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序論 Ⅱ. 本論1. 집단 따돌림의 정의2. 집단 따돌림의 원인 및 심리과정가.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제나.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반응다. 괴롭힘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문제라. 튀는 행동이 왕따가 되는 문제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않는 심리바. 사회 심리적 요인3. 집단 따돌림의 특징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특징나.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의 특징다. 집단 따돌림의 과정4. 집단 따돌림의 실태가. 집단 따돌림학생의 실태나. 학생들이 본 집단 따돌림 현상다. 교사의 태도라. 학부모의 태도5. 집단 따돌림의 구체적 사례 및 관련 기사가. 집단 따돌림 관련 기사나. 집단 따돌림의 구체적 사례Ⅲ. 結論가. 지속적 관심과 연구나. 예방 프로그램 실시다. 학교, 교사, 부모 대상의 교육라. 매체의 역할마. 여러 분야 전문가의 공동팀 구성Ⅰ. 序論집단 따돌림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TV, 신문, PC통신 등에서 계속 보도되고 논의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도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제 집단 따돌림은 '왕따'라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집단 따돌림이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기까지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 자살하고, 이민을 가고, 정신치료를 받는 따돌림 피해자들과 소년원에 가는 가해자들의 희생 위에 집단 따돌림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 되었다.집단 따돌림은 요즈음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집단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워낙 따돌림당하는 피해 당사자가 소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못 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따돌림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고, 혼자 참는 것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가 표면화되기 어려웠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가서야 주위에 알려지게 되는 것 같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가떤 행동은 때리고, 밀치고, 돈을 빼앗는 형태이고 어떤 행동은 욕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Smith(1991)는 집단 따돌림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해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둘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며, 한두 번 저도 일어난 것은 따돌림이라 불리지 않는다. 셋째,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더 강한 존재로 인식된다. 세 번째 특징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는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매우 불행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이와 같은 정의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힘의 불균형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된 학생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무력감을 갖고 있다. 집단 따돌림의 정의를 다시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특성 지어 기술 할 수 있다. 1. 집단 따돌림은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인 '가해행위'이며, 2.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3. 대인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에서 일어난다. 적어도 희생자는 효과적으로 보복할 자세를 갖지 못한다. 이 중 마지막 특징은 집단 따돌림이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뜻한다.2. 집단 따돌림의 원인 및 심리과정) 박경숙, 손희권(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가.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제청소년기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작되며, 신체와 인지기능의 급격한 변화는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여러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신체적 변화에는 신체적 성장, 성징의 출현에 따른 공격성, 성적 동기의 급증이 포함된다. 인지적인 면에서는 청소년은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가 가능하게 되어 자신을 통찰할 수 있고, 성인으로 되어 가는 자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들에 의해 인격의 주요한 전환이 이 시기에 시작되어 재 작업되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동질화를 목적으로 살아 왔는데 '왜 내가 이질자 취급을 받는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해제되어 버리면 또 다시 동질자 취급된다는 것이다.다. 괴롭힘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문제암묵적인 규칙이란 암묵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무시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것은 서로가 우호적인 것을 알리는 것 뿐 아니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무시', 인정하는 경우는 '묵인'이 된다. 이것은 모두 암묵적인 메시지이다. 이러한 암묵저긴 메시지는 괴롭힘에도 이용된다. 교사가 볼 때에는 친근한 놀이로 보이지만 즉, 표면적으로는 '농담 비슷하게 해서 속인다' '까분다' 프로레슬링놀이와 같은 유희성을 갖지만 실은 몰래 꼬집거나, 찬다거나, 악의에 참 메시지가 집요하게 되풀이된다. 이것을 받는 쪽은 놀이를 넘는 암묵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눈치 챌 정도로 대단한 고통이다.그런데 교사나 부모가 개입하면 더 음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암묵적인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이다. 즉, 동료들끼리의 룰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동료이므로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인 데 상대는 그런 룰을 위반하고 암묵적인 메시지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기 때문이다.학교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종적인 관계 그리고 학생간의 횡적인 관계라는 두 개의 암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암묵적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교차하는 장은 없다. 언어로의 공통 이해가 없는 장에서 아무리 '괴롭힘을 없앱시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바로 물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것이 된다. 더 위험한 것은 괴롭힘 근절이라는 슬로건이 규칙화되고 만다는 것이다. 복장의 흐트러짐, 말씨, 반항적인 태도 등으로 교사가 학생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과 같은 범주에 괴롭힘 대책이 집어넣어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괴롭힘은 더욱 더 암묵화 되고 음성화 될 뿐이다.학생들은 괴롭힘이라는 횡적인 관계에 보편적 윤리원칙을 내면화시키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또래를 따돌려서 심각한 상처를 가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는 의견의 합의를 보고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청소년시기에는 인지발달수준이 형식적 조작기를 넘어 어떤 규칙이나 법률이라도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합의만 있으면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학교의 교칙보다 선배나 동료들끼리의 합의한 규율이 더 강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⑤ 가족 및 집단갈등의 희생양지나치게 처벌 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어서 타인에게 공격적이라는 것은 여러 실험을 거쳐 증명된 사실이다. 또한 어려서부터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된 불만을 약한 가족구성원이 희생양이 되어 해소하는 과정을 겪어온 청소년은 집단내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약자가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서울시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이민재 저)에서 부분인용3. 집단 따돌림의 특징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특징① 약한 학생심신 장애가 있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작고 왜소하거나 또는 힘이 약하고,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이 왕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많았다.② 평범한 학생보통 튀는 행동(잘난척, 예쁜척, 착한척, 돈 많은척, 공부 잘하는 척, 짱인척)을 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학급별로 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많았다.③ 튀는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왕따를 당하였는데 이는 왕따의 대책으로서 사회성기술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아이들도 왕따를 많이 당하였는데, 이는 왕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인성교육이 필요함을 암시한다.나.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의 특징① 집단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힘이 세거나, 약거나, 인기가 있거나, 성격적으 학년이 올라갈수록 왕따 원인이 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도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도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④ 학생들이 생각하는 왕따 가해의 원인별 생각없이 장난삼아(43.6%), 왕따의 마음에 안드는 점을 고치려고(35.9%),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31.8%),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25.8%), 자기가 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21.9%), 따돌림에 대한 보복으로(14.7%) 순이었다.학생이 자랄수록 왕따현상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왕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을 고치려고 왕따를 가한다는 학생이 35.9%나 되는 것은 왕따 가해에 대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결과로 보인다. 자기힘을 과시하려고(25.8%), 또는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31.8%) 왕따를 가한다고 보는 학생 비율은 왕따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상당수 학생들도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⑤ 왕따시키는 방법무시하거나 같이 놀지 않는다(73.6%), 욕하고 놀리며, 망신을 준다(43.8%), 시비를 건다(37.4%)가 제일 많았으며, '무시하거나 같이 놀지 않는다' 및 '시비를 건다'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증가했고 '욕하고 놀리며 망신을 준다', '힘겨루기를 한다', '하기 싫은 일 시킨다' 등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적, 물리적 왕따 방법을 많이하고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언어적 왕따 방법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초등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신체적, 물리적 가해에 대해 수치감을 크게 느끼는데 비해,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정신적, 언어적 가해에 수치감을 느끼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자신이 왕따임을 지각하는 정도알고 있는 것 같다(32%), 알고 있다(3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기가 왕따가 된 아이는 자기가 왕따임을 대체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다. 저학년일수록 의식을 못하는 학생이 많으며, 왕따인가 아닌가를있다.
공용수용의 절차Ⅰ. 개 설(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2)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고, 별도로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비상재해 등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도로법 제49조). 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과 발생한다.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가 완성된다. 이를 수용의 「보통절차」라고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들 일련의 행정행위 중 일부를 생략한 간략한 절차를 취할 때가 있다. 이것을 「약식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절차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각 개별법에서 이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1971년에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종래 독립된 하나의 절차로 되어 있던 토지세목의 공고·통지를 사업인정절차에 흡수시키고, 또한 사업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 수용절차를 간소화·신속화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공공용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수용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였다.(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상계약에 의한 임의매수의 방식을 제도화하였는바, 동법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손실보상 및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수용법과 아주 흡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계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여 사업인정절차에 참여할 수 도 없고 또한 사업인정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기회를 잃고 있다. 그리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에서 사업인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법원 판례는 사업인정의 홈은 수용재결절차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수용재결단계에서도 사업인정의 흠을 다툴수 없게 되고, 결국 행정쟁송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절차를 표준화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이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사업인정은 기업자가 신청하되 신청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기업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지하여),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조사를 할 수 있다.(2) 사업인정㈎ 사업인정권자사업인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되 관계부장관 및 도지사 와 협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사업인정은 수용절차 중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중앙관청의 권한으로 유보한 것이다. 토지수용법, 이외의 각 특별법에서는 사업인정권을 건설교통부장관 이외의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그런데 사업인정권을 중앙관청에 유보하려는 토지수용법의 취지는,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이 사업인정을 행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그것은 많은 법률에서 공익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인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행정절차 등을 생략한다는 뜻에서, 대부분의 공익사업의 경우에 각 개별법에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이 작성한 사업계획 등을 감독관청에 인가하면 그것을 사업인정으로 의제하고 있어, 실제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는 경우는 공원사업. 하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는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③ 수용에 대한 보상액은 사업인정당시의 표준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그 때부터 재결시까지의 통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더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액을 개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은 사업인정시 가격주의는 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함과 동시에 보상액의 공평화와 수용절차의 지연 방지를 위한 것이다. 만약 재결시 가격주의를 채택하면 개발이익이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며, 재결이 지연되면 보상액은 증가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협의를 끌어 재결신청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려 하고 , 재결절차에 들어가서도 심리를 늦추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활한 용지취득이 어렵게 되고 또한 早期에 매수에 응한 자보다 지연시킨자가 이익을 보게 되어 피수용자간에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 사업인정시가격주의 내지는 가격개정제는 이러한 재결시가격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④ 위에서 본 효과들에 부수하여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바, 기업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업의 폐지. 변경의 통지의무. 폐지. 변경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의무, 토지소유자의 기업자에 대한 재결신청제기의 청구권, 기업자의 재결신청해치시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이자지급의무 등이 그것이다.㈑ 사업인정의 실효⒜ 재결신청해치로 인한 실효 기업자가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예컨대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실효 사업인정의 고시 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써 수용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도시자는 기업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로부터 사법상계약설과 공법상계약설이 대립되어 왔다. 사법상계약설은 협의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임의적인 합의이고 수용권의 행사는 아니므로 사법상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고, 공법상계약설은 협의는 기업자가 국가적 공권의 주체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기득의 수용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에 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용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과거 협의에 의하여 환매권 등 토지수용법상의 효과가 생기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다. 생각건데 기업자 수용권설을 취하여 기업자를 수용권의 주체로 본다면 협의는 기득의 수용권을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협의가 성립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협의는 공법상계약이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하에서는 협의성립에 대한 확인제도가 있어, 협의성립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이 있으면 그 확인은 「재결」로 보는바, 확인이 재결로 간주되면 그 전제가 되는 협의는 재결의 내용으로 전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확인을 받은 협의를 공법상계약으로 보느냐 사법상계약으로 보느냐 하는 논의는 실익이 없어졌다. 그러므로 협의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확인을 받지 않은 협의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2) 협의의 내용 및 효과① 협의는 피수용자 전원과 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협의할 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결정될 모든 사항, 즉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시기.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② 협의의 효과는 협의가 성립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써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기업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피수용자는 그 시기까지 토지. 물건을 기업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함으로써, 기업자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3) 협의성립의 확인 기업자는 협의가 성립율인 연 5 퍼센트가 아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구정이 적용되므로, 현재는 25퍼센트이다.㈐ 재결기관 재결기관으로서 토지 수용법은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광역시와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라는 형식의 행정처분을 행하는 합의제행관청이며, 영미식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재결의 절차. 내용. 형식⒜ 재결의 절차 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의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주간 관계서류의 견본을 일반에게 열람시킴과 아울러, 그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심의를 하여야 하며, 개시일로부터 2주간 안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1차에 한하여 2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인. 참고인 등의 소환. 심문 기타의 조사권을 가진다. 취원중 일정한 제소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재결의 내용 ① 수용.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 손실보상, ③ 수용. 사용의 시기 및 기간, ④ 기타 동법이 규정한 사항이며,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재결의 형식 재결은 주문과 재결이유 및 재결일자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결서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기업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재결 재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재결의 효과 재결이 있는 후의 일반적 효과는, 공용수용의 절차는 재결로써 종결되며, 일정한 조건 아래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기업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토지에 관한 권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