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세무상식/적용세금/납부요령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의 종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다릅니다.사업자가 내야되는 세금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내는 와 사업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로 크게 구분된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아니한다.[면세사업]-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미가공식료품 판매- 연탄, 무연탄, 담배, 복권판매- 도서, 신문, 잡지 발간-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허가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등▶ 다음 사업을 하는 납세자는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특별소비세 과세사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및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싸롱, 카페,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귀금속상, 가구제조업▶ 사업을 해서 번돈, 즉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는 이러한 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과세될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과거에는 실제로 손해를 보더라도 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았으나 그 제도가 폐지되어 이익이 나지 않았을때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낸다.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 즉 물건을 사다가 파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업자는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팔기 때문에 실지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법에는 와 및 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자가 똑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측례자의 "차이점"-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0%(매출세액) - 매입시 부담세액(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평균부가가치공제율 X 10%. 과세특례자 : 매츨액 X 2%평균부가가치공제율은 국세청에서 고시함-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납부 ==> 1.1-1.25, 7.1-7.25예정신고납부 ==> 4.1-4.25, 10.1-10.25단,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확정신고 2번(1, 7월),예정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납부 ==> 2번(1, 7월)예정신고납부 ==> 2번(4, 10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함. 과세특례자 : 확정신고납부 ==> 2번(1, 7월)예정신고납부 ==> 2번(4, 10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함- 기장의무.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며, 매입.매출장등 기장의무 있음. 간이과세자 : 영수증을 발행 함, 매입.매출장등 기장의무가 있음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음. 과세특례자 : 영수증을 발행하고,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하는 것으로 봄. 세금계산서는 발행 못함.소득세납부방법▶ 소득세란?- 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연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연간 얻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시에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어 있다.-모든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사람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 월급여자(상근근무자)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1) 매월급여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는 비과세소득을 뺀 그 달의 급여액에서 간이세액표상의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징수한다.(2)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되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를 말한다.다. 원천세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절차(1)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소득세를 그 징수한날이 속하는 달의 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1)(2)서식)와 당해 '원천징수 영수증' 부본을, 그리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명세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본은 연말정산한 분에 의하여 제출한다.(2) 또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기재하여 그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의 불성실가산제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내에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는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은 위와같은 납세지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할 주민세액은 연간 총지급액에 대한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주민세 과세표준에10% 세율을 적용하협력단체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있다.▶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내면 된다.-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 오면 아무런 간섭없이 그대로 접수한다..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세무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지않는다.▶ 우편신고- 택시.용달 및 직전기중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매 신고 기간 마다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보내주므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우편으로 보내주면 모든신고가 끝나게 되어 아주 편리한다.- 본인 스스로 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송하고 해당세금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간편하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수 있다.▶ 가급적 신고마감기일을 피하여 신고한다.-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4, 7, 10월(1-25일)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 : 1.1-1.31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5.1-5.31-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창구가 붐비게 되므로 신고하는 달의 20일 이전에 신고하면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신고내용대로 종결되는 경우▶ 장부를 갖추고 이에따라 세무신고를 한 경우- 매일 매일의 거래내용을 증빙서류에 따라 매입매출장등 장부에 성실하게 기록하면 된다.- 장부의 격식이나 형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실대로 기장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다.▶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세무조사를 받아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물건을 사고팔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거래내있으며- 거래시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등은 세금 계산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성실히 주고 받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어떤 혜택을 주나?- 일반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한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등을 교부받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낼 세금(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있다.▶ 신용카드 가맹업소에 대하여는 이런 혜택이 있다.- 개인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물건을 팔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2/100에해당하는 금액(500만원한도)을 자기가 낼세금(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한 일반사업자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액을별도로 기재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사업의 규모와 세금▶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된다.- 영세사업자 즉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사업이 커지게 되면 더 이상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레자인 경우와 달리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납부세액 계산방법이 달라져 상품매입시 부담한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된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도 있다.- 흔히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율이 10%로 인상되어 세금이 급격히 늘고 각종 의무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주고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매입금액의 10%)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계절적 상품으로 일시에 많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져 환급도 받게 된다.▶ 사업이 커지면 법인으로 .
유럽선사문화의 이해18세기말∼19세기초의 당시, 라마르크와 퀴비에의 논쟁은 일단은 퀴비에의 승리로 끝난 듯이 보였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천변지이설이 받아들여졌다.하지만 윌리엄 스미스라는 영국인에 의해 그 이론은 하나의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18세기말 그는 여러 층으로 쌓인 퇴적암 층이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흔치 않은 격변만 없으면 오랜 지층일수록 아래쪽에 있고, 새로운 지층일수록 위쪽에 있다는 "지층누적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지구가 정말 매우 오래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그는 영국 최초의 지질도를 펴내기도 했다.한편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 버클랜드 목사(천변지이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퀴비에가 말하는 가장 최근의 격변이 바로 노아의 홍수라고 믿던 인물)의 제자인 찰스 라이엘은 모든 형태의 천변지이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이엘은 『지질학 원리』를 통해 "동일과정설"이라는 원리를 통해 '땅의 모습은 물론 그 위의 생물 종의 분포까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엄청난 세월의 지질학적 과정 때문에 전세계적인 대홍수 등과 같은 어떠한 천변지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는 달리 또 다른 버클랜드의 제자인 머치슨은 그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실루리아』라는 책을 통해 지구 역사에 '포유류의 시대'만큼이나 중요한 '무척추 동물의 시대'가 있었음을 말하였다.그의 『실루리아』에 대한 해석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첫째, 지구상의 생물 종의 발달이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둘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질 시대의 여러 기와 대로 지구의 역사를 정리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셋째, 라이엘의 동일과정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하였다.암튼 이렇게 지질학의 증거가 계속 나옴에 따라 천변지이설은 변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생물학적 진보론이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결국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오래된 개념에서 따온 것에 불과했다.'붉은 숙녀'라고 이름을 붙인 인골이나 석기 등이 여러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인류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하지만 쟈크 부세드 프르테나 카시미르 피카르(고고학에서 실험적 접근법을 사용한 최초의 인물)라는 의사 등 많은 사람들(찰스 라이엘, 조지프 프레스트위치, 존 에번스, J.W.플라워, 휴 팰커너 등)이 그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자신의 주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당시 여러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 유골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접근법이 시도되었는데, 첫째는 성서적인 방법이었다.둘째는 고고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인골과 고대석기의 연관성을 기초로 하여 연속적인 배열을 알아내는 것이다. 셋째는 고생물학적인 접근법으로 이는 멸종 동물과 석기, 또는 멸종 동물과 고대 인골의 연관성에 의존한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지질학적인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유골과 도구를 덮고 있는 퇴적물의 깊이와 종류가 발견물의 연대를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역시 현재의 방사선법과 같은 퇴적물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수단이 개발되지 않아서, 특정한 지층 속의 화석의 실질적인 연대가 아니라 단지 연속적인 배열 순서만을 알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따라서 해부학, 골상학 등에 많은 관심이 몰려 있던 당시에 플로트의 손에 들어오게 된 화석(네안데르탈人)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헤르만 샤프하우젠과 같은 학자는 이것은 매우 오래된 새로운 종류의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본 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병에 걸린 사람의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대 병리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피르호와 같은 학자도 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며,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게다가 독일에 진화론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그는 인류다원론자(서로 다른 민족은 서로 다른 기원을 갖는다는 이론)이기에 네안데르탈이라는 같은 인류의 조상이라는 관점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그리고 그의 주요 이론은 세포의 기원에 대한 것, 그리고 질병은 단순히 불량한 세포, 즉 전체 이익에 반하는 생물의 일부분에 일어나는 그릇된 반란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종과 생물의 불변성에 대해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그에게는 어떠한 종이 변이 하였다면 그것은 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는 독일학계에 최고의 입장이었기에 독일에서는 진화론과 같은 것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반면, 영국에서는 입장이 달랐다. 영국에서는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 찰스 다윈, 토마스 헨리 헉슬리 등에 의해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되었다.윌리스는 박물관 연보에서 『새로운 종의 도입을 조절해온 법칙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또한 '시라와크'법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든 종은 기존의 밀접하게 관련된 종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복합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강조하엿다. 즉 지형과 환경조건의 영향하에서 기존의 밀접하게 관련된 종이 새로 생겨난 종의 조상으로 기능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그리고 종의 자연스러운 배열과 그것들의 연속적인 창조를 표현해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인 뻗어나가는 나무에 대해 유추하기도 하였다.다윈은 이러한 자신과는 또 다른(비록 내용은 거의 같지만) 진화론의 등장으로 자극을 받아 1858년 7월 1일 회합에서 「변종들을 형성하려는 종의 경향성에 대하여 :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한 변종들과 종의 영속화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리고 1859년 마침내 『종의 기원』을 펴내게 된다.그리고 이 이론은 헉슬리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이러한 학자들에 의하여 영국에서는 최소한 인류가 오래 된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화석들이 과연 (인류의) 새로운 한 종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다.즉, 플로트의 화석과 같은 것에 대해 많은 논란(그것이 백치였던 사람의 것이라는 등)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학자, 의사 등의 사람들에 의해 영국, 프랑스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오래된 인간의 것이라는 것에 인정하게 되었다.한편 존 러복과 같은 인물은 『선사시대』(Pre-history Times)를 펴냈다. 이 책을 통해 선사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고고학 유물을 오래된 순서에 따라 석기/청동기/철기 시대로 구분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분류체계를 정교화하였다. 즉 석기 시대도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그(존 러복)의 주장, 그리고 진화론적인 입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1864년 등장한 가브리엘 드 모르티예는 자연과학 박물관, 화석, 지질학 연구에 몰두하면서 반진화론적인 관점을 거부토록 하였다. 그는 『인류의 실증적 철학적 역사자료』라는 것을 통해 퀴비에의 입장을 공격하였다.그는 인류의 선사시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통합체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문화적 진화와 신체적 진화가 빙기, 간빙기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그는 구석기 시대를 더욱 세분하였는데, 가장 끝의 후빙기 문화는 마들렌기 문화, 그 이전에 오리냐크기 문화, 또 그 이전에는 솔뤼트레기 문화가 있었고, 그 앞에는 무스티에기 문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는 시기적으로 빙기와 일치한다. 또한 그 빙기의 무스티에기 문화 앞에는 셀기(슐리앙) 문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문화가 네안데르탈인과 관련이 있었다고 믿었다.이러한 통합체를 인류진보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새로 출현하게 된 '민족지'라는 분야에 의해 유지되었다. 민족지 학자들은 인류가 문화적 발달, 또는 진화의 서로 다른 단계를 거치면서 진보해왔으며, 유럽인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욱 진보했다고 생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에드워드 타일러의 책인 『원시문화 : 신화, 철학, 종교, 언어, 예술과 풍습의 발달에 대한 연구』와 루이스 헨리 모건의 책 『고대사회 : 또는 야만성으로부터 미개 상태를 통해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인류진보의 계열에 대한 연구』 등과 같은 ,,)한편 피르호와 같은 학자들로 인해 진화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독일에서는 피르호의 제자였던 에른스트 헤켈이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큰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인의 역사의식중국에서 역사라는 용어는 명말이 되어서야 등장한다. 표황(表黃)이라는 사람(사람맞냐??)이 쓴 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역사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다.이전에는 그냥 史라고 사용하였다. 중국인들에게 있어 이 史라는 용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하여온 말인데,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편찬된) 역사서인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이러한 史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최소한 20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용되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허신(許愼)이란 사람의 설문해자(說文解字)을 보면 기사자종수?중정야(記史者從手?中正也)라 하였다. 사실을 기록하는 자로서 손으로 가운데를 잡고있다는 말로, 가운데라함은 바름을 일컫는다.즉, 史라고 하는 말은 中을 手가 잡고 있는 의미이다.여기서 中이라 함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公明正大하며, 不偏不黨함을 의미하며, 手는 하나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에 실제로 사관들은 예전부터 세습직으로 최대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기록하고자 노력하여왔다.그리고 이 글에서의 中正이라는 말은 예전에 활쏘기를 할 때, 공정하게 기록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후에는 관리를 공정하게 추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中正官이라 쓰이기도 하였다.그럼 史를 기록하는 史官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예전 은대에서는 정인(貞人)이라 하여 복사(卜사)로써 占을 보는 이가 있었다. 그리고 또한 주대에서는 책명(冊命 : 왕명)의 전달자로 책명자(冊命者)가 있었다. (당시의 문자는 크게 2가지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위에서 말한 정인이 신의 뜻을 기록하고 점을 보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왕명을 기록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한가지 덧붙이면 상거래시 기록하기도 하였다)여기서 사관의 기능은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하늘)에서 왕에게로, 그리고 왕에서 백성들에게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의 권력을 가진 왕의 견제 역할을 하기도왕주의라고도 한다.이는 시고비금(是古非今)이라는 입장이다.시경에 고훈시식(古訓是式)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옛 것을 본받고 고친다라는 의미이다.맹자는 준선왕지법이과자,말지유야(遵先王之法而過者, 末之有也)라 하였다. 즉 선왕의 법을 따르는 자들 치고 아직까지 잘못된 경우를 못봤다라는 의미이다.세 번째로 순환사관이 있다. 이는 일치일난설(一治一亂說)이다.오백년왕자흥(五百年王者興)이라 하여, 500년을 주기로 현명한 군주가 등장한다는 의미이다.이러한 순환사관은 토목금화수라는 오행상승설(五行相乘說)에 입각하여 설명하기도 한다.마지막으로 진보사관에 대해 살펴보자.이 국왕지법례(國王之法禮)의 진보관은 원래 중국에는 없는 말이었다. 진보라는 말은 19C 서구와의 접촉을 통해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고나서 생긴 용어이다.이 진보사관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면, 처음 공자에서부터 언급해야할 것이다.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한 사람이다.여기서 인은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로서 도덕적 내재율을 강조한 것이며, 예는 그러한 것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인은 하나의 성선설(性善說)과 맥락을 같이하며 이후 이러한 입장은 맹자가 잇고 후에 감계주의, 상고주의 등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예는 성악설(性惡說) 계통이다. 즉 공자가 예를 강조한 것은 인간은 본래 욕망이 본능이라는 점과, 또한 후천적 개조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다시 말해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지만, 후천적 개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떠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법과 예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순자로 이어진다.그리고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는 후왕지법례의 진보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도 있다.순자의 이러한 사상은 한나라때의 동중서(董仲舒)가 춘추라는 고서에 주석을 단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서 이어진다.이 춘추공양전은 공자가 쓴 춘추에 대한 일조의 해설서라고 볼 수 있다.이 춘추에 대한 해설서는 공양전과 극량전(이것도 현재까지 전해지지는 않는다), 좌전(?)이 있는데, 좌전은 하였다.▶중국사 서술방식중국사 서술방식으로는 크게 편년체(編年體), 기사본말(記事本末), 기전체(紀傳體) 3가지가 있다.먼저 편년체는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대순(황제와 그의 제위기간에 따른)으로 기술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이 이 방식에 의해 쓰여졌다.춘추, 통감요(감계주의) 등이 그러하다.그리고 기사본말이라는 것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 그 사건의 本과 末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本은 원인, 末은 결과, 즉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이 역시 편년체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나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만 따르지 않고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경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사용되었다.원추라는 이가 쓴 통감기사본말(通鑑記史本末)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런 서술방식은 송대 이후에 나오게 되었다.마지막으로 기전체가 있는데, 이 역시 편년체에 바탕을 두고 여러 장르에 걸쳐 서술한 것이다.사마천의 史記가 대표적으로 사기는 총 130권으로 되어있는데, 본기(本記, 12개), 세가(世家, 30개), 서(書, 8개), 표(表, 10개), 열전(列傳, 70개) 이렇게 총 5개 장르로 나누어졌다.본기에는 5제본기, 하본기, 은본기 등이 있으며, 제왕의 정치행정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이다.여기서 예외적으로 유방의 정실비로 유방의 아들 2명을 섭정한 여후나 한왕실로 봤을 때는 패자(敗者)에 해당하는 항우에 대해서도 이 본기에 포함시킨 점이다.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마천의 사관을 엿볼 수 있다.그리고 세가는 제왕의 권력을 분장하고 있는 제후들의 통치사를 기록한 것이다.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소왕(素王)이라고 불리는 공자 역시 이 세가에 포함시킨 것이다(원칙적으로는 열전에 포함시켜야 된다).서는 제도, 법률과 관련된 것(문물제도의 연혁과 그 원리 등)을 서술하였다.천체지리, 천체의 운행을 서술한 천관서나 제왕의 역대 조상들에 대한 제사시, 의례예식에 관한 것을 서술한 봉선서,로 발전이 더딘 중국이 계몽되었다고 하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다.마르크스적인 관점은 처음 헤겔에서부터 르에르바흐를 통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헤겔의 자유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 영향을 받아 노예-농노-노동자라는 과정에서의 자유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구분한 것이다.이에 반해 비마르,,적 관점에서는 시대를 구분할 때 정치권력이라는 측면(정치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을 중시한다. 이에 한 대까지를 고대로, 당대까지를 중세로, 청까지를 근세, 청 이후 중화민국,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까지를 최근세로 보고 있다.후한까지의 도시국가자치제에서 위·진·남북조시대, 수, 당은 귀족주의 정치시대(황제의 권력보다는 귀족의 권력이 좀 더 영향력있던 시대)였으며, 근세(송∼청)의 독제군주체제, 최근세의 중화민국 이후의 오늘까지는 인민공화제로 보고 있다.이 관점은 정치사적인 방법이며 중국사의 고유성의 입장을 강조하였다.중국사 시대구분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더 서술하자면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방법이 있다.이들은 당대까지를 고대로, 송에서부터 명까지를 중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청 이후를 근대로 보는데, 여기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발전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사회주의라고 보고, 그 사회주의사회 바로 전 단계가 자본주의사회라고 보는 그들의 입장에 따라 청대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를 자본주의시대라고 보고 있다.▶유교의 성립과 발전동양문명의 정신적 요체로 불교·도교·유교 등이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이 유교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유교가 국가통치이념으로 사용된 것은 한대 이후임을 생각할 때, 한대 이전(선진시대, 先秦時代), 즉 공자가 있던 시대의 유교와 한대 이후의 유교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그럼 선진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당시 주(周)대는 종법사회(宗法社會)였다. 이는 장자우선의 가계계승이라는 사회이다해 살펴보면유가는 공자로부터 시작된다.당시는 약육강식의 시대이며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다.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간에 사회가 혼란하고 왕조가 불안할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어떠한 사상과 원리가 등장하기 마련이다.이 유교 역시 당시의 극도로 혼란한 사회에서 새로운 질서의 이념으로 도덕적 내재율로써, 인을 강조하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중시하였다.그리고 인이 확대되어 국가에까지 이를 때, 그것은 덕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상은 이후 맹자에게 계승된다.그리고 예는 법으로 나타나며 이후 순자에게 계승된다.이러한 유교에서는 통치의 이념으로 치인(治人)이란 개념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기(修己)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그렇기에 군주의 요건으로도 내적으로 완성된 군주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선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현대유교의 국교화와 고금문논쟁고대에 있어서 문자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제문(祭文)으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그리고 상업시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이러한 문자는 진대에서 한대로 바뀌면서 그 체법이 달라지는데, 진대까지는 전서체(篆書 )이었으나 한대는 예서체(隸書 )였다.한 대에 들어와 새로운 국가통치이념으로 유교가 채택되고,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인하여 상실된 유교경전을 다시 복원코자 하였다. 당시 분서갱유에서의 생존자였던 복생(卜生)이라는 사람에 의해 다시 쓰여지게 된 경전은 이전의 전서체가 아닌 예서체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한이 되어 우연히 전서체로 쓰여진 한 대 이전의 전서체로 쓰여진 경전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예서체로 쓰여진 경전과 구분하게 되어 예서체로 쓰여진 것을 금문(今文), 그리고 전서체로 쓰여진 한 대 이전의 경전을 고문(古文)이라 하였다.금문을 통한 경전의 연구는 전한대와 청말 이었으며, 이는 복생이란 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당시(한대)의 문자로 쓰여진 책으로 연구하여 문자자체보다는 경전의 내용을 더 중시하였다.것이다.
목 차1. 경제통합의 형태2. 경제통합 현황3. 경제통합의 효과4. 국제경제관계의 변화김규태, 이항구 (1993),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구원김박수 (1992), 「범유럽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민충기 (1993), 「EC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1996),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산업연구원정인교 (1996), 「APEC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1. 경제통합의 형태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1)은 해당국가간 협정의 내용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간 상품교역, 노동력이동, 자본거래 등의 경제교류에 가하고 있는 인위적인 제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일 경제단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Balassa는 경제통합을 차별화의 정도와 그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사실을 단순화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며 실제로 경제통합이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제통합 형태가 반드시 이 定型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경제통합의 발전과정과 분석목적을 위한 유익한 모형으로서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다.2. 경제통합 현황1958년 관세동맹의 형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발족으로 본격화된 지역경제통합은 1995년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121개에 달하고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중 90년 이후 통보된 지역무역협정만도 45개, 95년 한해에만 12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90년이후, WTO를 중심으로 세계무역의 자유화논의가 활발히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 역시 빠르게 확대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중 경제규모나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실질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블럭은 EU다. NAFTA는 회원국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큰 수직적 경제통합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역내회원국에만 적용되는 자유무역혜택은 상당히 배타적이어서 역외국에 대한 반덤핑제도 및 원산지 규정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역내국간 경제적 결속 및 산업분업체계를 급속히 진전시키고 있다.APEC의 경우, 1989년 발족되어 역내회원국간 경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오다, 1996년 마닐라 회의에서 2020년까지 자유무역체제의 실현을 위한 각국별 시장개방 및 경제협력계획을 발표하는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개방 및 무역장벽 완화가 역내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외국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 EU나 NAFTA와 같은 배타성이 없는 블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역내 회원국간 정치 경제적 배경도 판이할 뿐더러 지리적 인접성도 없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자연적 유인(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교역 근접도의 증대)은 매우 약한 편이다. 따라서 APEC의 주요기능은 WTO를 통한 세계 자유무역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며, 따라서 역내국에만 해당되는 배타적 경제통합 전망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지역주의의 새로운 경향: 지역대 지역간 협의체제68년 형성된 유럽관세동맹(EC)을 필두로 90년대들어 가속화된 지역주의추세는 유럽의 EU, 북아메리카의 NAFTA,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PEC 등 3극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EU와 NAFTA의 경우는 그 지역주의 협정의 배타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지역주의에 대한 견제 및 다자주의를 축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가 WTO체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각 지역주의 협정이 가지는 배타성을 보완하고 지역간 협력확대를 목표로 하는 지역간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1996년 EU와 아시아각국간의 협력증진을 목표로 하는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담: Asia-Europe Meeting)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또한 유럽과 북미지역간의 협력확대를 위de Area)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NAFTA의 형성배경이 순수 경제적 논리 이외에 유럽에서의 배타적 지역협정인 EU의 형성에 대응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EU와 NAFTA간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계의 심화는 상호간 무역 및 경제교류확대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 지역의 경제협력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TAFTA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한편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999년 통화통합을 앞두고 EU내부의 통합에 많은 이견 및 논란이 진행중이고 NAFTA역시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의 추가가입 문제와 NAFTA내부의 여러 문제점들로 양 지역간의 실질적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며, 그 구체적인 논의 역시 현실적으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동시에 ASEM역시 96년 아시아-유럽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협력방향에 대한 합의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양지역간의 협력확대가 아직 구체성을 띄고 있지는 않고 있다. 동시에 향후 ASEM에서의 협력확대가 WTO체제수준에서의 협력이나 무역장벽완화수준을 앞서기 보다는 WTO차원에서의 시장개방 및 무역 및 투자협력확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APEC역시 ASEAN과 NAFTA등 배타적 지역협정을 포함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역 대 지역간의 경제협의체로 볼 수 있다.한편 이러한 지역 대 지역간의 경제협의체가 소위 개방적 지역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배타성이 없는 시장개방을 추진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기존의 배타적 지역주의가 유발하는 무역전환효과나 무역창출효과와는 판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배타성이 없는 시장개방은 자유무역체제가 보호무역체제에 비해 그 후생효과에 있어 우위에 있다는 경제학적 기초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일방적 개방(Unilateral Liberalization)이나 다자간 개방(Multilateral Liberalization)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지역 대 지역간의 경제협의체심으로 각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들로 특징지워 질 수 있다.3. 경제통합의 효과 - 기존연구의 검토첫번째는 지역무역협정이 형성되기 전후의 무역과 기타 가격수준을 근거로 지역무역협정에 의한 역내관세율 인하가 역내외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역내국의 수입 및 소득 탄력성을 추정하거나 소형 세계 링크 모델을 이용, 예상되는 역내 관세율 인하수치를 적용하여 무역의 전환 및 창출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Balassa(1967), Truman(1975), Inada(1993)을 들 수 있다. Balassa(1967)는 부분균형모델에 근거하여, 1959년부터 1965년 까지 기간동안 EC각국의 수입에 대한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EC형성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추정한 후, 이를 근거로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 창출 및 전환효과를 추정하였다. 동 추정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했으며, 원부자재는 아무 효과가 없으며, 식료품 부문에서는 소폭의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ruman(1975)은 부분균형모형을 이용, 1953년-1968년 까지의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EC무역협정이 EC의 무역구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동 추정결과에 의하면, EC각국의 경기변동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체교역품목 중 37%의 품목은 EC의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여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전체교역 품목의 20%에 해당되는 품목에서는 역내외국 모두 교역규모와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nada(1993)는 소형 세계 링크모델을 이용, EC통합이 일본의 무역구조에 미칠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여 1968년 관세동맹의 효과로 일본의 대 EC 무역수지는 4.8%악화되고, EC의 대일 수입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NAFTA의 역외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1994년 이후 역외국중 ASEAN, 중국 등 개도국들에 대한 미국의 수입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을 극대화하는 목적함수를 가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두 가지 시나리오하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EC가 완전경제통합이 아닌 관세동맹 형태를 유지할 경우, EC역내국은 소폭의 사회후생 증가 효과가 있으나, 역외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전통합의 경우 역외국의 사회후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교역조건은 역외국에 불리하게 되는 반면, 무역구조에 있어서는 아무런 무역전환효과나 무역창출효과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첫번째 분석방법은 비교적 추정이 용이하나 specification bias, 추정치의 불안정성, simultaneity bias 등 계량분석 방법상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추정결과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두번째 분석방법은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까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첫번째 분석보다는 일반화된 분석이라 할 수 있지만, 논리정합적인 순수모델에 의한 분석이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가정 혹은 가정의 변경에 따른 추정결과의 상이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추정결과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통합에 의한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상기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실증연구 및 이론적 모형분석은 대부분 지역주의 협정이전 혹은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기대되는 효과의 추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분석대상도 무역과 사회후생효과 등 제한적이며, 분석결과도 불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통합 당사자인 역내국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역외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합자체의 효과보다 통합에 의해 변화되는 무역, 투자, 그리고 역내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NAFTA가 성립된지 3 -4 년의 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제통합의 효과는 계량분석보다는 실제 무역 및 투자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