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vorce rate has climbed very high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I believe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are given that you should be able to divorce your partner if you are not happy. Divorcing has become very popular among couples at a younger age, but it is usually unknown and unheard of for couples over fifty to get a divorce but I think that no matter what your age is, if you are unhappy you should be able to divorce your spouse. Kim, who is seventy-six years old, having gone through a really hard life with her husband, Lee, should have the right to say she is fed up and no longer wants to be married to him. She has suffered through pain and Lee has stolen years of her life by abusing her mentally and physically. I think it is immoral to make someone suffer any more than they have to. The court ruling is basically saying that Kim has to spend her life miserably by taking care of her cruel husband because he became sick.People look at divorces very differently.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at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that you agreed to get married, you made vows to each other, and you even signed papers, therefore you will continue to be married until the day one of you are dead.
1. 토지공개념제도란?사유의 토지이면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주인마음대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 자유경제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주인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복리나 시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때는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토지의 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제도 운영가. 택지소유 상한제택지면적 부족과 일부 계층에 편중된 토지보유실태에 대응, 개인(가구)은 200평 이상,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택지보유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소유 상한 규모를 초과하는 택지의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하여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함으로써 투기적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택지소유상한법률”을 제정, 1990 년 3월 2일부터 시행하였다.나. 개발이익 환수제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불로소득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근절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 3월 2일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였다.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이득이나 불로소득이므로, 이러한 초과이득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사회정의에 맞는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이익의 적정 배분을 기하였다.2.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배경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소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토지의 투기가 발생되고, 토지에 의한 빈부 격차가 커지며, 사치와 낭비, 근로의욕상실, 주민간의 위화감 등이 조성되어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적인 개발로 국가경제기반을 다지기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실시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등. 토지의 소유 및 이용과 개발을 공공복리에 부합되도록 함라의 현황대만 - 대만은 손문과 헨리 죠지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토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손문이 삼민주의를 통하여 “경자유기전”의 원친과 “지권의 평균화”를 선언한 이래로 중국정부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다. 대만헌법 142조에서는 “국민경제는 민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평균지권을 실현하며......이민생활의 균등한 충족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143조에서는 “중화민국 영토내의 토지는 국민전체의 것이다. 인민이 법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소유권은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모든 토지의 부수되는 광산물 및 경제적으로 인민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은 국가소유이며 인민이 취득한 토지소유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가의 토지분배와 정리는 자경농을 보호하고 스스로 토지를 이용,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며 또 각각의 경영에 합당한 토지면적을 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대만의 토지 정책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주는데 있다. 그러나 일단 개인 소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와 양도가 자유로운 실정이다.헌법에 토지소유상한제의 실시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적이 없는 상징적인 조항에 불과 하다. 그러면서도 토지의 균등분배가 상대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만의 주택보급은 75%에 이르며 임대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주택과 토지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본 - 과거 일본의 토지는 공유재산이었기 때문에 토지의 개인소유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즉 봉건영주와 무사, 농민의 경우도 토지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이의 소유와 매매는 금지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것은 명치유신 이후이다.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강한 편이다. 일반인의 토지공개념과 더불어 각종 세금을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재벌의 총수라 하여도 200평을 넘는 집을 보유한 경우는 드물며 일반 국민의 택지를 보유하는 경우 중과세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고정자산세를 통하여 과세한다. 고정자산세는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성격상 유사한 것으로 가옥이나 토지 등의 자산가치평가액에 1.4%에서 2.2%가지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의 공시가는 매3년마다 평가액이 한번씩 바뀐다. 또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엄격히 적용되어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도 매매가가 2억엔을 넘는 경우 이의 적용을 받는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졸부의 탄생은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각종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땅값의 상승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89년 3월 (토지기본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토지기본법안)에서는 “토지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공공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고 선언하고 적절한 토지의 이용과 투기적 거래의 근절을 위하여 토지의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미국 - 미국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토지자원과 헌법이 명시한 사유재산권의 보장으로 택지나 농지를 막론하고 땅에 대해 소유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국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토지의 공개념”은 없다. 토지의 공급량이 충분하고 대체투자기회가 많으므로 땅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국지적으로 토지, 택지 등 부동산이 투기를 유발할 만큼 가격이 등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땅투기는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상례다. 또 미국은 토지소유에 대해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는 것 같지만 토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토지이용과 재발에 관한 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다. 주로 카운티 즉, 군과 시가 관장한다. 주요통제수단은 용도지장(Zoning)과 분할(Sub Division)이다. 군, 시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고 군,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군, 시가 집행, 감독한다. 중요사항은 직접 주민투표에 이다. 미국은 토지의 소유권은 제한하지 않으나 토지의 이용, 개발에는 공개념이 건전하게 뿌리박고 있다할 수가 있다.영국 - 영국의 토지소유제도는 왕토사상에 기초하여 소유권은 지상에 존재하는 재산(구조물등)이나 그에서 발생하는 이익뿐이고 물리적인 토지자체는 국왕에게 속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일반국토의 토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 뿐 이며 토지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1975년에 노동당정부에 의하여 지역사회토지법(Community Land Act)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토록 하여 1976년 4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이 법은 지방공공단체에서 개발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및 취득의무를 부여하여 주택용지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발용지를 공유화하였다.토지의 공유화계획을 2단계로 나누어 제1단계는 제1지정일(1976. 4. 6)로 환경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제정되며 이 제1지정일로부터 지방공공단체의 토지 취득, 보유권능의 권한을 갖게 된다. 제1지정일 이후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처분신청지역내의 토지에 대해서 양도계약기타 토지를 당해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제2단계는 제2지정일로서 환경장관이 지방공공단체가 토지취득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명령을 발하여 적정개발의 형을 명시한다.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개발허가는 사실상 중지되고, 적정개발계획 신청을 할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방공공단체로 넘어갈 때까지 개발은 중지된다. 또 토지취득에 관한 보상기준은 시장가치에서 현재이용가치로 이행된다.이와 같이 영국은 토지의 소유와 이용권이 분리되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현재 이용권과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 이용권과 장래 개발권으로 분리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현재 이용권만을 인정하고 개발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싱가폴 - 토지의 이용은 국토종합계회의 수립으로 전 국토를 주거, 공업, 상업, 녹지, 휴양, 보류지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규제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 하부구조를 시설한 후 양도하거나 임대한다. 이때 임대기간은 30~33년 혹은 60~66년, 90~99년간으로 한다.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산정에서는 개발이익이 철저히 제외된다. 토지취득법이 규정한 매매가격의 산정에 매수 고지시의 시장가와 토지정착물의 사전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적토지취득 도는 하부구조 시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공적 취득대상토지 이외의 소유토지에서 얻는 토지증가와 매수 고지전 7년 이내의 당해 토지의 개발이익 및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싱가폴의 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서 과세적 방법보다는 비과세적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싱가폴의 경우 토지의 절대적 부족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국민적 이해와 고도한 토지관리 행정으로 토지정책이 성공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토지소유실태와 토지정책토지소유현황국토이용 현황(국토 총면적 99,394km2) : 농경지 21.7%, 산림지 66.1%, 대지 2.1%, 공장용지 0.3%, 공공용지 2.3%, 기타 7.5%- 농지와 산지를 제외한 가용토지가 전국토의 4.7%에 불과하여 용지개발 필요토지소유의 불평등 → 사회적 긴장 야기- 전국 민유지의 65.2%를 상위 5%의 토지보유자가 보유, 90.8%를 상위 25%가 보유(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감안하면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우리나라의 불평등한 토지보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 ① 토지관련세제, ②토지개발과 이용제도우리나라의 토지관련세제※ 토지세제의 유형① 취득단계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증여세, 상속세② 보유단계 : 자산평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부동산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③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법인세, 특별부과세※ 종합토지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문제점 : 과표와 시가간에 차이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음개선방향 : 과표의 현실화 → 조세저항과 조세의 전가를 고려하여 현실화해야 함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문제점 :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