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sharing해외사례 분석 및 현황과 과제학과 : 부동산학과과목 :학번 : 2011700050성명 : 홍 종 훈--목 차—Ⅰ. 서론Ⅱ. 왜 Car sharing 인가?Car sharing이란교통문제 완화환경 보호도시계획과 토지이용의 편익사회복지의 증대Ⅲ. Car sharing 현황 및 과제Car sharing의 발전과정Car sharing 해외 현황Car sharing 국내 현황해결 과제Ⅳ. 결Ⅴ. 참고문헌Ⅰ. 서론1980년대부터 우리는 숲, 물고기, 자연광물, 금속, 그 밖의 원자재 등 지구자원의 1/3을 소비하였고, 열대지방에서는 매년 13만 ㎢의 산림이 없어진다. 이제 우리 사회는 습관처럼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 한 제품이 함유하는 원자재는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원자재의 5%에 불과하고(노트북 한대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노트북 무게의 4천배에 이른다), 과잉구매의 결과 쓰이지 않고 쌓이는 물건들이 늘어가고 있다(호주에서는 쓰이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년간 100억USD를 지출하는데 이는 대학과 도로에 투자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고, 개인물품 보관사업은 미국에서 220억달러 수입을 올리며, 이는 헐리우드보다 큰 사업이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를 만들었고 점점 커져가는 추세이다.물리학자이면서 기후전문가인 Joseph Romm은 ‘우리는 생활수준을 높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 자녀세대까지 이어질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탐욕스런 행동으로부터 이뤄낸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중략) 진정한 부는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만 보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이렇게 에너지를 과잉소비에 쏟는 대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구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쓸 수 있다면,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소비지상주의를 뛰어넘어 인생의 의차량의 주행의 감소는 주차장 수요를 줄여 보다 유연한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과 공동체를 가능케 한다. 이는 고도로 밀집된 도시지역에 특히 필요한데 바로 그곳이 Car sharing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자동차로 인한 외부비용이 가장 높은 곳이다.환경 보호Car sharing 으로 자가용 보유와 차량 운행거리가 줄어들고 많은 교통량이 대중교통, 자전거 및 걷기로 전환되면서 온실가스 및 다양한 오염물질의 배출도 감소한다. 더불어, 많은 Car sharing 운영조직이 하이브리드 같은 저탄소 차량을 도입하면서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돕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Car sharing 에 동참한 이후 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표_2. PhillyCarShare 차 함께 쓰기로 줄어든 년간 환경 오염항 목값차량의 도로운행 감소4,600대PhillyCarShare 차량 1대로 줄어든 도로운행 차량15.3대PhillyCarShare 이용으로 줄어든 회원들의 자동차 주행거리27,680,000KMPhillyCarShare 회원들의 주행거리 감소로 절약된 휘발유2,914,767literPhillyCarShare 회원들의 절약된 자동차 연료비1,800,000USDPhillyCarShare 회원들의 주행거리 감소로 절약된 원유40,000barrelPhillyCarShare 회원들의 주행거리 감소로 저감된 CO27,000tonPhillyCarShare 회원들의 주행거리 감소로, 다른 운전자들이 만들지 않은 배출물 (emissions)에의한 외부비용 (external costs) 절감600,000USDPhillyCarShare 회원들의 주행거리 감소로, 다른 운전자들이 얻은 교통 지체 감소47,000시간PhillyCarShare 회원들의 주행거리 감소로, 다른 운전자들이 절약한 연료113,562literPhillyCarShare 회원들의 주행거리 감소로, 지역에서 절감된 교통혼잡 비용980,000USDSource: Econsult Corporation (2010), Bureng 이 널리 이용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도시지역을 좀 더 고밀도의, 대중교통 중심의 재구축이 가능해져서, 도시 주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행거리가 교외지역 주민들의 그것보다 80% 이상 감소하게 된다.사회복지의 증대현재의 교통시장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든 빌리는 고객이든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가끔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렌터카 서비스들은 상업중심지에 위치하여 짧은 거리를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러한 지역이 제한된 서비스는 아래의 문제들을 만든다.첫째, 일부 저소득층 가계들은 전혀 자동차를 이용 할 수 없게 되어, 점점 더 자동차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이동의 불이익을 받는다. 둘째, 저소득층 가계들도 큰 부담을 지며 가끔 이용하는 자가용을 구입하게 된다. 이는 무보험 자가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결과, 값비싼 자산 (자동차)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많은 자가용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만 운행된다. 이러한 짧은 연간 주행거리는 높은 주행거리당 비용을 만든다. 넷째, 자가용 보유자들은 이를 인식하며 항상 자가용을 이용하려 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구매하는데 비싸지만, 운행하는 것은 싸다면, 자가용 보유자들은 자가용 이용을 최대화하는데 이익이 있다. 결국 이로 인하여 교통혼잡, 교통시설비용,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외부비용을 만든다.이들에게 있어서 Car sharing은 가계부담을 줄이는 가장 큰 효과로 자리잡게 될 것이고, 또한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의 감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Ⅲ. Car sharing 현황 및 과제Car sharing의 발전과정Car sharing 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Buckminster Fuller (건축.차량 엔지니어, 미국, 1895 – 1983), Moshe Safdie (건축.도시계획 엔지니어, 이스라엘, 미국, 1938 -) 등의 선지자들이 자동차와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ar sharing 을 예찬해 왔다.1948ayRides (미국, San Francisco and Boston), Spride Share (미국, San Francisco), TransportChain, Go-Op (미국, Pittsburgh)).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Car sharing은 Zipcar로, 50만명의 회원, 4,400 곳의 주차장, 9천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Car sharing 조직 (회사)들이 이용자와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점차 경쟁력을 강화하며, 다국적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Zipcar: 미국 + 캐나다, Greenwheels: 네덜란드 + 독일, Cambio Car: 독일 + 벨기에, City Car Club: 스웨덴 + 핀란드, NTUC Income 자동차 협동조합: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Car sharing 을 준비 중인 KAR Club와 협력) + 홍콩, 앞으로 더 많은 Car sharing 다국적 조직의 출현이 예상됨.Car sharing 산업은 풀 뿌리 조직의, 또는 시험적인 Car sharing 에서 보다 법적 형태를 갖춘 운영조직으로 여러 지역, 특히 유럽에서 전환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Car sharing 사업간의 합병으로 적은 수의 대규모 회사로 전환되었고, Car sharing 에 새롭게 참여하는 나라들, 발전 과정의 나라들, 그리고 이미 성숙한나라들 사이에 성장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미래에도 성장 지향의 운영 조직이 전 세계에서 Car sharing 이용자와 차량 확대를 주도할 것이다. 또한, 고유가, 한정되고 비싼 주차장, 운영 경험의 축적, 기술의 발달, 개발도상국에서의 자동차 요구 증가가 미래 Car sharing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Car sharing 국내 현황작은 시도와 중단의 반복■ 성미산마을 - 자동차두레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서 도심속의 마을공동체를 가꾸고 있는 성미산마을에서 2006년 주민 자가용 1대를 이용하여 ‘자동차 두레’수 있다. 실제로 성공적인 모든 Carsharing 조직은 시청 (대중교통, 주차장 담당국 등)과 긴밀한 협력하에 발전하였다. 그러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자금, 주차비 지원, 광고 기회 제공, 대중교통과의 통합 추구, 대중교통 이용자에 공동 마케팅, 신도시개발지역에 Car sharing 위치선정 등을 지원 받아야 한다.또한 지역관청, 정부산하 주차관련 기관, 대중교통기관과 같은 협력기관들에게서 지원을 얻는 한편 그들을 회원으로 확보한다. 이는 Car sharing 사업의 수익을 확대, 안정시킬 뿐 아니라, Car sharing 에 환경보호 명분을 확고하게 하여 다른 조직의 가입도 활성화 시킨다. 필라델피아市와 버클리 카운티는 관용차량을 보다 저렴한 Car sharing 으로 전환하였다.Ⅳ. 결현대의 사람들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2010년도 전후로 네트워크로 형성커뮤니티는 사람들을 급속도로 이어주고 있다. 이에 산업화와 동시에 잊혀졌던 공동구매와 소비가 다시금 우리 들 사이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는 소유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환방식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물건을 교환하고 돈독한 유대관계를 쌓던 옛모습과 꼭 닮았다. 20세기 과잉소비시대가 신용과 광고, 소유물로 우리를 규정했다면, 21세기 협동소비의 시대는 평판과 커뮤니티, 그리고 어디에 접속 할 수 있고, 어떻게 공유하고, 무엇을 기부하느냐가 우리를 규정 할 것이다. 협동소비는 과학기술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공유지의 비극에서 보듯이 공동의 자유는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다.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연 자원을 위해서도 더 이상의 공해유발의 주원인인 자동차 사용은 자재 되어야 한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Carsharing이다. Carsharing은 차량의 감소, 화석연료사용의 절감과 이를 통한 비용의 절감, 화석연료의 사용을 통해 나올 공해 감소 그리고 사용하던 차의 감소로 인해 그 감net
이번 리포트를 기회로 읽게된 김형주,박병관님의 저서 뉴스속의 경제 따라잡기책은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별 의미없이 공부했던 경제학이 이렇게 우리 주위의 실생활에 많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신기하고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다봉급생활자들의 월급날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비아그라의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는?, 내 주머니는 비었는데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었다니?, 금리를 알아야 주식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등 우리 주변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궁금증들을 쉽게 풀어 주었다.'경제'는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어렵다. 경제를 가장 쉽게 접하는 지름길은 바로 생활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이 책은 우리가 한번쯤 '왜 그럴까?' 궁금하게 여겼던 사항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특히 전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구성된 만큼 책을 읽으면서 누구나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뉴스 속의 경제 따라잡기란 이 책은 생활속에서 간혹 의문을 품으며 지나쳤던 현상들을 경제학을 이용해서 누구나가 이해되도록 쓰여졌다.대략의 목차를 보자면.제1장. 공무원과 회사원의 월급날이 왜 다를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제현상들ㆍ 공무원과 회사원의 월급날이 왜 다를까 | 디지털 카메라 한 대가 쌀 한 가마니보다 비싼 이유 | 왜 가게마다 제품값이 다를까 | 장시간 주차에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이유 | '한계'라는 개념에 대해 | 왜 내가 사면 하한가일까 - 머피의 법칙 | 왜 중고차 시장에는 쓸만한 차가 없을까 | 왜 선진국 근로자들은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제2장. 비아그라 판매가 왜 부진했을까- 소비행위의 동기와 결과ㆍ 카네이션이 어버이날 가장 비싼 이유 | 보조금 폐지 전에 휴대전화를 사야 하는가 | 비아그라 판매가 왜 부진했을까 |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 주부가 시장정보에 강해야 하는 이유 |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항공권을 준다는데제3장. 백화점 사은품의 함정- 시장의 정말 낮은가- 금융시장의 이런 저런 현상들ㆍ 우리나라 금리는 정말 낮은가 | 장단기 금리 차, 왜 자꾸 커지나 | 금리가 상승하면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나 | 금리를 알면 환율이 보인다 | 수출이 감소되는데 환율은 왜 내려갈까 | 환율이 떨어지면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 베니스 건설은 보험의 힘 | 경력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이 없는 이유제7장. 금리변동에 울고 웃는 주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한다.ㆍ 왜 대형주만 많이 오를까 | 전세계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 | 금리변동에 울고 웃는 주가 | 주가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 | 금융대란설과 합리적 기대제8장. 음식점에서 담배값을 미리 받는 이유- 세금과 재정ㆍ 왜 이렇게 세금이 많지 | 병 주고 약 주는 재정정책 | 음식점에서 담배값을 미리 받는 이유 | 신용카드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 | 국민 PC와 신용카드 | 국민연금 가입, 이익인가 손해인가 | 국가채무, 후대에게 물려주는 부담인가제9장. 뇌물은 없어져야 하는가- 사회문제의 경제학적 설명들ㆍ 여성의 탁아지원, 누구의 몫인가 | 상류층에게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자 | 과외금지 위헌결정, 누구에게 이익인가 | 미성년 매춘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 | 외부효과 방지를 위한 규제대책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 | 프로야구 선수협의회의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 | 강자가 약자에게 당하는 경우 |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 뇌물은 없어져야 하는가제10장. 산업혁명을 통해 본 정보혁명의 미래- 미래 경제사회와 통일 후의 경제ㆍ 신경제의 조건들 | 지식기반경제가 몰고 올 몇 가지 변화들 | 옛말이 되어버린 수확체감의 법칙 | 산업혁명을 통해 본 정보혁명의 미래 |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비결 |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가 된 비결 | 통일의 경제적 충격, 생각만큼 크지 않다 | 통일 후 이익보는 계층과 손해보는 계층특히 "한계"라는 개념에대해서 쓰여진 부분은 정말 이해되기 쉽게 써주었었습니다. 저자들은 경제학을 이해하려면 한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추가로 하나씩 더 먹을 때 그 추가된 떡들이 주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떡을 하나 먹었다면 그 첫 번째 떡의 효용이 한계효용이고 두 개를 먹었다면 그 두 번째 떡이 , 열 개를 먹었다면 열 번째 떡이 주는 효용이 바로 한계효용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맛없게 느껴지는 것과 같이 한계효용 역시 소비가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든 체감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이 한계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것이 소비나 생산과 같은 경제행위 결정의 원칙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에서 얻는 한계효용이 그 제품의 가격과 같아질때까지 소비를 하게 된다.한계효용이 가격보다 낮다면 즉 제품의 한계효용이 그 가격으로 살수 있는 다른 제품의 한계효용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그 것을 사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은 제품가격보다 한계비용이 낮아져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한계비용이 더 큰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결국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쟁업체보다 생산성이 낮아 한계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 왜 내가 사면 왜 하한가일까.....(머피의 법칙)에서는 앞서 설명한 한계효용을 이용해서 설명해 주었다. 주식시장 시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담이다. 팔자마자 오르기 시작했다느니 오를 것 같아 샀는데 다음날 바로 하한가로 떨어졌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적지 않다. 즉, 머피의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확률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머피의 법칙이 이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살펴보자....머피의 법칙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확률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지 않은 선택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결과를 낳게되는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을 잘못 사고 파는 일 뿐만 아니라 우산을 집에 두고 온 날 비가 온다거나 바쁜 날일수면 그 네 번째 사과의 한계효용은 세 번째보다 줄어든 10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물론 첫 번째 사과를 먹으면서 느낀 효용과 비교하면 더더욱 적을 것이다. 이 한계효용과 머피의 법칙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사의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어쩐 사람에게 사과 세 개를 준 다음 주사위를 던지게 해서 짝수가 나오면 사과를 하나를 더 주고 홀수가 나오면 갖고 있던 사과 하나를 내놓게 해보자 이 경우 홀수가 나올 확률과 짝수가 나올 확률은 똑같이 1/2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 느끼는 기분은 다를 것이다. 홀수가 나와 갖고 있던 사과를 빼앗기면 그 세 번째 사과의 한계효용인 20만큼의 상실감을 맛보게 되지만 짝수가 나와 하나를 더 얻게 될 경우에는 네 번째 사과의 한계효용인 10정도의 효용을 얻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짝수가 나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의 기대치는 1/2*10 즉 5이지만 홀수가 나옴으로써 빼앗기는 한계효용은 1/2*20인 10이 되는 것이다 결국 발생 확률은 1/2로 같지만 그 결과로 인한 체감효과는 두 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머피의 법칙이 설득력있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차이 때문이다 .줄을 서거나 식빵을 떨어뜨렷을 때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은 분명히 비슷하다. 하지만 같은 확률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주는 한계효용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의 강도가 달라지고 이 차이가 발생확률의 차이라는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머피의 법칙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타당한 법칙이라 하겠다.또 이책은 제 2 장을 "비아그라 판매가 왜 부진했을까"라는 제목으로 1.카네이션이 어버이날 가장 싼 이유 2.보조금 폐지 전에 휴대전화를 사야하는가...... 3.비아그라 판매가 왜 부진했을까....4.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5.주부가 시장정보에 강해야 하는 이유 6.신용카드 많이 쓰면 항공권을 준다는데...라는 소제목으로 소비행위의 동기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먼저 카네이션에는 별로 소비가 되는 않는 다 신대륙 개척 시절 육류를 구하기 힘들 때 많이 먹었던 야생 칠면조를 기념하기 위해 추수감사절마다 먹기는 하지만 칠면조 고기 자체를 평상시에도 즐겨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다시말해서 한국의 육류나 과일은 명절 대 다 팔리지 않더라고 재고로 쌓일 걱정이 별로 없지만 칠면조 고기는 성수기가 지나면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어 재고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육점 주인들 입장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자나면 칠면조 기기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수 감사절 이후 발생할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싼 가격에라도 팔아야 하는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카네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흔히 카네이션이 제일 쌀 때는 어버이날 오후라고 한다. 어버이날에 맞춰 팔기 위해 대량으로 사들였던 카네이션을 제시간에 다 팔면 다행이지만 남는 경우도 적지 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때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카네이션을 스승의 날까지 보관하려 애쓰기보다는 싼값에라도 파는 것이 더나은 선택이다. 이런 패턴이 오랬동안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칠면조 고기 와 마찬가지로 어버이날 전부터 카네이션을 싸게 파는 꽃가게들이 등장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이 판매업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수요가 분산되어 있지 않고 칠면조나 카네이션처럼 특정 날짜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일수록 그 날을 전후해 가격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또 책에서는 공공재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공공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 개념인 사유재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유재는 시장원리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재화 다시 말해 텔레비전이나 자동차처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많이 존재한다. 교육이나 국방같은 문제가 그렇고 도로나 댐 등의 사회간접자본도 그 중 하나이다 .사실 이런 시설이나 서비스는이다.
가.1. act for2. act of God3. add to4. on the spur of the moment5. back-breaking6. keep one's head7. catch on (with)catch on (to)8. add up[together]9. admit[allow] of10. yes-man11. word for word12. against one's will13. all at once [all of a sudden, on a sudden]14. all at sea나.1. be cut out for2. A occur to B(=A strike B, B hit upon A, A dawn on B)3. all in all4. all-out5. all over6. all over the place7. be second to none8. keep someone campany9. beside[off] the point(=beside[beyond, off, out of] the mark)10. around the clock11. as it happens12. at a gift13. be at home in[on,with]14. at large다.1. hit the ceiling2. old hand3. break[barge] in4. out of place5. brush up6. tone in with7. ask[inquire] after8. make a fool of oneself9. make a fool of oneself10. be down11. be down with12. be off13. be on14. white lie15. throw[bring, cast] up16. be up17. be up against18. be with라.1. out of season2. out of blue3. fall through4. status quo5. on[in] wane6. keep back7. pass away8. pass out9. bear up10come to12. come to nothing13. (as) cool as a cucumber※ cucumber 오이14. deliver[surrender] oneself to15. double-cross16. hours아.1. make head(s) or tail(s) of2. to the minute3. graduate[be graduated] from4. topsy-turvy5. have words with6. fall[drop] on[to] one's knee7. out of questionout of the question8. be[stand] in one's way9. make allownces for(=take into considration)10. make do with11. down-to-earth12. draw one's last breath13. drenched to the skin14. drop in the bucket15. eager beaver16. exchange blows17. fair sex18. fall (a) prey[victim] to19. fall-out20. fall short of21. fell one's pulse22. fellow traveler23. fifth column24. fool away25. for noting26. from cover to cover자.1. windfall2. swallow one's pride3. make believe4. make[think] much of(반) make[think] little of5. think better of6. be affiliated with(=be associated[aligned] with)7. well-offbetter-offbad(ly)-offworse-off8. make it9. at a price10. get[gain, have] the better of11. get the worst of (it)12. ghost of a chance13. gir9. make fun[a fool] of10. man of the world11. man of war12. map[lay] out13. meet half way14. narrow escape15. odd-ball16. odds and ends17. of one's own accord18. off the beam19. old flame20. Old Glory21. on edge22. on the ball23. on the carpet24. on the house25. on the level26. on the tip of one's tongue27. one and all28. feel like a (wet) rag※ rag 넝마, 조각, 단편타.1. settle[calm] down2. bolw out3. fill in[out]4. one's hopes are dashed5. out of shape[sorts]6. pain in the neck7. past master8. pay through the nose9. pick one's tooth10. pipe down11. play the market12. pull strings※ string 끈, 줄, 한줄, 일렬13. pull together14. put heads together15. put on the airs16. gain[put on] weight17. rain cats and dogs18. read out19. red tape20. rest in peace21. right-hand man22. second in childhood23. see eye to eye24. show of hands25. snake in the grass26. soft-soap27. under the weather28. vote down[through]29. wet blanket※ blanket 담요파.1. hard up (for)2. be oblivious to3. on purpose4. get[be] even with5. ge울리다.2. A(생각)가 B(사람)에게 떠오르다.3. 대체로 ; 모두 ; 합계4. 철저한, 전면적인5. 아주 끝나다.6. 흩어진7.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다.8. -를 동반하다.9. 핵심을 벗어난10. 24시간 내내11. 공교롭게도12. 거저 줘도13. -에 정통하다.14. 상세히 ; 잡히지 않고 있는 ; 전체적으로 ; 일반적인 ; 무임소의다.1. 화내다, 꾸짖다.2. 숙련자3. 참견하다 ; 침입하다.4. 부적당한 ; 잘못 놓인5. -을 복습하다.6. -와 어울리다.7. -의 안부를 묻다.8. -을 포기하다 = give up9. 바보 짓을 하다.10. 값이 떨어지다, 바람이 빠지다.11. (-병을) 앓고 있다.12. 떠나다, 상하다, 취소되다.13. 상영중이다.14. 악의 없는 거짓말15. 토하다 = vomit16. 자지 않고 일어나 있다.17. (...어려움에) 직면하다.18. -와 의견을 같이하다.라.1. 철이 아닌 = off season = unseasonable2. 느닷없이, 뜻밖에3. 수포로 돌아가다.4. 현상(現狀)5. (달.인기등이) 기울기 시작하는6. (비밀.정보등을) 숨기다.7. 죽다 = die = kick the bucket8. 기절하다 = faint9. 견디다 = endure10. 떠나다, 도망가다.11. 머리를 짜내다.12. 강화하다 = strengthen13. 아내 = wife14. 거물15. 사춘기 소녀마.1. 영원히 = for good = forever2. 이해할 수 없는 = beyond one's grasp3. 제 정신을 잃고 cf. -를 대경실색하게 하다.4. 4자리수 (1,000과 9,999사이)5. 당분간 = for the time being6. 약속을 잘 지키다.바.1. 방송중인, 방송되는2. 게다가, 더우기3. 병에 걸리다.4. (A에게) 생각나게 하다.5. B에게 A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다.6. 폭로하다 = reveal7. 밤늦게까지 자지 않다.8. 매점하다 = corner = forestall9. 곧 = before lo1. -을 지다.12. 희박한 가능성13. -을 돕다.14. 길을 잃다 = get lost ; 탈선하다 = be lost15. 고장나다.16. 방심않고 경계하다.17. -을 주의[주목]하다.18. -을 알다.차.1. 흥망성쇠2. 바닥나다, 부족하다3. 슬픔에 잠기다.4. 별거중인 아내, 이혼한 아내5.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6. 어찌할 바 모르다7. 몸소, 친히8. (...중에서) 뛰어나다, 걸출하다= cut a figure9. 엄격한, 변경될 수 없는10. 냉정한11. 노골적으로 말하다.12. -에게 홀딱 반하다.13. 한번 해보다 = try14. 말하다, 주장하다.15. -에게 원한을 품다.16. 우울하다.17. -의 앞을 가로막다.18. 완전히, 열렬히, 거꾸로19. -에 참가하다, 출석하다.20. 평가하다 = estimate21. 바닥이 나다.22. 잠자코 있다.23. 곤궁에 처한24. 곧25. 아마도26. 비밀리에카.1. -을 들여보내다.2. 기차를 갈아타다.3. 적절한 = adequate = proper4. (일시적으로) 돕다.5. 거액의 돈을 벌다.6. 수지를 맞추다.7. -에게 추파를 던지다.8. -에게 이익이 되다 ; -을 향해가다.9. -을 놀리다.10. 세상일에 밝은 사람11. 군함 = warship12. 계획하다.13. 타협하다. = comprise14. 괴짜 = queer fish14. 구사일생15. 괴짜cf. be at odds with -와 사이가 나쁘다.16. 잡동사니17. 자발적으로18. 그릇된, 정도를 벗어난19. 옛 애인20. 성조기, 미국 국기21. 불안한, 흥분한22. 빈틈없는, 기민한23. 심의중, 연구중24. 무료의25. 정직한, 신뢰할 수 있는26. 말이 혀끝에서 뱅뱅도는27.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28. 몹시 피곤하다.타.1. 진정하다 = take easy2. (불어) 끄다, (타이어가) 펑크나다.3. (빈칸을) 기입하다.4. 희망이 물거품되다.5. 몸이 불편한6. 싫은 사람[것]7. 대가, 명인, 명수8
1.서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트레일러로 두 여중생을 비참하게 죽이고서도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다. 사고의 관련자들은 우리의 국민을 죽이고서도 그들끼리의 재판으로만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불공정한 횡포 앞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우리가 체결한 주둔군 지위협정 즉 소파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소파가 명백히 불공정함에도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파개정이나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계속하여 집회를 통해 미선이와 효순이의 억울한 넋을 추모하고 나아가 불공정한 소파협정까지 요구했었다. 그리고 그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공감하자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나 또한 여러 번 집회에 참석하여 소파 개정에 대해서, 형사 재판권을 이양하라고 외치곤 했었다. 그러나 사실 소파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특별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어떻게 해서 주한미군과의 불공정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어져 오는 지에 대한 나 스스로의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소파체결과정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불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두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파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지 검토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소파의 개선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2.소파협정의 체결과정과 문제점1)소파의 체결과정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이에 주둔군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요구로 '대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 중인 1950년 7월 12일 임시수도였던 대전에서② 한국인이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했을 때 미군은 그 한국인을 구속할 것, ③ 주한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전쟁중 급박한 사정 하에서 존망의 위기에 처한 한국정부로서는 이 각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주한미군은 전속관할권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다.그 후 전쟁상황이 안정되고 주한미군의 수가 불어남에 따라 군사적·법적 문제 이외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1952년 5월 24일 백두진 재무장관과 마이어 미대통령 특사간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일명 마이어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에 고용되는 한국인·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물자·용역 등에 관한 유엔군통합사령의 특권과 배타적 통제권을 규정한 것이다. 휴전 후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되고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한에서의 미군주둔은 지속되었다. 전시상황에서 주한미군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한 '대전협정'과 '마이어협정'은 당연히 평화시에 맞도록 개정되거나 적절한 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조인된 1953년 8월 7일 이승만과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의 공동성명에서 상호방위조약 효력발생 직후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새로운 협정체결보다는 '한·미간 불상사자문위원회'와 같은 잠정적 조치로 대처하였을 뿐,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이렇게 한미간에 새로운 협정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한국인에 대한 살상·폭행·강간 등 미군병사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1956년 4월의 양주 열차갱사건, 파주 미군헌병대의 민간인불법수색사건, 1960년 1월 동두천 한국여인삭발사건, 1월 왜관 한국인 린치사건 등은 그 대표적 예이다. 당시 신문·잡지들에 보이는 미군의 만행을 다룬 미군병사에 의해 사살 당한 '파주 나무꾼사건'으로 국내여론이 들끓자, 며칠 뒤인 1월 13일 최덕신 외무장관은 일련의 미군범죄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14년간 미해결로 남아 있는 주둔군 지위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6월 6일 고려대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협정체결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랐다. 주한미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이것이 반미의식으로까지 발전하자, 한국정부로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 및 증파, 그리고 한일협정체결을 담보로 한 일종의 정치적 흥정을 통해 무려 13년간이나 질질 끌어오던 소파가 마침내 1966년 7월 9일 체결되었다. 그러나 소파는 미군이 주둔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1950년을 기점으로 체결되었다. 결국 한국에서 소파는 주권국이라면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3년간이라는 장기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 체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렇지만 소파는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무수히 내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시와 더불어 더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그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문제점1>명칭상의 문제점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 주둔군 지위협정]'이라는 원래 명칭 대신에 소파가 오랜 동안 한미행1정협정으로 불린 것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미국식 잣대를 적용하였기 때문이었다. 행정협정이란 주로 미국에서 행정부가 의회의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에 의거하여 단독으로 타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을 말한다. 즉 과거 미국이 외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위를 규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때 소위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의 형식을 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미국에서 관행으로 사용되는 '행정협정'은 미국 국내법상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제는 연방제도에서 비롯된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즉 각 주의 대표자로 구성된 상원이 대통령의 외교권을 상당한롭게 국제관계에 대처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협정의 형태였던 것이다. 행정협정의 체결은 현실적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정한 선에서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군사관계의 조약이 여기에 해당된다.그러나 이것은 미국식 법체계의 문제이다. 이 협정을 체결할 당시 대한민국 헌법은 제56조에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행헌법 역시 제60조 2항에서 "국회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파는 1966년 10월 14일 정식적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체결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비준을 거친 협정을 '행정협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며, 보다 정확한 명칭인 '주둔군 지위협정'으로 불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에는 이 협정을 '주둔군 지위협정'의 영어 약칭으로 '소파(SOFA)'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2>형사재판권상의 문제점형사재판권에 관한 내용은 전시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대전협정'에서 거의 틀이 잡혔다. 대전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배타적 재판권과 형사관할권을 인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권을 가진 국가의 정부가 일개 국가의 군대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주권'침해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과연 주권국가인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러한 대전협정의 내용은 협정 내용에 그대로 남아있다. 주둔군의 법적 지위라는 문제는 그들 주둔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있다고 할만큼 형사재판권은 중요하다. 형사재판권을 다루는 제22조 3항에 의하면 오로지 미군 내의 범죄에 관하여는 미국 측이 1차적 권리를 가지고, 기타 범죄는 대한민국이 1차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환 서한의 내용 중에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을 두고 있어서 매우 불공평함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14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이 포기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주한미군 측으로 넘겨왔다. 그러나 사후처리에 관한 언급이 없어서 재판권을 되찾아올 수 없으며, 주한미군 측이 어떤 조치를 하도록 강제된 규정도, 요구할 길도 없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을 낳는 규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소파에는 양 당사국의 재판권 관할범위가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나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의 경우 재판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는 접수국이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의자의 체포·구금·신병인도의 문제에서 주한미군 측에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은 우리의 재판권 행사에 제한을 가한다. 즉 주한미군은 우리나라가 1차적 권리를 갖는 경우 체포를 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속적 재판권이나 1차적 권리를 갖는 경우를 불문하고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피의자가 주한미군 수중에 있는 경우 우리의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주한미군 측의 결정에 달려 있다. 반대로 피의자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경우라도 주한미군 측이 요청하면 우리의 의사나 사건의 중요성을 불문하고 즉시 인도해야만 한다.2.소파의 개정과 그 의미소파는 1966년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이후에 1991년과 200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파는 불공평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지금까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생각해보자.1>1991년 개정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14일 이내에 형사재판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포기하기로 한다는 교환서한의 내용 즉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을 확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재판권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미군이 사실상의 전속적인 관할 권을 가지는 불평등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변을 미국에 인도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1차적인 수사권 확보의 방안으로서 일선 검사가 미국측 공문증명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다.
Ⅰ. 개관영화 어퓨굿맨은 미국의 법률적인 특성을 잘 다룬 영화중의 하나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 미국의 쿠바에 있는 콴타나 해군경비부대 안의 모 중대에서 일어난 일명 코드 레드 의 본의 아닌 결과로 발생한 산티아고 일병의 사망에 대해 검사는 코드 레드 를 시행한 도슨 상병과 다우니 일병에게 살인, 살인 예비, 직무유기의 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에 의한 증인 심문 도중에 증인의 자백으로 인해서 이들은 부대 사령관인 제셉 대령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이에 이들은 코드 레드 시행에 대해서 산티아고 일병에 대한 살인, 살인예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된다.이 영화에서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병사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며, 변호사는 그 병사들에게 명령을 한 사령관을 타겟으로 정황과 증거들을 수집한다. 물론 영화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제셉 대령이 법정에서 자신이 명령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사건은 해결된다.여기서는 영화속에서 나온 법정의 절차를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의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Ⅱ. 재판의 절차와 소송의 주체(변호인, 검사, 판사)의 역활1. 서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2. 범죄인부절차1). 의의범죄인부절차(arrainment)라 함은 재판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기 이전에 (i)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ii)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또는 유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재판을 포기하고 법원이 부과하는 형벌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2). 절차피고인은 자발적이고 이성적으로 인부를 하여야 하며, 판사는 이를 재판 중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사례】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이 현명하게(voluntary and intelligent) 유·무죄의 여부를 결정하였는지에 관해 법정에서 이를 직접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i) 기소된 범죄의 내용(ii) 최대가능형량 및 최소의무형량 (iii)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iv) 유죄인정이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사실에 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McCarty v. U.S. 394. U.S. 495(1969)3) 답변협상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검사는 범죄인부에 대한 답변협상(plea bargining)을 할 수 있다. 답변협상은 피의자가 소추되기 전이나 그 후 언제라도 검사와 사이에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과 검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합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합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3) 본 사안판사는 변호사에게 유·무죄의 여부를 분명히 물어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은 귄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않았다. 물론 변호인은 피고들에게 중간중간 위의 귄리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사와 범죄인부의 협상을 하는 장면을 볼수 있으며 여기서 검사는 유죄를 인정하면 형을 감면 시켜주겠다는 ‘deal’을 제안하며 변호사도 이에 솔깃하나 검사의 너무도 빠른 형량 축소에 대한 인정을 이상하게 생각하고서 ‘deal’을 거절한다.3. 입증책임(Burden of Proof)1) 내용기소된 범죄의 모든 성립요건을 합리적인 의문 이 나지 않도록 입증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의문의 기준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의 결정에만 적용된다. 체포 및 압수의 합법성 여부 또는 자백의 임의성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의 판정에는 증거의 우세 기준이 적용된다.2) 소송 주체들의 권한(변호인, 검사)가. 변호인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법상의 귄리를 행사할 것을 권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입증의 변론을 해야 한다.이러한 변호인의 권한으로는 대리권과 고유권이 있다. 대리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로서 성질상 대리가 허용될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진다. 고유권에는 대표적인 것이 접견교통권과 기록열람·등사권이있다.영화에서 계속적인 피고들과의 접촉이 가능한 것은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며, 수많은 자료를 계속적으로 얻을수 있는 것은 바로 기록열람·등사권이 주어져있기 때문이다.나. 검사검사는 수사권와 공소권의 주체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수행하는 주체이다.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검사가 아니기에 검사의 수사과정등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검사의 증인 심문등은 검사가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초소에서 막사까지 오는데 뛰어서 1시간 거리이며 다우니일병은 45분 걸렸다고 하였다. 그런데 소대장에게 코드레드 명령을 들은 시간이 4시 20분이었다고 말했는데 그 시간에는 분명히 막사로 돌아오고 있었을텐데 어떻게 막사안에서 소대장의 말을 들을수 있었는지를 예기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예리한지를 보여주는 점일 것이다. 또한 공소에 있어서 변호사에게 검사는I'm telling you, I don't think your clients belong in jail. But I don't get to make that decision. I repres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passion or prejudice. And my client has a case.라고 말한다. 이는 검사의 당사자주의와 검사의 객관주의 즉 공익적 입장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4. 형 선고(Sentencing)1). 일반론형량의 결정에 있어서 판사는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사는 형량결정 기준으로 재판의 공식기록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판중 태도 및 과거의 전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2). 형선고의 제한제 8차 개정헌법조항에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헌법상의 평등조항 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벌금납부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유형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다.3). 연방형량기준법1984년 미국의회는 양형개혁법을 제정하여 (i) 연방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제정을 통한 양형의 불균형 축소 (ii) 가석방제도(parole) 및 부정기형제도의 폐지를 통한 확실성과 정직성의 확보 (iii) 화이트칼라범죄, 중상해를 야기한 폭력범죄 등 일정범죄에 대 한 형벌의 강화 등을 규정하였고, 독립기관인 연방양형위원회를 사법부내에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