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점의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I. 서출판사, 서점, 인터넷 서점과의 분쟁 발생인터넷 비즈니스(전자상거래)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아권에서 이 분야에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겠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이 서로 보완 관계를 갖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등 출판물의 경우는 저작물의 특성상 할인 판매 등으로 인한 유통 질서의 혼란에 관하여 대부분의 출판사, 서점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도서 등의 할인 판매 또는 도서정가제 유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점이 도서 등을 전자상거래 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II. 본론저작권법 위반 사례K인터넷 서점에서는 인기 소설 (가상 제호)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새로 나온 신간 도서이기 때문에 출판물의 내용을 네티즌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광고해야 독자들이 선택해서 주문하게 된다. 사이버 서점들이 도서 등을 인터넷 판매하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1) 도서의 제호와 '표지 디자인'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실어서 소개한다.(2) 도서의 목차 또는 편집 체계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요약, 추출해서 올려 싣는다.(3) 도서의 특정 페이지를 1~2페이지 정도 그대로 복제하여 올려 싣거나 또는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 싣는다.위와 같이 (1), (2), (3)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1. 도서의 제호 또는 표지 디자인의 복제, 전송 문제저작권자 또는 출판사의 동의 없이 도서의 '표지 디자인'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실어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법 제16조), 전송권(법 제18조의2)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도서의 '제호'(제목)는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판례). 그러나 도서의 표지 디자인은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창작적인 노력으로 미적 감각을 나타내는 미술적 저작물에 속한다. 또한 책의 내용이나 특성에 알맞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기술적으로 표현한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된다.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에서 '응용미술 저작물'이라 함은 '물품에 동일에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표지 디자인'도 저작권법상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책표지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기에 충분하다. 인터넷상에서 복제권 침해의 성립에 관하여 최근에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종전의 저작권법은 복제의 개념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서 등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전자 게시판이나 서버로 올려 실을 때에는 복제권을 침해하고, 인터넷과 연결될 경우에는 전송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책의 표지 디자인을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 올려 싣고 전송할 경우 복제권, 전송권의 침해가 성립된다.2. 도서의 목차 또는 편집 체계도서의 내용은 창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도서의 목차를 체계적으로 배열, 편집한 '편집권'은 출판사에 있다. 따라서 출판사의 동의 없이 도서의 목차를 인터넷상에 복제, 전송할 경우는 출판사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출판사의 편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 도서의 특정 내용을 복제, 전송할 경우도서의 특정 내용을 1~2페이지 정도 원형 그대로 복사하여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복제, 전송할 경우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성립된다. 도서 내용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1~2페이지)을 내용 소개 목적으로 복제, 전송하였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그 요건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만 허용되며, 판매 목적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1~2페이지 정도라도 저작권자 동의 없이 복제, 전송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복제·전송권의 침해가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선의(善意)로 저작자·출판사의 이익을 위하여, 즉 출판물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복제, 전송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자·출판사에서 전송 금지 요청이 있는데도 계속 인터넷상에서 전송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