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1]1. 본문요약지퍼는 위대한 발명품이다. 지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퍼는 강할 뿐 아니라 여닫이가 쉽다. 그리고 많은 색상과 사이즈를 지니고 있다.1890년, 미국시민들은 길게 늘어진 단추로 이루어진 높은 신발을 신었다. 옷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옷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Whitcomb L.Judson, 미국의 기술자인 이 사람이 1893년 지퍼를 발명했다. 그러나 초기의 지퍼는 쉽게 닫치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들을 당황시켰고, 사람들은 지퍼를 사지 않았다. 그러자 Gideon Sundback 박사가 이 문제를 해결했고, 쉽게 닫쳤다.지퍼는 3가지로 이루어졌다. 1. 몇 십 개의 금속과 플라스틱 후크가 일렬로 이루어졌다.(teeth라 부른다.) 2. 이 후크는 2가지의 헝겊을 단단하게 조여 준다. 옷의 부분은 유동적이다. 3. 잠그게는 후크와 함께 한다.2. 단어 및 숙어invention 발명, 창안, 고안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row 열, 줄a row of beautiful teeth 아름다운 치열embarrass 어리둥절하게 하다embarrass a person with questions 질문을 하여 …을 난처하게 하다dozen 1다스, 1타, 12개half a dozen bottles 6개의 병metal 금속, 금속 제품a worker in metals 금속 세공인hook 갈고리hooks and eyes (옷의) 훅 단추fasten 묶다, 단단히 고착[고정]시키다, 동여매다fasten a boat to a tree by a rope 배를 밧줄로 나무에 붙들어 매다.strip (천·널빤지 등의) 가늘고 긴 조각, 한 조각tear a person off a strip=tear a strip off a person …을 호되게 꾸짖다slide 미끄러지다, 살금살금 걷다slide down the slope of a hill 언덕의 사면을 미point pen. 그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볼펜이다.leak 새는 구멍[곳]take a leak 오줌 누다3. 연습문제1) Describe the pencils in 1565.- A pencil was a piece of wood with lead inside it.2) Describe a modern pencil.- Grind the graphite, make it into the shape of a stick, and bake it. Then they put it inside a piece of wood.3) How do people make pencils today?- Grind the graphite, make it into the shape of a stick, and bake it. Then they put it inside a piece of wood.4) What kind of pens did people write with after feather pens?- Someone invented a fountain pen that could hold ink inside it.5) Why was a fountain pen better than a old pens?- Because it can write several pages.6) Who invented the ballpoint pen?- Ladislao and Georg Biro.7) Where were the inventors of the ballpoint pen from?- England.8) Why is a ballpoint pen better than fountain pen for a pilot?- Because the ink didn't leak out.9) Why does a fountain pen leak in an airplane?- Because the air pressure.10) In what country were Bic pens first made?- A French.1eel at a person's feet 남의 발치에 무릎을 꿇다pray (신에게) 빌다, 기원하다 《to, for》;간청하다, 탄원하다 《for》pray for pardon 용서를 빌다kick 차다, 걷어차다; 차서 …한 상태가 되게 하다kick a person out of a house …을 문밖으로 차서 내쫓다elbow 팔꿈치;(옷의) 팔꿈치jog a person's elbow …의 팔꿈치를 슬쩍 찌르다 《주의·경고 등을 위해》rest 휴식, 휴양; 수면the day of rest 안식일, 일요일weapon 무기, 병기, 흉기defensive weapon 방어용 무기battle 전투, 싸움, 교전, (국지)전an air[a naval] battle 공중[해]전capture 붙잡다; 포획하다; 생포하다The police captured the burglar. 경찰은 강도를 체포했다.freedom (감금·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 자유justice and freedom 정의와 자유defeat 쳐부수다, 패배시키다defeat an enemy 적을 무찌르다proud 자존[자부]심이 있는, 긍지를 가진He is too proud to accept charity. 그는 자선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3. 연습문제1) What do boxers wear on their hands?- Gloves.2) What is one part of fight called?- 3 minutes.3) How does a Thai boxing match begin>- Over 500 years ago.4) What do Thai boxers do before they start fighting?- Kneel and pray to God. Next they do a slow dance.5) Why do they do a slow dance?- Because they show the sacredness.6) How is Thai boxing different from츠로 경쟁했다. 2004년 여름 올림픽 게임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202개국이 참가하고 300개의 게임을 28개의 스포츠를 통해 경쟁하였다.단지 5개의 스포츠만이 매 올림픽 게임에서 열렸다. 그것은 육상, 수영, 펜싱, 사이클과 체조이다. 다른 스포츠는 올림픽 게임마다 열렸다.이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라는 직업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스포츠를 제거하거나 더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최소 50개국이상에서 유명한 스포츠를 더하였다.오늘날의 올림픽 게임은 1894년의 최초의 올림픽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다름은 스포츠의 인기와 정의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2. 단어 및 숙어take place 개최되다take the place of a person …을 대신하다, …와 교대하다, …의 뒤를 잇다participate 참여하다, 관여하다 《in, with》participate in a debate 토론에 참가하다compete 경쟁하다, 겨루다, 경합하다, 맞서다compete with others for a prize 상을 타려고 남과 겨루다event (중요한) 사건, 일어난 일, 행사school events 학교 행사field 경기장, (트랙 안쪽의) 필드a football field 축구장gymnastics [복수·단수 취급] 체조do gymnastics 체조를 하다disappear 사라지다, 안 보이게 되다disappear in the crowd 군중 속으로 사라지다recent 최근의, 근래의, 근대의a recent event 최근의 사건[일]committee 위원회;[집합적] 위원(전원)The committee were divided on the question.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회의 의견은 갈라졌다.remove 치우다, 벗다, 떼다, 벗기다, 제거하다, 없애다, 삭제하다remove one’s coat 웃옷을 벗다at least 적어도My grandfather walked at least five miles a day, even at the advc ocean.2) Is this ocean near the Japan?- Yes, Pacific ocean near the Japan.3) What part of the puffer fish are poisonous?- All of the body.4) Can the Emperor of Japan eat puffer fish? Why or Why not?- He doesn't eat puffer fish because it's very dangerous.5) What is cyanide?- Cyanide is a highly poisonous substance.6) In which country is fugu most popular?- Japan.7) What must chefs do before they serve puffer fish?- They remove the inside of the puffer fish.8) How much does a plate of fugu cost in some restaurants?- Over $200.9) Why do you think fugu costs so mush?- Chefs must remove poison, it very hard work.10) Why do you think the puffer fish has spines all over its body?- Because they protect themselves other fish.1. 본문 요약당신이 쉽게 알고 있는 음식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ㄴ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여행자들은 거의 대부분 익숙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 노력한다.Shao Wong은 프랑스의 학생이다. 그녀는 중국출신이다. “프랑스에 가기 전에 치즈와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다. 소는 중국에서 희귀했기에, 유제품이 귀했다. 처음 우유를 먹었던 것이 프랑스에 외서였다. 난 우유가 싫다. 치즈도 먹으려 노력했으나 그것 역시 좋아 할 수가 없었다.”Birgit은 스웨덴 사람이다. 그녀는 호주를 방학동수
◈서론(序論)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자유방임적 시장질서가 붕괴되면서 자유무역질서 또한 붕괴되었다. 시장 확보를 위한 각국의 필사적 노력이 시장에 대한 배타적 장악을 자극한 것이다. 그 결과 종주국을 중심으로 식민지 종속국을 하나로 묶은 폐쇄적인 경제 블럭이 자유무역질서를 대체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은 모두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갔다. 이러한 경제 블럭화 현상은 식민지 쟁탈전을 둘러싼 대립을 더욱 격화시켰고 끝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키게 되었다.전후에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1947년에 체결하였다. 1948년에서 1994년까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은 국제무역을 위한 통상규범을 제공하였고, 전후의 국제상거래를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GATT는 전후 47년 동안의 국제무역을 관장하면서 통상규범이자 국제기구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조직된 국제기구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잠정적인 협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에 불과하였다. UR협상타결로 설립된 WTO는 기존의 GATT와는 달리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새로운 교역분야를 관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품교역에 있어서도 GATT체제의 한계점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규정을 제정하였다. 즉 WTO는 UR협정을 수행하기 위한 무역기구이므로 UR협정의 주요 결과인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섬유류 및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GATT기능 강화, 규범의 명료화 그리고 무역거래의 공정성 제고, 서비스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 지적재산권 보호를 무역체제로 편입시키는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을 모두 다 국가간에 자유무역을 추구한데서 비롯한다.◈본론(本論)1. 자유무역(自由貿易)을 하는 이유한 나라의 국제무역은 각 상품들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좀 더 정확히 말해제한의 원칙적인 도구로서 수량할당의 철폐에 관하여도 ① 국제수지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식량의 자급자족의 위협을 받을 경우, ③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수입할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덤핑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과 같은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다.ㆍ최혜국대우(MFN) 원칙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원칙은 특정국가에 대하여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GATT 규범 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ㆍ내국민대우 원칙무차별원칙의 또 다른 기본원칙이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원칙이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국내세와 국내규범에 있어서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말한다. 이는 GATT 제3조의 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세 및 국내규범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국내상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최혜국대우 원칙은 GATT 체약국 사이에 경쟁조건의 균등 즉, 국경통관시의 무차별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국내의 국내상품과 수입물품 사이에 경재조건의 균등 즉 국내거래에서의 무차별 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ㆍ GATT의 주요 규범1965년에는 협상을 통하여 개도국의 무역과 개발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무역과 개발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 협상이 이루어진 동경라운드에서는 본문 38개 조항, 부속서, 관세양허표의 3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GATT규범과 비관세장벽을 주로 다룬 9개의 다자간 무역협상협약(9 MTN) Codes)의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1) General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제1조 : 일반적인 최혜국대우)(2) Schedule of Concessions (제2조 : 관세양허)(3) Nation Treatment on 동경라운드는 다소 복합적인 결과를 실현했다. 농산물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에 관한 새로운 협정의 제정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일련의 협정문들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기존의 GATT 규정을 보완한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정문을 제정하기도 했다.결론적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경라운드에 있어서 역시 관세인하가 핵심을 이루었다.이와같이 합의를본관세율 인하는1980년초부터 8년간에 걸쳐 단계별로점진적으로 실현되었다.또한 비관세장벽의 철폐 내지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것을 보면 ①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② 정부조달협정, ③ 관세평가협정, ④ 수입허가절차협정, ⑤ 기술장벽제거협정, ⑥ 덤핑방지협정 개정 등의 체결이다.?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⑴ 협상의 주요 결과UR 협상은 무역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환경을 보장하는 다자간 무역규범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 이유는 첫째,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수립하였고, 둘째, 상품의 관세인하 및 무세화를 통해 기존의 관세장벽을 대폭 낮추었을뿐만 아니라 회색조치등 비관세장벽도 대폭 완화시켰으며, 셋째, 각종 수량제한 조치로 보호되어 왔던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단 관세화를 통해 WTO 체제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농산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켰으며, 넷째,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해 규제되어오고 있는 섬유류도 10년간에 걸쳐 완전히 WTO 체제내로 통합함으로써 섬유류 무역자유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각국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많았던 기존의 반덤핑?상계 관세?긴급수입제한조치의 남용을 억제 하도록 규범화하였고, 여섯째,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자의적인PRM)를 통해 각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내적으로나 다자차원에서 투명성을 더욱 장려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⑷ 공정경쟁의 촉진다자간 무역체제는 관세를 허용하고 있고 제한된 상황하에서는 다른 형태의 보호를 허용하기도 한다.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는 개방되고 공정하며 비왜곡적인 경쟁을 위한 규범체제이다.최혜국대우(MFN)와 내국민대우(NT) 같은 무차별에 관한 규정은 교역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생산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인 덤핑(dumping)과 보조금(subsidy)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4) GATT와 WTO체제의 비교(比較)WTO의 주요 기능은 다자간 무역협정(MTA) 및 복수간 무역협정(PTA)의 관리 및 이행, 다자간 무역협상의 주도, 회원국간의 무역분쟁해결, 각 회원국의 감독 등을 들 수 있다.GATT와 비교하여 WTO의 특징을 든다면 WTO는 국제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WTO는 GATT체제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춘 기구가 되기 위하여 산하에 다자간 무역협정 중의 하나인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에 근거하여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가 설치되어 일원화된 채널을 통하여 모든 분쟁해결을 담당한다는 것이다.또한 다자간 무역협정 중의 하나인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근거하여 WTO산하에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 Trade Policy Review Boby)를 설치하여 각 회원국들의 협정 이행여부와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무역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GATT와 WTO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WTO는 구성원을 회원국이라고 부르는 반면 GATT에서는 구성원을 계약체결국(체약국)라고 표현한다.둘째, GATT는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덤핑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덤핑차액이하에상당하는관세즉,번덤핑관세를부과할수 있다. 동제도는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둑도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협정 부속서의 반덤핑협정(AD)에 규정되어 있다.WTO 협정상에 모호한 규정이 많아 수입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동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 즉, 다수 국가들이 반덤핑협정상의 조사기준 및 절차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반덤핑제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보다는 조사당국의 편의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다. 또한 장시간의 조사기간을 통해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피소기업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보조금(Subsidy)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보조금이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하며 상계관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으로 미치게 된다. 보조금 지급은 덤핑과 마찬가지로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적 무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의 생산자가 보조금 지급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산업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관세 즉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동 제도는 GATT 1994 제6조 및 1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기준 및 절차는 WTO협정 부속서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스포츠 조직의 경영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직원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임금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회원의 사용자 요금은 어느 수준에서 책정할 것인가?구내 매점을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다른 휘트니스 클럽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용 공간을 용도에 맞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새로운 설비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소비자의 기호나 소득수준의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비록 몇 가지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학문의 한 분야인 경제학이 스포츠 경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경제학은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 이다 (Lipsey, Purvis, and Steiner, 1988). 언뜻 보면 이러한 경제학의 일반적인 기술(記述)은 스포츠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의 2차적 정의, 부의 생산, 분배, 소비를 연구하는 사회적 학문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 경영과 경제학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Green Wald and Associates 1983). 스포츠 경영자들이 스포츠 용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를 수반하는 경우에 특히 그렇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스포츠 제품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스포츠 경영자들은 기업이나 정부, 비영리 조직의 다른 경영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쉽다.1. 스포츠 경영과 경제학의 결합많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돈(희소한 자원)을 스포츠에 사용한다. 이는 음식이나 휴식 공간, 의복, 교육, 또는 다른 형태의 여흥과 같은 인간의 욕구 내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경제학을 연구함으로서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수준에서부터 산업이나 기업의 수준은 물론, 각각의 소비자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육상경기 선수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들은 만일 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IAAF 라고 명명된 1993년의 국제 선수권 대회에 참가를 거부하겠다고 협박했다. 대학간의 대항전은 각각의 선수들에게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관람객 입장을 허락한다. 게다가 TV 계약을 통해 NCAA는 최종 4강 토너먼트와 같은 행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돈으로 연간 미식축구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 대학 수준의 스포츠가 프로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설명이 가능하다.파트타임의 운동선수조차도 스포츠에 대한 경제학의 효과를 피할 수 없다. 여가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은 조깅화를 사기 위해 몇 만원을 지불한다. 운동선수들은 주요 생산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운동화를 공급받음으로써 그들의 제품을 생생하게 광고하는 역할을 한다. 사설 휘트니스 클럽은 최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나 대학의 교내 운동경기에 대해서는 사용자 요금의 일정액을 부과할 수 있다.현재 스포츠와 비즈니스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2.경제활동에 미치는 스포츠의 공헌GNP는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의 총 산출물을 가장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다. GNP는 소비 혹은 소득을 조사함으로써 두 가지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에 오류만 없다면 각각의 방법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첫 번째 접근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소비를 합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는 각 개인의 소비와 비영리 조직의 소비까지도 포함한다(기업의 설비, 재고 그리고 새로운 건설에 대한 투자소비, 정부(연방, 주, 지방)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소비, 그리고 외국으로의 재화와 서비스의 순판매). 소득적 접근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의 합을 포함한다. 그리고 임금, 이자, 총이익까지도 포함한다. 한 나라의 산출물을 측정하는 에 대한 자원배분과 한 나라의 산출물의 전 국민에 대한 분배문제를 다룬다. 이리하여 미시 경제학에서는 각각의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각각의 기업의 소득과 고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영자들은 운동화 가격조사, 프로선수의 봉급수준, 뉴욕 레인저스의 시즌 경기표의 비용 그리고 마스터 카드의 월드컵 스폰서쉽 등을 위해 미시 경제학적 분석을 사용한다.그 다음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두 가지 문제(인플레이션, 실업, 성장)는 거시 경제학의 연구분야에서 다룬다. 거시 경제학은 각각의 소비자, 기업, 시장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좀 더 총체적인 자료와 한 경제의 전체적인 건전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거시 경제학과 관련된 문제는 한 경제에서의 일반적인 가격수준, 국가 전체의 산출물, 고용의 총 수준 그리고 경제성장 등이다. 건설 프로젝트(스포츠ㆍ오락 시설)에 공공비용을 투입시키는 경우 스포츠는 거시 경제학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ㆍ오락에 대한 소비는 한 경제 안에서 전체적인 고용수준과 가격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투자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도) 스포츠 산업이 전체적인 경제 생산에서 다만 소수의 비율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시 경제적 관점보다는 미시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4.수요와 공급시장 체계의 운영방법을 이해하는데는 수요ㆍ공급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리고 시장가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화와 같은 특정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무선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1)수요운동화의 수요량은 어떤 특정기간에 모든 가계가 기꺼이 사려고 하는 운동화의 총 켤레 수이다 (모든 가계의 수요량은 각각의 가계가 구매하는 수의 총합이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상품의 가격, 소득, 다른 상품의 가격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 등이다. 운동화의 수요에 대해 각각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새로운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의 증가는 보통 상품에 대한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2 다른 재화의 가격 - 다른 재화의 가격 또한 운동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휘트니스 클럽과 같은 운동화의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운동화의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각 가격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든다. 만일 수영장(운동화의 대체재) 회원 가입비가 상승한다면 사람들은 비(非)수상 스포츠를 더 찾을 것이고, 운동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수영장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활동을 수영으로 바꿀 것이고 운동화의 수요는 감소한다.⇒기호 -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운동화의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80년대 조깅하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상당수 늘어났다. 그 결과 운동화의 수요는 증가했다. 그러나 의사가 강한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수영과 같은 운동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기호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면 운동화의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2) 공급기업이 운동화의 실제 생산량과 판매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무엇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운동화의 공급량은 기업들이 일정기간동안 팔려고 하는 운동화의 총합이다. 즉, 시장 공급은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 각각의 모든 기업의 공급량의 합이다. 제품의 공급량은 4가지 주요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 제품의 가격, 제품생산에 사용한 투입물의 가격, 기업의 목표 그리고 기술의 유효성 등이다. 4가지 변수 각각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시켜야 한다.이 경우 경제의 기본원리는 제품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제품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는 것이다. 운동화의 경우 다른 모든 변수는 고정시키고 운동화의 가격만 상승시킨다면 생산자들은 더 많은 운동화를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이는 생산비용이 일정하다면 운동화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격에서의 두 곡선의 수평적 거리이다. 그리고 단 한 가격에서만 부족도 잉여도 없다. 균형가격. 균형가격의 윗부분에는 초과공급이 존재하고, 아랫부분에서는 초과수요가 존재한다.6.수요 공급의 법칙1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한 설명으로써 균형 가격의 설정이 설명된다.아래 설명을 보면 수요. 공급곡선은 4개의 이동가능함을 보여준다.-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수요의 감소 (수요 곡선의 왼쪽 이동)-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의 오른쪽 이동)- 공급의 감소 (공급 곡선의 왼쪽 이동)2 수용 공급 법칙이란?공급곡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 수요의 증가는 가격 상승, 수량 증가→ 수요의 감소는 가격 감소, 수량 감소수요곡선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 공급의 증가는 가격 상승, 수량 증가→ 공급의 감소는 가격 상승, 수량 감소수요공급 법칙은 원래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스포츠 경영자들이 이해하는데는 매우 훌륭한 도구이다. 약간의 수정을 통하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요공급 법칙의 적용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몇몇 경우에서는 수요공급의 상호영향력이 판매자들과 구매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재화의 구매자와 판매자들간의 상호작용은 항상 직접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결정되어진 시장 가격의 원칙들은 다른 시장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구공 생산업자가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그것들은 재고품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이를 초과 공급이라 한다). 재고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줄이던가 아니면 수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수요 공급이론은 또한 스포츠 경영자가 시장 중재에 있음직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면 NCAA 에 대학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과된 장학금의 제한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제한의 동기들은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의 대체 접근을 서로 다른 팀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촉진시켜주고 또한 학생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과도하게 운동하게끔 하투자
한국의 경제발전 저해 요인-불안정한 한국 정부-Ⅰ. 한국의 경제 현황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과 기대로 출발했던 2003년의 우리 경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그 동안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소비가 급기야 2/4분기 들어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정부의 각종 투자 촉진책과 기업의 투자의지가 무색하게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 가동률은 74% 이하로 떨어졌고, 서비스업 활동은 이미 3월부터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실업률은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큰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금융시장 역시 SK글로벌 사태를 시작으로 카드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채권시장은 매달 위기설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리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과 증시를 오가며 투기바람과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정치권은 경제현안을 뒷전에 밀어 놓은 채 연일 기득권 싸움만 거듭하고, 과격한 불법 노사분규는 급기야 외국 기업을 몰아내기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 또한 별다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가계 소득은 점점 줄어들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경기를 침체시켜 가계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만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Ⅱ. 한국 경제침체의 원인(1) 국제적 요인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한국 경제 문제들은 국제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① 「Dot Com Economy」의 붕괴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 국제적인 경제 상황의 첫 번째는 「Dot Com Economy」의 붕괴이다.지난 2000년 말 「Dot Com Economy)」가 붕괴되면서 세계의 경제 침체는 시작되었다. IT산닷컴 열풍이 불며 천문학적 자금이 닷컴으로 유입되어 투자가 되었다. 하지만 닷컴은 거품이라는 인식이 2000년 중반부터 시장에 퍼지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닷컴 기업들이 하나 둘씩 도산해 갔다. 때문에 그 동안 투자되었던 닷컴 자본은 주가하락으로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거나 혹은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파로 많은 나스닥 기업들의 주가가 1/10정도까지 하락하여 전통제조업인 이른바 “굴뚝산업”이 기존산업을 유지하며 경제를 이끌게 되었다.당시 닷컴 산업은 전세계적인 유행이 되다 시피 해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벤처육성 정책에 힘입어 생산에 투자가 되어야 할 자금이 닷컴으로 유입된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200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설비투자 및 산업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다. 그 단적인 예로 당시 20만원을 호가하던 새롬기술의 주가가 5000원 대인 1/40로 폭락하는 결과가 나왔다.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할 시점의 자금이 생산에 투자가 되지 않고 주가의 폭락으로 증발하거나 묶여있게 되었고, 이는 당시의 투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현재의 경제가 어려워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② 2001년 9?11테러둘째는 닷컴 산업의 몰락과 더불어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를 가속화 시킨 원인의 하나인 2001년 9?11테러이다.2001년 9월 11일 세계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과 미국 국방성이 중동 테러 집단의 비행기 테러를 받았다. 이는 당시 흔들리고 있던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으며, 부동산 손실 등 2001년 9월 한 달간 피해액만도 6백억 달러(약 78조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공황에 빠졌고, 모든 투자 및 교역은 중단되어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듯 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만 해도 미국의 다우지수는 10,787에서 9,850으로 떨어졌으며, 나스닥지수도 2,470에서 1,990으로 하락했다. 또한 테러로 인한 중동지역과의 긴장관계로 인해 유가는 오르고 생산과 소비는 감소하는 결과를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95%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데, 9.11 테러로 인한 중동지역과의 긴장 상황은 곧 원유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이는 제품의 생산단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9.11 테러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생산단가의 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쳐 우리나라 경제는 서서히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각 기업들의 설비와 기술 투자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투자 중단은 시장에의 자금 고갈 현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수입이 줄어들거나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했다. 이때의 여파가 현재까지도 국내경제에 악재로 미치고 있다.(2) 국내적 요인① 외국인 투자의 급감우리나라는 IMF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차츰 인식하기 시작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외자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노동문제와 값싼 인건비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처인 중국의 영향으로 벌써 몇몇 외국기업이 철수를 하거나 중국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상업체의 47.5%가 이미 중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했고 4곳 중 1곳은 앞으로 2년 이내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의 1990년대 실질 GDP는 연평균 10.2%로 성장했다. 또한 중국은 2002년에도 527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이 되면서 8.0%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는 97년 67억달러, 98년 85억달러, 99년 155억달러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1년까지 100억달러 이상을 유지한 뒤 2002년에는 91억달러로 줄었다. 올해 들어 3/4분기까지의 투자규모는 46억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36%나 감소했다.) 또한 작년 우리나라 제 감소했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와 제조업 부문의 해외 투자가 지난해 1800여건으로 급증하고 업종도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에 이르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는 것은 그 심각성을 잘 얘기해 준다.)이렇게 외국인 투자 감소와 제조업의 해외 이전의 가속화는 국내 산업의 설비투자를 자연스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의 추락마저 가져 을 수 있다.② 불투명한 자금의 흐름요즘 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정계와 재계의 불투명한 자금 수수에 관련한 일이다. 350억대의 자금을 횡령, 배임 및 뇌물을 수수한 굿모닝 시티 사건을 시작으로 현대 대북 송금 중 정치자금 수수 문제에서 현재 LG 그룹의 불법 대선 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사건까지 생산과 설비 투자에 쓰여야할 기업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이러한 기업의 불투명한 자금은 분식회계라는 방법으로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 규모나 방법 면에서 점점 더 거대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만일 기업의 자금이 위와 같이 정치권로비나 기업인의 부도덕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생산적인 곳에 쓰였다면 그만큼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일조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③ 대통령 탄핵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은 비록 현재에는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이라는 또 다른 파장에 따른 경제의 변동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④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 부재앞서 열거한 내용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다. 즉 이러한 일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 기업의 설비 투자나 고용 창출 등의 산업화로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외국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고, 특성화된 국내 산업 육성을 육성함으로써 기업가와 노동자가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Ⅲ. 경제 회복에 대한 정책 과제먼저 우리 경제 침체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정책 금리의 인하와 재정 조기 집행 및 세제 개편 등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직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취해진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경기 국면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시장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들어 심화되기 시작한 내수부진은 각종 이익집단분규 악화와 이와 관련된 정부 대응의 혼선 등에서 비롯된 바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전통적인 거시 경제 정책적 대응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연말까지 수출증가세가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내수 시장의 침체가 현재와 같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안 취해진 정책들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비해 미흡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둘째는 경제 외적 불안요인의 해소를 통한 경제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이라크 파병 문제나 북핵문제 등의 해결과정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와 관련된 불안감 해소시켜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정과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과 노동조합 등 각종 이해집단간의 갈등해소에 있어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를 분명히 처벌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
1. 서론1. 중재의 의의2. 중재 제도의 장점3. 절차1) 구비서류2) 절차과정3) 중재계약(중재합의)2. 본론1.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1) 사건개요2) 양당사자 주장이유①신청인②피신청인3) 판 정① 판정주문② 신청취지③ 사실관계 및 판정이유3. 결론1. 나의 견해1. 중재의 의의-무역분쟁이 발생할 시 중재(Arbitration)는 재판(Litigation)보다 낫고, 조정(Conciliation)은 중재보다 나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나음.-중재라 함은 분쟁 당사자간들의 합의에 의하여 법원 이외의 제3자(중재인)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고,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중재와 조정제도는 많은 비용과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2. 중재 제도의 장점① 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② 저렴한 비용③ 절차의 비공개④ 단심제⑤ 거래실정에 밝은 중재인이 판정⑥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⑦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보장3. 절차1) 구비서류① 중재신청서② 중재합의서 또는 중재조항이 삽입 된 계약서③ 입증서류(거래사실 증빙, Surveyor Report 등)④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위임장⑤ 중재요금 예납2) 절차과정①중재계약 : 당사자간 중재합의②중재신청 : 중재계약에서 정하는 중재기관(예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③접수통지 : 사무국(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쌍방당사자에게 이를 수리하였음을 통지④조정 : 양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에 실패하면 30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중재절차 진행⑤중재인 선정 : 사무국은 접수, 수리통지와 함께 중재인단 명부에서 중재인후보자 10명을 선정하여 양당사자에게 보내면, 양당사자는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표시하여, 송부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The award rendered by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②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Arbitration Board/Association of the country.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ity,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n ?A? country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an ?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Associati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1.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1) 사건개요신청인은 캄보디아국의 모선 M.V. "LIBIAO 1"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용선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98. 3. 24.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선박은 '98. 3. 27. 07:00 선적항인 여수항에 도착하기로 하여 신청인은 이에 맞춰 선적준비를 끝냈으나, 본건 선박은 3. 지 못하고, 훨씬 적은 규모의 선박을 일정상의 촉박함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단가의 운임을 지급하고 대체 투입하여 일부 화물은 선적하였으나 대다수의 화물은 선적을 하지 못하였다.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하여 신청인이 엄청난 영업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중국 국적의 원선주를 핑계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신청인의 막대한 손실에 대하여 전혀 배상할 의사가 없음을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하였다.사. 항해용선계약서 작성 당시 신청인이 계약서상의 선주 서명 확인란에 원선주의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모선이 중국의 원선주로부터 장기용선계약이 체결된 모선이기에 원선주의 서명이 불필요함을 거듭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이는 명백히 피신청인이 본계약의 당사자이며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하여 발생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아.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및 불이행으로 신청인은 영업상의 손해를 차지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긴급히 대체선박을 투입하였으나 선복이 기 계약된 모선의 선복에 비하여 적음으로써 선적 예약된 화물을 선작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신청인의 기대이익 손실분, 대체선박을 긴급히 수배함에 따른 추가운임 손실분, 화물출하로 인한 야적비용, 작업인부 대기로 인한 인부 대기료, 대체선박의 휴일작업으로 인한 휴일작업 할증비용, 대체선박 본선 양화기 부재로 인한 육상 Crane사용비용, 화물야적으로 화물이송을 위한 지게차 사용료, 대체선박의 선복 협소로 야기된 미선적 화물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화인으로부터의 예상 Discount Claim,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에 따른 비용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8년 3월 28일 본계약의 클레임 발생을 통보하고 3월 31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클레임의 목록을 통보하는 한편, 4월 10일까지 손해금액의 청산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다.② 상기 본선을 이로 시키지 않았음을 신청인측이 잘 알고 특히 지방대리점과 당사에 접수된 본선 전문을 보면 원선주측에 의해 타항로로 이로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사. 당사와 신청인측은 선박도착을 예정하여 지방대리점을 통해 수시로 무선연락을 취하였으나 본선과 교신이 되지 않아, 즉시 중국의 본사인 LIAONAN SHIPPING CO.의 직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으나 선주측이 구체적인 언급없이 전화통화를 기피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투명해져 먼저 중국측 여타 대리점을 접촉하여 본선의 향방을 조사한 결과 본선이 상하이로 항해 중임을 알고 즉각적으로 회항하여 계약된 화물을 선적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측의 요청으로 선주의 전화, Fax 및 담당자를 통보하고 선주측의 회항을 종용하였다.아. 비록 당사가 모선 M.V. "LIBIAO 1"호의 선주를 대리하여 계약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당사는 원선주의 고의적인 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체선박의 수배를 위해 노려하여 당일 비록 계약된 선적기일보다 3,4일 늦은 M.V. "JINMA"호를 대체선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측은 거절하였다.자. 당사는 M.V. "JINMA"호를 대체선박으로 사용할 것을 통보한 후, 신청인측의 거절로 보다 빠른 대체선복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 하였으나 1998년경 3월 30일경 여수 대리점측으로부터 일부의 화물이 첨부된 신청인측의 서증과 같이 모선 M.V. "MACSAIL"호를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선적함은 선주 혹은 대리점측에 제반 Claim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함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을 간주된다.차. 당사는 신청인측의 손해 배상청구를 접하고 선주측 대리인으로서 신청인측의 제반 손해배상 문건을 원선주인 중국 LIAONAN SHIPPING CO.에 1998년 4월 6일자로 송부하여 조속한 원선주의 손해배상을 요청하였고, 최대한 신청인측의 의사가 선주측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당사는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측의 통상적인 해상운송에 대한 분쟁해결 관행을 무시하기간은 1998. 3. 25.부터 같은 달 26. 12:0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피신청인은 1998. 3. 26. 이 사건 선박이 여수항에 1998. 3. 27. 07:00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전문을 신청인에게 보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선박의 도착예정시간에 맞추어 선적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하주 및 공장 그리고 하역사에게 선박도착예정시간을 통보하고 화물의 출하를 요청하고 작업인부의 확보 및 대기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화물 2,517톤의 선적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G사가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고 피신청인이 G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FIXTURE NOTE에 피신청인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할 때 "FOR AND/ON BEHALF OF OWNERS"라는 기재를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할 책임은 없다고 항변한다.갑제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FIXTURE NOTE에 피신청인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할 때 "FOR AND/ON BEHALF OF OWNERS"라는 기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이 G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체결의 과정을 볼 때 피신청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된다.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G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G사가 이 사건 운송 계약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피신청인이 대리의 의사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