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7-1 1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기준2 예식장에서 이용고객에게 증정한 개업기념 사은품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임2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에게나 특정기간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계 구입대금은 접대비라기보다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대법 92누16249, 1993.09.14)【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86구1015 판결【판결이유】상고이유를 본다.제6점에 대하여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3.9경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에게나 특정기간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천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계 구입대금은 접대비라기보다는 정한 업무 이외에 원고 은행의 공적인 업무에 관하여 경비원 등에게 추가용역제공을 요청할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계약상 원고 은행이 운전사에게 시간외 근무 등에 대한 보수를 직접ㆍ개별적으로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점등에 비추어위 근무보조비 지출의 목적이 고용관계 없는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원고 은행에 대한 호감과 원고 은행 직원들과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위 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위 근무보조비 지출로 인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기록과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니,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위 근무보조비 지출로 인한 비용을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7-3 기존고객이나 예비고객에게 제공한 시식용상품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선전비인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 접대비인지{외판원들이 시식용 상품을 친척이나 평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대상으로 호별방문을 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시식용 상품을 제공하여 시식케 한 후 판매하여 왔다면, 시식용 상품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노상배포를 하지않았다거나 기존고객 또는 예비고객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 92누8293, 1993.01.접대비와는 달리 그 전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 바,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소속 외판원들이 위 시식용 상품을 친척이나 평소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도 대상으로 호별방문을 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시식용 상품을 제공하여 시식케 한 후 판매하여 왔다면,위 시식용 상품은 원고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 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심설시와 같이 노상배포를 하지 않았다거나 기존고객 또는 예비고객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위와 달리 원심이 위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은 광고선전비에 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한편 법인의 손금에 전액 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은 그 매입원가와 합하여 과세청의 법인소득결정에 있어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될뿐 아니라, 기업으로서도 회계상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상품이나 제품의 반출가격 내지 소비자 공급가격의 책정에 반영함으로써 그 공급대가에 포함되게 되는 것인 바,이 사건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원고 법인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위와 달리 원심이 위 시식용 상품의 대가가 주된 건강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이 유】1. 사 실청구법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동 번지에 본사를 두고 잠수정에 의한 해저관광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5~1999사업연도중 접대비 418,638천원을 지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296,216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1~1999.12.31 기간중 무료로 승선하게 한 승객(45,623명)이 유료로 승선하였을 경우의 정상요금상당액 2,054,586천원(이하 쟁점승선료 라 한다)을 접대비로 시부인 계산하여 추가로 1995~1999사업연도 접대비한도 초과액 2,050,307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10 청구법인에게 1995~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906,82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1) 해저관광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무임승선시킨 인원에 대한 승선료(용역의 무상공급대가)를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접대비로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와(2) 쟁점승선료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나) 청구법인의 승선권위탁판매계약서 제3조에의하면, 승선권의 판매가격은 49,500원으로 하고,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유아(만 4세 미만)는 무료, 소아(4세~12세)는 40%, 중ㆍ고ㆍ대학생은 20%로 하고, 대인 25인 이상의 단체는 1인 무임승차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승선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다) 1998~1999사업연도의 무임승선대장에 의하면, 일자별로 항차, 무임승차한 인원(대인, 소인)과 무임승차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무임승차사유란에는 관광버스기사, 안내원, 해양경찰ㆍ기상청ㆍ해군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요청, 선장의 요청, 무임소아, 회장님의 지시, 유치원 교사, 가이드, 지역별 관광여행사 FAM TOUR(사전 협조요청 공문첨부), 단체의 인솔자, 관광여행사 안내원의 가족, 개인택시기사 및 그 가족, 언론인 취재요청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대장에 의하인정된다.(나) 언론사의 취재와 여행사협회가 패키지상품 광고행사시 관련자의 승선료를 면제한 것은 승선료 면제액이 청구법인의 해저관광상품의 전국적 홍보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선전비로 소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 종업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승선료의 면제액은 원칙적으로 면제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의 범위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두고 내부규정 등에 의해 시행되며,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종업원과 그 가족에 대한 승선료 면제액을 접대비로 판단한 것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인솔해 온 안내인 등에 대하여는 공표된 승선료의 요율표에서 승선료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승선료 면제액은 매출에누리적 성격의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며, 비용으로 계상될 여지가 없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마) 해양경찰청, 기상청, 해군, 기타 단체나 관공서 직원 등의 요청에 의한 승선료 면제는 청구법인이 승선료를 임의로 면제한 것이 아니며 동 단체들은 국가기관 등으로 청구법인의 특정거래처가 아니므로 동 승선료 면제액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의 성격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바) 그러나, 사장지시나, VIP 초대권을 발행하여 그 초대권 소지자에게 승선료를 면제한 행위는 사업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청구법인이 잠수정을 무료로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