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Ⅰ. 의의불법한 원인에 기해 행해진 급부. 연혁상 로마법 이래 모든 나라인정적극적으로 반환청구X. 수익자는 소극적 이득입법취지>多 :정의에 반하는 행위 하고서 다시 그 복귀를 꾀하려 할 때 우리 법은 그 보호를 거절少: 다수설 설명만으로 충분X.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는 최소한의 도덕질서 지키려는 것. 법 적인 보호거절을 제한하여 불법원인급여 범위를 좁혀야 함Ⅱ.성립요건제746조-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1. 불법(1) 제746조 불법의 의미?*학설 1) 다수설, 판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제103조의 사회질서위반을 의미, 강행법규 위반 포함X (강행법규의 취지 짓밟게 되므로)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 강행법규 위반 포함->'불법'범위 가장 넓게 (사회질서와 관련없는 강행법규 생각할 수 없고, 그 구분이 모호하므로)3) '선량한 풍속' 위반에 한함-> 불법 범위 가장 좁게*검토746조, 103조 범위 같게 보는 것 옳지 않다. 왜냐하면,ⅰ) 746조는 이미 불법 행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나, 103조는 불법 이행하기 전에 대한 규정.ⅱ) 746조에 의해 반환청구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 묵인, 방조하는 것이므로, 746조 적용 범위를 좁혀야 함-> 1)설, 2)설 타당하지 않다. 3)설이 타당예) A ------- B (사찰존립에 필요한 토지 증여, 등기)判-사찰존립에 필요한 토지를 증여한 것은 103조의 사회질서에 반->무효*무효라면 다시 되돌릴 수있을 것인가?多-103조 위반은 곧 746조. 반환청구 할 수 없다.-> 불법이 굳어지게 됨3)설 적용- 746조는 '선량한 풍속'의 경우만 적용. 사안은 '사회질서'-746조 적용X-> 742조 적용 (반대해석) ->반환청구 가능-> 불법의 고착화 방지(2) 불법의 인식여부- 급여자가 급부를 할 당시 불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가?필요설 / 불필요설 (多)- 불법의 인식 별도 요구X2. 급부원인급부의 원인이란 급부의 원인된 법률행위 내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사회적목적을 말함.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인 때(도박에 건 돈의 급부)뿐만 아니라, 급부 자체에는 불법성 없더라도 급부가 불법한 급부에 대한 대가(첩관계 지속 위한금전증여)이거나 불법행위를 위한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때(범죄를 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금전증여)에는 불법한 원인을 위한 급부로 된다. 동기의 불법도 당사자가 알고 있는때에는 .3. 급부(1) 급부는 급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급부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급부, 급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포함X(2) 급부는 종국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이익의 종류는 묻지 않음( 물권, 채권등 재산권 /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Ⅲ. 불법원인급여의 효과1. 급부자는 그의 급부로 수령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불법하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행위, 그 등기 한경우 소유권 귀속? 수령자3. 제 746조 단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급부자는 급여한 것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예)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돈을준 경우*불법성 비교론746조 단서를 엄격해석하면,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 적용될 것이지만.급부자와 수익자를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이 급부자의 불법보다 크다면 746조 단서를 적용하자는 것. 판례는 불법성 비교론 적극 채용.학설 1)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부자의 불법 비해 현저히 커야2)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부자의 불법에 비해 조금이라도 크면 적용3) 불법성 비교, 형량하여 단서를 적용함. 불법의 차액만큼4) 불법성비교론 반대이유 ⅰ) 현저한 차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746조 단서 적용해도 무방ⅱ) 학설2) 는 746조 본문을 사문화. 악용가능성이 있다Ⅳ. 제 746조 적용범위1. 제746조와 물권적청구권- 불법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자, 소유권에 의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1)물권행위의 무인성 이론- 급부자는 소유권X. 수익자가 소유권-> 급부자는 소유권반환청구X(2)물권행위의 유인성이론- 급부자가 소유자. 급부자에게 소유권반환청구 인정->746조와 충돌초기판례) 746조는 물권적청구권 방해않는다. 소유권에 기한 반한청구 인정후기(현재)판례) 소유권을 이유로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는 746조 적용->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행사할 수 없다검토> 무인론, 유인론 어느 설에 의하여도 수익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할 수 없다. 현재의 판례 태도 타당.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제도에 의해서 종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제746조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자가 급여목적물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역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