-독도 문제에 관한 나의 고찰-Ⅰ. 序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鬱陵島)의 부속 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 ·일 양국 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가 최근 독도 개발법과 관련하여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영유권 문제를 우리는 지금 간과하고 있으며 자칫 우리의 영토를 아무 말도 못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현재 우리는‘본래 독도는 우리 영토이니까’ 같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의 중요성과 어떻게 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Ⅱ. 本1. 독도의 중요성왜 우리는 작고 작은 암초에 불과한 이 섬을 지켜야만 하는가? 단지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흥얼거리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독도를 바라 보고 있을 뿐이다. 독도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독도에 관해서 우리는 "독도, 독도" 하면서 독도의 주권을 강조하는가?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 주권을 인정 받을 경우 생기는 이익을 보면 확실할 것 같다.(1) 유형의 경제적 가치1) 독도 주변은 일단 황금어장 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다. (연어, 송어, 대구, 명태, 오징어, 꽁치, 상어 등)2) 어족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해양자원 역시 풍부하다는 것은 재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말이고 널리 알려져 있다.(2) 무형의 경제적 가치(UN해양법)1)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2)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3) 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며 우선권이 부여된다.2. 독도의 법적이해(1) 영유권 문제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영유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평온한 주권의 현시(現示)”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독도개발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그곳에 여러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요건은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의 경우에 요구되는 것일 뿐, 영유권 보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유권 보전은 실효적 점유만으로 족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우표 발행이나 독도특별법 제정으로 인하여 그 사실이 더욱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제 3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자꾸만 떠들고 일본에서도 자기 영토라고 부추기면 이것이 국제 분쟁이 되는것이며 결국 그 분위기가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로 제소 하게끔 되는것이다. 일단 ICJ에 제소하게 되어 국제 재판이 이루어 질 경우 다년간 자료를 준비해 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현재 재직중인 사무관이 다수인 일본에게 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2) 결정적 기일 (critical date)영토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것은 누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실효적인 점유를 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자세히 보자면 영토 취득의 권원에는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실효적 점유란 물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개념, 즉 확립된 사회적 지배력의 유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적법한 권원의 유무와 실효적 점유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기준이 되는 일정한 시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른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라는 것이다. 즉 이 시점 이후 당사자의 행위는 계쟁된 법률 관계의 하등의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인 것이다. 영역 분쟁 해결에서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한 시기 또는 영역 주권의 기속이 결정적으로 됐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리 그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악의의 점유자가 돼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한 결정적 기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 결 정적 기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국제 판례를 살필 때 그것은 분쟁이 구체적으로 돌출한(crystallized) 때라는 것이 대세이다. 독도의 경우, 분쟁이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은 1951년이다. 왜냐 하면 이 해에 평화선이 설정돼 독도가 우리 쪽에 들어오고 이를 문제삼아 일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구체 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물론 독도 문제에 관한 결정적 기일은 1951년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이 국제법 상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며 이 법의 제정 취지인 영유권의 강화와도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3) 독도는 섬인가 아닌가1982년에 제정된 UN해양법협약 121조를 보면 섬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다.Regime of Island1항 :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3항 :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독도가 섬인가 아닌가 하는 구별의 실익은 암석일 경우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암석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독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독도는 화산암으로서 자연 발생된 육지이며, 현재 한국의 경찰이 주둔해 있고 민간인 1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통신시설이 있고, 선박 접안시설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 거주를 위한 시설면에서의 기본적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식량과 식수의 자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지속 요건은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독립된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UN해양협약법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Ⅲ. 結앞으로 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일본의 눈치만 보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본다.(1) 국립영토문제 연구소 설립정부에서는 영토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로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여, 영토 문제가 제기되어 ICJ에 제소되었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에 대한 학자들로 구성된 학회, 대학교의 각종 동아리, 시민단체 등의 모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2) 냉정한 대응차분히 냉정하게 사료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연구를 하여 어떠한 도전에도 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제 3국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평소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시켜야만 할 것이다.(3) 독도에 상비군 배치 문제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하는 문제는 감정에 치우쳐 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한다고 하여 독도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할 정도의 방어력을 가질 수는 없다. 오히려 상비군을 배치함으로써 일본의 의도대로 분쟁지역을 우리가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인식만을 줄 수가 있다.(4)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문제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하여 독도는 아직까지 완전한 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고 독도 주변에는 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접속수역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민적 감정에 따른다면야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지만 독도를 완전한 유인도로 인정 받기 전까지는 현행 법규와 실리를 따져서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