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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학]뇌졸중
    자식도 꺼리는 뇌졸중뇌졸중(일명"중풍")은 암, 심장병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3대 사망 원인질환이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들은 뇌졸중에 대해 걱정을 하나 이에 대한 지식은 민간에서 내려오는 속설이 대부분이고, 대개 늙어서 생기는 병으로 체념하며 병에 걸려 대소변 못 가리다가 결국 사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다. 이미‘뇌졸중’이 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 고쳐도 작은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하면 식물인간 혹은 사망하기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자식들 마저도 부담을 갖게 된다.지금부터 이러한 뇌졸중에 대하여 알아보겠다.{1. 뇌졸중이란?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중풍(中風)이나 풍(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뇌졸중은 암, 심장질환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의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다. 뇌졸증은 일명 뇌혈관질환 이라고 하며 더 자세히 말하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의 병변으로 생기는 병이다.뇌졸중은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의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전자는 뇌동맥벽이 압력 때문에 파열하여 뇌조직내부에 혈종이 형성되어 주위의 뇌조직을 압박함으로서 생기는 상태이며, 후자는 뇌동맥의 일부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그 동맥을 통하여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뇌조직이 괴사를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의 두가지로 더 분류되며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과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더 분류된다. 뇌졸중은 예방을 착실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뇌졸중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2. 뇌졸중의 원인뇌졸중의 발생원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이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뇌졸중현상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것은 백혈병, 자반증, 혈액응고방지제의 과량 사용, 뇌의 선천적 동.정맥 기형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성인병으로서의 뇌졸중과는 구별된다.출혈성 뇌졸중에 속하는 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은 높은 동맥압의 직접적 영향에 의하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지주막 아래 뇌표면에는 비교적 큰 뇌동맥이 지나가는데, 이 뇌동맥의 벽을 구성하는 근육층이 일부 선천적으로 얇은 곳이 있으면 그 부위가 동맥압의 영향으로 꽈리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같이 부풀어 오른 부분을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 동맥류는 고혈압이 있으면 파열하기 쉬운 것이다.허혈성 뇌졸중에 속하는 뇌경색과 일과성뇌허혈발작은 뇌동맥 경화에 의하여 야기된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의 위험요인이 오래 지속하게 되면 뇌동맥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서서히 초래되며, 좁아진 동맥을 통한 혈류가 어느 한계 이하로 감소하면 그 말초의 뇌조직의 기능이 상실되며 이런 허혈현상이 더 오래 계속하면 뇌조직이 괴사를 일으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뇌조직은 일단 괴사를 일으키면 재생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 뇌조직이 관장하고 있던 기능은 영구히 상실된다. 뇌경색 초기의 광범하였든 마비의 일부가 회복되는 것은 경색부의 주변조직이 충격으로부터 차차 회복되기 때문이며 이미 괴사를 일으킨 조직이 재생되기 때문은 아니다.일과성뇌허혈발작은 일시적으로 뇌의 일부에 빈혈상태가 초래 되었다가 어떤 연유로 해서 혈류가 다시 호전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경화를 일으킨 동맥내면에는 일시적인 혈전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용해될 수도 있다는 학설과 우회로를 통하여 허혈부위에 다시 혈류가 공급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으로 설명된다. 일과성뇌허혈발작의 원인이 되는 동맥은 결국에는 완전히 막혀서 뇌경색이 발생하기 쉽다.3. 뇌졸중의 종류뇌졸중은 한가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뇌출혈, 뇌경색(뇌혈전, 뇌전색), 지주막하 출혈, 고혈압성뇌증, 일과성 뇌허혈발작 등을 모두 합쳐 뇌졸중이라 하며, 뇌졸중환자의 약 60%는 뇌혈전 환자들이고 약 30%가 뇌출혈, 나머지 10%가 그밖의 뇌졸중이다.{1) 뇌출혈뇌속의 작은 동맥이 터져서 피가 뇌실질 속으로 흘러 들어가 뇌세포가 기능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병입니다. 뇌의 작은 혈관이 터지는 이유는 대부분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동맥이 혈압 환자에게 뇌출혈이 많으나, 뇌혈전인 사람은 반드시 고혈압은 아니며 저혈압에서도 생길 때가 있다. 이것은 뇌혈전이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일어나기 때문이다.뇌혈전은 뇌의 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혈관 내벽이 상했거나 좁아진 상태에서 응고된 혈액이 혈관을 막아버려 일어나는 것으로 혈액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뇌의 조직이 파괴되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뇌혈전은 혈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고 사망률은 약 10%로 뇌출혈보다는 낮으나 재발율이 높다. 따라서 뇌혈전에서는 재발의 방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3) 뇌전색증뇌전색은 뇌혈관이 아닌 부위에서 생긴 핏덩어리나, 심장병(심판막증, 심내막염)의 괴사된 조직이 혈류에 따라서 흐르다가 뇌동맥에 가서 혈관을 막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병은 반드시 신체의 다른 부위의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병이므로 그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하며 젊은 사람에게 비교적 많은 것이 특징이다. 뇌전색이란 몸의 뇌 이외의 부위에 색전이 생기고 이것이 뇌혈관으로 옮겨져 혈관을 막히게 하는 증상이다. 그 결과로 이 혈관에서 공급 되고 있는 뇌의 조직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 물질의 대부분은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의 심장에서 공급된 피의 덩어리인 것이다.이 뇌전색 증상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되는데, 몇초에서 2∼3분 사이에 일어난다. 예비 증상이 전혀 없이 돌발 적으로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나이와 관계 없이 젊은이에게도 많이 발생한다.{4){지주막하 출혈뇌동맥에 생긴 동맥류가 터져서 뇌막의 3개층의 하나인 지주막에 출혈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동맥류는 대개 선천적으로 타고 나며 노인에게는 동맥경화가 원인이다. 이 병은 특히 배변시에 잘 일어나고 정신적 흥분, 긴당이 발작유인이 되며 사망률이 매우 높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3개 있다. 안쪽에는 직접 뇌에 접하고 있는 것이 연막이고 그 다음이 지주막, 바깥 쪽에서 두 개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경막이다. 그리고 이 연막과 지주막 사이를 지주막하강, 지주막과 경막의 사이를 경막하강이라고전증을 일으킬수도 있으며, 이 병이 유인이 되어 뇌출혈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뇌졸중이 잠시 생겼다가 하루도 안되어 씻은듯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재발되거나 더 심한 형태로 재발될 수 있으므로 위험 신호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돌발적으로 경련, 현기증, 가벼운 수족마비 등이 생긴다. 그러나 24시간 이내에 이들 증상이 해소된다. 이 발작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뇌혈전이 된다. 이 원인은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의 말초부위 에 작은 혈괴가 정체되면서 혈류가 중단되어 마비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혈괴는 얼마 후 용해 되어 다시 혈액이 순환되므로 나타난 증상이 해소된다. 나이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증상이다.4. 뇌졸중의 증상뇌졸중의 증상은 보통 갑자기 닥쳐온다. 예고하는 증상이 있다면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증상 뿐이다. 그러나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증상은 환자자신이 느끼지 못할 때도 있으며 또 비록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이고 별다른 탈 없이 지내기 때문에 습성화되어 뇌졸중이란 재난이 닥쳐오리라고 실감하지 못한다.뇌출혈의 증상은 과로, 흥분에 뒤이어 갑자기 두통, 현기, 구역, 구토 등으로 시작하여 의식이 혼미하여지고 신체의 좌우 한쪽에 마비감을 느끼다가 얼마가지 않아서 혼수에 빠진다. 지주막하출혈도 과도한 노동이나 정신적 격앙에 뒤이어 순간적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느낌으로 심한 두통이 발생하며 목과 덜미가 뻣뻣해지면서 구역, 구토를 하게 된다. 지주막하출혈은 의식을 잃지 않고 마비도 오지않는 경우가 많다.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출혈성 뇌졸중은 피로하게 활동하는 오후 또는 저녁 늦게 발병하는 수가 많다. 경색의 증상은 외견상 뇌출혈의 증상과 구별할 수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왕왕 본격적 뇌경색이 발병하기 이전에 몇차례의 일과성 뇌허혈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빈혈을 일으키는 뇌의 국소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났다가 24시에 사망하며 이 시기를 넘기면 의식과 갖가지 신체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 회복기의 초기에는 회복속도가 빠르다가 시일이 갈수록 회복속도가 느리게 된다. 발병후 약 6개월간은 기능회복이 지지하게나마 계속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후유증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뇌졸중으로 야기된 뇌조직괴사의 부위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출혈과 괴사의 크기를 최소한도에 그치게 하고 주위조직의 기능을 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다.뇌출혈은 발병 초기에 사망률이 높으나 위기를 넘기면 기능회복이 비교적 잘되며 후유증이 심하지 않은 경향인 반면 뇌경색은 발병초기 사망률은 낮으나 비교적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기기 쉽다. 한번 발병하면 일단 회복되더라도 제2 . 제3의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뇌졸중과 관련하여 뇌전색증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심장내부에 혈액응고괴가 붙어있다가 그 조각이 부서져 떨어져 나와 뇌동맥에 가서 막혀 뇌경색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뇌전색증의 증상은 뇌경색과 동일하다.5. 뇌졸중의 예방과 치료뇌졸중의 예방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철저히 치료함으로서 가능하다.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가능한 한도까지 제거 또는 축소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많아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허혈성 뇌졸중에 비하여 출혈성 뇌졸중이 월등하게 많았다. 즉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훨씬 많았다. 그 이후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치료가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나서 1980년대에는 뇌출혈은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뇌경색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사람은 많아졌으나 아직 완전하게 치료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과, 국민영양의 개선으로 고지혈증, 당뇨, 비만의 위험요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즉 극도의 고혈압은 치료로서 모면하여 뇌출혈의 발생은 억제하였으나 완전한 치료가 못되었기 때문에 그 후 계속되는.
    의/약학| 2005.12.16| 6페이지| 2,000원| 조회(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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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노인문제
    Ⅰ. 서론21세기 인류사회의 큰 변화 중 하나가 ‘노령화사회’(aging society)를 거쳐 ‘노령사회’(aged society)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 놓은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3년만인 오는 2022년에 ‘노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노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노령사회’에 각각 접어든 것으로 국제연합(UN)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가는데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23년(2022-1999)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이 각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빠른 것이다.이토록 한국이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가는 길이 빠른 것은, 지난 30여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성장의 속도와 맞물린 것이라고 생각한다.인간의 복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것, 장수(長壽)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장수하기를 소원하였다. 진시왕은 불로초를 구하기에 갖은 애를 썼고, 오래 살기 위해 건강에 좋다는 식품과 약을 구하기에 사람들은 너나할것없이 모두 신경을 쓰고 있다. 이같은 장수에 대한 인류의 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난 20세기를 지나면서 크게 성취되었으며, 21세기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이전보다 훨씬 연장되어 120세 혹은 200세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노령화사회가 가져올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노령화사회의 노인문제는 무엇인가? 노인문제는 보통 네 가지의 고통, 즉 사고(四苦)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고독이다. 이는 곧 경제적인 문제와 보건의료문제이며, 여가문제와 정신적인 외로움과 소외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갖고 있을 보면, 비동거자녀가 31.5%, 동거자녀가 9.0% 등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40.5%로 자녀의 지원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수입원이 연금·퇴직금인 노인은 전체 조사대상 중 2.5%에 불과하고, 8.5%의 노인만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인 지원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외, 1998).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 국가나 사회 등 공적인 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 노인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득액 분포*(단위 : %){특성40만원미만40∼80만원 미만80∼150만원 미만150∼250만원 미만250만원 이상합계(명)전체31.626.223.313.85.1100.0(2,197)지역동 부27.724.924.816.16.4100.0(1,391)읍·면부38.328.420.79.82.8100.0(807)성별남 자25.331.424.114.44.7100.0(822)여 자35.423.122.813.45.4100.0(1,375)* 대리응답 148명과 무응답 27명 제외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는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빈곤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1) 이를 통해 노인인구의 빈곤현황을 살펴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인구 중 생활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본 빈곤율은 1998년 현재 2.5%인 반면, 노인의 빈곤율은 8.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21.4%나 되어 우리 나라의 법정 빈곤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중 노인인구 비율은 41.4%에 이르고 있어 노인 빈곤문제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하여 0.0- 9.7 10.3 80.0 100.0(단위: %)이와 같은 조기 정년제는 은퇴자들이 노후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강행되기 때문에 퇴직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커다란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주고 있다. 근로자의 조기퇴직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경비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조달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요즈음에는 각 기업의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50대의 근로자는 물론 30대, 40대의 젊은 근로자들도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 대량실업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세대 노인의 빈곤은 물론 젊은 실직자들의 생계문제까지 어렵게 만들어 앞으로의 노인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2) 노인취업의 어려움아직도 일할 수 있고 또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40∼50대의 근로자들이 조기정년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퇴직 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생계 유지와 본인의 노후준비를 위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노동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적인 취업활동은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심신건강유지,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중요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에서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을 제정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50세 이상의 준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적합직종 을 선정하여 이러한 직종에 대하여는 고령자 및 준 고령자의 우선취업을 권장하며, 전국 25개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하여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자에 대한 직업상담을 제공하여 왔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00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를 적어도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300명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고령노동자의 고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노동자의 고용 비율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993년도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는 5촌 7백만 명이었는데 그중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8%인 27만금품을 냄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경노연금 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구상은 120만명의 노인에게 적어도 월 5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65만명의 노인에게 월 2만원(65세에서 79세)에서 5만원(80세 이상)정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세대 노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중의 하나는 사회부양 차원에서의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4) 자녀교육비 과다지출오늘의 노인세대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결혼비 등의 과다 지출로 자신들의 노후 생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현재 40∼50대의 경우도 노인세대와 큰 차이는 없다. 역시 자녀를 위해 과다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들의 노후준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보다 합리적인 노후계획이 필요하다.(5) 가족 부양기능 저하핵가족화와 소가족화, 기르고 여성인력의 직장진출로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경노효친에 대한 의식의 약화로 노인들의 부양을 자녀들이 책임지던 전통적 생활규범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나 의료서비스는 노인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6) 노령기의 연장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후 무소득상태의 노후생활 기간이 길어져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이나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후 10년을 더 살게되면 퇴직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하고, 20년들 더 살게 된다면 퇴직 20년 전부터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인생 80년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는 만일 우리가 60세를 전후로 퇴직하게 된다면, 20년간의 은퇴생활을 위한, 적어도 40세부터 본격적인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4.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처럼 빈곤한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볼 때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은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노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데 그 주안점을 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각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의 140% 이하인 노인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1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의 60%는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의 약 140%,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예산규모에 따라 지급대상 인원 수를 설정하고, 이 지급대상 규모에 맞게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적절성 여부보다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경로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석재은, 1998).< 표 7 > 경로연금 소득기준과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비교{구 분경로연금 선정 소득기준선정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100이하실제적용기준(1998)1,372,200원가구원 1인당 기준(평균 가구원 수 3.63명)378,000원자활보호 선정 소득기준=100 기준164.0추정 최저생계비=100 기준120.03) 급여수준의 현실화경로연금 지급대상의 확대보다 더욱 시급한 것이 급여수준의 현실화이다. 현행 경로연금 지급액은 노후 생활보장은 생각지도 못하고 일상적인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어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계보호를 받는 노인에게 있어 경로연금은 생계보호비에 더하여 받는 보충적 급여의 성격을 갖지만, 자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유일한 현금급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경로연금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계층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경로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급여수준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표 8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급여수준 ( 단위 : 천원 ){구 분경로연금 지급대상자별 소득수준대상자별 총공적 급여수준생활보호대상자경로연금대상자거택보호자활보호+일반저소득층거택보호자활보호생활보호일반저소득층생계보호+경로연금경로연금소다.
    사회과학| 2004.09.20| 11페이지| 2,500원| 조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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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노인복지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 이론적배경1) 노인의 개념2) 노인의 문제2) 노인복지의 개념2 . 노인복지 정책 및 제도1) 소득보장제도2) 의료보장제도3) 주택보장제도3 . 노인복지시설1) 시설보호의 기본원리2)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는 것의 사회적 의미3) 시설생활의 이점4) 노인복지시설의 종류4 . 노인복지서비스 - 재가복지서비스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2) 주간보호사업3) 단기보호사업4) 방문간호사업Ⅲ. 결 론《참고자료》Ⅰ. 서 론현대사회의 주요특징으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겨다 주기도 하였다. 그 중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또한 인구의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는 노인의 생활 자체는 물론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변화까지 일으키게 되었다.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노인은 대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생을 지낼 수 있었으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권위도 함께 증가하였고, 그 속에서 생활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다. 가족내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 노인이었으며, 가부장으로서의 신분은 일종의 노령보험과 같은 것으로 남은 여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권위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 실추되고 말았다. 자녀들은부모를 떠나 도시로 향하였고 직업을 찾아 독립을 하면서 핵가족을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를 존경하고 권위를 세워주며 부양을 책임질 자녀가 남지 않게 됨에 따라 노인은 홀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이렇듯 1960 년대 초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업화 과정은 도시화·핵가족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고, 전통적 노인부양의식의 약화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점차 대두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노인인구의 계속적인 급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우리 나라는 허약노인 또는 장애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병률은 69 .3%로 비노인층의 2~ 3 배 높고 치료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노인의 보호부담이 높다.(3 ) 역할 상실 - 무위문제우리 나라의 민간부분에서의 퇴직연령은 일반적으로 55세이며 정년퇴직후의 실제적 노년 기는 평균 18 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노인자신의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연장된 노년기는 고통의 기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신문, 친구, 장기, 화투 등 역할 없는 역할만을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4 ) 고독, 소외문제 등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적,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세대와의 거주분리나 지리적 이동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등은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특히,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기때문에 자녀의 부양의식과 자신의 부양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더 큰 소외나 좌절감을경험하게 된다.3) 노인복지의 개념( 1) 노인복지의 정의노인복지란,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조직적인 노력 즉,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을 말한다.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통합의 유지사회적 통합은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인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 등에 사회·심리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적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립의 감정을 느낄수 있고 또한 가정에서도 경제적 역할의 상실, 지적 및 가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소외와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이 가정과 이웃 및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 사회체계의 삶의 주류에 같이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3 개인의 성장욕구 충족노령기는 인간의 성장발달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시기에 있는 개인은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고 또한 성공적인 노령기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이 개인으로서 자기의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노령기의 발달적 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은 현재 평균 10 년 이상을 더살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은 노화의 부정적 영향을 잘 수용하면서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더욱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7 ) 노인복지의 역사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선가정 후사회보장 을 기본원칙으로 경로효친사상이 중심이되어 진행되어 왔다.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3조)1 1960 년대생활보호법(196 1) 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한 65세 이상의 생활능력이 없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구빈 차원에서의 노인보호사업이 전개되었을 뿐, 실제적인 보호수준은 최저생계비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2 1970 년대1979 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몇 차례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 같은 해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1977 년부터 생활보호아동 - 에게 국가 조세를 바탕으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욕구에 근거하여보편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현금급여가 제공되는 것으로 경제적 비용효과보다는 아직도도입되고 있지 않으나,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한편, 우리 나라에서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던노령수단은 제도의 성격상 사회수당보다는 공적부조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이상의 3가지 방법 이외에도 정부 및 민간단체에 의한 취업 증진 또는 지원, 세금 감면,이용금 할인 등을 통한 간접적 형태의 소득보장방법이 있다. 이는 금품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 방법이다.그러나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성된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빈곤문제 대책의 전부도 아니다. 의료, 주택, 노인복지서비스, 교육, 고용 등사회복지의 제반 영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기업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과도 복합적인 역동관계에 있다고 하겠다.그러면 우리 나라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로 나뉘어 대별된다. 우선 직접적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에는 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퇴직금제도등이있으며,간접적소득보장제도에는 경로우대제도,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제도, 세제감면제도 등이 있다. 또한 이들 제도의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및 영리의 민간단체 등으로 대별된다.( 1) 연금제도피보험자의 기여를 근거로 연금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에는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다. 총 취업자의 6 .3%가 가입대상이 되고 있는 특수직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원연금(1975 년부터 실시) 등이 있으나 1994 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 .6%만이 특수직연금의 급여를 받고 있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4 ;국방부, 도,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등이 부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1) 의료보험제도피보험자의 기여에 의하여 현금 및 현물의 의료급여를 제공받는 사회보험방식이다. 2000년 7월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정이 통합되면서, 현재 전체국민의96 .6%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8 0%가 적용되고 있다. 노인은 피보험자의 피부양자 또는 피보험자 노인으로서 급여(특히 외래진료비용의4 5~ 70%와 입원진료비용의 8 0%)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노인성질환의 특성 배제,노인전문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보청기·안경·틀니 등의 본인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2 ) 의료보호제도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위한 무기여 공적부조제도로서1995 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4 .9%가 적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5) . 이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노인 가운데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노인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며 자활보호노인은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된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외래 및 입원을 전액 무료로 제공해주며,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의 외래급여와 8 0% 할인된입원급여를 제공하여 준다. 도한 현재 지불능력이 없는 입원비영에 대하여 국가는 1년에서3 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여 준다. 그러나 의료보호제도서도 노인성질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특히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서 배제되는 준영세민계층의 노인에 대한건강보호가 더욱 시급하다.(3 ) 노인건강진단 등현행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하면 65 에 이상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 검진 이후 이상이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2 차 검진을 실시하고,필요한 치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는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과 시·군·구의 단체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대상이 제한되고 있으며, 홍보부족 및 후속조있다.
    사회과학| 2004.05.18| 18페이지| 2,5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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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역사 평가A+최고예요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역사1) 전통사회에서의 효사상과 노인보호(1) 삼국시대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는 경로효친사상이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효와 경로가 강조되어 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은 늙은 홀아비와 과부, 자식없는 노인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들을 돕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신라 경덕왕은 효행이 두드러진 사람에게 조곡 3백석, 집, 전답 등을 하사하여 표창하였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는 삼국시대 이래 역대 왕들이 경로정신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따르게 하고자 하였으며 대개 임시적으로 노인을 위한 양로연 등의 은사를 베푼 정도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매우 빈약하였고, 국왕의 노인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의 정도에 따라 당대의 노인문제 해결의 정도가 결정되었다.(2) 고려시대불교의 자비사상이 노인 구제 등 보호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려시대에 들어와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었다.「고려사」에 의하면, 성종 9년(989)부터 노인구호대책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 11년(928)에는 후기고령자에게 노인봉사자인 대정을 두어 양로하게 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원초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성종 10년(990)에는 모든 국민에게 80세 이상의 노인을 극진히 모시라는 왕명을 내렸고, 현종 2년(1010)에는 환과고독(1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환(鰥), 2늙고 남편이 없는 홀어미 과(寡), 3어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 고(孤), 4늙고 자식이 없는 노인 독(獨))에게 의복과 식량을 주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특정 관직을 주어 노후 문제에 대처하게 하였고 현종 11년(1019)에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병이 들었을 경우 관리들에게 20∼200일의 휴가를 주어 양로하게 하였다. 문종 3년(1048)에 설치된 동서대비원은 의료구제기관으로 노 유지·발전하도록 직접 모범을 보였으며, 태조 4년(1950에는 경로사상의 대명률을 이두문으로 축조 번역하여 공포하였다. 「경국대전」에는 구체적인 조선시대의 노인보호사업이 집대성되어있다. 태조 3년(1394)에는 기노소를 설치하여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주고 매년 봄과 가을에는 왕이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태종 4년(1403)에는 양민원을 설치하여 부양자가 없는 노인을 보호하였고, 세종 8년(1425)에는 오늘날의 양로원에 해당하는 제도를 만들어 양로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노인잔치가 제도화되었고, 효자, 효부 등 덕행이 있는 자를 표창하고 삼강행실도를 펴내 경로효친사상을 모든 백성에게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영조 32년(1755)에는 기노직을 두어 60세 이상의 선비에게만 과거를 보게 하여 등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문종 2년(1451)부터 마련된 치사제도는 공직에 있는 자가 나이가 많아져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정년제도와 유사하다. 이대 70세 이상의 자가 당상관으로 치사하는 경우에는 예조에서 매달 고기와 술을 급여하였다는 내용이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다.조선시대에 시행된 노인보호사업은 이전의 시대보다는 제도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매우 제한된 노인 인구로서 환고고독을 제외하고는 양반계급 가운데에서도 특권층에 속한 관리들의 노후문제에만 선별적으로 접근되었다. 경로효친사상을 사회 가치관으로 정착시키고자 시설보호, 재가보호, 퇴직제도 등의 발전된 형태의 노인복지시책을 마련하였지만 개국 초의 개혁기에서부터 영조시대까지 한해서만 실시되었고 이후에는 부패, 당쟁, 세도, 민란 등의 각종 폐단으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하고 1910년 한일합방을 맞이하게 되었다.2) 요보호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1) 일제시대1910년 한일합방 이후 노인복지사업은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더불어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책은 식민지급액의 30%를 증액하여 지급했다.하지만 위와 같은 노인구호사업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전략의 일부로서 소수의 노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됫고, 그 규모와 내용은 보잘 것 없었다.「조선사회사업개요」에 의하면, 1933년 당시 전국의 64개 양로시설에 58명이 수용·보호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의 시설이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노인보호 업무는 1921년에 창설된 총독부 내무구구 사회과에서 관장하다가 1932년부터는 학무국으로 이관하여 실시됫다. 1944년 3월에는 조선구호령이 공포·실시되어 극빈자와 무의무탁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생활보장의 기초가 마련됫다. 조선구호령은 65세 이상의 극빈노인이나 무의무탁노인에게 필요한 생활부조, 의료부조 등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구호령도 일제치하에 있어서 명문화된 법령에 불과하였다.(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 분단에 의한 미군정, 6·25사변 등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이 시기의 노인복지는 거의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특히 6·25 사변은 요구호대상자를 급증시켜, 전재민·피난민·고아·부녀자 등에 대한 응급구호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결과 노인복지사업은 거의 무시되었다.1948년 제1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헌법에 질병, 노령,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헌법상에 생존권이 보장이 됫지만,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요구호대상자에 대한 임시·응급적 구호사업에 불과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전쟁복구사업에 국가적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노인복지는 더욱 소홀하였다.3) 노인보호에서 노인복지에로의 전환(1) 1960년대1960년대에는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 등 정치·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경제개발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점차 개정되었다. 제3공화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절대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실제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1968년에 제출한 「사회개발의 기본구상」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노인복지를 다루었고, 1969년 제안한 「사회개발장기전망」에서는 앞으로의 산업사회에서 노인인구 증가, 가족제도의 변화,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노인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으로 노인복지법의 재정, 연금제도의 마련, 진료시설의 확충, 노인복지센터의 설립, 노인 취로기회의 제공, 퇴직연한의 연장, 경로일의 제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당시의 경제발전지향 논리에 의해 정부의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고, 노인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는 사회복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다만 사회보험의 성격을 띤 양로보험제도의 실시여부가 논의되어 1973년 본격적으로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이어졌다.(2) 1970년대1970년대 초에 이르러 경제성장의 성과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인인구의 욕구도 다양하게 증대되면서, 노인문제가 차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이 시기의 1970년대 경향신문에서는 197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57만명, 이들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는 42만 9천명에 달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은 현재 6%가 넘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1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제하였다. 이와같이 노인부양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서 점차 인식되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를 거치면서도 노인복지는 여전히 국가적 관심거리가 되지못하였다.또한 당시 노인단체의 존재나 활동도 매우 미미하였다. 1963년부터 세워진 경로당이 노인들의 친목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969년에 창립된 대한노인회의 각 지부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노인의 권익옹호보다는 친목도모나 사회봉사 등의 사업을 하면서 유명무실한 단체로서 존재하였다. 더제정·공포되었고, 이로써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9년 보건사회부 노인복지법 초안이 보완되어 1981년에 정부안이 작성되었고, 같은 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걸쳐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같은 해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 3453호로 확정·공포되었다. 1982년 2월 17일에 대통령령 제10731호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20일에 보건사회부령 제 714호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한다.2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3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를 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한다.4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 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5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한다.하지만 이상의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의무적인 규정을 피하고 거의 선언적·임의적인 것으로 그쳐 보다 구체적인 실현성이 결여되었다.1981년 노인복지법의 입법 이후에 많은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욕구도 다양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의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1984년 12월 15일에 법률 제 3755호로 일부 자구 개정이 있었다. 내용 자체의 변경은 없었지만,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최초로 개정 과정을 밟았다는 점에서 1차 개정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어다.
    사회과학| 2004.05.13| 7페이지| 2,000원| 조회(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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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적 관리법
    Ⅰ. 서론1. 도입배경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을 대체한 것이다.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 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기존의 보화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과거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조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소득은 감소하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축소로 인한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계형 범죄가 창궐하고 생계형 가족해체가 급증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고, 더욱이 실직자들이 조직적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경우 우리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예견된다.따라서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중 신규 책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 지원(1인당 5만원 1회)- 부교재비 : 중학교 신입생 1인당 연 27,000원 지급(4) 해산급여①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② 급여대상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자는 제외③ 급여액 : 출생여성에게 1인당 185천원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9만원 추가 지급)(5) 장제급여①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② 급여대상- 모든 수급자(특례자 포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는 제외- 단독가구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③ 급여액- 근로능력 없는 가구(의료보호 1종 해당자) : 수급자 사망시 구당 50만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의료보호 2종 해당자) : 수급자 사망시 구당 20만원(6) 특례수급자①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② 의료급여의 특례- 대상자 : 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中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이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자 개인만 수급자로 선정함- 급여내용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자 개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만 지급※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는 지급하지 않음.③ 교육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 : 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 급여내용 : 해당 학생 개인에 대하여 교육급여만 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법 제4조 3항)직계존속 부모 세대주(배우자) 자녀(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동거인(2) 선정기준1) 수급권자의 범위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법 부칙 제5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 기준(금액기준, 주택·농지 면적 기준, 승용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2) 소득평가액 기준「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감안(3.5%증)하여 소득평가액 기준 결정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소득평가액(월/만원) (※ 2001년 기준)35(33)57(55)79(76)99(96)113(109)127(123)※ 7인이상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기준이 14만원씩 증가(7인 141만원, 8인 155만원 등)3) 재산기준①재산의 금액기준 :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0만원 상향조정가구규모1∼2인가구3∼4인가구5인이상가구재산가액(※2001년 기준)3,300만원(3,100만원)3,600만원(3,400만원)4,000만원(3,800만원)②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 ※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 자 선정 제외구 분선정 제외 대상자주 택□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토 지□ 농업 종사가구 중 시·군·구별 가구당 평균농지소유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구(1.07ha)③승용차기준 : ※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단, 장애인 보철용 차량은 2000cc미만인 경우 선정가능- 또한,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는 선정 가능가.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승용차 제외)나. 질병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01107,9201368,2801608,2801768,7601948,7602인1107,9201377,9201638,2801878,2802048,7602218,7603인1368,2801638,2801898,6402138,6402299,1202479,1204인1608,2801878,2802138,6402388,6402549,1202719,1205인1768,7602048,7602299,1202549,1202709,6002879,6006인1948,7602218,7602479,1202719,1202879,6003059,600※ 부양능력 미약 : 재산은 부양능력 없음 기준에 해당하고,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있음 기준사이인 경우 예) 수급권자가 2인가구, 부양의무자가 4인가구일 때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115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7,800만원 미만부양능력 없음소득이 181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7,800만원 이상부양능력 있음(재산이 7,800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15만원 이상 181만원 미만부양능력 미약④ 부양의무자 기준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001년과 동일)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손자 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표-부양능력 판정기준표와 판정기준개괄)※ 2002년에는 질병·교육·가구특성을 감안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부양능력미약 이하로 간주하는 출가한 딸 등의 범위를 확대함※ 다만, 다음의 '질병·교육·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자료로 입증하여 인정되면 이를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여 판정함-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지속적 지출 의료비, 중고대학생 입학금·수업료, 주거외의 직계존속 수급권자 부양시 그 최저생계비, 직계존비속이 아닌 근로무능력자 주거내 부양시 그 최저생계비※부양능력없음 특례기준수급자 가구, 경로연금·장애아동부양수당·아동보육료 등 수혜가구, 주거내 중증장애인 및 직계존속 부양가구 (소득·재산에 관계없음)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일용활보호대상자로 구분(제6조 및 동법시행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자 또는 취업상태에 있으나 그 소득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는 의료/교육 등의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을 뿐,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고성장/완전고용상태의 과거 경제상황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비자발적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IMF상황 이후의 저성장/고실업 경제 하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갖기 어려워졌다고 하겠다. 특히, 기술이나 경력 등 취업을 위한 자원이 미약한 저소득층은 임시/일용노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1997년말 이후의 경제 이기상황에서 실직과 재취업의 어려움을 가장 깊게 느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한시생활보호사업을 도입하였으나 그 지원은 사실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보호내용에 차등을 두기 위한 거택자활구분을 폐지함으로써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상환의 변화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의 필요성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3) 대상자 선정기준생활보호사업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실직자와 같이 소득이 전혀 없으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 및 소득은 기준을 초과하나 기본재산이 전혀 없어 주거비 등의 소요로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이는 보유자산의 형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일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은 동가구의 실제 소득금액과는 달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실시를 위하여 산출해낸 소득된다.
    사회과학| 2003.10.12| 12페이지| 2,5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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