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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협정문 2장 해석판 평가B괜찮아요
    제 2 장 WTO 협정1. 개요WTO협정은 크게 재화 및 서비스,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간의 합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WTO협정은 국제통상의 근본이념이자 원리로서의 자유주의원리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이 추구될 수 있는 기본환경을 조성하였고, 또한 동 원리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예외들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WTO협정의 기본구조상품서비스지적재산분쟁기본규정GATTGATSTRIPS분쟁해결추가적인 세부사항다른 상품협정과 부속서서비스 부속서시장접근 약속회원국들의 약속이행계획표회원국들의 약속이행계획표(그리고최혜국대우 면제)이러한 WTO협정은 전세계적인 관세인하 약속과 관세이외의 무역장벽에 관한 국제간의 합의,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유지에 관한 국제간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WTO협정은 기존의 무역질서인 GATT와는 달리 국제간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 WTO협정은 WTO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동 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분쟁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실체법인 국제무역규범을 통한 국제무역질서의 법적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WTO협정에는 이러한 분쟁해결의 의의를 충족시켜줄 분쟁해결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WTO 협정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WTO협정은 채택된 강행법규나 조치의 WTO 통보와 각국 무역정책에 대한 사무처의 정규보고를 통해 자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시킬 것을 회원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WTO 협정은 "UR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 : 법적 문건"의 목록내용에서 볼때 약 60여개의 협정과 부속서, 결정사항 및 약정 등에 관한 방대한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WTO협정의 외형을 살펴보면 모든 WTO협정문은 크게 3단계의 외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WTO협정의 주요구성부우에는(즉 GATT나 WTO의 규정에 따라 약속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한도관세율(Ceiling tariff rates)을 적용하는 옵션을 사용하게 하였다. 하지만 최빈개도국들은 자국의 관세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이러한 목표치들은 농산물협정에서 나타나지 않고 참가국들이 준비한 양허표, 즉 약속목록에 표명되었다. 이 양허표에 명기된 약속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해야 하는 품목의 생산자를 위해,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은 정부가 가격폭락 또는 수입품의 무분별한 증가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긴급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하였다. 이 협정에는 언제·어떻게 이러한 긴급조치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명기하고 있다(예를 들면,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되어지는 수입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쌀과 관련된 일본, 한국, 필리핀과 양고기와 분유, 치즈와 관련된 이스라엘 등 4개국은 특별민감품목에 대하여 협정이행기간동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별대우"조항을 사용하였으나, 동 조항의 사용은 해외공급자의 최소시장접근허용을 포함한 엄격한 정의조건에 따르고 있다.농업에 대한 국내보조국내가격을 지원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관한 가장 주된 불만은 동 정책들이 과잉생산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수입품을 특정국시장에서 축출하거나 또는 수출보조금과 세계시장에서의 저가격의 덤핑을 초래하게 한다.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은 국내보조금정책을 직접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우선 WTO 농업에 관한 협정은 무역왜곡효과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내보조정책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1986∼88년을 기준년도로 농업분야에 있어서 각각 이런 종류의 지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보조총액측정(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또는 "Total AMS"로 알려진 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다자간 협정에서조차도 최초로 합의된것으로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한 최초의 합법적인 강행규정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되었다. GATS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마찬가지로 3단계의 외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원칙과 의무를 포함한 주요 본문; 특정 부문의 규칙을 다루는 부속서;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개별국가들의 특정한 약속들.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과는 달리 GATS는 어떠한 경우에 회원국들이 무차별대우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가를 기록한 "면제에 관한 목록"(Lists of exemptions)을 네 번째 요소로 가지고 있다. GATT체제하의 관세양허표와 같은 이러한 약속들은 동 협정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혜국대우를 이러한 목록에 근거하여 일시적으로 면제시키는 것이다.WTO 서비스무역이사회(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는 WTO 서비스에 관한 일반협정의 운영을 감독한다. 서비스에 관한 네 가지 주제의 약속들에 관한 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협상은 2000년 이전에 시작될 것이다.GATS의 기본원칙GATS의 29개 조항은 정부권한행사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부문을 포괄하여 규정된다. GATS의 29개 조항은 모든 회원국이 적용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이자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기 본 원 칙모든 서비스는 GATS에 의해 규제된다.최혜국대우는 단 한번의 임시면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는 양허된 분야에서만 적용된다.규제와 문의처(inquiry points)의 투명성(Transparency)규제(Regulations)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국제 지불(International payment):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개별국가의 약속(commitment향을 받는 국가와 보상을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접근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들은 언제라도 개선되어질 수 있다. 이들은 이미 GATS하에 약속되어진 미래의 협상을 통하여 더욱 더 자유화되어질 것이다. 동 협정에서는 이를 위한 첫 번째 협상이 2000년 이전에 새롭게 시작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는 한 국가가 자국민과 외국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에서 내국민대우는 어떠한 한 국가에 외국기업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된다면, 외국기업과 국내지역기업간의 차별대우가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GATS하에서는 한 국가가 자국의 서비스시장에 외국인의 접근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했을때에만,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부문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할 수 없다. 심지어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GATS는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제품 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서비스무역에 관한 내국민대우는 상품무역에서 적용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과는 방법면에서 대조적이다. - 상품무역의 경우 한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세관을 통과하고 나면 수입국이 관세율 양허에 관한 WTO하의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차별적인 내국민대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GATS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은 회원국이 특정한 약속을 한 부문에서만 적용과 면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서비스 협상GATS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새로운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 재개를 규정하고 있다. 완전한 새로운 서비스협상은 늦어도 2000년에는 시작될 것이다.기본통신협상은 1997년 2월에 완료. 금융서비스협상는 1997년 말에 완료.자연인의 이동은 1995년 6월에 완료. 해상운송협상은 보류.장래협상의 다른 주제들: 보조금, 정부구매, 긴급수되고 있거나 또는 일반적 용어로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특정 형태의 치즈를 지칭하는 "췌더(Cheddar)"치즈는 반드시 췌더지방에서 만들어 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가는 문제의 지역명칭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반드시 협상을 해야한다. 지적재산권협정은 포도주를 위한 지리적표시의 통지와 등록을 위한 다자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WTO내에서 계속 협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지적재산권 사이의 차이저작권, 특허, 상표 등은 명백히 다른 종류의 창작물이나 발명품에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재산권들은 서로 다르게 취급된다.특허, 의장, 집적회로 배치설계, 지리적 표시 및 상표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할 때는, 발명, 디자인, 상품명, 로고 등 보호대상물에 대한 명세서(Description)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명세서는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이다.저작권과 영업비밀은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 소프터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와 같은 저작권과 영업비밀은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므로 공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예를 들어, 유효보호기간의 길이와 같은 여타 보호조건들은 상이하다.의장(Industrial designs)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의장은 최소한 10년간은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의장의 소유권자는 보호디자인을 복제한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유형화(embodying)한 상품의 제작,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특허(Patents)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은 최소 20년간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의 보호는 거의 모든 기술분야에서의 상품과 공정, 두 부문 모두에 대해 유효한 것이다. 하지만 회원국 정부는 발명품의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와 도덕상의 이유로 금지된 것이라면, 해당 발명품의 특허발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국 정부는 이외에도 진단(diagnotic었다.
    경영/경제| 2001.01.01| 51페이지| 무료| 조회(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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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협정문 1장 해석판 평가A좋아요
    제 1 장 서 론1. 세계무역기구(WTO)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통상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이 WTO의 핵심은 대부분의 국제무역을 행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 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비록 정부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인되었다 할지라도 WTO협정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활동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와 수출·수입업자를 도우는데 목적이 있다.세계무역기구(WTO)위 치: 스위스 제네바설 립: 1995년 1월 1일회원국: 132개국(1997년 3월)예 산: 1.16 백만 스위스 프랑 (1996년 환율로 93백만 달러)사무처: 500명총 장: Renato Ruggiero(사무총장)기 능:- WTO무역협정의 관리 - 개도국의 기술원조와 훈련- 무역협상의 장 -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국별 무역정책 감시3대 주요목표WTO체제의 최우선적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 자유로운 무역흐름을 돕는 것이다. 즉 이는 국제무역의 장애물을 부분적으로 제거해 나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개인·기업·정부에게 세계에 존재하는 무역규범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게 할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역규범들이 예측가능해지고 "투명"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WTO협정들은 상당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무역을 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 의해 고안되고 서명되었기 때문에, WTO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통상협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WTO의 기능중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분쟁해결이다. 통상관계는 종종 이익의 상충과 관련되기 때문에 WTO에서 합의된 계약과 협정을 해석하고 판정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간 이해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국제간에 합의된 법적 기본원칙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를 대우로 알려져 있다. 최혜국대우의 원리는 상품무역을 통제하는 GATT 제1조로서 국제무역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비록 WTO의 각 협정에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지만, 서비스 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제 2조)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제4조)에서도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최혜국대우(MFN)원칙은 세가지 WTO협정인 GATT, GATS, TRIPs에서 모두 다루어지는 무역의 3대 핵심영역을 포괄하는 원칙인 것이다.조금의 예외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내의 국가들은 그 지역 밖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다. 또한 불공정무역을 일삼고 있다고 간주되는 특정국가들로 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강화함으로써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제한된 환경이나 조건하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외들은 WTO협정하의 엄격한 조건이나 규정하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라는 것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의 정도나 또는 힘의 강약에 상관없이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最惠(most-favoured)'로 불려지는 이유명칭이 모순인 것처럼 들린다. 이는 한 회원국에 대한 일종의 특별대우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나 WTO에서의 최혜국대우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무차별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다.이는 WTO하에서 가능한 것으로 각 회원국들은 다른 모든 회원국들을 최혜국대우를 받는 교역상대국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일국이 다른 한 교역상대국에게 주는 혜택을 증가시키면, 똑같은 최고의 대우를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주어 회원국 모두가 "최혜(most-favoured)"의 상태로 유지) 보다 낮기도 한다.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는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세율과 양허관세율이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WTO회원국은 관세양허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변화에 따른 손해보상에 관한 관련당사국과의 협상을 거친 후에야 만이 가능하다.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과들 중의 하나는 양허약속하의 무역량을 증가시킨 것이었다(도표 참조). 현재 농업부문에서는 생산품의 100%가 관세양허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국제무역종사자와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안전성의 정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양허관세의 비율1986-94의 협상이전과 이후의 양허관세의 비율UR 이전UR 이후선 진 국7899개 도 국2173체제전환경제국7398(이 비율은 무역량과 액수에 따른 가중치가 아님)WTO체제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 중 한 방법은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제나 다른 수단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사실 수입쿼터는 더 많은 관료적 형식주의와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각 국가들의 무역규범들을 가능한 명료하고 대중적으로 만들게 하였다는 것이다("투명성(transparent)"). 많은 WTO협정들은 정부가 자국의 정책과 관행을 자국내에서 대중화시키거나 또는 WTO에 통지함으로써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제도를 통한 무역정책의 정기적인 검사는 국내적으로나 다자적인 수준에서 투명성 촉진을 위한 더 나은 수단을 제공한다.공정경쟁의 촉진WTO는 종종 "자유무역(free trade)"기구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WTO체제는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관세나 또는 다른 형태의 보호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WTO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는 국제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법체제인 것이다.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같은 무차별규칙들은 공정무역을 위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덤핑(시장점유율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때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서 "비교우위론(Comparative advantage)"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 이론은 한 국가는 자국이 최고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특화하여 자국자산의 우위를 이용함으로써 또는 자국이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다른 국가가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제품과 거래함으로써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생산활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국내시장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장이 크면 클수록 잠재력도 커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기업들은 가장 효율적인 규모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확장하고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다시 말하면,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자유무역정책들은 최고의 가격에서, 또는 최고의 디자인으로, 또는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그러나 무역의 성공은 동태적(dynamic)인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시장이 변화하거나 또는 신기술이 제품을 더욱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어 갈 때에는 특정상품부문에서의 경쟁능력은 회사마다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국가간에도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즉 저렴한 노동비용이나 풍부한 일부 천연자원 때문에 우위를 누리던 국가는 자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방경제라는 촉매에 의해서 해당 국가는 다시 어떤 상품과 서비스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역의 성공을 위한 일반적인 전개과정인 것이다.무역제도가 자유무역체제로 운용될 때, 기업들은 점차 상대적으로 고통이 없는 방법을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신제품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지역에서 새로운 "활동범위(niche)"를 찾거나 또는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것이다.하지만 기업이 이러한 혁신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무역에 성공할 방법을 수입경쟁을 막TO출범은 세계2차대전 이래 국제무역상 가장 큰 변혁으로 기록된다. WTO는 실패한 1948년의 국제무역기구(Ins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창설노력을 현실화한 것이다. 1994년까지 국제무역은 ITO 창설실패를 통해 어렵게 얻어진 GATT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즉, GATT은 ITO설립을 위한 노력(실패했지만)의 부산물인 것이다 . GATT는 무역협상라운드를 통해 국제무역을 더욱 자유롭게 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GATT는 재정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외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재정비의 필요성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결과를 낳게 했고, 결국 WTO 창설을 이루어 내게 만든 것이다.GATT1948년에서 1994년까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제무역의 많은 부분을 위한 기준을 제공했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최고성장률을 보인 몇몇 기간동안의 국제무역도 관장하였다. 47년동안 국제무역을 관리해 오던 규범이자 조직의 역할을 하던 GATT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임시적인 협약이며 조직에 불과한 것이다.GATT의 근본의도는 국제경제협력을 관장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여 현재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알려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의 기관들을 합류시키는 것이었다. 50개 이상의 국가에 의해 구상된 전체계획은 국제연합의 특별기구로써 국제무역기구(ITO)를 만드는 것이었다. ITO헌장의 초안은 매우 야심찬 것이었다. 이러한 ITO는 세계무역규범을 뛰어넘어 고용과 상품에 관한 협정, 규제적인 사업관행, 국제투자, 서비스에 관한 규범을 내포하고 있었다.GATT의 무역협상들년도장소/ 이름관련 주제국가수1947제네바관세231849Annecy관세131951Torquay관세381956제네바관세261960∼1961제네바(딜런 라운드)관세261964∼1967제네바(케네디 라운드)관세 및 덤핑방지621다.
    경영/경제| 2001.01.01| 18페이지| 무료| 조회(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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