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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서 동승자
    교통사고 합의서갑성 명 : ( - )차량번호 :동승자1성 명 : ( - )동승자2성 명 : ( - )을성 명 : ( - )차량번호 :20 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호 차량으로 야기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갑”과 “동승자1”, “동승자2”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과 “동승자1”, “동승자2”는 “을”로부터 다음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아 래―가. “을”은 “갑”, “동승자1”, “동승자2”에게 합쳐서 금 원(₩ )을 지급한다.나. “을”은 합의금을 년 월 일까지 운전자 “갑”에게 일괄 지급한다.다. “갑”, “동승자1”, “동승자2”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 한 후 “갑”과 “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20 년 월 일위 갑 (또는 대리인) : (印)주 소 :전 화 :위 을 (또는 대리인) : (印)주 소 :전 화 :
    생활서식| 2020.10.30| 1페이지| 500원| 조회(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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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반성문
    존경하는 검사님께언제나 사회정의를 위하여 격무에 시달리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상기 피고인은 강제추행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검사님께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 은 4월 23일 12시 50분경 버스에서 하차 후 집으로 귀가 도중 오르막길에 있는 주택가에서 한 여성분에게 입맞춤을 시도했지만 미수로 그쳤습니다. 피해자분이 양손으로 제 손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분의 신체는 팔 이외에는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기에, 홧김에 뽀뽀를 한 번만 하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뽀뽀는 하지 못했고 피해자분의 남편에게 잡혀 경찰에 연행되고 말았습니다.사건발생 이후 피의자 본인이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약 한 달여간 깊이 반성하며 자숙기간을 가진 뒤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죄송한 마음을 표했고, 이에 피해자분들도 마음을 여시고 너그럽게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존경하는 검사님저는 27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현재 학원에서 정직원으로 취직해서 사회에 나온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러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본인이 어린 마음에, 홧김에 했다지만, 피해자 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드린 것만 같아 매일 매일이 죄스럽습니다.그리고.. 아직 갚지 못한 대학교 학자금 대출 1500만원에, 제2금융권 대출 200만원을 더하면 27살의 나이에 1700만원의 빛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두 동생들이 있습니다..존경하는 검사님하루에도 수십번씩 후회하고 제가 저지른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눈물로써 통곡하오니 부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너그러운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번일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생활서식| 2018.11.20| 3페이지| 500원| 조회(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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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예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제3채무자 1. (이름)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대표자) 대표이사2. (이름)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케이비손해보험빌딩)(대표자) 대표이사3. (이름) 농협은행 주식회사(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 1가)(대표자) 대표이사신 청 취 지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구함청구채권 및 금액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이 유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받고자 이 신청을 합니다.첨 부 서 류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2. 확정증명원3. 송달증명원20 . . .채권자(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별지 1]청 구 금 액합계 : 원1. 지방법원 20 가소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원금 13,600,원2. 위 원금에 대한 20 년 월 일부터 이 건 신청일인 20 년 월 일까지의 연 15% 비율에 의한 이자금 원[별지 2]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합계 : 원채무자 이 제3채무자1. 디비손해보험에 금 원정2. 케이비손해보험에 금 원정3. 농협은행에 금 원정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보험금 채권 가운데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 및 보험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보험금과 압류, 가압류된 예금·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1) 압류, 가압류되지 않은 예금·보험금 2) 압류, 가압류된 예금·보험금2. 여러 종류의 예금·보험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펀드예금 10) 신탁예금11) 채권형예금 12) 청약예금 13) 기타 1) 변액보험 2) 저축보험 3) 기업보험 4) 연금보험 5) 건강보험 6) 종신보험7) 생명상해보험 8) 보장보험 9) 어린이보험 10) 다이렉트보험 11) 공제, 방카슈랑스 등기타보험3. 같은 종류의 예금·보험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보험금부터 압류한다. 단 채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로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강제보험채권은 제외한다.
    행정서식| 2018.11.20| 5페이지| 1,000원| 조회(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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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내 용 증 명 서발신자 (양도인) : 이름,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수신자 (양수인) : 이름, 주민번호주소 :연락처 :■ 제 목 :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의 2016년 12월 30일자 내용증명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과 같은 답변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귀하의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귀하와 작성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어디에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특약에 작성한 명의 변경이 안될시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작성은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의 변경이 진행되지 않아 귀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2.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으로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 계시는데, 귀하와 작성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 내용 중 제6조를 보게 되면 ‘쌍방은 총영업권리금 지급시점 이후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길시 위약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 본 영업장에 피해가 생기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3. 귀하가 보낸 내용증명으로는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2016년 12월 28일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명의변경이 안되서 계약을 유지 못하겠다는 내용보다 귀하의 남편이 2017년 1월달에 해외에도 나가야 되고, 귀하가 건강상의 문제로 운영을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귀하와 작성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4. 귀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귀하는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주장도 하였으나 본인이 노력하여 임대차 재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귀하가 임대차 재계약도 안되고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귀하와 작성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 중 제8조를 보시게 되면 ‘양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체의 양도, 양수 계약에서 재산권의 행사자인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도, 양수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의 행사자인 임대인인 A가 B파트너스로 인수되면서 임대차재계약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의변경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생기면서 발생이 되었기에 양도인은 책임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5. 계약금 및 추가비용의 반환건을 주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가 이전 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계약금 일억 오천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하시는데 귀하와 작성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안될시 피해에 대해 보상하기로 하였는데 귀하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서식| 2018.11.20| 3페이지| 1,000원| 조회(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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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일부반환확인서
    보증금일부반환확인서목적물(주소) :2017년 월 일 위 목적물 보증금 금 중에서 금 원을 임대인 으로부터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미반환 보증금은 금 원임을 확인합니다.미환환 보증금 중 만원은 임차인이 나가는 날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나머지 보증금 원에 대해서는 2017년 월부터 매달 일에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2017. . .임 대 인 : (인)주?? 소 :
    각종계약서| 2017.03.22| 1페이지| 500원| 조회(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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