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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 目 次 ]Ⅰ. 序Ⅱ. 취업규칙의 법적성질(1) 취업규칙의 의의(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3) 학설1) 법규범설2) 계약설4) 학설의 검토(4) 불이익변경시의 효력문제Ⅲ.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Ⅳ.대상판결(대법원 선고 91다45165)(1) 사실관계(2) 대상판결의 요지(3) 반대의견Ⅴ. 評釋Ⅵ. 參考判例(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요지(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요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대상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Ⅰ. 序취업규칙과 관련한 판례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가져오는 법률적 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1992년91다45165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판례들은 본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여타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판례는 보이지 아니하고,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음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취업규칙에 관한 문제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업규칙의 효력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취업규칙의 효력여부는 달라지게 된다.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판례가 어떠한 변천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본 후에 본 대상판결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Ⅱ.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을 수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비판, 근기법제100조가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일부에 대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만든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비판이 있다. (김형배 196, 김형배 근기법 192)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정도로 취업규칙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법규범설을 비판되어야 한다고 한다.(박홍규, 근로조건법, 238)계약설계약설은 취업규칙 그 자체는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정형적으로 규정한 근로계약의 전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매개로 하여 비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며, 권리의무규범이 된다고 주장한다. 계약설에는 순수계약설, 사실규범설, 및 사실관습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관습설만이 주장되고 있다.사실관습설은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하는 백지관습내지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습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실인 관습이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그것과 다른 경우 그 의사가 우선한다. 따라서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관습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에 관한 사법권의 법 창조를 인정한 점에서 본래적인 사실인 관습의 의미내용과는 다르다.계약설은 무엇보다도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는다. 곧 현실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경영내의 규범으로써 복종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곧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립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는 침묵하는 것 외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계약설은 그 침묵을 묵시의 동의전의 취업규칙을 기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강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마음대로 변경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89년의 근로기준법 개정 시 포함된 것으로서 종래 판례 및 행정해석상 인정된 것의 확인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는 당연히 효력요건이다.그러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즉,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그 변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변경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지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기존에는 절대적 무효설을 주장하였으나, 본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일관되게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Ⅲ.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1989.3.29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97조 제1항 단서(변경 전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가 신설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제정, 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보호법으로서의 정신, 기득권보호의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측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일조하고 있었다.(대법원 1976.1.19. 신고 74다12판결 :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355판결 등)그 후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사실관계피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의 취업규칙은 당초 제정된 이후에 1964년, 1973년, 1974년의3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었으며, 그 때마다 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은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원고인 이봉호는 1978년에 피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회사 묵산광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년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앞서 있었던 세 차례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서 무효가 되므로 당연히 최초 취업규칙상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피고는 변경을 걸쳐서 원고의 입사이후 퇴직기까지 시행되던 1974년의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원심은 1986년. 10. 1일에 피고회사와 강원탄광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피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여, 그 단체협약상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대상판결의 요지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7조(변경 전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무효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78년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는 논리를 취한다.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개개의 신규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계약설은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신규채용자마다 각각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취업규칙에 대한 법령의 인정의의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만든다.또한 판례의 경우에 대법원에 따른다면 원고가 입사한 78년에는 두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상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특히, 본 판례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등제도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4조2항에 위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학설은 그것은 제도의 행위기초가 다른 경우라며 부정하는 견해(김형배, 근로기준법, 199)가 있으나, 여기의 행위기초가 다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매개로 하여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규사용자에게 기득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행위기초가 다르다는 이유에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러한 불이익 변경시에는 신규채용자가 아직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설에 의하면 신규채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도 근로계약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따라서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을 법규범설로 파악하면서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견해 즉, 상대적무효설을 취함으로써 많은 논리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근
    법학| 2003.06.08| 11페이지| 1,0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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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의 평가A+최고예요
    [ 환 경 정 의 ]과 목 : 환 경 법학 과 : 법 학 과학 번 : 19610727이 름 : 정 진 오교수님 : 전 재 경[ 目 次 ]Ⅰ. 序 論Ⅱ. 환경정의론1. 공리주의적 환경정의(1) 개 념(2) 비 판2. 자유주의적 환경정의(1) 개 념(2) 비 판3. 마르크스주의적 환경정의4. 계약주의적 환경정의(1) 개 념(2) 비 판5. 공동체주의6. 담론윤리7. 자연적 정의론Ⅲ. 환경정의론의 한계Ⅳ. 환경정의의 실천1. 환경부정의에의 주목2. 환경약자에의 주목3. 환경 불평등 구조에 대한 주목4. 생태적 가치의 재배분에 대한 주목5. 환경법제의 정비Ⅴ. 結 論Ⅰ. 序 論정의라는 것은 사회의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이러한 정의의 시각을 '환경을 배경으로 설정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간 사이에 작용하는 문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환경정의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전개되면서 이야기되어 왔다. 환경은 삶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희소자원인 만큼, 이를 둘러싼 접근과 배분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정의로운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잣대는 바로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정의론에서 말하는 정의(justice)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관한 원칙에 관한 것으로 대체로 평등하고 공정한 상태를 지칭한다(이정전, 1999: 38). 현대사회의 정의론은 주로 분배적 정의, 즉 사회구성원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응분의 몫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며, 그런 상태가 실현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간주한다 (한면희, 1999a 132). 그러므로, 환경정의는 제한된 환경자원과 기회를 얼마나 공평히 배분된 사회적 상태를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사회를 어떠한 이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공리주의로부터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롤즈의 계약주의 등에 이르는 상이한 다. 사실 환경재는 사적 소비재로서 소유되고 거래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사회전체로 볼 때 환경의 공리적 총합규모는 경제·환경기술의 발전에 따라 커지고 있지만, 그 배분과정은 왜곡된 분배구조로 말미암아 늘 편향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가 설정하는 '공리적'이란 것의 실체도 명확치 않다. 즉, '공공(公共)'에 대한 성격 규정은 당대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행이나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환경정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만한 '공리성'은 늘 애매한 상태에 있으며, 이런 까닭으로 공리적 목표는 현실에서 기껏해야 추상적 목표로만 설정된다. 더욱이 미래세대 몫의 공리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판단은 더욱 불투명해 현실적인 분배기준으로 설정하기가 힘들어 공리주의적 세대간 형평성을 논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등의 이유로 공리주의적 설명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가 겪는 환경불평등이 근본적으로 치유될 길이 없게 된다. 보다 중요하게는, 공리란 것도 인간사회 내의 집단간 관계 속에서 평가되고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인간계 밖의 생태 종간에 맺어지고 지켜져야 할 공리, 즉 '생태적 공리'는 현재의 인간 중심적 공리주의 사고에서는 쉽사리 인정받을 수 없다.2. 자유주의적 환경정의(1) 개 념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사회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존 로크(John Locke)는 시민정부론에서 "신이 인간에게 물려준 자연을 원초적 상황에서 인간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논하였다. 로크의 소유권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이 가진 '권리'(the right)의 불가침성을 도덕성의 중심에 두고있는 노직은 '분배적 정의'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개인들의 자유는 일단 확립된 (분배의) 정형을 전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형의 유지 혹은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자유를 간섭 또는 침해할 수가 있다. 어떤 분배의 정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들의 자발적인 소유물 이전행위를 제약하거나 다른 정형으로의 변화를 위해 어떤 개인들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것임으로서, 그러한 시장적 상황의 연출만이 환경문제 해결의 실제적인 조건이 된다고 간주된다.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오염자부담원칙은 환경의 이용에 따른 대가나 훼손에 따른 비용의 몫을 시장을 통해 지불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는 환경가치를 정당하게 점유하게 되고 피해자는 피해에 책임을 다하여, 환경의 이익과 불이익이 공정히 배분될 것을 기대하면서 운용되는 기법들이다. 개인들간 투명한 경쟁을 통해 환경재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과정이 곧 정의가 구현되는 그 자체임을 간주하는 자유주의는 정의의 과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한다.(2) 비 판현실에서 개인은 결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 아닐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경쟁이란 것도 많은 경우 불가능한 것이어서 자유주의가 가르쳐 준대로 환경가치를 공평하게 배분하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인간 외의 생태종은 경쟁과 시장거래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서 그들의 '응분의 몫'이 결국 인간 종에게 빼앗기는 부당함이 자유주의 시각으로 잡아내지 못한다.3. 마르크스주의적 환경정의자연에 대한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자유주의보다 환경 친화적이다.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은 일정한 기간동안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었다. 1920년 남부 우랄의 광범위한 지역을 자연보호지역으로 선정하여, 그곳에서는 생태학적 연구조사 작업 이외에 사냥과 낚시는 물론 새알 취득마저도 금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935년에는 모스크바의 시민을 5백만 명으로 제한하고 그 외곽을 그린벨트로 묶는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계획도 세웠다.(Andrew McLaughlin, Regarding Nature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p.49)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집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회주의가 인간중심주의의 산물인 산업주의의 기반 위에 있었기 때문이울 수 있다고 봄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결과의 공정성'과 함께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절차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합의와 계약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두 사회적·자연적 특성에 대해 사전 편견과 사전 지식이 없게끔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한다. 이런 절차적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정의는 두 가지 원리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한다. 첫째, 각자는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초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② 직책과 직위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한면희, 1999a).전자를 자유우선성의 원리라 한다면, 후자는 차등의 원리라 한다. 전자는 자유와 같은 기본가치의 극대화, 즉 최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의의 원리라면, 후자는 최악의 상황을 가장 낫게 만드는, 즉 최소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유와 평등의 양립성에 초점을 맞춘 롤즈의 정의관) 롤즈는 정의관(conception of justice)와 정의의 개념(concept of justice)를 구분하고 있다. 정의의 개념은 상충하는 요구들간의 적절한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정의관은 이러한 균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관점들의 체계라 할 수 있다.은 정의가 이념형적으로 이룩되어야 할 최상의 상태와 현실에서 이룩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태를 제시하고 있어 정의의 문제를 구체적인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게 해준다.(2) 비 판투명한 합의와 계약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의 권력화된 절차, 규범, 편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와 계약 자체가 정의실현의 사전적 장애가 된다. 환경과 관련해서, 특정 환경재(예, 그린벨트)가 보전 혹은 개발되어야 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를 둘러싼 사회세력간의 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절차의 공정성은 이미 오염되어 장된 심성"(extended mentality)에 의한 판단(judgment)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윤리를 제시한다.(이상헌,2000:65)7. 자연적 정의론환경정의론과 생태정의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으로서 전통사회의 정의관을 재생시킨 자연적 정의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른바 자연적 정의론에서는 환경정의 해결하기 곤란한 갈등을 일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즉, 인간과 다른 생물종, 정신과 물질 그리고 삶[正]과 죽음[不正] 사이의 대립갈등조차 넘어설 수 있는 통일된 이론구성이 요청된다. 환경정의론은 그 미래지향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구조를 내재하고 있는 서구 문명사회의 소산이다. 이 이론들은 환경파괴와 생태계교란에 대한 분석적 대안으로서 제시된다. 이에 비하여 직관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동양의 전통사상은 때로 자연철학과 종교를 혼동하지만 일찍이 세계관과 자연관 그리고 우주관을 1원론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환경정의의 법적과제" p42, 한국법제연구원, 2000.11, 전재경Ⅲ. 환경정의론의 한계앞에서 살펴본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환경이 부가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으로 엮어진 것이다. 기존의 각종 사회정의론은 그 정교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출현하는 정의의 실재성이나 구체성에 대한 이해시켜주기에는 추상성이 높고 규범적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전제 속에서만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설명되는 사회정의론이 인간계를 벗어나는 인간-환경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정의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경정의론이 비록 사회정의론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정의론으로부터 환경정의론을 추론해 내는 것은 담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정의롭다 해서 환경적으로 필히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법인 것이다. 환경정의가 주목을 끄는 것은 정의에 관한 담론적 화려함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현실사회의 조.
    법학| 2002.12.03| 12페이지| 1,000원| 조회(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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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와 크래커 평가A+최고예요
    해커(Hacker)와 크래커(Cracker)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해커의 개념▷해커▷해커의 경향▷해커의 종류▷해커의 긍정적인 측면2.해커와 크래커의 차이점▷크래커가 존재하는 이유▷네트워크 전장3.침입의 방법▷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침입방법의 체계적인 분류▷인터넷을 통한 침입r4.방어방법5.해킹사례6.해킹의 사회학▷갈등론적 관점▷낙인론적 관점Ⅲ. 결 론해커(Hacker)와 크래커(Cracker)< 서 론 >우리는 지금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그의미를 찾아보면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처리·가공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나 경제가 발전하여 가는 사회." 그렇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인터넷과 함께 정보화 사회를 맞이 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정보가 곧 돈 또는 힘이 되는 사회,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지식의 공유를 목표로 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곧 정보화 사회이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자신이 가진 지식 곧 정보가 힘이되고 돈을 벌게해주는 것등을 쉽게 볼수 있다.하지만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정보화 사회에서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독점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세력과 "정보란 모든이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운동을 벌이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물론 양자중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문제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중 하나이다. 정보가 일부에게만 독점된다면 그 정보를 가진 이들이 사회에서 힘이 있게 되고 그들로 인해 독단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모든 정보가 공개 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지기 힘들 것이며, 그런 사회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다. 또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가치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해커와 크래커는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이해해야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 11. 18자 기사에서 사이버 전쟁 특집을 게재하고 “인터넷 전쟁은 육·해·공군의 실전 작전과 똑같이 간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에서도 ’99년 3월, 21세기 미래전에 대비하고 북한 등 외부세력의 정보침투 방어를 전담할 해커대응팀을 창설,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사대비태세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를 새로운 전쟁 무대로 간주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이버전쟁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우방국간에도 수행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을 비롯한 가상적국 또는 경쟁국에서 국가 기밀 및 산업 정보 수집을 위해 사이버 테러분자를 비롯한 InfoWarrier 나 NetEspionage를 침투시킬 수 있다. 사이버 테러분자나 스파이는 상대국 정보통신망에 침투하여 기밀자료를 복사하거나 전산망 혼란을 야기하는 등 지상전(地上戰) 못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잘 키운 해커 1명은 10만 대군의 역할을 사이버 전선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둘째로, 해커는 전자상거래시대, 무혈전쟁시대의 인류평화에 기여한다.크래커의 여하한 공격에도 끄떡없이 견디어내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기술 개발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술종속 탈피에 기여하는 유일한 활로이다. 정보화사회 경제생활의 중추는 전자상거래이며 미래세계 지배력과 국가 생존력의 원천은 군사적 화력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정보보호 기술능력이 좌우한다. 전자상거래 보호의 원천기술은 사이버전쟁, 방어기술력, 무혈전쟁 기술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인터넷 기술은 이제 몰래 카메라가 숨겨진 세계 정보수집기술 및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세계경제지배 무기로 변모하고 있다.셋째로, 해커는 정보보호기술 발전의 역군이다. 시스템 보안관리자는 불법침입 차단을 위해 온갖 방어막 구축에 노력하나 새로운 침투기술 방어에는 틈새가 생길 수 있다. 보안관리자는 시스템에 남아있는 침투흔적을 바탕으로 침투방법을 연구해 방어막 강화에 활용하게 되ack):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공격 수법으로서 대량의 메시지를 보내 컴퓨터의 정상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인터넷을 통한 침입① Sniffing인터넷상에서는 데이터를 전송시 패킷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신호를 묶어서 전송하게 된다. 이 패킷은 전혀 암호화 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이 패킷을 모으기만 한다면, 이들을 일련번호에 맞게 재조합해서 원래의 데이터를 복제할수있게 된다. 이를 sniffing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서 계정을 얻게된 침입자는 합법적으로 시스템에 침입 할수 있게 된다.② Spoofing네트워크상에서는 특정한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암호, 자신의 IP, 호스트네임등을 이용한 인증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암호는 Sniffing등을 통해서 노출될수 있으며, IP와 호스트네임은 Spoofing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다.스푸핑은 패킷을 신뢰할 수 있는 호스트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가. TCP and IP Spoofing호스트 기반의 네트워크 접근 제어 방식은 인터넷 보안중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제어의 범위가 넓든지 좁든지 간에 이들은 모두 IP주소로 식별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것은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rhosts 이다. IP 주소를 제공하는 쪽에서 이것을 위조할 수가 있는데 IP 주소로만 신뢰관계를 인증하는 rhosts 시스템은 불법적인 침입을 허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스푸핑은 이보다 더 복잡한 방법이 사용된다. IP 스푸핑 공격을 한다면 발신지 주소뿐 아니라 TCP 시퀀스 번호를 위조할 수 있어야 한다.※ 짚고 넘어가기 : 시퀀스 번호는 패킷이 제대로 전송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이다. 데이터 통신에서 패킷이 전송되면 전송하는 쪽(P)에서는 시퀀스 번호를 가지고 있고, 수신하는 쪽(S)에서는 제대로 수신이 되었을 때 ACK(ACKnowledgement)를 전송한다. P는 ACK의 시퀀방법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다.▷해킹수법과 대비책해킹수법과 대비책을 정리하면 도표1과 같다.도표1)해킹수법과 대비책)과학동아.1996.6. p.154수법분류해킹수법예제설명방지대책사회공학전화를 걸어 위장정당한 사용자로 속여 관리자에게 권한 요구관리적 대책을 세워 신분 확인 필요개인도용패스워드크랙(CRACK)패스워드 파일의 사용자패스워드를알아냄우수한 패스워드,패스워드 주기적 교체,새도(shadow)패스워드 등 이용패스워드 스니프네트워크 도청으로 ID와 패스워드 알아냄일회용패스워드나 암호화된 통신이용, 인증서버에 의한 토큰방식 이용,CPM이란 도구로 스니핑을 모니터링호스트위장신뢰하는호스트로 위장.rhost,/etc/hosts.equiv에 불법 호스트명 삽입다른 호스트를 절대 신뢰하지 말 것(/etc/inetd.conf에서 아예 지울 것)취약점이용전자우편취약점이용전자우편전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이용한 경우로서 패스워드 전송,root접근,명령수행등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교체 설치NFS취약점(파일시스템)잘못 구성된 NFS디스트를 불법으로 마운트/etc/exports 등의 철저한 관리,특히 쓰기 권한 없앨 것아예 /etc/inetd.conf등에서 제거http문제임의의 외부작업 수행. cgi-bin예제의 취약성패치tftp문제패스워드 파일전송 가능보안 옵션 이용하거나, 아예 제거해킹프로그램트로이목마,불법권한프로그램, 백도어 등시스템 내부에 설치하여 불법권한을 얻게 하거나 불법작업 수행파일시스템 항상 모니터링하여 제거구조적문제SATAN,ISS,AutoHack 등원격지 시스템의 보안 취약부분 공격, 보고공격검출프로그램 설치나 취약점 제거IP Spoofing(IP위장)목표시스템이 신뢰하는 호스트로 불법위장 접속방화벽시스템과 내부신뢰 없앨 것서비스거부mail storm(메일공격)불필요한 메일을 반복전송, 디스크 용량초과Sendmail모니터링 및 체크ICMP공격(제어에러메세지)라우팅 교란해 네트워크 정상운영 방해라우터 및 라우팅 프로토콜 모니터링4. 방 어 방 법해마다 컴퓨터 범죄다.그들의 처지를 변호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첫째, 표적수사라는 점과 둘째, 검찰과 안기부와 한국전산원의 파워게임의 희생양이라는 점과 셋째, 그동안의 공헌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 그리고 넷째로는 검찰의 통신망에 대한 관점이 구시대의 검열논리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처사라는 점 등이다.이처럼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다.①검찰수사도 해킹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시켜 나갔다. 하지만 노정석씨 등이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이들이 2차 소환일인 5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샘조사를 받고 한 '자백'이다. 즉 실증적 물증자료나 현장체포가 아닌 단지 진술과정상의 자백이라는 점이 의문을 던진다. 컴퓨터의 경우 자료를 손쉽게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컴퓨터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따라서 이들은 '현장 체포'를 중요시한다. 즉 '사이버 캅'이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접속자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이를 몇달씩 정밀조사해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루트권한(운영권한)을 빼앗는 현장을 기록으로 보존해놓고 그 사용자를 검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정석군 사건의 경우처럼 알리바이수사와 피의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것은 앞으로 컴퓨터 범죄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점차 지양돼야 할 관행이다.②보도자료는 노정석씨가 IP Spoofing)IP Spoofing기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커가 자신이 보내는 패킷(라인을 오가는 정보)을 믿을 만한(Trusted) 호스트에게 오는 것처럼 속여서 비밀번호가 없어도 다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이라는 해킹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속중인 노정석씨가 구체적인 IP Spoofing 방법을 의문의 한 선배에게 물어봤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③과기원의 워크스테이션 5대와 CERT코리아의 워크스테이션 2대를 압수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검찰된다.
    공학/기술| 2001.05.13| 24페이지| 1,500원| 조회(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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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평가B괜찮아요
    Ⅰ . 意義傳貰權은 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不動産을 그 用途에 따라 使用-收益하며, 傳貰權이 消滅하면 후순위 權利者 또는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金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이다.(民法 第303條 1項) 民法 第303條【傳貰權의 內容】① 傳貰權者는 傳貰金을 支給하고 他人의 不動産을 占有하여 그 不動産의 用途에 좇아 使用-收益하며, 그 不動産전부에 대하여 後順位 權利者 기타 債權者보다 傳貰金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傳貰權은 用益物權과 擔保物權 양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그 주된성격은 用益物權이다. 원래는 用益物權에 속하나, 傳貰保證金을 받음으로서 일종의 擔保物權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傳貰權자의 傳貰金返還請求權을 확보해 준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傳貰金의 擔保物權性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傳貰權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民法의 특수한 부분을 이룬다. 傳貰權은 종래 債權契約으로서 관행되어 왔던, '傳貰'라는 建物賃貸借를 物權의 일종으로 규율한 것이다. 이것의 의의는 物權法의 다른 제도들처럼 본래 서구에서 발달해온 제도를 그대로 繼受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스스로 발달한 고유한 제도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Ⅲ . 傳貰權의 法的性質1. 他人의 不動産에 대한 權利이다.구관습법상 傳貰의 목적물은 건물에 한정되었으나, 民法은 不動産을 傳貰權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農耕地에 대해서는 傳貰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농지법에서 농지의 賃貸借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傳貰權은 '농지의 賃貸借로서의 法律行爲의 轉換'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不動産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나 일동의 건물의 일부도 가능하다.2 . 使用­收益權타인의 不動産을 占有해서 그 不動産의 용도에 좇아 使用­收益하는 權利이다(用益物權). 傳貰權은 不動産을 使用­收益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權利이며, 따라서 목적 不動産을 占有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傳貰는(地上權의 최단기간, 土地傳貰權의 최장기간규정은 地上權은 地上物에 투자한 지상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장기를 허용하고, 土地傳貰權에는 단기로하여 地上物 使用을 위해서는 너무 장기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법의 취지)를 근거로, 地上物所有를 위해 土地傳貰權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地上權의 최단기간 설정 가능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한다.나. 肯定說(多數說)10년내의 존속기간으로 建物이나 工作物을 소유하기를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막을 필요가 없다. 즉 장기간 地上物을 所有하기 위해서는 地上權을 설정하고, 비교적 단기간 지상물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土地傳貰權에 의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지상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土地傳貰權의 설정을 금지하면, 地上權을 설정하거나 賃貸借契約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데, 地上權에 의하면 단기간의 토지이용이 排斥되고, 賃貸借에 의하면 賃借人의 지위가 불리하게 되어, 현대 民法이 지향하는 利用권의 강화에 역행한다.--> 그래서 地上物所有를 위해 인정되는 타인의 土地利用權 중, 利用權者를 강하게 보호하는 地上權과 利用權者의 지위가 열악한 土地賃借權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土地傳貰權의 설정을 인정하여, 土地所有者와 土地利用者를 함께 적절히 보호하여 土地利用權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3. 傳貰金의 支給가. 傳貰權의 要素傳貰金支給은 傳貰權의 要素인데, 前世金은 傳貰權자가 傳貰權設定者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며, 傳貰權이 消滅하면 다시 그 반환을 받게 된다.傳貰金은 傳貰權의 요소이므로 傳貰金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無效이고 傳貰權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傳貰金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고 傳貰金을 지급하지 않으면 傳貰權으로서는 無效이나, 無效인 法律行爲의 전환이론에 따라 地上權 이나 使用貸借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인정하는 견해가 多數說이다.1984년 民法改正시에 傳貰金增減請求權을 인정했는데, 이 傳貰金增減請求權의 법적성질에 대해 形成權이라는 견해와 請求權이라는 견해가 대립.나. 傳貰金 채무를 擔保하기 위해 교부되는 금전이므로 본질적으로 保證金의 일종이다.傳貰金에 의해 擔保되는 債權의 범위는, 傳貰權자의 모든 債務에 미치는가에 관해, 전세목적물의 멸실의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民法 第315條) 民法 第315條【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① 傳貰權의 目的物의 全部또는 一部가 傳貰權者에 責任있는 事由로 인하여 滅失된때에는 傳貰權者는 損害를 杯狀할 責任이 있다. ② 前項의 경우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이 消滅된 후 傳貰金으로써 損害의 賠償에 충당하고 剩餘가 있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이 있으면 다시 請求할 수 있다.), 멸실 이외의 경우는 규정이 없지만 멸실 이외의 경우도 傳貰權자의 귀책사유로 傳貰權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해, 傳貰權설정자가 傳貰金반환채무와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실第로는 傳貰權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셈이다.(하지만 보증금은 賃貸借존속중에도 보증금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충당할 수 있으나, 傳貰金은 傳貰權 소멸후에만 傳貰金을 가지고 이행되지 않은 채무에 충당가능(民法 第315條 2項)▷ 신용수수의 수단傳貰權설정자는 그 不動産을 담보로 제공하고, 傳貰金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는 셈이되고, 傳貰權자는 고액의 傳貰金을 일시에 담보해 줌으로써 目的不動産을 유치, 使用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생겨 傳貰權은 不動産질권의 실질을 가진다(345條 參照).다. 用益物權不動産소유자에 대한 權利가 아닌, 직접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지배하는 權利그러므로 不動産소유자의 변경은, 傳貰權의 운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傳貰權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전전세 또는 賃貸도 不動産所有者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즉 讓渡性과 相續性을 가진다)라. 擔保物權性▷ 傳貰權의 用益物權성 및 擔保物權성傳貰權은 목적不動産의 使用, 收益을 본체로 하므로 用益物權이란 점은 의심여지가 없다.하지만 傳貰金의 지급은 傳貰權의 요소를 이루고 傳貰金은 목적不動産의 시가에 상당하는 정도까지의 고액이므로 傳貰權의 실질은 不動産질권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1984년의 에게 경매請求權만을 인정하였으나, 擔保物權인 유치권도 역시 경매請求權만을 인정하고 우선변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擔保物權인 것 처럼 傳貰權도 擔保物權이다- 特殊用益物權說: 用益物權인 동시에 擔保物權으로서의 성질도 병유한다.▷ 民法개정후의 傳貰權의 법적성질(우선변第권이 인정됨으로써 순수한 用益物權이라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순수한 擔保物權으로 보는 견해: 傳貰權은 不動産질권으로서 순수한 擔保物權이다(傳貰金은 다액이고 傳貰權자는 경매請求權과 우선변第권이 있고, 305條 1項) 민법 第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은 건물傳貰權설정후의 토지소유자의 변경의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傳貰權객체인 건물의 使用가치 보다는 교환가치, 즉 담보가치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다)- 用益物權인 동시에 擔保物權이라는 견해: 傳貰權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이상 傳貰權은 用益物權인 동시에 擔保物權이다. 이 두 성질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擔保物權의 통유성도 傳貰權에 전적으로 인정된다.- 特殊用益物權설: 傳貰權第도는 타인不動産을 그 용도에 따라 使用, 收益하는 것을 본체로 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傳貰權은 不動産의 賃貸借와 이에 대한 대가수수가 주된 목적이고, 금전대차와 이에 대한 채권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傳貰權은 用益物權으로서의 성질이 주고, 擔保物權성을 겸유하는 특수한 用益物權이다.▷ 擔保物權으로서의 통유성傳貰權은 擔保物權으로서의 성질도 부수적으로 가지므로 擔保物權의 통유성인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의 특성을 지닌다(후에 설명).Ⅲ. 傳貰權의 취득1. 取得事由一般傳貰權의 취득은 傳貰權자와 傳貰權설정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傳貰權의 양도나 상속에 의하여도 승계취득된다. 傳貰權의 시효취득에 관하여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논하지 않기로 한다.傳貰權은 傳貰權설정에 관한 물권적합의(契約)와 등기 및 傳貰金의 지급이 요소이므로, 傳貰權의 성립은 물권행위, 등기, 傳貰金 지급의 3요건을 필요로 한체적인 傳貰金의 지급이므로 傳貰金지급이 있어야 傳貰權설정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傳貰金의 지급은 傳貰權의 또 하나의 성립요건으로 보며, 傳貰權설정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보므로, 傳貰權설정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傳貰權은 목적不動産을 점유할 權利를 포함하나, 목적不動産의 인도는 傳貰權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傳貰權성립후에 목적不動産의 인도가 없으면, 傳貰權자는 傳貰權에 기한 반환請求權을 행사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2.設定契約과 登記에 의한 取得ㄱ傳貰權은 당사자 사이의 設定契約과 登記에 의해 成立한다.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가.傳貰權設定契約傳貰權은 타인의 부동산을 使用-收益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303條 1項). 傳貰權 설정은 양당사자 사이의 契約으로 성립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地上權의 목적으로 傳貰權을 설정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나. 傳貰金의 支給傳貰金의 지급은 傳貰權의 요소이며, 그 금액은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법139조 1항 )다. 目的物의 引渡傳貰權은 목적물을 占有할 權利를 포함하지만, 그 인도는 傳貰權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傳貰權이 성립한 후에 설정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傳貰權者는 그 傳貰權에 기해서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라. 登記傳貰權을 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民法 第186條). 그 登記를 함에는 傳貰金을 기재하고, 存續期間, 違約金이나. 賠償金 또는 傳貰權 處分禁止의 約定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傳貰權의 目的이 不動産의 일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Ⅳ.傳貰權의 存續期間傳貰權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계약에 의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설정행위로 반드시 그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民法은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土地傳貰權의 경우 최장기간의 제한(第312條 1項,3項)建物傳貰權의 경우 최장기간 및 최단기간의 제한(第312條 1項,2項)- 설정행.
    법학| 2001.05.13| 9페이지| 1,000원| 조회(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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