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글국어의 待遇法이란 話者가 聽者 또는 話中 人物과의 상대적 관계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법을 말한다. 여기서 알맞은 말씨란 순수한 言語的 表現型式과 내용에 덧붙여서 선택되는 國語話法의 일면을 가리킨다.{) 서정수, 「현대국어의 대우법 연구」, (국어경어법연구, 1984, 집문당)청자나 화중 인물과의 대인관계에 의해서만, 곧 그런 상대적 관계에 알맞게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대우법이 요구하는 말씨인 것이다. 요컨대 국어의 待遇法은 주로 표면적 현상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단순한 文體的 變異와는 달리, 모든 문장의 생성에 근본부터 관련되어 있어서 각 대상인물에 대하여 화자로 하여금 알맞는 대우의식을 필수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언어 사회학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대우법의 연구는 尊貴形態素의 식별 등 주로 형태론적인 연구에 주안점을 두어온 것도 사실이다.언어행위는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에게 어떤 인물 또는 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행위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문장 밖에는 말하는 이와 말듣는 이가 있고, 문장 안에는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이 인물들 상호간에, 누가 누구보다 더 존귀한가 아니한가에 따라 여러 가지 높임의 표현법이 있다. 말하는 이가 말 듣는 이를 높여야 하는 경우, 문장의 주체를 높여야 하는 경우, 목적어나 기타 부사격으로 등장하는 객체를 높여야 하는 경우, 특별히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야 하는 경우,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존대법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주체란 주어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을, 객체란 목적어명사구나 부사어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을 각각 가리킨다. 목적어명사구와 부사어명사구를 합쳐서 客語라 부르기도 한다.존대법은 그 동안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었다. 말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존비법(尊卑法), 공손법(恭遜法), 주체를 높이는 법을 존경법(尊敬法), 객체를 높이거나 특별히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법을 겸손한다.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을 통틀어 존대법(또는 높임법)이라 하고, 그 것을 다시 나누어 주체 존대법(또는 주체높임[법]), 상대존대법(또는 상대높임[법])이라 하면 체계가 선명하고 용어의 혼동이 덜한 이점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객체높임[법]-또는 객체존대[법]-, 자기 낮춤[법] 같은 용어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높임 또는 낮춤의 대상이 지시되어 있어서 혼란의 우려가 적다. 국어의 존대법은 규칙적인 용언의 활용에 의한 문법적인 것과 존대를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에 의한 것이 있는데, 특수 어휘에 의한 존대는 불규칙한 것으로서 문법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다.2. 待遇의 성립과 방법인간 또는 사람상호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분 관찰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횡적인 면에서의 감정의 親疎와 종적인 면에서의 신분의 계층이다. 이러한 친소나 계층은 언어에 반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곧 언어의 존귀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존귀는 상호간의 친소나 계층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관적이고 임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 3의 인물이 항상 등장한다. 즉 대화에 등장하는 제3자와의 상호관계도 고려되는 것이다. 결국 존귀관계는 화자 청자 제3자 사이에서 작용되는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사용자는 청자나 제3자와 자기 자신(話者)과의 존귀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우리의 대우법은 일반적으로 존대법과 하대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종결굴곡접사에 의해 나타남을 두고 분류한 것이고, 명사 동사 어간 등에서는 존대 평대 하대로 구별되기도 한다. 존대란 청자 또는 어떤 대상을 직접으로 존대하는 방법과 화자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어 겸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우의 방법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단어 또느 용어어간에 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굴곡접사(屈曲接辭)에 待遇法의 종류와 실례3-1. 尊待法존대법은 국어에서 하대법보다 훨씬 발달되어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존대에는 청자에 대한 존대와 주어 또는 주체에 대한 존대로 양분된다. 전자를 청자존대라 하고 후자를 주체존대라 한다. 주체는 주어로 등장하는 사람, 즉 용언의 주어가 된다. 주체는 청자 화자 제3자일 수 ㄹ있으나, 주체존대에서 그 주체가 화자 자신일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용되지 않는다.3-1-1. 主體尊待와 주체존대는 개방굴곡접사인 에 의해서 간단히 표현된다. 이때 는 어간과 직접구성을 이루되 다른 어떠한 접사보다도 선행한다. 동사가 동일주어에 대하여 중복되는 문의 경우에 세가지 유형이 나온다.1 동일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중복결합그분도 일을 마치시고는 돌아가셨다.2 한 동사가 서술어를 한정하는 경우선생님이 가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었다.3 본동사와 조동사가 등장하는 경우선생님 가시지 마세요.이상을 종합해 보면 重出되는 용언에다 각각 ()를 붙이면 존대가 극진해지는데 만약 어느 한 개의 용언만이 를 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양자의 방식이 다 가능하기는 하나 마지막 용언에서 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그 분도 일을 마치시고는 돌아갔다.그 분도 일을 마치고는 돌아가셨다.이상에서 보인 것은 세가지 기본유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들이 상호결합된 형태로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한다.어머니가 오셔서 기다리시다가 가셨어요.3-1-2. 聽者尊重화자가 청자를 존대하는 방법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청자를 직접으로 높여주는 방법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자기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겸양을 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존대하는 방법인 겸양법이 그것이다. 전자를 直接聽者尊待라고 하고 후자를 間接聽者尊待라 한다.3-1-2-1. 직접청자존대와 이는 종결굴곡저사인 (-읍시오, -읍시다), 와 두루높임의 형태 에 의해서 실현된다. 전자는 그리 큰 작용하지 못하고 주로 후자가 광범위하이 과 같은 종결보조사를 후행시킬 수 있으나, 는 두루낮춤과 함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했습니다/했소/했네 + /그려/했습니다/했소/했네 + /마는/해요/해 + 그려/마는 (x)결국 는 '두루높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異形態를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 가 보인다. 또한 종결형태를 취하지 않은 어떤 문성분이 그것 자체로 끝이 나서 완결된 문의 형태르 하고 있을 때 이 성분은 반말로 인지되는ㄷ 여기에도 는 자유로 결합이 된다. 그러므로 그 경우 를 제거하면 반말이 되는 것이다.우리 누나가 도망을 갔습니다.도망을요? / 도망을?3-1-2-2. 間接聽者尊重이것은 화자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함을 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존대하게 하는 겸양법을 가리킨다. 謙讓은 겸양의 형태소 와 에 의해서 실현되는데 전자는 소위 指定詞 와만 결합되는 것이다. 은 그 音韻的 變異形態로 /-ㅂ-/을 가지며 /-습-/ /-잡-/ /-삽-/ /-으읍-/ 등 잡다한 隨意變異形態를 가진다.나라 일이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하옵고...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삽고죄송한 마음 견줄 바 없사오나3-2. 下待法하대법은 화자가 청자 또는 어떤 다른 대상-제3자-에 대하여 낮추어 대우하는 방법이다. 하대하는 방법에는 단어나 用言의 語幹 자체에 下待語(卑語)가 따로 있어 선택되는 경우와 굴곡접사에 의해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하대에는 아주낮춤 예사낮춤 두루낮춤이 있다.아주낮춤은 서술의 경우 /時相+다/ /-으마/ /時相+라/, 의문의 경우 /-냐/ /-랴/, 명령의 경우 /-어라/ /-으려므나/, 청원의 경우 /-자/, 감탄의 경우 /-는구나/ /-도다/ /-어라/가 있다.그는 학교에 갔었다.나도 가랴?그만 먹으려므나.참 곱기도 하여라.예사낮춤에는 서술의 경우 /-네 -음세 -이 -데/, 의문의 경우 /-나 -는가/, 명령의 경우 /-게/, 청원의 경우 /-세/가 있다.과연 훌륭하이그만 일어나세.두루낮춤은 낮춤이지만 아주 낮춤이나 예사낮춤과 같은 일정한 대우의 등분이 규정되하여 命名한 것이다. 반말은 낮춤에 통용되는 두루낮춤이므로 아주낮춤이 명사 '너'와 호응하고 예사낮춤(하게)이 예사낮춤의 대명사 '자네'와 호응됨에 대하여 '너' '자네'와 두루 호응된다. 이러한 반말의 종결굴곡접사에는 서술의 경우 /-어 지 걸 거든 께 게 고 말고 데 대/ 가 있고, 의문의 경우 /-어 지 게 면서 나 는가 을까/, 명령의 경우 /-어 지/, 감탄의 경우 /-구면 네/ 가 있다.너도 먹어그건 왜 그래? → 더러워서 가져다 버리게.그 사람도 죽었어?그만 책을 덮어.벌써 단풍이 드네.4. 單語에 의한 尊待法국어의 존대법은 이제까지 설명해 온 바와 같은 용언의 활용형에 의한 활용범주로서의 존대법 말고도 특수 어휘에 의하여 남을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편을 존대하는 방법이 있다.{) 남기심 고영근, 위와 같은책.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로서는 '진지, 치아, 약주, 댁, 계씨(格), 자당, 가친, 함씨, 저, 상서,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드리다, 뵙다, 여쭙다...' 등과 같이 이들에 해당되는 말 '밥, 이, 술, 집, 동생, 어머니, 아버지, 조카, 나, 편지, 자다, 있다, 먹다, 죽다, 주다, 만나다, 말하다...' 등과 형태상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진 말들이 있고, 또 '아버님, 선생님, 귀교(貴校), 영손(令孫), 옥고(玉稿), 소생(小生), 졸고(拙稿), 비견(鄙見)...'등과 같이 접미사나 접두사가 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어휘가 된 것도 있다. 이들중의 명사 '저, 상서, 소생, 졸고, 비견' 등은 자기를 낮추어 겸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나머지는 모두 높임말이다.이들 높임말은 다시 '선생님, 가친, 아버님...'등과 같이 듣는 이나 주체로서 높여야 할 대상인물을 직접 높이는 말과, '계씨, 함씨, 진지, 치아...'등과 같이 높여야 할 대상과 관계있는 인물이나 그의 소유물, 그와 관계있는 사물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편을 높이는 말들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용언 '주무시다, 잡수시다, 계시다...'등들이다.
{- 5 -맹자와 그의 사상Ⅰ.서론1.孟子의 생애(B.C 372-B.C 289)孔子보다 약 150년 뒤에 魯의 孟孫公의 후손으로 鄒色人이며, 名은 軻이고, 字는 子輿 또는 子車이다. 시호는 鄒公. 孔子의 정통 유학을 계승 발전시켰고 孔子 다음의 亞聖으로 불린다. 孟子의 가문은 귀족 가문으로 현재의 山東省에 해당하는 鄒에 정착해 살았다. 孔子의 출생지인 魯나라와는 지극해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孟子는 더욱 孔子를 숭상하고 사숙했다. 어려서 慈母三遷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으며, 젊은 시절에 孔子의 손자인 子思의 문하생이 되어 孔子의 학통과 인연을 맺었다.마침내 孟子도 남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고 잠시 齊나라의 관리로도 일했다. 그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후들에게 仁政을 베풀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당시의 열국은 각기 强兵을 길러 征伐을 일삼던 때였으므로 孟子의 仁義와 王道의 주장은 시의에 적합치 못하다 하여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58세에 고향으로 돌아와 말년에 門人 萬章들과 더불어 孔子의 뜻을 계승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84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 언행을 기록하여 《孟子》 7편으로 이루어졌다.2.시대적 배경周(B.C 111-255) 나라는 사회적 정치적 위계질서가 분명한 봉건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였다.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하게 규정된 특권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야심과 음모로 인해 지위의 찬탈과 형벌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봉건제도는 뿌리째 뒤흔들리게 되어 엄청난 정치적 도덕적 무질서가 야기되었다. 孔子에게 큰 근심을 주었던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孟子가 태어나 활약했던 시대에는 中國 역사상 戰國時代(B.C 481-221)라고 불리는 난세가 도래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제후들에게 개인적 덕행과 善政을 강조한 孟子의 가르침은 소귀에 경읽기와 같은 형국이었다. 비록 자신의 원칙이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인물로 간주된다. 그는 유교가 내세운 禮樂尊重의 태도나 厚葬의 예속에 반대하고 質素儉約을 주장하면서 유학자들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는 당시의 상황정세를 개탄하고 '兼愛'만이 하늘의 뜻에 부합된다고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였다. 墨子의 사상은 한마디로 유교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反正統思想의 일환이다.楊子는 墨子보다 좀 뒤(B.C 475-221) 전국시대에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자기의 욕정에 상반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 온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하지 않겠다.(拔一毛而利天下不爲)는 '爲我說'을 주장한 개인주의자이며 쾌락주의자였다. 이들 楊子와 대조적으로 그 중간적 위치를 점한 것이 孟子의 주장이다.이같이 諸子百家가 난무하는 사상적 혼란기에 처해 있었던 孟子는 孔子의 가르침으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론에 능한 제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仁義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아쉬웠다. 그래서 孔子의 仁禮를 적극적으로 내세웠는데 仁을 강조하여 올바른 태도로서의 義와 올바른 형식으로서의 禮로 심화시켰다. 孟子는 道를 천하에 펴서 천하창생을 구제하려는 포부도 컸던 것 같다.Ⅱ.孟子의 기본 사상(윤리설)孟子사상의 중심은 '仁義'에 있다. 孟子에 있어서 인의는 그의 정치철학과 윤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심 사상이다. 이 점은 孔子와 같은 경향을 띠고 잇는 것으로서 孔子사상을 발전시켜 분명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윤리학의 측면만을 논하기로 한다.性善說성선설은 孟子 학문의 근본 사상이다. 子思는 誠은 천도이며 인간의 본성이라 했는데, 孟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性은 善이라고 했다. 이 성선의 사상은 孟子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 성선을 학설로서 주장하고, 자기 학문의 기초로 삼은 사람은 孟子가 최초이다. 孟子는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선이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즉 孟子의 善惡의 표준이다. (孟子는 人性의 善을 말하고 覇道에 대해 王道를 강조하였다. 王道라는 말은 孝悌 仁義에 의한 정치로서 교화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것은 맹자의 사상과는 사뭇 달랐으며, 오히려 法家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Ⅲ.政治思想 : 王道思想孟子가 주장한 정치철학의 요지는 군웅할거의 투쟁을 부정하고 천하는 한 사람의 왕의 통치하에 통일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孟子는 왕이 백성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세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또한 '남에게 참아 하지 못하는 정치' 즉 仁義의 정치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사력을 가지고 제후의 長(覇者)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孟子의 생각은 왕도를 옹호하여 諸侯臣民을 그에게 奉仕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을 보양한다'는 것 이외의 목적은 없다.1.王道왕도란 유교 정치사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치의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써 일반적으로 覇道에 대립되며 침략주의, 제국주의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패도가 힘에 의해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왕도는 덕에 의해 정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왕도의 개념은 《書經》洪範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왕도란 공평무사한 정치를 의미했다. 孔子의 덕치사상에서도 왕도의 내용을 보여준다. 그후 왕도 사상은 孟子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漢代 이후 유교가 국교로 확립되면서 왕도 사상은 유교 정치 이념의 기본 내용으로 정립되었다.우선 왕도 사상을 체계적으로 완성한 孟子는 왕도의 핵심적 내용을 仁政으로 파악하고 그 인정이 가능한 근거를 성선설에서 찾았다. 즉 군주가 어진 마음으로 은혜를 널리 펴 나가는 정치를 할 때 바람직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당시 제후들의 정치 목표는 모두 부국강병으로서 좋은 신하, 유능한 신하란 전락, 외교, 재정, 토지 개발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가리켜 孟子는 민적(民賊;백성의 적)이라 불렀다. 왕도-인의의 정치를 목표로 하지 않는 군주를 도우고 백성을 혹사시키고 전쟁을 좋아하여 침략을 꺼리지 않는 무리들이기 때문이다.孟子는 이렇게 말했다.이해관계 때문에 모여든 제후 동맹과 같은 세력으로다. 무왕은 은나라를 토벌하였을 때 은나라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을 구하러 온 것이다. 너희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은나라 백성들은 왕에게 절하고 기뻐하여 은나라 군사는 싸우지도 않고 궤멸시켜 버렸다. 즉 征이란 正이며 난을 다스리고 포악함을 경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王者는 천하무적으로 전쟁을 치를 것까지도 없다.이것이 孟子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왕도에 의한 무혈 천하 통일을 강조한 점이다. 《사기》의 孟子전에는 '孟子의 시대 제후는 국내 정치는 부국강병에 힘쓰고 외교에는 合縱(남북 동맹)이나 連衡(동서 연맹)에 의한 방위 혹은 침략에 있었다. 그런 군국정치, 무력 제일주의의 풍조속에서 오직 孟子만이 '성왕의 도라고 칭하는 仁義의 정치를 제창했으므로 제후는 모두 孟子의 정치는 요원하다. 세상의 실정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경원했다'고 되어 있다.그런데 孟子는 세상의 실정을 충분히 관찰하여 무력 주의와 공리주의를 배격한 윤리적인 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타협하여 왕도와 패도를 절충한 정책 같은 것을 제창하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다.2.民本主義孟子의 민본주의의 정치사상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시대의 反民的, 害民的 정치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의 민본주의의 정치사상은 다른 말로 '爲民思想'이라고도 불린다.孟子가 여러 번 해민적 작태를 일삼은 제후들에게 '與民同樂'의 사상을 강조하고, 심지어 '保民'의 개념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가 《서경》의 말을 인용함에서 민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하늘은 내 백성의 보는 바를 통해서 보고, 하늘은 내 백성의 듣는 바를 통하여 본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이 인용을 통하여 孟子는 '天'과 '民'을 동일시하며, 民을 天의 정치적 화신으로 간주하는 자기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할 때, 그는 이미 임금이 아니고 한 사내에 불과하여 그를 쫓아내고 처벌함은 당연하다는 '放伐論'을 주장했다. 이러한 孟子의 지론다음이 국가이며, 그 다음이 집권자 자신이다. 따라서 民意에 반하는 집권자는 이를 교체시킬 것이라고 한다. 민심을 보호하고 얻는 일 이외에 정치 주권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孟子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같이 함께 같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孟子의 민본주의의 의미는 민주주의와 달리, 목적인 '국민을 위하여'만 부각되어 있지, 주체로서의 국민상의 '국민'과 수단으로서의 국민상의 '국민에 의하여'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孟子적 민본주의와 현대적 민주주의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孟子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300여 년전임을 감안하고 전국시대처럼 그 참담하고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진보라 하겠다.3.실천 내용1)井田制의 시행'恒産이 없으면 恒心이 없다'라는 말은 孟子의 말 중에서 특히 유명한 말이다. 자기의 수양이나 노력만으로도 부족하고 자칫 잘못하면 본성을 벗어나 그 선함을 떠나려고 하는 많은 민중들에 대해서 우선 생활의 조건을 갖추어 빈곤에 의한 타락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그 생활의 조건, 현명한 군주가 제정하는 백성의 항산은 무엇인가? 여기서 孟子의 왕도 정치가 나오게 된다.孟子의 왕도 정치는 정전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은 백성(대다수 농민)에 대한 경지의 균분제도로서, 이것에 의해 백성의 경제생활을 안정시켜려고 하고 있다.그리고 孟子는 이 법은 선왕이 제정한 것으로 훨씬 이전의 주나라 시대에도 실시되었다고 한다. 즉 孟子는 그것을 전해 들었거나 문헌을 통해서 알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의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던 것이다.정전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지를 모두 공유로 하고 구획을 정리하여 면적을 900무의 정사각형 경지를 한 구(區)로 한다. 그리고 그 구역을 井자 형태로 9등분하고 8세대를 1조로 하여 1세대당 100무씩 대여한다. 가운데 부분은 公田으로 협력하여 경작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은 거두어있다.
단군 신화(檀君神話)고기(古記)에 이렇게 전한다.옛날에 환인(桓因) - 제석(帝釋)을 이름 - 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 보매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환웅은 그 무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 곧 태백산, 지금의 묘향산 - 의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내려와서 이 곳을 신시(神市)라 불렀다. 이 분을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한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삼백 예순 가지나 되는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敎化)시켰다.이 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桓雄)에게 사람되기를 빌었다. 이 때 신(桓雄)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百日)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기(忌)한 지 21일[三七日]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웅녀(熊女)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단수 아래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단군은 요(堯)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 - 요 임금의 즉위 원년은 무진이니 50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확실한 여부가 의심스럽다. - 에 평양성(平壤城) - 지금의 서경(西京) - 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朝鮮)이라 불렀다. 또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에 옮겼다. 그 곳을 금미달이라 한다. 그는 1천 5백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주(周)의 무왕(武王)이 왕위에 오른 기묘년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매,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山神)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천 9백 8세였다.- 삼국유사(三國遺事)구절 풀이태백산(묘향산)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좋은 땅이었다는 의미이다. 높고 큰 산악은 모두 '백(白, 伯)'자 계통인데, 이는 광명을 뜻하는 ''의 음사로 신정시대에 신앙의 대상이 되던 산악들이다.천부인 세 개는 방울, 거울, 칼로 추정되며 신의 위엄과 영험한 힘의 표상인 신물(神物)로서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에서 신권 통치자의 권능을 상징한다.바람, 비, 구름을 주관하는 주술사(呪術師)로, 농경 생활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본초강목]에 '쑥'은 '사인형(似人形)'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인간 형성에, '마늘'은 '제사 독기(除邪毒氣, 사악한 독기를 제거함)'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수성 제거(獸性除去)의 효험이 있는 식물로 풀이된다. 즉, 쑥과 마늘은 주술적 효능을 발휘하는 식물이다.환웅과 웅녀의 결혼은 신과 인간의 결합이자 이주족(移住族)과 선주족(先住族)의 결합을 뜻한다.제정 일치 시대의 군장(君長)이 신격화(神格化)되는 것을 보여준다.작품 해제「단군 신화」는 고조선(古朝鮮)의 건국 신화이다. 고조선은 기원전1,000년 경에 요하(遼河, 중국 만주 남부의 강)를 중심으로 설립된 우리 나라 최초의 국가이다.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에 성립된 고대 국가인 만큼 단군 신화는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과 아울러 그 당시 고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한 것은 천신(天神)을 믿는 환웅족이 이주해 와서 선주민(先住民)이자 지신(地神)을 믿는 웅족(熊族)과 결합하였음을 뜻한다. 환웅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천부인은 그러한 권능의 상징이다. 그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농업'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다. 신시는 바로 이러한 제정 일치 시대의 신성 장소이다.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곰은 굴 속에서 시련을 겪고 나서야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서 이주족의 우월 의식이 드러난다. 그러나 고조선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펴기에 좋은 땅이라는 점에서 특정 종족의 배타적 우월 의식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 2 -우선 고려속요(高麗俗謠){. 고려속요(高麗俗謠)라는 명칭은 학계에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갈래의 명칭이 아닌, 고려시대에 불리워진 일련의 노래들을 지칭하는 편의상의 용어이다. 이러한 노래들에 대한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속요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후에 이어질 것이다.의 갈래에 대한 생각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된다. 짚고 넘어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고려속요'에 대한 정의의 문제와 고려속요의 갈래를 나누는 작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의견을 표명한 뒤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려속요(高麗俗謠)의 정의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물의 갈래를 나눈다는 것은 개개의 사물의 특징을 잘 판독한 후에 서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조합하여 무리를 지운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즉 개개의 사물의 특징을 잘 판독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을 한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만약 그러한 명확한 정의 대신에, 관습적이고도 자의적인 직관에 의해 진행되는 논의는 필연적으로 논자(論者)들간의 지시 대상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더 이상 토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고려속요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우선 '고려속요(高麗俗謠)'라고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시대에 불리어진 세간의 노래'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차적인 의미에서 빚어지는 그 범위의 포괄성은 우리의 논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일군의 노래들을 다른 무리의 노래들과 구별할 수 있는 변별적 성질을 다.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아직도 학계에서는 '속요'란 명칭에 반발하여, '고려가요(高麗歌謠),여요(麗謠), 고려가사(高麗歌詞), 고속가(古俗歌), 속악가사(俗樂歌詞), 장가(長歌), 별곡(別曲), 여가(麗歌)'와 같이 다양한 갈래이름이 각처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본다면 아직도 학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노래들에 대하여, 독립된 장르적 개념의 합의·도출이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고려속요'의 표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밝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속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고려속요:고려시대에 불리워진 노래중 국문시가에 대한 편의적 지칭으로써, 고려 궁중의 속악정재시에 가창되던 노래.※속악정재(俗樂呈才):속악정재는 재래의 전승을 당악정재와 대응될 수 있게 다듬은놀이이며, 궁중에서 요구하는 기풍에 맞는 짜임새를 갖추게 한 것.고려속요(高麗俗謠)갈래 나눔의 한계고려속요를 가지고 갈래를 나눈다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지도 모르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연구를 더욱더 진척하는데 애로점이 되어 왔으며, 고려속요를 하나의 독립된 갈래로 인정하게 하는데 크나큰 약점이 되어 왔다. 그 한계들을 하나씩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사실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1 현전하는 작품 수의 빈약이 문제는 비단 고려속요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고전문학 전반에 걸친 고민거리이다. 고래의 문학작품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폭넓은 연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려속요의 경우, 고려속요에 해당하는 전체 작품의 수가 고작 14편{. 지금까지 전해지는 14편의 고려속요는 다음과 같다. 동동, 정읍사, 처용가, 정과정곡, 정석가, 청산별곡, 서경별곡, 사모곡, 쌍화점, 이상곡, 가시리, 만전춘별사, 유구곡, 상저가 이외에도 혹자들은 한림별곡, 도이장가 등을 여기에 포함하기도 한다.밖있는 공통적 특질을 파악하기 는 매우 힘들게 된다.2 전승 과정상의 문제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고려속요들은 그 노래들이 불리워지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불리워진 노래는 불행하게도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고유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4편의 고려속요는 정인지(鄭麟趾)등이 순한문으로 써 놓은 『고려사(高麗史)』, 그리고 15세기 이후에 선초 궁중악을 수집 정리한 『악학궤범(樂學軌範)』, 『악장가사(樂章歌詞)』,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와 이제현(李齊賢), 민사평(閔思平)이 당시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소악부(小樂府)』 등을 참조하여, 당시의 노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자료가 왕실 중심의 관찬문헌으로서 민간의 노래까지를 고루 수집할 수 없다는 한계와 고려가 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난 뒤에야 전 왕조를 부정하고 역성혁명을 하여 세운 조선 초기의 궁중음악의 속악가사로서 수집된 것이라는 가정한다면, 현재 전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고려 노래의 원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려속요의 갈래 구분을 통해 고려시대의 노래의 모습을 추정하여, 우리 민족문학의 연속성의 확보를 꾀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함으로써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참고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지금까지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고려속요의 전체 작품 수는 14편이다.이들 14편의 작품들을 형식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때 우리가 형식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언급해 본다면, 시가의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음보율과 음수율, 그리고 감탄사와 여음구의 사용, 어휘상의 특성, 표현 기교의 면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파악려속요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감해야 할 것이다.갈래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형식적인 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또한 갈래를 나누는데 있어 아주 주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이외에도 창작 시기, 창작 동기, 서술의 방법, 서술의 성격, 향유계층 등등이 갈래를 나누는데 있어서의 다중의 지표가 될 수 있다.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고려속요의 형식에 관한 연구를 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엿보기로 하자.가 김사엽{. 김사엽, 『국문학사』, 정읍사, 1956a 자수고정형율:4연체(만전춘, 쌍화점, 가시리), 6연체(정석가), 8연체(청산별곡)13연체(동동), 14연체(서경별곡), 단연체(사모곡)파형율:처용가·정과정·이상곡b 후렴고나 정병욱{. 정병욱, 『국문학산고』, 신구문화사, 1959음수율·음보율·구수율·후렴구·연수에 중점을 두고 일반형과 변격형의 두 종류로 분류함.a 전별곡적 형태:정과정·정읍사·사모곡b 고속요의 형태:일반형―동동·처용가·쌍화점·서경별곡·청산별곡·정석가·가시리변격형―이상곡·만전춘다 김동욱{. 김동욱, 『국문학개설』, 민중서관, 1962a 분단된 각련에 낙구가 붙은 것 ― 동동·청산별곡·서경별곡·쌍화점·가시리b 분단된 각련에 여음이 붙은 것 ― 동동·청산별곡·서경별곡·쌍화점·가시리c 낙구도 여음도 붙지 않으나 분단만 의식할 수 있는 것 ― 만전춘라 조윤제{. 조윤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64a 개별적인 노래가 후렴구를 붙여서 몇이고 달아나는 것― 동동·청산별곡·쌍화점·만전춘b 한 수의 노래가 후렴구를 붙여서 몇 절에 분단되며, 때로는 그런 것이 수군 합쳐 나가는 것 ― 가시리·정읍사·서경별곡·정석가c 처음부터 분절됨이 없이 자유로이 연장할 수 있는 것 ― 처용가·이상곡마 김기동{. 김기동, 『국문학개론』, 정연사, 1964a 비련시b 연시ㄱ 행수율:2행련(정읍사), 3행련(귀호곡), 4행련(청산별곡), 5행련(유구곡)6행련(정석가)ㄴ 음보율:대부분 3음보이지만 4음보도 혼용.ㄷ 음수율:3·3·2조, 3·3·3 후렴구, 무의미한 후렴구바 김준영{. 김준영, 『국문학개설』, 형설출판사, 1966a 4구체 속가b 4구체 이외의 노래 ― 만전춘별사c 속가형 이외의 노래― 처용가(향가의 변형),정과정곡(향가형),정읍사(백제계 가요)사 이명구{. 이명구, 『고려가요의 연구』, 신아사, 1973a 형식상 ― 연장체와 단련체연장체는 一題연장과 分題연장으로 나뉨b 장구조상 ― 서사, 후소절(후렴구), 결사c 수사상 ― 감탄사, 사설·의음, 중첩구아 김상선{. 김상선, 『한국시가형태론』, 일조각, 1979a 문절에 의한 형식 분석b 글귀에 의한 형식 분석단순체:한 글귀로 되었고, 동시에 하나의 노래가 완성된 것.복합체:서경별곡·쌍화점·정석가·만전춘·처용가·청산별곡·동동자 박준규{. 박준규, 『한국고시가의 여음 고찰』, 전남대 논문집 8집, 1963비련시와 연시로 나누고 낙구첨가형, 후렴첨가형, 후구첨가형으로 나누었다.차 김선풍{. 김선풍, 『고려가요의 형태적 고찰 -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1982a 감탄체속요:정과정곡·사모곡·이상곡·처용가b 첩구체속요:동동·서경별곡·쌍화점·가시리·상저가·정읍사카 이종출{. 이종출, 『고려속요의 형태적 고구』, 국어교육연구 1집, 조선대, 1975a 비련시형 속요일반형:사모곡·정과정곡·이상곡파격형:처용가b 연시형 속요파격형:정석가·만전춘일반형:동동·청산별곡·서경별곡·쌍화점·가시리·정읍사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속요의 형식에 대한 논의는 일정한 형식의 틀을 갖지 않는 자유로운 고려속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정형이면서 비정형'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유형'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고려속요는 개별작품마다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고려속요는 그 형식에 따라 두어 부류로 갈라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비교적 짧은 노래로서 노랫말의 뜻이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대체로 긴 연시로 매 연마다 후렴이 붙거나, 유사한 사설이 잡다하게 합성·편집된 듯한 노래가 그것이다. 또한 고려속요를 아우르는 세 가지 .
*『연암 그는 누구인가?』연암 박지원은 1737년(영조 13년) 2월 5일에 한양의 반송방 야동(지금의 새문안)에서 반남 박씨 사유의 2남 2녀 중에서 막내로 출생하였다. 그의 자는 중미(仲美)요, 호는 연암이고 또 별호를 미재(美齋)니 총계(叢桂)니 계산(桂山)으로도 썼다. 그리고 연암이 죽은 뒤 정경대부에 추증되었다. 연암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이 높던 명문대가로 선대의 충익공 박동량(1569-1635)은 벼슬이 도승지 판의금부사까지 오르고 나라에 공로가 커서 금계군까지 봉해진 인물이요, 그 뒤 선조들도 대대로 대사헌, 판서, 참판 등의 관직을 지냈다. 그의 조부 박필균은 관찰사, 대사간, 지동녕부사까지 오른 인물로 연암을 직접 임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다.연암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큰 형 내외 밑에서 자랐으며 5세부터는 할아버지가 경기도 관찰사로 부임해가자 따라 다니면서 엄한 훈도와 초학 공부를 하였다. 연암은 어려서부터 약질인데다가 잡병이 많아, 자애로운 할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많은 시간을 종들과 같이 밖에 나가 놀게 하였다. 그래서 연암 전기에 보면 이 시절 실학(失學)했다고 적어 놓았다.16세 때 이보천의 따님과 결혼하고 처음은 장인에게서 맹자를 강의받았다. 이보천은 학문이 깊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유안처사(遺安處士)라는 이름으로 오직 농사에 힘썼다.이어서 연암은 처삼촌인 영목당 이양천에게서 수학하되 주로 실학을 공부했다. 이양천은 홍문관 교리 등 벼슬을 지내다가 상소문 사건으로 유배되었던 학자요, 문인인데 문장은 한퇴지의 뼈를 깎고, 시는 두보의 살을 깎았다.과 하는 실학사상이 농후했던 학자이다. 연암은 이양천에게서 사기를 배우면서 특히 도 배웠다. 이것은 연암이 소설을 쓰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때에 을 지었다.1755년 연암이 19세 때 처삼촌이 귀양에서 풀려난 후 바로 사망하자 그의 정신적 방황이 시작되었다.18세 되던 1754년 (廣文傳)을 지어 여러 선배들에게 돌려 가며 보여서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소설을 더욱 잘 쓰게 된 동했다.이 해에 처자를 모두 광릉 석마향에 있는 처가로 보내고 혼자 살면서 여러 사람과 교우하였다.37세 되던 1773년에 경기 북부와 평안도 일대를 여행하였다.41세(1777년) 때 홍국영의 박해로 미리 보아 둔 금천의 연암 골짜기로 피난가서 숨어 살았다.이때부터 연암이란 호를 쓰기 시작한 것 같다. 홍국영은 이때 도승지가 되어 득세하였고 연암과는 사이가 나빴다.42세(1778년)때 친우 유언호가 개성 유수로 부임해 있으면서 살림을 돌보아 주었고, 한때는 개성의 양호맹의 별장에서 지내기도 하였다.43세에 북학파이던 이덕무,유득공,박제가와 서이수가 규장각의 검서관이 되어 '4검서관'의 명성을 들었다.44세 때인 1780년 2월 홍국영이 실각 후 4월에 사약을 받아 죽게 되자 연암은 서울로 돌아와 처남집에서 기거하였다.이 해 5월 25일에 8촌형인 박명원이 청나라 고종의 70수 천추절 사은겸진하정사(謝恩兼進賀正使)로 연경으로 사신 갈 때 이 해 10월 27일에 귀국하였다. 돌아온 즉시, 처남집과 연암 골짜기를 내왕하면서 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해에 차남 종채가 출생하였다. 이 때 박제가는 를 썼고 연암은 그 서문을 썼다.47세(1783년)에 그는 (渡江錄) 서문을 쓰면서 24편을 완성하였다. 이 해에 홍대용이 별세하니 연암을 일체의 음약을 끊었다.50세(1786년) 때인 7월에 친구인 유언호가 천거하여 선공감 감역으로 임명되었으니 50세에 처음 얻는 벼슬이었다.연암은 과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을 주지 않다가, 그 글재주와 이용후생에 견식이 넓어서 음관(蔭官)으로 받은 벼슬이었다. 음관은 본래 선대의 관직 덕분으로 얻는 벼슬이다.51세(1787년) 때인 1월 부인이 51세로 별세하고 그 뒤 연암은 부인의 부덕을 기리며 독신으로 여생을 보낸다. 맏아들 종간은 큰아버지 양자로 들어갔다. 7월에는 형님인 희원이 58세로 별세했다.52세(1788년) 때에 전가족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종간은 부인을 잃었다.연암은 종제인 박수원이 선산부사로 나가게 되어 계산동에襄陽) 부사로 승진되어 부임하였다.66세(1802년) 때인 봄에 벼슬을 그만 두고 이광현(1732-?)과 함께 연암 골짜기로 들어가 정자를 짓고 수 개월 지내다가 서울집으로 돌아왔다.69세 때인 1805년 10월 20일 서울 가회방(嘉會坊) 재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묘는 경기도 장단 송서면(松西面) 대세현(大世峴)의 선산에 부인 이씨와 합장하였다.♠ 燕巖의 思想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이용후생의 학파를 대표하는 연암 박지원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았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떠한 사회로 개혁하려고 꿈 꾸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때의 정신 세계와 윤리 규범으로는 '양반은 하늘이 내렸고, 노비는 숙명적으로 대대손손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절대 규범을 연암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었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연암의 성장 과정에서 그 집 하인들과는 가장 친밀한 벗이었고 성장하여 벗을 사귀는 일에 있어서도 서얼 출신이 많았다는 것도 계급타파의 생각에서 유래된 것이라 생각된다. 연암이 학문적으로나 마음속으로 가장 가까웠던 박제가나 서이수도 서얼이다. 그들은 연암이 죽자 행방을 감추거나 스스로 죽어버렸다.또한 연암의 世界觀으로는 宇宙論, 尊周論, 義理論이 있는데 특히 연암의 우주관은 홍대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암은 에서 그의 地轉說에 감한 감회를 피력하고 있다.연암의 문학관이나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허균과 박지원의 비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연암의 소설 모음.1. 主題를 앞세운 小說(1) 馬?傳작품의 비판대상은 '권세·명예·이익'을 좇아 벗을 사귀는 양반들의 태도다. 이를 예각화하기 위하여 연암은 비렁뱅이 세 사람의 우정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마장지술'과 '군자지교'를 대립구조로 설정하였다. 송욱이 '군자지교' 다섯 가지를 설명하자 장덕홍은 조탑타에게 벗을 사귐엔 서로 알아주는 것보다 고귀한 것은 없고 즐거움은 서로 감응하는 것보다 지극한 것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조탑타가 忠으로써 교유에 대처하고 義로써 벗을로써 사귀는 '市交'와 아첨으로써 사귀는 '面交'를 비판하기 위하여 허구화된 인물이다. '階級意識'云云은 과장이고 그 순진한 천성과 불우한 환경에 깊이 동정한 것이라는 金台俊의 短評이 오히려 작가의 의도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엄행수의 성격창조는 양반사회의 현실적 교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서술의 초점은 양반사회의 市交와 面交를 겨냥하고 있다.이 작품에서는 엄행수의 행위묘사가 실험되었고 제목에서부터 수사법상의 반어법이 유지되었으며 의원이 제 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 춤 못 춘다.는 속담도 수용되었다.2. 主人公의 逸話를 모은 小說(1) 閔翁傳은 , , 과 함께 1인칭소설이라는 데 시점상의 특징이 있다. 후반기소설 3편이 모두 1인칭소설임을 감안하면 1인칭소설의 실험은 그 의의가 크다. 1인칭의 개입은 허구의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민영감이라는 인물이 실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許生 모티프에서 보듯이 이를 작가의 의도대로 형상화하였으므로 소설이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소설은 그 소개에 있어서 신기한 이야기를 추구한 데서 발달했으므로 奇談·逸事에 근거하고 있는 연암소설은 한문으로 표기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욕구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소설은 민영감 같은 志士가 뜻을 펼치지 못했음을 한탄했는데, 인재등용의 문제는 중 제7화 '許生' 삽화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한 주제의 하나이다.이 작품에도 年長說話인 民談이 수용되었으며, 민영감의 그칠 줄 모르는 익살과 궤변 속에서 연암의 반어법과 열거법의 수련을 감지할 수 있고, 가장 두려운 존재는 '나 자신'이라는 민영감의 발언에서 해학 뒤에 숨은 진득한 아픔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2) 廣文者傳이 소설은 거지 광문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인즉 거지 신분인 광문이 차츰 사회적으로 진출하여 거부가 되며 사대부들과 교분을 맺고 '너' '나'하고 술마시며 노래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특히 사회 민심이 사대부나 궁중 비빈들의 패물이사 또한 오랜 수련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그리고 모든 삽화가 김홍기를 찾는 데 집중된 單一構成도 이 작품의 장점이며 작품 안에 작중화자인 '나'를 대담하게 투입하면서도 끝내 김홍기를 미지의 인물로 남겨둔 것도 제목에 걸맞게 김홍기를 신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4. 其他小說(1) 虞裳傳에서 작중화자인 '나'는 우상이 사람을 시켜 보낸 몇 편의 詩를 모두 모아 傳을 짓는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과 허구를 떠나서 연암의 우상에 관한 정보는 成大中에게서 직접 들은 것이거나 이덕무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들 중 이언진과 交遊한 이는 당시 館閣體의 대표적 문인의 한 사람이었던 成大中뿐이었고, 영조 39년 통신사를 보낼 때 성대중은 元重擧, 金仁謙과 함께 製述官 南玉의 書記였고, 이언진은 역관 12명중 '二房漢學?物通事'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덕무의 은 사실일 것이므로 이를 소개한 것은 연암의 에서 사실과 허구를 밝히고 연암의 독창을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열하일기에 대하여(1) 渡江錄(도강록)압록강으로부터 요양에 이르기까지 15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는 柵門(책문)안을 들어서자 곧, 그들의 이용후생적인 건설에 심취하였다. 주로 城制(성제)와 벽돌을 쓰는 것이 실리임을 역설했다.(2) 盛京雜識(성경잡지)十里河(십리하)로 부터 소흑산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 중에는 특히 粟齋筆譚(속재필담), 商樓筆談(상루필담), 古董錄(고동록)등이 가장 재미로운 기사이다.(3) 일신수필新廣寧(신광녕)으로부터 산해관에 이르기까지의 兵站地(병참지)를 달리는 9일 동안의 기록이다. 車制(거제), 戱臺(희대), 市肆(시사), 店舍(점사), 橋梁(교량)등에 대한 서술이다. 특히 그 서문 가운데의 이용후생학에 대한 논평이 독자의 흥미를 이끌었다.(4) 關內程史(관내정사)산해관 안으로부터 燕京(연경)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의 기록이다. 그 중 伯夷(백이)·叔齊(숙제)의 사당 중에서, 백이 숙채(熟菜)가 사람을 죽이네.라는 이야기와 尤菴(우암)의 화상에 절하던 이야기등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