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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학]지역사회영양학 평가B괜찮아요
    우리 나라의 건강실태를 만성질병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망원인 통계를 통해 질병 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에서 실시하는 영양사업을 조사하고자 한다Ⅰ 만성질병을 통해 본 우리 나라 건강실태○우리 국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중에서 만성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95년)⇒ 74.5%(’98년)⇒ 80.6%(2001년)로 증대되고 있으며, 연간 만성질병을 앓는 인구비율 또한 29.9%(‘95년)⇒ 41.0%(’98년)⇒ 46.2%(2001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간 우리 국민이 주로 앓고 있는 만성질병은 관절염(1위). 고혈압(2위), 치아우식증(3위) 등이며, 만성질병 유병률은 성, 연령,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특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급성질병은 2주동안에 우리 국민의 9.5%에서 발생하였으며, 급성질병 중 81.1%는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이었고, 그밖에 사고중독에 의한 손상, 급성 소화기계 이상, 급성 눈의 이상 순으로 많다.○ 교통운수, 추락?미끄러짐, 물체추락, 피폭행, 독극물 등에 의한 사고중독이 2주동안에 우리 국민의 약 0.5%에서 발생하였고, 사고중독 발생의 약 11%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초래하였다.【유병인구 비율 및 질병구조의 변동추이】○ 2주간 급성 또는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인구는 전체의 약 40%이며, 2주간 유병인구 비율은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그림〕 2주간 유병자율 추이, 1992~2001○ 2주간 유병인구 비율은 급성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0~9세 아동을 제외하고는 연령과 함께 증가하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만성질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그림〕 2주간 유병자율: 연령별○ 만성질병이 전체 질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음.〔그림〕 2주간 질병구조【주요 만성질병 및 유병률】○ 연간 우리 국민이 주로 앓고 있는 만성질병은 관절염(1위), 고혈압(2위), 치아우식증(3위) 등이며, 질병별 유병률은 성, 연령 등 인구특성별로 차이가 있음.〔그림〕 10대 만성질병 및 의사진단1235.7391.71357.0고혈압2225.31200.62246.2위염, 소화성궤양3109.0490.74124.5당뇨4102.62104.6요통, 좌골통592.73134.5신경통549.6골다공증5103.8〈표〉 5대 만성질병 및 의사진단 유병률: 65세 이상(단위: 명/1,000명당)질병명전체남자여자순위유병률순위유병률순위유병률관절염1315.42171.91407.6고혈압2255.21221.32277.0요통, 좌골통3155.8488.33199.2당뇨499.5399.2499.6위염, 소화성궤양590.7585.1594.2○ 식이 섭취형태의 변화로 탄수화물의 섭취는 감소되었고, 지방 섭취비율은 증가되었다. 지방의 과잉섭취로 인한 체중 과다, 또는 체지방의 과다 축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민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기준치인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이상인 사람이 1990년 16.7%에서 1994년에는 30.6%이었다.Ⅱ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통해 본 질병 구조1)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粗死亡率)○2003년 연간사망자수는 2002년에 비해 약 7백명이 감소한 24만6천명으로, 1일 평균 673명이 사망하였음○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은 508.8명으로 전년대비 3.4명 감소하였음-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 감소는 주로 60세이하 사망 감소 때문임? 전년대비 사망자 7백명 감소 (60세이상 백명 증가, 60세이하 8백명 감소)< 표 1 >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19931997199819*************22003사망자수(천명)24*************2432472461일 평균(명)6596*************5675673조사망률(10만명당)537.8533.5530.4522.7520.4507.0512.2508.8< 그림 1 > 사망자수 및 조사망률2) 사망률 및 사인순위 변화○ 2003년 10대(大) 사망원인 중 최근 10년간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인은 암으로 93년 110.6명에서 21.2명이 증가.860-69암(악성신생물)522.7뇌혈관질환217.9당뇨병95.1심장질환93.3간질환63.670+암(악성신생물)1173.8뇌혈관질환1045.4심장질환440.5만성하기도질환327.5당뇨병291.84) 성?연령 및 사인별 사망률 비교(1) 10대(大) 사인의 성별 사망률 비교○ 전체 남녀 사망률의 비를 볼 때 남자가 1.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大) 사인 중 남자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는 간질환(4.2배), 운수사고(2.7배), 자살(2.2배) 등임- 10대(大) 사인 중 여자사망률이 남자보다 높은 사인은 고혈압성 질환(2.0배), 뇌혈관 질환(1.1배) 등임○ 3대(大) 사인(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사망자 구성비가 남자는 49.0%, 여자는 46.2%로 나타남< 표 7 > 10대(大) 사인의 성별 사망률?구성비 비교(단위:인구10만명)사망률순 위사망원인사 망 률사망률비(A/B)사망자 구성비계남(A)여(B)계남여전 체508.8560.1457.21.22100.0100.0100.01 위암(악성신생물)131.8166.497.01.7225.929.721.22 위뇌혈관질환75.571.180.00.8914.812.717.53 위심장질환35.636.834.41.077.06.67.54 위당뇨병25.024.825.30.984.94.45.55 위자살24.033.214.92.234.45.63.16 위간질환20.633.27.94.204.05.91.77 위운수사고19.127.810.32.703.85.02.38 위만성하기도질환19.121.616.51.313.73.93.69 위고혈압성질환10.77.214.20.512.11.33.110 위추락사고7.38.85.81.521.41.61.3* 주 :자살사망률은 5세이상 인구10만명당< 그림 3 > 10대(大) 사인의 성별 사망률 비교(2) 주요 연령별 사망률 및 사인 비교○ 연령별 남녀 사망률비를 보면 40대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의 2.9배로 가장 높고, 다음이 50대 2.8배, 30대 2.3배 순임< 표 8 > 연령별 .636.834.4-6.7-5.4-8.2뇌혈관질환82.578.087.775.571.180.0-7.0-6.9-7.7호흡기계통의 질환25.127.422.930.034.225.94.96.83.0폐렴4.75.24.25.86.15.51.10.91.3만성하기도 질환15.515.915.119.121.616.53.65.71.4소화기계통의 질환42.461.023.126.739.313.9-15.7-21.7-9.2위 및 십이지장궤양2.12.61.61.01.11.0-1.1-1.5-0.6간 질환31.449.412.720.633.27.9-10.8-16.2-4.8사고사76.5110.141.765.389.141.4-11.2-21.0-0.3운수사고33.048.017.519.127.810.3-13.9-20.2-7.2추락사고4.16.41.97.38.85.83.22.43.9자살10.614.46.724.033.214.913.418.88.2< 그림 6 > 10년전과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Ⅲ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영양사업1) 경주시 영양사업(1) 영양 / 운동사업지역사회 주민의 신체 건강유지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 양상을 확립해 나가고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2) 사업내용세부사업명대 상일 시장 소고혈압 ? 당뇨교실고혈압 ? 당뇨환자 및 가족보건소식단전시회관내주민10월중보건소 2층 대회의실이유식 상담매주 목요일모자건강실임산부영양 교육(특강)임산부년 2회모자건강실경주시장기 건강줄넘기 대회관내 초등학생7월중출산준비교실(라마즈제조교실)보건소 등록 임산부매주 목요일(14:00~16:00)보건소비만아동 운동/영양캠프관내초등학생(고도 비만아동)년 2회(8월, 12월)인터넷을 이용한 영양교육초등학교 5,6학년생E-mail신청학생년중골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육관절염 환자 15명6주과정(연 4회)골관절염환자 수중운동골관절염환자자조관리 교육이수자6주(연 2회)골관절염 자조프로그램위교육이수자년중◆ 생애 주기별에 따른 영양사업? 영유아 영양교육 : 모자건강교실 참석 임산부 참가 및 신청밥법 : 방문 및 전화예약 선착순 25명※ 교육 후 골밀도 촬영 예약증을 발부하며 예약일자에 무료촬영 및 결과상담 해 드립니다.※ 골밀도 촬영일정 관계로 반드시 사전에 교육 예약을 하여야 함◆ 체중조절 자조모임? 대상 : 체중조절에 관심있는 20 ~ 40대 주부 15명? 일정 : 년 2회 실시(2월, 9월) / 3개월 과정? 운영내용· 건강강좌 : 비만과 건강,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영양지도 : 체중조절의 식사, 식품의 칼로리 알기, 식단작성법◆ 당뇨 식이요법 교실? 대상 : 당뇨환자 및 가족 일반주민? 일정 : 매월 첫째주 목요일 10시 - 당뇨병의 일반적인 이해와 치료 - 의사매월 둘째주 목요일 10시 - 당뇨병의 운동요법 - 운동처방사매월 세째주 목요일 10시 - 당뇨병의 식이요법 - 영양사매월 세째주 목요일 12시 - 당뇨중식회※ 매주 월, 수 금요일 : 당뇨운동클리닉(당뇨환자 운동지도)◆ 기타교육식생활 개선으로 영양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또는 지역단체나 회사 등 교육 신청 시 방문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 경노당 영양교육? 학교영양교육? 유아원 영양교육? 민방위대원 영양교육? 부녀회 영양교육· 신청방법 : 1 ~ 2개월전 전화 및 방문신청· 교육비 : 없음◆ 영양상담? 영양상담종류 : 이유식, 유아식, 임신수유부의 영야관리, 체중조절식, 당뇨식,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실, 빈혈, 골다공증, 기타◆ 건강조리실습우리나라 전통 식생활은 영양이 우수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식사법이라 하여 서구에서도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서구화와 인스턴트 식품사용의 급증으로 우리식탁의 국적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토불이 건강식으로 각종 성인병과 비만, 편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식탁문화 만들기” 건강조리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3) 부천시 오정구 영양사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추진니다.
    생활/환경| 2005.12.08| 22페이지| 1,500원| 조회(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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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치료]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이란 부모, 자녀, 형제, 부부를 말한다. 가족은 서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이다. 또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이고 같이 살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이다.옛날 대가족 제도하에서는 십여명씩이 한울타리 속에서 살았다. 지금은 작게는 둘, 셋까지로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이 사람인 한은 가족 속에서 비로소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조직 중에서도 가족만큼 변화가 적은 조직은 없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다. 확대가족 구조가 점차 핵가족화 되는 변화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사람들 간에 갈등이 없는 관계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물론 갈등을 겪는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잘 다루고 해결하는가에 있다.가계도는 가족의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가족의 패턴을 알기 위해 또한 가족사에서 나타나는 죽음, 질병, 사고, 성공 등이 핵가족의 사건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가족도표이다. 또한 각 가족성원이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까지 생물적· 법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네모와 원, 관계를 묘사하는 선으로 구성된 지도와 같은 것이다.Ⅰ 가계도Ⅱ 가계도 분석▶ 시부모시어머님이 남편을 임심하셨을 때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시아버님이 포로로 끌려가시어 행방불명 되셨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다른 식구들을 대신하여 변을 당하신거라고 원망을 많이 하셨다. 결국 시어머님은 남편이 5살 때 가출하시고 몇 번의 재혼과 음주, 흡연 등의 방탕한 생활 끝에 중풍으로 고생하시다 사망하셨다.▶ 친청부모님친정 아버지는 내가 13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어릴적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신 날이 많았던 것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이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 한테는 그리 애틋한 정이 없었던 것 같다. 아버지의 지병으로 아버지는 생활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우리 형제들 스스로 가족의 생활을 꾸려야 했다.특히 큰오빠와 언니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다.현재 어머니는 건강 악화와 경제적 의존, 자신의 욕구불만 등의 이유로 자식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이다.▶ 남편남편은 시어머님이 가출하시고 할머니, 백부님 내외 밑에서 성장하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졸업 후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방탕한 생활에 상처받고 실망한 나머지 나와 결혼하기전 까지도 무절제한 생활을 하였다. 현재는 가정에 충실하고 나와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혼생활 및 가정우리 부부는 76년에 중매로 만나 결혼 하였다.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결혼하고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술버릇, 친정의 냉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았다. 현재는 남편도 나도 나이를 먹고 아이들도 모두 성장하여 나름대로 안정적인 가정이라 생각한다.▶ 나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다녔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배우지 못한 열등감에 힘들었다. 친정 어머니, 형제들에게도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서인지지금도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는 친밀하지 못하다.나는 7년전부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지금의 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열등감에 벗어나 자신과과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큰딸큰딸은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 성격은 내성적이며 고집이 센편이나 성실하고 온순한 편이다. 동생들하고도 친하고 희생적이고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다.▶ 작은딸성격이 예민한 편이고 둘째아이 특유의 깍쟁이 성격이다. 교우관계나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애교도 많다. 지금은 취업준비중인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다소 힘들어하고 있다.▶ 아들정서가 불안하고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며 말수가 적다. 반면 감성적이고 예술에 감각을 보인다. 막내라 그런지 의존적이며 가족들과 대화가 없다. 누나들하고는 어느 정도 친밀한 듯 보이나 우리 부부한테는 말이 없는 편이다. 말을 좀 더듬는 경향이 있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 하다.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할 뿐이다.
    인문/어학| 2005.12.08| 5페이지| 1,500원| 조회(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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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의생활계획과 경영
    Ⅰ 학령전 아동기학령전 아동기는 흔히 유아기(幼兒期) 또는 아동 전기라고 부르며 만 2세부터 6세까지를 의미한다. 학령전 아동기의 4년 동안은 기간으로 보면 별로 길지 않으나 부모에게 지극히 의존적인 존재에서 하나의 독립된 사회적 존재로 바뀌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의복이 체형의 변화, 근육 활동의 발달과 같은 신체적 발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독립성의 개발, 자아개념의 형성, 사회성의 발달 등과 같은 정서적 발달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시기에는 옷을 입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 5~6세가 되면 허리선이 생기게 되어 유아기의 의복은 활동에 편리하고 혼자서 입고 벗기가 쉬운 의복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신체성장에 따라 늘려 입을 수 있도록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높고 동시에 신체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어린이의 옷 구입과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급품이나 비싼 옷 보다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 어린이옷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린이옷은 멋있는 것 보다는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것이 좋은 옷이다. 어린이옷을 구입할 때에는 첫째, 아이의 특성과 좋아하는 색상이 어떤 것인지를 또 스스로 기호를 표현할 만한 아이는 아이의 기호를 고려하여 아이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둘째, 어린이에게도 활동에 맞는 복장이 필요하다. 움직이기 힘든 옷은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적극성을 띠고 무리 속에 어울리는 활발함 마저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건전한 경제관념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한다. 항상 새 옷 만을 사주는 것보다는 있는 옷을 조금 변형시켜서 입히는 방법도 있다.Ⅱ 학령전 아동기의 신체 성장과 의복1) 체형의 변화와 의복의 경제성학력전 아동기에는 신체 성장이 빠르게 계속될 뿐 아니라 신체 비율도 변화하게 된다. 학령전 아동기에는 영아기에 비해 머리의 성장 속도는 아주 느리려지는데 비해 팔, 다리의 성장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이 학령전 아동기에는 길손질로 변형시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지나 치마단을 깊게 넣어 늘려가며 입을 수 있게 한다.? 어깨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치마단에 장식을 달아 장식의 위치를 바꾸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원피스 드레스보다는 상·하의가 떨어진 의복이 길이 성장에 영향을 덜 받는다.? 원디스 드레스는 허리선이 없거나 위치가 분명하지 않게 디자인한다.▶ 둘레성장 : 둘레 성장에 덜 구애받고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축성이 큰 편성물을 사용한다.? 라글란 슬리브나 퍼프 슬리브를 활용하여 어깨 넓이의 증가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한다. 특히 퍼프 슬리브는 귀여운 느낌을 주어 어린이 의복에 적합하다.? 옆솔기에 시접을 충분히 두어 늘려 입을 수 있게 한다.? 주름이나 개더를 많이 사용하여 활동성이 크면서 둘레 성장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한다.2) 근육의 발달과 의복의 독립적 착의학령전 아동기에는 팔, 다리 등의 큰 근육뿐 아니라 손가락의 작은 근육도 발달한다. 또한 스스로 행동하려는 의지, 인내심, 성취동기 등의 심리적 발달도 이루이지므로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생긴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스스로 착의하는 아이들은 다른 일에도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밝혀져, 독립적 착의를 통한 성격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의복은 특히 독립적 착의와 탈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별 착의 능력의 발달연 령발 달 정 도15개월팔이나 다리를 뻗쳐서 옷 입히는데 협력한다18개월벙어리장갑, 모자, 양말 등을 벗는다지퍼를 내린다신발을 신으려고 한다24개월끈이 없는 신발을 벗는다소매에 팔을 끼워 옷 입히는 것을 돕는다팬티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돕는다36개월옷을 잘 벗는다. 셔츠나 스웨터를 벗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앞단추나 옆단추를 단추구멍에 밀어 넣어 열 수 있다옷의 전·후면을 혼돈하여 앞뒤를 돌려 입는다. 양말의 바닥과 발등을 혼돈하트임과 여밈트임은 앞으로 하되 충분히 길게 하여 입고 벗기 쉽게 한다. 뒤트임은 어름이 입혀 주어야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여밈의 방법은 지퍼가 가장 쉬우며, 단추를 사용할 경우에는 크기가 적어도 1.5~2㎝는 되도록 크게 한다.▶ 스타일되도록 간단한 스타일로 칼라가 없는 것이 입기 쉬우며 원피스가 좋다. 바지나 스커트도 허리 밴드와 앞지퍼가 있는 것보다는 고무줄을 넓게 박은 것이 더 간편하다.▶ 앞·뒤판의 구별앞·뒤판을 구별하기 쉽도록 앞에 수를 놓든지 표시를 해준다. 특히 내복은 앞·뒤판의 구별이 더 힘들므로 혼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둔다. 또는 터틀넥 스웨터와 같이 앞·뒤 구별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재소재는 흡습성, 활동성, 내세탁성을 고려한 가볍고, 신축성이 좋고 얇은 것이 적합하다. 면직물을 주로 사용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방 소재, 합성 소재 등으로 그 소재가 광범위해지지만 아기의 피부에 자극이 없는 소프트한 터치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의복의 안전성학령전 아동은 활동이 왕성한데 비하여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복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의복을 이용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우선 디자인 면에서 옷의 폭이 넓고 특히 소매·바지통이 넓은 옷은 피한다. 활동시 몸의 움직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무의식 중에 불에 접하여 화상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이 의복의 재료와 디자인을 화재 예방의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다.의복 치수도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하여 너무 큰 치수를 구매하는 경우 안전성이나 활동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쉽다색채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활용될 수 있다. 노랑색은 시인도가 높은 색채이므로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빨강색 등의 고채도 원색이 좋으며, 이러한 색채는 어린이들의 기호도 높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다.안전성을 높이기 가정 내의 공간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하게 되나, 밖에 나가서 놀고 친구를 사귀면서 차츰 사회화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행동이나 사고에 있어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한다. 흔히 성인들은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이나 의복을 칭찬해 준다.어린아이들은 주위의 관심을 끄는데 의복이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배우고 차츰 의복에 관심을 갖게 된다.2) 자아개념의 발달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의 종합체이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의복은 학령전 아동기에 있어서 이러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의복은 자신의 성을 인식하고 성역할을 배우는데 큰 도움을 준다. 남자 아이는 아버지와 같은 의복을 입으므로서 자신의 성이 아버지와 같고 기대되는 역할이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배우게 되며, 여자 아이 역시 의복을 통해 어머니와 여성의 역할을 배우게 된다.의복이 성차뿐 아니라 다른 역할을 배우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소굽놀이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아이는 엄마같이 옷을 입거나 하이힐을 신어서 엄마의 모습을 하려고 하며, TV만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이는 그런 모습을 꾸미고, 카우보이가 되고 싶은 아이는 카우모이 모자나 총을 차고서 각각의 역할을 흉내내게 된다. 또한 유아는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에 영향을 많이 받아, 어른스런 옷을 입혀 놓으면 점잖게 행동하려 한다.이와 같이 학령전 아동의 의복이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자아가 덜 발달되어 의복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Ⅳ 학령전 아동의 의복 선호유아복에 대한 어머니와 아이의 가치관에는 차이가 많다. Blake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복 구입시 어머니는 내구성, 가격, 맵시, 안락감, 세탁성, 색채, 어린이의 기호, 미, 기타의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엄마들이 아기가 금새 커버린다고 잘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고 부모의 만족을 위한 유아복보다는 유아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1) 선호하는 것▶ 새옷유아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의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화제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조사한Habberstad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 장만한 옷에 관한 이야기, 의복의 장식, 누구의 옷과 비슷한가, 색채, 예쁜가, 착의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 순으로 되어 있다.새옷에 대한 학령전 아동의 동경은 헌옷에 대한 싫증이나 새옷 자체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옷을 입음으로써 타인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학령전 아동들은 의복이 타인의 관심을 끄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 새옷을 입었을 때 주위의 반응이 없으면 학령전 아동들은 화재를 새옷으로 끌어들여서라도 주위의 관심을 끌어 보려 한다.▶ 원색학령전 아동들은 색채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남녀의 차이 없이 원색을 좋아하며, 보라색을 제외하고는 모든 색에서 채도가 높은 것을 좋아한다. 특히 빨강색은 이 나이에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다. 두 가지 색을 배색할 때에도 미적으로 어울리는 배색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 두 가지의 배색을 원한다.학령전 아동은 대체로 이시기에 색상의 이름을 배우고 그에 따라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색깔을 자주 묻고, 사물을 색상에 따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 학령전 아동들은 생상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느끼고 의사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색채를 중요시하여 재질이나 형보다 색채에 의한 선택을 많이 한다.▶ 부드러운 재질학령전 아동들은 주위의 사물을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하여 촉각을 통해 촉감을 배운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부드러운 털이나 담요 등을 계속 만지고 촉감을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 Hunt의 연구에 의하면, 3~10세 사이의 어린이는 모피류를 다른 어느 재질보다도 좋아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차 덜 좋아한다고 한다. 벨벳도 역시 학령전 아동들이 좋아하는 재질이다. 이 시기에 부드러운 털이나 벨벳으로 된다.
    인문/어학| 2005.12.08| 8페이지| 1,5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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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문제] 한국사회문제-4대개혁법(언론개혁법)
    Ⅰ 서론『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폐지안(형법개정안), 과거사법(친일인사 및 군사독재 당시의 탄압사례등에 대한 조사), 언론관련법(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안), 사학관련법(사립학교법개정안,고등교육법개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17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은 형법보완책으로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한 대안, 그리고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개 대안과 대체법안이 제시되고 있다.4가지 제시안 모두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조항이 삭제되었다.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으로 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란 대체법안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 사립학교법사립학교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강한 반발로 사립학교의 교직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부여토록한 초안을 변경해 이를 재단에 두는 현행 법안을 그대로 유지케 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의무적으로 채우도록 해 이사회의 재단 감시기능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3. 과거사 진상규명법과거사진상규명기구가 해당 자료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를 할 수 있게 그 권한을 제한했고, 그 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해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4. 언론개혁법정기간행물법,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을 추진해서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하고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 원회로 이관하며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이상으로 4대 개혁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현재 여당에서 주도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야당 및 언론단체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고 지난해 말까지 통과되는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고 있다본 보고서는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하여 그 법안의 취지 및 내용, 사회적 여론, 각국의 실정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개인적 의견을 제시해 보려 한다.Ⅱ 본론1. 언론관계법의 내용1)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제도를 도입해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경품 제공 행위가 금지됐고, 일간신문의 광고는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했다.이 개정안은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에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 매체도 언론으로 규정했으며 독자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매년 신문사의 사업 내역과 주식발행 내역 등을 결산일 5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해 여론의 다양성 촉진을 취지로 설치되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작업 등을 맡게 했다. 이와 함께 신문 공동배달제도를 위한 '유통전문법인'의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열린우리당은 정기간행물법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로 바꾸기로 했다2) 방송법 개정안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하는 한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민영방송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고,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또 재허가 취소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했으며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방송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KBS의 경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KBS이사회가 수신료 심의의결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예산편성도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열린우리당은 방송사업 허가권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고측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 보호조항을 신설해 사후 30년까지는 직계존비속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방송사와 신문사, 뉴스통신사에는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했고, 비영리법인이 언론피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2. 정치 및 학계, 언론·사회단체, 여론의 반응1) 정 계한나라당은 정부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신문과 방송을 권력의 힘으로 제압하고 보복하다는 ‘언론통제법’내지는 ‘정권연장법’이라며 반대했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법안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개혁회피법안’이라며 실망의 빛을 표해 그간 신문사의 소유지분의 제한 요구를 주장한 바와 같이 더 강력한 개혁의 뜻을 표명했다2) 학 계“언론개혁을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김동규 건국대 신방과 교수“주관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 신문에는 개혁을 요구하고 희소한 전파 자원을 쓰는 방송은 소홀히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 방석호 홍익대 법학과 교수신문 발행 및 전체 시장 규모와 각 시장의 점유율의 정확한 분석을 선행하여 보다 현실적인 법안 제시를 요구하며 대체로 규제보다는 개방을 요구했다3) 언론·사회단체언론개혁국민행동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운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개혁안을 내놓아 동조하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한언론인회, 한국언론연구회와 같은 언론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의 악법’이라며 강한 비판으로 일축하고 있다4) 여 론지난 2004년 5월 14일 한겨레신문과 2004년 12월 9일 국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이 다소 많다. 이는 언론관계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신문사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라는 것을 주목하여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언론에 가지는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단체와 그와 관련된 기타 단체들이 언론관계법을 비판하는 것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3. 외국의 신문시장 엿보기자유주의적 전통을 가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 전통이 깃든 유럽에서도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처럼 포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입법례는 아무데도 없다.유럽의 점유율 상한선도 나라에 따라 다르나 점유율 제한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신문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을 통해 점유율을 늘릴 때’만 제한한다는 것이다. 부수 확장을 통해 점유율을 키운 경우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노르웨이는 아예 법조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시장점유율 신장은 제한기준을 초과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 가독 과 점 현 황시 장 점 유 율 제 한미 국지역별 독점, 신문이 2개 이상 발행되는 도시6개에 불과없 음일 본아사히 등 3대지가 전국지 시장의 76.8%를 차지(2003년 기준)없 음영 국상위 3대 신문그룹의 시장점유율 70.6%,
    인문/어학| 2005.05.10| 6페이지| 1,500원|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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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문제-4대개혁법(과거사 진상규명법)
    Ⅰ 서론먼저 4대 개혁법안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말한다이번 17대 국회에서 위 법안들에 관한 입법화를 추진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주요 쟁점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로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2. 사립학교법 :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임면권을 부여할 지 여부가 핵심쟁점이고 열린우리당은 재단의 교원임면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립학교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도록 했다. 투명한 교직원 인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명인 사립학교 이사진은 11∼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도 현행 3분의 1에서 더욱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3. 과거사진상규명법 :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 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4. 언론관계법 : 언론개혁과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법안으로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 최대주주 및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이 최대 쟁점이다. 일부 언론단체들은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시장점유율은 한개 신문사가 30%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상한선 제한에 대해 막판까지 위헌 논란이 뒤따를 예정이다. 방송법의 경우에는 방송사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방송위 원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 청구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본 보고서는 이상 살펴본 4대 개혁법안 중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의 주요 내용1) 진실규명의 범위?1945. 8. 15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194고 인정한 사건※ 일제하 좌익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제외2) 위원회의 설립과 구성?진실규명과 화해업무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설립(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위원장 1인,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회로 구성?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4년, 1차 연임 가능?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공직임명 및 선거출마 제한4) 위원회의 조사권한?자료제출 요구권 강화?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의뢰권?청문회제도 도입?국가기관 협조의무 명시?통신자료 요청권※ 공소시효 정지제도, 금융자료 요구권은 도입하지 않음.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5) 조사기간 : 4년, 부족할 경우 2년 연장가능6)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후 소제기 할 수 있음7) 보고서 작성?조사종료 후 진실규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조사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소제기 가능9) 조사 종료되는 않은 사건에 대하여 공표금지10)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국가는 법·정치적 화해조치,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연좌제 금지?명예회복 조치?특별사면복권의 건의?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기념 및 위령사업11)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경과조치?의문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한 사건, 기각사건 중 새로운 증거를 첨부한 사건의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 신청가능※ 군의문사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진실규명 작업을 할 예정임2.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쟁점 비교구분열 린 우 리 당한 나 라 당민주노동당시민단체법안명칭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안조사기구성격독립기구(국가인권위원회 형태)학술원 산하의 연구소정치적 독립성 갖되 권한, 책임은 분명히 부여국가기구화(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위원회 형태)조사기구구성위원장 1인(장관급)포함 총 13명(4년, 1차 연임가능)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위운장 1인 포함 7명(6년, 3년 임기연 정당인은 배제)역사고증, 사표편찬 등 연구활동 10년 이상, 전임교수 10년 이상, 법조 10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 경력 5년 이상인자조사기구권한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의뢰권, 청문회개최, 국가기관의 협조의무 명시, 통신자료 요청 동행명령권, 재정신청권자료접근권, 출석명령권 부여, 동행명령권 부여는 반대조사대상일제하 강제동원 및 폭력(반민족 친일해위 제외), 항일독립항쟁, 광복 후 요인 암살사건, 폭동사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의문사 및 KAL기 폭파사건 등 의문사건(군의문사 제외)항일독립운동, 제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친일, 한국전쟁쟁을 전후한 민간학살, 군사정권하에서 이뤄진 인권유린 사례활동기한기본 4년, 추가 2년 연장 가능기본 6년, 추가로 3년 연장 가능조사기구역할과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및 명예회복, 화해에 초점학술적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 명예회복에 초점3. 과거사 진상규명의 국제적 사례《잘못된 과거사 진상규명》? 베트남 - 통일후 미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과거사 청산을 이유로 8백만명 대학살 참극?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폴포트에 의한 150만명이상 대량 학살? 폴포트의 왜곡된 민족주의(애국심)에서 비롯됨? 당시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이 외국자본을 이끌어 (한마디로 외국에 빌붙어)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폴포트의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켰고, 모든 지식인들을 프놈펜(캄보디아의 수도)에서 쫓아내고 죽였음. 그래서 프놈펜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프놈펜은 진공상태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죽게 되었고, 그때의 많은 지식인들이 살해당하거나 외국으로 도피했음《잘된 과거사 진상규명》?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TRC)'는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치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기구였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92년 수년간 ANC수용소에서 자행된 고문과 학대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깊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넬슨 만델라는 이에 대해 "ANC수용소에서 심한 학대행위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누가 학대를 가했는지 실명을 밝히지 않았고, 개인적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첫번째 위원회의 활동이 마감된 이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ANC수용소에서 자행됐다는 인권침해 행위를 재조사할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두번째로 만든 기구의 이름은 'ANC 회원들이 자행한 ANC 죄수와 구금자들에 대한 만행과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출신 위원 3명이 이끌었다. 새 위원회의 조사방식은 형식상 법정의 심리와 비슷하게 구성했고, 위원회는 원고를 대리하는 법률고문과 인권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인 팀을 채용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자그마치 2만1천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백인정권 시절 벌어진 고문과 처형, 살인과 성폭력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반향은 매우 뜨거웠다. '보복 없는 과거청산'을 주장했었다.? 르완다의 진실위원회? 르완다는 새로운 진실위원회의 모델을 보여준 사례로 유명하다. 르완다진실위원회는 르완다인권단체연합의 요구에 따라 국제NGO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다.? 59년 이후 종족분쟁(후투족·투치족·트와족)을 겪어온 르완다에서는 60년대 이후 후투족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뒤로 투치족 등을 해외로 몰아내기 위한 난폭한 잔혹 행위가 저질러졌다.? 국제NGO에 의해 조직된 르완다 진실위원회는 르완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발발하는 인권탄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들은 르완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밀정보를 입수했다. 많은 위험이 있었으나, 이 위원회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4.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여론조사‘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실시한 긴급여론조사(2004. 10. 19)과 한국사수 있다
    인문/어학| 2005.05.10| 8페이지| 1,5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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