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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과 의상]서양복식사
    1. 고대 (자연)이집트는 기후가 따뜻하고 건조하여 개방적인 의상형태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아열대성 기후 적응할 수 있도록 인체의 일부에 걸치거나 헐렁하게 둘러 입는 의상을 입게 되었다. 착용자의 富와 地位를 의상의 형태로 나타내었던 이집트의 경우 남녀의 의상 형태는 현저하게 차이 있었다. 남녀 의상 모두 린넨을 사용하였으며 남성복이 활동적인데 비해 여성복은 극히 비활동적이어서 몸에 꼭 끼며 유방을 거의 드러내거나 한 두개의 끈이 달린 시스 스커트 (sheath-skirt)를 입다가 후에 직조법의 발달로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칼라시리스(Kalasiris) 를 착용하였다. 이 당시 의상 성격은 속옷 또는 겉옷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속옷도 겉옷의 발생요인과 꼭 같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때의 속옷이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속옷의 개념과는 다르다.기본 의상은 모직물로 된 단순한 형태의 腰依(Loin-cloth)이며 여러층의 술이 달린 타이트스커트(tight-skirt)와 같은 나케스(Kaunakes)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성 속옷에 대한 최초의 형태는 오늘날 브리이프(brief)로 언급되는 B.C 3000 년경의 슈메리아의 테라코(terracotta)상으로 현재 Louvre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브리이프는 초기 원시 의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腰依로부터 유래되었으며 羊의 가죽으로 만들었다.B. C. 3000부터 B. C. 1100년경 까지 계속된 크레타 문명은 종교에서 主神이 어머니이거나 多産的인 여성으로서 여성 중심의 사회였다. 크리트 의상은 종교의식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뱀을 든 여신의 경우는 화려하게 장식된 上衣를 앞을 열어 놓아 유방과 배를 노출하였는데 가슴과 배의 노출은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였다고 보아진다. 生産과 자비를 나타내는 母性의 구현체인 여성의 나체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다산숭배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허리가 굵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콜셋-벨트(Corset-belt)를 착용하였는데 남녀 를 표현하는 의상으로 변화되었다.튜닉의 소매는 길고 좁았으며 길이는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다양하였고 허리를 끈으로 매었으며 활동에 편하도록 양옆에 트임(Slit)이 많았다. 추울 때는 소매가 좁고 소매길이나 스커트길이가 긴 언더튜닉(Undertunic)을 입고 이 위에 소매가 넓고 소매길이나 스커트길이가 짧은 슈퍼튜닉(Supertunic)을 입는 등 이중으로 껴입기도 하였다.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유럽의상에 커다란 변화를 끼쳤으므로 추운 지방에서 온 그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밀착된 옷을 사용하였고 上·下의 두개로 된 투피스형태로 착용하였다. 북방계 주민들에 의하여 스모크(Smock)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원래 겉옷으로 튜닉위에 착용 된 것이나 12~13C가 되면서 몸체에 꼭 맞는 속옷으로 되었다. 좁고 긴 소매로 된 언더튜닉은 린넨이나 모직으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발목까지로써 벨트를 매었다. 특히 귀족들은 넓고 장식적인 벨트를 착용했으며 브리오(bliau) 위에 착용되기도 한 이 벨트를 거들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는 단지 장식적인 거들이었다. 브리오 속에 린넨이나 얇은 모직으로 만든 튜닉형의 속옷인 쉐엥즈(Chainse)가 착용되었다. 몸에끼는 쉐엥즈는 발목길이로써 소매통과 폭이 좁았으며 둥근 목선 앞을 一字로 트고 목선 가장자리와 소매 끝을 金, 銀사로 수놓거나 장식밴드를 둘럿기 때문에 비교적 화려하였다. 12C에 귀족들이 絹을 많이 사용하면서 더욱 화려해졌다. 꼬르싸아쥬(Corsage)는 몸에 꼭 끼고 앞이 트이지 않은 조끼형태로서 브리오처럼 등뒤를 넓은 끈으로 끼워 잡아 당겼으므로 몸의 곡선이 나타나 콜셋의 역할을 하였다. 신축성을 주기위해 양모와 絹의 교직물을 두 세 겹 겹쳐서 누볐다.13C에는 입체적인 洋裁로 몸에 꼭 맞는 의상을 만드는 새 재단법이 고안되었다. 쉐엥즈가 슈미즈로 불려지고 이것은 길고 좁은 소매, 헐렁한 스커트로 몸에 맞았다. 직물공업이 발달하여 부드러운 천이나 비단을 재료로 이용하였다. 콜셋 초기의 형을 스테스(Stays)라고 하였반에 여자복의 스커트 둘레를 확장케하는 특징이 더욱 조장되어 오스뀌(haussecul, Bumroll, Wheel farthingale)라는 것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베르쥬가뎅인 페티코트의 일종이지만 오스뀌는 요부를 과장하는 허리의 패드로서 속심지나 쇠줄로 만든 자동차 바퀴같은 긴 것을 뒤보다 앞을 약간 내려가게 속치마 위에 붙이고 앞중심에서 꼭 붙들어 맨 다음 그 위에 장식용 스커트를 겹쳐 입었다. 16C에 처음 고안된 파딩게일은 그 후 300년간 여러가지의 형태로 변형되었고 다른 이름, 예를 들면 hoop, crinoline, panier, pouf, bustle등으로 불리워졌다. 몸통을 줄이는 것은 12C부터 있었고 15C말에서 16C초에 걸쳐서 조끼형식이 나타났으며 바스끄(basque)를 사용했으므로 이 콜셋을 바스뀐느(Basquine(佛), Whale boned bodice(英))라 불렀다. 바스뀐느는 대개 장식화해서 金銀의 가는 실, 비로드, 絹등의 아름다운 천으로 덮었다. 1570년경 몸통을 강하게 졸라매기 위해서 종래의 바스뀐느를 수정한 새로운 것으로 좀 더 강하게 조인 꼬르삐께(Corps pique)가 나타났다. 이것의 구성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두 장 이상의 麻布를 맞붙여 만든 것으로 그 사이에는 대개 넓은 심(芯)이 넣어져 있으며 그 위에 앞단 겨드랑이, 뒷판 등의 주요부분은 바스끄에 의해 특히 더 여물게 되었다. 꼬르삐께의 트이는 곳은 앞 중심 혹은 뒷 중심으로서 여기서 끈으로 졸라매었다. 그리고 걷어 올려진 스커트나 앞 중심이 ㅅ형으로 벌어진 스커트 속으로 페티코트가 보였다. 부피가 풍성한 형태의 속바지인 언더닉커즈(Under-Knickers)를 착용하였는데 상류층에서는 金을 넣어 짠 화려한 絹이 이용되며 린넨이나 얇은 모직은 서민용이었다. 이 시대는 속옷류가 겉옷의 단순한 부속품으로서가 아니고 속옷으로서의 독자성과 미적추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점과 같이 속옷도 변화되어 비약적인 진보를 하였다.바블드(Panier-double)을 사이드-후프(Side-hoop)라 하였다. 후에 동작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쪽 옆에 튀어나온 골조를 필요에 따라 겨드랑이 밑에 접어 붙이는 것도 있었다. 1780년경에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1785년경에는 유행에 뒤져 단지 의식때만 착용되었다. 속옷의 바디스는 가능한 몸에 꼭 맞게 되었고 뒤에서 매어졌으며 앞과 옆은 고래수염으로 빳빳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체로 바디스가 없었다. 콜셋은 스토머커(la piece d'estomace)의 넓은 앞부분으로써 감추어 졌으며 드레스와 똑같은 재료로 되었다. 1780년경에 영국에서 통상화 된 유행을 따르면서 독일인에 의해 밀더(Mieder)로 불려진 가벼운 콜슬렛(corselet)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흰색으로 안을 댄 검은 타프타(tafeta)로 만들어졌으며 드레스의 上衣처럼 앞과 뒤에서 긴 돌출부를 가졌으며 손 너비 정도의 간격으로 된 고래수염으로 빳빳하게 되었고 흰 실크로 누벼졌다. 이 콜스렛은 뒤에서 조이거나 앞에서 버클로 채우게 되어있다. 1780년 직후에 빠니에가 점차 사라질 무렵에 작은 패드나 큐션으로 된 포퀴(poches)가 힙에 고정되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대신에 만들어진 재료(cul de crin ; 갈기, 꼬리털)에 따라 퀴(cul)이라고 불리워지는 큰 큐션이 나타났다. 독일인은 그것이 처음 도입되어졌던 곳을 모방하여 '퀴. 데. 파리'(cul de parise)로 칭하였다. 1791년 경에는 가슴에 패드로 된 볼스타(Bolsters)라는 것이 나타났다.4. 근대 (인체)17~18C에 이르러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게 된 시민계급은 19C에 와서 그들의 실력에 적합한지위를 찾기 위해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꿈꾸었다. 대중복식 문화의 원동력이 된 1846년의 재봉틀발명, 1856년의 아닐린 염료의 발견과 함께 독일의 합성염료의 대량 생산개시, 프랑스에서의 옷감의 염소표백법과 복잡한 무늬를 넣는 쟈가드직기의 고안과 1845년 프랑스의 Jolley-Bel게 짠 麻布) 혹은 많은 고래수염을 사용해서 만든것으로 前面上端은 가슴의 형을 정돈하기 위해 유방의 위에까지 덮도록 구성되어 있고 등 중앙에서 조이게 되어있다. 허리테는 콜셋과 같이 귀족의상의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고대풍 의상의 유행에 따라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19C초에는 작은 패드狀의 것을 사용했으며 1813년에는 긴 형태의 것을 사용해서 힙을 부풀렸다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의 발달로 급진적인 사회전반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상반되는 感性中心의 낭만주의가 싹트게 되었다. 의상에서도 이와 같은 요인이 작용하여 여자드레스의 직선적인 실루엣에서 소매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허리를 졸라 매며 치마는 X자형 실루엣으로 과장된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 버슬리 나타났고 페티코트는 여러 개 겹쳐 입었으며, 살결에 직접 닿는 슈미즈는 白麻製가 많았으며 어깨에서 단까지 풍성한 綾形으로 단순하였다. 목은 사각이나 원형으로 가장자리에 레이스 장식이 달려 있었다. 또 목에는 가는 끈을 꿰어 조이기도 하였다. 소매는 대개 반소매이며 전체의 길이는 비교적 짧았으며 무릎 길이였다. 페티코트는 짧은 슈미즈 위에 꼭 착용했으며 형태는 스커트에 조끼가 붙은 형이며 단에는 레이스나 프릴이 달려있다. 천은 綿이나 麻布머슬린이며 스커트가 퍼짐에 따라 페티코트를 빳빳하게 만들고 그것을 몇 장 겹쳐서 착용하였다. 승마가 여성들 사이에 유행하자 드로오즈가 크게 보급되어 30년대 말 여성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프랑스에서는 드로오즈와 긴 판타롱을 착용하였다. 판타롱은 발목까지 오는 것으로 단에는 레이스나 프릴을 장식해서 스커트 밑으로 보이게 착용하였다. 콜셋은 페티코트위에 착용하며 영국에서는 19C초에 사용되었으나 프랑스에서는 루이 필립시대에 나타났다. 가슴에서 허리까지 오는 새로운 콜셋은 綿布와 가벼운 고래수염을 넣은 것으로써 만드는 방법이 쉽고 위생적이며 착용감도 좋았다.이 시기는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온 3세가 황제로 즉위한 때로서 재봉틀의 발명으로 1850하였다.
    예체능| 2006.03.15| 10페이지| 1,000원|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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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킴벌리 성공요인
    목차 1. 유한킴벌리의 기업개요 2. 유한킴벌리의 성공요인1. 유한킴벌리의 기업개요 유한킴벌리의 설립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CEO 소개경영 철학사회공헌가치창조혁신주도인간존중고객만족제품소개국가 사회의 기여 납세현황 사회 기여금2. 유한킴벌리의 성공요인 1)차별화된 유통망과 기술개발 유통망 - SCM 유통 공급 망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발전 전략 - 재고감축,미납축소,비용절감SCM 도입의 성공요인 유한킴벌리와 롯데마트의 좋은 파트너 쉽 유한킴벌리 최고경영층의 지원 회사의 정보기술과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한킴벌리가 지니고 있는 우수한 상품 인지도와 롯데마트의 판매 정책의 높은 시너지 효과기술개발 – R DR D의 대표적인 예 DTP2)인간존중경영 – 4조 2교대4조 2교대의 장점 여가활용과 재충전 시간 확대 교육일에 교육수당 지급으로 참여 유도 일자리를 나누고 함께 누리는 상생의 공동체 - 사람 중심 사람에 대한 투자3)윤리경영 – 노경간의 신뢰 철저한 법규 준수 잘못된 과거 관행의 과감한 청산 실질적 노경 협의체 운영 공정한 인사관리제도 운영4)환경경영 - 환경친화로 부수적인 효과 환경부하의 최소화 지속적인 환경개선 환경보호 운동에 선도적 역할 효율적인 환경관리 조직원의 환경관리능력 배양 환경방침 공개인간경영환경경영윤리경영유한킴벌리혁신경영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12.17| 18페이지| 1,500원| 조회(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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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납세의무자1) 사업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2)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1. 과세표준1) 공급가액( 다음 금액의 합계액,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5.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2) 과세표준 불산입1. 에누리2. 환입된 재화의 가액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게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3) 과세표준 불공제(제외되지않는것)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2. 대손금3. 장려금(리베이트)4)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2. 세율100분의 103. 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4. 세금계산서1) 교부의무자납세의무자로 동록한 사업자2) 교부시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3) 기재사항1. 필요적 기재사항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④ 작성연월일2. 임의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등5. 납부세액1) 납부세액의 계산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환급세액=매입세액-매출세액2) 매출세액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3) 매입세액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4) 매입세액 불공제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2.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등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5. 접대비와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6.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매입세액7.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2.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3. 상속세 납부의무1) 상속인(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을 포기한 자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함.2)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짐.제5절 과세표준과 세율1.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1) 과세표준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액-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2) 과세최저한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2.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세율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40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제6절 세액공제1. 증여세액공제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세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2.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3.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상속기한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3.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4. 증여세 납부의무1)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함.2)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경영/경제| 2006.12.17| 4페이지| 1,000원|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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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사회와범죄]청소년성매매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현대 사회와 범죄(본 리포트는 ‘원조교제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이나 자료 조사 하는 과정에서 원조교제라는 말이 청소년 성매매라고 칭하는 말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원조교제란 말을 청소년 성매매라는 말로 바꾸어서 조사 하였습니다. )목차1. 서론2.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1) 청소년 성매매(2) 청소년 성매매의 유래(3)청소년 성매매의 원인(4)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5)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의 특징(6)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7) 청소년 성매매의 법률 처벌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분석(1)원조 교제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2) 직업·신분별 분포(3) 청소년 성매매시 만나는 방법(4) 청소년 성매매 행위 장소(5) 청소년 성매매 횟수(6) 청소년 성매매 대가4.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1) 인터넷상의 청소년 성매매 사례(2) 일반적인 사례5. 청소년 성매매 해결방안(1)근본적인 해결책(2)가정에서(3)학교에서(4)정부에서6.맺음1. 서론우리 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의 풍요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한 부산물로 물질 만능주의와 도구 주의적 성향, 요행을 바라는 안일한 태도 등의 비도덕적인 사회적 가치관과 사회풍조가 생겨나서 청소년의 유해행위가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청소년 성매매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성매매라 함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 청소년들에게 금액이나 편의를 제공하면서 성행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들은 아직 심리적 발달이 덜 되어 미숙한 존재로서 성인의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은 비행이나 사회에 부적응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의 청소년에게 성을 사고 또는 파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돈이라는 가치의 하락과 윤리의식의 약화에 영항을 미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청소년 성매매를 사회에서 배척해야 할 정도의 파렴치한는 청소년 성매매를 선택한다.(6)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1. 공갈형 : 예전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상대인 성인 남성에게 구속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 성매매 이후에 이를 미끼로 지속적인 금품 갈취 형태이다.2. 생업형 : 단순한 용돈 벌기식의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라 직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가출하여 PC방과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버는 생업형 청소년 성매매이다.3. 변태형 : 외국 포르노물의 범람에 따라 여자 2명과 남자 1명, 여자 2명과 남자 2명, 심지어는 남자 1명과 여자 3명 등이 혼음하는 방식을 흉내 내는 형태의 변태적 청소년 성매매이다.4. 선택형 : 돈만 준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성을 팔던 매춘방식에서 발전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상대 남자의 지적, 금전적 수준을 탐지하여 원하는 상대를 골라 성을 파는 선택형 청소년 성매매이다.5. 신종청소년 성매매 : 요즘 고개를 들고 있는 성인 여자가 남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남자 청소년 상대 청소년 성매매도 발생하고 있다.(7) 청소년 성매매의 법률 처벌청소년 성매매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 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성인이 되지 않은 남녀를 이야기 하고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10.6%공무원42.8%종업원128.5%전문직64.2%노동32.1%무직139.2%기타53.5%계142100%2. 청소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신분- 청소년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신분은 제대로 노출되지 않아, 무직이나 가출청소년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분이 기술된 청소년 92명 중 중학생(28.3%)과 고등학생(27.2%)의 비율이 55.5%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퇴생과 가출청소년, 무직청소년 등의 비율이 39.1%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1999년의 경우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지만, 2000년의 경우 중학생(17.1%)보다 고등학생(34.2%)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중학교 재학생/중퇴생과 고등학교 재학생/중퇴생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중학교 재학생/중퇴생의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2000년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중퇴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다른 비행의 경우, 전반적으로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오히려 청소년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연령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위자료가 기사에 국한되어 청소년 성매매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윤락업소나 행위, 청소년불법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하기 어려운 연령층이 높은 청소년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쉬운 청소년 성매매로 이동하게 된 것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더 이상 범죄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단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 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10대 청소년이 늘어가기 때문일 수 있다.단위:명(%)가출대학생고교 중퇴고등학생중학중퇴중학생초등학생종업원무직모름계1999년3(7.0)0(0.0)0(0.0)3(4.0)6(14.0)12(28.0)1(2.3)0(0.0)1(4.1)17(38.8)43(100)2000년9(10.8)2(2.4)4(4.8)17(27.7)6(7.2)13(15.7)0(0.0)1(1.2)8(9.6)17(20.5)83(100)계12(9.5)2(1.6)4(3.2)26(20.6)12년 성매매'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2000년 7월에는 최 모(57)씨가 이모(14)양 등과 여행을 다니거나 가해자가 얻어준 월세 방에서 약 17개월 동안 100여 차례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1500여만 원의 금품을 준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성매매시 처음에는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도 있고, 청소년 성매매를 하려 나온 청소년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계속 만나기 위해 청소년을 협박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청소년 성매매를 미끼삼아 가해자에게 전화해 임신했다고 하거나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 금품을 뜯은 소녀들도 있고, 그 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상대 성인을 협박 구속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목 졸라 죽인 사례도 있었다.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은 단지 금전을 매개로 한 성관계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타비행까지 감행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물질만능주의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단위:명(%)1-5만원미만5-10만원미만10-15만원미만15-20만원미만20만 원 이상주지 않음모름계1999년1(3.2)9(29.0)14(45.2)1(3.2)1(3.2)0(0.0)5(16.1)31(100)2000년11(15.5)13(18.3)12(16.9)11(15.5)3(4.2)6(8.5)15(21.1)71(100)계12(11.8)22(21.6)26(25.5)12(11.8)4(3.9)6(5.9)20(19.6)102(100)*청소년 성매매 대가(2000 7. 1 ~이후)금 액인 원비 율현 금5만원 미만3019.7%5~10만원 미만149.2%10만 원대6240.8%20만 원대149.2%30만 원대21.3%50만 원대10.7%70만 원대10.7%80만 원대10.7%돈못받음74.6%편의제공 등숙식제공138.6%의류?액세서리42.6%교 통 비21.3%유흥비 등10.7%합 계152100%4. 청소년 성매매의 사례(1) 인터넷상의 청소년 성매매소년 2명을 광주시 금호동 한 모텔로 유인해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닷새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들은 또 박 양 등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남성들을 상대로 10여 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강요해 그 대가로 받은 현금 1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사례4.원조교제 미끼 여관 유인 금품 빼앗고 거액 협박도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채팅에서 만난 남자를 여관으로 유인,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뜯어낸 김모군(19)등 10대 6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군등은 2일 0시 쯤 인테넷 채팅을 통해 친구인 김모양(19)이 황모씨(30)를 대전시 중구 은행동 모여관으로 유인하도록 한뒤 황 씨가 샤워하는 사이 김 군등 3명이 여관으로 들어가 황 씨를 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이들은 피해자 황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자신들의 전화기에 저장하고 신체포기 각서를 쓰게 한 후 3500만원의 금품을 다음날까지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며 다음날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사이 3차례에 걸쳐 공중전화로 협박전화를 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은 이들이 고향 선후배 등의 사이로 채팅을 통해 성행위를 원하는 남자를 유인 금품을 빼앗기로 범행을 공모했으며 4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사례5.JAL 조종사, 여고생 가학변태 매매춘 충격일본항공(JAL)에 근무하는 조종사(50)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 매매춘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오사카(大阪)경찰서 조사결과 이 조종사는 여고생에게 교복을 입은채 원조교제에 응할 것을 강요하고 로프, 눈가리개 등의 도구를 이용해서 음란사진촬영을 비롯 눈가리기, 손발묶기 등의 변태·가학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 조종사는 가명을 사용하여 원조교제 상대인 도쿄(東京) 시내 여고생에게 교복차림으로 나오도록 요청한뒤 브라우스와 체크무니 스커트를 입고 나타난
    사회과학| 2006.05.30| 27페이지| 1,000원| 조회(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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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와문화]한중일주거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 평가B괜찮아요
    서론 : 그 동안 우리나라와 역사를 함께한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다. 이런 영향은 세나라의 주거문화에도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륙국가인 중국, 반도국가인 한국, 섬나라인 일본의 지리적 특성이 나타나고 이런 특성으로 주거문화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지 않을까 싶다. 그럼 한국, 중국, 일본의 주거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세나라의 주거문화를 비교해보자.1.한국의 주거문화한민족은 춥고 찬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내리는 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 주는 '온돌'이라는 난방시설을 사용하였고, 덥고 비가 자주 내리고 습기가 많은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 바닥이 시원한 '마루'를 사용하였다. 추운 북쪽지방에서는 온돌방이 발달하였고,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마루가 발달되었다.한옥을 짓는 터전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에 북쪽의 찬바람을 막아 주고 남쪽의 땅을 경작하기 쉬운 곳을 선택하였다. 한민족은 대부분 남향집을 선호하고, 동쪽이나 남쪽으로 대문과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대부분 얕으막한 담장으로 이웃집과 경계를 표시하였고, 집 안팍에 과실나무를 심어 가꾸었다. 초가인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 추수를 한 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볏짚으로 이엉을 엮고 용구새를 틀고 새끼를 꼬아서 지붕을 한다.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주로 방안에서 생활하고, 여름에는 주로 시원한 마루에서 생활 한다. 대문을 제외한 한옥의 출입문은 문을 오른손으로 밖으로 당겨 열게 되어 있고,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댓돌을 밟고 문턱을 넘어 서거나 마루를 거쳐 방안으로 들어 간다. 방바닥에 앉아서 주로 생활하고, 손님이 왔을 경우 사랑방으로 모시고, 주인은 방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방웃목에 앉은 손님과 대화를 나눈다.(1) 전통가옥의 특징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에 중심을 둔 주거 공간이다. 따라서 집의 구조에서부터 만드는 재료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전통가옥은 전통사회의 생독립시키기도 하였다.⑤사당조상숭배의식의 정착과 함께 대문으로부터 가장 안쪽, 안채의 안대청 뒤쪽이나 사랑채 뒤쪽 제일 높은 곳에 '사당'이라는 의례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보통 사당에는 4개의 신위를 모시는데 서쪽부터 고조의 신위, 증조의 신위, 할아버지의 신위를 모시며 마지막에 부모의 신위를 모신다. 각 위 앞에는 탁자를 놓으며 향탁은 최존위 앞에 놓았다.⑥찬방찬방 또는 찬마루라고 불리는 이곳은 오늘날의 주택의 부엌방과 다용도실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반가나 중,상류 지방의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부엌과 인접한 공간이다부엌과는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을 이곳에서 상에 올려 안방, 사랑방 등으로 내갔으며 간단한 음식은 이곳에서 조리하였다.(6) 한옥의 세부구조①온돌온돌은 열의 전도, 복사, 대류를 이용한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이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가옥의 구조에도 계절적 온도 변화를 고려하였다.②창전통주택에서는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과 드나들기 위한 '문'을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형태가 같더라도 머름대가 있으면 창이고 머름대가 없으면 문으로 구분한다. 창은 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대개 홑창호지를 발랐다. 오늘날의 창에 유리를 대는 것과 달리 창호지를 발라 외부와 내부를 단절시키지 않고 공기가 통하도록 하였으며 은은한 채광을 살렸다. 창호지나 문풍지는 공기가 통하므로 여닫지 않고 고정된 붙박이 창인 봉창을 만들기도 했다.③창호지한국의 전통가옥에서 문과 창문은 격자무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늬의 나무 창살을 만든 후 그 위에 한지를 발라 채광과 통풍을 고려하였다.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한지를 통해 비쳐 들어오는 햇살은 강렬하지 않고 은은하여 방안 분위기를 한층 차분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준다.문출입문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조선시대의 '문'은 모양이 다양했다. 실외의 문에는 대문, 중문, 협문 등이 있는데 대문은 집의 정면에 있어서 집을 대표하는 문이며 평상시에 쉽게 활의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대형 집합주거이다.3) 하부문화①민족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객가인은 한족으로부터 갈려나와 나름의 언어와 독특한 문화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오늘날 인구는 3,500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많은 민족들이 사합원식 주택에서 거주하며 객가인이 아닌 한족이 거주하는 토루도 있다. 대표적인 토루인 이의루에도 한족이 거주하고 있다.②도시구조와 문화중국 도시는 대개 가로 가방(블록)이 구획되고 가방은 호동(남부에서는 항(巷), 이농(里弄)이라고 불림)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기본 틀 아래서 도시마다 독특한 공간구조와 문화를 가지며 그것은 도시에 존재하는 주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베이징의 경우 호동의 성격은 사합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주로 산지에 자리잡은 토루는 자족적인 거주단위로서, 주변의 마을조직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2) 중국주택의 기본요소와 구성원리1) 중국주택의 기본 요소중국의 주택은 크게 정원과 건물로 구성되는데, 사합원을 중심으로 주거공간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서술하여 본다.①문과 벽, 담장중국의 주택에서 대문은 격식과 장식을 통해 주인의 신분을 상징한다. 주택 배치에서 대문 위치는 지역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베이징지역에서는 감택손문이 길하다 하여 집의 동남쪽에 대문을 둔다. 대문을 들어서면 영벽이 바라보인다. 때에 따라서는 동상방의 측벽을 이용해 영벽을 조성한다. 영벽을 보고 좌로 꺾어 들어가면 우측 담장의 중앙에 수화문이 있다. 두 개의 수화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이름이 붙여진 이 문은 주택의 중심축 상에 자리해 실질적인 입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화문은 주택의 내, 외부를 구획하는 곳으로, 외부인은 허가 없이 이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였으며 부녀자 특히 미혼의 처녀는 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 엿보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수화문은 대문과 마찬가지로 주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으므로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다양한 색채와 문양이을 연결하여 주는 동시에 주택의 각 공간을 연결해 줌으로써 건물이 분리되어 배치된 사합원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 준다. 주랑이 있어 날씨에 관계없이 주택 내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랑은 이동의 장소일 뿐 아니라 바람, 일사, 비 등을 피해 조절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④정원격식을 갖춘 사합원에는 전원, 중정, 후원 등 여러 개의 정원이 있다. 중국에서 정원을 부르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데 보통 크기 순으로 정, 원, 원의 세 종류로 구분한다. 정은 청 앞에 있는 소규모 정원을 지칭하며, 원은 정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정에 비해서 일조조건이 좋다. 원은 화초와 나무를 심고 돌을 쌓아 가산을 꾸미고 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만드는 등 조경의 비중이 큰 공간이다. 중국 남부지방의 주택에서 보이는 작은 마당은 천정이라고 하는데 주택 내부를 외기에 면하게 하는 사적이고 폐쇄적인 외부공간이다. 천정은 주택의 환경을 조절하여 주고, 당과 직접 연결되어 사용되는 외부의 거실과 같은 공간이다.사합원은 원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규모가 큰 사합원은 깊이방향으로 원자를 두 개 이상 두어 구성되기도 한다. 원자는 주거공간의 핵이 되는 곳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가족의 생활공간이 배열된다. 원자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한편으로는 자연과 만나고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이 자연과 만나는 곳인 원자에는 다양한 나무나 꽃이 심겨지고 어항이나 화분이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원자는, 마치 거실과 같은 생활공간으로 비워져 있는 한국 전통주택의 마당과는 대비된다. 이밖에 각 건물이 만나는 모퉁이나 회랑의 후면에는 누각천정이라고 불리는 작은 뜰이 형성되는데 이곳은 바위나 대나무 등으로 꾸며진다.2)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원리기본적인 주거공간 구성원리는 일명이암이다. 이는 가운데에 공적인 공간을 위치시키고 양쪽에 사적인 공간을 두는 방식이다. 곧, 가운데에 당, 양쪽에는 와실이 위치한다. 당만이 정원과 통하는 문을 가지며 토벽의 두께는 보통 바닥에서 1m 이상이고 상부에서도 60cm를 넘는다. 외주 토벽 하부는 보통 1m 정도 두께이다. 얇은 것으로는 3층 원형 토루인 영창루가 60cm이고 두꺼운 것으로는 이의루가 2m에 달한다. 항토의 품질이 좋으면 벽체의 두께가 좀더 얇아질 수 있다. 원형 토루는 벽체 하부를 큰 강돌 또는 편석을 사람 키 높이로 쌓고 그 위에 토벽을 쌓는 경우가 많다.대문의 문틀은 모두 견고하고 두꺼운 석재로 되어 있다. 문판의 두께는 10여cm에 이른다. 대문간에는 양쪽 벽쪽에 석재 또는 목재의 벤치가 놓여 출입통로이자 가족이 모여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쓰인다. 이같이 하여 토벽의 내부는 외부 환경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세계가 형성된다. 다른 유형의 주거군들이 주거단위를 집합시켜 나가면서 한 영역을 에워싸는 데 반해 토루에서는 먼저 벽을 두르고 그 내부를 수십년을 두고 점차 세부적으로 분할해 나간다. 토벽은 방어에 유리하고 목구조는 일조와 통풍을 내부로 도입하는 데 유리하므로 이러한 구조방식이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토루는 이중적 구조방식에 의해 내적 개방성과 외적 폐쇄성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얻고 있다.☞중국은 긴 역사만큼이나 건축물에 있어서도 독특한 양식을 유지해 왔다. 여기에서는 중국 고전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물에 서려있는 중국인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1) 중국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의 건축이 종교건축을 중심으로 발달해온 반면에, 중국건축은 궁전건축을 중심과제로 발달해왔다.2) 목조 본위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만리장성이나 도시와 촌락을 둘러싼 성벽도 건축물에 포함되는데 이런 건축물은 흙이나 벽이나 석재를 주요 건축자재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런 이질적인 재료로 지은 건축물도 대부분 목조 건축양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건축은 목조 본위라고 할 수 있다.3) 중국건축은 평면 구성에 있어 매우 단순한 편인데, 대부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고, 그 밖의 복잡한 형태를 갖는 경우는 드물다다.
    사회과학| 2006.03.15| 13페이지| 1,000원| 조회(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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