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환경영향 평가서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자연환경의 파괴, 환경오염의 발생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그 사업이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 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짜여진 환경오염 평가서 때문에 더욱더 큰 파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예를 들어 여의도 크기의 20배에 달하는 거대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했던 시화호 간첩사업. 지금 우리에게 시화호란 죽은 호수 일 뿐이다. 공사 직전 작성된 환경오염 평가서 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 충분히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고 상수원 또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세 개뿐, 거대 호수 조성이란 처음부터 불가능 했으며 후에 오염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된 것은 농약사용을 줄이고 생활하수 유입을 방지한다는 아주 소극적인 내용일 뿐이었다. 결국 시화호의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들도 죽게되고 오염처리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물은 썩어가는 크나큰 자연손실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자연의 파괴를 막으려는 환경오염 평가서 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더 큰 손실을 가져온 셈이다. 결국 3년후 호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방안으로 다시 바닷물을 유입함으로써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이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 또한 바다를 땅으로 만듦으로써 거대 농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 역시 크나큰 재해를 가져왔다. 환경오염 평가서 에서는 농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농업용수 즉 담수호의 수질이 가장 수질오염이 심해질 5월달에도 0.04ppm 이하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시화호와 비슷하였다. 갯벌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98년 감사원 결과 환경오염 평가서 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시민단체의 중단소송으로 공사집행이 중단되었다.이렇듯 엄청난 재해를 가져오는 잘못 작성된 환경오염 평가서 . 문제는 위의 사례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이상을 시속 300km이상으로 달릴 고속철도 건설사업. 이 열차가 달릴 철도 중 약 13km에 해당하는 터널이 뚫릴 천정산 이라는 산이 있다. 환경오염 평가서 에 따르면 이 산에는 모두 586종의 동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할 동식물은 없다고 보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산은 특히나 물이 많은 산이다. 계곡 12개를 비롯하여 수 km의 하천에는 다양한 생물을 키우고 있다. 은방울꽃, 실타래난 참나리 등 과같은 아름다운 식물에서부터 시작하여 물방울세란, 고슴도치 ,까치살모사 등과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8종의 식충 식물중 3종이 이산에 있을 만큼 귀한 식물들이 많은 산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보고는 환경오염 평가서 어디에도 기록되어있지 않다. 또한 실제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힌 586종의 식물은 천정산 한 구간 조사한 것에도 못 미치는 숫자라 하니 얼마나 부실하게 이 보고서가 적혀져 있는지 알 수 있다.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일까? 환경오염 평가서 를 작성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단지 예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 의 실정이다. 그도 그럴것이 환경오염 평가서 의 주체는 사업자나 사업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대행업체가 대신하여주는 방식이다. 또한 그 다음단계인 심의 단계에도 같은 사람이 조사하고 심의하는 일도 발생하였다하니 얼마나 허술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일단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허술하고 환경오염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해안지형과 강 지형주위에 분포하는 동식물이 같다고 보고한 보고서도 생겨날 만큼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설사 환경오염 평가서 가 제대로 작성되어 큰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경오염 평가서 는 정말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 일뿐 공사를 중단시킬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단지 사업자측 에서 통보하는 식일 뿐이라는 말이 된다. 환경오염 평가서가 작성되는 시기 또한 문제이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된 미국에서는 이 환경 영향 평가서 가 기본설계 단계부터 작성되어야 하고 이 사업이 크나큰 자연재해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었을 경우 마련될 대안 평가도 함께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체할 다른 대안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 바로 직전 모든 기본 설계가 끝난 후 공사 허가를 맡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보고되며 그에 대한 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까지 제2,제3의 시화호를 만들것인가? 잘못된 환경 오염 평가서 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