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4
검색어 입력폼
  • 판구조론
    5. 판구조론배경 : 대륙 이동설 → 맨틀 대류설 → 해저 확장설 →판구조론ㄱ. 대륙 이동설 : 고생대 말 지구상의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팡게아)를이루었다가 그 후 이동하여 현재에 이르렀다는 설* 증거 : 대서양 양쪽 해안선 및 암석 일치,남미-남아프리카-호주-인도에 산출되는 고생대 후기 유상식물(글로솝테리스)일치* 쇠퇴 : 원동력 설명 못함ㄴ. 맨틀 대류설 :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맨틀내 대류가 일어나대륙이 이동될 수 있다는 설로 해저 확장설이 대두 되면서 중요성 인정받음ㄷ. 판구조론 : 대륙 이동 + 맨틀 대류 + 해저 확장i) 판의 구조ii) 판의 경계* 해령 : 물질 생성, 천발 지진, 화산* 해구 : 밀도차로 물질 소멸(베니오프대)* 변환 단층 : 생성, 소멸 없고 천발 지진iii) 업적* 정적 지구관 → 동적 지구관* 지진대, 화산대 발생 지역 설명* 대륙 이동과 해저 확장 원리 밝힘* 열점에 대하여 알아 보자 !ㄹ. 원동력 : 맨틀 대류(방사성 원소 붕괴열)판구조론 자료판구조론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학설. 플레이트텍토닉스라고도 한다. 지구의 표층인 지각은 대륙지각에서는 35 km, 해양지각에서는 5∼10 km의 평균 두께를 갖는다. 이들은 6개의 큰 판(유라시아판·아프리카판·인도판, 태평양판·아메리카판·남극판)과 몇 개의 작은 판(필리핀판·카리브판·코코스판·나스카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하여 연간 수 cm 정도의 속도로 서로 움직이고, 이에 따라 화산작용·지진현상·마그마의 형성·습곡산맥 형성 등 각종 지각변동을 일으킨다는 학설이 판구조론이다. 각 판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맨틀 내에서 일어나는 대류이며, 이 대류가 상승하여 새로운 판을 성장시키는 곳이 해령이다. 판이 움직여 다른 판 밑으로 침강하는 곳이 베니오프대(Benioff zone) 또는 침강대이며, 침강이 시작되는 부분이 해구에 해당한다. 해령은 세계의 모든 해양 중에 발달하며 서로 연결되어 그 연장이 6만 km에 달하고, 해구는 태평양 연변부에 특히 잘 발달하고 있다. 판이 움직일 때 위에서 말한 각 판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열대로서 서로 분리된 각 부분이 속도를 달리하여 움직인다. 이와 같은 단열대를 변환단층(transform fault)이라고 한다. 판과 판이 움직여 서로 만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침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습곡산맥이 형성되고, 화산작용과 지진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판이 아메리카판·유라시아판 및 인도판과 부딪혀 밑으로 침강하는 부위에 형성된 것으로 침강대에 따라 지진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형성되어 그 상부에 화산작용이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히말라야-알프스산맥은 인도판·아프리카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기에도 지진과 화산작용이 수반되고 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아프리카의 서해안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의 윤곽이 잘 일치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독일의 A.L.베게너(1915)가 대륙이동설을 제창한 후, 영국의 A.홈스(28)는 맨틀 내의 열대류설을 제창하여 대륙을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밝히는 데 성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령과 해구 등의 해양저 지형과 그 특징이 밝혀지고, 특히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구자기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해령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저가 양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해양저확장설이 성립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판구조론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지구과학의 발전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를 지구과학의 혁명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판구조론에 의하면 대륙이 해양지각 위에 떠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론은 새로운 대륙이동설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과학| 2000.10.05| 2페이지| 1,000원| 조회(837)
    미리보기
  • 언론출판의 자유 평가A좋아요
    Ⅰ. 언론출판의 자유1. 의의1) 개념언론, 출판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의사표현, 전파의 전달형식은 어떠한 형식도 가능하며 음반 등도 의사형성작용을 하는 한 의사표현, 전파의 한 형식이 되며1) 언론, 출판은 사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개인간의 회화나 연애편지 등은 언론, 출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2) 연혁정신적 자유의 하나인 언론, 출판의 자유가 영국에서는 인민협정(1649)에서 선언되었고 검열법의 폐지(1695)로 확립되었으며, 그 후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규정하고 있다.3) 법적 성격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보장을 위한 자유권임과 동시에 언론, 출판제도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제도보장의 결합으로 본다.2.주체언론, 출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며, 법인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된다.3. 내용1) 의사 표명 및 전달의 자유① 의의 : 의사표현의 자유란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헌결) 그런데 여기서 의사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② 평가적 의사설 : 단순한 통계숫자의 전달은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사실의 전달은 의사라고 볼 수 없다.③사실전달포함설 : 단순한 사실의 전달도 의사에 포함시키려는 입장이다.④결론 : 단순한 사실의 전달은 보도의 자유에서 보장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람의 사상을 존중함으로써 표현된 내용의 주관적인 경향을 보장한다고 보아야 한다.2)알 권리① 의의알 권리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______________________1) 헌결 91 헌마 17며,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언론기관에게는 그러한 권리만이 아니라 그에 관한 취재의 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고전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국가권력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소극적 자유권이라면 Access권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발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재판소 88헌마22 - 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알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입법의 공개(50조 1항), 재판의 공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것이다.2) 헌법재판소는 임야조사서나 토지조사부의 열람, 복사에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청구인의 청구를 불응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였으나, 구임야대장 및 지세명기장의 열람청구에 대하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88 헌마 22)또한 헌법재판소는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가 청구인의 복사신청을 거부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였다.(90 헌마 133)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의 권리이다.Access권의 특색은 보통의 기본권은 국민 대 국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Access권은 국민대 국민의 관계라는 데에 특색이 있다. 즉 다시말하면 국민대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의견광고, 반론권, 해명권이 있다.①의견광고의견광고란 광고주의 의견을 광고의 형식으로 선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언론과 구별된다.② 반론권반론권 내지 반론보도청구권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된다. 헌법은 제21조3항에서 언론기관의 시설기준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와 언론기관남설의 폐해를 방지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 (1992. 6. 26 90헌가23)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므로, …보도 및 출판매체가 건전하게 존립되고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는 언론·출판자유의 내재적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객체적인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간섭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헌법재판소는 정간법 제7조 1항은 9호 소정의 제6조 3항 1호 및 2호의 규저엥 의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는 허가제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① 언론기관의 자유㉠ 보도(방송)의 자유언론기관은 객관적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논평의 자유)㉡취재의 자유언론기관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는 주는 뉴스만을 보도한다면 더 이상 신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취재의 자유에 취재원묵비권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국내외의 통설은 언론기관의 공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특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문의 진실보도, 사실보도, 공정보도를 위하여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허영교수)㉢ 내부적 자유편집, 편성의 자유(언론사 사주로부터의 자유) 즉, 언론기업 내부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상관과 부하간에 언론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히 제시, 미국에서 초창기의 영리적 언론과 비영리적 언론의 이분법이 폐기되어 영리광고에 대해서도 「일반공증의 헌법상이익」, 「소비자의 정보를 얻을 권리」등을 근거로 헌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순전히 영리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상업광고는 상업성·경제성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경제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볼 문제지만 상업광고라 할지라도 의견전파와 정보 전달 등의 요소를 담고 있어 공익성을 구비한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1)4. 효력언론, 출판의 자유는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국가기관은 물론 영조물법인, 공법상의 재단 등과 공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인까지 구속한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인간에도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5. 제한의 한계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제나 검열제를 도입하는 것, 모든 정보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국영보도기관만을 허용하는 것,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등록취소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금지된다.6. 제한1) 사전통제① 허가제 금지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내용과 방법을 보장하는 것이지 이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필요한 객관적인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실질적인 허가제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므로, 등록제를 합헌으로 보았다.2) 등록제나 신고제가 실질적으로 허가와 같은 제한을 의미하도록 운용된다면 위헌이 될 것이다._____________________1)권영성, 신우철 헌법학연습2) 헌법재판소 90 헌가 23 - …… 이는 주무관청의 기본업무인 행정상의 절차와 처벌에 불과한 것이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내용을 간섭하거나 허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 (헌법재판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될뿐더러,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장래에 있어 국가나 사회에 단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도 또 현실적인 위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1992. 1. 28. 89헌가 8)"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_____________________1) 헌법재판소 93 헌가 13 - 공륜의 사전심의를 검열로 보아 위헌 선언하였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여도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바로 영화에 대한 사전검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도 아닌 바,… 영화를 상영 또는 보급하기 이전에 심사,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기관에서 영화의 사전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유통관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과잉금지의 원칙 - 옥외 광고물 (헌법재판소 1998. 2. 27. 96헌바2)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 3조에 의하면 광고물 및 광고시설이 제한되는 지역을 특정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자연공권법에 의한 자연공원 -
    법학| 2000.10.05| 9페이지| 1,000원| 조회(868)
    미리보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평가A+최고예요
    1. 서론1. 학문, 예술의 자유의 특수성(1) 개념의 불확실성기본권의 구체적 실현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기본권이 다른 기본권 또는 국가 권력과 충돌을 일으킬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들은 이 경우에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그런데 기본권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기본권의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 제안된 기본권보호범위이론처럼 기본권 제한에 앞서 기본권의 보호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이론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과연 보호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본권의 개념을 규범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의 개념이라든가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개념 등을 정의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이다.학문, 예술의 자유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본권의 개념 자체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내용과 한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이 예술인가, 외설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러한 표현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2) 제한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포함한 이른바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기본권은 그 성격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 국가권력이 개입되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학문이나 예술과 같이 주체의 창조적 과정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국가기관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설명하겠다.2. 학문,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헌법질서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있어서 연구나 창작행위 자체는 이른바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제한이 불가능하다는 견해1. 12. 89 헌마 88)(1)학문연구의 자유연구의 자유란 연구과제, 연구방법, 기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진리탐구의 자유를 절대적인 자유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의 자유는 제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 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편의상 대학의 교수의 자유와 구분하여 수업(授業)의 자유로 한다)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진리 탐구의 자유와 결과발표 내지 수업의 자유는 같은 차원에서 거론하기가 어려우며, 전자는 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처럼 절대적인 자유라 고 할 수 있으나, 후자는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헌법 제21조 제4항은 물론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 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헌재결 1992. 11. 12. 89 헌마 88)(2)교수의 자유교수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면 여기에는 강의를 통한 전달이나 대학의 내외에서 자기책임하에 학문적 인식을 출판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수의 자유는 학문기관 내에서 수강자에게 진리에 대한 독자적인고 자립적인 사고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함께 진리탐구를 모색하는 학술활동의 자유를 뜻하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의 전달의 그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는 다르다. 교수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교수의 대상, 형식, 방법, 내용, 시간과 장소를 누구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교수의 자유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들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수업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당하겠지만 그것은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학에서는 교수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하는 반면, 초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헌재결 1992. 10. 1. 92 헌마 68,76(병합))(다)대학의 자유의 주체 - 대학생의 지위대학의 자유는 대학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의미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 하기 위해 보장되는 수단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 주체도 학문적 활동에 대한 교양과 책임 을 가지는 사람에게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교수회 등이 대학의 자유가 주체가 되는 것은 의문이 없다. 다만 대학생도 대학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 다.연구의 자유나 교수의 자유, 학문활동을 위한 집회, 결사의 자유 등에 있어서는 대학생도 그 주 체가 될 수 있다. 대학생은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고능력을 갖고 협력하며 학문 적 토론에 참가하는 대학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유의 주체에 관하여는 대학생 의 주체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주체긍정설, 주체부정설, 한정적 주체긍정설 등으로 학설이 나뉜 다.) 이에 관하여는 徐柱實, 대학의 자치와 학생의 교수평가에의 참여, (고시계 1995. 3.) 참조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설은 학생도 대학의 자유의 주체는 될 수 있으나 그 학생자치는 학문성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생각건대, 대학의 자유라는 것은 단지 연구의 자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인사, 학사, 재정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이고 이들 사항은 학사의 목표 등을 고려해 전체적 인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학생에게 일반적인 결정권 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한다. 다만 대학생은 단순한 지식전달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의 자유의 주체로서 이른바 '성장도상의 학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대학이 자치의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사과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수강을 하는 학생의 의견이 상 당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나 재정 분야에 비해 타성에 젖어 대학교수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 하지 않은 자 또는 교수 본연의 학문의 연구·활동이외의 분야에만 관심을 갖는 자 등도 보호를 받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하 여 기간임용제는 임기만료시에 교원을 다시 심사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원으로 하여금 학문에 대한 연구·활동을 계속하도 록 하는 이점은 있으나, 그 대신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임용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여 학문의 연구·활동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는 국가가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학문진흥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나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방법 면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좋은 제도인지에 대한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 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은 아니며,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 는 것도 아니다. 비록 교원의 기간임용제를 일부 악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적인 결함이라기보다 는 운영에 있어서 생긴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학문의 자유와 교 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7. 16. 96헌 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2)학문의 자유의 제한ⅰ)연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연구의 자유에 대하여는 이를 절대적 기본권이라 하거나)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주장하고 있고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유형의 예술개념만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Muller도 국가에 의한 예술의 내용적 정의를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에서 '예술'이라는 단어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정도까지만이 예술의 자유의 보호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예술개념에 대한 실질적 개념정의를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형식적인 기준에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이와는 달리 예술의 어원에서 출발하여 예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로는 다음과 같다. Klein은 우리말로 예술 또는 기술의 의미로 사용되는 'Kunst'라는 단어가 konnen이라는 단어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면서 "영적, 정신적 내용을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형식을 통해 특정한 법칙에 따라 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Hartlieb는 예술을 "그 본질이 상상과 미적인 것에 속해 있으며, 최소한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정신적, 영적 내용의 형상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의 개념정의의 시도는 계속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적 현상과 필연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또다른 법적 구성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②개념정의에 관한 대안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예술적 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견문, 체험 등을 일정한 형태언어를 매개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에 있다. 모든 예술적 활동은 논리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의 혼합이다. 예술적 창조에는 직관, 상상 및 예술적 지성이 공동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전달이 아니라 표현인 것이며, 그것도 예술가의 개인적 인격성의 직접적 표현인 것이다.") 1)BVerfGE 30,173(188f)라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예술의 자유는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창작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한 임의로운 결정권을 포함한 모든 예술 창작의 자유를 그 내용으의 자유
    법학| 2000.10.05| 18페이지| 1,500원| 조회(1,659)
    미리보기
  • 성과 평등(남녀평등에 대해서) 평가A좋아요
    성과평등....Ⅰ평등성과 평등이라는 주제를 논의하기 앞서 먼저 평등 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평등이 헌법상의 의의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에 관한 문제가 평등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 가도 규정되어져야 한다.1)평등의 의의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기계적(절대적)평등과 배분적(상대적)평등으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능력, 의욕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률상의 취급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기계적으로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동등한 자는 동등하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다.사회속에서의 인간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개인들을 모두 기계적 평등으로 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 평등에 올바른 개념 정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2)현대의 평등 사상현대의 평등사상의 특질은 배분적 평등의 이념의 입각하여 실질적 평등을 주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인간의 현실적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에 있어서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능력, 재산 , 기타의 사회적 , 경제적인 생활 조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무시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요청한다면, 그 차이는 점점 증대함으로 일반국민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향유할 수 없는 것이다.이러한 상대적 평등에 대한 기준으로서 서독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불평등 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우리헌법재판소도 헌법 제 11조 제 1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통적 가족제도를 중시하는 유림측의 반대 입장도 강경하다.동성동본금혼에 관계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헌법재판소결정 1997. 7.16. 95헌가6 .13병합---[주 문]민법 제 809호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1.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이유]우리 헌법에 의하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몰론 상대방을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동성동본인 혈족은 서로가 아무리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촌수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먼 혈족이라 하여도 혼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금혼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금지되는 혼인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과거 전통적으로 금기되어온 동성동본금혼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대표적 판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평등의 원칙에 문제되어지는 부분은 혼인이 금지되는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의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계혈족에는 그 구분을 두지않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은 동성동본이라해도 관계가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방법,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방법, 공통의 가족성을 창설하는 방법,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성을 선택하거나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을 가나다순으로 같이 쓰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유보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페협약의 姓에 대한 부부동등권(제16조 g항 )조항에도 일치하게 될 것이다.(2)검토호주제도의 대해 과거의 폐습이라하여 주장하는 입장에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특히 현재 호주제도와 관련된 호적제도라든지 전통적 가족의 결혼풍습 중에 하나인 동성동본금혼제도라든지를 보면 그들의 주장이 극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 9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호주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그 것을 전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으로 충분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호주제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수도 있는 것으로서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어느정도의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동본금혼제와 같은 직접적인 위헌 규정은 시정되어야 한다.2. 국적법상의 양성의 평등문제개정전의 국적법은 혈통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자녀의 국적결정은 원칙적으로 부의 국적을 우선하도록 한 부계우선주의로 규정되어 있어서 성별의 의한 차별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개정되어 과거 부계우선주의에서 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3.형사관계에서의 양성의 평등최근 여성의 범죄가 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과거 집안에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범죄경향을 보면 남성의 비해 절도나 영아살해 그리고 방화의 비율이 높다. 이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상 나타나는 결과이다.형벌법규는 원래 성에 대해 중립적이다. 그런데 간통죄, 강간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강간죄에 대한 조항은 평등에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 매춘의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며 사회적인 문제에서 아직은 그 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하여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올바른 발전속에서 매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되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현실과 법의 집행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이므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의 정착이 필요하다.4. 고용관계에서의 양성의 평등전통적인 가족사회에서의 여자의 역할은 가사의 부분에서의 역할이 그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여성 근로자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법체계하에서 여성의 대한 고용사의 평등을 위한 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헌법 제 32조 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의 의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한다.)이다. 이 법에서는 남녀균등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체결 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그 이전의 모집, 개별적 채용관계는 규율하지 않는 점에서 근로계약체결이전인 모집, 채용단계에서의 성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구별된다. 근기법은 제 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남녀균등처우규정은 헌법 제 11조의 1항의 법앞의 평등과 성 차별금지를 고용관계에서 구체화 한 것이며, 근기법 제 32조 4항의 여자의 근로에 대한 성 차별금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해석상 남녀동일노동에서의 남녀차별임금, 결혼퇴직제, 여성조기정년제 및 모든 근로관계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기법에 대해서 우리의 판례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판례 : 대법원 88.12.27 선고 85다카 가치를 갖는 것(예컨대 사내융자, 기숙사, 사택 등)이다. 그러한 복리후생을 세대주에게 부여한다고 했을 때 세대주를 실질적으로 판정하지 않고 남자에 한정한다면 차별대우가 된다. 일본의 경우 그것은 강제규정이다. 한국의 고평법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차별금지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5조에 의해 당연히 인정된다.C. 성적 학대근기법은 성적 학대를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나 미국의 판례(Meritor Savingsbank FSB v. Vinson, 106 S. Ct. 2399)와 학설은 그것을 성차별의 하나로 보고 사용자의 책임 을 긍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민권법 제7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sexual harassment)의 유형은 다음 두 가지이다.(가) 보복적 성학대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이는 승진 기타 고용상의 우대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성적 관계를 강요하고 그것을 거부한 경우 보복하여 승진거부나 해고 등의 차별을 하는 것이다.(나) 적대적 환경의 성학대 (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이는 성적 언동을 되풀이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품게 하고 그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장의 환경을 부당하게 악화시키는 것이다.1. 직장내 성적 괴롭힘(1)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서울지법 94. 4. 18.)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접근, 기타 성적인 성격을 갖는 언동에 대하여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고, 근무환경을 불편하고 열악하게 조성하여 근로능률과 의욕을 저하시킨 것은 고용과 근로에 있어서 성차별을 한 위법한 행위로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000만원의 위자료 인정).서울고법 95. 7. 25. 에서는 역전하여 원고패소(2) LG산전 천안공장의 성폭력 고소사건(97. 2. 28.)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고소를 취하케 함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된다.
    법학| 2000.10.04| 19페이지| 1,500원| 조회(2,683)
    미리보기
  •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의 자유
    목 차1. 서(1) 방송·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2) 대중매체의 자유2. 방송의 자유(1) 방송의 의의(2) 방송의 자유와 공적책임(3) 방송심의제도 연구(4) 음반 및 비디오물(5) 영화(6) 정기간행물3. 통신의 자유(1) 통신의 의의(2) 통신검열사례(3) 통신검열의 비민주성4. 결1. 서(1) 방송·통신의 자유의 헌법적 지위우리 헌법은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1조 3항에서는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함으로써 그 실질을 꾀하고 있다.(2) 대중매체의 자유오늘날 의사표현자의 자유 및 의사수령자의 자유 이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대중매체(Mass media)에 대하여 인정되는 언론자유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에 의한 의사매개 없이는 올바른 의사소통과정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일 대중매체가 공정한 매개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경우 그 파급 효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대중매체는 책, 신문, 방송(라디오, TV), 영화, 비디오, 뉴미디어 등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의사소통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부적 요소로서의 매체특성에 따른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각각 논하기로 한다.2. 방송의 자유(1) 방송의 의의우리 나라의 제2조 1항은 방송(Broadcasting)이란 “정치,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 음악, 오락,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 방송이라잇다. 따라서 그것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파급과 침투효과를 고려할 때, 방송의 자유에 대해서도 적절한 한계가 부가되어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보편적인 요청이 되고 있다. 방송에서 정치적·퇴폐적·선정적 표현행위가 자제되어야 한다는 요청은 이러한 방송의 특수성(공공성)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 제 21조 4항에 규정된 ‘공중도덕·사회윤리’라는 개념에 포섭되는 , 방송의 자유에 내재하는 헌법적 한계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방송법에서도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건전한 가족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유발·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규정하고, 방송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그 심의 규정에 과 및 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한계를 법률상 확인·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방송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Red Lion Broadcasting Co.,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395U.S.367(1969)공정의 원칙 및 이와 관련된 입법사를 보건대 Red Lion사건에 있어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행동은 그 권한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중요한 논쟁적 문제점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방송하는 것은 방송에 있어서의 공공이익에 포함된다는 명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공정의 원칙 및 인신공격과 정치적 논설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의회가 위임한 권한의 합법적 행사라고 생각한다. 방송국 측은 수정헌법 제1조를 근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면, 이러한 편성규범은 방송주체를 수명 자로 하여 명령 된 규정이어서 방송법인 및 그의 편성권 행사를 보조하는 임, 직원은 편성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인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헌법상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사외의 기고자는 참여자와 같은 제 3자는 이러한 방송법상의 의무를 지킬 의무가 없다.물론 방송의 자유에 내재하는 헌법적 한계를 확인하고 명문화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정도로 적용된다면 방송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의 퇴폐적, 폭력적, 선정적,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 수단도 일정한 헌법적 규제의 한계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3) 방송심의제도연구우리 헌법 제 21조 제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은 ‘방송용 극영화’에 대하여 당해 방송물이 방송되기 전에 방송위원회가 그 방송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사전심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먼저 이 의문의 해답을 찾기에 앞서 ‘심의’의 개념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심의’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협의한다.”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방송 심의는 방송국 허가심의와 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심의에 한정해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방송 심의는 프로그램과 광고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조사·평가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방송 내용 심사’ 혹은 ‘방송 평가’의 개념에 가깝다.생각건대 방송법의 사전심의 제도는 시청각매체로서 TV방송은 그 영향력이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일과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상 효과적인 사후규제가 극히 곤란하다는 점, 동법이 방송극에 대한 사전심의를 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이른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음반의 짝, 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반에 대하여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음반을 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 윤리위원회는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행정권이 그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음반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전심의제도는 명백히 사전검열제도 에 해당한다.(5) 영화판례1996.10.4.93헌가13 영화법 제17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헌공,18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연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행정권이 공연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연윤리위원회는 검열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6) 정기간행물판례1997.8.21.93헌바5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공,23당해사건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21 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발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정한 등록사항은 정기간행물의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실사·선별하여 정기간행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기간행물의 냉용을 심사·선별하여 정기간행물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명백하다. 따라서 위 규정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허가나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국가가 정기간행물의 실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론·출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등록사항이 정기간행물의 외형에 관한 객관적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등록제를 규정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에 관하여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단지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3. 통신의 자유(1) 통신의 의의통신(telecommunication)이란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헌,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무선이나 유선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전파러낸다.
    법학| 2000.10.04| 10페이지| 1,000원| 조회(1,049)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22
22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4
  • A좋아요
    4
  • B괜찮아요
    9
  • C아쉬워요
    1
  • D별로예요
    4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23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8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