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EC 성립 배경제2차 대전이후 세계무역질서는 GATT의 자유무역원리 이론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은 선진국 주도로 이루워졌고, 산업구조조정의 미흡으로 실업이 증가하였고, GATT체제 유지국이였던 미국의 재정·무역수지 적자,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인 EC출범 일본의 이기적 통상정책등으로 인해 GATT의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가 무역질서유지에 힘을 상실하게 되고, 냉전 종식으로 세계각국의 탈정치화와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우선으로 하는 대외 경제정책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됨으로서 세계교역질서가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병행하는 움직임을 나타났다. UR협상에 따른 WTO가 출범하여 범세계적 자유무역체제를 표방하였으나, 지역주의로 인한 역내의 상호보완성과 상호의존성을 기본으로 하는 인접국가끼리의 무차별적 호혜주의의 경제협력과 투자, 경쟁제도, 거시경제적 조율, 인력의 다종 환경문제등 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EU와 NAFTA등의 지역공동체의 출범에 대해 아·태지역에서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해오고 있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과 일본, 중국등 높은 성장 잠재력과 역내 국가간 비중 높은 상호 의존성과 보완력 등을 바탕으로 1989년 11월에 결성된 것이 아·태 경제협력체이다.APEC는 풍부한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갖고 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참가하고 있는데, 세계의 각지역 경제협력체 중 가장 큰 경제 및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2. APEC 개요가 명 칭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가 창설일자 : 1989. 11. 6(제1차 각료회의, 호주 캔버라)가 회원국 : 총 21개국- 창설국(12)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제3차 APEC 각료회의(91. 11.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태국의 총 12개국 원 회원국 참가, 개방·평등·다양성 존중의 아·태협력의 기본원칙에 합의함으로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2) 조 직1) APEC 정상회담(APEC 경제지도자 회의 ; APEC - Economic Leaders` Conference) : 각국의 정상이 참석, 1993년 11월 미 클린튼 대통령의 주창으로 매년 1회 개최, 중국·대만 문제 등을 감안해 공식회의 명칭은 'APEC 경제지도자 회의'로 불린다. 공식의제없이 아·태 협력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회의 결과는 간략한 형태의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2) 각료회의( MM ; Ministerial Meeting) : APEC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매년 1회 개최, 회원국의 외무·통상장관 참석,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3) 고위실무회의( SOM ; Senior Official Meeting) : APEC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핵심 운영기관으로 각료회의 개최전 3∼5회 개최됨, 회원국의 차관보 또는 국장급 참석, 10개 실무반 협력사항의 진행 사항을 검토4) 위원회 (Committee) : 3개의 위원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① 무역·투자 위원회( CTI ; Committee for Trade and Investment) : 회원국 차관보 또는 국장급 참석, 임기제 의장과 부의장을 위원회에서 선출, SOM과 연계되어 년 4회 개최,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제반 문제 검토 및 추진② 경제위원회( EC ; Economic Committee) : 경제 동향 및 현안 특별그룹(ETI)이 1994년 11월부로 경제위원회로 승격, 년 2-3회 개최, 회원국 차관보 또는 국장급 참석, 거시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③ 예산·행정위원회( BAC ; Budget and Administrative Committee) : APEC의 예산 작성·검토와 행정 운영의 효율 증대 방안을 마련, 시애틀정상회의(1차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재무, 환경, 통상, 중소기업, 통신·정보산업 및 과학·기술장관회의등 여러 장관회의가 있음, APEC의 협력범위를 넓히는데 기여8) 반독립적 기관 : 역내의 재계 모임으로서 각국의 상업회의소, 경제인 전체와 기업인, 개인이 참가하는 아·태기업인의 모임인 APB-Net(Asia Pacific Business Net)로 년 1회 개최되며 기업인의 사업기회의 확대와 참여를 목표로하고 있다.9) 사무국(Secretariat) : 1993. 2. 12 설립, 싱가포르 소재, 사무총장, 사무차장, 전문직원 및 행정 보조직원으로 구성, 각종 행정적인 지원 및 APEC 협력사업의 계속성 유지.(3) 운영 방식APEC은 경제발전 단계와 정치, 사회제도의 차이를 감안하고 역내 개도국의 욕구를 적절히 배려하는 호혜의 원칙과 모든 참가국의 견해에 대한 동등한 존중, 개방적 대화와 컨센서스 형성을 통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가국 및 ASEAN 사무국, 남태평양 도서국 협의체(SPF) 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PECC) 등 여타 관련 기구로 제공되는 연구, 분석과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APEC 경제실제의 고위급 대표간 협의와 의견 교환의 과정을 통해 운영된다.4. 발전과정1967. 4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Pacific Basin Economic Coucil) 창설 : 은행가, 경제인 및 기업대표들이 주도한 순수 민간경제 협력기구, 태평양 연안국가의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 목적1968. 1 1차 태평양 무역·개발회의 (PAFTAD) : 태평양 연안 5개 선진국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 논의1980. 9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창설 : 태평양 협력 세미나에서 창설 합의, 태평양 연안의 학계, 업계, 관계 인사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기구1989. 1. 한·호 정상회담시 '호크' 호주 수상,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보다 공식적인 협의 장 설립1993. 5. 24 김영삼 대통령, PBEC 총회 연설시 아·태 정상회담 개최 지지를 천명1993. 7. 7 미 클린턴 대통령, G-7 정상회담차 동경방문중 APEC정상회담 개최제의1993. 11. 17∼19 (5차 각료회의-시애틀) :- 멕시코·파푸아뉴기니 신규가입, 무역·투자 기본 선언(TIF ;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채택,- APEC의 행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행정위원회의 설치 합의1993. 11. 20 (1차 정상회담-시애틀) : 경제비젼 성명서채택1994. 11. 11∼12 (6차 각료회의-자카르타) :- 칠레 신규가입, 경제 위원회 설치 및 APEC 투자원칙 채택,1994. 11. 15 (2차 정상회담-인도네시아 보고르) : '보고르 선언) * 보고르 선언 : 역내의 무역·투자의 완전자유화 실현을 위한 조치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채택1995. 11. 16∼17 (7차 각료회의-오사카) :- 보고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오사카 행동지침' 채택-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 APEC 경제인 자문위원회(ABAC) 설립.1995. 11. 19 (3차 정상회담-오사카) :- "APEC 경제지도자 행동선언"(APEC Economic Leaders' Declaration for Action) 채택1996. 11. 22∼22 (8차 각료회의-마닐라) :- '마닐라 실행계획'채택.1996. 11. 25 (4차 정상회담-필리핀 수빅) :- 마닐라 Action Plan) * 마닐라 실행 계획 : '오사카 행동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APEC사무국에 제출한 국별 무역·투자 자유화 실행계획을 종합화한 것으로 정상회의의 승인에 의해 1997. 1. 1부터 국별로 시행하게 된다.채택 승인1997. 11. 21∼22 (9차 각료회의-캐나다 벤쿠우버) :-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 Early Voluntary Sectorial L무역기구(WTO) 뉴라운드가 2001년에 출범해야 한다는 데 합의2001. 10. 17∼18 (13차 각료회의-중국 상해) : 개최예정2001. 10. 20∼21 (9차 정상회담-중국 상해) : 개최예정5. APEC의 특성1)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 APEC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완전한 경제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동양적인 대가족(big family)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음.2)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 주의는 지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감.- 아울러 아·태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유도함.3) 발전적 과정 (evolving process)- APEC은 OECD나 WTO 등과 같이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하지 않았다.- 창설당시 아·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발전단계(in evolving process)에 있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4)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APEC 회원국들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1인당 GNP가 3만불에 달하는 고도산업 국가로부터 1인당 GNP가 300불에 불과한 개발 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단계에서 큰 차이가 있고, 경제구조나 역사·문화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지닌다.- APEC은 이러한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위해 consensus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르고 있다.5) 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