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장 推尋決濟方式의 意義7·1 : 推尋의 意義推尋(Collection): 銀行이 접수된 指示에 따라 支給 또는 引受를 받거나支給度 또는 引受度로 書類를 引渡하거나 其他의 條件으로 書類를 引渡하는目的으로 書類를 取扱하는 것을 意味7·2 : 推尋決濟方式(D/P, D/A)의 意義1) 推尋決濟方式은 取消不能 貨換輸出入信用狀없이 단순히 賣買當事者間의 契約에 依據하 여 輸出商이 商品을 船積한 후 關聯書類를 添附한 貨換어음을 輸入業者에게 提示하면 輸入業者가 그 어음에 대한 支給 또는 引受를 하여 決濟하는 方法2) 支給引渡條件(D/P)과 引受引渡條件(D/A)3) 代金決濟가 輸入商으로부터 輸出業者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換의 이동방향이 反對 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일명 "逆換方式"이라고 함4) 送金方式에서 問題가 되었던 輸入業者의 商業危險을 커버할 수 있는 보다 發展된 方式5) 賣買當事者間의 賣買契約에 의하여 代金決濟가 이루어지는 순수 外傷去來方式이기때문에 買受人의 信用을 絶對的으로 함● 제8장 推尋決濟方式의 當事者와 義務關係8·1 : 推尋決濟方式의 當事者1. 推尋依賴人1) 契約物品을 船積하고 자신의 去來銀行에 推尋의 取扱을 依賴하는 賣買契約상의 賣渡人 인 輸出業者2) 船積을 履行한 後에 推尋을 위하여 貨換어음을 發行하기 때문에 發行者(drawer)3) 輸出代金을 請求하는 債權者(creditor), 推尋依賴銀行의 孤客(customer)4) 依賴人은 原則的으로 推尋에 따른 銀行의 모든 手數料와 費用을 負擔하여야 하며, 推 尋依賴序(collection order)에 그 費用을 支給人으로부터 推尋하도록 明示하였더라도 그 支給人이 이를 拒絶한 때에는 依賴人인 輸出商이 最終的으로 負擔하여야 할 義務를 지고 있음2. 推尋依賴銀行(remitting bank)1) 推尋依賴人(輸出業者)으로부터 推尋을 依賴받은 輸出國에 있는 銀行2) 推尋依賴人의 代理人의 性格을 가지고 있음3) 推尋依賴人의 指示를 嚴格히 따라야 하며 推尋依賴人의 事前 同意없이 그 指示의 內 容을 變更해서는 안됨3. 推行의 免責1) 書類의 形式·진정성·法的效力 및 書類에 表示된 物品의 明細, 重量, 品質 등에 대한 責任2) 通信, 書信 또는 書類送達의 遲延 및 紛失로 發生하는 結果 및 接受된 指示의 明確性 을 기하기 위하여 所要된 遲延行爲3) 電信(cable, Telegram), Swift, Telex, 電子裝置에 의한 通信의 送信中에 일어나는 遲 延, 毁損 또는 전문용어의 飜譯 또는 解析상의 誤謬40 銀行은 天災, 暴動, 所要, 反亂, 戰爭 또는 其他 不可抗力的인 사유 및 罷業, 職場 閉 鎖로 인한 業務中斷으로 發生하는 結果● 제9장 推尋決濟方式의 種類9·1 : 支給引渡(D/P: Documents Against Payment)條件1) 輸出商이 商品을 船積한 後, 關聯書類가 添附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輸入商을 支給人(drawee)으로 發行하여 자기의 去來銀行에 推尋을 依賴하면, 輸出商의 去來銀行은 그러한 書類가 添附된 換어음을 輸入商의 去來銀行으로 보내어 推尋을 依賴2) 輸入商의 去來銀行은 그 換어음의 支給人인 輸入商으로부터 代金을 支給받으며, 書類 를 引渡하고, 支給받은 代金은 推尋을 依賴하여 온 銀行으로 送金하여 決濟하는 方法9·2 引受引渡(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條件1) 輸出商이 商品을 船積한 후, 關聯書類가 添附된 期限附換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輸入商을 支給人(drawee)으로 發行하여 자신의 去來銀行이 推尋을 依賴하면, 輸出商의 去來銀行은 그러한 書類가 添附된 換어음을 輸入商의 去來銀行으로 보내어 推尋을 依賴2) 輸入商의 去來銀行은 그 換어음의 支給人인 輸入商으로부터 어음의 引受를 받으며, 書 類를 引渡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代金을 支給받아 推尋을 依賴하여 온 銀行으로 送金 하여 決濟하는 方法● 제10장 推尋決濟方式의 去來節次10·1 : D/P 決濟方式의 去來節次1) 輸出業者와 輸入業者는 信用狀없이 推尋方式(collection), 즉 D/P 方式의 代金 決濟條 件ollection Order)에 記載된 指示와 推尋에 關한 統一規則에 따 라서 業務를 修行하기 때문에 推尋依賴書에는 完全하고 明確한 指示가 記載되어야 하 며, 銀行이 어떠한 理由로 推尋依賴書상의 指示에 응할 수 없을 境遇에는 이를 곧 推 尋을 依賴한 相對方에게 通知하여야 함2. 推尋에 關한 指示1) 書類引渡條件- D/P 條件인지 D/A 條件인지를 明確히 表示하여야 하며, 明示가 없을 때에는 D/P 로 간주2) 推尋結果 등의 通知通知形式은 推尋에 關聯된 모든 通知 또는 情報提供은 恒常 推尋依賴銀行의 推尋 依賴書 番號 및 其他 適切한 明細가 記載되어야 함通常 電信 또는 郵便으로 하는지를 表示하며, 特別한 指示가 없을 境遇 가장 신속 한 郵便(Quickest mail)을 이용3) 商品保全에 關한 指示銀行이 商品의 保全을 위한 措置를 取할 境遇 銀行은 그 商品의 保全結果,保全常態 및 商品의 保管 또는 保全을 受託한 제3者의 行爲나 怠慢에 關한 義務또는 責任을지지 않음3) 推尋銀行은 推尋依賴를 한 銀行에 즉시 그러한 措置의 內容을 通知 하여야 함商品保全을 위한 措置와 關聯하여 銀行에 發生하는 모든 手數料 및 費用은依賴人의 負擔4) 豫備支給人에 關한 指示a. "In case of need, refer to drawer's representative xxx Co."- 推尋銀行이 必要하다면 送荷人의 代理店에 상의해 보라는 뜻으로서 問題가 있 다고 해서 반드시 推尋銀行은 送荷人의 代理店과 어떤 問題를 상의한다든가 어 떠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지는 것은 아님b. "In case of need, refer to drawer's representative xxx Co. who may only intervene but are not entitled to alter our instructions" 또는 "In case of difficulties, apply to xxxx Co. who may only intervene but are not entitled to alter our in處(去來銀 行名)가 明示되어 있을 때에는 推尋依賴銀行으로부터 內道된 書類와 같은 方式으로 取扱·接受하고, 推尋에 關한 指示가 不充分하거나 去來銀行이 不明瞭할 때에는 輸 入商에 그와 같은 事實을 通報하고 推尋依賴銀行을 指定받아 그 銀行으로 하여금 推尋番號, 推尋에 關한 指示, 送金方式 등을 指示받아야 함2) 輸入商에 直送된 境遇a. 輸入商에게 充分히 說明하여 推尋書類를 返送케 하여 정식으로 推尋依賴銀行으로부 터 銀行에 송달토록 하는 것이 좋음b. 時間的 여유가 없을 때에는 輸出商으로 하여금 推尋書類 사본에 依據하여 자기 去 來銀行을 통하여 銀行에 推尋依賴하도록 함과 同時에, 同 去來銀行으로부터 輸入商 이 접수 保管하고 있는 推尋書類 原本으로 必要한 引渡節次를 取해도 좋다는 指示 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推尋書類 原本을 접수해도 無妨2. 推尋書類의 分類1) 原本과 副本a. 原本(Original): 첫 번째 어음(first bill of exchange), B/L 2통(full set 이 3통인 경우), 기타 推尋書類 原本b. 副本(Duplicate): 두 번째 어음(second bill of exchange), B/L 1통(full set 중 나 머지 1통), 其他 推尋書類 사본 및 잔여 推尋書類2) D/P, D/A 및 其他 推尋書類* 推尋에 關한 統一規則 : 推尋書類의 引渡條件이 D/P인가 D/A인가를 推尋依賴書에 明示하도록 規程되어 있으며, 아무런 指示가 없을 境遇에 는 D/P로 간주3) 貨物先取保證書 發給與否a. D/P, D/A별로 輸入貨物先取保證書(L/G) 기발급 推尋書類와 輸入貨物先取保證書의 미발급 推尋書類를 分類하여야 함輸入貨物先取保證書 發給分에 대하여는 船荷證券을 선박회사에 곧 發送하여이미 發給한 輸入貨物先取保證書를 回收토록 措置하여야 하기 때문b. D/A 境遇: 推尋書類를 輸入商이 지체없이 引受하도록 措置D/P 境遇: 輸入貨物先取保證書 發給시 積立된 輸入保證金을 處分, D/P代金을 推尋 依賴銀行의 指示에 따라 조속히 送金하도록 措置3. 推尋依賴書 檢締結되고 讓受人 명의의 정당한 輸入承認書가 있을 때에는 讓受人이 D/P 代金을 決濟함으로 써 推尋書類 一切를 引渡받을 수 있는 權利를 取得하게 됨2) 支給을 위한 提示- D/A에 있어서는 引受를 위한 提示- D/P에 있어서는 일람불지급을 위한 提示3) 代金決濟- D/A는 輸入商의 引受로써 推尋書類의 引渡가 可能- D/P는 推尋書類의 引渡에 앞서 推尋代金의 決濟가 先行4) 手數料의 徵收- D/A境遇와 마찬가지로 推尋金額의 0.1%의 輸入換어음 推尋手數料와 電信料등을 推 尋依賴書상에 明示된 手數料를 負擔할 相對方으로부터 徵收5) 推尋書類의 引渡- 輸入商으로부터 船積書類受領證을 徵求하고 推尋書類를 引渡6) 支給通知 및 支給拒絶 通知a. 支給通知(advice of payment)- 推尋銀行은 D/P代金이 決濟되면 推尋金額, 控除한 手數料, 支出金·費用 및 그 資 金의 處分方法을 상술한 支給通知書를 推尋依賴銀行에 지체없이 送付하여야 함b. 支給通知(advice of non-payment)- 推尋依賴書에 別途의 指示가 없는 한 支給人에 대한 輸入船積書類 到着通知·輸 入信用狀條件 不一致에 關한 조회 發送日로부터 納得할 만한 時日(15日 정도)이 경과하도록 推尋代金을 決濟치 않을 때에는 지체없이 支給拒絶通知書를 發送하여 야 함11·4 : 推尋代金의 決濟1. D/A 代金의 決濟1) 滿期日 通知- D/A의 滿期日이 내도하면 推尋銀行은 늦어도 滿期日의 일주일전에 支給人에게 "滿 期日通知書"을 作成·發送하여야 함- 이것은 어음법상 要求되는 支給을 위한 提示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있음2) 決濟銀行의 選定- 推尋依賴銀行이 預置換去來銀行인 경우- 推尋依賴書에 다른 指示가 없는 한 당연히 그 銀行을 決濟銀行으로 하여 직접 3) 送金함推尋依賴銀行이 預置換去來銀行이 아닌 경우a. 推尋依賴書에 決濟銀行이 銀行의 預置換去來銀行으로 指定된 때에는 그 銀行으 로 送金b. 推尋依賴書에 指定된 決濟銀行이 銀行의 預置換去來銀行이 아니거나 決濟銀行 이 전혀 指定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推尋依賴銀行의 所在地 야 함
중국은 당시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어 아시아 금융위기의 태풍에 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적게 영향을 받았다. 강력한 환율통제로 금융위기의 주 요인중 하나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천4백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연간 4백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된 환란의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다.게다가 여타 동남아국가와 경쟁적으로 위안(元)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연쇄작용에 의해 한,중,일,동남아등이 극심한 외환위기에 빠져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을 경우 아시아 경제 전체의 공멸과 더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고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었다. 또한 중국 경제의 커다란 축인 홍콩 달러화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도 위엔화 평가절하는 없어야 한다는 견해였다. 반면 타 아시아 국가들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경쟁력이나 성장세등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경우 내부적인 금융구조의 취약성과 산업구조적 부실에 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절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