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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선의취득
    Ⅰ.서설1.의의동산에는 공신력이 인정.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현민법에서는 소유권 취득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민법에서는 점유권의 효력절에서 규정했다. 예전에 즉시취득시효라고 했으나, 취득시효의 일종 어감을 준다는 이유로 용어를 바꾸었다.2.근거이 제도는 동적 안정, 거래의 안전을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250·251조에 의해 도 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으므로 정적 안정인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도 있다. 일정 기간 안에 동산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다.3.연혁로마법에서는 개인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범에서는 동산에 관하여 1년의 단기취득시효를 인정하였으며, 이것을 오직 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였다.이 제도의 기원은 중세 게르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무권리자의 점유물을 원소유자 의사에 의하여 교부된 점유위탁물과 원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소유자의 점유를 벗어난 점유이탈물로 나누어 점유위탁물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였고, 점유이탈물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소자의 무제한 추급력을 인정하였다.로마법의 계원이후 독일보통법에서는 로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방법에서는 중세 게르만 법의 선의취득원칙이 유지되고 있다.Ⅱ.요건1.객체의 대상(목적물)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동산에 한함(1)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 못함. ex)20t이상의 선박, 자동차, 항공기입목의 목적→분리된 과실은 선의취득공장에서 분리된 기계→선의 취득(2)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ex)아편(3)통설은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족하고, 선의취득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4)유가증권, 채권이므로, 따로 특별규정이 있다.2.매도인에 관한 요건(1)점유하고 있어야한다. 직접, 간접, 타주, 자주점유를 분문한다.(2)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수치인이다.3.매수인에 관한 요건(1)동산을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위거래는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져야한다.예외: 포괄승계, 사실행위에서는 선의취득하지 못한다.(2)점유하여야 한다. 인도방법에 따라서1)현실인도2)간이인도3)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4)점유개정 긍정: 점유 개정도 인도의 한 방법이므로 인정(소수설)부정: 인정X(판례,다수설)점유개정의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이여야 한다.통설: 양수인이 그를 권리자로 믿더라도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판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양수인이 입증하어야 한다.4.거래행위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한다. ex)매매, 증여, 질권설정행위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때문...Ⅲ.효과1.취득되는 물권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양수인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취득되는 물권에는 소유권과 질권 두가지가 있다.2.원시취득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종전의 소유자의 권리에 관하여 존재하였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3.확정력선의취득의 효과는 확정적이다. 선의취득자가 다시 악의 제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제 3자는 소유권 취득4.무상취득의 경우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반환하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Ⅳ. 도품·유실물의 특칙(250조·251조)1.의의(1)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탈한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따라 선의취득이 부정된다. 이 이 경우 도난 or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이 경매 or 공개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법학| 2003.09.14| 3페이지| 1,000원| 조회(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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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권법] 취득시효
    *목 차*책부분……第 一 序說Ⅰ.取得時效制度(1)意義(2)存在理由第 二 時效取得이 되는 權利第 三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Ⅰ.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Ⅱ. 要件Ⅲ.效果第 四 不動産所有權의 消滅時效第 五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의 取得時效制 六 取得時效의 中斷·停止Ⅰ.取得時效의 中斷Ⅱ.取得時效의 停止第 七 經過規定인터넷……참고자료: 곽윤직 교수님 『물권법』http://my.netian.com/~lawpch/sasi/dkyoo.htm*취 득 시 효*第 一 序說Ⅰ.取得時效制度(1)意義일정한 事實狀態가 오래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狀態가 진실한 權利關係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事實狀態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로써 權利關係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명시효가 있다. 그 중 취득시효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이다.(2)存在理由1)영속한 事實狀態가 진실한 權利關係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럽게 그 事實狀態를 뒤집어 놓는 것이 타당하지않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러한 事實狀態를 정당한 權利關係에 기한 것이라고 신뢰하여,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의 法律關係를 쌓아 올라가기 때문이다.2)事實狀態가 오래 계속되면, 그동안에 정당한 權利關係에 관한 등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후에 이르러 법원이 진실한 權利關係를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第 二 時效取得이 되는 權利민법이 인정하는 時效로 取得되는 權利는 所有權과 그 밖의 財産權이다. 그러나 所有權의 이외의 財産權 중에는, 性質상 또는 法律상 取得時效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時效取得을 할 수 있는 주요한 財産權은 일정한 物權과 이에 類似한 性質을 가지는 것에 한하게 된다.第 三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Ⅰ.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1)구민법은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制度로서 이른바 占有取得時效만을 알고 있었다. 즉, 단순히 一定其有가 아니라 登記를 그 公信力法으로 하고, 또한 登記하지 않으면 物權變更이 일어나지 않는 이른바 成立要件主義 내지 讀法主義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독일민법에서와 같이 登記簿取得時效制度를 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는 다르게 우리 나라에는 이른바 未登記의 不動産이 적지 않으며, 또한 登記없이도 物權變動이 일어나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어 있는 데다가,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생각한다면, 占有取得時效制度를 이정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버려야 할 것이다.Ⅱ. 要件(1)모든 取得時效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要件은, 첫째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占有이다.1)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가지고 하는 이른바 自主占有이어야 하고, 한 平溫·公然한 占有이여야 한다.2)가지의 所有物에 관하여 時效로 所有權을 取得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구민법은 取得時效의 客體가 되는 것은 타인의 물건이여야 함을 명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민법의 規定에는 그러한 말이 없다. 取得時效는 原始取得이어서 他人의 所有權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承繼하는 것이 아닐 뿐만아니라, 원래 取得時效는 누구의 소유이냐를 묻지 않고서 事實狀態를 權利關係로 높이려는 제도이므로, 取得時效의 客體가 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3)不動産의 일부에 대한 時效取得도 인정하는가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占有取得時效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判例이다. 占有取得時效가 완성된 토지부분의 분필절차를 밟은 후에 時效取得을 登記 하여야 한다. 이론상으로는 분할절차를 한 후에 時效取得의 登記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登記簿取得時效에 있어서는 登記에 부합하는 占有가 일정기간 계속한다는 것이 그 要件이라고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2)다른 하나의 공통해서 요구되는 要件으로서, 위와 같은 점유가 一定其間(時效期間)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時效期間은 占有取得時效와 登記簿取得時效간에 있어서 같지가 않다.1)所有者로 登記되어 있지 않는 者가 占有만 하는이어야 하느냐에 관하여는 판례가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양기간은 다 같이 10년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얼마전부터 이러한 태도를 바꿔, 時效取得者의 名義로 반드시 10기간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前主名義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登記簿取得時效는 완성된다고 하였다. 현재의 판례이론이 정당하며, 판례의 변경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3)占有의 계속은 推定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일시 占有를 잃더라도 占有는 계속된 것으로 看做된다.3)登記簿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요구되는 占有에 관하여는 占有者의 선의·무과실도 요구된다. 바꾸어 말하면 占有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 요구되는 20년간의 점유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所有의 意思로 平溫·公然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占有者의 선의·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登記簿取得時效에 있어서는 그 밖에 占有者의 선의·무과실도 요구된다. 이 때에 占有者의 선의는 推定되나, 무과실은 推定되지 않는다.민법은 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에 관하여서는 占有가 善意이며, 과실없이 개여된 경우라고 함으로써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여자에만 요구된다는 뜻을 명정하고 있으나 登記簿取得時效에 관한 제 245조 2항에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登記簿取得時效에 있어서도 그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여자에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점유개여자에 선의·무과실이면 되고, 그 후에는 惡意로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여야 하며, 判例도 이러한 通說을 따르고 있다.(4)登記簿取得時效에 있어서는, 이미 時效取得者가 登記簿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登記는 그 오견이 아니다. 그러나 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는 登記簿상의 權利者와 取得時效者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登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登記簿取得時效는 이른바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物權變動이므로, 제 187조의 원칙을 그대로 여기에도 通用한다면, 登記없이 取得時效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은 제 187조의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占有取得時效는 登記하에 의한 所有權의 時效는 原始取得이다. 따라서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制限은 取得時效의 完成과 더불어 消滅하는 것이 된다.第 四 不動産所有權의 消滅時效일정한 요건을 갖춘 占有가 一定其間(時效期間)동안 계속되어야 함은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에 있어서와 마찬가지이다. 占有를 개여 한때에 소급하여 원시적으로 所有權을 取得한다.第 五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의 取得時效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의 取得時效에는 한 기술한 所有權의 取得時效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制 六 取得時效의 中斷·停止Ⅰ.取得時效의 中斷消滅時效의 中斷에 관한 規定은 取得時效에도 準用된다. 따라서 時效中斷의 사유와 효력은 消滅時效에 있어서와 같다.Ⅱ.取得時效의 停止민법은 消滅時效의 中斷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고 있으나, 消滅時效의 停止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한다는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第 七 經過規定(1)민법시행 당시에 구민법의 規定에 의한 時效期間을 경과한 權利는 현행민법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된 것으로 看做된다. 그러나 不動産物權을 時效取得한 경우에는 法律行爲에 의한 得失에 있어서와 만찬가지로 민법시행 후 一定其間 내에 등기 하지 않으면 그 效力을 잃는다.(2)민법시행 당시에 구민법에 의한 取得時效의 其間을 經過하지 아니한 權利에는 현행민법의 所有權取得에 관한 規定이 通用된다.인터넷....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完成者의 地位에 관한 判例動向一. 爭點의 整理제187조에 대한 유일한 例外로서의 제245조 제1항의 占有取得時效와 관련하여 시효완성자의 지위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保存登記가 행하여지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所有權移轉登記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냐이다. 둘째, '取得時效 完成 後 그 登記 前'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하여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종전의 소유권등기명의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二.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칙론으로는 시효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이 때의 등기는 종전의 등기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등기부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실무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구성하고, 판례도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三.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者의 地位1. 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의 '登記請求權'의 法的性質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고, 이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大法院 1996.3.8. 宣告 95다34866·34873 判決)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債權的 請求權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가 문제된다.2. 取得時效完成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관한 判例의 內容(1) 取得時效 完成 후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方法취득시효 완성된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점유자를 대위하여 그 임야의 현재의 소유명의인에 대해 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서, 從來의 判例는 위 매도인이 현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승계인이 대위행사 할 수도 없다고 하여(大法院 1991.12.10. 宣告 91다32428 判決),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점유의 계속을 요구하였다. 그 후 全員合議體判決로써 "1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여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법학| 2003.09.14| 8페이지| 1,000원| 조회(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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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등기의추정력
    등기의 효력(책 요약부분)1. 登記의 效力一般(1)權利變動的 效力: 물권 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의 효력이 생기며 (186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에 되었을 때부터이다.(2)對抗的 效力: 제한 물권과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등기를 하면 제 3자 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3)順位確定的 效力: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있으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 면 먼저 등기한 순서부터 결정된다.(4)推定的 效力:1)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등기의 推定的 效力 또는 推定力이라고 한 다. 민법200조에는 占有權에 인정하지만 점유보다 우수한 公示方法인 登記에 관 하여는 유추 내지 물론 해석상 推定力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은 근거로 들고 있다.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은 민법에 규정이 있지 않으 나, 통설은 법률상의 추정으로 해석한다.2)推定力이 미치는 範圍:a)登記된 權利가 登記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 동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b)등기 절차상 등기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루어지므로, 등기 원 인 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c)절차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된다.3)추정력이 깨지는 경우a)「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유등기에 있어 공유지분의 합계 결과 분자가 분모를 초과하는 때 에는소유권추정 내지,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는 추정이 깨진다. b)「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력이 깨진다.c)「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 변동과 부합되게끔 부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에 의해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판례는 일반등기에 비해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한다.4)추정력에 따른 부수적 효과a)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가 아 닌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즉 이 경우에는 민법 제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b)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무과실로 추정된다. 다만 부동산거래를 하는 자 는 미리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이므로 악으로 추정한다.(5)公信力:등기가 실제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 하고 거래를 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기재에 대하여 인정되 는 효력이 등기의 공신력이다. 독일민법에서는 인정하지만 우리 나라 민법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는 공신력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한편, 민법상 선의의 제 3자 보호 규정을 통해 제 3자가 보호를 받 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등기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것이다.2.假登記의 效力: 가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請求權保全의 假登記」는 동산등기 법 에 대한 규정이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擔保假登記」는 假 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에 의해 규율한다.1)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의 효력a)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물권변동은 본 등기를 한때에 발생한다. 다만 가등기 후에 다른 등기가 경료한 경우, 후에 가등기에 기 해 본등기를 하게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그 다른 등기가 본 등기보다 후순위로 되거나 선효 되는 것을 말한다.b)가등기의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기 위해, 가등기의 기재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아래에 여백을 남겨두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여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부동산 등기법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관해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등기의 추정력(인터넷에서 찾은 부분)Ⅰ. 서설1. 의의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의하면 표시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2. 문제되는 쟁점먼저 추정력의 근거되는 민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학설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근거와 그에 따른 본질이 문제되며,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의 범위와 추정력의 범위가 주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추정의 효과와 범죄 추정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Ⅱ. 인정근거와 본질1. 인정근거(1) 개연성설등기는 그 제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보장되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부합한 개연성이 많다는 점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2) 등기가 부동산 물권행위의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민법 제200조의 점유에 의한 권리의 적법의 추정과 같은 원리에 의해 등기가 부동산 물권행위의 요소라는 등기 추정력의 근거를 찾는 입장이다.(3) 판례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인 만큼 등기가 있을 때에는 일응 적법하게 된 등기라고 추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개연성설에 가깝다.( 대판 1962, 4, 12 4294 민상 1560)2. 본질(1) 법률상 추정설원칙적으로 법률상 추정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민법 제200조의 점유의 적법 추정을 유추하여 법률상의 권리의 추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입증책임 상대방에게로 전환하는 효과가 생기며 추정을 깨드리려면 반증으로 부족하고 본증으로 추정되는 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여야 한다.(2) 사실상 추정설등기절차는 원래 엄격한 것이므로 등기의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는 경험법칙에 기한 사실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그대로 등기명의인에게 남아있고 등기의 존재는 일응 유력한 증거가 됨에 그치며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반증을 제출하면 된다.(3) 판례'형식상 적법한 등기가 국가의 公簿인 등기부상에 기재된 이상 반대해석을 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며 여하한 등기 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고하여 법률상 추정설의 입장이다. (대판 1958, 3, 13 4290 민상 791)3. 검토인정근거에 있어서 개연성설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하는 구 민법에적합한 학설이고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개연성설설에 의하면 사실 추정이 가능할 뿐 권리추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판례의 입장은 등기 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우리 민법학에서는 설득력이 적은 견해이다. 따라서 인정근거는 등기가 부동산 물권행위의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의해 점유추정에서와 동일하게 보고 본질에 있어서는 민법 제200조를 유추 적용하여 법률상 추정으로 보는 것이 이론적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인정근거에 있어서 '개연성설'을 취하면서 본질에 있어서 '법률상 추정'으로 보는 견해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Ⅲ. 추정력 있는 등기의 범위1. 추정력 있는 등기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등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가 있다.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판례'에 의하여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다고 한다.2. 추정력 없는 등기(1) 가등기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고 판시하여 가등기에 가등기원인의 존재에 관한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판 1979. 5. 22. 79다 239)(2) 예고등기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소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송의 사실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에 관한 제3자나 악의나 과실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3)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권리의 소멸 부존재에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잘 추정된다.(4) 이중보존등기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先登記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1.8.25.80나 3259) 또 다른 사람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어는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5) 死者, 虛無人으로부터 이어 받은 등기사망한 소유자로부터 이어받은 소유자이전등기(대판 1983. 8. 23 83다카2494)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Ⅳ. 추정력의 범위1. 적용범위(1) 등기권리와 원인의 적용추정1 등기된 권리 :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 적법 추정력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적법성도 추정된다. 또,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69.2.4.68다2329)
    법학| 2003.09.14| 5페이지| 1,000원| 조회(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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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법각론] 계약의 해제 평가B괜찮아요
    *계약의 해제*Ⅰ.해제권의 일반1.해제와 해제권의 의의(1)해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2)해제권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2.외국의 입법제도와 우리나라 규정(1)프랑스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상 행사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도 안정된다.(2)독일현재는 손해배상과 해제 모두 가능하다.(3)우리나라법정해제권에서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불능의 종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3.구별개념(1)해제계약해제와는 달리 계약의 일종이며, 합의 해제라고도 하고, 해제계약의 내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2)취소모든 법률행위에 의하고,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생긴다는 점에서 다르다.(3)해제조건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당연히 장래에 소멸한다.(4)철회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발생효력을 저지시키는 것이다.Ⅱ.해제권의 발생1.약정해제권당사자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특약이 없으면 행사방법, 소멸, 효과 모두 민법의 적용을 받으나, 손해배상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법정해제권가.발생원인(민법규정)(1)이행지체(ㄱ)보통의 이행지체(544조)1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통설은 해제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귀책사유를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있는 경우 자기 의무의 제공이 없으면 해제하지 못한다.2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최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객관적 사정만을 고려해야한다. 과다최고의 경우 효력이 없다. 과소최고의 경우에는 표시수량에만 효력이 있다.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면 기간경과 로 발생한다고 본다.3최고기간 내에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행제공은 최고 기간동안 계속되어야 한다.(ㄴ)정기행위의 이행지체(545조)1정기행위란 일정한 시일·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이다.2계약 성질에 의한 것은 각종 초대장 or 연회 요리 등 급부의 객관적인 성질로부터 정기 에 해야 이행되는 것이고,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당사자 의사표시로 행위가 절대 적인 것임을 알게되는 경우이다.3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권이 발생한다.(2)이행불능(546조)(ㄱ)불완전이행통설은 계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행지체에 따르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행불능에 따른다.(ㄴ)채권자지체채무불이행설에 따르면 가능하고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는다.(ㄷ)사정변경판례는 해지권은 인정하나, 해제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ㄹ)부수의무1급부의무: 주된 급부 의무에는 인정되고, 종된 급부 의무에는 인정되지 않는다.2부수적의무: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Ⅲ.해제권의 행사1.행사1해제의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다2의사표시에 기한 or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한 염려가 없을 때에는 가능하다3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2.해제의 불가분성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때에는 계약 해제는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부터 해야한다.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Ⅳ.해제의 효과1.해제의 법적 규정가.민법의 규정548조, 549조. 551조.나.해제의 법적 구성(1)직접효과설통설·판례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직접적으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748조의 특별규정으로 548조가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에 의해 해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한다.(2)청산관계설소수설이다. 이미 이행된 급부를 계약 전 상태로 회복시킬 청산관계로 변경하는데 불과하다고 본다.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간의 원상회복의무 간에는 위험부담이 적용된다.2.해제의 효과가.해제의 소급효(1)계약의 소급적 실효계약으로 생겼던 법률효과는 모두 소급하여 소멸한다.1채권적 효과설: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을 시킬 채권관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2물권적 효과설: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판례는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본다.(2)해제의 소급효와 제 3자보호(ㄱ)548조 1항 단서해제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채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단순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나,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본다.(ㄴ)제 3자의 범위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인도·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법학| 2003.08.27| 4페이지| 1,000원| 조회(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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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Ⅰ.의의1.의의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자기의 상속권을 주장해서 그 침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한다.2.입법취지1수십년 후에 상속한 자의 재산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정을 해치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주었다.2상속 재산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열거하기 않고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3개별권리로 청구하면 물건 or 권리가 각각 피상속인에게 속한 것을 증명해야 되지만 상속 회복 청구를 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Ⅱ.법적성질1.상속 자격 확정설참칭상속인의 자위를 부정하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해한다.상속회복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이고 자기에게 속하는 개별 상속 재산을 입증하고 반환 청구를 하여 이행판결을 받아야 하고, 확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개별적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2.독립권리설상속회복청구의 기초가 상속권이며 상속의 침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자가 되었다는 법적 지위 그 자체에 대한 침해이며 이것을 포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권리이다. 이설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된 본권에 기초한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한다. 상속회복청구가 패소 or 제척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개별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3.집합권리설판례의 입장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일·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설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며 물권적 청구권과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복하는 목적의 재산을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된 목적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Ⅲ.회복청구권자1.상속권자 or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공동상속의 경우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할 필요는 없다.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 다.(1011조)2.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것이 상속되느냐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긍정설은 제척기간을 통산하는 반하여, 부정설은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고 본다.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부정설이 옳다고 본다.다만 상속인의 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그 상속인도 청구하지 못한다.Ⅳ.회복청구권의 상대방1.참칭상속인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견을 지닌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or 전부를 점유한 자이다. 상대방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2.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 유하는자.3.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소에 의하지 않고도 편법에 의해 해결 할 수 있다.(1013조)4.위 3자로부터 상속 재산을 전득한 제 3자5.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혼외자의 출생자 등의 상속회복에 관한 특칙(1014조)Ⅴ.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1.행사방법과 입증 방법(1)행사방법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도 할 수 있다.소송에 의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 한다.판결의 기판력은 회복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이외에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지시해야 한다.(2)입증방법진정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진다는 사실과 청구목적물이 당시 피상속인의 정유에 속한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상대방은 거절할 경우 상속 재산의 특정의 권원을 가지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법학| 2003.08.26| 3페이지| 1,000원| 조회(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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