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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C의 원유감산 합의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
    ■ OPEC의 원유감산 합의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OPEC은 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의 약자이다. OPEC은 석유시장의 지속과 번영을 유지시키는 정부간의 조직체이다. OPEC Membership 은 조직체의 이상을 공유하거나 오일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나라에게도 열려있다. The OPEC Member Countries(MCs)은 현재 세계 오일의 40%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발견된 원유의 78%을 소유하고 있다.The OPEC MCs는 오일시장의 안정화와 오일 공급자들의 합당한 투자이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생산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 정책은 또한 오일 수입자가 지속적인 오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에너지와 탄화수소를 책임지고 있는 The Ministers of the OPEC MCs은 세계의 오일시장과 오일 시장의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적절한 행동을 동의 시키기 위해서 1년에 2번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The MCs은 또한 석유와 경제 전문가 모임과 나라별 대표자 회의,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특별한 목적의 모임도 가지고 있다.요구에 맞는 적절한 오일 생산량은 OPEC Conference에서 결정되고 있다.I. 최근 유가동향 및 금년도 수급전망1. 최근 유가동향아시아 국가들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원유수요감소와 세계적인 원유공급 과잉은 1998년부터 국제유가의 급격한 하락현상을 초래하였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원유수출收入에 의존하고 있는 OPEC 회원국 및 타 원유수출국가들은 국제유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중 두차례에 걸쳐 감산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으나 특히 이란, 이라크 등 전쟁을 치룬 걸프연안국들의 참여 저조와 합의 사안 실행여부에 대한 회의적 반응 등으로 실제 감산수준은 합의량의 60∼70%에 그쳐 국제 유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1999년 2월 국제에너지기구(Int'l Energy Agency)는 OPEC 회원국들의 감산수준은을 보여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록 유가부양을 위해서는 추가감산이 좋은 대안이긴 하나 기존 감산합의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감산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감산 선결과제로 기존 감산합의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이란은 비록 유가부양을 위해서는 추가감산을 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으나 자국의 기존 감산합의 준거산유량이 과소평가되어 있다면서 준거 산유량을 30만b/d 상향조정 시킬 것을 주장해 왔다.2. 1999년도 원유수급 전망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12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만약 이대로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면 금년의 원유수요증대는 작년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1998년의 세계 원유수요는 7,430만b/d로 전년대비 60만b/d 증가한데 그쳤으나 1999년에는 7,550만∼7,570만b/d로 1998년 대비 120만∼140만b/d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II. 감산합의 경위 및 내용1. 감산합의 배경원유 산유국들이 대폭적인 추가 감산합의에 적극적인 이유는 소폭의 원유감산으로는 본격적인 비수기를 맞이하여 유가가 더욱 하락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2/4분기는 난방유의 성수기도 아니고 휘발유도 성수기가 아닌 계절적 비수기이다. IEA의 추정에 따르면 성수기대비 비수기의 세계원유수요 감소분은 평균 200만b/d 수준으로 통상 이만큼의 공급과잉이 발생한다.더군다나 UN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책으로 이라크의 원유수출 증가세도 OPEC이 대폭적으로 추가감산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OPEC(이라크제외)의 감산규모는 대략 185만b/d 수준이나 동기간의 감산 부담이 없는 이라크의 원유수출은 110만b/d에서 최근 250만b/d로 증가하였기에 유가부양을 위한 OPEC의 감산노력은 이라크 수출증가분만큼 상쇄되었고 앞으로도 회원국들간에 지속적인 협의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작년의 원유감산을 위한 회의때는 이란의 준거 산유량을 3.318백만b/d로 산정했으나 앞으로의 모든 원유감산을 위한 회의시 이를 3.623백만b/d로 수정시키기로 해 결국 이란의 원유감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다. 샤이바 협의3월 10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남부 Shaybah유전 기공식에 참석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의 석유 장관들이 기공식 후 회의를 하였으며 이 회의의 목적이 과잉공급 억제를 통한 가격상승 유도에 있다고 밝힌 후 이 회의에 불참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는 전화로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이 회의후 발표된 선언문(The Shaybah Communique)은 과 같다.< 표 3 > The Shaybah Communique{첫째, 현재의 낮은 원유가격과 높은 원유재고량은 장·단기적으로 모두 원유 산출국 및 원유산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은 결국 원유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감소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원유 수요를 더욱 감소시킬 것임.둘째, 이번 Shaybah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OPEC, 비OPEC 회원국들 모두와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향후 유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원유 산출량의 감소와 원유 재고량을 줄일 것임.셋째, 지금까지의 각종 원유감산을 위한 회의들의 결과로 이번 Shaybah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향후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데 낙관적이며 이는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과 유가 상승을 유발할 것임.라. 헤이그 협의3월 11∼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OPEC 의장국인 알제리의 에너지장관인 Dr. Youcef Yousfi의 발의로 이란, 베네주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회원국들의 석유장관과 비회원국인 멕시코의 국영석유회사인 PEMEX의 대표이사가 모여 걸프 산유국측의 감산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회의를 열었고 4월 1일부터 하루 2백만배럴 이상을 감산하기로 합의했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장관인 Ali Al회원국인 멕시코, 노르웨이 등이 이번 회의에 보내준 성의에 감사하며 특히 멕시코의 경우는 원유수출을 더욱 감소시키는데 동의하였음.여섯째, OPEC회의의 의장은 OPEC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비OPEC 회원국들과 계속하여 협의체제를 구축할 것임.마. OPEC 총회3월 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총회에서는 유가부양을 위해 4월 1일부터 원유생산량을 하루 2백1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3월 12일에 열린 헤이그회의의 감산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2000년 3월말까지 1년간 적용될 것이고 210만배럴중 OPEC 회원국들이 172만배럴을 감산하고 나머지 38만배럴은 비OPEC 회원국들이 감산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는 이라크를 제외한 OPEC 회원국들과 비OPEC 회원국인 멕시코, 노르웨이, 오만, 러시아등이 참여한 것으로 산유량이 가장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하루 58만5천배럴을 감산하기로 하여 하루 8백2만3천배럴을 생산하는 동국으로써는 90년이후 처음으로 하루 생산량이 8백만배럴 이하가 되는 등 이번의 전체 합의 원유감산량은 현재의 일일세계 원유생산량인 7천6백만배럴의 약 2.7%에 해당한다.III. 감산합의에 따른 유가전망이번 OPEC 총회의 결과에 따라 대다수는 향후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당초 올해의 유가는 배럴당 10달러 정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국제기구들은 전망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감산합의로 원유가격이 일단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오름폭에 대해서는 큰 편차를 보인다.1. 유가상승 전망3월 12일의 헤이그 회의결과가 발표되자 마자 브렌트유는 개장가인 12.50달러/bbl에서 13.09달러/bbl로 상승하는 등 원유가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뉴욕시장에서도 서부텍사스중질유(WTI) 4월물은 14.69달러/bbl을 기록하는 등 작년 10월 7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두바이산 유가는 2월평균 10.04달러/bbl에서 3월 15일 현재 12.45달러/bbl로 2.41달러나 위기감이 무엇보다도 높아 합의된대로 감산 계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사우디의 경제전문가인 압둘 아지즈도 "산유국들은 감산 합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전체 이익에 부합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며 감산합의사항이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한다.2. 유가보합 전망한편 이번 3월 23일의 빈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의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섰다. 23일 뉴욕시장에서는 15개 산유국 장관들이 원유 감산을 승인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WTI 5월물이 배럴당 23센트 하락한 15.51달러에 거래되고 4월물 난방유와 무연 휘발유는 각각 갤런당 73센트와 51센트 떨어진 41.66센트와 48.91센트를 기록했다. 4월물 천연가스 역시 1천입방피트당 1.5센트 하락한 1.754달러에 거래되었으며 런던시장에서도 북해산 브렌트 블랜드유의 5월 인도분 가격도 배럴당 15센트 떨어진 13.73달러에 거래되었다. 세계 원유수요가 경제성장률, 타 에너지와의 경쟁관계, 기술개발 및 석유소비 효율성 증대추세, 환경 문제 및 소비국 정책 등 여러 변수들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유가는 상승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재정위기에 직면한 산유국들이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원유수출收入을 줄이지 않기 위하여 이번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사우디아라비아의 Ali Al-Naimi 석유장관도 이번의 감산계획은 동국이 앞장서서 최대의 감산계획을 발표했기에 여타 산유국들도 자율적으로 감산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자국내 석유산업노조의 압력때문에 이번 합의를 준수할 지 의문이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의 합의가 만약 OPEC이 더 이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작년의 감산합의가 와해될 것을 두려워 했기에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편 이번의 감산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유가는 현재의 배럴당 15달러 정도에서 다시 하락하여 한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보인다.
    경영/경제| 2001.10.02| 9페이지| 1,000원|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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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과 종교 평가B괜찮아요
    일본인들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일본인 중에는 자신이 무종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종교를 부정하거나 깊이 생각한 후에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나로서는 그 말을 이해할수 없는 말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종교라고 하면 그것은 종교를 가지구 있지 않다는 말, 즉 무신론이기 때문이다. 왜 일본인들은 자신이 생각없이 무종교 라고 말하는지 이 책을 읽은후 조금 이해를 할수 있었다. 일본인들은 무종교 라고 말할때는 특정 종파의 신자가 아니라는 의미일뿐 기독교 등에서 말하는 무신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한 현상이 발생했는가를 알기위해서는 과거 일본의 사정을 알 필요가 있다. 일단 일본인의 종교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종교 와 교단종교 를 구분해야만 한다. 교단종교 란 특정 인물이 특정의 교리를 내세우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를 말하고, 자연종교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자연 발생적인 종교를 말한다. 일본에서 종교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이나 오해는 바로 교단 종교와 자연 종교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구 일본인들이 쉽게 무종교 를 자처하는 원인에는 풍속이나 습관이 되어 버린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구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교라고 하면 반드시 교조나 교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일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색은 다음과 같다. 종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기독교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통계자료들도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국영 방송국인 N.H.K의 방송여론조사부의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신앙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있다가 33%, 없다가 65%,무응답이 2%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있다가 93%,없다가 7%). 이와같이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다는 일본인들이 65%나 되지만 일상생활속에서는 여러가지 종교적 행동 또는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N.H.K 조사에 의하면 가정에 가미다나(神棚:신도신자들이 신을 모셔 놓는 것)을 두고 있는 국민이 53%인데 이중 매일 가미다나에 참배하는 자는 16%, 종종하는 자는 22%, 했던 경험이 있다는 자가 15%로 나타났다. 또 부츠단(不壇:불교신자들이 신을 모셔 놓는 것)을 두고 참배하고 있는자가 57%인데 매일 참배하는 자는 28%,종종하는 자는 19%했던 경험이 있다는 자가 10%로 나타났다. 또 일본인들은 정월 1-3일 사이에 신사나 사찰을 방문하는 자가 8,000만 이상인데 이들은 이곳을 방문하여 1년동안도 복을 달라고 참배하는 종교적 의식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 탄생 때, 3세, 5세, 7세가 될 때, 집을 건축할 때, 시험을 칠때, 결혼을 할때, 병들었을 때, 부락축제나 스포츠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신사나 사찰을 방문하여 참배를 하면서 축복을 비는 의식들을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인들은 종교를 위해서 정성과 인격과 마음을 바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종교적 의식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일본 전국에 주지가 거주하고 있는 신사나 사찰은 19만개나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신사와 불교를 중심한 종교활동을 하면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연대책임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전승하여 가고있다. 또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 또는 서양문화의 한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종종 일본종교인 신도와 동양의 종교인 불교만이 일본인들의 종교임을 고집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교와 신도의 구별이 확실치 않으며 종교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의식이나 활동에는 참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종교나 종교활동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의식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Animism(에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토착화와 상황화에 대한 문제와 그 외에도 많은 연구와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일본인들이 왜 자신이 무종교 라고 생각없이 말하는가를 알기위해서는 일단 일본의 종교의 변천과정을 알아보아야 한다.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원시시대(조오문·야요이·고분시대)일본 고대의 조오몬시대( 文時代:B.C. 1만년∼B. C. 3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분리되어 동남아시아로부터 중국북부를 통해서 이주한 일본인들이 고립해서 수렵·화전(火田)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 그 종교생활에서는 유방이나 성기, 임신을 강조한 여성 토우(土偶), 석봉(石捧)에서 볼 수 있는 생식기의 숭배, 성인식으로 볼 수 있는 발치의 습속이 인정되었다. 여성 토우는 부양의 기념(祈念)과 관계가 있으며 집락내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설치되어 있었다.야요이시대( 生時代:B. C. 3세기∼A. D. 3세기)가 되면서부터 수전도작(水田稻作)이 시작되고 철기나 청동기가 사용되게 되었다. 사슴이나 거북의 뼈로 복점을 해서 꿰어서 생긴 균열로 길흉을 점쳤다. 묘지에서는 제사를 연상하게 하는 토기가 발견되기도 한다.고분 시대(A. D. 4세기∼7세기)에는 고분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새·말·배등의 장식화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사령(死靈)을 인도하여 타계(他界)에 가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바위나 나무에 신의 요리시로(依り代)를 설치하여 신을 모시는 신도(神道)가 발생하였다.고분 시대 후기가 되면서 유력한 씨족이 자기 주거의 근처에 신사(神社)를 짓고 자연신을 모시는 수호신으로 했다. 이것이 우지가미(氏神)의 시작이다. 3세기 말에는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이 섭취되어 신탁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히미코(卑 呼)와 같은 여왕도 나타났다.고대 ∼아스카·나라·헤이안시대고분 시대로부터 아스카시대(飛鳥時代:592∼710)에 걸쳐서 수많은 귀화인이 대륙으로부터 도래했다. 그에 따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도교·유교·불교가 들어오게 되었다.도교는 일본에 또코요(常世)의 신앙이나 선경(仙境)이나 선녀 이야기, 점·주술·금기·의약 등을 가져왔다. 일본에서는 도교의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기초를 둔 음양도(陰陽道)가 발생하여 도교는 신도(神道)나 산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속종교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한편 유교의 충(忠)·예(禮) 사상은 율령(律令)체제를 뒷받침 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효제(孝悌) 사상이나 제사는 민속종교의 조상숭배에 섭취되었다.불교가 공신적으로 일본으로 전해진 것은 552년에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이 불상과 경전을 천황에게 전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불교는 강력한 수호신을 필요로 했던 씨족에 의해 보호받기도 했다.여러 씨족의 조상신은 물건을 낳는 힘을 신격화한 신, 해나 불을 신격화한 신 등 대부분이 자연신이였다. 따라서 고대의 신사(神社)의 제신(祭神)은 자연신이었다. 고대국가는 천변지이(天變地異)나 자연현상의 변이가 일어날 때는 신사에 기원했다.나라시대(奈良時代:710∼794)가 되면서 불교는 진호국가(鎭護國家)의 불교가 되고 호족들도 우지데라(氏寺)를 건립해서 조상의 공양이나 2세의 안온을 빌었다. 산악수행을 하는 중이나 민간종교자도 출현했다.재난이 계속되면 토지의 신이 이러한 수행자에게 탁선하여 신사에 신궁사(神宮寺)를 지거나 신에게 보살(菩薩)호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사원을 진호(鎭護)는 호법신(護法神)의 신앙을 가지고 신사가 건립되었다.헤이안시대(平安時代:794∼1185)에는 천태종(天台宗) 진언종(眞言宗)이 불교의 주류가 되어 수행을 한 밀교의 험자(驗者)가 귀족들의 기복신앙에 응하여 가지기도(加持祈禱)을 했다. 또한 음양사(陰陽師)는 역(歷)을 작성하여 길흉(吉凶)을 졌고 공가(公家)는 역에 따라 연중행사를 행했다.중세 -가마쿠라·무로마치시대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1185∼1333) 시대에는 귀족이나 대사대사(大寺大社)의 장원(莊園)이나 공령에 영주가 생기고 묘(名)라고 하는 촌락을 지배했다. 그 때 명주(名主)는 우지가미(氏神)을 모시고 그 지역의 수호를 기원했다. 각 명에서는 우지가미를 중심으로 해서 원단(元旦)의 기도, 못자리 때의 새를 쫓는 행사, 모내기의 무용, 해충을 몰아내는 행사, 가을의 수확제 등이 행해졌다.그런데 가마쿠라 초기까지는 서민층에서는 시체를 유기하거나 안치하는 풍장(風葬)이 행해졌는데 영주는 조상의 묘지를 설치하고 조상(弔喪)하기 위해서 우지대라(氏寺)를 건립하여 유행승(遊行僧)을 살게 하기도 했다. 우지대라에서는 추선공양(追善供養)이나 본(盆)의 법요(法要)와 아울러 일족의 번영을 빌었다.잇펜(一遍)은 각지에서 춤을 수반하는 염불를 창도(唱導)했고 전국에 죽은 사람이 가는 타계라고 생각된 영지(靈地)나 수험영산(修驗靈山)도 성립했다. 관음(觀音)신앙이 융성하게 되고 서국삼십삼개소(西國三十三個所)나 판동삼십삼개소(坂東三十三個所)의 순례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란이 일어난 이 시기에는 원령이 공포의 대상이 되면서 전사자(戰死者)의 위령(慰靈)을 위해서 사찰을 짓거나 진혼 문학이 쓰여지기도 했다.근세 -에도시대-에도시대(江戶時代:1600∼1867)의 민속종교는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종교정책의 영향을 받았다. 막부가 불교 교단을 강하게 통제한 이유는 정토진종도(淨土眞宗徒)에 의한 농민 봉기와 기독교 신자의 급증에 대한 경계였다. 우선 사원법도(寺院法度)를 발표하여 사원의 중앙집권화와 교리의 관리, 자유스러운 포교의 금지 등으로 국가 관료기구에 짜 놓아졌고 데라우게제도(寺請制度)로 기독교 신자를 찾아서 불교 신자로 개정되었으며 단가제도(檀家制度)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속해야 할 종파가 정해지게 되었다.
    인문/어학| 2001.10.02| 6페이지| 1,000원|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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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학(우리나라의 정당체계에 관한 내용과 비판) 평가B괜찮아요
    序.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에는 250여개의 정당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그 중 어느 당 하나 대당(大黨)으로, 장수하는 당으로 남지 못하고 이합집산해 왔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의 선거는 정당의 연병장으로 선거철은 의례 정당들이 “헤쳐 모여”하는 때라고까지 말해지고 있다.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각계에서 인정받고 전문성이 있으며 참신했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존의 잘못된 질서에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 우리 정치에는 인재를 삼켜버리는 마성이 있다고까지 표현한다. 정말 그런 것인가?사회학자 만하임은 개인이 집단의 의미구성방식을 무의식 속에 가지게 되면서 집단무의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그런 집단생활에서 나오는 관념체계, 세계관, 의미구성방법 등의 구성물 그 자체를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토대로 세계를 보게 되는 존재구속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론적으로 존재구속성에서 벗어나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하나의 집단을 상정한다. ‘자유롭게 부동하는 인텔리겐차’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 집단적·계급적 갈등에 몰입되지 않는 지식인 집단을 의미한다. 그 집단은 충원기반 자체가 다양해서 특정 정파에 밀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칠흑의 밤에 파수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사적 사명을 가진다고 본다. 자유롭게 부동한다는 의미는 걸핏하면 분당하고 합당하고 창당하는 변화불측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가지는 세계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아갈 바를 결정한 후 소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에 대한 호감도는 무척이나 낮다. 이는 앞서 말했듯 국회의원 개개인이 당선후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실망스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체제이기 위하여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전달하는 정당의 중개적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정당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정당체계가 당정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지만, 단일 정당 정부냐 연립정부냐, 다수 정당이냐 소수 정당이냐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일반화시키기 곤란하다(Bondel, 1995: 137-138). 단일 정당 정부와 지배 정당 중심의 연립정부에서는 정부의 성격상 본질적으로정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것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정부는 정당(또는 정당 연합)에서 채택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후속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2)사르토리의 정당체계체계론적 방법에 의하여 정당연구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G. Sartori에서 비롯된다. 그는 정당과 정당정치의 발전이 "파벌에서 정당으로", "책임정치에서 정당정치로"의 발전이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정당정치의 과정에서 정치체계의 구조적 필수요건이자 그 하위체계로서의 근대정당은 물론 정당체계를 발견하게 됨을 설명코자했다. 결국 그는 "정당간의 상호작용의 체계"로서의 정당체계를 현대정치를 분석하는 중심영역으로 끌어올렸다.G. Sartori는 [Parties and Party System](1976)에서 Michels, Duverger의 연구를 계승하여 정당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party-counting approach에 의한 Duverger의 3분법(일당제, 양당제, 다당제)은 1각 당의 세력파악이 어렵고, 2이데올로기적 거리 파악이 곤란하며, 3극단적으로 모든 정당체계가 다당제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LaPalombara와 Weiner의 수 양당간의 정권교체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체계이다. 경쟁이 구심적이고 이데올로기 거리가 크지 않은 고도의 합의적 정치사회에 최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 영국, 미국, 뉴질랜드)ⅲ)온건다당제: 분열하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분극화되지 않는 3-5개의 정당을 갖는 체계이다. 양당제와 유사한 양극구조로서 구심적 경쟁을 하지만 양당제와 달리 연립정권지향형이다. 또한 분극다당제와 달리 반체제정당, 쌍두야당이 없고 정당간 이데올로기 거리도 비교적 가깝다. 다차원성과 분절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 서독, 벨기에, 스웨덴)ⅳ)분극다당제: 분열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분극화하는 5-6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체계이다. 어느 한 정당도 집권에 필요한 득표를 못하여 연립정권적 성격을 띠고 정당간 이데올로기 거리가 크다. 적실성 있는 반체제정당과 상호배타적인 쌍두야당이 존재하고 중앙에 하나의 정당 및 정당군이 있어 구심적 경쟁이 저해되고 원심적 추진력이 훨씬 지배적이며 이데올로기의 유형적 패턴화, 무책임한 야당의 존재, 공약남발의 정치 등이 특징이다.ⅴ)원자화된 정당제: 경제에 있어 원자적 경쟁처럼 어떤 정당도 지배적이지 못하고 다른 정당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체계로서,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성이 없다.B. 비경쟁적 체계ⅰ)일당제: 단지 하나의 정당만이 존재하고 다른 정당은 그 존재조차 허용되지 않는 체계이다. 이런 국가는 많든 적든 억압적, 침투적, 비관용적, 추출적이다. 억압, 즉 강제적 통제의 강도가 큰 것부터 나열하면, 1전체주의 일당제(소련), 2권위주의 일당제(프랑코 치하의 스페인), 3실용주의 일당제로 유형화할 수 있다.ⅱ)패권정당제: 패권정당 이외의 정당은 존재 자체는 허용되지만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 체계이다. 위성정당과 패권정당의 2층체제이며, 추출, 억압의 정도에 따라, 1이데올로기 지향 패권정당제(폴란드), 2실용주의 지향 패권정당제(멕시코)로 유형화할 수 있다.3)우리나라 정당현실의 문며, 4·11 총선과 15대 국회 이후에도 예외는 아니었다.3지역정당4)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실현조건(당내 민주화)현대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정당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당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게되며 한편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위한 전제로서 정당자체의 민주성이 요청된다1정당조직의 공개성2당원의 법적지위 보장3당내 의사결정의 상향성4당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원칙과 소수자 보호그러나 정당이 국민과 국가를 매개하는 중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위하여는 무엇보다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므로 당내민주주의의 문제는 법적으로 간섭·통제함으로써 해결되기 어렵다.2.한국 정당정치 모습1)격심한 이합집산1987년 민주화투쟁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심한 조직적 이합집산을 거듭해오고 있다. 대략 4년여의 주기로 조성되었던 세차례의 선거국면에 존재했던 주요정당들의 정식명칭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당조직의 높은 유동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반면 통일국민당과 신정당을 제외한 모든 주요정당들의 리더십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4인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어왔으며 1987-1996년에 이르는 이들의 조직적 행로를 살펴보면 한국의 정당정치가 지금까지 보여온 극도의 유동성이 이들간에 지속되어온 제휴와 대립의 역학관계의 동태적 변화가 빚어낸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대 한국의 정당정치는 아직 정당체계 라든제 소위 양당제 , 다당제 등과 같은 분석적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당조직의 높은 유동성은 사실 민주이행기 정치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민주-반민주의 대립이 해체되고도 오랜동안 이 같은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것은 극소수 정치엘리트들의 정략적 이합집산에 의한 정치표류현상이며 이것은지극히 병리적인 현상이다.{선 거정 당1987년 대선민주정의당( 노 태 우 )통일민주당( 김 영 삼 )평화민주당( 김 대 중 )신민주공화당( 김 종 필 )1986년 총선1992년 총선민당의 해체와 신설로 이어졌다. 1987년5월 통일민주당이라는 새조직으로 전열을 정비한 반체제정당은 같은 달 말 시민사회 각 세력과 집단의 대표들로 조직된 포괄적 민주화연합조직인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에 정치사회의 일원으로 가입 했다. 결국 2.12총선이후 6.29선언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대립전선에서 정치사회와 정당이 차지했던 공간은 지극히 협소했고 정당이 수행할 수 있었던 역할 역시 지극히 제한적이었다.2제도개혁과 지역할거구도의 정립6.29선언은 한국의 민주이행을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투쟁의 국면으로부터 정치사회내의 정치엘리트간의 협약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즉, 국민운동본부와 국가권력간의 협약이 아니라, 민정당과 민주당이 협약의 주체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화투쟁에 가담했던 시민사회의 모든 세력의 이익과 요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었다. 따라서 진보적 정치세력이 정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봉쇄되고 말았으며 87년10월과 11월의 신민주공화당과 평화민주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보수4당간의 대결구도를 초래했다. 그 결과 경북, 경남, 호남, 충청이라는 상이한 지역거점을 확보하고 있던 정치엘리트들의 정략적 선택에 의한 지역주의적 전선이 정치사회내에서 급속히 형성되었고 대통령선거운동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본격적으로 하향부과되었던 것이다.3여소야대의 정국과 3당합당13대 총선에서 민정당은 예상과 달리 과반수에 훨씬 못미치는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행정부와 의회를 여야가 분할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커다란 시련이면서 정치관행을 확립시킬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권력구조와 정당구도는 타협과 협상의 관행을 성립시키기에는 너무 불안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민정당이 선택한 것은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김영삼의 민주당과의 3당합당이었다. 3당합당은 민주-반민주 전선을 완전히 와해시켰고 그 결과 한국정당정치의 구도는 보다 단순화되고 보다 심화된 지역적 대립구도를 띄게 되었다. 즉 경북, 경남, 충청, 호남
    사회과학| 2001.05.26| 9페이지| 1,000원| 조회(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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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인의 음식문화 평가A좋아요
    러시아인들의 음식 문화는 귀족적인 것과 민중적인 것이 각각 확연히 다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러시아의 귀족들은 그들 나름대로 서구 유럽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음식 습관을 유지해 왔다. 평민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고유한 음식 문화를 지켜 왔는데, 바로 이 평민들의 식생활 문화가 바로 고유한 러시아 음식 문화라고 볼 수 있다.러시아의 고유한 음식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까샤:각종 곡물로 만든 죽자꾸스까:각종 냉육, 어육, 캐비어와 야채 샐러드를 곁들인 음식샤슐릭:러시아식 돼지고기 바베큐. 꼬치에 꿰어 장작 위에 걸고 구워 낸다.피로그:고기를 넣고 튀긴 빵펠메니:시베리아식 물만두, 만두피가 두껍고, 속은 고기로 채워져 있다.캄포트:러시아 과일 주스, 주로 자두, 살구류의 과일로 만든다.스메타나:우유로 만든 소스, 마요네즈와 비슷하나 신맛과 단맛이 강하다.케피르:러시아식 요구르트로 신맛이 상당히 강하지만 요구르트의 순수한 형태로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보드카:러시아 전역에 걸쳐 가장 대중적인 술로, 알코올 도수가 40%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통 곡류나 감자를 가지고 빚으며, 포도, 사과 등의 과일로도 만들 수 있다. 이 술을 마시는 방법은 작은 컵에 보드카를 붓고, 컵 주위에 소금을 약간 뿌린 다음 단숨에 마시는 것인데, 보드카에 대한 이러한 음주 습관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러시아인 한 명이 자그마치 1년에 60병 이상의 보드카를 소비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마시는 술 가운데 하나인 보드카는 칵테일의 주 원료로도 사용된다.러시아요리의 특징은 한마디로 소박하고 영양이 있으며 실질적이다. 접시에 담는 법도 독특하며 소탈하고, 맛은 신맛이 많은 편으로 동양적이다. 재료는 북쪽에는 종류가 별로 많지 않은 편이고 남쪽에는 과일,채소 등이 풍부하지만 전국적으로 챙채소가 적기 때문에 양배추,토마토,감자,양파.당근,사탕무우,오이등의 저장채소나 염장채소를 쓰는 요리가 많다. 육류로는 양고기를 많이 쓰는 편이고 자연 환경 때문에 주로 지방질이 많은 고기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돼지고기가 쇠고기에 비하여 훨씬 비싸다. 그리고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대용으로 차를 주로 마신다. 또한 과거 러시아인들은 겨울에는 과일을 거의 먹을 수 없었으므로, 과일을 냉동 저장하여 겨울에 먹었다. 러시아의 토속 음식들 속에서는 과거 러시아 민중들의 소박함을 엿볼 수 있다.--------------------------------------------------------------------------광대한 구소련에서는 각 지방역마다 다양한 민족 요리를 맛볼수 있다. 피로슈키와 보르시치, 비프 스트로게노프 등은 러시아 요리인데 그 외에 우크라이나의 명물인 키예프 식 커틀릿, 코카서스의 샤실리크, 중앙 아시아의 필로프 등 다양하다. 모스크바의 가정에서는 러시아요리, 우크라이나 요리, 코카서스 요리 등 구소련만의 국제적인 식탁 풍경르 볼 수 있다. 보르시치 등은 민족마다 독립된 맛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공화국에 가면 역시 본토의 명물 요리를 맛보기 바란다.#피로쉬키기름에 튀긴 만두 같은 것으로서 밀가루 달걀 등을 반죽한 피에 고기, 채소, 잼 등을 기름에 튀기든가 오븐에 굽는다.러시아 요리각 지방의 요리에 대해서는 그 지방마다 너무 다양하므로 여기에서는 러시아 요리에 대해 설명하겠다. "전통적인 러시아 요리는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현대 러시아인들은 금방 떠올리지 못한다. 혁명 전 귀족은서구 귀족과 같은 식사를 했고 평민은 토속 음식을 말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레스토랑의 메뉴에는 없다. 피로쉬키나 펠메니(시베리아식 물만두)등은 토속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대중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다.◎러시아 요리는 가공식품이 없다.러시아 요리에 드는 시간과 수고는 대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레스토랑에서 수프를 먹을 때도 이것을 정 성들여 익힌 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보도록 한다. 웨이터가 친절한가, 식기가 고급스럽지 않은가, 등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샤워크림은 만능 조미료다.러시아의 아이스크림러시아에 가면 꼭 '마로제노에(아이스크림)'을 맛보기 바란다. 길모퉁이에 있는 가게에서 사먹는 것도 재미있다. '마로제노에'라고 쓰인 간판은 시내의 어디든 조금만 걷다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 춘하추 동, 념녀노소를 불문하고 러시아인들은 오로지 마로제노에만 먹는다. 마로제노에는 고지방의 고급품 인데 넘무 커서 다 먹을 수 없으므로 반으로 잘라 달라고 부탁한다. 스테이크 모양의 '프롬빌'은저칼 로리로 뒷맛이 상큼하다. 초콜렛을 씌운 것은 '에스키모'라고 부른다. 과일맛이 나느 '프루크토보에' 도 맛이 상큼하다. 어느 것이나 싸면 상당히 맛있다.◎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는 법러시아인들은 걸으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좋아하므로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눈에 많이 띈다. 어떻게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남은 양을 주시하여 보기 바란다.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다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은 현 위치에서 상당히 멀다.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 가까운 곳에 줄지어 선 모습이 보일 것이다. 러시아에 서는 아이스크림 파는 곳을 찾으려면 먹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양을 보고 알 수 있다.--------------------------------------------------------------------------소박한 식재 제맛 살린 가정식 요리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개방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와 활발한 왕래를 하고 있는 러시아. 넓게 자리하며 동양과도 인접한 탓인지 의외로 동양과 흡사한 점을 음식에서 발견하게 된다. 파나 양파의 사용이나 고기만두 등 우리나라의 것과 비슷한 조리법이 흥미를 유발한다. 음식이 추운 날씨에 잘 견디도록 기름지고 든든하며 고기나 몇가지 야채 등의 소박한 식재의 제맛을 살린 특징을 지녔다는 러시아 요리와 또 그들의 식습관에 대해 알아본다.고기와 감자를 주식으로 한 다양한 민족의 요리92년 초 구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된 이후 러시아는 20개 자치공화국과 모스크바 시, 상트 페테르스부식, 코카서스식 요리 등 국제적인 식문화를 이루고 있다.러시아 요리는 기름기가 많아 조금만 먹어도 든든함을 느끼는데 고기요리를 주로 하고 감자요리도 즐겨 한다. 특히 감자는 제2의 빵으로 불리울 정도로 많이 먹는 식재다. 감자 외에 많이 사용하는 야채류가 양배추, 당근, 비트(사탕무)이다. 낙농국인 만큼 유제품들의 품질이 좋아 우유나 치즈 등도 즐긴다. 또 고기요리는 소금이나 후추 등 간단한 양념만을 사용해 고기맛을 최대한 살리는 등 자연 미각을 중시하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러시아 서민들의 하루 세끼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서양식과 큰 차이는 없다. 아침으로는 '까샤'라 불리는 죽과 밀로 만든 빵에 소시지, 달걀과 치즈 등을 넣고 만든 샌드위치를 주로 먹는다. '까샤'는 1가지 곡식을 물에 불린 다음 우유로 삶고 설탕, 소금, 버터를 넣은 것으로 쌀이나 소맥, 모밀국수 등으로 만든다. 쌀로 만든 것이 '키스와까샤', 소맥으로 만든 것은 '그리치까샤'라고 하며, 아침식사에는 차나 커피, 우유도 함께 마시곤 한다.러시아 음식에서는 점심이 정찬으로 전채, 수프, 메인, 디저트의 코스로 준비된다. 전채로는 손쉽게 샐러드를 즐기며 수프는 보르시치나 야채 또는 마카로니를 넣은 수프를 즐겨 먹는다. 메인으로 비프스테이크와 감자 요리가 대표적이며 스파게티와 흡사한 마카로니 요리도 즐긴다. 끝으로 케이크나 깜보트라는 야채차, 커피, 기타 차종류로 식사를 마무리한다.저녁식사는 수프를 뺀 점심과 비슷하다.이러한 세끼 식사 외에 아침과 점심사이 과일이나 차를 즐기기도 하고, 오후 4∼5시경에는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우유와 빵을 꼭 먹인다고 한다.-------------------------------------------------------------------------사과 튀김(Яблоки , жаренные в тесте)4인분 사과튀김사과 : 400 그램설탕 :15 그램밀가루 : 80그램달걀 : 2개우유 : 80그램간편하고 쉬운 요리이다.사과 껍질을 벗기고,씨도 도려낸다. 는데 이를 바렌니아라 부른다.일반적으로 살구류나 딸기류를 많이 절이는데 여기서 물은 남겨두고 알맹이를 건져낸것을 쮸가뜨이라고 한다.)생과자 슈(пирожное 'шу')슈 10 개밀가루:260 그램버터:120그램설탕:10그램계란:2개계란 노른자:8개물:230리터이것은 우리의 슈크림 만드는 방법과 같다.다만 설탕을 위에가 뿌리던가 크림을 옆에가 두르던다 빵에다 크림을 넣던가의 문제이다. 남비에 버터와 물을(ex:버터30g/물5TC)넣고 불에 올려놓아 버터가 다녹으면 체에 내린 밀가루를 한꺼번에 넣고 불을 약하게 하여 1~2분정도 나무주걱으로 젓는다.남비를 불에서 내리고 계속 나무주걱으로 5분이상 저어가면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 다시 불에 얹은후 달걀풀은것을 조금씩 낳으며 오래저어 주걱에서 떨어뜨렸을때 뚝뚝 떨어질 정도의 농도로 조정한다. 반죽한것을 기름 바른 오븐 팬에 한 수저씩 간격을 두어 가며 떠놓고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5분 정도 굽는다 여기게 커스터드 크림을 만들려면 남비에 밀가루.설탕.녹말가루.우유를 풀을 쑤듯 걸쭉하게 쑨다음 끓인다.불에서 내려 1~2분 정도 지난다음 달걀 노른자와 향료를 섞어서 다시 한번 끓이면 크림이 되는데 이렇게 준비된 크림을 빵안에 넣던가 위에다 뿌리면 된다.사과 삼북(самбук яблочный)4인분 퓌레사과:350그램설탕:80그램젤라틴:6그램+물 :160그램계란 흰자위:2개이것은 사과가 주재료이다. 사과 350그램을 준비한후 사과 껍질을 벗긴후 물론 씨도 없앤다.다음 사과를 반달 모양을 여러번 썰은후 물을 약간 부은 오븐용 팬에다 사과를 놓은다.다음 오븐에다 넣고 사과가 흐믈 거릴정도 까지 오븐에 굽는다.이때 사과모양은 변하지 않고 마치 바바나 처럼 된다.이후 오븐에서 꺼내 체에다 비벼 걸러낸다.그러면 끈적끈적한 액과 사과 잔덩어리가 남는데 이것을 갖고 설탕과 계란흰자위2개를 같이 넣은다.이때 용기 밑부분에 얼음덩어리를 깐다.그렇게 준비되었으면 전부를 휘젓는다.눈으로 보아서 처음보다 3배정도 부풀게 휘젓는다.여기가지 .
    인문/어학| 2001.05.03| 7페이지| 1,000원| 조회(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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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원칙 평가A좋아요
    * 기업회계원칙제정, 의의사회적 제도로서 회계가 일반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지 4반세기가 되었고 기업회계원칙을 처음으로 성문화하여 우리 나라에서 발표한 것은 1958년의 일이다.그 이전에도 물론 우리 민족 고유의 전기법인 사계송도치박법이 고려시대로부터 상인들간에 전래되어 실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정의 산업분야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행되었을 뿐, 사회적 승인을 받아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인에 의하여 서양의 복식전기법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일반에 보급되었고 또 몇몇의 한정된 기업에서 이를 채용하여 실시하였으나, 회계행위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쳤고 그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비단 우리 나라에 국한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1930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우리 나라에서는 1945년의 8.15해방을 맞은후 곧바로 이어진 1950년의 6,25동란 등 혼란기로 인하여 개선되지 못하다가고 1950년 후반기에 들어 6,25동란의 극심한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미비한 기업회계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정부가 기업 합리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외자도입, 기업 건전화, 조세 공정화, 증권투자의 민주화, 금융의 적정화 등 당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제도를 긴급히 확립하고 정비해야했던 것이다.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업의 경제 및 경영활동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회계제도의 구체적 조치로 나타난 것이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회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사회적 제도로까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진국가의 제도 성립과정을 보면 특정의 경제여건을 배경으로 무부 고시 제169호로 발표된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원리로서 회계원칙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정하게 될 것이다. 즉, 재무제표규칙은 회계행위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기 떠문에, 이 규칙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기초원리로서의 회계원칙이 없어서는 아니 되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서 당시재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있건 재정금융환원회내에 기업회계준칙제정분과원회를 두어 기업회계원칙의 재정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57년 11월 초에 상기 분과위원회는 기업회계원칙을 기초할 기초소위원8명과 간사2명을 선출하여, 동년 12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딪 은행집회소에 모여 6개월여의 노력 끝에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을 제정하는 방대한 작업을 마쳤다.처음에 기업회계원칙을 기초하기에 앞서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기업회계준칙에 어떤 성격을 부여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기업회계원칙이란 것은 기업회계를 처리, 보고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제기준이고 어디까지나 회계학의 학문적연구분야이기 떠문에, 이것을 재무부의 이름으로써가 아니라 기초소안원회의 이름으로 중간보고로서 공표하여 학계에 연구자과를 던지는 형식으로 하고 실무에 필요한 재무제표규칙을 별도로 기초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원칙은 학문적인 견제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규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원칙은 모법, 규칙은 타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1958년에 제정된 원칙과 규칙은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고 있지는 않았으나 우리 나라 기업에0근대적 회계방법을 보급하고 회계실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상기업과 제고기업의 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통일을 기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2)1958년 기업회계원칙의 기본성격과 내용우리 나라 기업회계원칙은 1958년, 1949년 일본의 기업회계 타의안원회가 발표한 기업회계기업회계원칙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일본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하나, 진실성의 원칙; 기업회계는 기업의 경영성적과 재무상황에 관하여 진실한 보고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두울, 정규의 부기의 원칙; 기업회계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규의 부기 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회계 장부를 장성하여야 한다.세엣, 중요성의 원칙; 기업회계는 고목과 금액을 중요성에 비추어 결정하고 기록계산에 비용과 시간의불경계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네엣, 확실성의 원칙; 기업회계는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확실한 효과가 확보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다섯, 계속성의 원칙; 기업회계는 그 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여섯, 잉여금의 원칙(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일곱, 안전성의 원칙; 기업의 재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여적당히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여덟, 명확성의 원칙; 기업회계는 재무제표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회계사실을 명료히 공개하고 기업의 경영, 재무상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아홉, 단일성의 원칙; 주식총예,증권거래소, 금융기관, 세무관서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서로 형식이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그 내용에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된다.ii)손익게산서원칙(1) 발생주의 (2)실현주의 (3) 총액주의 (4) 비용. 수익의 대응iii)대차대조표원칙(1) 완전성의 원칙 (2) 총액주의 (3) 담보자산의 표시 (4) 경기와 손실의 이연(5) 대차평균 (6) 유동성배열 (7)과목분류의 원칙;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원칙은 기업회계의 실무속에서 발달된 재원칙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바를 요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원칙은 회계관습을 그의 형성 모체로 하고, 이것으로부터 귀납된 실적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업회계원칙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바를 요약한 것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회계의 목적이 기업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면, 회계의 재원칙의 내용은 그와 같은 회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기업회계원칙은 1958년,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의 실무속에서 발달된 재원칙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바를 요약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계원칙이 형성된 방법론상으로보면,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을 요약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회계관습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한 실적규범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타당하다고 하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이론체계를 갖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 기업회계원칙의 일반원칙 제 1원칙으로서 진실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실성의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원칙은 진실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부차적인 재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같이 볼 때, 1958년의 기업회계원칙의 최고의 목표는 진실성에 두고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면 진실성이란 말을 회계에 적용시킬 경우,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성이란 말을 사실에 입각한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에 관한 해석은 결코 일정하지가 않다. 혹자는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증거를 갖는 자료를 사실로 이해하여 역사적원가를 회계상 사실로 해석하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진실이란 말을 자산이나 비용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맥닐(Kenneth MacNeal)과 같은 사람은 자산을 시가에 의해서 평가하고, 또 가치의 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손익을 명료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만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이 된다고 본다. 이와같은 견해와 아울러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미 형성된 회계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진실성이 보장되는 인정된 어떠한 관습과 묵약이 있느냐 하는 점을 가지고 진실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기업회계원칙에 있어서의 진실성을 이상과 같이 해석하면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진실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없다.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에 보고된 진실성은 적용된 원칙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타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계에서 적용되는 재원칙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적 제도로서 행위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회계원칙의 최고목표를 진실성이란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진실이 아닌 허위가 되고 만다. 필자의 견해로서는 진실은 '합의'나 '관습' 또는 '묵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또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진실성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시라고 생각한다.회계행위가 반드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넓은 뜻으로 해석하여 볼 때, 이 진실성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진실성은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되기 쉽다. 진실성을 재무제표 최고의 목표로 삼는 데 대한 다른 또 하나의 의문은 재무제표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전달의 수단이 된다고 하면 사실의의미로서의 진실한 정보가 과연 얼마나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공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아무리 진실한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이것이 각종의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자들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하면, 회계정보(재무제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근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는 회계정보이론에서는, 재무제표의 정보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목적접합성의 기준을 회계의 최고목표로 삼고,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라 하겠다..3. 1976년 기업회계원칙, 재무제표규칙의 개정과 내용1) 1976년 기업회계이다.
    경영/경제| 2001.05.03| 10페이지| 1,000원| 조회(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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