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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세무사(회계원리).1
    제 1장 재무회계의 기초 이론2001 ACCOUNTING J.H.KIM제 1절 회계의 의의┌재무회계 → 외부이해관계자에 회계정보제공 ┌ 중급회계 : 단일 기업회계│ └ 고급회계 : 둘이상의 기업관련회계└원가 관리회계 → 내부이해관계자에 회계정보제공재무회계관리회계목적외부보고내부보고정보이용자투자자, 채권자등 외부정보 이용자경영자 등 내부정보 이용자작성원칙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경제학, 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정보의 내용과거지향적 정보과거지향적, 미래지향적 정보보고의 형태주로 재무제표일정한 양식이 없음분석기법회계적 개념들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기법정보의 형태주로 화폐적정보화폐적, 비화폐적정보제B/S2절 회계정보의 수요와 공급부채 ← 채권자자산회계정보의자본 ← 투자자(주주)수요 : 투자자, 채권자 등회계정보의 공급 : 회사(경영자)*경영자는 수요자이면서 공급자이다자발적공시 : 경영전략의 일환. 주식, 사채발행등 자금조달목적. 수탁책임의 보고비자발적공시 : 회계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 시장실패유가증권주석1 ****제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3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1. 재무보고 by 재무제표(F/S) ┬ B/S&├ P/L ┌주기├ S/R.E └주석기업회계상 이 세가지뿐임└ C.F/S@주기사항 : B/S :당기순이익 → 차기이월이익잉여금아래 주기함P/L : 주당경상이익,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아래 주기함S/R.E : 주식의 종류별 주당배당액, 액면배당율 → 배당금아래 주기함@주석사항 : 너무 많다! 알 필요도 없다단, 1998. 12/11개정時 "현금등가물의 내용"은 주석사항에서 제외되었다.(99CTA 1차)@재무보고의 형태주주 및 채권자의 투자의사결정 및 기타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정보재무보고기업회게기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기본재무제표재무제표주석 및 주기부속명세서재무보고의 기타형태기타 정보대차대조표손익게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현금흐름표예:회계방침우발채무재고자산평가방법주주 및 임원과의 거래내용관계회사와의 거래내용대차대조표일 이후에발생한 용을 서로 대응┌ 직접대응 : 매출원가 ↔ 매출액├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 즉시 비용화 : 감가상각비,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소비되는 보험료④ 완전공시의 원칙 : 중요한 경제적 정보는 모두 공시되어야함☞ 정보 제공량의 관한 상충되는 일반원칙) ┌확대주장론 : 공시량의 증가 → 정보의 유용성 제고 (효율적 시장가설, 행동과학적 연구)└축소 주장론 : 과도한 정보 → 명료성과 이해가능성 저해 + 중요성 판단기준의 모호함 초래 + 정보경제학 측면에서 비효율적: 명료성의 원칙 ↔ 충분성의 원칙8. 회계관습① 중요성② 보수주의 : 어떤 거래에 대하여 두 개의 측정치가 있을 때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재고자산평가시 저가기준의 적용├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이연자산의 조기상각의 허용├할부판매시 수익인식기준으로 회수기준적용├우발손실 및 우발이득의 회계처리└공사손실충당금의설정장점① 사외유출의 최소화로 재무구조 건실화② 경영자의 낙관적인 성향 상쇄가능단점① 일관성(계속성) 상실② 이익조작 가능성③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해④ 수익·비용대응을 저해하여 기간손익 왜곡③ 업종별 관행 : 제 4조(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9.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신뢰성의 원칙②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간단·명료성의 원칙(이해가능성)③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 충분성의 원칙(완전공시의 원칙)④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속성의 원칙⑤산 ××× / 보유이익 ×××현행 유출가치 순이익 = 자산취득손익 + 보유손익= 자산취득손익 + 실현보유손익 + 미실현보유손익= 역사적원가 순이익 + 미실현 자산취득손익 + 미실현 보유손익4. 미래현금흐름의 현가: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강조하여 자산의 사용으로 인해 기대되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 장·단점① 장점┌자산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표시하며 자산의 용역잠재력에 부합 (이론적 타당성)└경제학적 이익개념에 가장 잘 부합② 단점┌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적용될 할인율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실무 상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와 기업전체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미래현금흐름의 현가 순이익 = 자산취득손익 + 이자소득※손익계산서 ※회계처리매 출 액매 출 원 가매출총이익(=0)자산취득손익이자수익(주관적이익)당기순손익취득 시재고자산 ××× / 현 금 ×××자산취득이익 ×××판매 시재고자산 ××× / 이 자 수 익 ×××현 금 ××× / 매 출 ×××매출원가 ××× / 재 고 자 산 ×××기 말재고자산 ××× / 이 자 수 익 ×××제 3절 회계의 순환과정: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기업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측정하여 정보이용자의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기 중의 회계처리1단계 ­ 경제적 사건의 식별(거래분석)2단계 ­ 분개장에 분개(Journal Entry)3단계 ­ 총계정원장과 보조장부에 전기(Posting)결산1단계 ­ (수정전)시산표(Trial Balance)2단계 ­ 기말 수정기입(Adjusting Entry)3단계 ­ 수정후 시산표의 작성(선택적)4단계 ­ 장부마감5단계 ­ 재무제표작성6단계 ­ 기초재수정분개(선택적)1. 거래의 확인과 인식① 경제적 사건의 식별(거래분석)┌경제적 사건은 ① 재무제표요소의 정의에 합당하여야 하고│ ②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하여야 하며│ ③ 측정된 정보는 목적적합성이 있어야 하고│ ④ 신뢰성 등의 질적 특성을 가질 때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모든 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 상장법인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법인) 증권업협회 등록법인과 다름을 제외한 중소기업 기본법에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상장 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제외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연도의 다음연도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한다.구 분특 례 의 내 용① 단기용역·단기예약매출완성기준적용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② 장기할부매출, 토지·건물의 할부조건매매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판매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③ 법인세 비용법인세 부담액을 '법인세등'으로 계상 (이연법인세 회계불필요)④ 주당순이익·경상이익주석 및 주석공시 제외⑤ 장기성채권·채무명목가액 평가⑥ 부문별·중단된사업부문공시주석공시 제외* 1) 매출기간이 1년 이내이나 2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제 3절 진행기준1. 진행기준의 의의: 도급공사, 예약매출 및 용역매출의 경우) 장·단기의 구분 없이 진행기준으로 인식에만 사용할 수 있다.① 장점 ┌목적적합성 → 각 회계기간에 창출된 수익활동의 결과를 알 수 있다.└기간간 비교가능성 →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손익을 인식함② 단점 ┌특정기간에 인식할 이익이 미래의 불확실한 추정치에 의존└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개입되어 기간손익의 조작가능성2. 적용요건과 적용배제┌공사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도급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령할 대가의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야 함☞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진행기준적용가능①도급금액, 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②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③계약 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 예상되는 회계연도(차)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대) 공사손실충당금 ××××: 공사손실충당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잔여공사기간동안에 실제로 공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환입하여야 함.: 만일 공사완성時까지 환입하지 못한 금액은 공사완성연도에 일시 환입 함.: 이때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은 환입한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차) 공사손실충당금 ××××(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 ××××② 총액법 :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으로 처리할 금액에 대하여 당기 공사손실액과 차기이후에 예상되는 공사손실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다음과같이 계산하며 동 금액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한다.공사손실 충당금전입액 = 총공사손실액 +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공사이익액: 동 금액중 당기 공사손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의 과목으로 환입한다.▶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차)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대) 공사손실충당금 ××××(차) 공사손실충당금 ××××(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 ××××(2) 특정기간에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진행기준은 총공사이익을 공사진행율에 따라 각 회계에 배분하는 기법으로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8. 회수가능원가기준: 공사진행율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금액의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공사수익 = Min [ 누적공사원가발생액 , 회수가능금액* ] - 전기까지의 구적공사수익공사원가 = 당기공사원가 발생액*기회수한금액을 포함함9. 건설업관련 기타내용① 건설용장비의 감가상각: 차기이후 공사완성시 까지 공사원가로 계상될 금액을 예측하여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시키고 공사진행율의 계산에 포함함ⓐ 당해 장비의 사용이 특정공사 목적에만 제한이 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기간과 동 장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고 이를 전액 당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당해 장비의 사용이 한치표시
    금융/회계/경영| 2002.04.09| 42페이지| 10,000원| 조회(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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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와 특성,내용
    ☞목 차☜Ⅰ. 서론Ⅱ. 본론1.자치권의 의의와 특성 및 학설1)자치권의 의의2)자치권의 특성1배분성2자주성3일반성3)자치권에 대한 학설1고유권설2전래권설, 국권설3제도적 보장설2. 자치권의 내용1)자치입법권2)자치조직권3)자치행정권4)자치재정권Ⅲ. 결어참고문헌Ⅰ. 서론우리나라 헌법 제8장 제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에 근거한 차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그 관리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수 있다는 법률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자치권은 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의 권능.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에서 가지는 권능은 국가의 통치권과 같은 것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국가 통치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행사한다는 설(전래권설, 국권설)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고유권설)의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역사적·발생적으로는 고유설도 인정되지만 근대국가의 법률구조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전래하는 주어진 범위 한도 내에서 그 권능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들 수 있다. 자치권의 의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자치권의 의의와 특성 및 학설1).자치권의 의의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전래권설","제도적보장설"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이 통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자치권은 헌법 기타의 국법이 인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독자적 권리이다. 결국 자치권이란 법인격을 가진 지역적인 통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관할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말한다.따라서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2)자치권의 특성1예속성: 자치권은 국가 주권하의 권능으로, 그 범위는 국법에 의해 정해지고(배분성),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권능 배분 및 권능의 행사에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2 자주성: 헌법에 의해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다.3 일반성(포괄성):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에 포괄적으로 미친다.3)자치권에 대한 학설1고유권설시읍면과 같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개인의 기본권에 비교되는 단체의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향유하는 제4권으로 이해 이학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내의 小國家의 지위를 갖게된다.그에 따라 봉건적특권, 연방국가의 주가 누리는 준주권적 권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자연법론의 쇠퇴와 함께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민주적 대의제로 대체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2전래권설, 국권설자치권도 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권력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자기이익을 위하여 자기권리로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며 주로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3제도적 보장설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학설로서 오늘날의 다수설, 통설이다. 지방자치가 헌법에서 보장됨으로써 지방자치를 법률에 의하여 파기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법률로 폐지, 해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헌법위반이 된다.이 이론은 지방권이나 기본권이론에 의한공격적 성격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최저수준을 옹호하기 위한 소국적, 방어적 성격을 지닌다. 자치권이 국권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 어느 정도의 권능을 자치단체에게 부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2. 자치권의 내용1). 자치입법권지자체가 스스로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입법으로 조례와 규칙을 인정하나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1자치입법의 종류가) 조례(1)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법이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 / -능력적규정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민의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2) 조례의 제정절차지자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폐기한다. 의결되면 의장은 5일이내에 지자체의 장에게 송부한다. 장은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한다(공보나 신문에)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한다.조례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하면 확정되며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내무부장관은 시도조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 조례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고 공포후 20일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나) 규칙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사항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등이 있으나 벌칙을 정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사항에는 법령 조례의 위임이 필요하고 상급조례,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2)조례와 규칙의 관계조례와 규칙의 관계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내용이 저촉될 때에는 조례를 우선한다.*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지자법제17조)*시 군 자치구가 처리하게 되어있는 사무와 시도의 그것이 경합하는 경우 시 군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10조3항)2)자치조직권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 개폐하는 권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제118조)에 자치조직권이 보장되고 「지방자치법」에도 그 대강을 정해 놓았으며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조례 등으로 자주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행정기구, 공무원, 소속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 군의 행정기구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주 조직권이 제약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위원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의 설치를 조례로써 정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기구설치를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규칙으로 정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치조직권의 폭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3)자치행정권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하나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권력을 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여 처리하는 권능으로 지자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우리나라「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비권력적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통제는 합법성의 통제에 그치며, 합목성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셋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통제는 사후적, 교정적 통제에 그치며 사전승인, 인가와 같은 사전적, 예방적 통제를 하지 않는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회계검사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실시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적으므로 행정권자체가 클 수가 없고 자치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사무처리의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치권행사의 영역을 다시 줄이고 있다.또 지자법 155조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법 158조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06.09| 7페이지| 2,000원| 조회(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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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경제 환경과 질서의 ] 국제경제 환경과 질서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평가A+최고예요
    目 次序論APEC 頂上會談(1999년 9월 14일)本 論1. WTO출범과 無限競爭時代의 開幕2. 金融市場의 世界化3. 美國 中心의 經濟 秩序4.팍스아메리카에서 多極化體制로의 움직임①팍스아메리카에서 多極化②새로운 地役經濟統合 움직임5.APEC과 韓國結 論1.경기회복 "그림자" 경계2.한국의 경제개혁과제3.APEC 정상회담 선언문4.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序論世界經濟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WTO출범과 각종 地役經濟統合체체 등 無限競爭의 시대에 突入하였으며, 國際經濟의 秩序와 環境도 역시 급진전하였다.우리나라는 外換危機라는 金融危機를 맞아 IMF의 植民地로 戰略하여 버렸다. 그리하여 급속한 經濟危機와 엄청난 실업에 빠져들었다. IMF는 한국에 緊急舊制金融을 지원해주는 대신 여러 가지 혹독한 경제 관련 정책 안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다.우리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하지 못함으로서 政經癒着과 官治金融 등 構造的인 문제가 발생했고 危機의 根源이 되었다. 또한 危機克服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컸으며, 開放化와 自律化를 促進함으로서 위기를 좀더 빨리 克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성과가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IMF 2년이 지난 우리경제가 뼈저리게 느낀 내용이다.지금의 경제가 이제는 어느정도 회복되었다고 한다. 국민총생산이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모든 국민들이 느낄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권 사기와 대우의 파산 어쩌면 우리경제는 이제야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길인지 모른다.하루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나라경제를 알고 더 나아가 국제경제의 환경과 질서의 변화를 안다면 무한경쟁의 시대를 예측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과 대응전략을 알 수 있을 것이다.本論1.WTO출범과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전후 50여년 동안 世界經濟를 지탱해온 GATT체제를 종식시키고 대신 貿易自由化를 기치로 내건 WTO가 공식 출범했다.GATT의 후신인 WTO는 GATT가 다루지 않았던 금융 등 각종 서비스 부문과 知的財 치명타를 입어야 했다.2.金融市場의 世界化UR協商의 최대 성과는 거의 모든 經濟分野에 대한 自由貿易原則의 세계적인 합의로 모아진다.UR의 이행계획서에는 각 분야 품목에 대한 품목별 陽虛稅律, 國內補助金의 減縮調治, 國內法상 制限措置 등이 나열돼 있다. 이제 WTO시대의 시장개방은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비스시장개방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시장 협상안은 그 동안의 貿易協商안과는 달리 UR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안이다.서비스시장 협상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金融市場 開放 안이다. 금융서비스 부문은 시청각서비스 및 해운서비스부문과 함께 당초협상에서 빠졌었다. 그 대신 미국은 금융서비스부문에서 보다 큰 市場接近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세계 각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기로 합의 했다.UR협상 당사국은 이 같은 압력과 UR최종안의 이행약속에 따라 금융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협상당사국에 따라서는 UR의 關稅, 織物, 農業 등과 같은 부분의 협상과 달리 오히려 金融市場開放에 앞장서는 인상마저 주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금융시장의 개방을 최선으로 여겨 무혈입성이 가능할 정도였다.그러나 금융시장개방은 UR협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신축성 있게 자유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금융시장개방이 갖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허약한 나라들이 부족한 자금확보에 목이 탄 나머지 시장개방에 동조하고 나선 탓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였으며 도도한 물결이었다.준비된 나라나 준비되지 않은 나라 모두가 개방을 다다익선으로 여겼다. 금융시장개방을 주도했던 미국으로는 너무나도 쉽게 되었다. 하지만 금융시장개방의 파괴력은 정말로 대단했다. UR최종안이 규정한 어느 협상안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오늘날 변화의 중심은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면 그 핵심은 금융의 자유화가 자리잡았다.세계화는 국가간 경제적 相互依存關係와 국가간 상거래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어찌 보면 UR의 기본취지이다.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經濟의 금융화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가군, 아프리카 및 중동국가군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다.적어도 미국이 지구상에 남아 유일한 패권국가로 다음 세기에 국제정치를 비롯한 세계 전반에 걸처 팍스아메리카(Fax-American)를 유지하려면 신세계질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전지구적단일시장의 구축이다. 20세기가 정치와 이념의 대립시기였다면 21세기는 경제를 통해 세계로 만들겠다는 목적이다.WTO체제로 상징되는 신세계경제질서가 그것이다. 이 길만이 부상하는 세계각국의 입김을 피해가면서 앞선 경제력으로 지구촌을 지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구촌 단일시장이라는 신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지구촌의 경제흐름을 관리하고 조정만 하면 그만이다.신세계경제질서 구축은 이미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GATT와 함께 IMF가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80년대 들어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자국의 농업 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의 팽창이라는 산업구조가 변화를 맞아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에 나서게 되었다.바로 UR로 지칭된 무역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GATT의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간 무역협상이 개시돼 붙여진 이름이다.당시 우루과이라운드는 미국이 서비스, 농업산업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후 최고의 의사결정기로서 각료급으로 구성된 무역협상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산하에 관세·비관세 농산물 긴급 수입제한 서비스 협상 등 모두 15개 협상그룹이 탄생한다.그러나 UR협상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다는 점에서 각국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전진을 보지 못하다 협상7년만인 93년 12월15일에야 각국이 UR이행계획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다. 협상 당사국 등은 이어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각 놓은 우루과이라운드와 접목됐고, 그 기회를 국운상승의 계기로 삼은 것이 오늘의 결과이다.3.팍스아메리카에서 多極化체체로의 움직임①.팍스아메리카(Fax-American)에서의 다극화1970년대 固定換率制가 變動換率制로 이행되면서 유럽과 일본의 경제력발전을 하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 규모도 확대되었다. 자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경제체제는 미국을 하나의 핵으로 하면서도 일본과 EU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多極化 구조로 바꿔가고 있다.미국EU일본동아시아기타1955년36.3%17.5%22.0%44.0%1993년26.8%28.8%18.0%6.5%26.4%※1995년은 세계GNP에서, 1993년을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율※통상백서(1996년) 일본통상성이 표에서 1993년에는 미국보다는 일본 및 동아시아국가에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동아시아국가는 경제력 면에서 이제는 지지자로서의 행동을 요구 받고 있다.이제는 세계경제가 긴밀한 상호의존관계에 있어 어느 한 국가의 독자적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財政政策, 金融政策, 換率政策 등 擧示政策과 관련해 G7국가의 財務長官과 中央銀行 총재가 계속 열리는 것도 각국의 거시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②.새로운 地域經濟統合 움직임1980년대의 西方經濟는 레이건 政權하의 擧示政策영향과 그에 따른 주요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과는 별도로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그 하나는 유럽경제통합(EU)과 아시아경제의 도약이다.1985년 유럽이사회에서 EU는 「단일 유럽 의정서」를 채택했다. 역내 경제 통합이 시작된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1992년을 目標로 역내의 人力·資本·商品·서비스 등의 이동을 自由化·통합된 경제권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역내의 경제 거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規制를 撤廢하고 각국의 제도적 표화함으로써 경제거래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目標를 두었다. 이를테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살리자는 것이었다.미국, 일본, 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이 이들 국가들의 제품을 흡수하는 거대 시장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과 아시아지역과의 關係는 무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직접투자를 통해 아시아 각 지역에 생산 據點을 만드는 일본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제품이나 부품의 分業體制가 일본의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國際化에 따른 아시아지역 分業體制는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日本産業構造를 생각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5.APEC과 한국APEC의 重要性은 물론 다른 地役經濟統合體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APEC은 우리의 최대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ASEAM과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과의 交易과 이들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은 APEC의 무역 및 投資 自由和의 노력에 적극 參與함으써 대외 교역의 증진과 아울러 경제체제의 선진화 및 경쟁력 强化를 도모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APEC은 한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로서 力動的인 經濟的인 아태지역에서 안정적 시장기반 마련에 크게 공헌 할 것이다.EU, NAFTA 등의 地役主義 추세에 따른 국제 환경의 不確實性에 대비한 유용한 보장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일방적인 또는 兩者主義的 통상압력을 緩和시키는데 중요한 基盤이기도 한다. 또한 APEC에서 한국의 役割은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强大國과 弱小國 사이의 中間子的 입자에서 知的 리더십과 事業家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事業家的 리더십은 다양한 협상기술의 구사에 따른 협상력을 발휘하여 회원국간의 합의 도출에 촉매 역할을 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지적 리더십은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리의 개발 등을 통해서 회원국의 태도의 變化를 초래함으로써 窮極的인 협상 등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한국의 APEC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APEC국가들의 多樣性이라는 하는 發展障碍要因을 克復할 수 있는 方法을 .
    사회과학| 2003.04.28| 15페이지| 2,000원| 조회(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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