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경제발전과 금융산업의 역할 ··················1.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의 상호관계 ················2. 금융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금융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1. 금융산업의 성장배경과 구조적 성격 ···············금융산업의 현황분석 ·····················1. 금융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2.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 ····················금융구조조정과 성격과 내용 ··················1. 금융구조 조정의 성격 ·····················2. 금융구조 조정의 내용 ·····················금융구조 조정의 성과와 한계 ·················1. 금융구조 조정의 성과 ·····················2. 금융구조 조정의 한계 ·····················금융구조개혁의 과제 ·····················재정기능과 재정운용방법 ···················1. 재정의 특징과 기능 ······················2. 재정운용의 방법과 효과 ····················재정부문의 현황분석 ·····················1. 재정의 규모와 구조 ······················2. 조세제도 ·····················3. 재정운영기조의 특징 ·····················재정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정부문의 문제점 ······················2. 재정부문의 개선방안 ·····················경제발전과 금융산업의 역할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주로 금융 정책과 재정정책을 그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책금융의 축소.통화관리제도의 개선.금융규제 완화금융산업의 현황분석1. 금융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지난 30여년간에 걸친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투자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통하여 실물경제의 확 대·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정부주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금융억제가 따랐고, 이는 금융산업을 낙후시키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또한편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어울리며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의 구조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의 금융중개구조를 보면 1970년대 이래 은행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뒷처진 반면에 다양한 비은행금융기 관들이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둘째,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중에는 간접금융, 해외 로부터의 조달, 간접금융 중에서는 예금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5년 이후에는 국제수지 적자의 축소 및 흑자로의 전환으로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직접금융의 비중이 높아져서 직접금융과 간 접금융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셋째, 금융저축의 측면에서 볼때 은행은 뚜렷한 비중하락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년에 45.9%를 차지하였던 은행저축은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19.1%로 감 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비은행저축은 크게 증가하여 1995년에는 전체의 57.4%를 점하게 되었다. 그 밖에 직접금융에 의한 저축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도 중요한 변화이다. 부문별 금융저축의 비중 (단위:%){연도은행저축¹비은행저축²국·공·금융채주식회사채198045.937.84.87.29.8198535.752.78.33.612.199025.660.36.313.310.3199519.157.48.76.78.1주 : 1 은행저축은 저축성예금과 CD를 합한 것임.2 따라 각국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한 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에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contagion effect)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또한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변동성이 높아져 금 융위험에 대한 노출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음.- 특히 금융시장의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 (예 : 한국 증시의 상장 주식 시가총액은 미국의 1 ∼1.5% 수준임)가 나고 있 는 우리 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말 그대로 금융 세계화의 환경에서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단배에 비유되고 있음.→주기적으로 소국의 금융시장 거품을 생성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boom-bust cycle을 초래할 수 있음→소국 경제(금융)의 위험 증대2) 금융의 online 화와 대형화- Internet에 의한 금융의 탈 중계화 (disintermediation) 가속- Internet에 의한 핵 금융화 (nuclear finance) 진행- 미국의 경우, internet banking 이용에 의한 거래비용은 offline의 지점이용에 의한 비용의 1/10로 추계됨.-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의한 대형화 계속, 그리고 업무 영역구분의 축소 (업무영역의 겸업화)- 비은행 internet 사이트의 금융업무 취급가능→ 각 금융기관은 나와 있는 모든 금융상품 (경쟁금융기관의 상품포함)을 취급하는 슈퍼마켓 스타일로 변화→ one stop shopping 수요 증대재정기능과 재정운용방법1. 재정의 특징과 기능재정은 가계나 기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첫째, 가계는 가족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살림을 꾸려나가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정부는 모 든 국민의 안녕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둘째,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임금, 이자, 배당, 지대 등을 받아 살림을 꾸려 나가며 기업은 생 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지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조세를 거두어 나라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각종 정부활동을 하게 된)중 앙 정 부지방정부일반회계특별회계19702,725.2696.825.6599.0428.0171.097.7197510,228.12,480.124.22,123.61,535.3588.3356.5198037,788.510,496.427.88,647.96,486.12,161.81,848.6198581,312.320,638.625.415,000.312,406.42,593.95,638.31990178,796.844,618.225.032,536.927,436.75,100.212,081.31995377,349.8100,336.926.672,915.051,498.221,416.927,421.91997453,276.4130,399.328.892,464.263,962.128,502.137,935.11998449,508.8143,205.531.9105,450.573,226.032,224.537,755.01999485,469.5155,130.532.0120,020.683,685.136,335.535,109.92000524,307.1163,874.631.3124,797.786,474.038,223.739,076.9에서 중앙정부의 재정규모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상대적인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 일반회계비중이 71.5%이고 특별회계비중이 28.5%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속 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84.5%까지 높아졌던 일반회계비중이 1998년에는 69.4%로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비중이 증 가하여 회계단일주의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양 정부간의 재정규모의 격차가 매우 컸으나 지방 자치제가 시행된 1990년대 이후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즉 1970년의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중앙정부 특별회계 의 57.1%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약 2.2배로 증가하였고 1998년에는 중앙정부 일반회계(세출기준단위 : 10역원)세 출 구 조 (구성비 : %)일반행정비방위비교육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19480.030-----19536.068-----195735.06.532.19.23.931.4196288.44.223.211.56.220.21967180.96.227.417.66.217.71972701.116.425.917.13.216.519772,739.911.134.816.64.720.819829,178.910.534.420.36.717.6198715,794.99.930.419.88.219.4199233,362.512.525.919.49.218.6199551,498.110.622.118.811.318.6199763,962.110.721.318.910.222.4199873,226.010.019.316.69.730.3199983,685.19.317.113.79.226.9200086,474.09.217.414.09.026.62. 조세제도(1) 조세규모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70년에는 14.5%정도였으나 그 이후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세입도 계속 증가하여 조세 부담률도 1980년에는 17.8%, 1990년에 18.6%, 1997년에 19.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조세부 담률이 약간 감소하고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주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 45.8%, 이탈리아 43.5%, 독일 42.9%, 영국이 35.8%으로 매우 높고, 비교적 조세부담률이 낮은 일본 29.5%, 미국 28.4%도 우리나라보다는 매우 높은 편 이다.국세와 지방세의 상대적인 비중을 을 통해서 살펴보면, 1970년에는 총조세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1.7% 로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의 형태로 부과되었으나 점차 그 비중이 낮아져 1990년에는 80.8%로 떨어졌다. 그리고 지방자 치제의 시행 초기에 국세세원의 일부가 지방세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국세의 비중이 감소되고 지방세의 비중이 약간 증 가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중재제도의 의의2. 중재에 관한 국제규칙1) ICC 중재규칙2) UNCLTRAL 중재규칙3) 런던국제중제조정규칙3. 중재절차의 진행과정1) 중재의 개시 : 통지2) 중재인의 선임3) 판정관할권4) 중재장소5) 중재의 진행6) 청구와 방어7) 증거의 수집과 제시8) 준거법의 확정9) 중재판정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1) 국제재판관할의 존재(2) 직접관할의 존재(3) 선량한 풍속2) 외국중재판정의 집행Ⅲ. 결 론{國 際 商 事 仲 裁{國制去來法 國際商事仲裁Ⅰ. 서 론국제거래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 제는 국제거래법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국제소송에 의한 것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상 사중재가 있다. 이중에서 상사중재는 소송에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증거 제출에 대한 규칙이 비교적 융통성이 있으며 중재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 므로 증거제출의 과정에서 영업비빌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 물론 상사중재는 일방당사자가 절차진행을 고의로 지체하는 경우 오히려 많 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의 융통성이 명백한 법원칙에 근거하 여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확정성의 원칙을 해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수도 있다. 국제상사중재도 통일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므로 국제상사중재를 규율하는 조약을 만들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주요한 것 으로는 뉴욕협약, UNCLTRAL 중재규칙, 그리고 UNCLTRAL 모범법 등이 있다. 그 러면 본론에서 국제상사중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Ⅱ. 본 론1. 중재제도의 의의仲裁라 함은 사법상의 권리나 그 외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발생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 이외의 제 3자(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위임하고 그 판정에 복종 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도 있고 적용할 실체법을 지정할 수 도 있긴 하지만 사적인 국제상사분쟁에까지 국가의 공권력을 개입시키기를 꺼리 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통일조약에 의하여 국제사법규정이나 실체법을 통일하고자 하 는 노력도 시도되어 왔으나 아직 그 길은 멀다고 하겠다. 반면 국제상사중재에 의하 면 이러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 선 호되고 있다.2. 중재에 관한 국제규칙중재절차는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합의는 중재에 적용될 수 있는 중재규칙이나, 중재를 행하는 중재기관이 정한 규 칙에 따라 중재에 적용될 절차적인 조건, 그리고 당사자가 중재합의에서 정한 준거법 에 따라 중재에 적용될 규칙, 중재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 및 중재판정이 집행될 국 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 세계적으로 여러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간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바 즉 특정한 중재기관이 정한 중재규칙을 이용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중재기관을 이용할 의무는 없으면 특정한 국가에서 중재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다. 중재규칙은 주로 판정관할권, 중재인의 선임, 중재지, 적용법 규, 중재절차에 사용될 언어, 중재절차, 중재판정 및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1) ICC 중재규칙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는 ICC 중재법원에 의하여 집행되고 감독되는데 ICC 중재법원 은 사실상 중재판정을 내리지 않으며 단지 개별적인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에 의한 중재규칙 의 적용을 감독할 뿐이다. 즉 ICC 중재법원은 중재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일련의 행정 조치에 의하여 중재인을 감독하거나 중재판정부를 조력한다.ICC 중재는 ICC가 채택한 규칙, 즉 조정과 중재에 관한 ICC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현 재의 ICC 중재규칙은 1988년 1월 1일 시행된 것이다.2) UNCLTRAL 중재규칙UNCLTRAL 중재규칙은 197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임시중재에 이용되기 재를 담당하기 위 한 일련의 규칙이 런던국제중재법원규칙이다.3. 중재절차의 진행과정당사자가 UNCITRAL 중재규칙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된다고 합의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같은 중재는 임시중재로서 그 전형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중재의 개시 : 통지중재절차의 개시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공식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중재의 통지는 계약과 중재조항 등을 포함하고 또한 최소한 청구의 일반적인 성격을 적시하여야 한다.2) 중재인의 선임중재의 통지는 중재인의 선임에 대한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중조항자체가 중재인의 선임 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UNCITRAL 중재규칙이 적용된다고만 규정한 경우, 당연히 UNCITRAL 중재규칙이 이에 대하여 적용된다.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면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3명의 중재인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다. 선임방법은 각 당사자가 한 명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이렇게 선임된 두명의 중재인은 다른 한 명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두 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선임된 한 명의 중재 인이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서 활동한다.3) 판정관할권중재판정부의 판정관할권, 즉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항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구속력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한 당 사자가 중재판정부의 판정관할권을 규정한 중재합의 자체의 유효성이나 중재조항의 범위를 다투는 경우, 중재합의에서 정한 중재판정부의 판정관할권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범위를 다투는 당사자의 협조 없이도 중재인은 선임될 수 있는데 일단 중재인이 선임되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중재판정부 스스로 판정관할권의 존부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 또한 중재에 적용될 법이 분리성의 원칙을 채택하였다면 중재조항은 계약의 다른 조건과는 독립한 것으로 간주 되어 별도의 분석대상이 된다.4) 중재장소중재판정부의 판정관될 중재지법이 되는데, 중재지법 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중재지법은 당사자가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 를 하였는지 여하를 결정하고, 중재합의에 흠결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충한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중재절차의 중요성 여부는 중재지의 강행규정에 의한다. 또 한 중재지는 중재판정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5) 중재의 진행당사자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취급되는 한도에서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중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정한 방법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진행하고 증인을 심문한다.어느 언어를 중재절차에서 사용할 것인지는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인, 그리고 중재판정부에 모두 중요하다. 또한 지정된 언어는 구두심리와 서류에서도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지는 중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당 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인들이 이를 지정한다.6) 청구와 방어중재에서도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서류, 특히 청구와 이에 대한 방어를 진술한 서 류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의 교환에 의하여 중재의 초기단계의 분쟁의 쟁점이 나 타나게 된다.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하면 청구내용의 진술은 사실관계와 쟁점 그리고 구제수단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류들은 후에 제출될 수 있다. 상대 방은 청구의 진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게 되는데 만약 정당한 사유를 적시하 지 아니하고 방어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절차는 계속 진행되며 궐석중재판정이 나올 수 도 있다.7) 증거의 수집과 제시중재의 효율성은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중재인이 획들할 수 있 느냐에 달려 있다. UNCITRAL 중재규칙은 이른바 당사자주의에 따라 청구나 방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장에게 부과한다. 물론 중재판정부가 당사 자에게 서류나 기타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UNCITRA로부터 추단될 수도 있다.계약에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될 실체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UNCITRAL 중재규 칙은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실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몇가지 어 려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는 국제사법은 일반적으로 국내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중재인 들이 일정한 국가의 국제사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는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이 항 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실체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법과 국 제법이 관여될 뿐만 아니라 상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9) 중재판정중재판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용될 법을 결정하면 중재판정을 내리는데 중재인이 다수인 경우 다수결에 의한다.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판정이유를 적 시하여 판정을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UNCITRAL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이유를 기술하도록 요구한다.4.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외국중재판정의 성질에 대하여 이를 판결로 보는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도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문제로 되어 외국판결의 승인의 문제와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와는 별개로 고찰하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우리 나라에는 외국중재판장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문 제를 조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이 뉴욕협약 에 가입하고 있고 또 많은 국가간에는 통상조약 등 이국간조약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실제 로는 이들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런 협약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조리에 근거하여 판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구비하여 야 한다.(1) 국제재판관할의 존재중재재판소는 법정지의 국제민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 즉 일반간접관할을 .
{株 主 의 有 限 責 任{- -Ⅰ. 서 론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企業은 1인 독점적 기업에서 출발해 그 1인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발생한 결과 그 만큼의 자본이 필 요로 대두되었다.그로 인해 株式會社의 발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株式회사를 이루는 株主 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다.이 report에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株式회사에서 차지하는 株主들의 정의 와 역할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株主들이 차지하는 權利와 有限責任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株主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商法은 會社의 設立 또는 新株發行의 경 우에 株式을 원시·취득하거나 합병·상속·양수 등에 의하여 株式을 승계 취득함으로써 株式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그 지위는 사망, 株式의 양도, 株式의 소각단주의 처리, 회사의 해 산에 의해서 상실된다.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株主는 증권거래법 상의 실질 株主를 이야기한다.株主는 회사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株式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 다. 이는 회사와 株主간에 적용된다. 여기서 그가 가지고 있는 株式의 수 란 株式을 취득한 자가 가지고 있는 株式의 지분만큼 일정한도 내에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株主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株主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 또는 책임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株主의 權利와 有限責任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선 株 主의 주권에 대해 알아보면, 株主의 권리에는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재산 적 권리인 株主의 권리 自益權과, 행정적 권리이며 회사에 귀속되는 共益權이 있다. 전자인 자익권은 株式회사의 투자자인 株主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 필요 하다. 후자인 공익권은 자기의 이익뿐 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 하는 권리이다.이상 株主의 定議와 權利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요즈음 문제시 되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예를 알아보고 그러한 경우가 되었을 때 株主의 責任에 대해 알아보겠다.1997년 IMF당시 상황에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였다. 그러나 그 기회를 역이 용해 벤처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집중으로 탄생하였다. 그 사이 수많은 株式에 투자한 개미군단이라 불리는 소株主들 또는 기관투자자들의 희비는 엇갈렸다.IMF를 졸업한 지금에도 벤처기업들의 거품이 빠지고 현대건설, 현대증권, 대우자동차, 여러 은행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만한 많은 업체들이 외국 계 회사들에 의해 平價切下 된 가격에 인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있는 우리로선 株主의 責任의 限界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시 되었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다. 이러 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회사의 株式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 株主들의 불안 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 株主들은 과연 어떠한 책임을 부과 당하는가?이번엔 그러한 상황에서의 株主들의 有限責任에 대해 알아보자.株主가 柱式을 산 會社企業의 債務에 대해 그 구성원인 동업자가 개인 재산 으로 책임을 지지만 株主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한 책임이란 즉 책임이 유한하다. 란 말은 회사의 株主가 主金으 로 납입한 금액을 超過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有限責任이 인정되는 범위 또는 예는 아주 넓다. 그 단적인 예로 만약 은행 이 기업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치자 그런데 그 기업의 부채가 그 자산 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0만원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은행이 債務辨濟 資金을 추가로 내놓아야 할 의무는 없다. 株主의 책임이 유한하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有限責任의 이론적 근거를 말해 보겠다. 우선 有限責任은 費用을 수많은 측면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첫째로 有限責任은 代理人들을 監督할 필요성을 감소시킨다.株主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대리인들을 보다 면밀하게 감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도를 벗어난 감독은 그로 인한 비용만 큼의 가치가 있지는 않다. 더구나 투자자들이 위험부담을 전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株式에 분산해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한 투자는 따라서 그들의 전 재산 가운데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 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투자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대리인들의 행동을 감독 투자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대리인들의 행동을 감독할 전문적 지식 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有限責任은 분산투자와 감독에 대한 소극성을 합리적 인 투자전략으로 만들고 따라서 회사운영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둘째로 有限責任은 다른 株主들을 감독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株主가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회사채권자가 그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특정 株主의 자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가능성은 나머 지 다른 株主들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아진다. 따라서 株主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株主들이 그들의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다른 株 主들을 감독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株主가 有限責任을 진다면 다른 株主의 재산이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비용의 발생이 방지된다.셋째로 有限責任은 株式의 자유양도를 촉진함으로써 경영자들에게 효율적 으로 행동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비록 개별 株主들이 전문적인 대리인들의 행동을 감독할 전문지식과 인센티 브를 갖지 않더라도 株主들은 株式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집단으로서의 株主 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대리인들이 행동은 억제된다. 株式이 의결권의 행사에 연계되어 있는 이상 기업의 경영이 부식하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의 株式을 매집할 수 있는 株主가 나서서 경영진을 교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이사진 교체의 위험으로 인해 기존의 경영자들은 주가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경영할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有限責任으로 인해 株式의 가 격은 그 기업의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株主의 개성과 재산은 주가와 무관하다. 株式은 대체물이다. 株式이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하나뿐이다. 그러나 株主가 무한책임을 진다면 株式은 대체물이 아닐 것이다. 그 가격은 미래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및 株主의 총 재산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대체성이 결여되면 그 株式의 양도가 곤란해진 다.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株式을 매집하고자 한다면 개별 株主마다 따로따로 협상을 하고 각기 다른 가격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지배권 거래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되는 株主보다 훨씬 부유한 것이 보통 이다. 새로운 株主가 추가출자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종전 株主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다. 재정적 궁핍에 빠진 기업의 인수를 고려하는 매수인에 게는 기업재건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부채를 변재하기 위해 추가출자의무를 부담할 위험이 상당히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有 限責任은 추가출자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대량의 株式을 매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유익한 경영지배권 거래를 촉진한다. 지배권 양도를 촉진하는 원 칙은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게 끔 만들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실제로 인수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과 위험부담 분리의 비용을 감소시킨다.넷째로 有限責任은 기업의 가치에 관해 추가로 알려지는 정보를 시장가격 이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株主가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면 株式은 등질의 상품 이 아닐 것이며 하나의 시장 가격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이다. 株式의 가격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한다면 기업의 전망에 관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株式의 가격이 반영할 때까지 거래가 이루 어질 것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자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다섯째로 매니가 강조했듯이 有限責任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된다.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축소할 수 있다. 분산 투자되지 않은 株式의 보유에서 초래되는 특유한 위험을 투자 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 다. 이것은 有限責任의 원칙이나 기타 이를 대용하는 장치 아래에서만 적용된 다. 무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분산투자는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킬 것이다. 만일 어느 하나의 기업이 파산한다면 투자자는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의 합리적인 전략 은 자신이 株式을 보유하는 회사의 수를 극소화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투자 자들은 有限責任아래에서라면 분산투자로 회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고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조세법률주의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2) 조세법률주의의 필요성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1) 과세요건 법정주의(2) 과세요건 명확주의(3) 과세부소급의 원칙(4) 세법엄격해석의 원칙2. 조세평등주의1) 조세평등주의의 의의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1) 입법상의 조세공평(2) 해석적용상의 조세공평3) 조세평등주의를 위한 규정(1) 실질과세 원칙(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3)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3. 신의성실의 원칙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2) 해석적용상의 신의성실원칙3)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1) 과세관청의 적용요건(2)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4) 신의성실원칙의 적용효과(1) 과세권자에 대한 효과(2) 납세자에 대한 효과Ⅲ. 결 론{조 세 법 의 기 본 원 리{租稅法의 基本原理Ⅰ. 서 론조세법이 지향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조세정의(租稅正義)이다. 국세기본법은 조세의 부과와 법규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천명하고 있 는데 그 기본원칙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들고 있다. 이 두가 지 원칙은 조세법의 입법과 해석, 적용 등 전분야에 걸쳐 서로 대립되는 가치 개념으 로 발전하여 왔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그 내용에 대한 설정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형식적 원리로서 기능하는 반면, 조세평등주의는 그 법률의 내 용이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세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실질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 다.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경직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면 본론을 통해서 조세법의 기본원리에 축이 되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신의성 실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조세법률주의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 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측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 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그 밖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반드시 상위법규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서 정하 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유보사항으로 하여 국가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2 과세요건법정주의의 한계과세요건법정주의의 한계는 위임입법의 문제, 예규·통첩의 문제 등이 과세요건법정주의 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위임입법의 문제사회·경제의 계속적인 변화에 대하여 조세법의 입법과정이 항상 신속하게 대응할 수는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행정부에 의한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임 입법은 모법이 위임의 범위와 조건·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별위임에 한하여 허 용되며 포괄위임 또는 위임의 범위나 기준을 위배하는 위임명령은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배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예규·통첩의 문제예규·통첩이란 상급행정관청이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의 운용방침에 관하여 하급관청에 내리는 명령 내지는 지시로서 행정조직체 내부에 한하여 구속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납 세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세법의 법원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법집행이 예규·통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의 지배원리를 약화시키고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 인이 되고 있다.(2) 과세요건 명확주의1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의의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 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법규정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자 의적인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 는의 의의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거 조세를 경감시키는 소급은 인정되며 금지가 되는 것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조항으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기득 권의 존중과 예측가능성보장 및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 세하지 아니한다"2 진정소급과 부진정 소급법률의 소급적용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으로 구분되는데 진정소급은 법률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진정소급 과세는 금지된다. 반면에 부진정소급은 새로운 법의 시행전부터 계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데 부진정소급과세는 소급과세금 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부진정소급과세는 특히 기간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 진행 도중에 세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을 과세기간 개시일부 터 소급적용 『부진정소급』하는 경우에 이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에서 주로 거론된다.(4) 세법엄격해석의 원칙세법을 엄격히 해석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다른 제원칙이 아무리 지켜져도 구체적인 세법의 적용에 해석을 과세권자의 자의에 맡긴다면 국민의 재산 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더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과세요건만 엄격히 해석하고 비과세요건은 그 반대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수 있고, 비과세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만큼 세수를 줄여 전국민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상대, 적용하는 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3) 조세평등주의를 위한 규정현행 세법은 세법 해석·적용상의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등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1) 실질과세원칙1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실질과세원칙 이란 세법해석과 과세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진실에 부합하는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기여하기 위한 원칙이다.2 실질의 의미- 경제적 실질설경제적 실질성은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그 규정에 사용된 문언의 형식적 개념에 구애되 지 않고 그 문언에 표현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의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의 인 정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사용한 외관적 형식에 얽메이지 않고 사태의 실질적·경제적 의 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적 실질설법적 실질설은 실질의 의미를 법적 실질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며, 실질과세원칙이 란 가장된 법률사실에 불구하고 진실한 법률사실에 따라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라는 것이다.3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조세법은 과세요건을 규정한 실체법과 조세채권의 실현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질과세원칙은 실체법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절차법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다만 절차법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즉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납세의무규 정 및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규정 등이 그것이다. 만약 징수절차법에도 실질 과세원칙이 적용된다면 보충적납세의무를 지우는 절차적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4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은 귀속주체와 과세물건의 판단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사 실인정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세법의 해석시에도 실질내용에 따라야 한다.-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 등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규정은 국민의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부합 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은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의의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납세자의 소득 등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 괴세권자는 그 납세자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소득금액 등 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이용한 조세부담의 감소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과 적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2 성립요건과 적용효과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행위,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있어야 한다. 아때 당해 행위, 계산이 조세회피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과세권자가 납세자의 행위, 계산을 합리적인 계산으로 바꾸어 계산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사법상 당사 자간 법률행위의 효과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조세법처벌법상의 조세포탈범의 범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3)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모두 세법의 해석, 적용상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런데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은 서로 다른 입장 을 취하고 있다.1 경제적 실질설의 입장경제적 실질론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실질과세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반드시 명문의 별도 규정으로 두지 않더라도 실질과 세 웨익에 의해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 법적 실질설의 입장법적 실질론에서는 조세평등주의와 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를 읽고 생각해 본 인간과 생활문화{1. 서 론평소 우리가 입고 지내는 옷의 복식이나, 주거 및 생활환경, 음식의 많은 부분 등에서도 전통 을 고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서양에 그 원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현대인 의 사회문화와 생활방식의 거의 대부분이 서양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생활 문화의 형성, 이러한 문화를 영위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기원이 된 것은 14세기 후반부터 15 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근대 유럽문화 태동의 기반이 된 르네상스라 하겠다.르네상스라는 말은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어의 renaissance, 이탈리아어의 rina scenza, rinascimento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겠다. 고대의 그리 스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내려는 운동으로, 그 범위는 사상·문학·미술·건축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이 운동은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인데, 이 운동은 곧 프랑스·독일·영국 등 북유럽 지역에 전파되어 각각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근대 유럽문화 태동의 기반이 되 었다고 한다.그렇다면 과연 르네상스는 현대인의 문화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부르크하르트가 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사 적인 서술보다는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난 특징적인 양상을 크게 6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 1 부가 도시 공화국과 전제국가에서의 정치적인 생활을 다룬 예술품으로의 국가 , 제 2부. 현대 적인 개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개인의 형성을 다룬 개인의 발전 , 제 3부는 인문주의자들의 활동 내용인 고대의 탐구와 고대의 모방을 다룬 고대의 부활 , 제 4부 세계와 인간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묘사한 세계와 인간의 발견 , 제 5부 르네상스 시대의 사교와 예법과 축제를 다룬 사교와 축제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던 문화적 인 모습에는 어느 정도 뒤쳐져 있었다. 그리고 피렌쩨는 최고의 정치의식과 위대한 부가 합쳐 진 발전 방식으로 최초의 현대적 국가의 모습을 띄는 국가였다. 이외에도 피렌쩨 정도의 의미 는 가지지 못하지만 군소공화국인 시에나, 제노바, 루카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부르 크하르트는 왜 국가를 예술품 즉 반성에 의거하고 정확하게 계산된 눈에 보이는 기초에 근 거하고 의식을 지닌 창조물로써 본 것일까? 이는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각기 다른 예술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많은 수의 분열된 국가들이 각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칙과 관 습보다 개인의 재능과 합목적성을 더 중시했기 때문일 듯 싶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권력을 가진 군주나 중심 세력의 힘이 남달리 강했고 만약 무능한 군주의 경 우 축출대상이 되어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거나, 출신성분과 상관없이 능력만으로 통치권을 획 득하게된 용병대장 등의 경우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2) 개인의 발전굳이 르네상스란 것을 두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서양하면 자유롭고 개성을 중시하는 이미 지가 떠올려 진다. 물론 서양에서 뿐 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있어 개 인주의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부르크하르트는 이 책을 통해서 개인 이라는 의식의 생성과 정에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여 흔히 말하는 개인주의란 것을 그 발 생단계에서부터 다각도로 탐색하고 있다.공화국이든 전제국가이든 이탈리아 국가들의 특성 속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현대적 인간으 로 일찌감치 형성된 이유,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가 들어 있다. 중세에는 의식의 두 측면(세상을 향한 것과 인간자신의 내면을 향한 것)이 하나의 베일에 감싸여서 꿈 꾸거나 절반쯤은 깨어있었다. 그 베일은 신앙심, 선입견, 망상 등으로 짜여진 것으로 이러한 베일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종족, 민족, 당파, 분대, 가족, 그 밖의 보편 성의 모습으로만 인식하고 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들도 전인의 경 지에 다다른 사람들이었다.이렇게 중세인의 눈을 가린 베일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발달하게 된 개인주의는 그와 잘 어울리는 새로운 종류의 인정받는 방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곧 현대적인 명성이다. 14세 기 이탈리아에서는 전제군주 아래서나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각 계급이 평등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열심히 탐구하였던 로마 시대의 시인들이, 명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고 거기 탐닉하였다는 점과, 그 내용이 이탈리아라는 존재에 지속적인 비교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덧붙여진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모든 의지와 성취는 서양의 다른 지역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도덕적인 전제 조건에 지배되었다. 그리고 사후의 명성으로는 무덤과 묘비가 있다. 도 시들은 자기 지역 출신이나 다른 지역 출신 유명인사의 유골을 간직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명성과 현대적인 명예욕을 조정할 뿐 아니라 더욱더 발전한 개인주의 자체를 조정하는 역할 을 성공적인 재치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대적인 조롱과 비웃음이 맡았다. 재치는 본래 희생자 가 되는, 개인적인 욕구를 가진 교육받은 개인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독자적인 생 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 르네상스 전성기에 재치는 이론적으로 세분화되었고 섬세한 계층 사 람들 사이에서의 실용적인 사용법이 더욱 엄밀하게 고정되었다. 또한 장엄하고 숭고한 것에 대한 패러디는 재치의 문학적 표현으로서 하나의 문학적인 장르로 등장하기도 하였다.3) 고대의 부활단순히 하나의 사조에 불과했었던 르네상스가 부르크하르트에 의하여 "시대"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고대의 부활(르네상스)이 일방적으로 한 시대를 총칭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들은 고대가 없었더라도 가능했었을 것이며 이 후에 서술될 내용들 역시 그러하지만 여기에 고대 세계가 가미되면서 더욱 다양하게 채색될 수 있었다. 단순히 역사상 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단테의 인간관은 인간 내부에 자리잡은 이성의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인간이다. 자유의지는 바로 이성으로부터 작용해 육체로 하여금 행동에 옮기게 했다.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문주의적 르네상스의 인간관 을 만들어내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인문주의자들은 고대의 역사와 학문을 배우고 여기에 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와 도덕의 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인의 생각과 생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본(寫本)을 비교하 고 정확한 텍스트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문헌학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인문주의자들에 게는 이 방법이 단순히 연구의 보조수단이라기보다 참다운 전체적인 인간성을 추구하여 자기 를 자각하려는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공화주의자들도 전제군주들도 교황들도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인문주의자 없이 지낼 수가 없었다. 곧 편지와 공식적인 화려한 연설문을 작 성하는 일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은 직접적인 형식이나 대화 형식으로 된 논문과 역사 쓰기 등을 하였다. 그러나 시인, 문헌학자들의 빛나는 몇 세대가 14세기 초 이후로 이탈 리아와 세계를 고대 숭배로 가득 채우고, 교양과 교육을 본질적으로 결정하고, 때로는 정치적 사건까지도 결정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고대 문학을 모방하고 난 다음에, 16세기가 되면서 이 계층 전체가 불신을 받기에 이른다. 그것은 막 시작된 반종교개혁의 목소리로서, 그들이 신앙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비난의 원인 제공자들은 인문주의자들 자신이었다. 역사상 하나의 계층을 형성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결속감을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이었다.4) 세계와 인간의 발견다른 유럽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던 수많은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높 은 발전 단계에 도달하고, 고대를 통해서 수업을 받은 이탈리아 정신은 바깥 세상의 발견을 향해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세계와 인간의 발견이란 부분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는 이 탈리아인의 욕구각 나라 사람들에 대한 비교 관찰이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 는 것은 여기서 상세히 논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탈리아는 세계지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지방 학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앞서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신체의 아 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만든, 일반적인 안목의 형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람의 그림을 그린다면 그 자체가 관심 의 대상이고, 또한 위대하고 보편적인 세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풍자와 진정한 풍속화가 자주 결합되어 나타나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방해하지는 못한다.앞서 개인의 발전 부분에서도 언급된 바이지만 공화국이든 군주국이든 국가 구조를 불문하고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개인주의 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는 바로 세계와 인간의 발 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신의 발현에 중대한 소임은 인문주의자들이 담당하였다.5) 사교와 축제완전히 발전된 하나의 전체를 이룬 문화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는 국가적 공동생활, 종교, 예 술, 학문 분야뿐 만 아니라 사교생활에서도 그 진보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는 중세 특유의 신분제도와 대립되는 이탈리아만의 평등한 신분계층간의 관계를 기초로 르네 상스 시대의 사교와 축제 등의 풍속의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다.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풍속은 특유의 중간계층을 가졌던 중세 신분제도와 대립된 고급 사교 계에서 신분상의 차별이 없어지고 현대적 의미의 교양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중세 계급 의 범주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고 이탈리아 근교의 유럽국가에 한정된 정도이나 외국의 귀족계층과 일종의 계급적 유대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분명 신분의 해체 는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선 12세 기 이후 도시에서 귀족과 시민이 공동으로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 공동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 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