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원 보 증 서성 명 :생년월일 : 년 월 일생본 적 :주 소 :위 사람이 재직중 귀사의 제규정 명령등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불상사를 야기하고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 전액을 연대책임을 지고 인수 배상하겠음을 보증합니다.보 증 인 성 명주 소생년월일 년 월 일생본인과의 관계보 증 인 성 명주 소생년월일 년 월 일생본인과의 관계귀하
{동 업 계 약 서(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제2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 "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 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제3조 【"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4조 【"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은 20 년 월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5조 【"을"의 대표의무】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제6조 【"을"의 보증의무】"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제7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8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갑"의 겸업금지의무】"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4조에 정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제 10 조【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제 11 조【"갑"의 계약해지권】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에 대한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2.3.2 "을"은 다음의 경우에 "갑"에 대하여 1개월간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2.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 "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No거 래 명 세 표20 년 월 일귀하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공급자등 록 번 호상호(법인명)성명사업장주소업 태종목전 화 번 호(공급가액+세액) 원整(₩ )품 명규 격수 량단 가공 급 가 액세 액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억천백십만천백십일합 계본 거래명세표는 사업자가 월합계표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거래시마다 사용하는 계산서이며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