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저당200010521 공은주200010542 김현정Ⅰ. 공동저당의 개념1. 공동저당의 의의2. 실 익Ⅱ. 공동저당의 성립1. 설정계약2. 등 기Ⅲ. 공동저당의 실행1. 경매권2. 동시 배당3.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Ⅰ.공동저당의 개념1. 의의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복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 저당』이라고 한다.(368조)예컨대 A가 B에 대해 3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로 B소유의 토지(3천만원 상당)와 건물(5천만원 상당)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2. 실익①하나하나의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그들 부동산을 일괄해서 공동 저당에 넣는다면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②복수의 부동산을 저당에 넣는다면 그 부동산 중에서 멸실, 훼손, 가격 하락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있거나 또는 경제계의 변동으로 경매하기 곤란한 것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③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지상물건이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가, 토지가 비교적 작은 필지로 잘게 나누어져 있다.Ⅱ. 공동저당의 성립1. 설정계약공동저당이 발생하는 근거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담보를 제 공할 것을 약정함'에서 비롯된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써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異時에 설정되어도 좋고, 수개의 목적물이 소유자가 달라도, 수개의 저당권의 순위가 달라도, 또 저당권의 종류가 달라도 무방하다.2. 등 기공동 저당에 의하여 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요한다. 공동저당의 등기는 등기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토록 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에 이 목록을 첨부하여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한다.Ⅲ. 공동저당의 실행1. 경매권공동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러 개의 담보물을 동시에 모두 경매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공동저당권자가 임의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그것만을 경매에 붙일 수 있다. 담보부동산에 관해 다른 채권자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2. 동시배당 (부담의 안분)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경매하여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368조 1항)예컨대, 甲은 乙에 대해 180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乙소유의 시가 1500만원의 (가)토지와 시가 1000만원 (나)토지와 (나)토지 위의 시가 500만원의 건물(다)위에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A는 6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가)토지 위에, B는 4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나)토지 위에, C는 2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다)건물 위에 각 2번저당권을 가진 경우에 동시 배당을 한다고 하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甲의 경우는 1500 : 1000 : 500의 경매 대가의 비율로, (1500 : 1000 : 500 = 3 : 2 : 1)(가)토지에서는 900만원까지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나)토지에서는 600만원까지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다)토지에서는 300만원까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또, (가)토지의 2번저당권자 A는 안에서 변제 받을 수 있고, B는 금액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고, C는 금액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다.C (200)1800만원 甲 A (600) B (다)건물 시가 500채권을 가짐 (400)(가)토지시가 1500(나)토지 시가 1000A, B, C = 2번저당권자이런 공동저당의 공동배당에 관한 규정은 공동저당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되, 자의를 막고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 후순위담보권, 일반 채권자 등 그 담보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3. 이시배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공동저당의 어느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 368조 2항 1문)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제 368조 2항 2문)예를 들면, A(시가 1500만원), B(시가 1000만원), C(시가 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甲이 1500만원의 채권에 대해 1번의 공동저당권을 가지고, 乙이 A에 대해 750만원, 丙이 B에 대해 500만원, 丁이 C에 대하여 250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의 A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을 때의 경우이다.2번순위저당권자1번 공동저당권자甲 乙 (750) 丙 (500) 丁 (250)A토지(1500) B토지(1000) C토지(500)1500만원 전부변제동시배당시의 갑의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 : 1000 : 500 = 3 : 2 : 1)A토지에서는 1500×3/6 = 750 만원B토지에서는 1500×2/6 = 500 만원C토지에서는 1500×1/6 = 250 만원이다.이때 甲은 A토지에 대해 1500만원 전부를 변제 받고 乙은 토지 B, C에 대한 甲의 변제액 500만원과 250만원을 대위하여 1번 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다.여기서 대위가 전부 변제에만 속할 것인가 일부 변제에도 적용 될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 의 경우 (가)토지가 먼저 경매될 경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대위권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일부 변제를 한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후순위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잃는 것과 같이 되며, 이런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간에도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다.*「대위한다」의 의미: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률상의 이전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 187조)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대위된 공동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제 3자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후저당권자가 신저당권자에게 부기등기 없이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하는 것이다.-- 긍정설: 말소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말소에 의하여 저당권의 법정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며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말소된 사실과 후순위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마땅히 대위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피대위자의 후순위저당권자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신저당권자에 대하여도 부기등기 없이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부정설: 대위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제 3자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위자가 이 신저당권자에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거래 안전상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위권의 등기를 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대위권의 발생시기: 동시에 배당이 된 경우에는 변제시이다. 또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그 채권이 완전히 변제된 때이다.4.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공동저당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와 같은 제 3 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가. 즉 제 3자의 소유권이 경매되면 제 3자는 변제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저당목적물 위에 공동저당권에 대위하게 되는데 이 경매되는 저당목적물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대위되는 저당목적물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 제 3삼자의 민법 제 481조에 의한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의 민법 제 368조에 2항에 의한 대위권의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제 481조 [변제자의 법정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 368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