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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찬반론 토론 평가D별로예요
    *얼마 전, 저희 학교 교문에서는 새벽 사이에 한 택시 운 전수가 칼에 수 차례 찔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 다. 경찰은 단순 택시 강도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 했습 니다. 그리고 바로 몇 일 전... 그 범인은 밝혀졌습니다. 그는 죽은 운전수의 동료였고, 그 살해 동기는 빚에 의한 충동적 우발 행위였습니다. 그는 사망한 이에게 수백 만 원을 빌렸고, 그 중 상당수의 액수를 갚고 십 몇 만원의 금액만이 남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 속해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그것에 견디다 못해 결 국 살해하게된 것입니다. 단지 돈 몇십 만원 때문에 말입 니다.-과연 그는 그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 까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판사가 되어 판결을 내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현수: 인간의 생명권은 최소한의 권리이다.사형 제도는 상식에서 벗어날 만큼의 흉악범이나 중죄인에게 행하여지는 최후의 형벌이다. 연쇄 살인범과 같은 중죄 범인이 이 벌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 제도가 남아 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다' 하여 폐지한 나라도 많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끔찍한'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 운동 단체나 가톨릭 계를 중심으로 한 '사형 금지 서명 운동'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그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인권이 있고 소중한 생명이 있다.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한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인간에게도 그러한 권리가 없는데 하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정부가, 사회가 그러한 일을 해도 되겠는가?헌법에서는'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라 하여 이렇게 사형의 의도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따지고 보면 사회의 법적 모순을 초래한 제도 중 하나일 뿐이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또한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를 벌할 때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사형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해진다. 가장 발달한 형사사법체제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대중의 사형지지도와 같은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 아래 동일한 결과의 범죄라 할지라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형은 그 공정성부터가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본보기를 보여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행하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화, 계도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형은 이 두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범죄란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이며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형이 범죄를 줄여주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것이 행해지고 그렇지 않던 간에 범죄 발생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사형은 한 사람이 그의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기약할 기회도 빼앗은 채 한 생명을 앗아간다. 사형수들은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면 신경이 날카로워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형 날짜가 임박하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사회에 나가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 봉사하며 성실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을 단지 지난날의 과오를 탓하며 죽인다는 것은 형벌 부과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물론 중죄인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형 아닌 다른 형벌도 있는 시점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것을 뉘우치고 죄 값을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교도소에 가두어 두다가, 그를 죽임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해 비판받을 소지를 남겨두는 것은 진정 국가, 사회의 존재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요, 과연 그것이 '인권 보장'이라는 그들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희연: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는 분들은 거의가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또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판결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구 비인간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권보호을 적용한다는 것이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은지: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꼭 사형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결에 있어서 감정을 섞는다면 참된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는 것은 죄를 지은 만큼의 대가를 주는게 아니라 자기 반성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선영: 반대합니다.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입니다. 그럼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벌은 받아야겠죠.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생명을 갖고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사람은 산사람입니다. 산사람으로써는 우선 반성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반성하고 제대로 살지는 그 사람 자유입니다. 그러니 벌을 주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거죠. 인과응보.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 좋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 역시 살아있어야 느끼는 거 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저 사형 반대입니다. 일정 벌의 이후 남은 여생은 그 사람의 자유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민경: 솔직히 범죄자에게 긴 시간 감옥에서 보내는 것보다 죽는게 훨씬 편할 것이다. 그러면 소용이 없다. 하지만 태형이라면 죽는 것 보다 더한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내가 잔인해서라고 생각 해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난 잔인해서가 아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거두는 것보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격게 해주는 것이 비인간적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쩌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는 것이라 생각한다.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존재한다. 나도 태형은 인정한다. 하지만 최고형일 때라는 조건을 붙이겠다. 그럼, 반대론자 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실수로 오판이 난다면 난 무조건 고문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그 기준이 또 애매모호 하다고 한다면 솔직히 법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 유전자 변형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범죄 증거를 조작 하는게 불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 약간의 오판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걸 줄이도록 노력하되, 태형은 반대하지 마라는 것이다. 우발적 범죄라면 과실치사로 법원도 인정해준다. 사람을 죽였다구하여 무조건 살인범으로 보는 세상은 지났으니까! 오판 가능성도 적고 이젠 태형을 한다해서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 한 인간을 죽이고, 아니 가족 모두를 죽일 것인가! 같이 만든 범인을 단순히 죽인다고만 해서 끝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인과 응보라 했던가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건 범인의 몫이 아닐까?!!@혜정: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 또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살려서, 무기징역에 처한다면, 감옥에 가만히 앉아서 반성만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사형제도는 있었으면 합니다. 대신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과연 그게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나라 현실이 그렇듯이 뭐든 돈으로 해결하는 사회이니까요!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므로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긴다면 사형제도는 필요 없겠지요??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2000.11.25| 4페이지| 1,000원| 조회(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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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이식
    신장이식신장은 혈액속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신장의 병이 진전됨에 따라 신장이 기능을 잃게 되면 만성신부전이 됩니다. 이때의 치료방법으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이 있는데 이중에 신장이식이란 건강한 신장을 체내에 이식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말합니다.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는 1969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본원에서는 1990년 이래 매년 이식예가 증가되어 연간 150예 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1.역 사- 1954년 미국 보스턴의 Peter Bent Brigham병원에서 Murray 등이 일란성 쌍생아에게 신 이식을 성공한 것이 임상 신이식의 효시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도 이후부터는 북미와 유럽에서 신장이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9년 카톨릭 의과대학 병원에서 시술되었고 그 이후 1984년에 강력한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e이 도입된 후 이식환자의 수와 성공률의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 1989년부터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정착되었고, 대중홍보에 의한 사회인식의 개선에 따라 지난 5년간 연평균 신장이식은 약 700건에 달합니다.2. 장기이식의 2000년10월 현재의실적{9*************9798992000합계생체52456545*************64731뇌사자**************274233193.생체이식 - 가족이나 친척등 혈연관계의 살아 있는 기증자로부터 기증받는 것# 장단점- 장점은 투석으로부터의 해방, 에너지 향상, 보다 자유로운 식이요법 등입니다.- 단점은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억제제 복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지속적인외래 추적관리, 거부반응 가능성에 관한 심적부담 등입니다.- 신장이식은 신부전증을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지 결코 완치를 위한 것이아닙니다. 이식된 신장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식신장의 평균 신장수명은수혜자와 공여자의 세포적합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약 10년에서20년 정도입니다.- 면역억제제의 장기복용은 불가피하며 불규칙한 약물 복용은 필연적으로 거부반응을 초 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억제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가 중요합니다.#.수혜자 선정- KONOS에서는 antigen match, 혈액형, 나이, 대기시간, 고위험군 여부, 과거 기증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혜자 선정 list를 만들고, 우선순위가 높은 대기자부터 연락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하여 수혜자를 선정합 니다.#.수혜자의 검사- 일반검사 : 신장이식 예정자는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신질환, 각종 장기의 손상 정도 평가, 수술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가 시행됩니다1 심혈관계 검사 : 흉부 X-선 촬영,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검사2 위장관 검사 : 위내시경, 복부초음파검사3 비뇨기계검사 : 배뇨성 요도 방광 조영술4 정신과 검사5 사회사업과 검사6 치과검사7 기타 CBC, SMA 12, 소변배양검사, B형 및 C형 간염검사, VDRL, 에이즈 검사,CMV 바이러스 검사, Sinus X-선 등- 면역학적 검사1 ABO 혈액형ex)기증자 수혜자A →A,AB A →A,ABA →A,AB B →A,AB2 HLA 적합성 검사3 조직적합성 교차검사(Cross match)#.공여자의 종류- 신장이식은 신장 공여자에 따라 생체신이식과 뇌사자(사체)신이식으로 분류합니다.- 생체이식의 공여자는 부모, 자녀, 형제, 부부 혹은 친척, 친구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 니다.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인 신장 거래행위는 뚜렷한 불법행위로 입법화 된 상황입 니다.- 뇌사자(사체) 신이식은 국가, 사회간의 문화관습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미주는 약 70%, 유럽은 약 90%의 신이식이 뇌사자(사체)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는 아직까지는 뇌사자에 의한 신이식은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여자의 금기사항-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고혈압, 심한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각종 신장질환을앓거나 혈중감염, 당뇨병, 요로이상, 전신감염 환자, 다낭성 신증, 양부모가 당뇨병의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암을 제외한 악성종양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장공여는 금하고있습니다.4.사체이식 - 뇌사 상태의 기증자로부터 기증 받는 것가족중 신장을 제공하실 분이 없는 경우 환자 자신의 혈액형과 조직적합형을 검사하여 장 기이식진료실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합니다. 이후 생체이식수혜자와 마찬가 지로 이식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두고 외래를 통한 정기 검진 및 투석을 받으 며 대기합니다.5.신장이식 절차# 생체 이식1 기증자와 수혜자가 함께 검사 (신장내과 또는 일반외과 외래)2 이식 가능여부 확인 후 입원3 입원 후 정밀검사 시행 (정밀검사에서 이상 발견시에는 수술 취소)4 정해진 수술 스케쥴에 따라 수술# 뇌사자로부터 이식1 수혜자에서 이식에 필요한 기본검사 (신장내과 또는 일반외과 외래)2 장기이식센터에 대상자로 등록3 뇌사자 발생시 필요한 검사시행4 검사 결과 확인 후 입원, 수술6.수술 및 입원과정우리 몸의 하복부 혈관에 새로운 신장의 혈관을 연결하고 방광에 새로운 신장의 요관을 연결하는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신의 신장은 제거하지 않습니 다. 수술은 약 4시간 정도 걸리며 수술 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거동이 가능하고 3주후에 는 퇴원하게 됩니다.얼마나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가는 나이, 직업의 유형, 의학 적 문제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8주정도 지나면 가능합니다.7.신장이식 후 관리수술 후 입원기간은 약 2주 전후이며, 퇴원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고, 장 기이식에서 야기되는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매일 복용하 여야 하며, 복용기간은 이식신장이 기능을 유지하는한 계속 사용합니다.8.거부반응몸의 면역 체계가 이식된 신장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이 외부 침입자를 공격하여 제거하려 는 현상입니다. 이식 후 흔히 일어나는 합병증이며 고열, 신장기능 감소, 소변량 감소, 이 식부위 통증, 고혈압, 전신부종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거부반응의 증상을 그대로 두면 이 식신장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증상 없이도 거부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아 초기 에 진단해야 합니다.
    예체능| 2000.11.13| 4페이지| 1,000원| 조회(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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