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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통상정책 평가B괜찮아요
    목차EU의 통상정책1. EU(유럽연합)1-1. EU의 통합과정1-2. 마스트리히트 조약1-3. EU의 주요 기구와 정책결정2. EU의 통상정책2-1. EU의 대외통상정책의 기본 방향2-2. EU 통상정책의 특징2-3. EU의 주요 통상정책2-4. EU통상정책의 변화3. 한국과 EU의 통상현황과 전망3-1. 한국과 EU의 통상활동EU(European Union)의 통상정책1. EU(유럽연합)1-1. 유럽통합과정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형성은 1951년 4월 18일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된다.1950년 5월 9일 프랑스의 외상 Robert Schuman은 프랑스·독일의 석탄·철강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여기에 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참가하여 1951년 4월 18일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하였다.이어서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을 체결하였고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공동체는 1972년 1월 22일 영국·아일랜드·덴마크가 가입협정을 체결하고 1973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이 되어 조직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1981년에는 그리스가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5년 6월 12일에 마드리드에서 가입조약에 서명하였고, 198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정식회원이 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유럽공동체에 참가하게 되었다.198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운동이 전개되어 1986년 2월 유럽연합을 결성해나가는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을 제정하였고 1993년 1월부터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이 연계의 강화 등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1) 다자간 교역질서의 강화EU 회원국들의 대외통상정책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UR협상의 결과 탄생한 WTO가 지향하는 다자간 교역질서를 보다 강화하는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WTO의 역할강화와 관련된 EU의 제반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UR협상의 철저한 이행과 관련된 EU 및 EU회원국들의 노력촉구,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라고 할 수 있는 농업, 기본통신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제 및 UR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반분야에서의 뗘 입장의 관철 등으로 집약 할 수 있다.다른 차원에서 EU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주의 강화노력은 한편으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의 및 협상무대에 다자간 교역질서의 강화를 위한 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고 이를 위한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반 통상현안의 다자주의적 해결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EU가 국가간 통상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통상법 301조 등을 활용한 쌍무적인 통상압력을 선호하는 미국과는 달리 다자기구인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나타나 있는 제반규정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보다 선호한다는 점을 통해 다자주의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EU의 최근 통상정채기조의 일단면을 엿볼 수 있다.2) 새로운 자유화 대상의 모색EU의 대외통상정책에서 관찰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UR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기존의 교역규범에서 과장하고 있지 않은 분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유화 대상분야를 선정하는 과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 어떠한 기준에 의해 추가적인 자유화 대상분야를 선정해야 하는가 2 어떠한 분야가 추가적인 자유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3 추가 자유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4 추가 자유화가 완료된 후의 세계교역질서는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 등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저개발국가나 과거 식민통치국가 그리고 인접 유럽국가들과 보다 개방적인 정책을 통하여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다.2-3. EU의 주요통상정책1. 관세EU의 최근까지의 공동통상정책의 핵심은 공동관세의 부과라 할 수 있다. 1968년이래 EU의 공동관세수준은 꾸준히 축소되어 왔는데 1995년 평균 관세율 수준은 9.6%이고 WTO 양허 관세율은 3.6%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2000년까지는 6%에서 3.7%로 하향조정될 예정이고 비농산품의 경우 최고 관세율은 2001년까지 대부분 15%미만으로 축소될 계획이다. 그리고 EU는 많은 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의 경우 관세는 더 이상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간주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농산물의 경우는 평균 관세율은 1995년 25%수준이나 소고기, 설탕 및 담배등에 대한 관세는 50%를 상회하는 반면 오일종자, 과일, 채소등은 무관세인 소위 품목별 불균등관세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는 가공도별 경사관세(tariff peak and valley)제도, 즉 수입되는 재화의 완성도 수준에 따라 관세율이 상승하는 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정책도 전반적인 관세율의 인하에 따라 실질적인 무역보호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EU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1995년에 상당부문 개정되었다, GSP의 수혜검토 기간이 1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과 GSP졸업판정절차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그리고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GSP대상품목을 과거와는 달리 EU 역내 시장 점유율, 시장가격 및 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차등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GSP에 따른 특혜마진의 개도국 개발촉진 효과는 축소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여전히 GSP수혜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 GSP의 한계로유통되도록 하였다. EU는 이러한 역내적인 조치와 더불어 자동차, 농기구, 화학관련 제품 및 일부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적인 표준화 그리고 위생 건강, 안전 및 환경등과 관련된 기준설정, 공동시험 및 자격부여 시스템등을 EU의 공동규정으로 채택하여 역외국과의 교역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즉 표준화정책이 EU의 공동통상정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표준화정책이 역외국에 대한 기술장벽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기술규제EU는 제품의 표준, 검사, 인증등 각종 기술장벽이 역내교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규제에 대한단일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회원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규제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내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별규제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정의 원칙에 따라 기술장벽으로 인하여 역내교역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EU의 기술규제의 단일화작업은 1985년 기술 및 표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정책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이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각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자적인 표준은 상호 인정하지만, 건강, 환경, 안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럽표준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표준을 위한 각 제품이 필수요건은 EU 지침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기술사항은 제품별로 유럽표준화위원회(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CENELEC ;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유럽통신표준화기구(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Institute)등 전문기구에서 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CE(Certificate of Europe)마크를 부착하고 EU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게 하였다.인증제도와 보호주의 경향의 확대 및 심화 추세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우려는 또 다른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를 1986년 출범시켰다. 오랜 기간의 협상 결과 1995년 발효된 WTO체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화된 규범하에 세계 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EU의 통상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EU의 1993년 유럽단일시장의 출범 이후 EU의 경제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안으로 주요 역외국 또는 역외 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거나 관계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위한 협상이나 21세기에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와의 경제교류 확대 및 정책협조를 위한 아시아 유럽회의(ASEM)의 출범이 그 예이다.그러나 유럽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EU가 세계경제의 지역주의를 확산시키고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차별대우를 야기시킴으로써 전세계의 보호주의적인 추세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결국 70년대 이후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에 따른 실업증대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일본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경쟁심화와 이로 인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실업증대 및 고용구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보호주의정책의 강화와 일본의 대규모 무역수지의 흑자 등으로 인하여 EU의 통상정책이 보호주의 경향으로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자유무역 기조하에서 세계무역규모의 확대와 이를 통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쿄라운드나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 등으로 인하여 EU의 통상정책 또한 자유무역의 방향으로 강화된 측면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EU회원국 내의 보호주의 경향의 국가와 시장경제하의 자유무역선호 국가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
    경영/경제| 2002.06.07| 23페이지| 1,000원| 조회(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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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팀제(SK를 사례로) 평가B괜찮아요
    1. 우리 나라의 팀제1.1. 우리 나라의 팀제 열풍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팀제 열풍이 불었다. 먼저 대그룹을 중심으로 조직편제를 팀제라고 고쳐놓고 부서장의 호칭이 팀장이 되고 회사에 따라서는 과장이 부팀장, 파트장 등으로 부르는 것을 보아도 팀제로의 개편추세는 많이 진척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기업 및 은행,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까지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 처음 팀제를 시도했던 예는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삼성그룹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명칭과 형태는 다르지만 대우, LG, 포스코 등 대그룹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명칭만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며 팀제를 시도한 기업 중 80%가 수직계층 조직형태를 그대로 둔 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종래의 유사한 부·과를 통폐합한 대부대과(大部大課)형이 절반 정도이고, 일부 회사가 전형적인 프로젝트팀, 태스크포스팀을 도입했다. 그리고 팀제를 도입한 기업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많으며 긍정적 평가는 적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팀제 도입의 필요성은 대단히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았으나 우리의 정서에 맞는 제도가 개발되지 못했고 전문가도 부족한 현실이었다.1.2. 우리 나라 팀제의 문제점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신분사회인 한국의 기업에서 간부들이 과장이니 차장이니 하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결재권의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팀의 진보성, 모험선호성과 조직의 보수성, 안정선호성과의 갈등 문제가 대두되었다.팀제를 도입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즉 팀의 생성, 폐기, 축소,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팀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요지부동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팀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덜 되어 있었다. 경영층마저도 . 팀 조직이란 전통적인 조직이 이와 같은 팀을 중심으로 재편된 형태를 의미한다. 기존의 부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조직 시스템이며 직책과 직급을 분리하고 팀장은 기업의 경우 대체로 과장부터 이사까지의 다양한 직급이 맡고 있다. 각 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장은 결재권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인사발령절차 없이 팀원의 업무를 바꿀 수 있다. 팀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팀장에게만 책임을 진다. 팀의 규모는 5명 안팎에서 몇 백명에 이르기도 한다.4. 팀 조직을 선호하는 이유최근 들어 팀 중심의 조직 운영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전통적인 개인 중심의 업무 분장 방식은 업무 수행의 유연성을 낮춘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헨리 포드의 어셈블리 방식의 생산 공정은 그 업무 수행에서의 효율성은 제고 시켰지만 조직을 경직되게 만들었다. 개별 구성원이 한 가지 업무만 수행할 경우, 업무 로드가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적게 발생하지만, 업무량이 불균등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간 인력 배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개별 구성원 뿐만 아니라 부서간에도 발생한다.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업무간 조정, 통합에서 나타난다. 어떤 업무건 간에 그 업무 하나만으로 기업의 성과가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만 성과가 나타난다. 생산 공정에서의 제품 생산은 부품 조달, 기계 정비, 수요 예측 등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개인 중심의 업무 분장 방식은 이러한 조정 코스트를 크게 만들어,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 업무간 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커진다. 때문에 개별 과업 중심의 업무 분장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세스나 제품,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한다는(이는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에서 주장하는 조직 운영 방식의 재 팀제를 표방하는 곳이 많아졌다. 공정위가 정책개발팀 경쟁질서팀 홍보협력팀 등 3개팀으로 운영한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론 처음으로 팀제를 도입했다.그러나 부서 팻말을 ‘팀’으로 바꿨지만 대부분 기업의 팀제는 실질적 으로는 기존 부-차-과장제 운영과 다르지 않는 시행착오를 겪는 곳이 적지않다. 이를테면 ‘무늬만 팀제’라는 지적인 셈이다. SK주식회사 인사팀의 이번 결정으로 팀장 간에 보고하고 결재하는 모습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의 팀제 운영 이 본 궤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비단 SK뿐아니라 팀제를 표방한 대다수 기업들이 팀장 간 직급격차를 해소할 묘방을 찾아왔다. 결국 ‘모든 팀장은 동격’이라는 팀제 운영의 기본취지로 돌아간 셈이다. SK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과학적인 인사고과, 직급과 직위체계, 위임전결에 대한 책무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이규철 기자/gyuclee@ned.co.kr(출처 : http://www.ned.co.kr/SITE/data/html_dir/2001/01/26/200101260029.asp)위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SK주식회사의 인사팀은 팀제의 기본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보다 진일보한 것 같아서 SK주식회사의 인사팀을 이번 팀제 운영사례 분석 리포트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6.2. SKMS(SK Management System){) http://www.skcorp.com/company/frame_idea.htmlSKMS는 기업의 사업구조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영 소프트웨어의 필요성과 Globalization시대에 세계 일류기업을 능가하는 경영기법으로 그들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 1975년부터 구상하기 시작, 회장과 신입사원을 비롯한 전임직원의 합의를 통해 1979년 SK의 경영철학으로 정립되었다.SKMS는 크게 경영기본이념과 경영관리요소로 나뉘어져 있화를 목적으로 중간 간부층을 없애고 팀원 위에 팀장이 자리한 형태로 의사 결정의 신속과 수직계층간 정보소통 활성화를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직의 형태를 납작하게 설계해서 운영하는 팀 형태를 말한다. 문진형 구조는 개개인의 팀원을 직접 팀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라인 조직보다는 기획실이나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스태프 조직이 알맞다. 문진형 구조는 팀의 크기나 내부조직의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기획 또는 전략적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경우에 적합하다.{팀장│┌─────┬─────┬──────┐{A조{B조{C담당{D담당< 그림 2 > 문진형 팀조직문진형 팀제의 장점은 첫째, 계장, 과장 등의 결재를 거치지 않아 결재시간이 빨라진다. 둘째, 담당자를 덜 충원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소수정예화 된다. 셋째, 과·계를 완전히 통폐합 시켜 1개의 팀이 되므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인력 활용의 유동성이 촉진되며 부서간의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대부대과형(대팀제) 팀 : 기존의 과 혹은 부서를 통합하여 중간층 직책을 축소하고 부서간 정보소통과 인력의 융통성있는 활용을 지향한 팀형태이다. 대팀제 혹은 대부대과제 조직은 기존 조직 형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팀제의 장점만을 가미한 형태를 말한다. 대체로 대팀제는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조직의 재구축시 사용된다.대팀제 운영은 주로 영업직이나 생산직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조직을 대그룹으로 운영하며 유동성을 갖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과나 생산과를 팀제라고 해서 무조건 계층을 없애면 팀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되어서 감독이 없어지고 결재할 사람도 없어지게 되므로 업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팀장의 일이 너무나 방대해지게 되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대팀제는 어느 정도의 계층구조를 유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사업부│┌──────────┐{A팀장{B팀장{{│ │< 그림 3 >계획하며, 주어진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한다. 또한 일정 범위내의 일일 운영 의사결정을 내리고, 작업 스케줄을 짜며, 팀 구성원들을 채용한다. 자주관리 팀은 특히 제조업체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며, Ford 자동차에서의 설문에 의하면, 자주 관리 팀에서의 작업은 종업원들의 경영진과 회사에 대한 태도를 개선시키고 있었다.자주관리팀과 관련된 중요하면서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어떻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부서의 이름을 팀으로 개칭한다고 해서 팀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팀에 권한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팀 조직이 되는 것이다. '권한이 부여된'(empowered) 팀이란 팀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팀을 말한다. 이러한 팀은 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팀 스스로 과업과 과정에 대해 통제해 나간다. 실제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지 않고서도 자신들의 팀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나간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팀의 권한부여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팀 구성원들이 팀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권한부여가 된 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결정 권한의 이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상, 완전한 권한부여가 이루어지려면 1년 내지 2년은 잡아야한다고 본다.8. 자율경영팀과 임파워먼트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팀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면 이 조직을 팀 조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팀 조직의 하나의 예가 에 나와 있다.< 그림 4 >자율경영팀과 임파워먼트{팀 조직과 임파워먼트팀 조직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개념으로 임파워먼트가 있다. 임파워먼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1)임파워먼트란?임파워먼트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며 사원들은 각각 업무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권을 가질 때 솟아날 것이다.권한위임이 임파워먼트의 가장 주요한 전제조건인 있다.
    사회과학| 2002.04.17| 22페이지| 1,000원| 조회(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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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 평가A좋아요
    Ⅰ. 서론인구의 노령화란 한 국가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노령화 비율은 1996년 5.8%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서는 13.1%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인구 노령화는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는 데 특징이 있다.일반적으로 노령 인구의 비율이 7%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된 사회라고 한다. 이처럼 노령화 사회(7%)에서 노령화된 사회(15%)에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0년 그리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일본이 25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노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하게 된다. 즉, 2000년에는 337만명이던 노인 인구가 2021년에는 66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함께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표 1 > 노인인구(단위 : 천명){연도별구분909920002020전인구42,86946.85847,27552,35865세이상노인인구(%)2,195(5.1)3,204(6.8)3,371(7.1)6,899(13.2)※자료 :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7.1)이처럼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전체의 노인 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노인들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이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나이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는 잠재인력의 활용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에서는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부담을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첫째, 전액을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경비이다.둘째,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양자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 하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이다.셋째,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스스로 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나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 구분은 사회복지 서비스 관계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은 주로 조치비, 보조비, 인건비와 사무비,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다른 제비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 보조사업을 국가(중앙정부)나 시·도(광역자치단체), 시·군·구(기초자치단체), 및 자부담(사회복지 법인 및 기타 법인 등)의 비용부담(보조)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비용부담(보조)비율{행정단체시설국 가(중앙정부)시·도(광역자치단체)시·군·구(기초자치단체)자부담(사회복지법인 및 기타법인)등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 비용부담80/100(50/100)10/100(50/100)10/100노인복지시설의 설치비용부담80/100(50/100)10/100(50/100)10/100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인건비76/100(47.5/100)9.5/100(47.5/100)9.5/1005/100(5/100)기타운영비76/100(47.5/100)9.5/100(47.5/100)9.5/1005/100(5/100)노인여가시설의 운영비용보조70/100(40/100)15/100(60/100)15/100노인건강진단70/10050/10030/10050/1003 민재간원선진 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에 있어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각,787)주간보호시설731,185328단기보호시설25223125보건복지부, 2000년도 노인복지시설의 현황4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지정매년 5월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경로주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97년부터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지정(법정기념일)선포하였으며 , 이것을 계기로 정부주관 행사와 노인체육대회,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함으로서 범국민적 노인공경분위기를 확산하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5경로우대 확대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 . 항공기 등 운송운임 할인제도(현재 통일호 50%,무궁화호 30%, 국철 및 지하철(무료), 선박 20%, 항공기 10%할인)를 실시하고 있으며 , 노인공경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고자 경로우대제도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6노인봉양의식 제고각종 세제혜택 부여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부양가족공제(소득세법 제50조), 경로우대공제(소득세법 제51조), 양도소득세 면제(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4항)노부모 봉양수당 지급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월 만오천원 지급주택자금 할증 지원2.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여기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복지정책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 측면에서 구분하면서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1) 미국의 노인복지 정책{소득수준빈곤·저소득층중·고소득층소득보장건강구분안됨보충보장소득(SSI), 일반부조(GI)저소득가정의광열비부조,식품부조권 직업훈련법(JTPA)-개인상담,기술훈련,직업알선 고령자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노령 및 유족보험(OASI)사적연금 or 퇴직금노인청 노인활용프로그램의료보장건강구분안됨의료부조자격있는의료보호수혜 프로그램(저소득층의SMI비용보상)의료보호(부분적인 혜택가능)의료보호-병원보험(HI),보충적의료보험(SMI) 민간의료보험-Medigap업(이상 이용자 부담 원칙)1. 소득보장정책일본의 노인소득보장은 공저연금과 사적연금, 취업 및 고용안정, 생활보호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적연금으로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과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보수에 따라 당사자와 사용자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금품을 어떤 목적을 위해 추렴하는 것)하고 연금액도 보수와 가입기간에 의해서 산정되는 후생연금보험 및 공제조합연금 등의 피용자연금이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보험료갹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그 액수가 적어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이하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활부조, 주택부조 등의 생활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생활보호에 의한 현금부조는 연금과 같이 갹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84년 이후에는 수준균형방식을 채택하여 일반국민의 소비수준 동향에 대하여 생활부조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연형, 세대인원, 거주지역 등에 의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해 수급액이 다르게 적용된다.또한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고용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고령자 고용안정법 및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 에 의거하여, 계속고용추진, 재취직촉진, 정년퇴직후 임시·단기적인 취업장의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도 고령자작업장, 인재은행, 인재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는 일정소득을 제공하고 중산층이상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특히 일본의 경우 후생성에서 주관하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개호가 필요한 노인이 있는 세대의 생활복지자금대부, 연금복지사업단의 노인동거대부 등을 통해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2. 의료보장정책일본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중산층이상이 보험료를 통해 가입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피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이와 같은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쇠약한 노인의 입소방지와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제공되고 다만 이용료의 경우에 저소득층을 국가엣 보조해 주고 있다. 또,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지속적인 보호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제도도 영국재가복지의 주요사업인데 이는 자취가 곤란한 노인에게 주 5-7회의 점심을 제공하면서 노인의 안부확인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급식서비스는 자택배달이 원칙이나 점심친목회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공급하기도 한다.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로는 데이센터, 데이클럽, 주가노인보호소, 정기노인클럽 등이 있다. 특히 노인들은 데이센터나 데이클럽에 모여서 소일하거나 일반의와 병원당국과의 협조 하에 지역보건사업소에서 실시하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상담소나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교통수단은 지역마다 혜택종류는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정부에서는 노인에게 탑승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일부는 무료승차를 허락한다. 또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연극, 연주회, 영화 및 화랑 관람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그 외 TV 및 라디오 청취료가 면제된다. 저소득층의 노인과 장애노인은 가끔 지역정부로부터 무료휴가를 제공받기도 한다.4.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소득수준빈곤·저소득층중·고소득층소득보장건강구분안됨기본생활보장금생활부조노령연금(기초연금, 보충연금, 재보충연금)개인연금의료보장건강구분안됨의료부조의료보험상의 무료의료서비스(만성질환자나 공적부조대상자에 한해 적용)의료보험제도병원보호※건강수준에 따른 의료서비스는 사회적서비스에서 주로 다룸주택보장건강양호HLM주택공공임대주택개량장려금(건설업체대상)자기주택개량장려금로쥬망·호와이에입주금방식 고령자주택서비스병설 분양형 고령자 주택취약고령후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오스피스(Hospice)중기,장기 요다.
    사회과학| 2002.04.17| 37페이지| 1,000원| 조회(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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