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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행정] 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안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 1Ⅱ. 복지행정이란 무엇인가? 11. 복지행정의 개념 12. 복지행정의 지도이념 13. 복지행정의 구성요소 21) 목적 22) 주체 23) 객체 24) 영역 2Ⅲ. 복지행정의 대두 및 배경 21. 복지행정의 대두 22. 복지행정의 전문화 요인 3Ⅳ. 복지행정의 실천방법 31. 복지수급범위 32. 복지급부내용 41) 복지급부수준 42) 복지급부형태 43. 복지급부형식 41) 일반급부 52) 사회보험 53) 공적부조 64) 사회복지서비스 65) 특수기회 내지 우선권부여 6Ⅴ. 결 론 7 7Ⅰ. 서 론오늘날의 복지문제는 근로자와 빈곤계층의 생활보호 뿐만 아니라 의식주, 교육, 의료면에 이르기까지 전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복지문제는 어느 개인의 책임과 자조에만 국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완전고용의 기회증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통적 과제이다.과거의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문제는 주로 가족이나 이웃, 교회, 작은 부락의 차원에서 그 해결이 가능했으나,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과거의 원초적인 인간복지제도로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 광범위한 규모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주도권이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미간단체에 속하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니드(Need)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조직화, 체계화, 합리화하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본 과제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지행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서 모색하고자 한다.Ⅱ. 복지행정이란 무엇인가?1. 복지행정의 개념복지행정은 복지라는 개념과 행정이라는 개념이 복합된 개념이다. 복지라는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구현을 전제로 하는 가치개재적인 목적적 개념인데 반하여, 행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볼 으로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본 과제에서는 복지행정을 "복지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기관 및 그의 위임에 기초한 사적기관에 의하여, 단기적으로는 빈곤층 내지 사회 저수혜자를 중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민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들의 결정과 이들의 구체화 즉 인적 · 물적 자원의 확보 및 관리행위를 총칭하는 공공사무의 한 기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2. 복지행정의 지도이념복지행정이란 목적적 차원에서의 "복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관리 · 수단적 차원에서의 "행정"의 개념을 합한 개념으로써 결국 복지를 위한 행정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행정이념은 목적 · 수단 양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복지행정이념은 첫째, 복지행정체제의 가치 · 규범적 측면과 정책형성 및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며, 둘째, 복지행정의 존재가치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보장하며, 셋째, 복지행정 구현 및 실천의 실질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해 주는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 복지행정의 구성요소복지행정이란 복지를 위한 행정활동으로서 실체, 가지, 주체, 객체 및 영역 등의 주요 구성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복지는 원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연대성의 관념을 그 기본 정신으로 하면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원조관계의 방법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 목적복지행정은 넓게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좁게는 빈곤자나 사회적 낙오자를 구제하고 치료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복지행정은 크게 상부상조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진다.2) 주체오늘날의 복지사업은 고도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요구하고 있어 개인적인 선행이나 자원봉사적인 방법으로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그 주체는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 및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복지기관 등이 되고 있다.3) 객체복지행정의 객체 혹은 대상이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8·15해방 전에 일본에 의해, 독일의 관방학 및 미국의 행정학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한편 8·15 해방 이후 미국의 행정학이 급속도로 보급되어 주류를 이루며 행정에 관한 연구도 처음에는 행정일반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 그치고, 행정기관의 부문별행정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20C후반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행정기능자체도 분업화·전문화 현상이 심화되어 행정학자체도 분권화·전문화·다양화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복지국가건설이라는 사회복지목적달성을 위한 복지행정이라는 대학의 강좌 및 학과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관련문헌이 급증하였다.2. 복지행정의 전문화 요인복지행정에 있어 전문화의 이론적 기초는 제도적 체계인 사회복지시책과 전문기술체계인 사회사업기술을 복지행정의 구조적 체계나 행정체계에 내재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합하느냐에 있다.이러한 복지행정 전문화의 당위성은 현대민주복지사회가 요구하는 합리성, 효율성 및 능률성에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함에 있고 사회적 제수요 변화에 대한 요청에 기인된다고 하겠다.복지행정의 중요성 및 전문화의 요청이 현대산업사회 이후 보다 강조되는 요인 및 여건은 첫째, 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대, 둘째, 복지행정의 전문기술적 성격 때문, 셋째, 복지행정의 독자성, 넷째, 복지행정 관련 법규의 마련이다.Ⅳ. 복지행정의 실천방법복지행정의 실천방법이라 함은 복지목표가 설정된 다음, 복지행정의 대상에 대하여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활동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의 강구 즉, 구체적·실천적 방법을 복지행정의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1. 복지수급범위복지수혜자의 수혜자격의 결정에 관한 보편주의원칙과 선별주의원칙에 대한 가치갈등이 주요 논점이 된다. 즉, 보편주의는 복지개념을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복지수혜 대상범위를 선별된 특정의 대상자로 한정하게 된다.소득보장방법을 보통 ①일반급부 ②사회보험 ③공적부조의 세 가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급부와 사회보험은 보편는 우리 나라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국민복지연금, 실험보험,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적부조는 선별성의 원칙에 의거 특정의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법, 혹은 국민생활 기본법상의 공적부조나 미국의 부양가족보조, 부가소득장애급부, 제대군인연금, 근로소득세 감면, 교육보조, 의료보호, 식량급부, 주택보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2. 복지급부내용복지수혜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떤 형태로 급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복지급부내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복지급부수준과 둘째, 급부물 형태를 의미한다.1) 복지급부수준복지급부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정선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균등성을 중간축으로 해서 형평성에 입각 일정한 상한선의 범위내에서 상하로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복지급부사유 즉 복지수혜자격 요건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체로 복지급부의 수준은 첫째,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 둘째,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 셋째, 수혜자의 갹출액, 넷째, 수혜자의 과거소득 등의 네 가지 기준과 해당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사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부조는 수혜자 본인의 개별적 수요와 일반인의 평균적 수요에 의해서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실제 공적부조의 급여수준은 빈곤선이란 개념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물질적 급부가 공적부조인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은 복지수혜자의 갹출액과 과거 소득에 의해서 복지급여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이 주로 근로계층의 과거소득 즉 임금과 연관되는 갹출금을 재정기금으로해서 급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2) 복지급부형태복지급부의 형태는 보통 현금과 현물로 구분된다. 이 두 종류의 급부물형태는 그 목적과 취지 및 장단점의 주장논리가 대립되고 있다. 현물급부는 현금급여방법에 비해 첫째, 급부물의 집단생산에서 가능한 표준화와 광고비 절약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둘 되고 생활보호는 현물과 현금이 함께 쓰이고 있다. 오늘날의 복지급부물 형태는 다양해져 현금과 현물이외에 서비스제공이 점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3. 복지급부형식복지행정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각 국이 실제 채택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기가 어렵지만, 제도적 혹은 이론적으로 정형화된 방법은 아래와 같다.1) 일반급부일반급부는 고용내지 괘금상태나 소득수준에 구애됨이 없이 일정범주내의 전주민에게 균등급부를 하는 소득보장방법이다. 이는 ①급부자격이 일정범주의 전주민인 점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나 빈곤자에게 지급되는 공적부조와 구별되며, ②재원이 일반조세인 점에서 공적부조와 같지만 보험료 및 고용주 내지 국가부담금에 의존하는 사회보험이나 빈곤수준에 의거하는 공적부조와 다른 것이다.2) 사회보험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의 한 형태인 점에서 공적부조와 유사하나 양자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① 사회보험은 그 대상면에서 주로 노령, 질병, 퇴직, 사망실직 등 장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적부조는 빈곤 등 단기유고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재원부담에서 사회보험은 수급자와 사용자, 또는 사조직 피용자의 경우 이 양자와 국가의 3자가 재원을 부담하는데 공적부조는 수혜자의 부담없이 일반조세에 의존한다.③ 수급여부나 수급액의 예측이란 측면에서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수요나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수급여부나 수급액의 예측이 가능한 반면, 공적부조는 지원신청자 수요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급됨으로 수급여부나 수급액의 예측이 불가능하다.④ 법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은 보험수급이 법적 권리이나 공적부조의 수혜는 법적 권리로 볼 수 없다.⑤ 소득보장방법이란 측면에서 사회보험이 일반적 소득보장방법이라면, 공적부조는 개별적 수득보장방법이다.⑥ 이타심의 조장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험은 수급자의 자립심을 조장할 수 있는 반면, 공적부조는 이타심을의한다.
    사회과학| 2003.10.25| 9페이지| 2,000원| 조회(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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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평가A좋아요
    Ⅰ.서론국가의 통치방식은 행정권이 중앙정부에 집권되어 있느냐,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으로 나뉘어 진다. 중앙집권이란 행정상의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지방분권이란 의사결정권이 비교적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분권의 문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역사적·정치적 조건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마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의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심적 중앙집권의 원리와 지방자치의 확보를 위한 원심적인 지방분권의 원리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란 것도 서로 극단적인 방향으로 중앙집권이나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분권의 원리와 중앙집권의 원리를 조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김영삼 정부시기인 1995년 6월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는 과거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업무의 상당부분을 위임 혹은 이양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999년 1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여러부문의 중앙행정업무가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업무이양의 원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도 함께 이양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기존의 종속적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각종 규제업무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본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간 관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간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 곧 협력관계를 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본그들 사이의 기능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과 자원을 나누어 가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사이의 기능을 배분한다든가, 기능을 재조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생각 할 때는 항상 대립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하위체제 간의 포괄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또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립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Ⅲ. 집권화원인과 분권화 요청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한나라의 지방행정이 수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직접행정은 중앙집권, 자치행정은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위임행정의 본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처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선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성격이 애매하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 자주성이 강하므로 지방자치,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의 통제가 심하므로 중앙집권적 요소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있다.- 직접행정(중앙집권) :중앙정부가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이 기관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관치행정으로서 행정상의 집권 또는 분권을 의미한다.- 간접행정(지방분권) :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임행정을 수행하는 경우와 자치적 분권에 따라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중앙의 감독하에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이다. 위임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이며 최근 자치행정이 지방행정으로 전환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게 되면서 강조되는 개념이다.·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자치적 분권은 최협의 또는 본래의미의 지방분권에 해당된다.2. 집권화의원인과 분권화의 요청1) 집권화의 원인우리는 중 그리고 발전행정이라는 능동적 창출작용의 확장에 따라 행정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거나 기존의 어떤 영역들이 새로운 강도의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전문가들이나 일반국민은 보다 높은 계층에서 그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관장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어떤 행정기능의 중요성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강조되면 그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보다 상위계층으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집권화를 촉진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 특히 두상조직들의 권력추구욕도 집권화의 요인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대개 어떤 행쟁체제하에서나 특정한 활동영역에서 집권화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설립된 두상조직은 보다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영역에까지 관할권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한 모방에 의한 집권화의 경향에도 언급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한 영역에서 집권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모방이 유행처럼 되어 있었던 것 같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이 한 덩어리로 뭉쳐 집권화된 관료체제를 형성하고 권한을 포함한 모든 행정자원이 계서제의 상층부에 집중되면 집권화의 악순환이 진행된다. 집권화된 관료제의 집권화 추구는 그 본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집권화의 폐단전통적 요인과 발전행정에 부수하는 요인 등이 상승작용하여 과도한 중앙집권 현상을 초래 하였으며 과도한 집권화는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하였다. 우선 지적할 것은 지방행정의 낙후현상을 들수 있다. 그동안 중앙행정체제는 행정개혁사업 등에서 우선적인 주의와 자원배분을 받아왔다. 특히 중앙행정체제의 유지관리기능 부문은 집중적인 주의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투자에 있어서 항상 뒷전에 서 왔다.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체제는 국가전반의 행정체제 내에서 낙후된 부문으로 처지게 되었다. 그 발전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행정역량에 있어서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은 현저한 격차를 노정하게 된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 지방행정에 대한 군림자세는 지방행정에도 투사퇴어 지방행정의 대민 군림자세를 키워왔다 위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위에 대해서는 약하게 굴복하고 아래에 대해서는 강하게 군림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중앙집권적 행정성향은 지방행정체제의 민주적 역량성장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잠식하였으며 지방행정의 여러 국면에 걸친 목적왜곡을 유도하였다.3) 분권화의 요청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부문의 여건변화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더욱 부각시키고 분권화의 요청을 한층 크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권화를 재촉하는 여건변화의 요인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요청으로 표출되었다.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대폭적인 지방분권화는 이제 필연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민주주의적인 정치이념이 생활화되고 평등주의적인 가치관이 정착되면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직사회의 전반에 걸쳐 민주화 내지 분권화가 촉진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나은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는 날로 커질 것인데 이러한 요구 자체가 분권화를 촉진하게 된다. 고객인 국민에게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히 행정의 분권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행정수요를 증대시키며 이것은 행정의 질적·양적 확대를 촉진하고, 이와 같은 행정팽창은 분권화에로의 압력을 형성한다. 행정체제가 해야할 일이 폭증하면 모든 것을 중앙에서 거머쥐고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 행정수요가 폭증하면 지방행정체제의 부담도 커지고, 따라서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기술수준의 고도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가 사용하는 기술수준이 고도화되고 지방공무원들의 인적 전문화 및 능력향상이 촉진되면 이 또한 분권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형성할 것이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처해 나가려면 행정체제의 적응성과 적시성을 한결 높여야 할 것인 측면에서 분권화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지방화의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지방화는 중앙집권적 체제와 결합된 권력 및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의 집중화에 대응되는 논리로서 각 지역의 자립과 책임이라는 지역적 사고를 바탕으로 균형, 분산, 자율을 표방하는 지역주의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1. 중앙-지방간의 관계변화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주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모형으로 설명되는 바, 하나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며 그 역할은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관계인 대리자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동반자로서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을 해석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독립된 역할을 담당한다는 동반자 모형이다. 지방화시대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대리자모형으로부터 동반자모형으로 전환되어 나아갈 것이다. 이처럼 변모하는 중앙-지방관계속에서 정부간 갈등의 증대가 예상되는바, 특히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국가공단,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의 입지선정, 개발제한구역의 용도규제 완화, 신도시건설과 사회간접자본의 유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등 주로 입지정책 및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현상을 앞으로 도 위험성과 혐오성을 가진 시설의 입지문제등 상호이해관계가 있는 사업과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지방행정구역의 변경, 시·군통합,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비용분담, 지방정부 사무처리의 취소, ,정지, 이행강제 등과 관련하여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에 따라 기존 중앙통제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용하기 힘들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통제는 크게 보아 인사통제, 재정통제 및 운영통제 등에 의존해 왔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됨에 따라 인사상의 통제는 대단히 약화 있다.
    사회과학| 2003.06.21| 7페이지| 2,000원| 조회(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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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Ⅰ. 무효1. 의의행정행위의 무효란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방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외관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외관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구별되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을 갖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2. 효과행정행위가 무효일 경우 행정청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적 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3.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행정행위로서의 외관은 존재하므로, 행정청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유효성을 주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1) 무효확인쟁송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무효확인심판을 행정청의 상급감독청에 제기, 직접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행정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을 취소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제기한다.4. 무효의 원인(취소의 원인과 구별)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인 하자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하자의 외부적 내부적 성질에 구하여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대할 때만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원인이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하자, 즉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이 취소의 원인이 된다. 무효 취소의 원인을 구별하는 데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으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Ⅱ. 취소1. 의의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법원)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별도의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라고도 한다.2 . 직권취소, 쟁송취소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따라 취소의 형태를 나누어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재결청이나 법원에 의하여 취소가 되는 쟁송취소와, 처분청이나 감독청의 직원에 의하여 취소되는 직권취소가 있다.구분직권취소쟁송취소취소권자처분청, 감독청재결청,법원목적행정의 적법상태 회복국민의 권익구제절차수익적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행정심판·행정소송법대상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주로 침익적 행정행위취소기간제한없음불가쟁력효과소급효를 가급적 제한취소처분에 대한 불가변력 불인정소급효 발생취소처분에 대한 불가변력 발생3. 효과원칙적으로 다행 행정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무런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다수설의 경우 직권취소의 경우는 하자의 효과의 개별화 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소급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4. 취소권의 제한취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나, 행정청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재량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치주의·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취소로 인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게 될 때에는 취소원인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Ⅲ. 철회1. 의의행정행위의 성립당시에는 아무런 하자없이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다. 실제는 철회보다는 취소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개념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취 소철 회권한자처분청,감독청,재결청,법원처분청사유원시적하자로서 무효원인이 아닌 흠후발적인 새로운 사정절차① 쟁송취소는 행정상 쟁송절차에 의해②직권취소는 직권으로직권으로제 한①쟁송취소는 제한없음②직권취소는 조리상의 제약①침해적행정행위의 철회는 제한없음②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조리상의 제한
    법학| 2003.06.21| 3페이지| 1,500원| 조회(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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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역사] 한국역사와문화
    Ⅰ. 서론나말려초는 봉건사회의 상부구조에 강력하게 잔존하던 고대적 유제를 청산하고 봉건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던 과도기였다. 골품제도는 신라의 특수한 신분제도로서 신라사회의 근본적인 사회질서다. 이것은 부족 연맹사회에서 고대국가로 형성되어 갈 때 그 신분.혈통의 고하에 따라 일정한 사회신분을 보장한 데서 생긴 사회계층제도로서 신라인의 정치적 출세나 사회생활에까지 엄격한 차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골품제의 모순과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6두품은 지방귀족출신으로서 호족과 결속될 수 있는 계열과 진골에서 강등된 계열이 중심이 되어 점차 반신라집단화하게 되었다. 또한 라말의 숙위학생 등이 불교.풍수도참설에 관련을 맺어 고려로 향하는 사상적 흐름을 이끌어 갔던 것이다. 이렇게 고대적 신분제도의 특질로서 이해될 수 있는 골품제도는 독서출신과와 같은 인물.실력위주에로의 사회적 조류를 저지시킨 바 되었으니 골품제는 곧 신라사회의 발전적 인자를 막아버린 장본인으로서 신라사회를 고정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고대적 신분제인 골품제도가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전환된 고려사회에 와서 소멸된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 하겠다.신라 하대에는 6두품 계층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역시 주목되는 새로운 현상은 지방세력의 대두였다. 호족이란 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기에 각 지방에 산재하여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토호를 말한다. 지방호족들은 종래의 군현을 대신하여 그 지방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진골체제를 해체하고 신라왕조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과도기의 사회전환에 조응하여 사상계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9세기 중엽 이전만 해도 지배이데올로기의 위치를 차지했던 화엄종은 고려에 의한 후삼국통일 이전까지 신라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영역의 축소를 보였다. 9세기에 즈음하여 불교에서의 선종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다. 선종은 세기의 후반, 각 지방에 9산선문으로 대표되는 산문을 열어 화엄종의 뒤를 잇는 나라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또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중앙귀족과 연결되었던 교종의 권위에 지방에서 일어난 선종 승려들도 중앙정부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선종과 유교였다. 즉, 6두품과 호족들은 보수적인 귀족들의 교종에 대신하여 혁신적 민중불교인 선문9산과 결합하였고, 새로운 정치사상으로 유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국 6두품 지식인과 선종 승려들은 지방 호족세력과 연결되어 그들을 적극 도와주니 이 세 세력이 거대한 천년 신라를 무너뜨리고 중세 고려사회를 건설하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고려 왕조의 개창은 하나의 역성혁명일 뿐 아니라 새로운 호족세력에 따른 고대적 체제의 극복이라 할 수 있으며, 진골중심의 폐쇄적 사회인 신라왕조를 고대적 성격으로 규정지을 때, 새로운 지방세력인 호족의 성장은 확실히 중세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이 종래의 교종에 대신하여 혁신적인 선종을 받아들이고, 또한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새로이 채용한 것은 중세적 사상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사회의 출발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를 넘어 고대에서 중세로의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Ⅲ. 신라말 고려초 사회제세력1. 신라 하대의 지방세력(호족)먼저 지방 세력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① 기근과, 조세 등에 시달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농민과 초적, 적고적 등을 규합한 세력(기훤, 양길, 궁예 등), ② 토착적인 기반을 가진 촌주 등 토호 또는 중앙에서 사천, 추방되거나 정치적 열세에 밀려나 왕실에 반기를 든 세력(홍솔, 선필, 박수경, 순식 등), ③ 대외 무역을 통하여 해상 경제력을 가진 세력(장보고, 왕봉규, 왕건 등), ④ 비장(裨將)으로서 지방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세력(견훤), ⑤ 한편, 전란으로 인한 외부의 침입과 약탈, 도적의 발호 등으로 토착 세력들이 자기 고장의 수호나 신변 보호 등 생존권을 위하여 자생적 입장에서 지역 주민을 규합한 세력(공직, 이재, 이총언)으로 구분된다.이들 세력의 등장은 신라 하대점차 중대해진 6두품세력이다.골품제의 여러 신분층 속에서 6두품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은, 우선 6두품인 최치원의 말에 의하면 6두품이란 표현보다는 "득난(得難)"이란 말을 더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6두품이 좀처럼 얻기 어려운 귀성(貴姓)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즉, 비록 진골보다 많다 하더라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귀족과 왕비족이 진골로 고정되어 있는 골품제 하에서 6두품은 왕은 물론이고 왕비도 될수가 없는 신분층이었다. 뿐만 아니라 진골과의 결혼대상에서도 제외된 신분층이었다. 그리고 비록 결혼은 하더라도 처첩으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신분제적 제약의 엄격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신분의 차이가 혈통에 기준을 두는 것인 이상 신분층의 차이에 따라 결혼의 대상이 제한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골품제에 있어서의 6두품의 위치를 말하여 주는 것은 관등 및 관직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는 점이다. 6두품은 신라의 17관등 중에서 제6위인 아찬에 까지밖에 오를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진골이 제5위 대아찬이상 제 1위 이벌찬까지도 오를수 있는 것에 비하여 심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두품보다 낮은 5두품은 제 10위인 대나마 이상으로 오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9위 급찬으로 부터 제 6위 아찬까지는 5두품 이하의 신분층 보다 6두품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급찬에서 아찬까지의 관등은 6두품의 독점인 것이 아니라 진골도 되는 것이다. 6두품으로 볼때는 급찬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특권보다도 아찬 이상으로 진급이 허락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더 큰것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아찬에는 중아찬에서 4중아찬까지가 첨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도 제 6위요 제 5위인 대아찬은 아니지만 보통 아찬보다는 높은 그런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아찬∼4중아찬은 대아찬으로 오를 수 없는 6두품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 관등을 누린 사람들은 이를 모두 6두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등에 따르는 특권과 제약은 해당하는 교육기관.682년(신문왕 2) 예부(禮府)에 설치하였으며 3분과로 나누었다. 1분과는 《예기(禮記)》 《주역》 《논어》 《효경(孝經)》, 2분과는 《좌전(左傳)》 《모시(毛詩)》 《논어》 《효경》, 3분과는 《상서(尙書)》 《문선(文選)》 《논어》 《효경》의 과목을 두었다. 입학자격은 대사(大舍:12등관)부터 무위자(無位者)까지의 귀족으로 15세부터 30세까지이며, 재학연한은 9년이었으나 재질을 인정받지 못하면 퇴학을 당하고, 재질을 인정받으면 비록 9년이 지나도 재학을 허용받아 벼슬이 대나마(大奈麻:1등관)·나마(奈麻:2등관)에 이른 후에야 졸업하게 되었는데, 이들 국학 학생을 사인(舍人)이라 하였다. 경(卿:6등관) 1명, 대사(大舍:11∼13등관)·사(史:吏屬) 각 2명과 박사·조교 등의 교관을 두었다. 국학에는 717년(성덕왕 16) 당(唐)으로부터 문선왕(文宣王:孔子)·십철(十哲)·72제자의 화상(畵像)을 가져다 봉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유교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완비하였다. 경덕왕이 태학감(太學監)으로 고쳤다가 혜공왕(惠恭王)이 다시 국학으로 고쳤다. 고려시대에는 1275년(충렬왕 1) 국자감(國子監)을 국학으로 고쳤다가 후에 성균감(成均監)·성균관으로 고쳤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성균관으로 통일되었다.과 독서3품과) 신라의 관리선발제도.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라고도 하며, 788년(원성왕 4)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운영을 목적으로 국학(國學) 내에 설치하였다. 학생들의 독서능력에 따라 성적을3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데 참조하였다. 하품(下品)은 《곡례(曲禮)》논어》, 중품(中品)은 《곡례》《논어》《효경(孝經)》을 읽을 줄 아는 자, 상품(上品)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예기(禮記)》《문선(文選)》을 읽어 그 뜻에 능통하고 아울러 《논어》《효경》에도 밝은 자가 되었다. 특히 오경(五經)·삼사(三史:사기·한서·후한서)·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에 모두 능통한 자는 관리로 특별채용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와 진골의 수다.3) 6두품 귀족의 동향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 되어있는 데 이는 당시 6두품세력의 골품제에 대한 반발, 반신라감정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설계두도 또한 신라의 의관자손(衣冠子孫, 사대부집 자손)이다. 일찍이 친구 네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며 각기 그 뜻을 말하였는데, 계두가 말하기를, "신라에서는 사람을 쓰는 데 먼저 골품을 따지므로 정말 그 족(族)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바는 멀리 중화국(中華國)에 가서 세상에 드문 방략을 떨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화의 길을 열고 …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이다"고 하였다. 무덕 4년 배를 타고 당으로 갔다.』최치원이 6두품을 '득난(得難)', 귀한 신분이라고 말한 것처럼, 6두품들은 대족장의 후손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진골 만능의 사회에서 6두품은 대아찬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관직도 관청의 장관은 될 수가 없었다. 이에 반발을 느낀 그들은 앞에서 보았던 것 처럼, 종교적 진출(원효, 무염 등 선종 9산의 개창), 학문적 진출(강수, 설총, 최치원 등), 그리고 학문적 식견에 의한 정치적 진출(근시, 문한직 - 김입지, 박인범, 최언위 등)등을 꾀하였다. 특히, 그들의 학문적 활동은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국학의 발달에 기여하였으며, 도당 유학에 적극 참여하여 실력 위주의 관리 등용의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켜 유학과 한학의 수준을 높여 주었고, 왕도 정치와 도덕 정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나말 여초의 지적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수용되지 않자, 6두품 귀족들은 후삼국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반신라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즉, 6두품 귀족들은 점차 지방의 호족 세력과 연결되어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신라의 주축이 되었던 골품제. 그 중에서도 가장 불만이 많고 만족을 모르던 계층인 6두품. 능력우선이 아닌 예전부터 짜여진 골자 안에서 벗어나된다.
    인문/어학| 2003.06.21| 8페이지| 1,500원| 조회(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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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관계의 이해] 한일축구의 비교 평가C아쉬워요
    {- 目 次 -Ⅰ. 서론Ⅱ. 한국과 일본의 축구역사1. 한국의 축구역사1) 도입시기2) 발전단계2. 일본의 축구역사1) 도입시기2) 발전단계Ⅲ. 한국과 일본의 프로축구1. K-League2. J-League3. 스포츠 마케팅Ⅳ. 월드컵이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Ⅴ. 결론참고자료Ⅰ. 서론한국과 일본은 과거 삼국시대 때부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대립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양국간의 대립구도는 절정에 이르러 지금에 와서는 모든 문화나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쟁 · 대립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든 일본과 비교되면 좀 더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것이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한일간의 경기에서는 양국 모두다 기필코 이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은 용서 되지만 일본에게 지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하기 때문이다.작년의 월드컵 공동개최를 유치하면서 양국의 협력관계가 두터워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한일간의 승부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일간의 축구문화와 실력에 대해 자주 비교된다. 몇일전 5월 31일날 일본에서 있었던 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기쁨과 환희를 느꼈을 것이다.이처럼 요즘 한일관계에서 축구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일간에 축구의 역사와 변천사에 대해 살펴보고 양국의 관계에 대해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한국과 일본의 축구역사1. 한국의 축구역사1) 도입시기한국에서 축구가 전파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인 19세기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축구와는 조금 달랐겠지만 에 의하면 먼 옛날 신라시대에도 축국(蹴鞠) 이란 놀이 형태의 공차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삼국통일의 주역인 신라의 김유신과 김춘추가 농주(弄珠)를 가지고 노는 축국을 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축국은 둥근 놀이기구, 이를테면 가축의 방광이나 태반에 바람을 넣어 차거나 던지는 놀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1933년 9월 19일에는 조선축구협회가 정식으로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은 박승빈씨가 선출되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즐길수 있는 축구의 특성은 당시 가난했던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굳센 체력과 강인한 투쟁심은 한국민의 정서와도 일치했다. 여기에 1929년부터 시작된 경성(서울)과 평양의 경평(京平) 대항전은 축구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며 전 민족이 즐기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축구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가슴에 쌓인 민족의 울분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청량제였고 독립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싹이었다. 일제 말기 해산되었던 조선축구협회는 해방과 함께 1948년 9월 4일 대한축구협회로 개칭하면서 새롭게 출범했다. 동시에 FIFA(국제축구연맹)에 가입했고, 1954년에는 AFC(아시아 축구연맹)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1948년 런던 올림픽 본선에는 한국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발을 내딛었고, 1954년에는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 최초로 진출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한국 축구는 1956년 제1회, 1960년 제 2회 아시안컵에서 연속으로 우승함으로써 아시아 축구 챔피언 으로서의 기세를 드높였다. 이어 1960년대 이후 메르데카컵, 킹스컵, 아시안게임, 아시아 청소년 축구대회 등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각종 축구대회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차지함으로써 한국은 명실상부한 아시아 축구 최강으로 불리게 되었다. 각종 대회에서 기록한 혁혁한 성적과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용감성으로 인해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의 호랑이 로 불리었으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두려움과 경탄의 대상이었다.1971년에는 한국 최초의 국제 축구대회인 박대통령배 아시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 각국의 대표팀, 유명 클럽팀이 참가한 가운데 수많은 명승부를 연출하며 아시아 최고 권위의 대회로 성장한 이 대회는 1976년부터는 박대통령배 국제 축구대회, 1980년부터는 대통령배 수준은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2. 일본의 축구역사1) 도입시기일본 축구조직의 전신인 일본축구협회(JFA)는 1921년에 설립되었다. 그 후 1929년에 FIFA에 가입하여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다. 일본의 축구는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말려 근래에 들어 1998년에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과거의 한국과 일본의 축구실력은 한국이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1억 3천만의 인구 중 약 90만의 축구 등록선수가 있을 만큼 일본내에서 축구의 인기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현재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넘보며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2) 발전단계일본축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프로리그의 활성화 였다. 그것이 바로 일본축구의 수준향상 및 지역에 기인한 스포츠 진흥이라는 취지로 93년 5월 10여개 팀으로 성대한 개막식을 올린 J리그이다. 그 J리그를 탄생시킨 주역, 일본 축구협회가 본격적으로 J리그 출범 준비에 착수한 것은 89년이다. 출범하기 전부터 스포츠 마케팅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J리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게 되었고, 그 결과 개막 첫 회인 93년에는 경기 당 평균 만 8천명이라는 기록적인 관중 동원에 성공하면서 프로야구의 인기를 위협하기도 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진출을 교두보로 일본축구는 무한히 발전하고 있다. 세계 정상의 미드필더 나카다와 같은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유소년 축구에 관심을 갖고 또 선진축구를 도입하여 발빠르게 선진축구 문화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지금의 일본축구는 발전과정에 있으며 J리그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Ⅲ. 한국과 일본의 프로축구1. K-League1983년 5월 수퍼리그 라는 이름으로 한국 프로축구가 최초로 출범했다. 프로팀(할렐루야, 유공)과 아마추어팀(포항제철, 대우, 국민은행)이 함께 참가해 세미 프로리그 형태로 시작된 한국 프로축구는 폭발적인 열기 속에 축구 중흥의 불을 당겼다. 지방 주요 도시를 순회하침내 1997년 대전 시티즌이 10번째 구단으로 승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프로리그로서 면모가 확실히 갖추어졌다. 한국 프로축구는 1995년말 팀별 연고지를 확정하고 팀명에 지역 이름을 표기하기 시작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작업을 확고히 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된 구단별 서포터즈의 활동은 수동적인 관전에만 머문 기존 축구팬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이 사랑하는 팀, 선수들과 한몸이 되어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새로운 응원문화를 그라운드에 등장시켰다.1998년 K리그라는 이름의 고유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1999년에는 연간 275만명, 1경기당 1만5천의 관중들이 프로축구장을 찾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게 됐다.2003년에는 대구 FC와 상무가 새롭게 합류, 12개팀이 리그를 펼쳐 팬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선수들의 다이나믹한 움직임, 멋진 골, 서포터즈의 열광적인 응원 등 K리그는 이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그로 도약했다. 2004년에는 인천시가 13번째 프로구단을 창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K리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하지만 월드컵이 1여년 지난 지금 프로리그에는 관중들이 많이 줄어 있다. 좋은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도 관람객들이 찾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축구 문화가 아직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프로축구 경기에 관람객들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구단과 정부, 협회 차원에서 국민들이 축구경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홍보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연간 몇억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 축구문화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2. J-League1993년 리그를 시작하여 올해로 7년째를 맞으며 올해(1999년)부터 2부리그 신설로 디비전(Division)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과거 총 16개 팀의 1부 리그만으로 운영되던 J-리그가 1999년부터 프로축구 발전 '백년구상(百年構想)'에 따라 총 330경기가 개최된다. J1리그의 각 팀들은 전·후기 각 15경기씩 정규리그 통산 30경기를 벌이고 전체경기는 모두 240경기임. J2리그의 경우는 전·후기 팀당 9경기씩 정규리그 통산 18경기를 벌이며 전체 경기는 모두 90경기이다. 각 대회의 우승자는 챔피언 결정전을 가지며, 챔피언이 동일 팀일 경우에는 결정전은 열리지 않는다.그리고 다양한 경기방식으로 관객을 모으기 위해 J-리그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1부 리그팀과 2부 리그팀들이 참여(32개팀)하는 나비스코컵 대회가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된다.이처럼 J리그는 거대한 자본과 경영자의 노력으로 급속도로 선진축구문화 대열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스포츠 마케팅일본은 프로리그(J-리그)의 출범 당시부터 스포츠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상업성이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상업화시켰으며 J-리그라는 명칭 자체도 캐릭터(Character)화 하고 있다. ·J-리그의 경우 '산뜻함, 젊음, 건강, 참신함, 국제성, 화제성'의 이 미지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로 개발하여 스폰서의 다양화 및 독점성의 부여, TV 방영권 수입의 극대화를 시키고 있다.J-리그 마케팅은 크게 '스폰서'와 'TV 방영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폰서(sponsor)에는 '시즌 스폰서(season sponsor)', '공식 스폰서(official sponsor)', '광고·홍보 라이센스 스폰서(license sponsor)', '캐릭터 후원업체(Character sponsor)', '공식 공급업체(official supplier)'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스폰서76)를 통한 수입(93년 기준)이 총 34억 1천만엔, TV 방영권을 통한 수입이 11억 3천만엔으로 J-리그가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약 45억 5천만엔에 이르고 있다.우리나라도 프로리그(K-리그) 출범당시부터 스포츠마케팅에 박차를 가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구단은 만년적자에 시달리며 구단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구단운영이나 홍.
    사회과학| 2003.06.20| 7페이지| 1,500원| 조회(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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