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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평가D별로예요
    -독도 문제에 관한 나의 고찰-Ⅰ. 序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鬱陵島)의 부속 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 ·일 양국 간에 야기된 영유권 문제가 최근 독도 개발법과 관련하여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영유권 문제를 우리는 지금 간과하고 있으며 자칫 우리의 영토를 아무 말도 못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현재 우리는‘본래 독도는 우리 영토이니까’ 같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의 중요성과 어떻게 이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Ⅱ. 本1. 독도의 중요성왜 우리는 작고 작은 암초에 불과한 이 섬을 지켜야만 하는가? 단지 우리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흥얼거리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독도를 바라 보고 있을 뿐이다. 독도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독도에 관해서 우리는 "독도, 독도" 하면서 독도의 주권을 강조하는가?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도가 우리 주권을 인정 받을 경우 생기는 이익을 보면 확실할 것 같다.(1) 유형의 경제적 가치1) 독도 주변은 일단 황금어장 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다. (연어, 송어, 대구, 명태, 오징어, 꽁치, 상어 등)2) 어족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해양자원 역시 풍부하다는 것은 재론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말이고 널리 알려져 있다.(2) 무형의 경제적 가치(UN해양법)1)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수 있다.2)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3) 대륙붕을 가질 수 있으며 우선권이 부여된다.2. 독도의 법적이해(1) 영유권 문제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영유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평온한 주권의 현시(現示)”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독도개발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그곳에 여러 시설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요건은 무주지 선점(無主地 先占)의 경우에 요구되는 것일 뿐, 영유권 보전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유권 보전은 실효적 점유만으로 족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우표 발행이나 독도특별법 제정으로 인하여 그 사실이 더욱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제 3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자꾸만 떠들고 일본에서도 자기 영토라고 부추기면 이것이 국제 분쟁이 되는것이며 결국 그 분위기가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로 제소 하게끔 되는것이다. 일단 ICJ에 제소하게 되어 국제 재판이 이루어 질 경우 다년간 자료를 준비해 왔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현재 재직중인 사무관이 다수인 일본에게 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2) 결정적 기일 (critical date)영토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것은 누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실효적인 점유를 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자세히 보자면 영토 취득의 권원에는 선점, 시효, 첨부,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실효적 점유란 물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개념, 즉 확립된 사회적 지배력의 유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적법한 권원의 유무와 실효적 점유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기준이 되는 일정한 시점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른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라는 것이다. 즉 이 시점 이후 당사자의 행위는 계쟁된 법률 관계의 하등의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점인 것이다. 영역 분쟁 해결에서 당사국간 분쟁이 발생한 시기 또는 영역 주권의 기속이 결정적으로 됐다고 인정되는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아무리 그 영토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악의의 점유자가 돼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에 대한 결정적 기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 결 정적 기일의 지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국제 판례를 살필 때 그것은 분쟁이 구체적으로 돌출한(crystallized) 때라는 것이 대세이다. 독도의 경우, 분쟁이 구체적으로 표출한 것은 1951년이다. 왜냐 하면 이 해에 평화선이 설정돼 독도가 우리 쪽에 들어오고 이를 문제삼아 일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구체 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물론 독도 문제에 관한 결정적 기일은 1951년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법에 의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이 국제법 상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며 이 법의 제정 취지인 영유권의 강화와도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3) 독도는 섬인가 아닌가1982년에 제정된 UN해양법협약 121조를 보면 섬에 관한 규정이 나와있다.Regime of Island1항 :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3항 :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독도가 섬인가 아닌가 하는 구별의 실익은 암석일 경우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암석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독도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독도는 화산암으로서 자연 발생된 육지이며, 현재 한국의 경찰이 주둔해 있고 민간인 1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통신시설이 있고, 선박 접안시설이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민간인 거주를 위한 시설면에서의 기본적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식량과 식수의 자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지속 요건은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독립된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UN해양협약법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Ⅲ. 結앞으로 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일본의 눈치만 보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본다.(1) 국립영토문제 연구소 설립정부에서는 영토문제 연구소를 설립하여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땅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로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도록 하여, 영토 문제가 제기되어 ICJ에 제소되었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에 대한 학자들로 구성된 학회, 대학교의 각종 동아리, 시민단체 등의 모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요구된다.(2) 냉정한 대응차분히 냉정하게 사료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법적인 연구를 하여 어떠한 도전에도 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제 3국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평소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 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명실상부한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시켜야만 할 것이다.(3) 독도에 상비군 배치 문제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하는 문제는 감정에 치우쳐 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독도에 현역 상비군을 배치한다고 하여 독도에 대한 무력 침공을 격퇴할 정도의 방어력을 가질 수는 없다. 오히려 상비군을 배치함으로써 일본의 의도대로 분쟁지역을 우리가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인식만을 줄 수가 있다.(4)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문제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하여 독도는 아직까지 완전한 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고 독도 주변에는 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접속수역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민적 감정에 따른다면야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지만 독도를 완전한 유인도로 인정 받기 전까지는 현행 법규와 실리를 따져서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법학| 2004.12.05| 4페이지| 1,000원|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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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과 여성의 노동현황 분석(엑셀) 평가A좋아요
    어느 나라에나 차별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차별(Discrimination)은 차이(Differential)과 다른 개념으로 흔히 인종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성차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형상화, 가시화 될 수 있는 설명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설명될 수 없는 조건으로 인한 결과를 보았을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객관적인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에 따라서 임금이나 대우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우리 나라 노동 시장에서 가장 큰 차별로 제시되는 것은 성차별이다. 물론 학력 차별이나 지역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성차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다. 먼저 우리는 아래 제시된 표를 보면서 여성이 어떠한 직종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의 차이에서 올 수 있다고 설명 되어진다. 다음으로 각 근속연수나 연령을 살피면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차이를 가지는 지 분석할 수 있다.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단위 : 천명)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1993 524 2,379 2,419 4,041 2,561 2,813 2,466 2,1251994 531 2,538 2,436 4,298 2,578 2,728 2,562 2,2341995 524 2,813 2,520 4,485 2,382 3,227 2,187 2,2961996 547 2,982 2,568 4,688 2,319 3,230 2,179 2,3051997 526 3,161 2,572 4,868 2,273 3,160 2,184 2,3621998 511 3,736 2,364 2,540 2,093 2,1081999 480 3,383 2,219 4,819 2,217 2,600 2,116 2,446주 : 직종분류의 변경으로 1993년 이전과 이후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1994 1994 1994 1994 1994 1994 1994 19941995 1995 1995 1995 1995 1995 1995 1995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524 2379 2419 4041 2561 2813 2466 2125531 2538 2436 4298 2578 2728 2562 2234524 2813 2520 4485 2382 3227 2187 2296547 2982 2568 4688 2319 3230 2179 2305526 3161 2572 4868 2273 3160 2184 2362511 3224 2418 4736 2364 2540 2093 2108480 3383 2219 4819 2217 2600 2116 2446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추이 : 여성(단위 : 천명)입법 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1993 32 824 1,126 2,287 1,139 713 566 1,0861994 25 814 1,217 2,494 1,193 577 581 1,1401995 23 899 1,281 2,648 1,110 788 311 1,1971996 25 970 1,325 2,806 1,087 773 296 1,1901997 25 1,013 1,372 216 297 1,2111998 27 1,026 1,140 2,818 1,107 602 277 1,0871999 22 1,055 1,116 2,912 1,017 645 282 1,255주 : 직종분류의 변경으로 1993년 이전과 이후는 시계열 단절이 발생.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 19931994 1994 1994 1994 1994 1994 1994 19941995 1995 1995 1995 1995 1995 1995 1995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 1996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 1997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 1998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32 824 1126 2287 1139 713 566 108625 814 1217 2494 1193 577 581 114023 899 1281 2648 1110 788 311 119725 970 1325 2806 1087 773 296 119025 1013 1372 2974 1077 716 297 121127 1026 1140 2818 1107 602 277 108722 1055 1116 2912 1017 645 282 1255 성, 학력, 근속연수별 임금구조 성, 직종, 연령별 임금구조(단위 : 천원/월, 지수) (단위 : 천원/월, 지수)성별 학력별 1년 미만 1~2년 3~5년 6~8년 9~11년 12년이상 성별 직종별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임금수준 남자 중졸이하 703 762 810 858 962 1,143 임금수준 남자 전문가기술공 669 799 991 1,448 1,906 2,244고졸 814 839 932 1,041 1,122 1,408 사무직 622 77 936 1,206 1,420 1,277초대졸 967 969 1,068 1,204 1,287 1,575 서비스판매직 1,028 1,122 1,052대졸이상 1,278 1,257 1,385 1,537 1,682 2,114 생산직 526 631 804 945 1,004 938여자 중졸이하 501 510 545 576 631 789 여자 전문가기술공 597 734 910 1,330 1,727 2,065고졸 594 625 686 824 940 1,312 사무직 601 674 823 1,035 1,219 862초대졸 698 739 843 951 1,060 1,378 서비스판매직 574 657 787 794 712 709대졸이상 926 980 1,138 1,341 1,461 1,938 생산직 489 583 619 572 550 535연령별 임금격차 남자 중졸이하 86.8 94.1 100.0 105.8 118.7 141.0 연령별 임금격차 남자 전문가기술공 67.5 80.6 100.0 146.1 192.3 226.5고졸 87.4 90.0 100.0 111.8 120.4 151.2 사무직 66.4 82.2 100.0 128.8 151.7 136.4초대졸 90.5 90.7 100.0 112.7 120.5 147.4 서비스판매직 62.5 88.0 100.0 121.4 132.5 124.3대졸이상 92.3 90.8 100.0 111.0 121.4 152.7 생산직 65.4 78.5 100.0 117.5 124.8 116.6여자 중졸이하 91.9 93.6 100.0 105.8 115.9 144.7 여자 전문가기술공 65.6 80.6 100.0 146.1 189.8 227.0고졸 86.7 91.1 100.0 120.1 137.1 191.4 사무직 73.0 82.0 100.0 125.8 148.1 104.7초대졸 82.8 87.7 100.0 112.8 125.8 163.6 서비스판매직 73.0 83.6 100.0 101.0 90.5 90.1대졸이상 81.4 86.0 100.0 117.8 128.3 170.2 생산직 79.1 94.2 100.0 92.5 88.9 86.5학력별 임금격차 남자 중졸이하7.0 82.4 85.7 81.2 직종별임금격차 남자 전문가기술공 127.1 126.6 123.2 153.3 189.9 239.4고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무직 118.2 121.9 116.4 127.7 141.5 136.2초대졸 118.7 115.5 114.4 115.6 114.7 111.8 서비스판매직 100.5 118.0 105.2 108.8 111.8 112.2대졸이상 156.9 149.9 148.7 147.6 149.9 150.1 생산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여자 중졸이하 84.3 81.6 79.5 70.0 67.2 60.1 여자 전문가기술공 122.0 125.9 147.1 232.3 314.0 385.9고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무직 122.8 115.7 133.0 180.8 221.6 161.0초대졸 117.5 118.3 122.9 115.4 112.8 105.0 서비스판매직 117.4 112.8 127.1 138.8 129.5 132.4대졸이상 155.9 156.7 166.0 162.8 155.4 147.7 생산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주 : 1) 임금은 정액 급여만을 대상으로 함. 주 : 1) 임금은 정액급여만을 대상으로 함.2) 남자 대졸이상의 경우 근속년수 1년미만의 정액급여가 1~2년계층의 정액급여 수준 2) 직종분류는 신직종분류에 따른 것임. "전문가, 기술공"은 신직종분류의 코드 1~3,보다 늦게 나타난 것은 고임직급에서 직장이동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생산직"은 7~9번까지를 합한 것임.1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 1년 미만1~2년 1~2년 1~2년 1~2년 1~2년 1~2년 1~2년 1~2년3~5년 3~5년 3~5년 3~5년 3~5년 3~5년 3~5년 3~5년6~8년 6~8년 6~8년 6~8년 6~8년 6~
    사회과학| 2001.09.20| 1페이지| 1,000원| 조회(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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