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고대문학▷게르만 부족들게르만인들은 4세기 말엽의 민족 대이동을 통하여 비로소 역사의 무대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게르만족의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발틱해 연안이 그 본거지로 추정되며 민족이동 전까지는 로마제국의 국경인 라인강 너머 게르마니아의 삼림과 평원에 단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흩어져 살았다.고트족, 작센족, 프랑켄족, 알레마넨족 등 역사적으로 알려진 부족들의 결성은 3세기 이후부터 이루어졌으며 4세기에 남서쪽으로 본격적인 확장을 한다.게르만족들은 인구 과잉 때문에, 특히 동족의 게르만족은 유라시아 대초워노가 반사막을 거쳐온 아시아계의 흉노족의 압박을 받아 대이동을 가속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 아직 미개하였던 게르만족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보다도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 지력이 소모되지 않은 땅을 찾아 옮겼으며, 국경에서의 여러 세대에 걸친 접촉을 통하여 그리고 로마군에 복무하는 동족의 입을 통하여 로마제국의 부와 그 말기의 정치적·사회적 어지러움을 알았던 탓에 로마제국으로 들어갔다. 이들을 막기 위하여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따라 구축되었던 방위선 성벽을 게르만인들은 4세기경에 돌파한다.게르만의 부족들 가운데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역사에 그 자취를 남기는데 가장 성공한 부족이 프랑크족이다. 이들은 1세기경에 여러 집단의 통합을 이루어진 새로운 부족으로 추정되며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을 대는 라인강 하류에 있었고 해변의 잘리족과 라인, 모젤강변의 라인프랑크족이라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들은 북쪽 저지대로부터 전쟁과 약탈을 하면서 남쪽으로 확장하였으나 원래의 본거지를 버린 일이 없었다. 후일 유럽의 패권을 잡은 뒤에도 그들은 정치적 중심지를 카알 대제가 즐겨 머물던 아헨에 두었다. 5세기 후반과 6세기 전반에 걸쳐 잘리계 프랑크족은 메로비스 왕가(메로빙 왕조)의 지도하에 갈리아와 저지방을 통합하여 지금 프랑스라고 일컫는 단위의 토대를 세웠으며 훗날 대제국으로 확대한다. 프랑크 국가를 세운 최초의 위대한 인물은 메로빙조의 클로드비텔에 이르러서는 그가 실권을 쥐어 카롤링 왕가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카알 마르텔의 아들 소피핀이 프랑크 왕위에 오르게 되며 그 후 프랑크족은 왕권교체를 인정해 준 로마 교회의 보호자가 된다.▷게르만의 사회, 문화, 종교, 예술게르만의 사회는 수십 개의 부족국가를 이루었고, 귀족, 자유민, 노예가 사회적 계급을 이루고 있었다. 귀족은 자유민을 거느려 그들을 급양하고 충성을 받는 군사적 주종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문화는 농민문화와 전사문화로 요약될 수 있는바, 이는 부적구가의 특성과 주종관계에 따른 생활 형태에 근거하였다. 로마의 사가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에는 이들의 전사문화가 부각되어 있고 성실, 명예, 용맹성, 복수 등이 이들의 중요한 가치로 기록되어 있다. 그 밖의 각종 사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르만인들의 농민 및 전사적 세계상과 인간상은 초지상적인 힘들에 대한 경외감으로 차 있었으며, 씨족의 안녕과 복지의 증진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키는 일이 뚜렷한 삶의 목적으로 그것은 전투와 노동으로 쟁취되어야 했다. 부족의 안녕과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에 대한 응징을 면할 수가 없었고, 모든 사람은 부족에 대한 충성과 결합의 다짐이라는 덕목과 더불어 훗날 민족 대이동기에는 스스로 택한 군주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부족에 대하여, 군주에 대하여 그리고 친구에 대하여 게르만인은 충성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운명의 믿음이 있었으니 인간의 위에는 절대적인 운명이 군림하고 있어 이 운명이 인간을 비극적 상황, 즉 전투로 몰아넣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이 숙명적인 전투를 영웅적인 용기로 감내하였다.이와 연관하여 고대 게르만의 종교를 보면 그 특징은 죽은 뒤에도 육신은 계속 살리라는 믿음, 이와 결부된 선조 및 망자 숭배, 그리고 세계사 속의 영원한 투쟁의 믿음이다. 게르만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이 세계는 최초의 신들과 어느 거인과의 투쟁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신들과 인간을 악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위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신들은지 거의 모든 게르만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인 동로마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궁정사신으로 고트족의 선교구에 왔던 볼필라가 성서를 고트어로 번역함으로써 기독교의 첫 게르만적 기념비를 남겨 놓았다. 붉은 양피지에 금과 은으로 새긴 활자들이 두드러지게 빛나 『은박성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충실한 신약의 번역은 루네문자 대신 라틴어와 희랍어에서 차용한 고유한 문자와 많은 새로운 말과 개념을 생동적으로 구사하여 중요한 고트어의 자료일뿐더러 거의 시적인 표현능력과 내면성을 갖추어 세계문학 번역의 가장 훌륭한 업적의 하나로 꼽힌다.프랑크 제국 안에 교회가 조직되면서 번성하게 된 수도원들은 대개 베네딕트 교단에 속하였는데 이 교단은 금욕과 복종, 특히 노동을 가르쳐 그 수도사들은 유럽의 개척자가 되었으며, 온화하고 상식적이며 절제 있는 그 계율은 이 혼란기에 인간성의 회복에 기여하였다. 로마제국 멸망 후 행정체계 해체의 혼란기에도 교회는 교리의 통일과 권위, 그리고 계율의 보편성을 전지역에 걸쳐 단일적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서구의 기독교 통일은 정신적인 기여를 흴씬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봉건제도와 군주제도에 앞서 교회의 주교제도가 혼란기의 진공상태를 메워주게 되기 때문이다.고대 게르만인들은 커다란 사원이나, 궁정건축, 신상 따위는 남기지 못했다. 그들은 장방형의 짐승우리를 겸한 흙집에 살았으며 고도로 발달된 것은 조선술과 수공예로 공예품, 장신구, 버클, 깃꽂이, 방패세공, 모자이크 등의 편린들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정교한 작은 유품들의 상징에서 엿보이는 것은 전투와 영웅의 세계에 대한 암시여서 고대 정신의 명징성이 게르만의 저돌적인 본성과 맞서 있음을 볼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게르만의 신화적 배경, 게르만의 세계상, 그리고 다음에서 살펴보려는 게르만의 문학, 특히 대표적인 영웅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방대한 문헌이 『옛 에다』혹은 『노래 에다』라고 불리우는 게르만 영웅문학 집서이다. 오로지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영웅가의 상, 노동과 사교에 쓰인 것이었다. 이따금씩 이 문학은 동작, 노래, 음악 혹은 춤과 연결되어 희랍의 코로스에 비견된다.이러한 문학은 무엇보다 예배문학이었으니 제물을 바치거나 신탁을 말할 때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예배시의 일정한 문투, 혼례, 만가, 전투가, 행군가 등을 포함하여 기원의 의식과 관계가 있었다. 다듬어진 말의 마력은 모든 원시부족에서처럼 게르만인들에게서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다음으로는 주술문학이었으니 주문은 인도게르만의 원시시대에도 이미 있었다. 그것은 설명조의 도입부와 전형적인 줄거리에 뒤이어 명형형으로 고유한 경고문 혹은 주문이 나왔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신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게르만인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상당히 정형적인 주문들은 매우 널리 쓰여 중세 말기에까지 발견된다. 그러한 주문들 중의 둘이 구전되다가 10세기에 고고독일어로 기록되니 이 둘을 그 발견지의 이름에 따라 『메르제부르크의 주문』이라고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포로의 결박을 푸는 주문과 말의 삐인 발을 고치려는 치료의 주문인 이 주문들은 이교적인 특징을 순수하게 간직한 유일한 기념비로 인정된다. 후에 나오는 주문들은 이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적 축복의 경귀로 바뀌니 주로 이교적인 신의 이름이 기독교 성인의 이름으로 대치되는데 다수가 고고독일어로 간직되어 있다.또한 경귀문학이 하나의 맥을 이루니 경귀와 수수께끼, 속담이 독립되어 그 가운데 일상의 관찰과 체험들, 인간의 의미와 풍습, 종교 의식 등이 요약되어 있다. 다음으로 비망문학의 성격을 가지니 역사적·지역적·신화적·영웅적으로 알아둘 만한 것들의 기억의 방편으로 운문이 쓰였다. 시적으로 이루어진 말은 법적 심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법의 인식과 판결들은 리듬을 넣어 드높여진 언어로 고정되었고 그럼으로써 기억에 각인되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구전의 시대에는 두운법을 사용하며 리듬을 넣은 간략한 완결된 구문들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기 때문이다. 또한 소없이 멸망하였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의 생활감정에서, 몰락의 큼과 비극에서, 행적들의 찬탄에서, 우두머리를 잃은 슬픔에서 게르만 영웅문학은 발전되었다. 노래를 잘하는 전사가 군주와 그 귀족 종사들 앞에서 하프를 치며 영웅가를 노래하며 노래로써 그 자리에 있는 이들 혹은 부족 선조들의 영웅적 행적을 기렸다. 그것은 군주의 홀에 모인 전사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기분에 맞는 문학, 요컨대 귀족 문학이었다.원래 그것은 충성과 희생의 윤리를 향하고 있었으며 서정적인 시형식의 찬양의 노래였다가 후일에는 설화조의 이야기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스코프라고 불리는 가수가 이어지는 장행을 낭독하고 그 낭독을 하프에 맞추었다. 이러한 발라드풍의 노래들은 라고 부른다.영웅가들의 소재는 소위 영웅설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래가 오래 널리 떠돌아 다녔으며 다녔을수록 실재사건의 반영은 그만큼 덜 충실하고 그만큼 더 환상이 가미되었다.보름스 지역에서는 부르군트 제국의 멸망과 군터 왕의 죽음, 흉노의 왕 아틸라의 죽음 등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부르군드의 멸망, 크림힐데의 복수 등의 지그프리트 설화와 얽혀 니벨룽겐 설화권을 형성하였다. 다음으로 남러시아에서의 고트 제국의 멸망과 동고트왕 에르마나리히의 자살을 배경으로 한 에르마나리히 설화와 흉노족의 볼모로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테오더리히 대왕의 오도아커에 대한 승리를 배경으로 한 디트리히 폰 베른 설화권이 형성되었다. 노르만 지방에서는 동게르만의 전투들 및 바이킹의 항해를 소재로 구혼과 유괴, 신부납치, 추적 등을 주제로 하는 구드룬 설화가 형성되었으며 니더작센 지방의 비일란트 설화는 날개를 만들어 포로상태에서 탈출하는 등 요술을 하는 대장장이 비일란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희함 fhq마의 고대 신화(이카로스와 디덜로스 신화)와의 접촉을 보여주고 있다. 알레만과 서고트의 발터 설화는 아틸라가 정복한 민족들에게서 데려간 인질들의 도주를 소재로 친구간의 성실과 주군에의 충성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다루면서 발터, 군터, 하겐 등이 등장한다. 그하다.
.단소단소는 건물과 천존단, 허공 산신단, 용궁단, 서낭당, 기타 제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들 단소는 각기 독립된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와 관련된 신앙 표현의 배치이기도 하다. 굿당의 입지적 조건이 산 봉오리와 일차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맞으면 굿당이 들어서게 되고, 굿당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단소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단소의 형태는 평지를 다듬고 그 위에 원추형으로 돌무더기 탑을 세운다. 원추형 돌무더기 탑은 기본적으로 탑신과 탑두로 되어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탑신에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비와 바람으로부터 불을 보호하기도 한다. 단소에는 원추형 돌무더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용궁단은 샘물 내지는 수조로 만들고 그 옆에 단만 있고, 서낭단은 나무(세계수)만 혼자 있는 경우도 있으나 나무와 원추형 돌무더기 탑을 같이 세우는 경우도 있다. 천존단의 천존탑은 대게 세 개의 탑인 경우가 제일 많다. 하여튼 단소마다 나름대로 모양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용궁단용궁단은 석간수 혹은 옹달샘이 가장 많이 모셔진다. 환경이 그렇지 못할 경우 석간수나 옹달샘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도 한다. 아주 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수조로 덮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이나 옆에 단을 조성한다. 용궁단이 굿당에서 필요한 것은 용신고를 풀고자 하는 데도 있다. 선후망 영가조상의 용신고를 풀어내는 지극 정성을 발원하면 정성덕, 공든덕, 기도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탕에서 목욕하고 중탕에서 정유단발 정히 하고 상탕수로 골미 지어 지성을 들인다면, 용신고가 풀린다는 신앙인 것이다. 무슨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액혼액살, 오는 재앙, 오는 액살 때문이다. 이 용신고를 풀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용궁단에서 모시는 제수는 산신과 큰 차이가 없다..산신단산신단은 산신각처럼 당 에 모시지 못하고 자연 에 모신 산신이라는 뜻이다.일부 법사 나 보살 에 따라서는 석불 혹은 미륵이라고 하기도 한다. 허공산신당은 일반적으로 굿당의 제일 위 쪽 즉 산 위쪽에 위치해 있다. 굿당은 석불로 지칭되는 커다란 바위 옆에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허공 산신단의 단소는 바위이기 때문이다. 허공 산신단은 산신 혹은 산신령 모두가 강림 내지 내임 하는 통로이다. 무속인들이 산신단에서 비는 것은 사업, 우환, 질병, 줄 등과 관련이 있다. 액운이 많은 사람은 큰산을 오를 때 수수와 팥으로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어 산 입구에서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좌우로 하나씩 던지며 올라가면 액운을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도 하다..용(龍)용은 민속신앙의 뿌리이며 동시에 농경신앙의 상징이고, 비를 부르는 풍요의 상징이다. 고구려 벽화의 용은 고구려인의 기상을 잘 보여주고 있고, 백제의 용은 우아하고 세련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용의 발톱은 국가의 힘을 의미했다. 그래서 용의 그림에서 발톱의 수가 많을수록 국가의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에서 용장식이 널리 쓰여졌다. 또한 비녀와 장기판, 일상적인 장신구에서도 용의 무늬가 들어갔다.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자격루에는 용의 신령스러움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용의 모습을 그려넣었다. 역대 왕의 옷에도 홍룡포라하여 왕의 접대 옷에 용무늬를 넣었다. 이는 옷에도 용의 무늬를 넣음으로서 왕의 절대적 힘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도 용은 시대마다 강인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유사에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차례나 용의 출현을 나타내고 있다. 백제 시대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용을 모시며 제를 지냄으로 용은 백제의 호국용으로 승화되었다. 백제의 무왕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지은 사찰인 미륵사가 있다. 이 사찰은 통착적이고, 불교적이며 용신앙의 결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은 민중과 지배계층의 용신앙이 불교적으로 융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실상사 약사장에도 용의 무늬가 있는데 그것은 용의 신성함을 안고 인간세계를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화엄사에도 부처를 모시고 있는 용이 있는데 부처가 도를 깨닫고 처음으로 용이 되었다하여서 이다.
Ⅰ. 서 론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신장이식을 효시로 1988년에는 뇌사자로 부터 최초로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하는 등 장기이식 시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장기이식의 발전과 함께 장기의 불법매매 문제와 뇌사인정의 윤리적·법적 문제 등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장기를 이식 받을 사람에 비해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기증된 장기의 이식대상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뇌사인정은 장기이식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는데, 장기이식에서 사실상 문제의 핵심은 이식용 장기의 확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물론이고 가까운 장래에도 장기의 공급은 수요를 훨씬 밑돌 것이며 따라서 장기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확보된 장기를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장기공급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장기적출의 요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장기를 적출당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앞으로 우려되는 장기매매 현상을 방지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을 제정한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장기이식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많으나, 장기의 공급은 항상 부족하고 장기이식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는 등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립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의학의 발달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매매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도적인 차원의 장기이식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온 장기매매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장기이식 관련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이식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lex) 소실·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6) 무호흡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O2) 혹 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CO2)를 10 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시킨 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iter/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위의 (1)(2)(3)(4)(5)(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뇌파 30분 이상을 확인한다. 단, 뇌파검사가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8) 소아에서의 뇌사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하며,·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뇌사의 판정은 질병의 종류나 진도(進度)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판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뇌종양, 뇌외상, 혈행장애 등 뇌질환의 증례에서 보면1 깊은 혼수와 양쪽 동공의 산대 2 대광반사와 각막반사의 소실 3 호흡의 정지 4 뇌파의 평탄화 5 혈압의 급격한 저하와 저혈압 이상의 다섯 가지 조건이 판정 기준이 된다고 한다.(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1998.10))3. 뇌사인정의 배경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은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라의 경우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1993년 3월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자 장기이식 의료기관 요건을 제정하였으며 98년 10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2000년 2월 9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시행되었다.5. 뇌사의 찬반론1) 뇌사설 찬성의 근거(1) 생명의 핵심은 심장박동이 아니라 뇌기능에 있고 인간의 개성과 특징은 뇌 의 조직에서 나온다. 따라서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 사람은 기계적으 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더라도 죽은 사람이다. 이는 뇌사설 주장의 근원적인 토 대라고 할 수 있다.(2) 뇌사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음이 과학의 발달로 밝혀졌고, 뇌사여 부를 식물상태와 구별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치료 는 무의미하며, 집중치료를 계속하여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길어도 14일 이내에는 심장박동도 멈춘다.(3) 뇌사상태에서의 치료의 계속은 오히려 비인도적이며,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 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4) 무의미한 치료의 계속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이며, 이 때문 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낳는 다.(5) 시간적 간격을 둔 2회의 검사, 2인 이상의 전문의사의 판정, 뇌사판정의사와 장기적출의사의 분리, 추후의 심사를 위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 판정절차의 보완조치로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담보될 수 있다.(6) 뇌사자는 최상의 장기공급자이다. 뇌사자 장기의 활용은 장기이식수술 외에 는 치료방법이 없어 이식용 장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뇌사상 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야 하며,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이라 고 해서는 장기적출이 합법화되기 어렵다.2) 뇌사설 반대의 근거(1)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한 반대는 뇌사설의 주장이 장기이식의 필요와 결부된 점을 중시하여,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없고, 인간이 다 른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선진외국에 비해 시간적으로 20년 안팎의 간격을 지니고 있다. 장기이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식을 예로 들면,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N.E.셤웨이 박사가 1959년 심장이식 수술법을 발표함으로 심장이식 수술법을 발표함으로 심장이식수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으나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것은 196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대학의 크리스찬 버나드 박사에 의해서였다.국내 최초의 뇌사자 장기이식은1979년 곽진영 교수에 의해 뇌사자의 신장이식 수술로 시작되었다.장기이식의 대전제가 되는 뇌사인정도 마찬가지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 부터 세계 학계에서 논의되어 1968년에는 미국 하바드대학이 의학자, 법률가, 신학자들로 뇌사정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뇌사정의기준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호주 시드니서 열린 세계의사협회총회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할 것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의학적인 결론을 내렸다.19991년 창립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9년간 주선한 장기이식은 1,464례에 달한다. 운동분부의 장기이식주선은 뇌사자의 사후 장기기증 외에 생존자의 신장이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의사협회의 장기기증이식수치는 뇌사자의 사후 장기기증에 따른 장기이식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수치가 서로 다른 것이다.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상과 현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통계자료의 관리가 시급하나, 현단계에서는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자료가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UNOS(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와 같은 장기이식정보센터가 없기 때문이다.미국의 장기이식현황을 나타내는 UNOS의 자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장기이식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장기이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장기이식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장기이식의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장기이식이 증가와 감소를면 반대한 것으로 추정(contract-in)해야 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만약 생전에 장기적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9. 장기이식에 관한 윤리적 지침1) 장기이식의 목적은 이식수술을 받는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치료이어야 하며,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일차적인 관심과 책임은 환자의 건강과 안녕이어야 한다. 또한 환자인 수혜자의 건강과 더불어 공여를 위한 수술을 받게 되는 공여자의 건강도 함께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장기이식수술은 환자를 위한 치료로 수행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의학이나 과학의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 주요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2) 장기적출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사체이식의 경우에 생전에 남긴 공식적인 동의서가 없을 때에는 고인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자신의 신체 일부인 장기나 조직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장기의 공여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행위라 할 수 있으나 이때의 장기공여는 따라서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이때의 동의는 자율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이 충분한 정보를 듣고 이익과 손해를 충분히 견주어 보고 스스로 결정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이전에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던 공여자가 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의료인은 생전에 고인이 공여 의사를 표현한 동의서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장기공여에 관해 아무런 기록이나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과 의료진은 가족들의 증언을 우선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과 의료진은 고인이 장기적출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유럽의 몇 개국에서는 고인이 반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