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문제냉전시대의 잔재가 새 천년에도 여전히 한미관계에 남아있다. 그 가운데서도 제도적 법률적 관계를 담고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이하 SOFA)이 한미간에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 냉전구조의 틀 위에서 향유돼온 특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측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한국 측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1951년 대전협정 이래 1967년 첫 번째 제정을 거쳐 1991년 2월1일 개정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1991년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폐기되는 대신 ‘개정 양해사항’이 생겼다.먼저 1950년 대전협정은 ‘북한과의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당국에 일방적인 형사재판 전속관할권을 부여했다. 미군의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무조건 미군당국에 형사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1960년대 들어 각계에서 불평등한 협정을 바꾸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1962년 파주 나무꾼 사살사건 등이 여론을 자극했다. 1962년 실무자급회의의 시작으로 마침내 19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제정됐다. 본 협정은 대전협정에 비해 한미간 평등성이 많이 반영됐다.한미 SOFA 개정협상은 지난 95년 11월 1차 교섭을 시작해서 96년 9월 7차 협상이 결렬된 이후 오리무중에 빠져있다. 미국 측은“서로 의견접근을 보기 전까지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공연히 쓸데없이 회담을 해서 잡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의 한미 SOFA가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면에 깔려있다. 현행 규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다.반면 한국 측은 냉전구조의 해체에 따른 새로운 국제관계를 반영하는 SOFA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홍순영 외교통산부장관은 한미협회 초청 오찬연설에서 SOFA 개정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한미안보연례협의회 등을 이용해 공식·비공식적으로 협상재개를 촉구했다.한국은 신병인도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NATO나 일본과의 협정에는 공소제기 후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넘겨주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도 지난 95년 개정협상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하지만 미국 측은 반대급부로 한국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해오고 있다. 피의자 대질 심문권이 대표적인 경우다. 미국인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질 심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형사소송법과 관행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그밖에 한국 측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가 환경조항이다. 환경오염이 심하다 든가 매향리처럼 폭격장소로 사용된 기지의 경우에는 반환 받아도 상당기간 불모지가 된다. 현행 한미 SOFA에는 원상회복 반환의 문제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지난 94년 국회 보사위 양문희 의원에 의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실태가 밝혀졌다. 서울 성동구의 캠프 이즈벨 등 미군 철수 지역 내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다음으로 노무조항과 검역조항도 중점을 두는 분야다. 현행 협정은 직접 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를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쟁의행위시 각종 제약조건을 개정해야 한다.그 외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차례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달아난 상습 위반차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한미군 소유의 개인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 측은 “재작년과 작년 미8군에 공문을 보내 소유자를 확인해 도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미납금도 내게 하도록 요구했으나 이후 발생 사례(2000년 149대, 2001년 30대, 올해 18대)만 줄었을 뿐, 미납금은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며 “미군 측이 위반차량 소유자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아 개별 통지와 징수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Ⅰ.지적과 등기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1. 지적제도1) 현황우리 나라의 지적 제도는 토지수량의 계량 및 등록체계를 양전이랑 형태의 모형을 취하여 고대사회로부터 19세지초 구한말까지 이어져 왔다. 구한말 당시 국가정세의 불안정과 예산의 제약 및 기술의 미숙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개화의 물결과 함께 재래의 양전 방식에서 현대식 지적제도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필지를 측정하고 소유권을 조사하여 현대적 지적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2) 지적업무의 특성1 전통적, 영속적인 업무2 이면적, 내재적인 업무3 준사법적, 지속적인 업무4 기술적, 전문적인 업무5 통일적, 획일적인 국가사무3) 문제점(1) 지적공부의 공인 불인정토지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등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행위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적공부를 공정력 있는 공문서로 보지 않고 있다.(2) 지적 불부합-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적 불부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지목불부합, 지번실질적 불부합성질에 따른 불부합경계, 면적, 좌표불부합지적불부합형식적 불부합소유권 불부합인위적 불부합지번, 지목, 소유권 불부합대상에 따른 불부합자연적 불부합경계, 면적, 좌표 불부합{{{{{{{{{{{{{{{1 지적도의 문제 : 도면의 신축, 도곽 선의 집합불일치, 경계선의 변동, 용지의 마멸, 축척면·동리별 접합불량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도면의 재작성 시 어떻게 도곽 보정을 하여 정확한 지적도를 만들 것이며 복잡한 도면, 경계선은 물론 지번, 경계선이 실제와 불일치 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2 불일치 문제 : 우리 나라 불부합의 원인을 몇 가지로 세분하여 보면 6.25 사변 후 분실된 지적공부 복구 시 인위적 오차,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무질서불신을 초래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토지과세의 부적정 등 개인과 사회에 많은 손실과 문제를 갖게 한다.3 지번의 무분별한 배서 : 토지의 형태가 농경지에서 주택지로, 임야가 학교나 공장으로, 구거나 하천이 도로로 변경되며,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어도 토지의 필지별 경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할이 되어 새로운 부번이 꼬리를 불고 여기저기 본번에 엎혀 새로 생기고 짜투리 땅은 인접한 다른 필지와 합병이 되면 결번이 생긴다. 또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 전환되면 수 천 평이 인근토지의 본번에 마지막 부번을 붙여 새로운 지번이 생기게 되며, 이것이 다시 여러 차례 분할되어 1개의 본번에 부번이 수도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4 경계의 문제점 : 토지 사정 당시 법정동의 경계는 그 당시 촌락의 형태대로 설정된 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동계만은 필요에 따라 조정되고 있다.5 토지의 부정형으로 생긴 모양에서 오는 *태*인 : 일부 도시계획사업으로 정리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모양이 거의 부정형으로 생겼고, 크기도 다르며 일부지역에는 20평 미만의 토지가 많아 해당 지번을 도면에서 찾기가 어렵다. 또한 도로의 폭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오솔길처럼 구불구불한 도로만, 자연 유수 되는 구거를 복개 공사하여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도시가 토지사정 당시의 농경지 형태를 그대로 두고 무질서하게 분할, 합병되다 보니 삼각형 또는 다각형의 부정형 토지가 생기게 마련이고 작은 도로망도 연결이 안 되는 곳이 많으며 건축에서도 이의 조정이 불가능한데 그 토지에 건축허가가 되다 보니 고층빌딩까지도 기형으로 도시의 미관이나 질서를 잃어버린 사례가 허다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2. 등기제도1) 현황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토지의 사적소유가 인정되었다는 학설이 있으나, 삼국시대에 토지는 국왕, 귀족 등 최고영주나 혹은 공동체에 속하고 일반인에게는 영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작권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개인적 세습적·점유권만을 허용하였을 뿐이므로 토지의분수한 부분은 「원권」에 주거구소(朱居句)하고 원권은 수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문권(文券)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것은 관에서 원권, 문권이라는 일종의 권리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토지매매가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조시대에는 세종6년(1424년)에 경기감사의 계청(啓請)에 의하여 종래에 금지 되어오던 토지의 매매가 부모의 장례비용의 염출이나 숙채(宿債) 또는 속죄금의 변출(辯出) 그리고 가난하여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는 자존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됨으로써 이때부터 사적 소유가 인정 된 셈이다.2)등기업무의 특성1 물적 편성주의2 물권변동의 형식주의3 공동출석주의, 공동신청주의 원칙4 서면에 의한 형식적 심사주의5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6 국가배상책임의 인정3) 문제점(1) 제도적 문제점1 등기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 결여2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결여3 등기원인증서의 흠결4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2) 절차적 문제점1 현재의 권리주체와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2 중복등기3 권리변동의 양태와 일치하지 아니한 등기4 권리변동의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동기5 위조된 동기Ⅱ.이원화의 문제점1.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1 공시기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인한 토지분쟁이 야기된다.2 토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손실보상이나 조세부과 등에서 행정적 착오를 유발시킬 수 있다.3 대장과 등기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며 등기부의 정리를 위한 주기적인 특별조치법의 제정 시행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효율적 토지관리와 일관성 있는 토지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2. 부동산 현황과 공시의 불일치현실에는 토지이동신청이나 변경등기신청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공부의 공시기능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3. 사무처리의 이원화1 관장기관{구분관 장 기 관비 치 공 부근 거 법 령중 앙일 선토지내무부시·군·구토지대장,20조제38조제17조제12조제5조제5조·보존 등기·보존 등기·지목 또는 번호의 변경·건물의 변경·분할 및 합병등기·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소유권 이전등기·등기부 등본열람제130조제131조제100조제101조제93조,제9조제104조제65조제12조기타·토지 및 건물행정·각종 세금·기타물권4. 공부 등재항목의 중복 및 공부관리 시설장비인력의 이중5. 등기 및 등재절차의 번잡6. 부동산 소유 분쟁7. 국민부담의 과중1 등기부 등재 구비서류 과수2 등기의 일률적인 출석신청주의원칙의 불합리와 신청대위의 문제3 법무사의 선청대위의 문제4 등기부 부실기재 에 따른 정정등기 수수료의 부담{◈부동산 공시법◈{Ⅲ. 개선방안의 제시1) 통합의 필요성(1) 통합의 발단1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518만 필로서 전체 대상지의 약 20%에 이르고 있다.2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토지가 약 30%에 이른다.3 지적과 등기가 같은 내용을 중복 관리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 낭비, 국민부담 과중, 토지 이용 계획 등 비능률적인 토지행정을 감수하고 있다.4 등기제도와 과도한 형식주의로 허위 등기의 위험이 따르고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행정부재를 이용한 토지 관련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본적으로 제거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2) 통합 추진 상황1 1973년 지적과 등기신청의 창구 일원화에 관한 대통령 지시가 있어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2 1981년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연구의 일환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발전적 통합 방안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3 1984년 총무처 행정조사 연구실에서 토지와 건물관리 공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적과 등기업무의 통합 방안 연구가 있었다.4 1985년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원)에서 토지관련제도의 개선연구의 일환으로 지적과 등기업무 일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5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지적과 등기업무 통합 일원화 방안에 관한 검 영국 등 선진제국의 등기업무는 사법 내지 준사법적 성질로 법원이 관장하고 있다.2 예산과 노력·시간낭비의 배제 : 첫째, 청사신축이 불가피 하다. 둘째, 신장부에 이기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원의 증원과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법령개선 등에 수반되는 노력과 제 경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일원화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다.3 사무처리의 지연 : 등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화해, 회사정리등기와 같이 수없이 많은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또한 급속을 요하는 등기인바, 현재는 동일 소관, 동일 청사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등기 업무를 이관할 경우에는 견해 차이로 인한 마찰과 지연으로 인한 신속한 권리 확보를 못하므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더욱 많다.2) 해결 방안(1) 결합의 기본적 고려 사항1 국가의 토지행정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크게 혼란 시키지 않으면서도 민주성, 효율성, 능률성을 추구하도록 발전적 개선을 도모한다.2 토지정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획득이 가능하도록 통합 관리한다.3 토지정보의 다목적 이용을 위하여 선진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 할 수 있도록 과학화 하고 신축성 있게 설계한다.4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토지등록의 공신력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와 서비스를 최대한 제고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장한다.(2) 통합의 기반조성1 토지정보조사사업의 실시 : 기본 방향은 지적정보와 등기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에 따라 토지의 재측량과 소유권의 조사, 토지에 부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도 함께 조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시에 전국을 실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시도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표본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평가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2 통합토지정보의 전산화 : 토지정보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토지정보자료가 전산 처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료처이다.
정치 광고(홍보)에 관하여경영학부 0032185 홍주희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후보가 40.3%의 득표율로, 38.7%의 이회창후보를 2%도 안돼는 근소한 차이로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변화를 일궈내었다. 이러한 박빙의 선거 뒤에는 안방 유권자들을 겨냥,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TV광고라는 치열한 공중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회의는 미디어전에 대 선전의 승부를 걸만큼 TV광고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일치감치 ‘준비된 대통령’이란 케치프레이드를 각 언론사를 통해 홍보한 국민회의 측은 기본 컨셉을 ‘든든해요’로 설정하고 TV를 통해 ‘DJ와 함께 춤을’, ‘국회의원 김민석’, ‘아버지와 아들’, ‘팩시밀리’편을 방영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DJ와 함께 춤을’편은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길거리에서 흥얼거리는 등 대세몰이에 큰 일조를 한 게 사실이다. ‘국민의원 김민석’편에서는 한보청문회로 유명인사가 된 국회의원 김민석씨를 등장시켜 김대중후보의 자질과 인물론을 강조, 20-30대의 젊은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네거티브 광고로 ‘아버지와 아들’편을 들 수 있는데 정치광고로는 처음으로 드라마형식으로 제작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었으며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 못한다”는 대사는 유행어로 자리잡을 정도였다. 투표 나흘 전부터 방영하기 시작한 ‘팩시킬리’편은 최종원, 백일섭, 이봉원, 최양락, 코리아나, 김수미, 오정해 등 인기 연예인이 팩시밀리를 통해 김대중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보내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동층의 막판공략에 성공적이었다는 자평 이다.15대 대선은 사상 유례없는 미디어전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김후보가 가장 잘 활용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김 후보의 TV광고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회자되었었고,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지역감정, 사상문제, 고령 등 흐트러졌던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TV광고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이 처럼 TV정치광고가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며 그것은 반영이라도 하듯 후보자들은 총 광고비의 70%를 TV광고에 사용한다고 한다.선거철이 되면 집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실은 홍보물이 배달된다. 하지만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는 얼마나 될까? 인쇄매체를 통한 선거 홍보는 이미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좀 더 효과적인 선거 홍보를 위해서는 TV와 인터넷의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TV에서의 정치광고를 할 때 유명인사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은 어떨까? 이는 부동층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후보의 정책보다는 지연, 학연 등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점에 착안하여 후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진 유명인사를 통해 후보의 이미지를 쌓는 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또 정치광고에서 음악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감정을 주입하거나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볼륨 또한 중요하며 클라이막스를 향한 크리센도(crescendo, 점점 세게 연주)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겠다.인터넷 역시 정치 광고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인터넷은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전 세계인들이 지역적-시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가장 대중적인 매체라 불리 운다. 우리 나라는 인터넷 인구가 3천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선거시기에서도 상당수의 유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후보를 접속한다는 것이며, 특히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유권자는 강력한 여론 선도층 이기 때문에 후보자는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기획 할 수 있어야만 승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허와 실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사실 보도에 있지만은 않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파헤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과 사회 계도의 역할을 선도하는 매체이다.이러한 언론의 역할과 힘을 빗대어 '언론은 제4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단순한 흥미 본위의 기사로 소중한 지면을 할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는 언론의 역할보다는 자본주의적 경제성 이론에 집착해서 언론 매체를 상업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진정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언론의 행하는 역할, 즉 기능에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순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역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바람직한 긍정적인 기능을 순기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엄격한 것은 못 된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가치관, 또는 이해 관계에 따라 정반대로 얘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한 기능은 상반되게 이해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무엇보다 정보를 제공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정보를 제공한다.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사회 현실에 관해, 그리고 그 사회의주요 인물들의 언행에 관해 사회 성원들에게 뉴스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보도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오락 매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직접, 간접으로 사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언론은 사회적 조정 역할을 한다. 언론은 사건과 정보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평가한다. 그것은 합의를 창출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한다.언론은 또 정부나 기업이나 그 밖의 사회 조직들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그것은 사회 규범을 강화하고 일탈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한다.그러나 언론은 진정한 여론 형성보다는 강자를 위한 여론 조작에 기여하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한 기존 질서에 대한 사람들의 순응성과 적응력을 높여서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언론은 사회적 유산을 전수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가르치는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언론은 사람들의 아노미와 소외감을 줄인다. 그것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가치를 표현한다.언론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의 토대를 넓힌다. 국민들 간의 그러한 공통성의 형성으로 언론은 국민들 간의 통합을 달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언론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줄이고, 사람들의 가치와 사고 방식을 획일화시키고, 표준화 등을 통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언론은 오락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기분을 전환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오락 수단을 제공한다. 그것은 예술, 특히 대중 예술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한다. 그것은 또 사람들에게 고급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문화적 수준을 고양시킨다.그러나 언론은 그 일반적인 저급 문화로 예술의 수준을 퇴락 시키고 사람들의 취향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그것은 또 사람들에게 현실을 도피하여 환상 속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보다는 그것의 유지에 기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