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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지속가능한 개발 평가A좋아요
    ■지속가능한 개발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환경친화 지속가능한 개발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발표되고 있다. 용어나 개념의 정의에서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 모든 대안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자연친화, 생태적 개발의 부각은 급속한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이루어진 20세기의 결과라 할 수있다. 도시는 물론 주위의 거의모든환경이 인간의 편의 추구에따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였고 그로인한 인간의 정신과신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연을 거부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던 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 대비하여 인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개정하고 구체적 실천에 돌입하고 있다. 20세기 건축은 이 환경의 파괴에 많은 행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책임감을 느끼며 건축가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에 앞장 설 때이다.■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정의지금까지 인류가 창안해낸 가장 훌륭한 대안적 개발 패러다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이론은 발전되지 못한 상태지만,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도입된 '의제(Agenda)21'이나 유엔 'Habitat Ⅱ Agenda' 등을 종합해보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할 수 있다.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은 여러 학자들의 수많은 정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핵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환경의 가치(the value of environment), 둘째. 미래지향성(futurity), 그리고 셋화, 등 공공 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경에대한 관심의 비중을 높여 성장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극적개념 하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존이 경제발전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로 인해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고 창조한다기보다는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서 머물게 된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소극적 개념의 접근은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적극적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한계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현재 환경용량의 확대를 지향하는 '환경창조'의 개념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채택한다는 것은 환경정책에 있어서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환경용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인간 활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삼림이나 녹색공간, 그리고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확산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 한계용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여러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환경용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란 자연자원이 발전의 과정에서 다소손상의 정도가 자연계 스스로의 회복과 자생적인 환경용량의 성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성장과 보전의 단순한 조화가 아닌 "환경용량내(內)"라는 제약조건이 첨부된 상태 하에서 성장과 보전의 조화와 환경용량의 증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차원한계용량 내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로 본다면 어떤 차원의 한계용량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로는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용량을 고려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1. 생태적 지속가능성생태계는 인간의 생명을 지탱하게 해 주는 각종 요소들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원이다.이러한 생화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자원배분 및 그 우선권의 설정에 있어 국기 및 지역단위의 특성에 따라 성장·개발논리와 보전논리간의 상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간의 상충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지속가능한 개발의 논리가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정립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개별적 의사결정, 업적기준 환경관리(performance- based management), 의사결정에 대한 직접참여 등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부수적으로 선형체계(linear system)에서 비선형체계(non-linear system)로, 효율성으로부터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명령과 통제로부터의 탈피환경문제는 외부성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입한다. 이때 공공기관은 규제자로서환경기준의 설정 및 이에 적합한 장비 및 생산과정의 설정, 기준이행 여부의 감시 등 명령과 통제를 주 업무로 하여 왔다. 그런데 환경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첫째, 환경기준은 공해를 감소시키는 기술 및 장비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따라 공해배출업체는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규격화된 장비를 구입해야만 하고 또 가동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부담감 및 반발심뿐아니라 많은 경우 배출업체로 하여금 법망을 피하거나 불법투기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지방정부나 기업체들로 하여금 강요당하거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공해를 예방하거나 감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둘째, 환경기준 자체의 문제이다. 이상적인 환경기준치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피해와 생태적 통합성을 과학적으로 순환체계이다. 즉 사회적 과정은 경제적으로건강한 동시에 생태적으로도 건강하며 나아가서는 추가적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 것이다.3. 대의기구로부터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종래의 의사결정방식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기관들이 그들의권력을 기반으로 직접 의사결정을 하거나 참모, 위원회, 자문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방식은 명령과 통제의 방식으로서 대의기구가전문가 집단이거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나 공무원이 전문기술인인 반면 민간부문의 능력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 적합하다. 또 지역을 구성하는 커뮤니티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고 강력한 명령과 통제가 있을 경우에만 마지못해 의무를 수행할 때 적합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문기술은 관료나 공무원보다 민간부문이 앞서 있다. 이들이 의사결정의 테이블에 합류시킴으로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지역의 공동과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새로운 동맹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주민들의 참여도 지속가능한 지역건설에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지역구성원의 공동과제라는 점에서 주민과 민간단체, 사업체 등 모든 당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과 의지가 반영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4. 효율성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고려인간의 자원사용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자원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의 법칙에 기반을 두면서 자원의 효율저 이용이 거의 모든 의사결정의패러다임이 되어 왔다. 그런데 기존의 효율성 개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경제원칙에 한정된 개념으로서 장기적 효율성이나 사회적 효율성을 소홀히 취급하여왔다. 한정된 자원으로서 현재의 욕구충족에 초점을 둔 결과 가용자원의 부존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폐기물을 누적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는 희소성의 법칙이 유용한 자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기작인 목표가 되는 동시에 정책과 행동의 기본 방향이 된다. 물론 지역구성원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이해관계가 달라 가치관이 다르고 접근 방법이 달라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공동의 목표에 함께 노력하면 결국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칙은 설정된 비젼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지침이다. 대부분의 비젼은 상징적인 수사어로 묘사되기 때문에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원칙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초석으로서 지방정부의 각 부서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리고 사업체, 민간단체 및 주민들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그러므로 지역의 원칙을 설정할 때는 지방정부와 관련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떠한 경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단어와 표현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지방 정부내의 주택, 교통, 경제, 환경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앞서 제정된 원칙을 고려하여 그들의 임무를 명확히 기술한다. 원칙에 입각하여 각 부서의 임무를 설정하므로 지방 정부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특히 부서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다. 민간 단체 및 주민도 설정된 원칙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이처럼 원칙은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며 행동계획으로 연결된다.설정된 원칙에 입각하여 임무와 역할 분담이 완료되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다. 행동계획에는 개발가이드라인, 예산, 종합계획안, 지구지정, 토지이용 등이 포함된다. 이때 실천상의 장애요인이나 지역이 잠재하고 있는 기회를 파악하고지역사회구성간의 의사소통경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지방정부와 민간부분은 행동계획에 따라 맡은바 기능과 역할을 실천에 옮긴다.정책과 행동이 실행된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평가를 위해서는 적정한 지표가 필요하며 이 지표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인식 가능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지표는 지역었다.
    사회과학| 2006.01.11| 12페이지| 1,000원| 조회(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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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 에어트랙 예비보고서 평가C아쉬워요
    2. 기본이론(1)운동의 제 1법칙 : 관성의 법칙물체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거나 작용한 외력이 평형을 이룰 때, 물체는 그 운동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 즉,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을 이룰 때,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직선운동을 하고,(단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상태로 남아 있는다.F= ma = 0 a = 0①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카드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카드를 갑자기 튕기면 동전이 컵 안으로 떨어진다.무거운 추에 걸린 실을 갑자기 당기면 실의 아래 부분이 끊어지고 서서히 당기면 위 부분이 끊어진다.②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③ 관성의 크기 :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관성이 크다. 그러므로 관성의 크기는 질량과 같다. 이런 의미의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한다.(2) 운동의 제 2 법칙 : 가속도의 법칙물체에 외력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며 외력의 합이 '0'이 되지 않는 한 물체는 계속해서 가속도를 갖는 운동 즉, 가속도운동을 한다.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힘의 크기에 비례(단, 질량이 일정할때)하는 가속도가 생긴다.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힘의 방향으로,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단,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하는 가속도가 생긴다.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F = ma가속도 a가 일정하면 평균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는 같다. 이러한 직선운동에서의 나중속도, 이동거리는[1] V = Vo + at( v ; 속도 vo; 처음 속도 a ; 가속도 t ; 시간 )[2] x = Vo t + at( x ; 거리 Vo; 처음 속도 a ; 가속도 t ; 시간 )〔3] 2ax = V - Vo( x ; 거리 v ; 속도 vo; 처음 속도 a ; 가속도 )a = V - Vo /2 x가속도 구하기 : 두 가속도는 서로 같기 때문에sol)F_A``=``M`g`-`T``=``M`a #F_B``=``T``=``m`a~~~~~````이고,역시 FA+FB=F(두 물체를 움직이는 합력)이므로 두식을 더하면,M`g``=``M`a`+`m`a # THEREFORE ``a``=`{M`g} over {M+m``}이다.(3) 운동의 제 3 법칙 :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힘은 물체의 상호간에 작용한다. 물체 A가 힘을 받으면, 그 물체에 힘을 미치는 상대편 물체 B가 존재하고, 힘을 받는 A는 B에 대하여 반드시 그 힘을 미친다.다음 그림과 같이 왼쪽 배에서 줄을 당기면 오른쪽 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기는 왼 배도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이 경우에는 오른쪽 배가 일정한 힘으로 당기든 왼쪽 배에서 당기든 아니면 양쪽에서 동시에 일정한 힘으로 당기든 두 배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힘은 한쪽의 물체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며, 항상 한 쌍을 이룬다. 이 힘 가운데 한쪽을 작용, 다른 쪽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작용과 반작용이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원인이고 다른 쪽이 결과라는 관계는 아니다. 우리가 걸을 때 땅바닥을 밀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땅바닥이 발을 밀며, 그 결과 땅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발이 땅바닥을 찰 수 있는 것은 땅바닥이 발을 도로 밀기 때문이지, 그 사이에 전후 관계란 없다. 이와 같이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이 작용할 때 「두 물체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동일 직선상에서 작용한다」 이것을 뉴턴의 운동 제3법칙 또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 한다.(1) 작용반작용은 물체가 정지하고 있거나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2) 작용과 반작용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작용(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존재)하므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평형과는 다르다.(3) 작용·반작용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힘에 대하여 성립하며 항상 한 쌍으로 존재한다.(4) 작용·반작용은 두 물체가 접촉 또는 떨어져서도 작용한다.(5) 작용을 F1, 반작용을 F2라 하면 F1=-F2
    공학/기술| 2002.04.28| 3페이지| 1,000원| 조회(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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