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자유무역협정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나라와 나라간의 제반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 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대부분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 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리기도 한다.FTA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 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European Unions)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 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으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그러한 종류이다.2. FTA와 WTO의 차이점과 공통점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WTO와 FTA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지 알아 보자.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 해주는 다자주의의 원칙을 존중하는 무역체제이다.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공통점을 알아보면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 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다.무역전환효과는 FTA회원국과 비회원국가간의 교역과 투자등이 감소하고 FTA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4. FTA 허용조건과 기준FTA는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회원국간의 특혜무역협정이므로 WTO 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1994년 GATT제 24조 제 4항 및 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 련하여 WTO 회원국이 다음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 이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것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2)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 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 아야 한다5. 우리나라의 FTA추진 배경19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WTO에 통보된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도 7월 당시 240개 이며 실제효력을 유지하는 것도 148개이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아시아권 국가들이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였다. FTA는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해 정치적 동반을 결성하게 하여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II. 한-칠레간 FTA1998년 11월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 .쇠고기, 닭고기, 자두, 감귤등은 우선 무관세 쿼터를 제공하고 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2) 국내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보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은 6년 거치후 10년동안 관세를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복숭아, 돼지고기, 단감등은 협정 발표후 10년동안 균등 비율로 관세를 감축한다. 기타 과일 주스는 9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를 감축한다.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면조고기 등은 협정 후 7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를 감축한다.3)교역가능성이 적거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당류, 초콜렛, 면류등은 5년내 협정 발표 후 5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 감축을 한다.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은 즉시 철폐한다.2.농산물 관련 주요 협정 내용{WTO SG한-칠레 SG발동요건심각한피해(시장점유율등 구체적 자료 필요)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대상 품목모든 품목농산물적용기간최대 4년(4년 연장 가능)제한없음잠정조치200일 가능긴급사유 존재시 120일간1)세이프 가드2) 원산지 분야제 3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한다. 육류 신선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한다. 육류역시 칠레에서 생산되서 완전히 도축된 것만을 칠레산으로 인정한다.3) 동식물 검역(SPS)분야일반적으로 WTO/SPS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다.3.농업분야에 대한 예상영향 전망1) 선행연구 결과사과, 배를 관세철폐를 한다고 가정할 시 연간 약 2500 억원에서~2800 억원의 농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학교 자료) 협상결과를 감안한 추정을 해볼 경우 연도별로는 초년도 124 억원, 3차년 371 억원, 5차년 619 억원의 피해를 볼 것이고 다시 품목별로 볼 경우 포도는 204 억원 복숭아 16 억원 키위 33 억원등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과수분야의 연간 피해액은 약 605 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반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입량은 약 15만톤으로 칠레에서 수입되더라도 수입 전환효과가 예상된다. 쇠고기, 닭고기는 TRQ물량이 소량이어서 기존 수입되고 있는 물량내에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과실류의 경우 포도는 노지포도는 주 출하시기(8∼10월)가 칠레산 수입·유통시기(1∼7월)와 달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시설포도중 가온재배(4∼6월출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숭아, 키위, 자두의 경우 칠레산 수입 유통기간이 국내산과 경합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과일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단감의 경우 칠레에서 거의 생산하는 양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III. FTA의 경제적 효과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의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실현함으로서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회원국간 무관세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과 수출을 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역장벽의 철폐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 단기적 효과경제통합으로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효과는 교역으로 인한 효과인다. Viner에 따르면 교역에 대한 효과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된다.무역창출효과는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해 회원국들이 고가의 국산재화를 저가의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역내국들이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면서 관세로 인해 생긴 교역구조의 왜곡이 시정됨으로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교역기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장확대로 인해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되며 각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효고 몇몇 가정이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 중장기적 효과경제통합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단기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역내 생산활동의 평균비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 역내 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어서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경쟁촉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기업들간의 가격경쟁으로 재화가격의 인하는 물론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이 촉진된다. 또한 경쟁의 격화로,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려는 기업들간의 R&D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이는 생산성의 증대, 실질소득의 증대, 소비자 후생의 향상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효과들은 역내 상품교역과 기술교류 등을 통하여 역내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고, 따라서 역내 경제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역내재화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는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역내외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 기업의 생산활동을 역내로 유인하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기업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안정성 제공 등은 역외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역외국가에게는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역내무관세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