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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1] 기본권총론 평가A좋아요
    제1장 기본권 총론제1절 기본권의 의의제1항 기본권의 개념·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기본적 인권 또는 기본권 :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를 독일 등에서 지칭하는 말.-엄밀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 권리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도 인간의 권리와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가 기본권을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도고 할 수 있다.▲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의 일반적 특질ㄱ 보편성 : 인종·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ㄴ 천부성 :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ㄷ 항구성 : 일정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고 또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적 권리이다.ㄹ 불가침성 :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그러므로 국가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제2항 인권사상과 인권선언사Ⅰ.인권사상의 형성Ⅱ.각국의 인권선언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1215년에 군주와 귀족간의 약정서로서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 바 있다.(왕권제한, 귀족세력↑)·1628년 권리청원은 인신의 자유 등 일련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의회의 승인이 없는 과세를 금지.·1647년 인민 정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 평등권, 신체 및 병역의 강제로부터의 자유, 재산권 등을 규정 ·1679년 인신보호법→영국의 인권선언사에서 주목할 점은, 위의 권리장전들에서 보장되는 자ㄷ권리는 실정법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ㄹ 자유는 전국가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유권은 후국가적인 것이라고 한다.→ 기본권의 성격에 관해서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그 대립은 결국 헌법선존설과 기본권선존설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자연법의 존재를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Ⅱ. 헌법해석론·헌법선존설과 기본권선존설 그리고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대립을 헌법해석론의 차원에서 정리한다면, 현행헌법은 기본권선존설과 자연권설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첫째,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자연법상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의 불가역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뿐만 아니라 제 37조 제1항에서는「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실정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이외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예상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후단에서는「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논리구조상 기본적 인권의 초헌법성과 자연권성을 확인한 것.·둘째, 자연법의 존재 여부를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면, 오늘날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그 이념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념은 민족의 자기지배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이념이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전이라면 인격발전의 기반으로서 개개인에게는 생명·신체·사고·행동 등의 자유와 실정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자유일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한 자유야말로 본질적으로 인간존재에 고유한 자유, 즉 자연법상의 자유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문제·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양면성 -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분류.Ⅳ.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1. 구체적·현실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구체적·현실적 기본권 :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 기본권·추상적 기본권 :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입법자에 대해 입법의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일 뿐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해서는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기본권.2. 대국가적 기본권과 제3자적 효력의 기본권·대국가적 기본권 :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제3자적 효력의 기본권 : 대국가적 구속력은 물론이고 제3자인 사인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권.- 어떠한 기본권이 제3자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평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근로3권·환경권 등은 제3자적 효력의 기본권(대사인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제2항 기본권의 유형·본서에서는 편의상 기본권의 내용과 성질이라는 복합기준에 따라 현행헌법사의 기본권을 기본권보장의 이념인 인가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1. 기본권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2. 평등권(법 앞의 평등)3. 자유권적 기본권(1)인신의 자유권가 생명권 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다 신체의 자유(2) 사생활자유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정보관리통제권 포함), 나 주거의 자유,다 거주·이전의 자유 라 통신의 자유(3) 정서적 자유권가양심의 자유 나 종교의 자유 다 언론·출판의 자유, 라 집회·결사의 자유 마 학문과 술의 자유4. 경제적 기본권(1) 재산권 (2) 직업선택의 자유 (3) 소지바의 권리5. 정치적 기본권(1) 정치적 자유, (2) 참정권 (3) 그 밖의 정치적 활동권6. 청구권적 기본권(권리보장적 기본권)(1) 청원권, (2 점이다. 오늘날에는 인권으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일조권·휴식권·수면권 등이 역설되고 있지만, 이렇나 현대형인권들을 헌법상의 권리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기본권분류론이 부적합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이다.제4절 기본권의 주체제1항 자연인Ⅰ. 국민·한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전체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기본권의 주체성은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으로 나누어진다.·기본권보유능력 : 국민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므로, 이 때의 국민 중에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수형자 등도 포함된다.·기본권행사능력 : 기본권의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선거권·피선거권·투표권 등 특정한 기본권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요건을 구비하고 겨력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 기본권행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Ⅱ.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제한이 많이 따른다)1. 학설(1) 부정설·제1설 :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기본권을 「법률 속 자유」로 파악하여 기본권의 주체는 법적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에 한하고 외국인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한다.·제2설 : 스멘트적 통합주의적 헌법관에 기초하여 기본권을 사회공동체가 통합되어 가기 위한 당위론적 가치질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아니한다.·제3설 : 기본권문언설 : 헌법 제2장의 표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은 국민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 긍정설·제1설 : 칼 슈미트적 기본권설에 기초하여 인간의 천부적·전국가적 인권은 외국인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 주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 등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다.·제2설 : 「동화자유 등 내심의 자유 등은 법인에게는 원친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ㄴ「자연인에 고유한 육체성과 정신적·심리적 속성을 불가결의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견해 등을 들 수 있다.(나) 법인기준설·법인기준설 : 각 법인의 특성(기능·목적·활동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기본권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입장.ㄱ 법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적·공적 기능과 설립목적에 따라 그 기본권주체성의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ㄴ「특정의 기본권이 법인에게는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당해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개별적 생활유형의 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Ⅱ. 리와 결론(사견)1. 기본권주체로서의 법인개념의 재구성·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하여 학설대립과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법상의 「법인」개념을 헌법학의 영역에 무비판적으로 차용하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사법상의 「법인격」은 사인간의 법적 문제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나의 법기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형식을 헌법적 차원에서 그대로 법이느이 기본권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존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존의 법인개념을 수정·보완하여 헌법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인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법인이라 함은 요젭 이젠제가 개념화하고 있듯이 ㄱ 의사결정과 활도에 있어 통일성을 가지는 「조직적 통일체」라야 하고, ㄴ 당해 조직에 참여하는 자연인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ㄷ 그 구성에 있어「사적 자율」을 기초로 하는 조직이라야 한다.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의 이론적 근거·생각건대 헌법이 기본권의 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개별적 자연인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의 법인에 대하여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 것은 「법인이 그 구성원인 자연인의 기본권행사를 편리하게 해 주거나 그것을 촉진시
    법학| 2003.10.02| 32페이지| 1,000원| 조회(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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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2] 헌법정리 평가A좋아요
    제2장 대한민국헌법서설제1절 대한민국헌법정사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사- 1899년에 공포된 대한제국국제 9개조항은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개칭, 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천명, 군주의 중요한 권한들을 열거한 흠 정헌법의 성격을 가진 것.- 1910년 한일합볍조약으로 주권 일제에 탈취, 우리민족은 거족적인 3.1운동 전개, 그 역사 적 산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성되고 헌법이 채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5차례 개정, 명칭도 대한민국임시「헌법」→「약헌」→「헌약」등의 순으로 변경, 그 모두가 국민주권의 원리·의회주의·권력분립의 원리·기본권의 존중·법치주의·성문헌법성 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었다.제2항 대한민국헌법의 성립과정Ⅰ. 건국헌법의 제정- 광복의 날을 맞이한 지 약 3년만인 1948년 5월 10일, 한국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 5·10총선거는 「전 선거·전 정부반대」라는 명분으로,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김구·김 직 등 민족진영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거부, 공산당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6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 제헌국회는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구성.제헌국회의 최대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 제헌국회는 국회의 조직을 완료하고 바고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제정작업에 착수, 동위원회는 동년 6월 3일부터 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한고,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 진행.- 양초안은 모두가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하는 것- 그러나 상정단계에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단원제로 하며, 제헌법류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이승만의 견해와 미국정당의 주장으로 대통령제와 전원제를 채택하는 대신 한국민주당의 주장인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반영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작성된 헌법안은 동년 6월 23일 국회 제16차 본회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ㄴ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와 대폭 제한되었다.ㄷ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선출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권을 선출하게 되었다.ㄹ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전적·사후적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해산권, 국회의원정수 3분의 1의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ㅁ 대통령의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1인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ㅂ 회기의 단축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다.ㅅ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였다.ㅇ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위헌정당해산결정권·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Ⅴ.1980년 헌법의 성립과 내용1. 1980년 10월 27일의 제8차「국보 」개정의 경위·1979년 10월 26일, 18년간 장기집권한 박정희대통령이 급서하자 새시대를 위한 헌법개정이 불가피하였다. 국회가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시발로 하여, 정부도 1980년 3월 14dfl 69인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전두환 국가보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오 9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개헌작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9월 9일에는 제11차 정부개헌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헌법개정안(제11차)을 의결하였다. 위 개헌안은 동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확정되었다. 이 개정헌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인 1980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2. 내용·전문, 10장 131조, 부칙 10조로 구성된 1980년헌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헌법전문에서는 제5민주공화국의 출범을 명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추진 등을 선언하였다.·제1장 총강 - 재외국민보호조항과 국군의 국가안전보장의 무조항,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학적 국가개념과 법학적 국가개념을 구별하여, 사회학저거 개념으로서의 국가는 「시원적 지배력을 가진 정주하는 인간의 단체적 통일체」인데 대하여, 법학적 개녀으로서의 국가는「시원적 지배력을 가진 영역사단」이라 하여 법인의 일종으로 규정.·국가는 ㄱ 일정한 지역을 존립의 기초로 하는 지역사회, ㄴ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가진 사회연대적 결합체라는 점, ㄷ 국가권력(통치권)에 의하여 조직된 정치적 조직체 라는 특색.Ⅱ. 국가의 기원1. 국가성립의 기원에 관한 학설ㄱ 뷔슈에·폰 슈탈 등의 신의설 - 국가는 신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신의 명령(뜻)에 따라 성립, ㄴ 오펜하이머 등의 실권설 - 국가는 원시사회적 단계에서 우승의 인간군인 유목, 해양민족이 패의 인간군인 토착원시농민을 실력으로 정복함으로써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형성되고, 여기에 국가가 성립, ㄷ 근대중농주의자의 재산설 - 국가는 세습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그 토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드레 대한 지배권을 발전하면서 성립, ㄹ필머 등의 가족설 - 국가는 가족이 씨족, 씨족이 부족, 부족이 국가로 확대됨으로써 형성., ㅁ 엥겔스의 계획국가설 - 국가는 사유재산제가 형성되고 노예제도가 성랍하는 과정에서 자유인이 노예들을 ,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그브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된 것.2. 사회계약설·사회계약설은 전제군주의 자의적 지배에 항거하여 궐기한 근대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정의 왕권시수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론적 무기로서 주장한 국가이론·사회계약설은 국가의 기원을 인민의 동의에서 구하면서, 국가의 목적을 개인의 자유와 재산의 수호라고 주장.(1) 홉스의 사회계약설·성악설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여 홉스는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로 상정하면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홉스에 의하면 자연법에는 3종류가 있다고 한다. 제1자연법은 인간이면 누구나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이것이 근대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제2자연법은 모든 인간은를 부정하는 비군주국. 자유즈의적·입헌적 민주공화국과 전체주의적·독재적 전제공화국으로 분류(2) 민주광화국과 전제공화국·민주공화국 - ㄱ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ㄷ 통치구조에 있어서 권력의 분립, ㄹ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ㅁ 세계관에 있어서 상대주의, ㅂ 사회와 국가를 구별하는 이원주의 등에 입각한 국가.- 민주공화국도 통치권의 집중 분산 여하에 따라 단인 공화국과 공화국으로 구분, 권력분립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의 공화국 등으로 구별.·전제공화국 - 민주공화국과 대립되는 국가형태로서 전제주의·군국주의 또는 전체주의 등을 정치적 이념으로 하는 국가.- 전체주의라 함은 국가권력이 단일의 권력담당자에 의해 행사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적절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체제. 절대주의·권위주의·군국주의·전체주의 등은 전제주의와 유사한 개념. 파시스트이 이탈리이·나치스이 독일·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 ㄱ 절대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ㄴ 일단의 장군들로 구성된 군부 또는 단일정당이 국가권력을 독점하며, ㄷ 사회와 국가의 구별이 애매하고, ㄹ 철저히 중앙집권적이며, ㅁ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경찰기구라든가 테러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3) 단일국가·연방국가·국가연합가단일국가와 연방국가·단일국가와 연방국가는 그 모두가 주권국가이다.·단일국가 - 통치권을 중앙에 집중·통일시키는 집권주의에 입각한 국가중앙집권국가, 일본·연방국가 - 통치권을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분권주의에 입각하고, 분할된 각 지방이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적 결합체를 구성하는 국가. 미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나 연방국가와 국가연합·국가연합 - 주권국가들이 조약(연합조약)을 체결하여 잠정적으로 정치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경우. 1787년 이전의 미국·1958년의 아랍국가연합·연방공동체·독립국가연합(CIS) 등·연방국가의 경우에는 통일헌법·양원제의회·연방최고법원 등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하이후에 이중국적이 된자는 2년내에 (단 병역미필자는 병역을 필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국적선택주의), 그 중 우리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국적을 상실한다.·한국의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 속인주의(부모양계혈족주의)등을 원칙으로 함cf)판례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이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구법조항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1)국적의 취득(가) 선천적 국적 취득·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국민이 되는 것.·속인주의 - 부모의 국적에 따랄 출생자의 국적을 결정하는 속인주의(혈통주의:스위스, 독일, 일본 등),·속지주의 -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출생지주의 : 미국, 영국, 남미제국 등)·한국국적법 -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속지주의를 일부 가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일 때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 및 한국에서 발견된 버려진 아이(기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한국국민이 되게 하고 있다.(국적법$2)(나) 후천적 국적취득·후천적 국적적 국적취득 : 출생 이외의 일정한 사실, 예컨대 인지라든가 귀화(일반·간이·특별귀화)·수반 등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과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2) 국적의 상실·국적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상실된다.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해야 하고, 한국국민만
    법학| 2003.10.02| 35페이지| 1,000원| 조회(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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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 평가A좋아요
    ■ 서론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이며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하수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생활하수에는 음식 찌꺼기, 합성세제, 분뇨 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런 물질들은 탁도의 저하, 부영양화, 물속 산소량 부족 현상 등을 일으키며 미생물의 염기성 분해작용에 의한 유해물질까지 발생시키므로 실질 적으로 하천이나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어 생활하수에 의한 오염화 현상은 인구가 증가하는 한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즉, 수질오염의 원인행위자는 사람이다.물은 끊임없이 순환되면서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있으나 오늘날은 극심한 오염으로 자정의 한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차 산업부문, 1차 산업 중 농업부문, 그리고 생활부문의 하·폐수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현상 및 처리현황을 조사하고, 하·폐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응책 을 제시하고자 한다.■본론 ■1. 수질오염의 정의수질오염이란 물이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세균학적 특성이 상호 연관된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화함으로써 물 이용상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중생물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으로서, 좁게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의하여 병원성미생물 또는 기생충 등이 인체에 수인성 감염증을 일으키거나 공중 보건 상 이해를 일으키거나 공중 보건 상 이해를 일으키는 등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수중에 부패성물질, 유독성물질 및 부유물질 등 물 이외의 이 물질이 혼입됨으로서 생활, 농업, 공업, 수산 등의 용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수질오염의 원인1) 생활하수인간의 생활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물의 문제는 시골보다 인구가 집중된 도시에서 일어난다. 도시하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오수의 상업시설,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포함하며, 그 성분은 주방으로부터 음식 찌꺼기 및 식기류 세척 및 세탁폐수 그리고 화장실로부터의 분뇨,류를 오염시켰고, 그 체내에 농축된 메틸수은 화합물을 보유한 어패물을 지역 주민이 섭취함으로서 발생했다. 이 질병이 수은병으로 알려져 환자 수, 사망자수가 늘어나면서 수질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회에 크게 일깨워 주었다.이따이 이따이 병1955년 일본의 도야마현 간쓰천 유역에 발생한 이따이 이따이 병은 미쓰이 금속 공업 가미오까 광업소로부터 배출된 카드뮴에 의한 만성중독증이다. 이 질환의 본질은 먼저 카드뮴의 만성중독증에 의해 신세뇨관에 병변이 일어나, 그 재 흡수기능이 저해되어 칼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골연화증이 진행되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③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악취와 가스 발생 물의 착색 부유물질의 표류 등은 오염된 물에 의한 환경악화의 요소들이다. 이로 인하여 여가선용의 가치가 상실되고 악취로 인한 구토, 불안,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2) 용수에 미치는 영향음용수에 미치는 영향수질오염에 의한 상수원수의 수질 악화는 매년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되고 그 원인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상수원수가 오탁된 때는 여과지의 폐색, 정수처리에 요하는 약품의 양이나 종류의 증가 등 정수기술상의 문제에서, 침전지나 여과지의 구조 혹은 취수기점의 부여양화에 의한 조류 등의 이상 발생에 기인한 문제 등 정수기술상 곤란한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공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전체 공업용수 보급량 중 약 60%를 하천수 등의 지표수, 복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원료용, 재품처리용, 세정용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천수 등의 수질오탁은 특히 그 영향이 크다. 오염물질의 농도와 정도가 높을 경우, 관의 부식과 찌꺼기 부착 등으로 송수 및 배수능력과 냉각능률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염색 및 합금공정에 있다. 제품의 품질저하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처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다.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농업용수의 오탁은 작물에의 직접피해 외에 토양의 이화학성질의 약화에 따른 토지 생산성에서의 수질관리정책수질오염은 대기오염과는 달리 수질보전시설의 가동을 통해 오염원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비교적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수질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친수질 보전적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정책도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질배출부과금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수질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정책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수자원을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주로 환경 침해적 산업의 권역별 입지제한, 환경침해 산업의 집단화, 기존 도시 지역 내 용도위반업체의 이전 및 정비유도 및 권역별, 업종별, 규모별 입지규제나 배출기준의 규제 등 제도적인 규제에 주로 의존해 왔다.- 산업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주로 의존하는 수질보전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이전 명령 등 인위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은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의 저항이 커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수질보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자발적인 수질보전적 행태(수질보전기초시설의 확충 등, 오염물질 또는 물을 적게 배출하는 제조공정의 도입 등)를 유도하는 정책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생산부문의 수질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수질배출부과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그러나 수질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하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유도하는 효과는 매우 낮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개별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출 총량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배출업체가 농도를 희석하여 배출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수질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은 사회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배출규제기준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개별업체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탱크 : 음용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물탱크는 수시로 적정 시기에 깨끗이 청소하고 상·하수도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수질오염 예방 을 실천해야 한다.5) 수질오염 감시, 기술개발 :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지역별로 악성 폐수의 무 단방류 현상을 감시 단속하고 대국민 계몽을 철저히 하며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도입하여 지역별로 방지대책을 실천해야 한다.(3) 전기공학적 측면에서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1) 생태공학을 이용한 수질개선국내 수계는 용수수요의 증가와 함께 각종 저류시설이 축조됨에 따라 유량부족과 정체화가 가속되고 있는 반면, 비환경친화적 농업구조와 오염원의 증가로 인해 말초부인 소하천에서부터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다. 영양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고도처리 시설 등의 정책이 계속될 것이나 물리화학적 고도처리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한다면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학적 접근은 시설과 유지관리면에서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오염의 가능성이 적어 기계적 고도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생태공학적 기술은 크게 폐하수처리를 통한 오염원관리(source control)와 자연수면에서의 생물관리(biomanipulation)로 대별된다. 수생관속식물(vascular hydrophytes)이나 습생식물에 의한 자연정화 기술은 기존의 물리화학, 미생물학적 유기물처리의 보완,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질에 대한 고도처리, 수질정화와 친수효과를 겸한 습지 biotope, 실내 공기오염의 정화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주로 부레옥잠이 pilot-plant 규모의 폐하수처리, 오염된 저수지나 호수의 직접정화 등에 적용되어 왔다. 수생식물 이용기술은 부지확보와 기후적 제약, 수확물의 처리와 같은 제반 문제점이 따르고 있으나 적절한 조건에서 적용될 경우 물리화학적 처리의 제한점을 보완함은 물론 균형적인 자연의 순환고리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수중생태계에서 대형 수생생물은 환경요인에 의해 생육이 조절되는 피동.폐수농도와 처리시간 및 전기량의 관계폐수농도, 처리시간, 전기량의 관계는 전기분해에 의한 처리방법에 있어서 폐수중에 피 응집물질을 응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산화물의 양, 즉 전해에 의한 수산화물의 용출량은 전극의 종류, 전기량(A)과 시간(hr)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폐수농도, 전기량, 처리시간, 온도 등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 폐수 1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 및 전기량을 일반적으로 얼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BOD기준으로 2,000 ppm 전도의 폐수 1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은 약 5㎾h 정도 소비됨에 따라 폐수의 농도가 적을 경우 전기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폐수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전기소비량이 늘어나게 된다.기존처리방법과 전기분해방법의 비교기존폐수처리방법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방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단일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3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방법은 3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장점을 분석하였다.▶ 전기분해법의 장점설치면적이 기존방법의 1/10 수준이다.운전비용이 기존방법의 1/2 수준이다.기후변화 온도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색도 제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화공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시험운전이 가능하다.용존물질(TOC) 제거가 가능하다.처리 후 재사용을 할 수 있다.오일이 함유된 폐수 처리에도 문제없다.호수 등의 퇴적물 처리가 가능하다.처리수의 수질이 항상 일정하다.2차 오염문제의 발생 우려가 전혀 없다.지금까지 오폐수처리에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처리법이 채용되어 왔다.가. 물리적 처리법 : 침강침전법, 청정여과법, 부상분리법, 침강분리법 등나. 화학적 처리법 : pH조정법, 산화법, 환원법, 용매추출법, 이환교환법 등다. 생물학적 처리법 : 호기성처리법, 혐기성 처리법 등이 가운데 비교적 오염도가 낮은 오수나 공장폐수는 가와 나를 병합하여 처리하고 오염도가 높은 산업, 축산폐수 등은 가, 나, 다를 병것이다
    자연과학| 2002.10.29| 14페이지| 1,000원| 조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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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2002여성복 F/W 경향 평가B괜찮아요
    2001년 여성복 패션 트랜드 경향(For Women 2001 F/W)◆컨셉*eco-nature내추럴함이 rustic & chic, traditional & function의 hybrid한 감각으로 새로움을 띄게된다. 거칠고 불규칙한 소박함에서 정리된 세련됨으로 전개되어지며, 오래된 듯, 낡은 듯한 감각에서 우러나오는 nostalgia의 감성은 본질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며 소박한 natural elegant 패션을 형성한다.*modernized classic진정한 가치에의 추구라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전통을 상징하는 영국풍의 트래디셔널이 모던한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패션의 영감으로 제시되어진다. 고급스러움과 지난날의 우아한 멋스러움에 대한 향수가 세련된 감각의 NEW CLASSIC을 창조한다.*elegant luxury50~60년대의 오뜨 꾸뛰르 풍의 럭셔리 감각이 여성스러움과 maximalism이 결합된 모습으로 주요한 흐름으로 부상된다. 완벽한 형태와 세련되면서도 페미닌한 색상들이 화려한 데코레이션과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세기의 "레이디"의 모습을 재창조한다.*ethno fusion유쾌한 기분으로 표현되어지는 modern한 감각의 colorful graphic의 ethnic 패션. 이국적인 color 감각으로 다듬어지는 모던한 graphic play는 casual wear 또는 sporty한 city look에 즐거움과 생기를 붙어넣는다. 이와 더불어 수공예적인 touch의 가미로 본래의 ethnic함을 미묘하게 강조한다.*functional couture50년대풍의 retro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은 미래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감각을 나타내는 city sports casual로 clean하면서도 인체공학적인 line의 처리, 고급스러운 색감의 사용, volume에 의한 새로운 형태감의 창조 등과 더불어 hi-tech 소재가 미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techno-luxury 패션을 형성한다.*exetreme elegance바로크의 화려함이 극단적이고 과격wn, red, orange 등과 결합하여 북미 인디언 풍이나 보헤미언적인 colorful 패션에 활용● acid touch를 위한 액센트로 vivid color의 활용● grey & fake black 등의 mono tone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black이 다시 come back할 것이다● key points : multi color mix / dusty taupe / british bright & darksWinter basic부드럽고 순수한, 가식없는 온유함, 내적인 사색의 추구, 조화롭고 우아한 생활,소재의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움, 겨울의 따스함과 유연함을 표현하는 색상들...기본적인 off white, beige, greige, bluish green, ash mauve, mint blue, light salmon 등인간과 동물의 skin & fur 색상 무드가 단순하면서 고급스럽게 전개된다.Luxury Warm보다 편안하고 자연적인 풍요로움과 화려하고 전통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완벽을 추구하는 따뜻한 감각의 색상들이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양상으로 혹은 세련되고 모던한 광택감을 지니고 혹은 가공하지 않은 듯한 러스틱함으로 고급스러움과 촌스러움의 양극의 이미지를 조합하고 깨트림으로써 탄생하는 새로움을 추구한다Mysterious Cool고전적인 것을 수정, 변형하여 쉬크 & 클래식한 댄디즘의 패션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엘레강스 꾸뛰르 패션으로, 혹은 구조적 기능적인 패션으로, 새로운 개성을 부여하는 대조와 믹스에 의해 표현되는 어둡고 진한 ink blue, dark wine, faux black 등의 색상들. 뿌리로의 복귀, 투박한 효과에 대한 매력, 침착성과 반항, 고요와 에너지를 동시에 부각시키며 밝은 뉴트럴 색상들과 또는 컬러풀한 밝은 색상들과 결합되어 대조적인 효과를 살리며 응용된다.Colorful Accent다양한 영감의 새로운 보헤미안 에스프리가 예술가의 삶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든다. 붓을 다루는 즐거움은 다양한 색상각으로 또는 화려함을 느끼게 하는 액센트 컬러로도 활용된다.Emotional Faded Color오래된 기억처럼 퇴색되고 가라앉은, 시적인 색상들의 그룹.로맨틱한 감성과 더불어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하는 warm taupe, dusty coral, faded rose가 클래식하게 그리고 여성스러운 감성으로 폭넓게 표현된다.Misty Purple지난 시즌의 신비스러운 감성에서 이번 시즌에는 pink의 영향을 받아 더욱 여성스럽게 변화했다.그라데이션 콤비로 또는 콘트라스트 콤비로 pale한 violet, lavender, grape 등이 극도의 우아함이나 다소 댄디한 분위기까지 연출한다.Nocturnal Dark깊은 밤의 색상을 연상시키는 ink blue, midnight blue에서 royal purple, garnet에 이르는 색상들로 화려하기보다는 쉬크하고, 다소 반항적인 음울함을 나타낸다.모노크롬이나 tone on tone으로, 또는 다소 smoky한 컬러와의 mix를 통하여 강조되어진다.Shocking Brightacid yellow, turquoise blue, reddish violet, 오렌지계의 red가 시티 감각의 스포츠 또는 레트로한 컬러풀 그래픽으로 믹스되어 모던하게 표현된다.multi color mix 느낌보다는 color block의 색채 사용으로 보다 산뜻한 color contrast를 이룬다.◆Fabric현대 디자이너들의 예리하고 다면화된 창조물들이 나타내는 놀라운 다양성과 화려함이 어김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된다. "근원" 그것이 부르조아적인 우아함이든 펑크적인 반항이든 상관없이 되돌아가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성의 의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창조적인 모험을 감행한다.다시 한번, 젊은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물결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움"의 미학을 통해 상업적인 개념을 탐구하며 감정(Emotion)과 창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2001년 추동시즌을 위한 소재는 "New Classic"을 중심으로 트래디셔널한 소재를 축으로 그것하여 세련되게 표현된 flower motiveblur 기법으로 바로크적인 우아함과 암울함을 표현하여, 리치한 색채로 dark feminine을 형상화한다7. Rediscovered Precious wall paper 풍의 flower motif와 자수나 아플리케로 소박하고도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노스탤지어와 현대성이 혼합된 오래된 듯한 로맨티시즘을 전개한다8. Hidden Geometry faded color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geometry 패턴들, 최소화된 패턴이 직물의 느낌을 프린트로 표현하며, zigzag stripe가 리듬감을 부여한다.all over로 표현되어 남성복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9. Blurred Checks blurr 기법으로 표현된 희미한 체크 패턴들. 색채의 그라데이션과 모호한 형태 표현이 미묘한 세련됨을 나타낸다.10. Night View 네온사인, 거리의 가로등과 같은 불명확한 밤의 빛이 혼합되어 모던한 기하학적 형태로 또는 3차원적인 입체효과를 나타내며 장식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어두움과 빛의 대조효과를 극대화한다.◆스타일네온사인, 거리의 가로등과 같은 불명확한 밤의 빛이 혼합되어 모던한 기하학적 형태로 또는 3차원적인 입체효과를 나타내며 장식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어두움과 빛의 대조효과를 극대화한다.[returns of the suit][neo-masculine-feminine][essential trench][british school girl][elegance with total look ][refind classic][redefined feminine][chic lady][retro chic][sensual & luxurious]◆아이템Silhouette지난시즌의 NATURAL함에서 나아가 2001/02 F/W에는 새로이 형태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번 시즌에는 직사각형의 BAG 실루엣이 이제까지의 흐트러지고 곡선적인, 여유로운 실루엣과 BALANCE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며 새롭게 부각되어 진다. FLUID하고 로 내츄럴하면서도 70년대적인 Retro Mood를 나타낸다.blouse top셔츠가 여전히 주요한 아이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Blouse가 새로이 주요한 상의 아이템으로 등장한다. 깊이 파인 V-Neck이나 풍성한 개더 주름의 Neckline이 주요하고, 특히 허리부분을 Blousing 처리하는 것이 키 포인트이다.skinny outerLuxury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Fur이외에도 Mouton이 새로이 중요하게 떠오른다. Natural하게 또는 Ethnic하게 표현되며, Coat, Vest, Tunic 등 다양하게 전개된다. 가죽은 진짜 가죽뿐 아니라 Mock Leather가 Classic 스타일이나 Punk, Ethnic 스타일을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belted & trench coat벨트로 허리선을 정리한 Belted coat가 Trench coat와 함께 중요하게 부각. 대부분은 무릎길이로, 밀리터리나 Masculine, 그리고 50년대의 쉬크한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버튼 없이 벨트로 고정시키는 Wrap 스타일이 새롭게 전개된다.kimono jacketVolume감이 새로운 실루엣으로 떠오르면서 둥그스름한 어깨라인을 형성하는 Kimono Jacket이 주요 스타일로 떠오른다. 전체적으로 풍성한 Volume을 형성하는 Wrap 스타일이나 몸체부분을 Tight하게 정리한 여성스러운 스타일 등.carded jacketFormal Jacket이 New Tailoring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한편 Broadcloth, Herringbone등 다소 두꺼운 소재로 여유롭게 표현된 실루엣의 Pea Coat, 80년대 스타일의 Big Shoulder Jacket, Blouson등이 마치 Jacket과 같이 착용된다.matching ensemble여성스럽고 Luxury한 감각의 Ensemble들이 모든 마켓에서 주요하게 등장한다. Young Market에서는 귀엽고 로맨틱한 스타일로 응용되며, Career market에서는 40년대나 50년대.
    예체능| 2001.10.06| 10페이지| 1,000원|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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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음악 ♧♣ 중세음악 ♧♣ 르네상스음악 ♧♣ 바로크음악 ♧♣ 고전파음악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 낭만파음악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쇼팽, 브람스, 베버, 베를리오즈, 리스트, 바그너) ♧♣♧♣ 후기낭만파음악 (브룩크너, 말러, 시트라우스, 뢰베, 프란쯔, 요한 시트라우스, 브루흐, 볼프) ♧♣♧♣ 근대. 현대음악 (낭만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신고전주의, 실용음악, 째즈, 절대음악, 국민주의, 즉흥연주, 우연성음악, 부조리) ♧♣【서양음악】고대 메소포타미아·이집트 등에서 이미 상당히 고도로 발달한 음악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그림이나 조각·기록·전승(傳承)·악기 등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단지 음악작품 그 자체는 한 곡도 남아 있지 않아 그 음악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추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대 유대의 음악에 대해서는 성서에도 많은 기록이 있어 유대교의 제사와 음악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구약성서의 《시편(詩篇)》도 성가의 가사(歌詞)로서 본래는 일정한 선율에 따라서 노래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대교도들 사이에는 각기 독자적인 시편창법(詩篇唱法)·성서낭창법(聖書朗唱法)·성가 등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고대적인 요소를 남기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또한 그와 그리스도교 성가와의 관련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음악은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찬가·무도가·결혼가·조가(弔歌) 등 여러 종류의 가곡이 쓰여졌다. 호메로스, 사포, 아나크레온 등의 시(詩)도 본래는 낭창을 위한 가사였으며, 소포클레스, 아리스토파네스 등의 고대극도 무대 출연자나 코러스(chorus)에 의한 낭창, 기악연주자에 의한 반주 등에 의해서 연주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17세기 초 근대 오페라의 탄생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또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등은 각기 음악의 본질·윤리성·물리성에공존한다. 빈고전파를 형성하는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은 모두가 사실인즉 빈 출신은 아니였지만 빈은 그들을 포옹하고 또한 그들은 빈을 자기의 것으로하여 고전적 이상에 어울리는 불멸의 작품을 낳게 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원래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는 몇세기에 걸쳐서 음악에 스며들어 있었다. 빈의 귀족은 음악가들을 아낌없이 보호했을 뿐 아니라 사설의 관현악단, 오페라 하우스를 갖추기까지 했으며 이들 사이에는 이른바 선의의 음악적 경쟁이 생기기까지 했다. 뿐만아니라 음악은 일반 시민에게 있어서까지 꼭 필요한 생활을 즐거움이였으며 보람이기도 했다. 빈고전파의 음악예술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러한 것이 생성발전된 지반인 빈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는 역사적인 과거라는 의미를 떠나서 오늘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1) 하이든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은 헝가리 국경가까운 로라우라는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났으며 이곳에서 서투른 음악지도를 받았으나 8세때는 빈으로 가서 그곳 소년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미성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한다. 1749년 이후부터 이곳저곳에 음악일을 해가면서 에마누엘 바하에 피아노 소나타를 면밀히 연구했다 한다. 몇몇에 귀족의 궁전악단을 거처 1761년(29세) 부유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헝가리의 명문귀족인 안톤 에스테르하찌(Anton Esterhazy)공작밑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이내 곧 악장이 되었고 1790년까지 이 직위를 맡고 있었다. 그의 직무는 공작의 요구에 따라 작곡하고 연주하고 지휘하는 일이였다. 관현악의 단원은 25명정도였으며 오페라 단원은 10명정도였고 매주 연주회 2회, 오페라 2회가 공연되었다고 한다. 그의 생활은 우리들이 의미하는 바의 자유예술가의 그것은 아니였다. 때문인지 단조롭지만 무사평온하기는 했다. 이 기간에 그는 고전적 기악형식을 탐구하고 완성했으며 그의 많은 기악작품은 외국에까지 유명해졌다. 1790년 궁정악단이 해산되어 자유의 몸이 된 그는 두번 영국란드에 연주여행도 하게끔 되었다. 몇몇 음악교사들 중에서 베토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교양있는 음악가 네페(Christian Gottlb Nefe 1748∼1798)이다. 그는 베토벤에게 바하의 평균을 피아노곡을 가르쳤고 그밖에 연주법, 작곡법 등을 지도했다. 17세때 빈으로 가서 모짜르트를 만난 적이 있고 일단 귀향한다. 그러나 이 정다운 음악도시에 대한 그리움을 누를 길이 없어서 22세때 다시 빈으로 가서 그것을 永住의 땅으로 삼고 만다. 그는 하이든으로부터 배우는 한편 셴크(Johann Schenk, 1753∼1836)로부터는 대위법을, 알브레 히트베르거(Johann Georg Albrechtsberger, 1736∼1809)으로부터는 푸가기법을, 이탈리아 작곡가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로부터는 이탈리아 가곡의 작법을 배웠으며 또한 피아노 연주가로서도 활동했다. 특히 그의 즉흥연주의 기량은 처음부터 높이 평가되었다 한다. 베토벤은 23세 이후 줄곳 빈에 살았는데 프랑스혁명의 거센 파동을 몸소 겪어가면서 음악의 영웅다운 자각과 긍지를 가지고 예술생애를 밀고 나갔다. 만년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명성에 반비례해서 고독은 한층 더 처절한 것이다. 베토벤은 국민학교 교육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무학을 깨닫고 항상 교양을 높히는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청년시절 본의 명문인 브로이닝 집안을 알게 되어 그집 미망인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에서 체험한 지적 예술적 분위기는 그의 교양형성에 많은 것을 주었다. 그는 호머, 셰익스피어, 실러, 괴에테의 시라든가 칸트의 철학서적까지 그나름대로 애독했다. 이처럼 음악예술가가 자기 교양에 힘쓴 것은 적어도 그 이전에는 드문 일이라 하겠다. 예컨대 그의 글귀에는 인생과 예술에 대한 놀랄만한 깊은 지혜와 통팔이 번뜩일 경우가 많다. 청년 베토벤의 성격형성과 예술생애가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28세 무렵에 시작된 청각장애이다. 귀가 먼 작곡가! 32세때 절망의 수렁이에 빠진제음악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낭만적 교향곡은 빈고전파 작곡가, 특히 베토벤이 교향곡의 정신과 작곡기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낭만파 고유의 특색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 구성에의 관심보다는 감정과 정열에 더욱 좌우되었으며, 형식미보다는 멜로디와 화성의 아름다움을 중시했으며, 음색효과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졌고, 주제의 논리적 구성적 전개보다는 즉흥적 평면적 확대에 기울어진다. 또한 표제적 경향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이모저모로 나타나있음을 느끼게 한다. 낭만파 피아노 음악의 일반적 특징으로서는 소타나 론도 등의 형식에 즉흥적 환상적 요소를 끌어넣었으며 따라서 베토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식적 견고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잃게 된다. 이른바 심포직한 주제보다는 전개에는 부적당한 가곡풍의 주제를 애용한다. 음악외적 관념이 자극이 되어 표제적인 성격을 띨 경우가 많다. 작은 규모와 형식으로 된 악곡이 개발된다. 미묘한 기본의 교현을 위해서 화성이 정교, 섬세화된다는 것이다.(1) 슈베르트소위 빈 고전파의 3인 작곡가가 모두 다른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인데 비해서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는 빈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죽었다. 베토벤의 예술이 그 당시의 시대사상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인데 비해서 슈베르트의 그것은 빈의 생애와 문화속에서 성장했으므로 그야말로 "빈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만하다. 가난한 학교교사의 14명이나 되는 자식중의 한사람으로 태어난 슈베르트는 어린 시절 궁정 소년합창단에서 노래불렀고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로부터 화성학을 지도받았다. 그 뒤 얼마동안 임시 교사직을 맡았지만 이내 고정직이라는 것과는 인연을 맺지 않고 자유로운 작곡생활을 한평생을 보내게 된다. 그는 19세기 예술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느 전형적인 보헤미안의 첫 예에 속하며, 여기저기 정다운 친구집을 떠돌아 다니고 가난하고 깊은 정감으로 나타내었고 강렬한 극적 표현을 외면했다. 또한 본질적으로 그는 소박과 단순성에 혈연적 공감을 느꼈는데 이러한 것은 그가 민요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6) 베버낭만파 음악은 음악구성의 요소로서 타예술, 특히 문학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으뜸가는 특색으로 하는데, 슈베르트는 시와의 결합에서 가곡을, 베버는 그 대본에 의해서 오페라를 작곡함으로써 독일 낭만파 음악의 첫 대표자가 되었으며 또한 낭만파 음악의 두 경향의 출발점에 서 있다. 베버(Carl Maria von Weber, 1786∼1826)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조직한 악단과 함께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으며 성장한 뒤에도 떠돌이 음악생활을 계속되었다. 이러한 생활환경 때문에 낭만적인 자연과 민속예술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고 국내, 국외의 많은 오페라도 경험하게 되었다. 베버는 또한 음악 문필에도 뛰어나 있었으며 19세기 음악비평의 선구자중의 한 사람이다. 또한 그는 근대적 관현악법과 지휘법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병약의 체질과 긴장 과로가 겹친 그의 생활은 폐병까지 겹치게 되어 40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7) 베를리오즈낭만파시대의 표제음악의 대가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는 청년시절 의학을 포기하고 베토벤, 글룩 등을 연구하는 한편 프랑스 낭만파 문학 뿐만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바이런, 특히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런데 26세의 가난한 음악청년에게 운명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아일랜드 출신의 배우 해리엣 스미드슨에 대한 폭발적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랑은 그의 "환상교향곡" 작곡의 동기가 되기도 한다. 그는 성격적으로 괴팍하여 상식을 넘는 언동이 많았으며 분화구와 같은 불타는 성격은 연애를 연애하게 하고 꿈과 환상에 몸을 맡긴 생애를 보내게 했다. 그의 뛰어난 창조력과 상예를 벗어난 과대한 표현법은 프랑스 땅에서는 냉대를 받았으나 독일, 오스트리아, 러
    예체능| 2001.10.05| 27페이지| 1,000원| 조회(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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