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Globalization?Ⅰ. 들어가며Globalization(세계화)는 기업이 발원한 지역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다국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것과 같이, Globalization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의 실체를 잘 알지 못 할 수도 있다.기업경영에 있어서 Globalization는 국제 투자, 무역, 정보기술의 확장 등의 특징을 지닌다. 국경을 넘어 확장하는 제조업의 아웃소싱의 특징도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냉전의 종식으로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1980년대 이전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기업(MNC:Multi-Nation Corporation)’ 이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다국적기업이 Globalization에 속하지 않고, ‘다국적기업’에 한정된 이유는 그 기업이 속한 내수시장(Local Market)에서 경쟁우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해외의 자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핵심경쟁우위 요소인 ‘원가절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기지의 해외진출을 가속화 했다.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설립된 이 생산기지는 표준화된 단순반복 작업을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가 행함으로 해서 저원가/대량생산을 실현하였다.위와 같이 해외의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업이 존재하는 내수시장으로 수입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경영의 형태는 1960년대 미국기업의 동아시아에 대한 역외생산기지 확장전략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이러한 역외생산의 기업경영 방식은 1980년대 들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한 동구권의 붕괴는 NATO와 소련의 정치/군사적 동맹에 의한 금수조치 장벽이 1994년 WTO의 출범을 통해 동서양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계 국가의 생산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자들이 과거에 비해 좋은 역량은 보유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항공운송기술/무역관련 기술이 표준화/고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향상된 것이다.이러한 기술의 발달과 기업경영의 확장으로 인해 Globalization은 가속화 되고, 이를 통해 무역과 문화교류가 대량으로 증가하면서 세계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어가고 있다.Ⅱ. Globalization의 정의기업경영에 있어 Global化라는 의미는 기업이 존재하는 지역, 국가 (Local)을 벗어나 해외를 목표로 하여 기업경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기존의 다국적기업 역시 제품을 수출입하는 ‘국제무역’과 자본을 투자하여 해외에서의 경영활동을 실행하는 ‘국제투자’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국제적인 기업활동을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lobalization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해외시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경영’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따라서 Globalization의 요소로는 ‘시장의 세계화’와 ‘생산의 세계화’ 두 가지의 광범위한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A. Global Market(시장 세계화, 또는 시장의 글로벌화)는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판매 장벽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낮은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국경을 넘을 때 규제를 덜 하면 회사가 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그들의 사업 전략을 개발할 때 다른 문화를 고려해야 하고, 그들이 대상 국가에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제품과 마케팅 메시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제조하는 회사는 인도에 진출할 때 문화적 요소를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테지만, 햄버거 회사는 성공을 위해 인도시장의 문화적 요소를 통해 그들의 제품과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B. Global Production(생산 세계화, 또는 기업의 통은 기술이 더 발달한 선진국에서 낮은 임금을 가진 저개발국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Globalization은 과거 내수기업 (Local Firm) 또는 다국적기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내수기업에 비해 국제적으로 보다 더 큰 무역?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구매?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자회사를 둠 (즉, 다국적 기업)이는 기업의 성장에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의 지속하던 기업이 강력한 경쟁업체의 등장, 성장동력이 한계에 다다름으로 하여 기업의 성장이 정체기에 들어설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기업의 Globalization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인해 설명할 수 있다고 ‘조지 입(George Yip)’ 교수는 주장하였다.? 시장요인 : 세계적인 소득수준의 증가, 소비자의 공통적 욕구 증대, 글로벌 기업고객의 등장? 비용요인 : 연구개발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노력, 국가별 입지우위 차이 이용? 국가요인 : GATT, WTO 등과 같은 세계적인 무역협정 또는 양국 간 투자협정과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 전세계적인 기술표준의 확대? 경쟁요인 : 글로벌 경쟁자의 등장 (예 : 나이키 vs 아디다스, 소니 vs Microsoft)? 기술요인 :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물류비 감소, 통신/인터넷기술의 발달이상의 요인으로 인해 현대의 기업들은 이전에 비해 Globalization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현대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분적인 혹은 기업전반에 걸쳐 Globalization을 고려하는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어떤 기업이든지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활동하기가 쉽고, 이로 인해 경쟁자에 비해 Globalization이 뒤처지게 될 경우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전에는 국경과 문화권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더 큰 균질화된 시장을 탄생시켰다.Ⅲ. Globalization의 동기Levitt의 저서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유발되는 전세계적인 ‘균질화(homogenization)’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동떨어진 두 지역의 제품, 소비자의 기호, 시장이 점점 더 유사해져 감을 지적하였다. 특히 1979년 이란혁명에서 보여주었던 청바지를 입은 청년들이 외치는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Global Market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상과 별도로 닮아가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표현하였다.세계에 걸쳐 매력적인 시장이 존재하지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진출하려는 동기를 살펴보고자 노력했다.Globalization의 동기을 밝히기 위해 ‘신고전 이론(neoclassical theory)’에서는 ‘재화의 국가 간 이동’에 주목하였다. 자본이 저금리국에서 고금리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투자도 점차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고전 이론은 대부분의 저금리국인 선진국에서 고금리국인 저개발국가로의 자본이동은 설명하였으나, 이와 반대되는 자본의 이동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전 이론 이후에 주장된 ‘독점적 우위 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절충 이론(eclectic theory)’이 Globalization의 동기를 설명하는 주된 이론이 되었다.A. 독점적 우위 이론 (monopolistic advantage theory)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투자대상국의 현지 기업들이 보유하지 못한 독점적 우위를 통해,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치루는 ‘외국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을 제외하고도 경쟁우위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 존의 현지 기업 혹은 다른 다국적기업)에 대비하여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가정은 해당 내수시장의 ‘시장불안정성’의 존재이다. 불안정한 시장에의 진입을 통해 위와 같은 기업특유우위가 경쟁우위를 불러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해당 시장에서의 초과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B. 내부화이론 (internalization theory)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독립된 개인과 기업 또는 기업 간 이루어지는 거래를 ‘시장거래(market transaction)’, 기업 내 부서 또는 본사와 자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이라고 한다. 시장거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 폭이 매우 큰 것에 비해, 내부거래는 그 폭이 매우 적으며, 시장거래에 비해 안정적(가격적으로 저렴하며,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다)이다.다국적기업에서는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내부거래를 이용하면, 시장거래를 하는 것에 비해 원가우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C. 절충 이론 (eclectic theory)영국의 경제학자 더닝(Dunning)교수는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요소 왜 해야하는가(why)?, 해외진출방식에서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how)? 어느 국가에 투자할 것인가(where)? 중에서, 기존의 독점적우위이론과 내부화이론이 각각 why/how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봤으나, 어느 국가에 진출해야 하는가, 즉 where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였다.다국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 중 해외직접투자에 활용하는 소유특위 우위 요소(O), 내부화 우위 요소(I) 및 입지특유 우위 요소 (L)를 절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절충이론을 ‘OLI패러다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상과 같이 살펴본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이론 세 가 있다.
서론외교정책을 이해함에 있어 '왜' 그러한 정책결정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과정에는 너무도 많은 요인들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외교정책의 분석을 시도하고, 또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 일어나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진다. 분석가들은 반드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source)와 선배 사회과학도들에 의해 이제까지 밝혀진 몇 가지의 틀을 이용해 우리는 쉽게 문제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케네디 정부가 쿠바 미사일 위기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사례를 통해 Case Study를 해보았다.연대기 : 쿠바 미사일 위기1962년 7월쿠바 군 장관 모스크바 방문. 지대공, 해안방위미사일의 형태로 소련 군 장비가 아바나에 도착하기 시작. 처음에 하역은 야간에 비밀리에 이루어 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전은 보다 더 눈에 띄게 됨.1962년 9월 4일케네디 대통령은 미 국민들에게 소련으로부터 쿠바에 전달되고 있는 장비는 순전히 방어용이고, 미국의 안보에 전혀 위협이 없음을 확신시킴.1962년 9월 9~10일대만의 국민당의 U-2기가 중국 본토 상공에서 추락. 1960년 5월의 U-2기 사건 이후로 U-2기 비행은 대통령의 수권을 필요로 함. 번디를 의장으로 하고 국무장관 러스크가 참여하는 항공정찰위원회(The Committee on Overhead Reconnaissance)는 쿠바에 있는 소련의 지대공 미사일이 이미 혹은 곧 가동될 것이라는 데 주목. 만약 또다른 U-2기가 격추될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두려워하여 그 위원회는 쿠바의 그 지역에 대한 사진 촬영 비행을 피하라고 지시함.1962년 9월 13일케네디는 자신의 확신을 반복하고 공격능력을 증강시키려는 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쿠바로 핵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분석에 만장일치로 승인.1962년 10월 초7월 이후로 100척 이상의 무기 적하량이 소련에서 쿠바로 운송됨. 적하물들은 크루즈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순찰 보트들뿐만 아니라 발사대 1대당 4개의 미사일을 갖춘 144개의 지대공미사일 발사대와 42대의 미그-21 전투기가 포함됨. 이러한 모든 것은 방어용 목적을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게다가 소련은 총 42개의 중범위탄도탄미사일(MRBMs :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1,100마일 범위), 중거리탄도탄미사일(IRBMs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s, 2,200 마일 범위) 그리고 그 무기들을 조립, 가동, 방어를 위한 2만 2천명의 소련군을 해안가에 배치. 공식적인 미국의 소식통들은 핵탄두가 실제로 전달 혹은 설치되었는지를 단언하지 않았으나 지금이나 혹은 조만간에 미사일 기지에 가깝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음.1962년 10월 15일U-2기의 사진촬영은 2주 이내에 소련은 아마도 댈러스(Dallas), 세인트 루이스(St. Louis), 그리고 워싱턴에 도달할 수 있는 16에서 24기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케네디는 정찰강화를 명령.1962년 10월 16일국가안보보장회의의 엑스콤) 대략 15명 정도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항상 같은 인물이 엑스콤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주요 인물들은 로버트 케네디, 맥나마라, 러스크, 국무차관 볼, 부차관 존슨, 톰프슨, 국방부부차관보(Deputy and Assistant Secretaries of Defense) 길 패트릭과 니체(Paul Nitze), 중앙정보부장 맥콘, 번디, 애치슨, 로베트 그리고 스티벤슨 등이었다.(Excomm : Executive Committee)은 일련의 특별회의를 개최하기 시작.1962년 10월 17~21일U-2기의 새로운 사진촬영을 통해 중거리탄도 돌입.1962년 10월 24일쿠바를 향하는 소련 배들이 지시선 밖에서 기다리면서 속도를 늦춤. 후르시초프는 정상회담을 요구, 케네디 처음으로 미사일의 제거를 요구.1962년 10월 26일소련의 워싱턴 주재 소련 비밀경찰요원인 알렉산더 포민(Alexander Formin)이 소련의 미사일 철수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가지고 미국 ABC방송의 뉴스 기자인 존 스칼리(John Scali)와 만났다. 또한 그는 미사일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장문의 후르시초프의 편지를 제시했다.1962년 10월 27일쿠바상공을 날고 있던 정찰기가 소련 사령관에 의해 격추되어 미군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부정적인 두 번째 전문이 도착. 케네디는 후프시초프 수상이 역시 군사적 해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을 소련 군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수상에게 보낸 답신에서 미국이 절대로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시킴. 또한 모스크바 측에 터키에 있는 주피터 미사일을 철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만약 비밀이 탄로될 경우 그것을 부정할 것이라고 경고.1962년 10월 28일모스크바 라디오는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케네디 대통령의 조건을 수락한다고 발표.MODEL I. Rational Actor Model< 전제조건 >①국가를 하나의 합리적인 행위자라 간주②국가의 최대의 목표는 자국 이익의 추구이다.③ 국가가 대외정책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국가에 있어서 합리적 행위라 함은 자국 이익, 이해가 극대화 되는 것이다. 기본적인 분석 단위는 국가 정책이고, 효용의 최대치를 이루기 위해 문제를 완전한 과정을 통해 인지하고, 생각되어 질 수 있는 선택안을 다 고려하며 그 선택안 중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극대화하는 선택안을 찾으면 그 결과에 대한 가장 최선의 수단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감정을 배재하고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선택을 해야한시나리오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여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안인 봉쇄를 선택하게 된다.1) Do nothing이미 미국은 소련본토의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쿠바라는 전초기지하나의 의미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잉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소련의 미사일 공격능력을 배가시키며 조기경보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급격한 위상추락이라는 위험부담이 있다.2) Diplomatic pressure이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련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쿠바 내 미사일 기지건설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위험부담이 있다. 또한 외교적 협상의 타결을 통해 터키나 이태리의 미사일을 철수할 경우 이는 유럽인들에게 미국의 동맹의지를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위험부담까지 갖고 있다.3) A Secret approach to Castro이는 쿠바에게 소련과의 단절을 통한 생존이냐 완전한 파멸이냐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 미사일기지 설치를 저지하자는 내용이나 미사일 설치에 대한 결정이 소련에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다.4) Invasion이는 미사일 제거와 카스트로 제거까지 할 수 있는 대안이며 미 해병의 상륙을 통해 실제로 성취될 수 있지만 이는 냉전이후 소련군과의 최초의 직접 대결이며 소련군이 비록 20,000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이는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갖고 있다.5) Surgical Air Strike공습을 통해 미사일 기지만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쿠바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제 전투기들이 미 해병기지인 관타나모를 공격하게 될 것이며 또한 미사일 기지가 정확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부수적이지만 선전포고를 해야한다라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6) Blokade소련 함대가 쿠바 진입을 멈추지 않음으로 인한 상황, 소련이 베를린에서의 보복할 수 있는 위험S.O.P) S.O.P (Standard Operation Process : 표준 처리 절차)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당 임무 수행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절차이다. SOP가 없으면 공동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SOP의 성격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있고, 민감성이 더딜 수 있으며, 때때로 부적절한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SOP는 종종 조직의 관습이 될 수 있다.라 불리는 것으로서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표준처리절차는 관료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관료란 불확실성을 회피하며, 선험적 결정에 따른 판단을 하며,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한다. 또한 S.O.P에 따라 과거의 정책결정(T)과 유사한 결정(T 1)을 하려는 성격을 나타낸다.S.O.P가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에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자.10월 22일 미국이 쿠바의 미사일을 발견하기 한달전 9월 18일 미, OSA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8/29, 9/15, 9/17 에 U-2기가 쿠바에 있는 SAM(미사일 발사하는 기지)을 찍었으나 조직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쿠바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기 때문에 정보국 책임자의 일상적인 보고지체가 일어났다. 결국 2주 후, 대통령에 보고가 되었으나 U-2기의 운용에 있어 CIA와 미 공군간의 마찰로 인해 5일을 소모하였고 결국 비행기는 CIA가, 조종사는 공군에서 합작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렸으나 공군과 CIA의 U-2기 조종 계기판이 달라 조종사를 재훈련시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결과 쿠바 미사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안을 놓고도 합동참모본부는 공습을 지지했고 정작 공습을 담당하는 공군은 쿠바의 미사일 기지의 위치가 제각각 흩어져있고 유동적이며 다시 조립이 가능하므로 공습의 효율성이 낮다고 반대했다. 결국 해군이 봉쇄를 담당했으나 공식적인 봉쇄 작전이 시작된 후에도 소련배가 지나가도록 했고 그 봉쇄명령 시간과 봉쇄 위치 한계선도 정확하게.
제2장. 의회제도1절. 의회제도의 발달1. 제국의회일본에서 의회제도의 역사는 1890년 제국의회(帝國議會)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국의회의 출범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인 의회제도의 성립을 의미했지만, 그 이면에는 근대국가로서 재출발한 일본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또한 국민들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통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서구 근대적 의회제도의 일반적인 예와는 달리 의회의 권한과 활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졌다.헌법상 입법권은 천황에게 속하고 있었으므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도 법률로서 정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천황의 재가를 받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국의회는 천황이 가지는 입법권에 대한 협찬기관(協贊機關)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제국의회의 역사를 통해서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재가를 얻지 못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입법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입법권의 범위는 법률과 예산에 한정되었고, 칙령(勅令)이나 소칙(召勅)의 형태로 발효되는 「천황의 대권사항(大權事項)」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능이 전혀 미치지 못하였다. 즉 선전(宣戰), 강화(講和), 군의 통수, 조약체결, 행정 각 부의 관제결정, 관리임명, 급여결정 등 매우 광범위한 사항이 의회의 통제권 밖에 머물러 있었다.제국의회는 의회로서의 활동과 의회운영 면에서도 자율적인 능력은 매우 제한되고 있었다. 의회의 소집·개회·정회·폐회·회기연장은 모두 천황의 대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회 자신은 일절 관여할 수 없었다. 의회의 소집 구분에는 연 1회 3개월간의 회기로 열리는 통상회(通常會), 중의원의 해산 총선거 후에 열리는 특별회(特別會), 긴급한 필요가 있을 시에 열리는 임시회(臨時會)의 3종류가 있었다. 그런데 임시회가 개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통상회도 3개월의 회기 중 연말 연시 1개월을 휴회했기 때문에 실제 의회가 연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지극히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을 경우는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그 안건을 폐기시킬 수 있었다. 제국의회 시절의 위원회 심의는 본회의로부터 부탁된 안건 이외의 문제에 관해서는 일절 관여할 수 없었으나, 국회에 들어와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와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해서 심의를 할 수 있었다.2절. 국회의 조직과 활동1. 국회의 조직1) 양원제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는 중세 영국의 신분제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이유로서는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양원간의 억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치의 점진적 발전을 이룩하며, 그리고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기능 등이 지적되고 있다.의회가 단원제와 양원제 중 어느 쪽을 채택하는가는 그 나라의 정치풍토와 의회발달의 역사에 달려 있다. 일본의 경우 현행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점령당국은 단원제를 제안하였다. 민주국가가 된 이상 전전과 같이 특권계급을 옹호할 필요도 없으며, 더욱이 연방제 국가도 아니므로 미국의회의 상원과 같은 각 주를 대표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제1원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제2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결국 양원제를 채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채택된 양원제도는 양원 모두 국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로서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였으므로 제2원인 참의원의 중의원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제도적인 측면에서 참의원은 중의원과는 운영방법, 임기, 피선거권, 의원선출 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참의원에는 해산제도가 없고, 의원의 임기도 중의원의 4년에 비해 6년으로 길며,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의 연령도 중의원 의원의 25세 이상 보다 높은 30세 이상이었다. 그리고 의원 선출방법도 초기에는 중의원이 중선거구제와 같이 비교적 지역에 밀착된 인물을 뽑는 제도를 가진 반면, 참의원은 전국구제와 같은 전국적인 인물을 뽑는로 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상임위원회 구성중 의 원참 의 원위 원 회위원수위 원 회위원수내각위원회총무위원회법무위원회외무위원회재무위원회문부과학위원회후생노동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위원회안전보장위원회국가기본정책위원회예산위원회결산행정감시위원회의원운영위원회징벌위원회**************************50402520내각위원회총무위원회법무위원회외교방위위원회재정금융위원회문교과학위원회후생노동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위원회국가기본정책위원회예산위원회결산위원회행정감시위원회의원운영위원회징벌위원회**************************30302510 제153회 국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중 의 원참 의 원특별위원회위원수특별위원회위원수·재해대책특별위원회·정치윤리의 확립 및 공직선거 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석탄대책특별위원회·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특별위원회·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특별 위원회·국제테러리즘의 방지 및 일본 의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404025252545·재해대책특별위원회·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국회 등의 이전에 관한 특별 위원회·금융문제 및 경제활성화에 관 한 특별위원회·정치윤리의 확립 및 선거제도 에 관한 특별위원회2020204535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원(院)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되는데,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제153회 국회(2001.9.27 - 12.7)에서는 중의원에 6개, 참의원에 5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제148회 통상국회부터는 양원에 특별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헌법조사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상임 및 특별위원회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서 단순히 조사를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조사회로서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 전후 50여 년간 계속되어온 현행 헌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서 폭넓은 논의를 하기 이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회의 의사는 회기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전 회기에서 심의를 끝내지 못한 안건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할 수 없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 하에서는 회기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안건은 당연히 폐기되며,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차 제출하는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의원(議院)의 의결로 폐회 중 심사가 인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계속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회기제와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국회심의를 정부·여당에 비해 야당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정운영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예산안이나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당이 정부·여당이 제출한 특정 법안에 대해 반대를 할 경우, 회기제와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그 법안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즉 야당은 심의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씀으로써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 법안의 자연폐기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적 제약에 직면한 정부·여당으로서는 회기 내에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야당에게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 연간 일정1월 20일 경1월말 - 2월초2월말 -3월초3월 초순4월 초순4월말 - 5월초5월 하순6월 초순6월 중순6월말7월8월 초순9월말 -10월초통상국회 소집정부 예산안 국회제출수상의 시정연설, 외교·재정·경제에 관한 연설, 각 당의 대표질문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음 해 예산안 심의 개시총괄질의공청회일반질의분과회종결 총괄질의예산안 수정을 둘러싼 여야당간의 절충이 본격화중의원 예산위원회 예산안 표결중의원 본회의 예산안 표결, 예산안 중의원 통과참의원 예산위원회 예산안 심의 개시(순서는 중의원과 동일)각 위원회에서 예산관련법안, 일반법안 등에 대한 심의 개시참의원에서도 예산안 수정을 둘러싸고 여야당간의 절불성립 처리된다. 법안에 대한 양원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성립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참의원이 부결 또는 수정가결했을 때, 중의원이 출석의원 2/3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할 경우는 중의원의 의사가 법률로 성립한다. 둘째 양원협의회를 개최해서 양원이 합의에 도달하면 법률로 성립한다.2. 법안심의과정의 특징국회 법안심의과정의 특징으로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심의대상에 오르고, 또 최종적으로 성립하는 법안 중, 내각제출법안의 비중이 의원발의법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47년 5월의 제1회 국회부터 97년 6월에 끝난 제140회 국회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내각제출법안이 7,646건(전체의 67.8%), 의원발의법안이 3,638건(32.2%)이었다. 이들 중 법률로서 성립한 것을 보면, 내각제출법안이 6,679건(성립율 85.5%)인데 비해, 의원발의법안은 1,135건(14.5%)에 지나지 않았다. 제출건수뿐만 아니라, 성립건수와 성립비율에 있어서도 내각제출법안에 압도적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내각제출법안이 많고 또 그것이 국회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본국회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입법의 중심이 내각제출법안에 놓여지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3권 분립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법안제출권은 의원에게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원입법만이 존재한다. 정부가 국가운영을 위해 법률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교서(Message)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당이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만든 법안을 특정 의원에게 의뢰해서 제출하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들을 이용한다.더욱이 내각제출법안은 의원발의법안에 비해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내각이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제출하게 되는 데에이다.
C4 폭탄 (Composition-4 Explosives) 에 대해특징우리가 흔히 C4 라고 부르는 제4형 복합 폭발물질(Composition-4 Explosives) 은 기존의 건식화약(흑색화약을 비롯한 고체형 화약)이었던 다이너마이트 나 습식화약(액체형폭탄)이었던 TNT를 대체할 폭발물질로서 2차대전 이후 급속히 개발되었다. C4는 TNT1) Trinitrotoluene(트리니톨루엔) 흔히들 TNT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Amatol(질산암모늄과 TNT를 섞은 폭약), B형 복합 폭발물질(Composition-B)을 만드는 등 다양한 폭발물질 제조의 원료가 된다와 RDX2) Cyclotrimethylenetrinitramine 일반적으로 사이클로나이트 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보통 흰색의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폭발물질과 혼합되어 이용된다.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가지며, 많은 강력한 폭발물의 원료가 된다.를 적당한 비율로 석어 만든 C형 복합물질 을 토대로 만들어 진다.C4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흔히들 우리가 매스미디어나 영화에서 접하는 형태는 점토와 같은 물렁물렁한 밀가루반죽 모양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 폭약 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포장된 용기로 존재할 수도 있고, 가루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보존, 또는 폭발시킬 수 있다.그림 반죽상태의 C4 폭탄제원군사형명: MIL-C-45010A영국 공식 제조번호: 32-A-68450RDX 함량: 91 1%점토성: 9 1%흡수성: 0.1% max폭발속도: 8092 26 m/s밀도: 1.63 g/cm3색상: Nominally white폭발강도 : TNT의 약1.2배수명: 좋은 보존 상태에서 10년 내외폭발방법 및 폭발효과C4는 단독으로는 폭발할 수 없는 저폭탄(Low Explosive)) 저폭탄(Low Explosive) TNT나 콤포지션B와 틀리게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안정적인 폭발물질. TNT의 경우 물이 끓는 정도의 온도면 폭발하는데 반해 C4는 폭발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필요로 한다.에 속하는 폭발물이다. 때문에 신관이나 혼합폭약의 보조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각종 신관과 연결되어 부비트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점성이 높아 임의의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어떤 표면에도 쉽게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저폭탄이므로 보관이 용이하고, 수명이 길어 여로 용도와 목적에 쓰인다. 또한 C4는 극저온이나 수중에서도 폭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쓰이던 TNT보다 더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1. 서론우리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OECD라는 기구를 자주 접한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OECD는 항상 무슨 무슨 순위를 달고 등장하곤 했다. 가령 2000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주 접하는 문구이다. 또 최근 기사에서 그러한 것을 찾노라면 지난 10월 31일자 신문 기사에는 OECD가 제출한 과학·기술·산업 2001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한 OECD회원국 지식기반경제 성적표에서 한국이 30개 회원국 중 핀란드와 함께 공동 10위로 평가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11월 8일자 신문에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와 관련하여 한국이 99년 기준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이며 2012년 무렵에는 세계 7위까지 도달할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OECD 가입국가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조속히 동참하라는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자주 접하는 OECD라는 기구에 대한 호기심이 이번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OECD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있으며,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2. 본론1) 설립 목적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 각 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다. 즉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경제사회정책 협의체라 할 수 있다. OECD의 목적은 회원국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부문별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대 가치를 창달시켜 나아가자는 것이다.2) OECD의 연혁환 의무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88. 12 IMF 8조국으로 이행되었다.과 개도국에 대한 GNP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닌 권고적 의무가 있다. 이외에 국가 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및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소위 양대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가입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일부 규약의 유보 또는 면제는 가능하다.현재 OECD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2000년 가입) 의 30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4) 조직 구성OECD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이사회(Council)에서 각종 결정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필요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정기 각료급 이사회와 평상시 상주 대표부 대사 급으로 개최되는 이사회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 직속으로 14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조정을 도모한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분야별로 위원회, 작업단, 전문가그룹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OECD에는 현재 26개 위원회와 약 200여 개에 이르는 작업단, 전문가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연 2∼4차 회의를 개최한다.이사회와 각 위원회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산업자문위원회 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반독립적 부속기구로서 국제에너지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 개발센터, 교육연구혁신센터가 있다.OECD는 이사회와 위원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사 무국은 5년 임기의 사무총장과 필요한 국, 과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자각국 분담률)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되며, 사무총장은 매 회계 연도 말 다음 년도 분담금의 선납(당해 년도 분의 90% 이내) 요청이 가능하다. Part II 에 대한 분담률도 원칙적으로 Part I 과 동일방식 적용한다. 기타 수입은 증여금(grants), 유증(bequests),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s) 등으로 구분된다.{- 분담률 = 각국 TI x (100 - 25 - 0.1 - 0.1) / (∑전 회원국 TI - 美, 아이슬란드 및 룩셈부르크의 TI)· TI(Taxable Income) = GNP - 감가상각비(GNP의 10%) - 국민총생계비용($450 x 인구)· TI는 최근 3년 간(T-2, T-3, T-4년)의 평균치※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의 개념에 입각해 산정 하되 개별회원국 분담률에 25.0%의 산한선(미국 해당)과 0.1%의 하한선(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해당)을 설정하였다. 단, 향후 신규회원국 가입 시에는 1999년 4월의 이사회 의결에 의해 모든 회원국의 분담률을 비례적으로 인하하되 기존의 상·하한선이 24.25%와 0.097% 이하로는 인하되지 못하게 하였다.2 세출세출은 지출성질 및 소관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Part I 은 지출성질에 따라서 Chapter 1은 사무총장관련 지출, Chapter 2는 직원 보수, Chapter 3은 출장비, 우편료 등으로 분류되며, Chapter 2의 Item 1은 정규직 보수, Item 2는 정규직 수당 등으로 구분되며, 소관별로도 분류된다. Part II 는 지출성질에 따라서 Chapter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거대과학(Megascience)등 사업 명으로 분류된다. Item은 지출성질을 나타내며 소관별로도 분류된다.(4) 예산의 과정1 예산안 편성- 사무총장은 예산안을 매 회계 연도 10.1일까지 예산위원회에, 12.1까지 예산 위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2 예산안 심의·확정-략을 수립한다. 보다 심층적인 경제 사회정책의 효과분석이 요구되는 문제에 관해 사무국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조사작업을 수행케 하여, 관련 위원회 사무총장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그중 일부를 공개 발간한다.3 권고·지침 등 공동 규범의 마련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무사항을 공표, 시행한다.4 협력 및 공동 조치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무사항을 공표하고 시행한다.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정책검토(review)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여타 국의 경험을 제공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협조를 제공한다.(2) 주요 활동 분야회원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활동(예 : 통화·산업·거시경제정책협의 및 조정)과 OECD 회원국간 입장조정을 위한 활동(예: UNCTAD와 관련한 대개도국관계, OPEC 산유국과의 관계조정), 세계경제체제 개선을 위한 GSP 제도의 채택, IAEA에서의 원자력 책임에 대해 헌장채택 유도,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투자확대, 수출신용지침 제정, 다국적 기업활동의 규제, 국제투자규범 마련 등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OECD의 활동은 경제 무역 환경 등 24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170개의 규범(Acts)을 채택하였고, 매년 약 300종, 6만 페이지 이상의 경제전망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간 OECD는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협의를 통해 회원국간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규범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범(Acts)을 마련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세계경제 성장에도 기여하여 왔다. 또한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원칙 등 OECD 회원국간에 채택된 정책과 규범이 사실상 세계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OECD가 전후 세계경제를 상당부분 주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7 자격 유무의 중요한 척도이다.ⅱ)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향상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OECD회원국은 소위 중심국가로서의 위신과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OECD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GNP, 무역 규모 등 경제능력을 말하는 hardware적 국력뿐 아니라, 국가이미지 및 문화적인지도 향상 등 software적 국력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단기간 내에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서의 모범적 이미지를 선양하게 될 것이다.ⅲ) 세계 무대에서의 외교적 발언권 강화UN 가입 및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어 선진국 그룹인 OECD에 합류함에 따라 외교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문제논의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제고로 국제 정치적 발언권이 확대될 것이다.ⅳ) 아·태지역 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아시아지역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 아시아 개발은행(ADB), APEC, ASEM등 지역협력기구에서의 주도 능력이 증대될 것이다. 또 OECD가입을 계기로 OECD내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아·태권 국가와의 협력그룹이 형성되었다. ASEAN 등 아·태지역 개도국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OECD와의 협조 하에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ⅴ) 유럽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심화OECD 30개 회원국 중 유럽국가가 23개국을 차지하고 있어, OECD가입을 통해 유럽지역, 특히 EU내에 우리의 외교적, 경제적 교두보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U 국가들과는 최초로 국제 공조적 동일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ⅵ) 통일외교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보OECD가입은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절대적 우위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된다.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를 견제하는 국제적인 보장 장치로서의 효과 역시 가져온다. OECD 회원국들은 OECD의 3대 이상(민주주의,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