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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 평가A좋아요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제언이장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I. SOFA 협상의 진행과정II. SOF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III.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IV. SOFA 개정에 대한 정책제언V. 맺는말I. SOFA 협상의 진행과정일명 한미행정협정으로 불리우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1995년 9월 일본 오끼나와에서의 초등생 성추행사건과 한국에서의 충무로 지하철 성추행사건과 맞물려 한일 양국에서 불평등한 SOFA개정바람이 거세었다.{) 1995년 9월 오끼나와 초등생 성윤간을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사과를 받아 냈다. 또 미일협정에 대한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후에서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대범죄인경우에는 기소이전에도 가능케 합동위원회 지침을 개정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정부에 잔인한 살인사건 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왜?그 결과 한미양국은 불평등한 SOFA를 한미 양국이 1996년 1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했었다. 그 후 95년 11월 워싱톤에서 제1차 협상을 필두로 96년 9월10일까지 7차례 협상을 계속하다가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통고했다. 그리고 거의 4년만인 다음달 8월 2일 8차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번 한미 SOFA 협상이 개최되어 성공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1950년 대전협정이 있은후 16년만에 1966년에 SOFA가 맺어졌고, 그후 25년후인 1991년에 개정되었으니, 개정된지 아직 10년도 안됐는 데 무슨 또 SOFA개정이냐는 미국측의 반발이 있다는 소식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최근 5월 31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밝혀진 한국측에 전달된 미국측안의 내용으로 보아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미국측안은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를 현행 확정판결후 에서 기소단계 로 앞당겨주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기지이전문제: 주한미군기지와 훈련장문제는 앞으로 철수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미군부대는 외곽지역에 있었으나 도시가 발전하면서 중심지로 들어왔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전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미군도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전에는 대체된장소가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원래의 곳보다 더 질낮은 장소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의 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주둔군이 갖는 성질자체가 한국군과 다르다. 영내에 학교교육, 위락시설 등 다 갖춰져 있어 간단한 병력이동과는 다르다. 그러나 큰 이쒼인 것은 분명해 미군측도 종합 토지관리계획을 작성,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3분의1을 가량을 반환한다는 기본 골격을 세워놓고 있다. 토지는 미군이라도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 운영유지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매향리 사격장 사고: 최근 매향리 쿠니사격장에서 훈련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폭탄을 떨어뜨린 상황이 있었다. 이는 훈련장 주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한미간에 사전 협의된 바 있는 안전조치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여론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양국정부는 이러한 사건 모두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기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는 매향리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나 부상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3. 방위비 분담문제미군이 자국군대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규정한 SOFA 제5조 제1항이 있어도 방위비특별조치협정은 한국측의 부담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1999-2002년사이의 제4차 방위비 특별조치협정에서는 미국은 예상못하는 한국의 IMF경제적 위기를 고려하여 1억 5백만불 이상을 절약시켜주었다고 한다.4. 민사청구권 문제토지반환절차와 마찬가지로, SOFA상 청구권 절차에 대해서도 상호교환적 조항이 있다. 미군에 ) 제17조 5항.과 나토협정{) 나토협정 제7조 5항.은 범죄인 신병인도시점을 기소후로,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인경우에는 기소이전에 신병인도를 가능케 하면서도 위와 같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후 협상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기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미국은 과연 SOFA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2) 미국대표입회문제현행 SOFA 제22조 9항에서는 변호사도 아닌 단순 미국관리를 재판과정과 수사과정에모두 참여시키고 있다. 더구나 미군관리의 참가없이 이루어진 심문은 유효한 재판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 이것은 명백한 한국 사법권과 수사권에 대한 모독이요 침해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과 대화시 언어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통역이 필요하면 한국수사당국이 통역을 구하면 된다. 미일협정과 나토협정에는 변호사의 참여는 처음부터 허용하되 미군관리의 참여 규정은 없다. .3) 공무증명서 발급문제공무증명서 발급주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개정양해사항/ 제22조 3항(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 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리가 있다., 그 최종 판단도 미군당국의 자의에 맡겨져 있다. 공무증명서 발급주체를 좀더 특정화하고, 최종 판단은 한국법원이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일본과 독일 협정도 최종판단에 법원이 관여하고 있다.2. 시설과 구역미국측 주장은 자국위주로 유리한 너무 현상적인 것만 다루고 시설기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1) 반환문제현행 SOFA에는 시설과 기지가 불필요한경우에도 즉시 반횐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계속 반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그 반환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일본이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반환절차가 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의 더 근본적인 해결은 환경조항신설을 넘어 미군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대한 한국과의 사전협의 의무의 명문화 등 에 관한 한미간의 새로운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3. 방위비분담문제방위비분담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주장은 법적 논거나 정치,외교적 논거가 매우 박약하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잘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좀더 법적이고 논리적으로 방위비 분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한국은 시설과 기지의 무상사용에 그치지 않고 주둔비용을 방위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대소 강경전략의 일환으로 한.미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1988년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가시화 시켰다. 김국진,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한국군사,창간호,1995년 7월,한국군사문제연구원 p.58 참조., 용산기지 이전의 비용조차 한국정부가 부담한다고 1990년에 6월에 약속했다. 한-미 SOFA 제5조 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 는 합중국부담의 원칙 조항이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미군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87년 당시 19억 6백만 달러(약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자료에 의하면 부동산지원, 운영유지비지원 등 명목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위의 액수에 달하는 지 원을 하고 있다. 법과사회연구회(1988), 105면 참조.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렸다. 1991년 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메리키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이하 제1차 방위비 특별협정) 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 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한미행정협정 상 형사재판권행사의 제한, 시설과 구역의 공여, 반환, 관리면에서 미군 당국에게 지나친 특혜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80km로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각서 등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은 매우 제약 당해 왔다. 이러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주권의 예속성은 우리가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1991. 12. 13)에 따라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군기지 안에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없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북한과 진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단계적 구축을 원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적 이해와 미국의 군수재벌의 이익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미국, 중국, 일본의 패권주의의 대리전의 희생이 되지 않고 남북한이 21세기에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법제도를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을 상대로 평화보장체계를 협상하려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이렇게 중요한 민족의 군사적 자주성 회복에 대한 노력은 군작전지휘권 환수와 더불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한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 개정 그리고 미사일각서 폐기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996년 3월 20-21일 와싱턴에서 제6차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식 협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협의된 안은 행협의 근본적 불평등 요소의 개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 하나의 예가 미군기지의 이전 및 반환문제와 미군 공여지 반환문제이다. 그런데 지난 1996년 3월 한미 행협 협상 타결내용에는 한미방위조약의 재검토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시설 및 구역의 개정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다.
    사회과학| 2000.12.04| 17페이지| 1,000원| 조회(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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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외자정책-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비교 평가D별로예요
    동남아의 외자정책: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비교Ⅰ. 서론본연구는 동남아 각국이 추구하여 왔고 또 추구하고 있는 산업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의 정립과 분석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양국의 외자정책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Ⅱ. 국가, 외자, 산업화1. 국가와 산업화자유주의자가 보는 산업화에 미치는 국가의 역할이란 (1) 공공선의 창출, (2) 이익집단간 갈등의 중재, (3) 계급관계에서 상대적 중립성 견지 등 매우 제한적인 기능에 국한된다. 급진주의자도 국가가 산업화과정에서 결코 주역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도구주의적 맑스주의자들은 국가란 사회 지배계급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자들도 국가란 사회-경제체제의 구조적 결정의 기본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자유주의자와 급진주의자들은 산업화에 미친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였지만, 종속적 발전론자들은 국가는 주변부 또는 준주변부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과 토착기업들과 함께 자본축적의 주체로 활약한다고 주장한다.현실주의자들은 한걸음 더나아가 국가가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견해를 종속적 발전론자의 주장과 비교할때, 국가가 산업화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3자(다국적 기업, 국가, 토착기업)중 하나가 아니라, 3자중에서도 국가가 지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2. 외자와 산업화경제발전에 관한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외자와 기술적 노하우는 개발도상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급진주의자들은 산업화에 미치는 외자의 영향이 항상 유익하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외자에 대한 관리소홀이 발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반면, 급진주의자들은 개발도상국가들도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Ⅲ. 인도네시아1. 강성국가의 태동1965년 국사정권이 등장하였으며 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군부는 주요 경제분야인 석유, 광산, 철강, 석유화학산업, 삼림, 무역 등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다.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가는 국민들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대내외적인 안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대부분의 유사정책을 표방하는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통성을 향유하고 있다.2. 국가발전정책 및 전략수카르노 시대에는 발전정책이 외부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었는데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저발전이 제국주의의 전통에 의해 연유되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국가정책요강 에 의한 국가발전의 기본패턴에 근거하여 일련의 5개년 발전계획이 입안되었으며 진행되었다.3. 국가계획과 외자정책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외자도입정책과 전략이 5개년 발전계획의 틀속에서 입안되고 집행되었다. 1967년 신외자도입법을 공표하엿으며 이것은 신규 외국투자가에게 유리한 재정적 특혜를 부여하였다.(1) 5개년 발전계획 1차시기의 외자정책안정화 정책의 계속인 5개년 발전계획 1차는 교통, 통신, 농업, 관개, 비료보조금 등 공공부문의 투자를 증진시킴으로서 산업인프라 재정비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이 입안되었을때 외자가 계획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과 관리능력과 행정수완등을 향상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런 실제적용상에 있어서 여러가지 취약점을 나타내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외국의 직접투자에 편향되어있어 다른 종류의 외자들은 도외시 되었다.(2) 5개년 발전계획 2차시기의 외자정책5개년 발전계획 2차는 1의 연속이지만, 신질서정부가 공평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한 이후, 기본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그리고 다음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었다. 즉, 자연가스, 금속,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강철, 제지, 시멘트분야에 대한 프로잭트, 외자의 봉쇄조치, 합작투자, 직접투자규제에 대한 우선분야 설정, 또는 신용규제를 통한 토착자본의 보호가 그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완전하게 실시되지는 못했는데 이유는 외국투자가의 관심이 저조해 진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3) 5개년 발전계획 3차시기의 외자정책5개년 발전계획 3차의 목적은 분야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발전의 수확을 더욱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 충분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는것, 건전하고 역동적인 국가안정을 기하는 것 등이다.외자는 이러한 산업화의 원동력이라고 믿어져 자본, 진보적 기술과 관리능력이 저발전된 지역에 직접투자되는 것을 환영하였다.(4) 5개년 발전계획 4차시기의 외자정책5개년 발전계획 4차시기는 보다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3분야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5개년 발전계획 3차의 연장이다.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농업, 제조업, 광업, 에너지, 통신과 수송분야의 생산과 서비스에 중점이 주어졌다. 5개년 발전계획 4차를 위하여 정부는 특별히 자본집약적이고 진보된 기술을 요한느 또는 수출지향적인 분야에의 해외투자를 계속적으로 권장하였다.개방을 표방한 많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3년간 외국인 투자약정액이 3배이상 증가하였다.(5) 5개년 발전계획 5차 시기의 외자정책5차시기에서는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조성과 부가가치 제고 및 비석유부분의 생산성 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출 산업 및 쇼ㅜ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추구하였다.4차에 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었고 민간주도의 성장이 권장되었다. 1992년에는 새로운 규제완화책을 발표, 322품목의 관세장벽을 처폐하고 일부의 관세를 낮추었다. 안정적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대다수 농민이 자급자족에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경제발전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를 더욱 개방적인 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6차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다시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안정적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위함이다.4. 소결론신질서 정권의 외자정책은 처음에는 외자유입에 자유방임주의적 개방정책이였으며 나중에는 토착자본의 보호를 위해 외자의 규제하였다. 외자의 유입이 줄어들자 다시 정부는 규제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인도네시아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개선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계속하여 더욱 개방주의를 표방한다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외부에의 의존도 또는 대외적 종속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Ⅳ 말레이시아1. 강성국가의 태동1969년 인종폭동으로 인하여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정치권력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부르조아들이 자본을 축적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시켰다.2. 국가발전정책 및 전략제1 단계인 최초 노력의 주된 목표는 경제성장 또는 경제규모의 확장이었으며, 두번째 단계는 발전우선순위를 뒤집어 경제의 소득과 소유권에 있어서의 종족적 불균형을 바로잡는것이었다. 결과로서 경제성장은 여전히 바람직한 목표이었지만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3차 말레이 계획에서는 신경제정책의 방향에 더욱 역점을 두었으며 4차에 의하여 시작된 3단계에서는 분배와 성장 사이에 조화점을 찾는데 보다 전력하였다. 중공업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단계 시기에 행해졌던 외국자본도입에 대한 규제정책들은 제5차 말레이시아계획기간에 보다 완화되고 개방되어졌다.3. 국가계획과 외자정책(1) 1970년 이전 계획시기의 외자정책외국자본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혜와 자본과 이윤의 본국송환을 보장하고, 상업, 관리, 그리고 금융에 대한 공공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방침이 1970년 이전의 계획에 적용되었다.(2) 제2차 말레이시아계획 시기(1971-75)의 외자정책말레이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위해 더욱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이것은 이전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개방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이다.이기간에는 외국인 투자의 100%소유권은 제한하면서, 토착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선호하였다.(3) 제3차 말레이시아계획시기 (1976-80)의 외자정책이시기의 경제정책은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하여 사회를 재조직하려는 것이었다. 신규외국투자는 이러한 목표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승인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토착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으나 1975년 이후 보안되어졌다.
    경영/경제| 2000.12.04| 4페이지| 1,000원| 조회(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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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 평가B괜찮아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환경오염의 구제*성 재 호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 위원미군은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그 부속문서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동 협정에 근거하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시설과 구역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환경오염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환경오염실태는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하여 일반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바이나, 이에 대하여 동 협정을 통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기 위하여,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의 관련 조항을 들여다보고, 그 규정상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상호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하며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SOFA)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완조치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지지 아니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해진 개량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지지 아니한다.이상의 규정들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SOFA 조항들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OFA상에는 환경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다만 제3조에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동 규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현재 1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 중의 하나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조약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 위원과 미군측 위원이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요컨대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문제는 SOFA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의 논의경과를 보면 우리측의 환경문제 요구는 미국측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SOFA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법학| 2000.12.04| 3페이지| 1,000원| 조회(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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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과 민간자본유치 평가B괜찮아요
    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업무범위를 정한 것이며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달려 있고, 그 업무의 수행능력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능력에 달려 있다.지방자치 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형태로 표출되는 것은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욕구를 적시에 적절하게 충족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지역개발계획에 입각한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투자재원의 확충은 만성적인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정부에 있어서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재원의 조달방안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조달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부문의 역할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의 확대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국고 보조금제도,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 확대해 가는 방안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공익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조달 능력은 장·단기적인 대처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재원조달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는 지방세제의 개선과 세외수입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이 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가급적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재원조달의 일부를 떠맡는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상황변화에 입각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긴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 3섹터사업 내지 관민 협력방안의 확대도 상호이익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으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지역개발의 투자재원조달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기본원칙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수익자부담원칙의 정립이다. 이것은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이익을 볼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그 시설의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유료도로, 유료터널 등의 예에서처럼 그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일정한 요금을 징수해서 시설비와 관리비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나, 특정 사회자본시설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상승 내지 영업수익증가 등의 혜택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활용하고 있는 예에 속한다.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는 부족한 재원조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진정한 비용을 가시화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하자는 의견이 대두된다.둘째,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자본시설의 확충에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자금의 수요를 전부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고자 할 때는 적기에 적량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사회자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과 신축적인 대응을 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능력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역할분담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입할 여지가 높은 지역개발분야는 가급적 수익자 부담원칙 등의 활용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정된 정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관민협력형태로의 제3섹터 방식의 활성화 역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셋째, 재원부담과정에 있어서 형평의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과정적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조달능력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가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당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다섯째, 재원운용의 자주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재원 중 상당부분이 연계성 자금형태로 지출목적이 한정된 경우가 있으나, 자치사무의 증대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투자를 신축성 있게 수행해 가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운용의 자주성이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당해 자치단체 역시 재정운영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2. 민간부문의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이 사회간접자본면에서 열악한 편이다. 낮은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에 비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된 국민소득과 정보화의 물결은 유권자 편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대한 매우 강력한 요구를 초래했다. 그러나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외 같은 투자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저액적인 유도로 민간부문의 도입을 활성화시키면 지역개발의 전제조건인 지역사회자본의 정비나 생활환경의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수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따라서 민자유치, 관민합작, 민간활력의 도입 등의 과제가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지역개발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제약된 재정능력으로 현대의 복잡다양한 지역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가능한 한 능률적으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자금, 아이디어, 조직력, 경쟁력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민활 또는 민간활력이라는 개념을 지역개발사업에 활발하게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을 구별하여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대도시정비 민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제2장 민자 유치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시설 운영면에서의 비효율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민자유치방안이 다각도로 고려되고 있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제고시키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1993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지역균형개발법상의 민자유치대상사업은 광역개발사업, 지구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광역개발사업, 지구개발사업 등은 계획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민자유치법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업단지, 관광지개발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복합단지는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단지로서 민자유치법상의 대부분 부대사업들을 수용하고 있다. 민자유치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내용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자유치과정, 사업의 지원사항, 재산권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균형개발법은 전국적인 차원보다는 관광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지역 차원의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1. 민자유치의 기본방향지역개발투자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정부의 제도적인 투자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고 , 민간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조금, 금리혜택, 감면세혜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민자유치의 기본방향으로 지역정책과의 조화, 민간부문의 자율성·경쟁성 신장, 민간부문 활용범위의 확대등이 지적될 수 있다.1) 지역정책과의 조화지역개발부문에 민간부문의 능력을되어야 한다. 민간의 채산성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는 시설이용상의 규제와 요금 규제등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고 제반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장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다.민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부문과 정부간의 상호합의에 입각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민자유치과정에서 정부의 규제 내지 감독의 역할은 가급적 계약체결 이전의 사전적인 기능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3) 민간부문 활용범위의 확대신규의 공공시설투자는 대부분의 민간부문이 재원조달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대규모의 자본이 단기간에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지역개발사업은 매몰비용도 크고 투자의 회임기간도 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자본의 유치로 조성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수익성에 따라서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안하면 민간기업이 자체재원만으로는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결국 민간기업이 충분한 자체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해야 한다면 장기저리의 자금을 용이하게 빌릴 수 있는 정부가 무엇 때문에 민간부문의 도입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민자유치의 주요목적이 단순히 민간자본의 차입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운영능력,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지역균형개발법내 민간부문의 활용범위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영역에까지 민간참여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2. 민자유치의 추진절차지역균형개발법 제27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 개발계획에 의한 지구개발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적이다.
    사회과학| 2000.10.26| 7페이지| 1,000원| 조회(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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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중고시대의 시가
    한시문…(한시문의 유행) …중고초기는 율령제를 고쳐 세우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당나라가 모범이 되었고, 문학을 정치의 근본으로 하는 文章經國의 사고법에 의해서 한시문이 성행하게 되었다.9세기 전반 淳和천황의 시대(810∼830)에는 한시문이 전례없는 전성기를 맞아 文華秀麗集, 經國集등의 칙찬시집이 잇따라 천황에게 바쳐졌다. 내용은 상대시대의 風集과 비교해서, 7언시와 成黨, 中黨풍의 시가 많아지게 되었다. 주요한 시인으로서 菅原淸松, 小野芩守, 小野堂, 空海 등이 있다. 空海는 性雲集·文 秘府論등을 써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9세기 말에 良香·菅原道集등이 활약한 道經振에는 管家文장·管家後集의 시문집을 남겼다.우리나라의 시문은 道振에 의해서 당시의 모방에서 벗어나 일본독자문학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어진다.(한시문의 쇠퇴)…894년의 견당사(遣唐使)폐지. 가나문자의 보급. 후지와라섭간정치의 확립등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의 국풍문화를 존중하는 기운이 고조되고 10세기 경부터 한시문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와가와 여류가나문학에 압도외어 갔다.와가…10세기가 되자 한시문을 대신해서 와가가 선행하게 되었다. 그것이 전을 와가의 암흑시대로 와가는 궁정등의 공공장소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남녀사이에서 주고받는 증답가로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9세기 후반 가나문자의 보급, 국풍문화존중의 움직임등을 배경으로 와가는 공공장소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에 훌륭한 노래를 지어 주목받은 것이 在原業平·小野小玎등 이었는데 六歌仙이후 와가는 궁정에서 두드러지게 성행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더욱 촉진한 것이 歌論 이다. 歌論에서 불려지는 노래는 제영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만요슈같은 소박한 실감을 잃었지만, 반면, 관념적·이지적인 면에서는 깁어집을 보이고 기교적으로도 뛰어난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10세기초 최초의 칙찬와가집古今化歌集이 찬간되었다. 이것은 당(唐)풍 존중에서 국풍존중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中古를 대표하는 문학작품의 탄생이었다. 古今化歌集의 성립은 이후 後選和歌集· 和歌集을 거쳐 新古今和歌集에 이르는 칙찬와가집을 차례로 탄생시키고 또, 뛰어난 가인들의 개인작품을 모은 和歌集을 연달아 만들어 냈다.古今和歌集…905년 천황의 칙명에 의해 紀貫之·紀友則·보河內躬환 등이 찬진했다. 만요슈이후의 노래 1100여수를 모았다. 新古今和歌集은 우아하고 섬세한 가풍을 완성시킴과 동시에 와가에 공적인 업적을 주어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反名序의 첫머리로 와가의 본질이 사람의 마음에 있음을 서술한 것이다. 古今集의 와가는 작가연대. 가풍등세서부터 3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제 1기)…작자미상의 시대. 849년 경까지 만요슈의 소박함과 5.7조를 남기면서도 다음의 노래처럼 계절의 추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가풍에의 싹틈을 볼 수 있다.(제 2기)…六歌仙의 시대. 850년부터 890년 까지 六歌仙이 활약한 시대로 7.5조의 노래가 많아지고 감동을 기교적으로 부르고 있다. 다음의 小野小玎의 노래는 꽃이 바래서 가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몸의 용모가 쇠퇴해감의 탄식을 능란하게 표현하고 在原業平의 노래는 애인에게 멀어진 슬픔을 반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제 3기)…拾者들의 시대. 891년부터 905년 까지. 가장 古今集다운 가풍의 시대였다. 拾者이외에 활약한 가인으로. 原敏行이 있으며 이 시대의 노래는 우아하고 섬세하며 대상을 이지적으로 나타냈으며, 비유, 매사, 연어 등의 세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貫元의 노래는 입춘날을 표현하기 위해 작년의 여름, 가을, 겨울을 회상해서 한수 안에 4계절을 표현해 넣어 재미를 만들어냈고 紀右則의 노래는 의인법과 추량을 사용해서 기교적·이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古今集이후의 칙찬집…古今集성립부터 약 반세기후 무라카미 천황의 시대에 梨壹의 5인에 의해서 後화者和歌集이 찬진되었다. 古今集을 모범으로 해서 古今集에 탈락한 노래와 그것 이후의 노래를 모았다. 노래가 길고 물어화 되어 있는것도 많다. 이어 11세기 초에 심 和歌集이 찬진되었다. 枾本人麻呂와 紀貫之등 옛 시대의 가인의 노래를 많이 모아서 신선미에서 빠진다. 그러나 古今集, 後拾集, 拾욱集등 3명이 후세 가인들로부터 존중받았다.11세기말기에 찬진되어진 後拾은和歌集부터 와가는 청신함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金장和歌集· 千戰和歌集의 화집으로 이어졌다. 고금집 이하 7개의 찬집은 다음대의 新古今和歌集을더해 8대集이라 부른다고금집 이후의 가인… 고금집 이후의 가인으로서 藤原公任·和泉式部·會根好忠 「金葉集」시대에는 源後 가 활약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天載集」시대의 藤原後成와 西行이다. 後成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애숙 감도는 유연체의 노래를 지었고, 서정을 중시했다. 西行은 출가후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연에 몰입한 노래를 지었다.중고후기에는 개인의 가집인 私歌集도 많이 편찬되었다.가요…중고시대의 가요에는 신사에 사용되어진 東遍歌, 귀족의 행사에 사용된 風俗家 또한 한시와 와가를 음참하는 것이 있었다.중고후기에는 今 을 비롯해서 각종 가요가 유행했다. 今 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유행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로 7.5의 사가로 이루어지며 좋은 리듬이 귀족 서민 양쪽에 환영받았다.상대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의 위력에 접하고 자연안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풍부한 상상력으로 자연계의 사건들을 신들의 활동으로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렇게 신들에 관계된 이야기가 구전되어진 것이 신화이다. 또, 조상의 영웅담과 토지에 얽힌 전승을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것이 전설이고, 신화와 비교해서 인간적이고 현실성이 강하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설화가 있지만 이것도 이야기의 재미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민의 현실적인 소원이 담기어 있다. 이들 신화. 설화. 전설은 이야기로 전해지기 때문에 구승문학이라고 한다. 얼마 안있어 대륙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되고 실용화되어 「古事記」「日本書紀」「風土記」등이 되었다. 이들을 기재문학이라고 한다.야마토의 아스카에 도읍을 옮긴 천무천황은 천황중심의 국가체제를 확립해가는 가운데 역사편찬사업을 계획했다. 여러씨족에서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던 신화 전설을 검토 정리하고 천황통치의 정당성을 여러씨족에대해 주장하는데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골라 송습시켰다. 이 계획은 천황의 죽음에 의해서 완수되지 못했지만 겐메이 천황의 칙명에 의해 태안석화가 찬록하여 712년에 성립되었다. 고지키는 3권으로 이루어 진다. 상권은 신대의 것으로 천지창조부터 진무천황의 탄생까지가 신화에 의해 쓰여지고 황실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중·하권은 사람의 代의 권으로 중권은 진무천황에서 오우진 천황까지 하권은 니토구 천황부터 스이코 천황까지의 일이 기록되어있다.고지키 편찬사업은 대의 명분이라는 정치상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 진것이지만 거기에 실린 설화, 신화, 전설에서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된다.고지키보다 8년 늦은 720년 겐쇼(元正)천황의 칙명에 의해서 人親王들이 편집하고 진상한 것이 日本書紀이다. 고지키의 목적이 옛전승의 통일을 도모하고 천황의 휘신을 여러씨족에게 보이기 위했던 것에 반해 니혼쇼키는 당시의 선진국 중국에 대해 일본국의 우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니혼쇼키는 30권으로 되어있다. 2권까지는 신대의 일이 쓰여져 있고 3권이하는 진무천황부터 지토우 천황까지의 일이 쓰여있다. 문체는 순수한 한문체로 구성은 중국의 사서의 형식을 본뜬 편년체이다. 널리자료를 모으고, 기록하는등, 객관적 역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어서 편찬된 結日本書記등 六國史의 최초의 것이 되었다.고지키가 성립된 다음해 713년 겐메이 천황의 칙명에 따라서 여러나라가 편집해서 제출한 지지(地誌)가 후키이다. 현존하고 있는 것은 겨우 오십국만으로 그 중 완체로서 남아있는 것은 出雲國風土誌뿐이다.이것은 조정이 직접 편집한 것이 아닌만큼 거기에 실린 신화, 전설, 설화는 지방과 민간에 전해지고 있던 것이 그 형태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구승되고 있던 시대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 문체는 거의 한문체이다.이외 대표적 전설로 出雲國風土誌의 건국전설, 丹後國風土記일문의 아들 전설, 비야전설등이 있다.794년에 헤이안 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서부터 1192년에 가마쿠라막부가 열린 때까지의 대략 400년간을 中古(헤이안시대)라고 한다.상대시대에 확립된 율령정치는 8세기 중엽에는 이미 동요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정은 새로운 도읍에서 정치를 재건하려고 해서 헤이안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율령정치의 보강에 힘썹다. 그리고 전대에 이어서 율령정치의 본보기인 당문화의 섭취에도 노력했다 9세기에는 당문화가 일본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귀족들, 특히 후지와라시는 장원의 시주를 받아 세력을 확장하고 율령정치를 뒤흔들었다. 더욱이 후지와라시는 타氏배척과 외척정책에 의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다. 9세기 중엽에는 후지와라 요시후사가 섭정이 되고 관백이 되어 섭간정치의 길이 열렸다. 이 무렵 문화의 세계에서는 견당사가 폐지되어 당문화의 영향이 쇠퇴하고 우아한 국풍문화가 태어났다. 11세기초 후지와라 이찌나가 의 시대에 귀족의 시대는 정점에 달하고 문학의 세계도 귀족문학의 최성기를 맞았다. 한편 지방에서는 지방정치의 혼란사이에서 무사단이 발생하고 11세기를 통하여 그 세력을 늘여갔다. 11세기후반 시라카와 상황이 원정을 개시했다. 섭간은 점차 실권을 잃고 귀족사회도 상황편과 천황편으로 분열되어 대립이 일어났다. 상황편은 정세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사를 등용했기 때문에 무사계급이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2세기 후반에 평씨가 정권을 얻어 귀족의 시대는 종말을 맞았다.상대의 歌謠- 상대의 가요는 개인적인 심정표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행사와 노동생활에 있어서 ,집단사회전체의 기원과 감사의 표현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들은 일종의 리듬을 사용해서 불려지고, 손발로 박자를 맞추고, 북을 사용한 춤등을 함께 행하기도 했다. 이들 상대의 가요는 중고시대에 들어 어느 유연가요에 계승되어 갔지만 후일, 와가(和歌)가 생겨난 모태가 되었다.
    인문/어학| 2000.10.26| 6페이지| 1,000원| 조회(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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