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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1차5개년 계획이 한중무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B괜찮아요
    1. 서론鄧小平이 주장했던 先富論을 후진타오(胡錦濤)를 비롯한 현 정부가 부정하고 이를 대신해 共富論과 균형을 강조하는 和谐사회 건설을 들고 나온 것도 점차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중국은 經濟大國에서 經濟强國으로의 도약을 위해 2005년 10월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이하 5中全會)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1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가 검토되었다. 통상 중국 공산당은 중앙 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를 근거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해 전국 인민 대표 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성장률 우선 정책을 탈피하여 소득격차의 해소, 경제효율의 제고 등 균형 및 안정 성장을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이는 그간 투자주도형의 성장에 따른 자원의 과소비 및 환경오염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의 심화 등을 방치 할 경우, 국가 경제 및 세계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본고에서는 중국의 제 11차 5개년 계획을 분석해 보고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한·중 무역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3, 4장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방향을 살펴보겠다. 5, 6, 7장에서는 세부사항을 살펴본 후, 8, 9장에서 급격한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번 계획에 따른 경제전망을 예측해보았다. 10장에서는 국내기업의 대응전략을 11장에선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고 12장에서 결론을 맺어보았다.2. 중국 경제와 韓·中 무역의 현황가. 중국의 경제상황1978년 實事求是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鄧小平이 경제를 개방하고 深圳,珠海,汕頭,厦門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혁개방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초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현실을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科學的 發展 觀에 따라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한 구상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선적으로 Gloval Standard를 도입하는 속도만을 조절하거나, 특정 국가의 경제성장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만의 상황에 부합하는 독자적 장기 경제발전 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아울러 소득격차 축소 및 사회보장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소비의 성장기여도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효율을 높여 성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구체적인 목표로 1인당 GDP를 설정(2000년 수준의 2배로 확대)한 것은 성장보다 소득격차의 시정을 위한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三農(농업․농촌․농민)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도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사회적 갈등 요소의 해소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에 큰 비중을 부여하여 농업의 현대화, 농촌 공공사업 추진 등과 더불어 도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완화 및 최저임금의 인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중국지도부의 전략이 지금까지의 先富論에서 벗어나 共富論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이번 계획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計劃(plan)’이라는 용어를 ‘規劃(program)’이라는 단어로 대체 하였다. 이는 계획이란 단어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미가 있는 반면에 規劃은 방향을 제시하는 느낌으로서 기존의 계획경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이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 중심의 강제적 계획경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구체적인 수량지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치안, 사회보장, 자연환경, 공공위생 등 다양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계획임을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표4. 제 11차 5개년 문개선7. 사회안전의 확보민주적 법제 건설, 사회치안 확보, 생산현장안전 개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7. 7가지 주요 임무: 구체적인 정책7대 주요임무는 6대원칙과 7대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5년간 경제사회 발전과 개혁개방의 주요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1) 사회주의 新농촌건설, 2) 산업구조의 고도화, 3) 지역간 협력적 발전, 4)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의 건설, 5)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 6)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科敎興國) 및 인재강국 전략, 7)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和諧社會)건설 등이다.표7. 11차5개년 계획의 7가지 주요임무7 가지 주요임무구체적임무1. 사회주의 新농촌 건설都農 경제발전의 통합적 추진, 현대적농업 건설, 농촌의 公共事業추진,농민의 수입 증대2. 산업구조의 고도화자주적 혁신능력배양, 성장 방식의효율화, 선진 제조업의 발전, 산업기술수준제고, 서비스업 발전, 인프라건설3. 지역간 협력적 발전서부대개발,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중부지역육성, 동부지역우선발전 등의시너지창출, 대중소도시 및 농촌소도시협조발전, 점진/토지절약/집약/합리적분포의 원칙하 도시화 추진4.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사회의 건설자원재활용강화(循環經濟), 환경보호강화,자연생태 보호, 주요환경문제해결, 자원 절약적 소비문화형성5.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행정개혁, 경제제도 완비, 재정/조세개혁,금융체제개혁, 현대적 시장 시스템 구축,대외무역확대 방식의 변화, 효과적인 외자이용, 기업해외진출지원6.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전략자주적 혁신/핵심분야발전/응용기술 발전 등 방침에 따른 기업 혁신능력과 국가혁신체제의 강화, 의무교육의 보급 및강화, 직업교육 강화 대학교육 수준향상,교육체제개혁, 3가지 전문가 집단육성(당정인재, 경영인재, 전문기술인력), 전문 고급 인력과 농촌실용 인력 배양7.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和諧社會) 건설국민 내부모순의 정확한 처리와 주요 관심사안 해결, 취업기회 확대,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보장 체제 건립, 도시지역 5 대 보근 성장속도에 비추어 볼 때 성장우선 정책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馬凱주임은 동 목표에 대해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연간 7.5% 정도 성장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으며, 중국 국가통계국도 2005년 11월 17일 자료를 통해 11차 계획기간 중 GDP 성장률은 연평균 8.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계획기간 중 올림픽, EXPO 등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오히려 목표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일본의 민간연구소들은 국제행사의 성장률 제고효과에 대해 올림픽이 2005~08년 중 매년 0.3~0.4%P, EXPO는 2004~09년 중 0.03%P내외, 2010년 0.4%P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점추진 사항인 소득격차 축소 및 소비비중 확대는 농업세 폐지 확대, 농촌 내 완전한 무상 의무교육 실시,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면세점 인상 등의 다양한 대책이 소득격차 축소 및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가 정책이 예상되는 바, 내수시장 활기를 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수출 견인형, 투자 견인형 성장에서 벗어나 소비 견인 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 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인한 기초소비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확대는 중 상위 계층의 여행, 고가 소비품, 정보 및 문화 관련 제품의 소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주거/자동차/교육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산업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수의 확대로 인한 금융, 의료, 호텔, 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세 폐지 조치의 全지역 확대 실행은 가처분 소득 1% 증가, 농촌 지역에 대한 완전무상국 대기업의 국내 기업M&A로 인한 최첨단 기술의 유출 또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11.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위험 요인가.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게 될 위험중국이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게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그리고 위험(risk)을 동시에 가져오는 한국경제의 핵심변수가 되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향후 5년간 중국경제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금번 1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대중(對中) 경제전략 수립의 핵심적 기초가 될 것이다.한국은 1993년 이후 2005년 8월까지 854억 달러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의 고도성장이 주는 기회를 가장 잘 이용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11차 5개년 계획에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 및 대응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중국경제의 risk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중국이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중요한 위협은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철강, 전자(IT,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및 육성인데, 주로 국영기업들로 이루어진 이들 분야에서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면 국제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이 가열되고, 세계적인 과잉설비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 육성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대기업들의 潛在的인 경쟁상대가 될 중국 대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정책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 조세, 토지사용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기존 대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우대 조치가 만들어질 전망이므로 그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우대 조치라 함은 보조금 지급의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자주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
    경영/경제| 2007.06.02| 19페이지| 2,500원| 조회(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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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1차5개년계획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1978년 實事求是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鄧小平이 경제를 개방하고 深圳,珠海,汕頭,厦門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혁개방노선을 걷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초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제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그 동안 수년에 걸쳐 중국 경제가 經着陸 할 것이냐 軟着陸 할 것이냐를 놓고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왔지만, 2006년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4분기 10.3%, 2/4분기에 11.3% 그리고 3/4분기에 10.4%를 기록 하는 등 약 1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중국경제는 無着陸 비행을 해왔으며, 세계 4위의 GDP와 세계 3위의 수출규모 그리고 1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경제 대국으로서의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그 裏面에는 급격한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발생하고 있다. 밖으로는 통상마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깊어졌으며, 안으로는 제조업에 집중된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외화유입의 급등, 환경 오염문제, 양극화의 심화,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증대, 국제투기자금 유입에 의한 외환보유고의 급증이 물가상승과 과도한 은행 대출로 이어져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왔으며, 특히 부동산, 철강 등의 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문제가 심각하데 제기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鄧小平이 주장했던 先富論을 胡錦濤를 비롯한 현 정부가 부정하고 이를 대신해 共富論과 균형을 강조하는 和谐사회 건설을 들고 나온 것도 점차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중국은 經濟大國에서 經濟强國으로의 도약을 위해 2005년 10월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이하 5中全會)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1차 5개년 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가 검토되었다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중국지도부의 전략이 지금까지의 先富論에서 벗어나 共富論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이번 계획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計劃(plan)’이라는 용어를 ‘規劃(program)’이라는 단어로 대체 하였다. 이는 계획이란 단어가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미가 있는 반면에 規劃은 방향을 제시하는 느낌으로서 기존의 계획경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이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 중심의 강제적 계획경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구체적인 수량지표를 제시하기 보다는 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치안, 사회보장, 자연환경, 공공위생 등 다양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계획임을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표1. 제 11차 5개년 계획의 중점추진 과제분류과제세부방안소득격차해소三農 문제의 해결농업기술의 생산력 제고, 공공사업 추진, 농민수입 증대, 농촌 인프라투자 확대지역간 균형 발전촉진서부․중부․동북 지방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발전 추진, 지역간생산요소․자원이동 확대 및 협력 증진, 낙후지역에 대한공공서비스 확대, 농촌과의 균형을 고려한 도시화 촉진조화로운 사회 건설취업기회 확대, 사회보장체제 확립, 소득분배 개선, 중산층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저소득층 주거․의료․교육 지원 등경제효율제고산업구조 고도화기술수준 제고, 서비스업 발전 추진, 인프라 건설 확대자원절약․환경오염 억제순환경제 발전, 자원절약․ 환경親和形 사회건설개혁 심화 및 개방확대행정관리체제개혁, 재정․세제․금융 시스템 개혁,시장친화적 시스템 건설, 수출 고부가가치화 추진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핵심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개발, 교육시스템 발전, 인재육성자료: KOTRA4. 6가지 필수원칙중국 공산당 16기 5中全會를 통하여 11차 5개년 계획의 방향, 목표, 임무가 6가지 필수적인 원칙, 7가지 주요 목표, 7가지 주요효율성을 10차 5개년 계획 시기를기준으로 20% 수준 개선3.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육성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가진 기업 육성4. 개혁개방 지속시장경제체제의 완비 및 개방형 경제 지향,국제수지의 균형5.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9년 의무교육 확대, 도시 일자리 창출,사회보장체제 건전화, 빈곤인구 감소6. 생활여건의 개선물가안정, 주거/교통/교육/문화/위생/환경 부문개선7. 사회안전의 확보민주적 법제 건설, 사회치안 확보, 생산현장안전 개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6. 7가지 주요 임무: 구체적인 정책7대 주요임무는 6대원칙과 7대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5년간 경제사회 발전과 개혁개방의 주요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1) 사회주의 新농촌건설, 2) 산업구조의 고도화, 3) 지역간 협력적 발전, 4)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의 건설, 5)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 6)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科敎興國) 및 인재강국 전략, 7)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社會主義和諧社會)건설 등이다.표4. 11차5개년 계획의 7가지 주요임무7 가지 주요임무구체적임무1. 사회주의 新농촌 건설都農 경제발전의 통합적 추진, 현대적농업 건설, 농촌의 公共事業추진,농민의 수입 증대2. 산업구조의 고도화자주적 혁신능력배양, 성장 방식의효율화, 선진 제조업의 발전, 산업기술수준제고, 서비스업 발전, 인프라건설3. 지역간 협력적 발전서부대개발,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중부지역육성, 동부지역우선발전 등의시너지창출, 대중소도시 및 농촌소도시협조발전, 점진/토지절약/집약/합리적분포의 원칙하 도시화 추진4.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사회의 건설자원재활용강화(循環經濟), 환경보호강화,자연생태 보호, 주요환경문제해결, 자원 절약적 소비문화형성5.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행정개혁, 경제제도 완비, 재정/조세개혁,금융체제개혁, 현대적 시장 시스템 구축,대외무역확대 방식의 변화, 효과적인 외자이용, 기업해외진출지원6. 과학기술 및 인재강국 전략자주적 혁신/핵심분야발전/응용기술 발전 등 방침에 따른 역간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국의 지니 계수는 0.45로 위험수준(0.4)을 이미 초과하였고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도 확대(1997년 2.47배 → 2003년 3.23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개 지역(성, 자치구, 직할시)간 1인당 GDP가 최대(상하이시/ 귀주성) 13배의 격차를 보이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불만을 높여 2004년 중 공식적으로 74,000건 이상의 시위 및 폭동이 발생하는 등 최근 소득격차 확대는 심각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7. 농촌과 도시의 소득차이자료: CEIC (Consensus Economics Inc.)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에 대해 ‘불균형성장에서 균형과 분배로의 정책 전환’이나 ‘以人爲本’개념의 도입 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11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고도성장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며,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요소에 대한 해결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급격한 고도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大목표 중 3개가 사회안정과 관련된 목표에 할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념적 틀로서 이른바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社會主義 和諧社會)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성장일변도의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以人爲本’ 역시 16차 5개년 계획의 이념적 배경의 하나로 언급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11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1인당 GDP 2배 확대라는 성장률 목표는 용이하게 달성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는 연평균 7~8% 성장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근 성장속도*에 비추어 볼 때 성장우선 정책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 馬凱주수 있다. 또한 자주적 지적재산권과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 육성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대기업들의 潛在的인 경쟁상대가 될 중국 대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정책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 조세, 토지사용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기존 대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우대 조치가 만들어질 전망이므로 그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우대 조치라 함은 보조금 지급의 경우가 가능성이 크다.‘자주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 외자유치를 통한 기술이전 전략의 한계를 중국이 중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강화, 고용 안정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관련 규정의 강화나 노동조합 활동의 강화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외자기업들이 분담하고 있는 사회 보장 경비의 경우에도 이전보다 강도 높은 徵收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9. 한국 기업의 기회 요소 분석기회측면을 보자면, 안정적 고도성장의 중요성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 10차 5개년 계획기간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2004년 대중수출의 비중이 1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고도성장전략을 지속한다는 것은 중국 특수가 향후 5년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또한,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협력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동부, 중부, 서부, 동북지구 4지역이 각각 특색 있는 발전전략을 추구하되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것으로, 한국기업들은 중국이 생각하는 각 지역의 발전방향에 맞는 진출(수출 및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서부지역의 경우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요가 지속될 전망되고, 중부지역의
    경영/경제| 2007.06.02| 15페이지| 2,500원| 조회(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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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한미FTA(찬성입장에서)
    목 차1. 들어가는 말2. FTA란?3. 한?미 통상 관계 이해4. 한?미 FTA의 기대 효과5. 한?미 FTA 반대에 대한 우려6. 맺는말1. 들어가는 말1953년 한국전쟁 휴전 후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지난 50여 년간 우리경제를 급속히 성장시킨 원동력은 대외교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결국 개방된 세계시장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세계 14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TO체제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지향하고 있지만, 2003년 9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실패로 막을 내리자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세계 교역량의 약 50% 가까이가 지역무역협정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체결국 간의 교역 증대로 인해 비체결국의 수출입 여건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 또한 2004년 한?칠레 간 FTA를 시작으로 무역 개방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FTA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결을 통해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하지만 한?미 FTA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이러한 세계정세와 정부의 의지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는 체결 후에 있을 피해를 우려한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반대가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항상 국가간의 협상에는 득과 실이 따르기 마련이다. 즉, 평형상태를 유지하여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협상을 통해 가능한 이득은 증가시키고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의 확대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 경제적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화와 함께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 관세율을 적용한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이다.'공동시장'은 회원국간에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화하고 있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마치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가 되는 것이다.공동시장에는 유럽연합(EU) 이전의 형태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CACM(Central America Common Market; 중미공동시장), ANCOM(안데스공동체) 등이 있다'경제공동체'는 역내 국가들이 환율 금리 재정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수행한다. 지난 91년 말 조인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93년 출범한 '유럽연합(EU)'이 여기에 해당된다.‘단일시장'은 회원국 간에 화폐와 경제정책마저 통일되고 단일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가 설립되는 경제통합의 최종 단계다. 현재 '유럽연합(EU)'이 유일한 단일시장이다. EU는 유럽연방은행(ECB)이 EU에 포함된 국가들의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EU국가들은 Euro라는 단일통화를 쓰고 있다. 2002년 단일 통화(유로)가 일반인에 공식 유통되면서 단일시장이 되었다.WTO와 FTA를 비교해본다면, WTO는 가입국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과 대우를 약속하는데) 이에 反하여 FTA는 특정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특혜 협정이다. FTA는 일종의 지역주의(regionalism)로 볼 수 있어 WTO체제가 지향하는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에 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WTO체제의 출범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2006년 6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발효 수는 GATT체제하의 것을 포함에 197건에 달한다.)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633.883.8자료: 한국무역협회아래의 과 를 보면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입액은 갈수록 규모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교역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88년 4.6%에서 2005년 2.6%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우리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주요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60~70년대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상품들을 싸게 수출 하던 것에 반해 이젠 그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고 점차 미국과의 교역은 첨단 전자제품, 정밀 기계, 서비스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그 양상이 변화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자료: 통계청, 2005자료: 한국무역협회4. 한?미 FTA의 기대효과최근 전경련이 380개 회원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 중 66.7% ~66.0%가 한?미 FTA가 투자유치 확대와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답변 했으며 투자유치의 경우 제조업의 66.2%, 서비스업의 60.6%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답한 반면,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9%, 7.1%에 그쳤다. 대미수출의 경우 제조업의 65.5%, 서비스업의 69.7%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각각 11.7%와 6.1%의 기업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고려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55.5%인 211개사로, 이중 신규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40.3%에 달하며, 현지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28.1%에 이르고 있다.또한 국산부품조달 확대(13.8%), 해외부품조달선 미국으로의 전환(13.0%)등 특혜원산지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31.5%에 이르고, 해외에 생산설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특혜원산지 활용을 위해 설비의 국내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도 4.7%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들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질적 발전은 해외 소비가 내수로 전환되는 서비스 부문의 수입 대체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여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spillover effect 또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한?미 FTA 체결이 한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균형연산(CGE)모형을 통해 추정해보면 한국의 실질 GDP는 0.42~1.99%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0.61~1.73%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대미 수출및 생산의 경우 각각 12.1~15,1%, 0.61~1.94%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다만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론 총 고용이 감소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약 42~51억달러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구분단기(정태)효과중장기(동태)효과)실질 GDP0.42% (29억 달러 증가)1.99% (135억 달러 증가)후생수준)0.61% (24억 달러 증가)1.73% (68억 달러 증가)교역대미 수출12.1% (54억 달러 증가)15.1% (71억 달러 증가)대미 수입29.1% (96억 달러 증가)39.4% (122억 달러 증가)대미 무역수지42억 달러 흑자 감소51억 달러 흑자 감소생산0.61% (8.5조원 증가)1.94% (27조원 증가)고용-0.51% (8만5천명 감소)0.63% (10만4천명 증가)자료: 대외경제정책 연구소, 한?미 FTA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2006또한 국외의 학자들이 예상한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수입효과상대국으로의수입효과수출효과상대국으로의수출효과후생효과(GDP 대비 %)한 국5.8%49.6%3.6%22.9%0.37%미 국0.7%23.4%0.8%43.2%0.03%Dean Derosa and John Gilbert(2004),"Quantitative Estimates of the Economic Impacts of US Bilateral Free 로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체결했던 NAFTA의 예를 거론한다. 1994년 NAFTA 발효와 동시에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같은 해 말에는 외환위기를, 이후에는 생필품 가격 및 공공 서비스료가 줄줄이 상승했으니 겉모습만 본다면 FTA의 체결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모두 보여준 셈이 된다.) 더군다나 이 시기 상품별 교역 현황이나 해외자금 유?출입 수치를 살펴보면 멕시코 경제의 대미 종속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하지만 이는 반대론자들이 반대를 위해 내세우는 주장일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이 전부 옳지만은 않다. 한 나라의 경제는 단순히 협정하나로 좌우될 수 없다. 그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해보기 위해선 당시의 멕시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상황등과 멕시코의 경제발전과정 그리고 교육환경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 후 체결 전과 후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익과 손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행해진 후, 균형적인 시각 하에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미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결과 반대론자들이 거론하는 문제들 중 임금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1985년 이후 지속되어온 무역자유화정책의 경제적 혜택이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국내조정정책의 미흡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결과였으며, 기업의 도태와 구조조정은 경쟁력 없는 부분에 대한 퇴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농업부문은 1910년 멕시코혁명이후 가장 많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온 부문이었지만 농촌사회가 빈곤과 영농 기술낙후라는 절망 속에 빠진 것은 토지소유의 집중을 완화하기위한 대농장제도(latifundio)의 폐지와 토지재분배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NAFTA이후의 부정적 상황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식의 전망은 논리적 비약이라 볼 수 있다.또한 멕시코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자급자족형의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추진해 오던 나라였다. 그러니만큼 NA 하다.
    경영/경제| 2006.12.25| 14페이지| 2,000원| 조회(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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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역사] 일본 고대 사회문화
    일본 고대 사회 문화(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분시대문화)1. 1. 원시사회와 생활(1) 일본의 풍토와 민족일본열도의 풍토 : 일본열도는 온대에 속하며 대개 온난하며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또한 몬순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의 고온다우를 이용한 수도경작(水稻耕作)을 할 수 있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름을 축으로 한 여러 가지 생활양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일본열도의 연안은 북방의 한류(千鳥海流))와 남방의 난류(日本海流)가 교차하는데, 이는 기후를 다양하게 만들며 동시에 풍부한 해산자원을 제공해 준다.일본민족의 형성 : 일본열도에 인류가 살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1931년, 니이사기 해안에서 발견되어 1948년에 아카시 원인이라 명명된 홍적세 인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요골(腰骨))의 일부와 1950년에 요시자와의 석회채석장에서 채집된 우상박골(右上膊骨)의 일부, 1958년에 우시가와에서 발견된 좌상박골(左上膊骨)과, 같은 해 미가비초에서 채집된 두 개골의 일부 등을 근거로 하여 일본에서 홍적세 인류가 존제하였음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지리적으로 보면 사할린·훗가이도·지시마 열도·한반도 등을 경유한 북방아시아로부터의 경로와, 류쿠제도·이즈7도=마리아나 제도를 통한 남방아시아로부터의 경로가 극히 상식적으로 추정되고 있다.(2) 무토기 문화조몬문화 이전의 문화 : 1945년에 이와주쿠 유적에서, 이나리다이식 토기를 포함하는 지층보다도 깊은 간토 롬층(일본 간토 지방의 대지에 분포하는 화산주변의 赤土)으로부터 혈암재의 박편서기(剝片石器)가 발견되었다.무토기 문화와 롬층 : 남부 간토 지방의 무토기 시대 유적은 지금까지 모두가 다치가와 롬층으로부터 발견되었고, 다치가와 롬층보다 오래된 무사시노·시모스에요시·다마 등의 각 롬층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북부 간토 지방에는 상위·중위·하위 등 세 개의 롬층이 있으며, 대체로 상부의 롬은 다치가와롬에, 중부의 롬은 무사시노 롬에, 하부의 롬은 시모스에요시 롬에 각각 대비된다.무토기 시→첨두기형 석기지금까지 알려진 유적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은 후지야마 유적, 곤겐야마 유적, 이와주쿠 유적 등 네 곳이다. 이들 유적의 공통된 특징은遁 주요한 석기가 찍게와 주먹도끼라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륙의 전기 구석기 문화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세석기(細石器)의 문화 : 세석기란 뼈나 나무에 홈을 파서 끼워 놓은 세세한 석기를 말하는 것으로, 아시아·유럽 등에서는 홍적세가 끝나갈 무렵부터 충적세 초에 걸쳐 왕성하게 형성되었다.최근 일본의 무토기 시대 말기에도 세석기를 만들었다는 설이 확실시되고 있다. 포함 지층에서 보면 이것도 대륙과 같이 홍적세 말부터 충적세 초에 남겨진 문화로, 그 분포는 훗가이도(北海道)에서 규슈까지 전국에 미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이 동일본과 서일본에서 상당히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실시 되고 있다.2. (1) 조몬 문화의 기원 : 몇 년 전부터 조몬식토기가 만들어 졌는지는 알 수 없다.조몬 문화의 특징으로는 처음으로 토기를 제작한것과 마제기술을 들 수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손에 쥐기 알맞은 냇돌인데, 부분적으로 연마를 가한 것으로 국부마제석기라고도 불린다.조몬 시대인과 현대 일본인 : 양자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설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 그 첫째는 양자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설이며, 둘째는 양자는 혼혈에 의해 생겨났다고 보는 설이고, 셋째는 양자의 차이를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구하는 설이다. 첫 번째의 설에는 쓰보이 쇼고로의 고로폭구루(전설상에 나오는 小人들의 명칭)설, 도리이류조·고가네이요키시오의 아이누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모두 과학적 근거의 미흡이라는 이유에서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설은 첫 번째의 아이누설은 비판하는 입장에서 세이노 켄지가 제창한 해로, 대륙이나 남방으로부터 도래해 온 인종과의 혼혈의 결과라고 한다. 세 번째 설은 현대 일본인과 의 차이를 혼혈에 두지 않고 생활환경의 의 경우 수혈(竪穴) 주거이다.조기 주거지의 특징은 옥내에 화로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익히고 끊이고 굽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주거는 대략 어느 정도 군집하여 있었던 것일까? 취락지 발굴의 예에서 보면, 조기부터 전기에 걸쳐서는 2∼3호부터 많이는 4∼5호 내지는 그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 생각되며, 한 호의 수용 능력을 4∼5명으로 보고, 한 취락의 인구는 10명∼30명 정도로 추정된다.(3) 수렵과 어로 : 무토기 시대의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알지 못하였으나, 조몬 시대인은 조몬 조기부터 활과 화살을 사용하였다. 가나가와현 나쓰시마 패총의 제1패층으로부터 멧돼지의 대퇴골로 만들어진 골촉 두 개가, 군마현의 稻이나리이식 유적으로부터 다수의 석촉이 토기와 함께 출토된 것이 그 증거이다. 목궁(木弓)의 유품도 지바·사이타마·아오모리 등의 현에서 발굴되었다. 그들의 어구로는 활과 화살·낚시바늘·찔개살·작살·그물어살 등이 있었다. 이 중 그물이나 어살의 유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패총에서 발견된 작은 물고기의 뼈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수렵의 도구로서 활과 화살이 필수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밖에 사냥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돌창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함정을 파기도 하였을 것이다.(4) 조몬 시대의 풍습 : 치아를 뽑는 풍습은 현재 발견되고 있는 그들의 유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아 가운데 어느 치아를 뽑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차와 시대차가 있었으며, 일정한 법칙이 있었다고 하나 이를 뽑는 목적과 함께 무었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수가 없다.(5) 조몬 시대의 장신구 : 두발에 사용한 것으로 빗·비녀·머리핀 등이 있다. 빗에는 골재(骨製)가 많지많, 점토에 옷칠을 라여 단단하게 한 본체에 대나 나무로 만든 빗살을 끼워넣고 붉게 칠한 것도 있다. 귀의 장신구로는 ?볼에 구멍을 걸어 내었는데, 토제·목제·석제·골제품이 있었다.팔찌에는 패각제(貝殼製)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며, 주로 여성이 사용한 듯하다.(6) 모태에 있을 때의 자세, 신체를 묶어 죽은 영혼의 부활을 방지하는 것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의견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3. < 야요이 문화>(1) 대륙문화의 영향 : 기원전 2∼3세기 경이 되자, 북부 규슈의 일각에서 지금까지의 조몬 문화와는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여 꽤 급속하게 동쪽으로 파급되었다. 이 신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한다. 이들 문화의 특징은 야요이식 토기와 벼농사 기술, 금속기를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한반도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벼농사를 들어보면 수도경작→협동작업→촌락의 규모커짐→정착성증가→일본인의 주식 쌀의 정착을 말할수 있다.(2) 야요이식 토기의 제작 : 고온에서 충분히 산화하여 구워 만든 것이다. 잘 구워낸 토기는 적갈색으로 치밀한 질감을 갖는다. 이런것들을 해외에서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야요이 시대의 주거와 취락 : 농경이 시작되자, 저습한 논에서 가까운 낮은 평지에 주거를 정하는 일이 많아 졌다. 이러한 낮은 평지는 습기가 많고 용수의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와 같은 수혈주거는 부적합한 주거형태가 되었다. 집의 기둥은 땅을 파서 세우고 지붕은 지면까지 경사지게 늘어뜨리는 구조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이후의 고분(古墳) 시대부터 나라·헤이안 시대까지 농가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었다. 마루바닦의 중앙에는 반드시 화로를 설치하여 어두운 옥내를 밖히고 습기도 방지하며 가족모임의 중심이 되었다. 마을 안팎에는 가옥 외에 마루가 높은 맞배지붕의 곡창이 몇 채 설치되어 있었다. 그 마루의 높이가 4, 5척이나 되기 때문에 출입을 위해서 사다리를 사용하였으나, 평상시에는 쥐의 피해를 염려하여 사다리는 분리해 두었던 듯하다.(3) 농기구의 종류 : 경작도구로는 괭이와 삽이있고 탈곡정백용으로는 절구·절구공이·키 등이 있다. 석제 농기구로는 구멍이 있는 돌괭이·반월형 돌칼·돌낫 등 몇 가지밖에 알려진 것이 없다.(4) 식생활 : 쌀을 주식으로 하였으너 시루가 그다지정된다. 보존이나 휴대용으로 쌀을 구워 두기도 하였고, 부식 내지 보조식료로서 해조류나 산나물, 그리고 사슴이나 멧돼지 등의 짐승고기나 어패류를 채집하기도 하였다.(5) 기술의 진보 : 석공기술은 타제·마제의 모든 기술이 상당한 진보를 보이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조기술의 발달일 것이다.일본제의 동검·동모·동과는 북부 규슈로부터 주코쿠·시코쿠·긴키에까지 분포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긴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일본에는 동탁과 동촉이 분포하고 있어 야요이 문화에 동서의 두 가지 문화권이 존재하였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른바 동탁 문화권에서는 동탁의 원료로서 동검·동모·동과 등을 녹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문화권의 대립을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 일반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4. < 고분 문화 >(1) 개관3세기부터 5세기를 보통 고분시대의 전기라고 하는데, 현재의 오사카 나라 교토등의 긴키지방, 이즈모와 기비의 츄고쿠지방에서 기타큐슈까지 특히 세토나이카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일찍부터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어난다.그리고 이 지역의 수장-왕들중에서 오오키미이라 불리는 사람이 나타난다. 야마타이코쿠의 히미코는 왜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긴키를 의미하는 거인지 기타큐슈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조선반도·중국대륙사이에 사람과 물건의 교류는 이 시기에 더욱 활발해져 서쪽 경로로 다양한 기술이 큐슈, 세이나이카이, 긴키로 들어오게 된다.특히 제철과 말이 이 시기에 유입된 문화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기마인족」의 도래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민족」이 대거 도래하지 않아도 마구와 승마기술이 피상적인 문화로서 건너온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사실, 야요이시대부터 고분시대를 통해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대륙·반도로부터 열도 서부에 유입된 것같다. 그것도 1만, 2만정도가 아니라 오랜시간 약1천년사이에 수십만명에서 백만인이상이라고 말해도 있다.
    인문/어학| 2004.11.11| 9페이지| 1,500원|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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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낙태
    ◎ 낙태란? [落胎, abortion]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인공임신중절 [人工姙娠中絶, induced abortion]임신 28주째 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우생 보호법에서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인공유산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 7개월 끝 무렵까지 인공적으로 태아를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상으로 볼 때 범위는 더 넓어져 인공조산, 즉 출산예정일을 앞당겨, 자연스런 진통이 일어나기 전에 출산시키는 것도 가리키며, 문자 그대로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수술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가 행한다), 임신 4개월 이후 사산(死産)일 때는 사산신고도 필요하다.【중절수술】 태아의 크기, 즉 임신 월수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진다. 임신 3개월경까지는 자궁내막 소파술(搔爬術)과 대체로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흔히 소파라는 말이 쓰이고 있으나 정확히는 자궁내용제거술이며, 태아 및 그 밖의 자궁내용을 모두 긁어낸다. 따라서 임신하지 않은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전자(자궁내막소파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15주 이상이 되면 태아도 크게 성장하고 골격도 굳어지므로 분만 유도법에 준해서 유산시키는 방법이 쓰인다. 여기에는 내복약이나 주사 이외에도 직접 막대기나 고무주머니 같은생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생보호법 지정의사 이외의 자가 행했을 경우는 낙태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중절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다.1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3 나(癩)질환이 있어서 자손에게 전염될 염려가 있을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폭행 ·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등이다.◎ 낙태죄 논쟁의 정리낙태에 관한 논쟁은 규범적 문제와 사회 현실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규범적 문제에 있어서 낙태문제를 파악해 본다면 각각 법 규범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차원과 결합하거나 혹은 이를 지원하는 의학적 차원이 각각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사회적 현실의 관점에서 규범적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의 기초 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즉, Foucalt에 의해 제시된 언술변증적 사회통제이론이 그것인데 이 이론은 사회에 모세혈관처럼 흐르는 미시적 권력이 개인의 몸과 전체 인구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것인데, 성 이야말로 그러한 미시적 권력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 이는 국가권력 - 몸 - 전체인구/사회체의 삼각구조를 이루고, 이들 권력의 작용 속에서 지식/ 언술이 발전한다는 것이다.여기에서는 그 자세한 이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낙태문제로 접근하기 위하여 이 이론을 변형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국가권력 - 몸 - 전체인구/사회체 대신 각각 국가권력(법) - 개인(여성)의 재생산 - 전체인구의 재생산과 복지로 대치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권력(법)을 정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권력(법)과 전체인구의 재생산과 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가 전체사회를 위하여 인구조절을 하는 것이 좋은가, 혹은 전체인구의 재생산에 있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것산권을 갖느냐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그리하여 세번째, 여성의 몸과 전체인구의 재생산과 복지와의 관계에서는 생명 우선론이냐 선택 우선론이냐의 이념대립이 일어나게 된다. 위의 사회학적 관심은 바로 이러한 미시적 권력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 권력관계는 은폐되어 이면이 흐르고 있고 이를 분석하기란 여러 난점이 있고 또한 본고에서 이를 다루기에는 적당하지도 않으므로 우선 이념대립의 표면적 문제만을 언급하는데 그치기로 한다.그러나, 이러한 대립구도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의문시되지 않을 수가 없다.대법원에서도 판결한 바와 같이 여성에 의존해 있는 몸속의 태아는 임산부의 소유이거나 몸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은 임신이 여성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일종의 침해라고 간주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낙태실태우리 나라 전체 성인여성 10명중 4명 가량이 한 번 이상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3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한 '인공유산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성인여성의 40%가 낙태를 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1번'이 21%, '2번'이 11%, 그리고 '6번 이상'도 1.3%로 나타나 낙태 경험 여성의 평균 낙태횟수는 2.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93년 한해 동안만 결혼한 20세∼44세의 여성 중에서 35만8천여명이 낙태를 했으며, 여기에 기혼여성이 아닌 미혼여성의 낙태까지 합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만 한해에 약 1백만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된다.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낙태 순위 1위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사회지위(96년)'에 의하면 지난 70년대에는 30대 부인들이 주로 인공유산을 했으나 90년대에 들면 서는 20대 여성들의 인공유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요즘에는 젊은 층 피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데다, 아들을 골라 낳고 자녀도 될 게 두기 등의 풍조가 인공 유산율을 높여 놓고 있다.우리가 낙태(落胎)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낙태에는 , 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유산(流産)과 낙태의 구별이 우리의 임신문화에서도 확연히 다르게 쓰이듯이, 영어의 miscarriage(유산)와 abortion(낙태)도 그 의미가 구별된다. 프랑스에서는 태아의 탄생이 불가항력으로 중지된 경우에도 abortement spontaon 라고 쓰고, 인공적인 경우는 abortement provoqu 라고 하나, 일반적으론 abortement 이라는 단어를 낙태에 국한시켜 부정적 의미로 일반화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 낙태란 서양의학이 본격화한 해방 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전쟁(1950-53)을 겪은 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륜관계에서 대중화과정을 가져오게 되었다.◎낙태 허용의 입장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낙태 허용주의자로서, 태아가 생명체 즉 사람임을 인정한 경우라도 생물적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의미에서마저도 인간임을 인정한다 하여도 한 여성이 그 태아를 꼭 낳아야 할 도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 존중될 수 있다는 것이 낙태 허용주의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다.낙태 허용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입장에서 여성자신의 신체를 통치하는 권리를 주장하여 자신의 선택권리를 선호하는 입장(pro-chocie)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 낙태주의자들은 태아를 새로운 생명체로 이해하며 구체적으로 태아의 생명가치를 존중하고 강조하여 낙태를 가히 살인행위로 간주한 나머지 생명을 선호하는 입장(pro-life)을 고수하고 있다.말하자면, 대비적으로, 낙태 허용주의자들은 태아를 임신자의 신체의 일부로 이해하기 때문에 임신자 자의로 필요하다면 태아의 생명에 손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반낙태주의자들은 태아가 임신자와 다른 새로운 생명체라는 생각을 기본적 전제로 받아들함(A Defense of Abortion)"에서 지적하듯이, 무엇보다도 나의 몸은 내가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통치한다는 점에서 한 여성 자신의 신체에 발생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갖는 자기자신의 통치권리가 태아의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자명하다.항상 태아는 생물적 의미에서만 인간일 뿐 합리성 등을 갖춘 도덕적 의미의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태아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나"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나 임신자는 "나"의 선택권리를 갖기에 이 권리는 태아에 대한 어떠한 배려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여성이 태아를 낙태키로 선택한 것은 그녀의 한 신성불가침의 도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생명과 선택이 갈등을 빚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드물지 않게 낙태의 경우 선택과 생명의 충돌은 대개 생명과 생명의 충돌이 되게 마련이며 또는 선택 또한 생명을 위한 선택이기에 선택과 생명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생명의 권리가 선택의 권리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의 권리가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적절한 예를 들어보자. 태아를 분만시키고자 하면 어머니의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선택과 생명의 대결이 아니라 이미 생명과 생명의 대결구도가 되어 있다. 태아의 생명권과 어머니의 생명권 사이의 갈등이다.또한, 이 경우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한 경우라도 이 선택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선택이거나 또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태어난(태어난다는 보장이 확실치 못하나) 아이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불안을 막아보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고 보면 어머니의 선택은 곧 생명을 위한 선택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도 선택이 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개개인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할 때 특히 그러하다. 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위하여 개개못된다.
    사회과학| 2004.11.03| 6페이지| 1,500원| 조회(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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