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비점오염 정화시설[장치형/여과형]비점오염 정화장치 개방형 NS-Filter공법도로 및 공항기술사1. 서 론1.1 도로 비점오염원이란도로상의 타이어분진, 도로먼지, 매연속의 중금속 등이 섞인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며 이러한 비점오염원(약 37%)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90년대 말부터 국내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인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98~′00),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98~′00),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9)”이 추진되어 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방치할 경우 2015년경에는 비점오염원 비중이 65~70%에 이를 것으로 하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건설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수질환경보전법 제 53조에 의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자연형과 장치형의 저감시설이 도입되어 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장치형(여과형)이 전 도로에 적용되는 가운데 ‘저탄소 녹생성장의 정부 추진과제와 부합되는 중요시설’이라고 인식하에 도로 비점오염 정책과 저감시설의 비교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1.2 비점오염원의 개요(1) 비점오염원이란??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Non-point source/Diffuse Pollution?도로, 대지, 논·밭·임야, 대기 중 오염물질 등?폐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점오염원에 대한 상대적 개념?대게 초기 우수유출수에 의해 수계로 유입(그림1)1.3 비점오염원 부하량 변화(1)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비점오염 비중은 ?03년 기준 수계별 42~69%를 차지, ?15년에는 비중이 65~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그림2)1.4 비점오염원관리 정책추진현황“국내 비점오염원 관리는 90년대 말부터”(1)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9치(1) 팔당호 특별대책(1999)을 필두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에서 비점오염원의 중요성을 언급?국내 최초로 비점오염 부하량 산정 및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비점오염원의 관리?가축분뇨의 관리(2) 수질오염 총량제에서의 비점오염원?국내 최초로 비점오염 부하량 산정 및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마련?비점오염원의 관리?가축분뇨의 관리구 분BODkg/km2/년답2.3전1.6임야1.0대지85.91.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의 법제화(1) 법적 근거?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함(2) 적용 대상?개발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평가대상사업?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면적 1만m² 이상인 다음 사업장-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 광물 광업, 음 식료품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3)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모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대상?2006.4 처음 적용2007.12. 27 모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확대?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확대(4)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기?수질환경보전법 제53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 등을 얻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5) 설치신고제도 이전의 도로 비점오염저감계획?주요하천인근, 상수원 인근, 교량 등에 주로 적용(6) 설치신고제도 이후의 도로 비점오염저감계획?모든 도로노면에 적용1.7 비점오염 저감시설 개요(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자연형 :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장치형 : 여과형, 와류형, 스크으로 확대-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하여 미 포함된 기타 수계에도 총량제 시행- 마산만 등 특별관리해역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해수부 협조]?오염총량관리제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2단계 오염총량관리[‘11~‘15]를 위해 BOD외 T-P등으로 확대‘(2) 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 도입기반 구축젣?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타당성 검토 [‘11~‘12]- 오염총량제의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및 배출권 거레제 효과분석[[‘06]- 한강수계 전체에 시행계획 수립, 시행 [‘09]?오염총량관리제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14~‘15]- 우선적으로 낙동강수계에 대해 BOD대상으로 시범 시행?수질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및 시행 검토 [‘15이후]- 장기적으로 환경권 거래소 설치 검토 [대기/수질/온실가스 배출권 통합 관리](3) 물순환구조 개선 및 수요관리 강화?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물순화구조 개선- 유역관리지표의 하나로 불투수면 지표 도입 및 관리-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을 적용하여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부터 불투수율 관리?물수요 관리 및 수량확보 방안- 재이용 등 대체 용수원의 적극적 개발 사용- 빗물 및 용출지하수의 환경친화적 활용 확대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빗물이용 생태구조물 설치 등- 중수도 시설 설치 확대 및 노후수도관 교체?지하수 관리강화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자원 관리체계 합리화(5개 부처에 분산된 기능 통합)- 지하수 현황 조사, 공공음용수 공급원 관리강화 및 수질기준 강화(4)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 극대화?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비점오염 관리 단계별 추진계획 마련(기 수립)- 비점오염에 의한 영향이 큰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비점오염원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단계적 추진 확대-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시범사업 실시[‘06~‘09, 4대강 541억원 투자]- 소유역 사업 실시를 통한 최적관리모델 구축 [‘09~‘11]-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본격 시행 [‘11~액비의 품질 제고, 정책자금 지원의 차등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 자원화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 확충- 공공처리시설 가동율 제고 및 처리효율 향상?연차별 투자 계획- 10년간 총 32조원 소요 [연평균 3조 3천억원]2. 장치형 비점오염 정화시설 비교2.1 장치형 비점오염 정화시설 특성비교 - 여과형시 설 명개방형 NS-FilterMz-Filter EconoStormfilter시설구성도수질정화원리?스크린 사각형 3단분리 여과?수직여과방법(하향류 여과)?스크린 + 원통형 여과기 여과?측면여과 방법(하향류 여과)?원통형 여재충진 여과기여과?측면여과방법(하향류 여과)장 점?공사비저렴?유지관리비 저렴?개방형 여과구조로 유지관리 용이?스크린구조로 유해물질 차단기능?여과된 지하수 맹암거를 통한 침투가능?공사비 저렴?유지관리비 저렴?건조슬러지 발생으로 슬러지량 적음?여과면적이 넓음?미국내 실적 보유?유지관리비 저렴?여과면적이 넓음단 점?정화효율이 원통형 여과기에 비해다소 낮음?정화효율이 M-Filter보다 다소 낮음?건조슬러지 인력 준설?유해물질 차단기능 없음?공사비 과다?여층두께가 얇아서 정화효율이 낮음?침전지에서 악취 및 해충발생 우려?슬러지 발생량이 많음?유해물질 차단기능 없음유지관리항목?1,3차 여과조 세척 및 충진?2차 여과조 교체?여과기 여재 교체?퇴적 건조 슬러지 준설?여과기 여재교체?유입조의 젖은 슬러지흡입준설?준설 슬러지 탈수작업수질정화효율?BOD : 65% ?T-N : 50%?SS : 85% ?T-P : 65%?BOD : 67% ?T-N : 65%?SS : 98% ?T-P : 71%?BOD : 60% ?T-N : 30%?SS : 80% ?T-P : 30%여 과 속 도시 설 기 준?7m/㎡/시간?7m/㎡/시간?5.5m/㎡/시간시 공 성?배수로 하단에 맹암거 설치후 일정간격(2~20m) 설치하므로 시공성 유리?구조물 크기보다 여과면적이 넓어서 설치개소가 적어져 시공성 유리?용량에 비하여 시설이 작아서 시공성 양호공사비(50km/hr기준)?국내기술로장 점?외국기술임?여과면적이 넓음?이온교환수지 사용시 중금속 제거?정화효율 높음?고가여재 사용시 중금속 제거 가능?stormsolution보다 여과면적이 다소넓음단 점?정화효율이 낮음?CDS 및 MSF의 부유식 수문등 배수장치가 복잡하여 유지관리가 어렵다.?슬러지 발생량이 많음?유해물질 차단기능이 없음?여과속도 과다산정으로 시설규모축소?공사비 과다?높은 여과속도와 많은 슬러지로 유지 관리비 과다?침전지에서 악취 및 해충발생 우려?슬러지 발생량이 매우 많음?여과면적이 적음?유해물질 차단기능 없음?많은 설치수와 많은 슬러지로 유지관리비 과다?침전지에서 악취 및 해충발생 우려?슬러지 발생량 매우 많음?여과면적이 적음?유해물질 차단기능 없음유지관리항목?CDS 침전지슬러지 흡입준설?준설슬러지 탈수 작업?CDS 여과망 청소?여과기 여재교체?부유식 수문관리?여과기 여재교체?침전실, 여과실의 젖은 슬러지 흡입준설?준설 슬러지 탈수작업?여과기 모듈 교체?침전실, 여과실의 젖은 슬러지 흡입준설?준설 슬러지 탈수작업수질정화효율?BOD : 40~60%?SS : 90%?BOD : 70%?SS : 80%?BOD : 70% ?T-N : 55%?SS : 82% ?T-P : 52%여 과 속 도시 설 기 준?5.6m/㎡/시간?75~270m/㎡/시간?7.2m/㎡/시간시 공 성?현장타설 방법으로서 시공성 불리?구조물의 크기가 크고 깊어서 시공성 불리?여과 면적이 바닥면적보다 작아서설치 개소가 많아져 시공성 불리공사비(50km/hr기준)?외국기술이며 구조물이 커서 공사비가 다소 고가(4,500만원)?국내기술로서 공사비 다소 고가(4,500만원)?설치수가 많아서 공사비 과다(5,400만원)유지관리비(1회/1년)?CDS 및 고가부품사용젖은슬러지발생으로 유지관리비 고가(200만원)?여과면적이 넓어서 유지관리빈도가 낮고 건조 슬러지발생으로 유지관리비용 저렴(100만원)?여과면적이 넓어서 유지관리빈도가 낮고 건조 슬러지발생으로 유지관리비용 저렴(90만원)업 체 명(주)한국종합환경(주)한국엔피기술블루그린링크·I·A
기술개발내용차도측 빗물 저류 및 침투시설 공법개발목 차제1장 서론제1절 빗물이용의 필요성제2절 기술개발의 필요성제3절 국내 ? 외 관련기술의 현황제4절 빗물이용 활성화제도제2장 과재개발내용 및 방법제1절 개발목표제2절 개발내용 및 범위제3장 사업성과제1절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개발기술의 개요제2절 기존우수처리 시설의 문제점제3절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특성분석제4절 현장기능성 평가제4장 결론제1절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기술 개발성과제2절 경제적 성과 및 시장성제3절 활용증대방안제4절 향후발전계획부록제1장 서론□ 제1절 빗물이용의 필요성UN의 국제 인구행동연구소(PAI)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모로코와 이집트와 함께 우리나라도 벌써 물 부족국가로 분류된 바 있기 때문에 물부족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 등에 한정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과 국지성 호우로 매년 홍수에 의한 서울시의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홍수는 그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집중화 현상에 따른 포장지표면의 확대로 빗물의 유출량이 하천의 우수수용한계를 넘어서 그 피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그런데 최근에 빗물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유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홍수를 통제하려고 물을 가두는 일명 빗물저류조라는 시설의 설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물을 잘 활용해보자는 것이다. 빗물은 많으면 홍수를 유발하여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빗물저류가 그 때 일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비가 그친 후에 물을 그대로 버리기에는 아깝다. 우리나라는 홍수기보다 훨씬 긴 갈수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때는 반대로 물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이다. 홍수도 막고 갈수기에 그 물을 사용하자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먹는 물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깨끗해야 한다. 수돗물은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가정으로 공급되며,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곳에 이 물이 사용된다. 그러나 화단에 주고, 화장 정책을 땅으로 가두고 머금는(저류, 침투, 이용) 선진형으로 대폭 전환하는 빗물 정책을 통해 생태환경도시를 이뤄 나갈 계획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빗물을 최대한 가두고 머금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두를 위한 4가지 전략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다.모두를 위한 4가지 전략(for all four all)이란가능한 모든(all) 빗물을, 가능한 다양한(all) 시설을 적용하여, 모든(all) 분야에, 모두가(all)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침투시설○ 저류·이용시설□ 제2절 기술개발의 필요성생태환경도시를 이뤄 나갈계획으로 빗물을 배수위주의 정책에서 땅으로 가두고 머금는(저류, 침투,이용)선진형으로 대폭전환 빗물정책을 기반으로 건물옥상, 공원, 운동장의 빗물을 저류·이용하는 시설과 불투수층인 차도상의 빗물을 침투하기 위한 침투통, 침수트랜치, 투수성포장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보도, 건물옥상, 차도측의 빗물을 기존의 L형측구를 통한 저류 및 침투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법은 없는 상태이다.이러한 여건속에서 새로운 공법개발의 필요성은 국가빗물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의 도로상 우수유출 시설은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의하여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에 배수되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불투수층의 포장증가로 강우의 유출계수가 높아지고 유출시간이 짧아져 예기치 못한 게릴라성 호우에 의해 도로가 침수되고 이로인한 교통불편과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이런 일시적인 게릴라성 호우현상에 대비하기위하여 하수관거 용량을 증대시키거나 유수지의 확충이나 담수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에는 부지 확보문제와 사업비투자의 어려움등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점오염원의 문제는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화로 상당부분 오염부하량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비점오염원이 대지, 도로, 건물의 지붕등 다양하며 가장 큰 부하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노면의 비점오염으로 로면의 먼지, 유류, 자동차에의한 중금속, 타이어 마모재등이 주비외 기술현황현재 외국의 도로변 빗물받이 시설은 종래의 보차도 경계에 설치하는 소형 빗물받이 시설로서 내부규격은 각형, 원형, 타원형등으로 국내의 획일적인 각형 규격과는 차이가있으나 우수유입시설의 기능에는 별차이가 없으며, 유입구 뚜껑은 국내에서는 스틸그레이팅 재질을 많이 사용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재질이 좋은 프라스틱이나 주물, FRP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특히 빗물받이기능과 첨두강우강도 조절을 위한 빗물저류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우수저류시설은 시공되지 않고있으나 이와 유사한 차도빗물 침투형태로 일본의 2005년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소가「도로노면 빗물처리 매뉴얼(안)」을 책정한 바 있다. 차도의 빗물은 오염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침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데, 도시형 집중호우에 의한 내수의 피해대책으로서는 유효한 수단이므로 보수형 하수도 시책을 추진하는 하나의 중요사항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림3) 도로침투 칸막이 그림2006년 12월 고가네이市의 인근 시도 7군데에도 빗물침투 칸막이(그림 3)이 완성되었다. 설치장소는 간선도로로서 First Flush 대책, 유해물질대책을 도입한 도쿄 사양을 그대로 들여왔으며, 침투장소는 보도면의 녹지에 사용되었으나 국내의 기존 관로를 고려한 홍수시 초기누수 대책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제4절 빗물 이용 활성화제도(1)서울시 빗물 조례서울시에서는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2005년 12월 29일자로 제정하였으며 2006년 3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 :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 : 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3)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ㆍ녹지 등 공간시설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3)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09.1.1] [법률 제9037호, 2008.3.28, 타법개정]제4절 사전환경성검토 등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5.31]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①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5.31]4)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09. 1. 1] [법률 제9037호, 2008. 3.28, 전부개정]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의 개발사업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3. 에너지개발사업4. 항만의 건설사업5. 도로의 건설사업6. 수자원의 개발사업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8. 공항의 건설사업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12. 산지의 개발사업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물로 지붕면적이 2,400㎡, 관람석수 1,400석 이상의 시설물’로 되어 있으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단위가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집수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대규모 운동장에 적용할 경우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의 빗물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좌석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또한,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및 New Town 건설 대상에도 조경용수 등의 빗물이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조례도입이 필요하다.3) 빗물이용에 따른 요금 감면빗물이용은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 홍수방재가 가능하며, 저류된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의 효과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빗물을 집수하여 정원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양만큼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50%정도 감면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제2장 과제개발 내용및 방법□ 제1절 기술개발의 목표본 기술개발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기후, 기상특성과 도로의 구조 및 지형적인 조건을 감안하여 저류조를 통한 첨두강우강도의 조절 및 비점오염물질의 초기제거와 맹암거 유공관을 통한 지하수 저장 목적으로 하는 도로주변의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 공법개발에 관한 것으로 해당지역의 교통량, 지하매설물, 가로수의 식재상태, 기존 하수관거의 조건등을 검토하여 설치하므로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억제는 물론, 빗물받이에 유입되는 우수의 유량에 따라 빗물을 저장 또는 배출하도록 자동조절하므로서 우수유출 부하를 경감시켜 도로 및 저지대 침수예방은 물론 빗물펌푸장과 하수처리장의 빗물유입으로 인한 부하저감과 맹암거 유공관을 통한 지하수 저장을 목표로 한다.□ 제2절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국내 도로환경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초기우수 저류기능및 우수유출 조절기능가, 평상강우시 우수유출 기능유지나. 첨두부하시 저류기능및 유출된다.
일본 렌쇼지 집합주택중 고층 혼합배치에 의한 경관렌쇼지 단지는 도시핵인 호리노우찌역에 인접한 주거단지로서, 커뮤니티 도로인 CCR도로의 입구부분에 해당하는 단지이다.CCR도로를 중심으로 자연핵인 렌쇼지공원과 마주하고 있는 이 단지는 렌쇼지공의 자연적 요소를 단지내부로 유입하기 위하여 공원을 향하여 모든 주호의 조망을 확보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CCR 도로에면한 주거동은 사면형인 주택을 배치하고, 후면에는 중 고층을 배치하고 있다.또한 CCR 도로를 따라 완만한 구릉지형으로 조성돤 부지릐 특성에 따라 랜드마크가 되는 지점에 포인트 고층동을 배치하고 중층 주거동은 테라스 주택 사면주택 등으로 하여 사면지형의 완만한 스카이라을 살린 경관을 형성하고있다.이와 함께, 구릉지 경관을 재현하기 위해 주거동의 상부는 볼트형태의 지붕과 PC 판 곡면패널등의 공통된 설계어휘를 사용하고 있다.가로형주거동 조성CCR 도로를 따라 완만한 구릉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렌쇼지 단지는 등고선을 따라 수평방향으로 면한 가로형 주거동을 배치함으로써 커뮤니티도로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가로형 주거동에는 접지형 주택인 지출입현관을 두고있으면, 1층의 각 세대 가로전면에는 RC조의 다양한 프레임이 설치된 전용정원을 조성하여 개방적인 가로경관과 가로공간의 생활공간화를 시도하고 있다보행공간과 주거동의 일체화가로형주거동의 배치에 의한 가로공간의 생활공간화의 의도적인 시도는 보행공간을 주거동과 일체화시킴으로서 일단지 중심의 단지설계가 주는 도시공간의 단절을 극복하고있다.
목 차1. 건축공간에서의 환경조절을 위한 건축적인 수법에 대한 예2. 서론- 건물의 선택- 지리적 위치- 기후적 환경3. 본론(건축 환경과 건축가의 설계 의도)- 빛 환경과 열 환경- 음 환경- 환기- 생태 환경4. 결론- 건축가의 설계 의도- 나의 생각◆ 건축공간에서의 환경조절을 위한 건축적인 수법에 대한 예환경조절이란, 건물 외의 자극을 완화시켜 인간이 요구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열 환경, 빛 환경, 음 환경, 공기환경, 생태환경 등 다양한 범위가 있으며 이러한 것은 건축계획부터 고려하여야 하며, 자연적인 것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인공적(설비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보완합니다. 건축 환경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건축설비를 거치지 않고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 / 빛 환경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추위나 더위 및 습도 등을 인간이 요구하는 조건에맞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건물의 벽체 두께 조절 : 타임 랙을 이용한 외부 또는 외부 열기의 실내침입 속도조절타임랙 : 열용량이 0인 벽체(외표면)에서 발생하는 열류의 피크에 대하여 주어진 구조체에서 일어나는피크의 지연시간- 지붕위에 단열재 층 조절 또는 냉각할 수 있는 풀 조성- 창문의 크기 조절로 실내에 들어오는 빛(열)의 양 조절- 루버설치로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 동양 전통건축으로는 처마의 길이 조절로 계절마다 달라지는 태양고도를 고려하여 실내로들어오는 빛의 양 조절- 지붕이나 벽면에 식물 조성(담쟁이 덩쿨 / 옥상정원 등)으로 하절기에 자연적 냉각효과- 전통건축에서 볼 수 있는 앞마당과 마루 및 뒷산의 식물 조성을 이용한 자연형 하절기 냉각효과- 건물 앞 방풍림 조성으로 건물에 닿는 바람의 양 감소- 아파트에 베란다 부분에 창문을 달아서 베란다 부분을 온실처럼 만들어 단열효과를 기대하는 2중 외피 원리- 건물의 외피에 칠하는 색깔을 조절하여 건물에 태양열이 흡수되는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 벽체에 축열벽(트롬월 등)을 두어 낮에 축열 하고 밤에 방열하여 에너음 환경을 위한 방법- 학교와 운동장 사이에 수목 조성으로 운동장에서 들리는 소음 감소- 건축 계획적으로 시끄러운 곳을 피하여 건물 내의 실을 배치 계획하는 방법*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 PV패널(태양전지)을 이용한 건물의 전기에너지 자급자족 (예: 삼성건설 연구소건물)-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여 난방 및 온수를 공급받는 시스템- 바람이 많이 부는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시스템- 지열을 이용한 냉각장치 설치 (여름에 시원/ 겨울에 따듯)* 친환경 / 생태환경적인 건물조성- 재활용자재를 이용한 생태적 충격완화 (환경오염 감소)- 인체에 무해한 건축자재를 이용한 SBS(Sick Building Syndrom)증후군 최소화- 건축물을 짓는 장소 주변에 녹지조성와 각각의 녹지를 연결시키는 생태통로 (동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길)를 만들어주는 방법- 아파트 단지 내에 생태 공원을 만들어서 자연속에 건축물이 조화되도록 하는 방법- 단지 내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목지대의 조성- 중수도의 설치로 빗물 활용- 비오톱(바이오탑)을 설치하여 생태환경적 배수로 형성- 건물 주변의 도로를 투수성 재료를 이용하여 우수가 토지내로 흡수되도록 함서론◆ 지리적 위치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건축물을 선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우선 집, 학교에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건물, 도서관등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건축물이라고 해야 학교에 관련된 건물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특별히 다른 곳을 선정한다고 하여도,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특성을 알기 어렵고재료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없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 성소병원 위치도 -그래서 선택한 곳이 성소 병원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환경(자연적 환경,설비적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되어 성소병원으로 결정, 직접 눈으로 보고어떻게 건물이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성소병원은 안동시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상 시내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위치낙동강이 흐르고, 병원 뒤쪽에는 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정남향방향으로 지어진 건물이다.(배산임수적 대지선정으로 계절별 효과- 겨울 북풍을 막고 여름에 바람을 얻는 배치)병원이란 곳의 특성상, 위생에 대해 환기와 환자들을 위한 병실의 채광, 그리고 주변 여건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조사하려고 하였다.◆ 기후적 환경기온 - 안동은 경북 북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징상 분지로 이루어져 있다.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기온은 29도(월평균)이며, 년 평균기온은 11.8도로 이며,안동댐과 임하댐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낮밤의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바람 - 바람은 겨울에는 산을 넘어오는 북서풍이 불고, 일반적으로 강바람에 의한 남풍이많이 부는 편이다. 성소병원은 위치상 강 쪽에서 오는 바람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다.평균 초속 1-2m/s의 바람이 부는 편이라, 여름에는 조금 무더운 경향이 있다.-년평균 기후표-강수량 - 지형의 특성상 분지이기 때문에 남부 지방이나 중부지방 보다 강수량이 많지 않다. 태풍이 오는 6-8월을 제외하곤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습도 - 평균 60~80으로 비교적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안동댐과 임하댐이 있기 때문에, 일교차에 의한 안개의 형성이 심하기 때문에,건축물을 지을 때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본론 - 건축 환경◆ 빛환경 -자연채광방식과 인공조명방식정남향의 건물로 일출시부터 일몰까지 항상 햇빛이 비추는 위치에 있어, 자연적 채광이 좋다. 빛이 잘 들어오는 건물은 매우 쾌적하며, 건강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는데 병실의 대부분이 남향이고 병실의 창이 크게 나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충분한 채광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빛에 대한 차단은 일반 병실의 경우 커튼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빛에 대한 민감한 반응 보일 수 있는 중환자실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이용하여 좀 더 확실히 빛의 양의 조절을 고려하였다.건물의 인공적인 빛은 밝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 백열등과삼파장을 모든 사람들의 조망과 채광효과를 위해, 건물의 전체적인 외벽을 커튼월방식으로 처리, 좋은 조망과 충분한 채광으로 휴게실의 의미를 잘 나타낸 듯 하다.◆열환경창문을 이용한 직접 획득형과 설비적 냉?온풍기를 통한 이용을병행하고 있다.성소 병원의 냉 ?난방은 온수 냉방과 온풍 냉방을 이용한다.구관의 경우,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온수난방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지은 신관의경우 온풍난방을 이용하여 온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온수난방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온수를 배관을 통해 실내의 방열기에 공급하여 현열을 이용하여 실내를 난방 하는 것으로, 난방부하에 따라 온수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증기난방에 비하여 연료소비량이 적으며 실온이 급변하지 않는다.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증기난방방식보다 설비비가 높고 동결의 우려가 있다. 또한 고층건물에는 불리한 단점이라는 특성이 있다.온풍난방은 열원장치에서 가열한 공기를 직접 실내에 공급하여 난방 하는 것으로, 열효율이 좋고 난방효과가 빠르며 예열시간이 짧아 간헐운전이 가능하고 온도조절이 용이하고 환기가 가능하다. 다만 송풍기 사용에 의한 소음발생이 크고 급탕을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를 해야만 하며 실내상하의 온도차가 커서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특성이 있다.◆음 환경음 환경의 경우, 단지 단지의 경우 주변에 도로나 학교가 위치했을 경우, 주택과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과 같은 완충지역을 조성하여 소음을 차단하거나, 벽에 방음재를 사용하는 방법등이 있다.성소 병원의 같은 경우, 병원의 특성상 도로에 접하여 교통의 편리함은 좋지만, 주위에 학교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시가지에 접해있어 출 ? 퇴근시, 교통이 혼잡할 정도로차가 많이 이동하여, 소음이 상당하다.병실에 있을 경우, 창을 닫으면 밖의 사람들의 소리나 차의 이동소리는 감소하나, 경적 등이 울렸을 경우, 크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방음재 사용은 하지 않은 듯하며, 병원과 인접하는 도로변에 나무를 심었지만, 이런 소음방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단, 조경을 위한 공간형성인 듯 하다.◆ 감소가 있다.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환경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항상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여, 공기 중에서 오염 균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의 유지하는 해야 할 것이다.병실의 경우 - 창과 출입구를 마주 보게 한 맞통풍 형실내의 경우 맞통풍일 때, 기류의 속도가 빨라서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개구부과 창을 조금 어긋나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병원의 경우, 환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수평으로 크게 여는 방식이 아닌 밑에서 위로 반 정도 개폐하는 방식의 창을 사용하여 안정성과, 맞통풍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듯 하다.- 본관과 신관을 있는 통로의 유리창.(왼쪽)- 병실의 유리창복도구관,신관 모두 중복도 형으로 창이 없고, 복도의 끝 부분정도에 창이 있기 때문에 쾌적하지 못하고 답답하다. 최근 지은 신관의 경우 복도의 일정 위치마다 강제 배기구를 설치하여 기계 환기를 시킴.화장실화장실은 오염균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으로, 어느 곳에서나 위생상 가장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관 화장실 -- 신관 화장실 -- 안내문 -구관의 경우 화장실의 위치가 대부분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여, 화장실에 창으로 인한 환기가 없고 환풍기를 통한 환기가 대부분이었다. 신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화장실의 건물의 측면에 배치하여 자연적 환기뿐만 아니라, 환풍기를 설치하여 장비적인 환기도 겸하도록 하여, 구관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위생문제, 실내 공기의 오염문제 등을 고려하여, 흡연 감지기를 설치하였다.계단건물의 각 끝에 위치한 비상용 계단과 평상시 사용하는 계단에는 환기를 위한 창은 없었으며,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계단이 위치한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는 정도였다. 또한 반투명 유리라 외부를 볼 수도 없었다. 계단도 사람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상부에 환기를 위한작은 유리창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 보였다.전체적으로 은
3AVOID SURFACE과제assignment 02중정에서의 특징공간구성상의 특징병산서원공간 구성상의 특징제향공간서원건축 특유의 위계성제향공간진입공간에서의 시각적 긴장감, 공간의 심연성 강화공간 구성상의 특징- 공간에 활력을 줌 - 사당으로 시선유도공간 구성상의 특징VoidVoidVoidV O I dV O I d제향공간강학공간주소각 영역의 명확한 공간구분 But, 마당의 공간적 연속으로 유기적 연결 ∴ 서원 곳곳을 다채롭게 경험토록 함공간 구성상의 특징긴장과 이완의 반복적 통일수법 적용공간 구성상의 특징건축은 프레임으로서 존재하며, 자연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수단임공간 구성상의 특징중정 (빛 유입)남향배치, 적절한 처마길이, 빛의 반사만대루 유입, 입교당 뒤쪽 목재벽으로 통과중정 (바람/공기 유입 및 흐름)중정 (외부 조망/전망)병산, 강물 하늘이 어울어져 한폭의 그림 완성시킴중정 (장소적 성격, 의미, 쾌적성)강학공간으로써의 경건함을 느낄수 있음.{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