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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백지어음과 수표 평가A좋아요
    商法세미나 과제물- 白地어음· 수표 -Ⅰ.白地어음 제도의 意義백지어음이란 발행인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으나 금액, 지급기일, 수취인 등 어음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에 취득하는자로 하여금 보충케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란(백지상태)오로 놓아둔 채 발행한 미완성어음 을 말한다. 아직은 미완성어음이나 장차 백지만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미완성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궁극적으로 만기에 자금(어음금액)을 주고 받음으로써 어음 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시기간까지는 미완성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야 하며, 백지를 보충한 연후 지금청구(지급제시)하여야 한다.계속적 거래관계로 아직 채권액이나 지급기일 등을 어음발행 당시에는 확정할 수 없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상대방을 정할 수 없는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음금액, 지급기일, 수령인 등을 어음발행 당시에는 특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을 그대로 백지로 두었다가, 뒷날 그 어음을 취득하는 자에게 보충시킬 의도로 어음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의도(나중에 취득자로 하여금 공란을 보충케 하려는 의도 즉 보충권을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예컨대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어음의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그것은 백지어음이 아니다. 백지어음제도는 상관습으로 사용되다가 어음 수표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어음법 제 10조 및 제 77조 2항, 수표법 제 13조)Ⅱ. 백지어음의 요건1). 어음금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백지발행 , 백지배서, 백지보증, 백지인수(환어음의 경우) 등이 있다.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欠缺)백지어음의 기본은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다. 실무에서는 검액란, 수취인란, 또는 지금기일란이 백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금기일(만기)이 백지인 경우 이를 만기백지의 백지어음으로 볼것인지 또는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백지어음으어음이 어음행위자의 당초 의사와는 달리 부당 보충되는 경우가 있다.백지어음행위를 하는 경우엔 행위자는 보충권의 범위와 보충의 행사시기를 미리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무시하고 보충을 하는 일이 있다. 예컨데 어음금액을 5,000,000원까지 써넣을 수 있는 보충권을 주었는데 50,000,000원으로 보충한 경우이다. 이와같이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한 경우를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또는 보충권의 남용이라고 한다.보충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권을 남용한자에 대하여는 보충된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음이 젠 3자에게 양도된 경우이다. 어음법은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다. 즉 제 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백지어음행위자는 그에 대하여 부당보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어음법 제 10조, 어음법 제 77조 2항, 수표법 제 13조). 여기서 악의라 함은 제 3자가 부당보충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면 부당보충된 어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어음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어음행위자(약속어음의 발행인, 배서인등)가 입증하여야 한다.[관련판례]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 10600어음법 제 77조 제 2항, 제 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 란 소지인의 백지어음의 부당부충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2)백지어음 상태로 어음을 양수한 경우백지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어음 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백지상태로 어음을 취득하는 경우-2] 대법원 1978.3.14. 77다2020, 약속어음금판시사항[1] 약속어음 금액란 부당보충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2] 백지어음 금액란이 보충된 경우에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발행인에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어음취득에 있어 중과실이 되는지 여부재판요지[1] 약속어음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에는 어음법상의 어음의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2]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을 취득하면서 보증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지시에 의하여 어음금액란을 보충하는 경우 보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관련판례-3] 대법원 1966.4.6. 66다276, 약속어음금판시사항백지어음의 보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재판요지백지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수취인란을 당초의 약정에 반하여 부당 또는 불법하게 보충한 경우에도 그 발행인은 보충후의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보충의 부당 또는 불법을 가지고 대항 할 수 없다.Ⅳ. 백지보충의 효과1)미완성어음의 완성어음화백지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보충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백지를 보충한 대에는 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된다. 미완성어음이 완성어음으로 되는 것이다. 보충된 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게 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권 문언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에서,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수취인란 및 배서란에 임의의 사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어음양수인은 정당한 소지인이 된다고 하였다.[관련판례-1]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약속어음금】【판시사항】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수취인란 및 배서란에 임의의 사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지 여부【판결요지】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그러므로 어음의 발행일자, 배서일자, 지급기일 등도 백지부분의 보충전에 이미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시에 성립되어 있으므로, 기입된 기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 법률효과를 결정하게 된다.Ⅴ. 백지어음의 양도1)백지어음의 양도방법백지어음은 완전한 어음은 아니나 상관습법에 의하여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되고(어음법 제 13조, 제77조1항 1호, 수표법 제 16조),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어음은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 14졸 2항, 제 77조 1항 1호, 수표법 제 17조 2항)2)백지어음의 선의취득백지어음은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되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에 관한 방법도 일반의 완성어음의 경우와 동일하다. 백지어음의 선의 취득을 인정한 일본의 판례는 백지어음은 백지보충권이 부착(附着)된 일종의 어음으로 유효한 것임은 일찍이 본원의 판례가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어음법의 규정에 따라 규율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백지어음을 유효라고 인정하는 뜻을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가렬 이를 양도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음법 제 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발행 또는 백지인수한 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日大判 1930. 10. 23. 判決). 또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음금액이 백지인 백지어음의 어음금액란을 보충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어음의 기명날인자인 피고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취득자인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 1978. 3.14 선고77다 2020)3)항변. 따라서 백지어음에 의하여 지급제시를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받지 못하며, 또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도 보전하는 효력이 업다. 판례에 의하면,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인은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는 어음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고 하였다(대법 1971. 1. 26. 선고70다 602). 또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사건에 있어서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어러한 미오나성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 1995. 9. 15. 선고 95다 23071). 또한 어음요건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체 지급제시된 사건에서 법원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n이하여는 어음법 제 75조 소정의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을 요하고, 위 법정 기재 사항의 일부하고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어음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고 판시하였다(대법 1986년. 9. 9 선고 85 다카 2011)그리고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한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어음소지인에게 보충권이 있느냐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백지어음에 있어서는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 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대하다.
    법학| 2002.11.13| 15페이지| 1,000원| 조회(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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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 예수는 누구인가?
    전체 내용을 정리한후 내 생각을 적어볼려고도 했으나, 그렇게 하면 앞의 내용에 대한 읽은후의 감각이 흐려질 염려가 있고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할것 같아서 한chapter씩 읽은후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기로 한다 .우선 내용요약에 있어서는 성경구절 인용이 많고 타 저자의 글에서 인용한게 많기 때문에,또 그것들이 대부분 저자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의 핵심적인것들인 관계로 어설픈 나의 언어화를 했다가 내용이 외곡돼어 표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습적이면 그대로 적고 자연스럽게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는 정도에서 저자의 생각을 표현한 부분을 첨가하여 최소한으로 편집을 하겠습니댜ㅏ. 그리고 내가 이해한 정도에서 내말로 다시 풀어서 정리하도록하고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드는 생각을 더 적도록하겠습니다.1 . 무엇이 그토록 예수를 특이한 존재로 만드는가?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종고 지도자였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 이상의 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믿고 있다.예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석가보니나,마ㅗ메드, 공자의 이름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 큰 자그을 주지 않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ㅡㄴ 이토록 민감한가.? 그 이유는 이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았으나,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ㅇ르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럿이 바로 그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명확히 다르게 만드는 점이다.그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하목의 수잔으로, 죄사함의 유일한 원청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내어 주셧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듯 믿로록 하기에는 너무나도 유일하고 협소한 길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생ㄱ가하고 믿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에 있는것이다.신약은 이점에 대해 분명히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이름들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었던 그런 이름들이었다. 지와의 하나됨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왜 그토록 심한 반응이 나올까 의아해 할 것이다.그리스도의 증언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그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장했음을 알수 있다. 첫째, 찬송받을 자(하나님)의 아들. 둘째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자. 세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이각각의 주장은 모두 독특하게 메시야적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예수에 관한 재판은 그가 그의 신성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납득이가도록 증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의 재판관들이 그 점을 증거하고 있다 . 그리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처형되던날 그의 적들도 그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인정했다.여기서는 다른 종교지도자들과는 달리 몌수님께서만 유달리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자신이며 또 육신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포했으며 되를 용서할 수 ㅇㅆ는 권위도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신행위등 스스로 메시야라고 주장한것 때문에 당시 엄격한 도덕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영웅의 모습으로 올것을 기대했던 지도자들한테 신성모독으로 비취졌기때문에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지도 않은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식0ㅔ 돼었다는 내용이다. 소제목에서도 물어보는것처럼 예수님을 그토록 특이한 존재로 만드는것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지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다는 주장과 하나님의 아들임의 선포에 기인한다.2 . 그는 주님인가, 거짓말장이 인가, 아니면 미치광이인가?그는 위대한 교사였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어떤 인물이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외의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남겨 놓지 않았다. 그의 주장은 진실과 거짓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거것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점이 거짓이라는 가상적인 관점을 고려해 보기로 하자. 즉, 그는 그나 그의 삶의 결과나 가르침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가 선포된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에서는 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민족이 흥하며, 도둑들이 정직해지고, 알콜 중독자들이 치유되며 , 증오에 찬 인간들이 사랑의 전달자로 변화되고,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됨을 알고 있다. 도덕적 고결함과ㅏ 신성함에 비추어 볼 때 앞의 그러한 가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기만하는 동시에 모든 면에 있어서 지성을 가지고 청렴결백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그는 미치광이였는가?그 당시에 어떤사라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나폴레옹이라고 믿는것과 같이 미치광이로 취급받을 일이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남을 현혹하고 자신을 기만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격리 수용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광 상태를 초래하는 변태적인 성향이나 정서의 불안을을 결코 태아볼수 없다. 그의 안정적인 심리 상태나 차분함은 그가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고 보일 만큼 확실한 것이다.예수는 역사상 가장 심오한 말을 했던 사람이며, 그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을 정신적 속박에서 해방시켰다. 그의 가르침의 완숙함과 심오함은 그의 정신이 절대적을 건전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입증하고 있다.그는 주님이었는가?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단순한 지적 유희에 그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는 거짓말장이이거나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구세주 하나님중의 하나이다. 여러분은 이중에서 선택하지 않은면 안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바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 : 31)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도덕적인물이나 예언자 같ㅇㄴ 인물로 간단하게 생각해서 결론지을수도 있으나, 그분들을 정신적 속박에서 해방시킨것을 볼때 그의 정신은 절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일 수 밖에 업다느 결론에 이르게 된다.3 .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우리는 과학적 증명과 내가 주장한는 합법적-역사적증명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내가 소위 합법적-역사적 증명이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의혹을 초월하는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 데 근거하고 있다. 즉, 다른말로 하자면, 판단은 증거의 값어치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말이다. 즉, 여기에는 결정을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이다. 결정은 세 가지 유형의 증거, 즉 증언과 문서상의 증거, 그리고 증거물에 의존한다. 과학적 방법은 오로지 다시 반복할수 있는 영우의 일에 한정해서만 사용 가능할 뿐이다. 그 방법은 역사상의 한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수많은 문제들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에는 합법적 증명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 내가 특히 흥미를 가지고 본것 중의 하나는 기독교의 신앙이 결코 맹복적이거나 무지한 믿음이 아니라 지성적인 신앙이라는 점이다. 성서에서 한 인간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무름받을때, 그 믿음은 항상 지성적인 믿음이었다.여기서 저자는... 우리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려고 노력한는데, 이것은 반복해서 경험할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것이고, 증거로 증명하는 합법적-역사적증명의 방법으로 접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타당한 생각이다. 동의한다.4 . 성서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인가?신약성서 사본의 신뢰성에 대해 살펴보면, 자료의 풍무함은 거의 대조하기에 난처할 정도이다. 초기 파피루스 사본이그리스도의 시대와 서기 2세기 경의 시대 사이의 공백을 연결하고 있음이 발견된 이후 수많은 다른 사본들돌 빛을보게 되었다.프레드릭케논경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원전의 구성과 최초의 신빙성있는 자료 사이의 기간은 너리스도에 관한 실제 사건이나 가르침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나 그 목격자들과 연관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다.누가복음 1 : 1~3- "우리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잘되고 일군 된 자들이 전하여 준그대로내력을 저술하려고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베드로 후서 1 :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요한일서 1 :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요한복음 19 : 35 "이를 본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줄 알고 너희로 믿게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3 : 1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해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사도행전 26 : 24~26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분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하여 내가 비친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힘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것이 아니로소이다."외적 증거 검사"마태는 히므리인들사이에서 히브리어로 자신의 복음서를 편찬했다. 이때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와 그곳에 설립한 교회에서 전도 중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즉 서기 64년 네로의 박해 때에 죽임을 당한 후에)베드로의 제자요 통역관이던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의 진수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바울의 추종인 누가는 그의 선생에 의해 설교된 복음서를 편찬했다. 그리고 주
    인문/어학| 2002.08.10| 6페이지| 1,000원| 조회(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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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보고서(법률소비자연맹) 평가A좋아요
    이번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 건 수강신청기간에 임박해서 생각없이 선택한 건 아니었다. 지난해여름에 지나다니다 학교게시판에 붙어있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법생활연수 안내를 본 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당시 직면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었다. 몇 년 동안 법대를 다니면서 법원방청한번 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법정에서 실재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법정에서의 소송절차와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신청을 할까말까 고민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간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다음번 사회봉사때는 반드시 여기서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약간의 아쉬움을 품은체 여름을 보내게 되었다. 그래서 정기 수강신청기간이 끝나고 봄학기가 시작되고 사회봉사 수강신청기간이 되자마자 평소에 대외활동에 관심이 많고 봉사정신이 투철해보이는 친구 두명을 설득해서 첫날 바로 의정감시활동 부분에 수강신청을 하게 됐다. 법정모니터가 일찍 정원이 차버리는 바람에 국회 의정감시활동을 신청했는데 오리엔테이션후에 법정모니터로 변경할 수 있었다.첫 활동지는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본원 형사법정 이었다. 늘 TV나 신문이나 사진으로만 봐왔던 법원종합청사의 중앙출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마치 어느 인권변호사를 소개하는 TV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 듯한 우쭐함이 느껴지기도 했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혼자밖에는 없어서 뭔가 내가 다녀서는 안되는 길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불안감과 생소함이 발바닥에서부터 느껴졌다. 마치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푯말이 붙은 잔디밭은 걷고 있는 느낌이었다.그날의 재판일정을 확인하고 층을 올라가서 소법정의 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의외로 법정 안 분위기는 조용하고 가라앉혀진 느낌이었다. 소법정이어서 그런지 판사석과 방청석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생각했던 것 보다 권위적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그냥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어느 동사무소나 구청에 들어온 기분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그 동안 사법개혁 등으로 해서 분위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 판사도 여러 시민단체들로부터 모니터 활동이 있다는 걸 의식하는지 순조로운 재판진행 이외의 것은 많은 자제를 하는 분위기였다. 방청객의 상당수가 불구속 피고인이거나 재판과 관련된 가족이라서인지 전체적으로 재판진행과정은 방청석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단순 행정업무처리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그 동안 내가 갖고있던 권위적, 관료적인 법정문화일꺼라는 선입견대로 느껴지는 곳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다녀본 곳 중에 어느 곳에서는 피고나 증인의 향해 호통을 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판사도 있고 다소 성의가 없어 보이는 국선 변호사의 모습도 불 수 있었지만 대부분 크게 흠잡을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지난 몇 년 동안 국가적으로 사법개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어온 결과 법조계 자체적으로도 실질적제도적 개혁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러한 것이 TV와 신문에 의해 주도되어진 한때의 포퓰리즘적 유행이 아니라 제도화 정책화 되서 실질적 체질적 지속적인 변화로 자리를 잡아가고자 노력하게 된 데는 그 동안의 전국민적인 관심과 여러 관련 시민단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지만 진정한 對국민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게끔 자극제 역할을 한데는 법률소비자연맹과 같은 법률 법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의 활동에 기인한 바가 큰 것 같다.하루에도 수십건의 크고 작은 재판들이 한법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나는 재판이 별로 없는데 법정모니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방청하게 됐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범청학련의 한 간부에 대한 재판은 인상에 많이 남는다. 재판시간 면에서 봐도 대부분이 30분을 넘지않고 짧은 것은 3여분만에 재판이 끝나는 것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거의 1시간 30여분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었다. 6.15 남북공동성명이후에 어느 정도 북한과 화해의 분위가 조성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교류가 점점 활성화 되고있는 시기에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사뭇 기대가 되는 재판이었다. 검사의 심문내용의 대부분이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학생단체와 서신교환, 이메일교환 등을 한 행위, 남한 내에서 불법집회를 한 행위, 북한에서 직접 발행된 서적을 소지한 행위에 대한 것 이었는데 검사의 태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듯 했다. 하긴 국가보안법자체가 변한 게 없으니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말 범청학련이니 한총련이니 하는 소위 이적단체로 규정된 곳의 활동에 대한 자체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는 그들의 활동이면에 품고있는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 비교적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해온 것으로 연설문 형식으로 된 것을 읽어 내려가는 식이었는데 처음부터 법정 전체분위기를 압도하는 논리적이고 또록또록한 말투였고, 곧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스스로 외치고 있는 민족의식과 애국적 열정에 감동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비록 실정법은 위반을 했고 방법적인 면에서 투쟁적이고 새련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균형을 잃은 모습이긴 하지만 저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통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다 헌신하는데 저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판사는 양심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는 것 일거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주위에서 소위 운동권들의 활동과 주장들을 늘 봐오기 때문에 일반사회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을 보면서 정권이 바뀌고 남북한의 원수가 만나고 하더라도 실정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성 이데올로기적 사고로 굳어진 보수적인 사법기관에서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다음으로 몇 번의 법정모니터를 마치고 여러 세미나와 학술발표회장을 참석하게 됐는데,먼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있었던 한국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민법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국내에서 민법을 전공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라 평소 교과서,문제집 등에서 이름만 익히 들어왔던 교수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직 크게 공론화 되지 않은 민법개정위원회의 몇몇 교수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현행 민법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법학| 2002.08.10| 3페이지| 1,000원| 조회(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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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겐슈타인]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평가D별로예요
    들어가며우선 이번 발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하도로 하겠습니다.저희조는 용어나 개념의 불충분한 이해때문에 본질적인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지엽적인 논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의 중분하고 왕성한 표현의 場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원전을 그대로 옮기거나 어렵게 철학적 용어로 풀이해놓은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지양하고 비트겐슈타인을 잘 이해하고 쉽게 설명해놓은글을 요햑하여 발표하고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 우리들의 왕성한 토론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체우는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은 황필호님의 라는 논문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요약을 하였고 이야기 진행중에 나오는 개념들에 관해서는 기타 자료에서 발췌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흐름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한 비트겐슈타인의 본래 생각이 변형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려고 노력했지만 표현상 엉성하고 거친면이 많으니 여러분의 폭넓고 깊은 이해력으로 표현되지 않은부분까지 감을 잡아서 소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겐 슈타인의 본질적 내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진지한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후기 비트겐 슈타인과 종교비트겐슈타인의 후기사상은 그의 저서 에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의 전기 사상을 비판하면서도 전기의 저서인 와의 연관성은 유지하고 있다. 그가 초기에 가졌던 "신비로운 영역"에 관한 관심은 후기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의 종교관을 주로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그는 당시의 종교들과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으나 스스로는 어느 기성종교의 신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맬컴(비트겐슈타인의 제자)에 의하면 비트겐슈타인은 단지 종교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religion)을 인정했고 종교인들의 진실한 태도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카톨릭으로 개종한 그의 제자들이 믿는 모든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어떤것이었는지는 표현되어있진 않다.둘째, 비트겐 슈타인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최후의 심판, 용서, 속죄와 같은 개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념들은 그 개념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셋째, 비트겐 슈타인은 이상과 같은 사상을 "삶의 形態" 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그리하여 그는 에서 "한가지 삶의 형태가 최후의 삼판에 대한 믿음으로인해서 극대화 되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역설하면서 경건한 삶이든 선한 삶이든 현재의 특정한 삶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다. 그자신도 실제와 성서에 관한 톨스토이의 종교적인 저작에 대하여 지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넷째,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적 신앙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며,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가진 삶에 대한 태도의 영역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최후의 심판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인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비종교인을 다같이 비난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믿지않음은 경혐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며, 경험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에 달려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며, 증명이나 반증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극히 비합리적이며 어리석은 일이다.결굴 그에게 신앙은 理解性(inteligibility)의 문제가 아니면 確信性(indubitability)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신앙"(an unshakable belief that can anange one's whole life) 이며 "삶 전체를 규제(regulating for in all his life)할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다."다섯째, 비트겐슈타인은 종교를 '그림을 사용하는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했다.예를 들어서 예수의 십자가상이나 부처의 그림을 항상 염두해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삶이 곧 종교적인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상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면 그 그림의 교훈대로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뜻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는 그림을 사용하는 삶과 그림을 사용하지 않는 삶의 차이 -혹은 각기 다른 그림을 사용하는 삶의 차이- 인것이다. 이것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않는 사람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경우와 같다. 그래서 그림을 사용하는것이 종교이며,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문법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알게하는 것 처럼 신학, 종교, 종교철학은 종교적그림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여섯째, 빈트겐슈타인은 "문법으로서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신과 신에 대한 학문인 신학과의 관계 -확대해서 보면 종교와 종교를 연구하는 모든 학문과의 관계- 는 언어와 문법의 관계와 비슷하다. 우리는 문법을 배우기 훨씬 이전에 언어를 습득한다. 그러나 문법은 언어의 논리적 구조(logical structure)를 나타내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법이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문법이란 언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세련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신학적, 종교학적, 종교철학적탐구를 하기 훨씬 이전에 종교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마치 종교에 대한 학문적인 고찰을 종교성이나 종교인이 되는 것 자체로 인정하는 것은 지식인의 오만에 불과한 것이다. 파스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과 "철학자의 하나님"을 구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에 대한 모든 지적인 탐구는 종교 경험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지적인 탐구는 마치 분법이 언어를 도와 주듯이 종교성으 감지도를 명확이 해줄 수가 있다. 지적인 성찰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은 광신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성을 결여한 종교 연구는 지적인 자위행위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인 탐구를 결여한 신앙심은 광신,독단,이단배척,배타성으로 치닫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광신적인 신자는 마치 "나는 학교에 간다"는 표현을 "간다 나는 에학교"라는 비문법적인 언어를 지껄이면서도 자신이 가장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장담하는 미친사람의 경우와 흡사하다.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마치 문법이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을 알게 하듯이, 종교 연구는 종교의 그림을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인문/어학| 2002.08.10| 3페이지| 1,000원| 조회(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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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과 가족법상의 문제점
    통일과 가족법상의 문제점1.들어가며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지켜보면서 남북한의 그동안의 경색되었던 분위기가 풀어지고 실질적인 통일을 향한 더딘 걸음이 히작되고있음을 느낀다. 과거에도 이산가족상봉이 있었으나 여러 정치적 계산으로인한 이벤트성이 짙었으며 계속이어지지 못한 일회적인 것이었던과 비교하면 이번은 정상들간의 만남을 시작으로 여러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상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성사가 되는 모습을 볼때 미약하나마 과거와는 다른 이루어짐의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의 바탕에서 감상적으로 통일을 바랄때랑은 다르게 보다 실제적인면을 살펴서 법적,제도적으로 준비해야할 것이다. 반세기 동안의 단절로 이질화된 문화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도적,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현실만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우선, 지난 이산가족상봉을 보면서 느낄수 있었듯이 하나의 국가형태가 되고 거주,이전이 자유로워진다면 떨어져있던 가족들의 재결합이 가장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현재의 가족구성단위의 큰변화는 없겠지만 친족법상,상속법상 약간문제는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호적문제, 중혼(重婚)문제, 상속, 부모자녀관계가 문제될것이고 이중에서 중혼 및 상속문제는 큰 사회문제가 될것으로 전망된다.어느쪽 가족법체계를 따르느냐가 결정적이겠지만 여기서는 현행 남한 가족법체계에 비추어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한다.가장 큰 문제가 되리라 예상되는 중혼문제와 상속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북한가족법상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본 후 남한 가족법체계를 적용하여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2.발생가능 문제(1)중혼월남하여 재혼하였을 경우 옛아내를 호적상 되살리려 하는경우에 우리민법상 중혼에 해당하게 된다.(2)상속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북한의 피상속인의 재산이 남한 상속인으로의 재산상속문제보다는 남한의 상속재산이 북한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리라 예상된다. 대부분 남한의 재산의 북한거주자에게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3)호주 , 호적남한의 호적에는 올라있으나 북한에 거주하고있는 경우에 사망신고나 실종선고가 되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또 남한의 호적에는 올라있지 않으나 가족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3.북한혼인법의 주요내용 정리북한은 해방직후 사회혁명의 일환으로 과거의 전통가족질서와의 단절을 추구하기 위하여 과 동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정권적 차원에서 그 실현을 도모한 바 있다. 그 이후 이를 가족관게를 규율하는 기본법령으로하고 그 이외 관련법령의 단편적인 제정 실시를 통하여 사회주의 가족법으로서의 모습을 확립해왔다. 이와 같은 성과는 1990년 10월 24일자의 가족법전(1993년 9월 23일 일부 개정)으로 집약된다.북한도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등록을 혼인성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있다. 혼인성립을 위하여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근대혼인법의 일반원리이다. 북한 가족법전도 제8조 제1항에서 공민의 자유결혼의 권리를 규정하여 혼인이 혼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북한가족법이론은 제3자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자원적결합 못지아니하게 혁명적인면에 기초한 동지적인 사랑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일정한 근친자간의 혼인을 금지함은 일반적이나, 그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각국의 전통과 습속에따라 매우 다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지켜져 왔고 그뿌리는 매우깊다. 때문에 북한에서도 근친혼금지범위를 정함에 있어 우리인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온 생활 풍습과 감정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의 입법에서보다 그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되아야 할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가족법전은 근친혼 금지범위를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다 (10조)사회주의 가족법 일반론에 따른다면 혈족을 부,모계로 구별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8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북한이 펴낸 (1997)상의 친족도에 의하면 모계혈족 곧 외친의 범위는 종래의 관습과 마찬가지로 4촌까지이다. 혼인자유를 강조하는 북한 가족법의 태도로 보아, 모계혈족의 구체적인 금혼범위에 대하여는 이와같은 종래의 관습이 크게 작용할것이다. 혼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혼인의 불성립으로 유효,무효가 문제되지 아니하나, 실질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컨대 동의의 결여 , 적령미달, 중혼 및 근친혼의경우는 신분등록기관이 등록을 거부할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된 경우에도 혼인무효로 취급된다. 혼인무효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언제나 재판상 무효이다(제13조 제2항).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면 혼인성립시 즉, 혼인등록시부터 무효료된다(제14조 본문). 따라서 혼인을 토대로 발생되었던 부부로서의 신분관계는 물론이고 이를 기초로 형성되었던 모든법률관계도 그 효력을 잃게된다. 다만, 무효혼에서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그들도 혼이 중의 다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이들의 양육문제에 관하여는 이혼후의 자녀양육에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단서)부부의 상호관계는 부부의 완전한 평등의 원칙과 부부의 동지적 상호협력의 원칙리아는 두가지 이념에의하여 규율된다. 가족법전은 혼인의 효과와 관련하여 혼인과 부부관계의 발생(제16조), 부부별성과 부부 독립성(제17조),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부부의 평등(18조), 노동무능력과 배우자부양(19조)만을 규정하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혼인에 의하여 배우자 일방과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사이의 친족관계 곧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신분관계의 성질로보아 인척관계에속하는 계친자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태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초기의 북한가족법 이론은 이를 법정친자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부양관계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가족법전 제29조는 계친과 계자 사이를 법정친자관계로 보고 계친자관계가 성립되면 실친자관계는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족법전은 부부별성주의 즉 성불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17조)이원칙은 과거에도 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북한가족법은 원만한 혼인생활를 위하여 당연히 요구되는동거. 협조의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혁명적 동지애와 결합된 남녀의 진정한 애정과 동지적 신뢰에 기초한 인격적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그속에서 부부는 원칙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국가적 및 사회적 임무수행에 충실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정치생활에 자유로이 참가할수 있는 권리, 각자 자기의 직업을 독자적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가정살림을 꾸려가는데서의 동등한 권리,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대리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부부는 각자 자기의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따라서는 부부가 동거할수 없는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이 사회노동과 사회생활의 자유를 강조하는 북한 가족법이론의 효과로서의 동거의무를 법정하지않은 까닭은 여기서 비롯한다.가족법전은 부부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부양관계만을 직접 규정할 뿐 그 소유,관리관계등은 규정하고 있지않다. 그리고 가정재산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채택하여 부부사이의 재산관계도 다른 가족성원들 사이의 재산관계와 함께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민법상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는 재산은 개별재산과 가정재산으로 구분되며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든 재산은 가정재산을 된다.(16조) 즉 가정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은 그것이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가 이루어진 것이건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건 관계없이 모두 가정재산에 포함되며 가정성원 전체의 소유로 된다. 따라서 가정재산에 있어서는 개별적 가정성원들이 그 형성에 공헌한 바에 따른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것은가정의 유지와 가정성원들의 복리에 이용될 뿐이다.
    법학| 2002.08.10| 4페이지| 1,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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