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가?법이 없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인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물음 속의 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작용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자.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개념에 관하여는 법학자마다 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말하는 것, 그것이 곧 법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독일의 라드브루흐는 “법 이념에 봉사하는 의미를 가진 현실.”이라고 하였고, 소련의 어느 학자는 “법은 종교보다 더 강한 아편.”이라고 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법은 가정의례와 권리금의 청구, 음주운전의 처벌, 종교의 사회참여와 종교행위와 범죄, 종교적 신념과 법-양심적 병역거부-, 분묘의 발굴, 낙태, 간통, 구조의무, 음란성, 뇌물죄 등과 같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개개인의 출생과 사망에서부터 종교, 관습, 예술 등 사회적 문제에까지 관여를 한다. 즉, 사회의 각 부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법의 사회적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때사회통제 기능, 분쟁해결 기능, 사회변화 기능이 있다.법은 일정한 제재를 담보로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집단 즉, 국가나 사회가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규율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사회통제 기능으로 사회화 또는 제재를 통하여 이를 실현한다. 법의 사회화란 법 속에 내포되어 있는 행위규범을 사회구성원들의 내면 속에 주입시켜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형벌을 가하거나 일정한 자격의 부여, 포상, 서훈 등과 같은 제도들은 국가나 사회가 의도적으로 일정한 행위유형을 야기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제재가 있다.사회 내에서는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립하고 충돌한다. 법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에 개입하여 그것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분쟁해결 기능을 갖고 있다. 법은 분쟁당사자들의 각각의 몫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적절하게 분배함으로써 양자간의 평화를 도모한다.법은 일정한 이념하에 사회의 변화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입법을 행함으로써 법을 사회변화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를 도모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하지만 반드시 사회변화의 수단으로서의 법이 이렇게 의도적이고 게획적일 필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이 의외로 상당한 사회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의 사회변화 기능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법 뿐 아니라 정치나 경제, 또는 문화적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위와 같이 법은 다양한 범위에서 개인과 사회를 규율하지만 그 한계를 지닌다. 인간과 세계의 모든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법으로 이루어지며, 법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까? 일찍이 로마시대에 세네카는 “법의 규칙보다도 의무의 법칙의 현시 역시 얼마나 많은 것인가! 책임감, 인간성, 관용, 공정, 성실, 이들 모두는 12표법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영국의 존슨 박사도 “인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가운데 법 또는 국광이 개입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적은가!”라고 하였다.법은 사회를 규율하지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이다. 과연 인간을 사회적, 법적 인간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인간은 자기의 몫을 냉정하게 계산하는 이성인이 아니라 실은 각종의 불평등과 고통 속에 있는 실존인이다. 인간의 고통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인간의 이러한 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머릿속이나 책상에 앉아 합리적 계산으로서의 정의와 법만 논해서는 안 된다.인간은 전폭적으로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따라서 인간이 만드는 법과 사회질서도 이성적이기만 한 것이 못된다. 괴테는 ‘법률의 힘은 세다. 그러나 궁핍은 더 힘이 세다’라고 ‘파우스트’에서 말한다. 그리고 ‘배고픔은 어떤 법률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법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과 법의 괴리인 것이다. 가장 흔한 예로 조카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빵을 훔치다 처벌받는 장발장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법의 틈새를 악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며 이익을 챙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법이 항상 사회질서나 복지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하지는 않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본래 의도하였던 목적이나 이념에 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을 가지거나 역방향의 결과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를 법의 역기능이라 하는데, 법의 보수성, 경직성, 억제성 및 차별성이라는 법의 내재된 속성에 의하여 입법의 불철저나 집행상의 하자, 또는 사회적 요인들에 의하여 야기된다. 법은 상당부분 보수적 성향을 지닌다. 그것은 현상유지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으로 하여금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법의 경직성이며 법체계가 일단 어떠한 법적 상태를 형성하면, 법의 일반성, 추상성이라는 속성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관계들을 규율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는 항상 발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경우 시대에 뒤떨어진 법은 변화되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법의 억제적 성격과 차별성은 또 다른 역기능의 기원을 이룬다. 법은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법적인 것으로, 다른 유형의 것은 비법적 또는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남자와 여자가 열애 중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전에 둘이 헤어진 후 남자가 돈이 필요하여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 하였을 때 여자는 자신이 돈을 빌린 증거가 없다며 갚기를 거부하였다. 남자는 여자를 고소하였고 여자 역시 열애 도중 남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여 남자는 도리어 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사회적, 도덕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자의 행위는 지탄받아야 마땅한 대상이나 법은 여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개개인의 상황으로 보자면 법은 당연히 남자의 손을 들어줘야 하지만 법은 항상 명문화된 규정과 일정한 기준으로 전체를 규율해야 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빈약한 비법적이고 보호받기 힘든 남자의 주장보다는 반면에 사회적 문제이며 보호할만한 실익이 있으며 법적 근거가 충분한 여자의 주장은 법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주는것이다.법의 불비로 인한 역기능의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소위 ‘떡값’이라는 명목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공연히 횡행하는가 하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각종 사회문제들에 규율한 법이 없다는 이유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사전지식 없는 입법으로 공공복리에 증진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담당 교수 김광일 정치대학 022420 이준호각 국의 부동산학 교육 비교1. 국내의 부동산학 교육토지문제와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부동산학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수 있다.첫째, 부동산학 교육이 석사학위 수준의 교육을 선행한 것이다. 이는 종합식 접근방법의 채택을 용이하게 한 동시에 교수의 배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뒤따른 부동산학 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영,미에 뒤진 점은 박사학위과정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전문·독립형'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독립된 대학(부동산관리대학 등)이나 대학원(부동산개발대학원 등)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지 않고 학과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학과형태로서는 독립성이 농후하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학과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와 동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동국제대학원 국제부동산학과 그리고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이다. 1980년도에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도 부동산학과가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9년도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부동산학과(당시는 전정, 1982년도 학과로 승격)가, 그리고 1980년도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부동산학과에 이어 같은 해 강남대학과 전주대학교에 부동산학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5년부터 건국대학교 정치대학에 부동산학과가 설치됨으로써 여기서 부동산학 교육의 중추적 역할이 수행되기에 이르렀다.셋째, '종합식' 교육과 '부분식'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식부동산학과의 학사학위 수준으로서는 건국대, 전주대, 강원대와 청주대, 강남대, 단국대에 있고 '종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학위 수준으로서는 여러 개의 전문대학(명지, 송원, 서일, 동신 청구)의 부동산과와 지적학과를 들 수 있다. '부분식'으로서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가정관리학과)을 비롯하여 연세대, 한양대, 동아대, 전북대, 서울시립대등 여러 대학이 있다.2. 외국의 부동산학 교육영국의 부동산학 교육영국의 부동산 교육은 일찍 시작되었다. 21개 대학이 있으며 대학의 학과 명칭이나 교과목 내용이 다양하다. 영국의 부동산학은 기초분야로 부동산경제론(Real Estate Finance)과 부동산법론, 부동산기술론이 있으며 3개 분야를 골고루 설강한 대학은 Reading 대학과 Bristol 공과대학 뿐이다. 응용분야로는 부동산평가론, 부동산권리분석론, 부동산업경영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개발론, 부동산관리론, 부동산입지선정론, 부동산금융론이 있으며 Reading 대학과 Bristol 공과대학이 대표적이고 넓은 영역까지 분야를 넓히고 있다. 또한 부동산학원론이 있으며 4개대학 모두 설강하고 있고 국가시책에 따라 교육의 전문화로 졸업 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영국의 부동산학은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 4개 대학(Cambridge, Reading, Bristol, New Castle)을 중심으로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미국의 부동산학 교육부동산학 교육이 매우 활발한 미국의 대학들은 영국이 토지철학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과는 달리 전문직업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통신강좌제를 통한 대학확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교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부와 서부에 부동산 교육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도시집중현상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부동산학 역시 기초·응용·원론분야로 나눠진다. 기초분야에는 부동산경제론, 부동산법론, 부동산기술론이 있으며 부동산 경제론과 부동산 법론은 주요 13개 대학(Illinois, Alabama, Minnesota, ST.Cloud, Southern Mississippi, Western Carolina, Ohio, Arkansas, Arizona, Pennsylvania, California, Arkansas Tech College)에 대부분 개설되어 있으나 부동산 기술론은 Minnesota와 Pennsylvania대학에만 개설되어있을 뿐이다. 응용분야로는 부동산평가론, 부동산 권리분석론, 부동산업경영론, 부동산정책론, 부동산개발론,부동산관리론, 부동산입지선정론, 부동산금융론이 있고 경영·관리·평가론에 치중하고 있어서 부동산학 교육의 방향은 경제적 방면에서 경영관리분야에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부동산원론분야는 필수과목으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11개 대학중 10개대학이 설강하고 있다.대만의 부동산학 교육대만의 부동산학 교육은 토지경제학과와 지정학과가 있으며 학과수준은 제 1 학위와 상급학위의 수준이다. 대만의 부동산학 교육은 쑨원선생의 토지소유권의 평균이념(耕者有田)을 교육면에서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대만에서 토지경제학을 교육하는 기관은 국립대만대학과 국립중앙대학이 있다. 이 대학들은 초기에 토지소유제도와 토지개혁을 주로 연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토지이용, 수익분석, 토지평가와 토지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지정학을 교육하는 곳은 국립중앙대학과 국립정치대학이 있다. 국립중앙대학은 부동산 행정, 토지경제 분야의 공무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립정치대학은 부동산관리 전공에 있어서 부동산 행정공무원과 공사기업의 재산관리에 참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토지경제학 전공은 토지이용과 토지금융, 토지세제를 교육한다. 또한 도시계획 전공에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구역외의 필요한 계획을 이론과 실무측면에서 교육한다. 대만의 부동산 교육의 특징은 부동산이라는 명칭이 거의 붙지 않고 정부의 토지정책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그리하여 교육 내용 역시 사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