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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법 FTA 투자부분 핵심요약 영문 PPT
    KORUS FTA – Chapter 11 Investment국제법IntroductionInvestment TransferBIT KORUS FTAAbout the main obligation ArbitrationStage1Stage2Stage3NameIntroductionBIT KORUS FTAStage1ContentsStage 1The scope of applicationSummary of provisionsKORUS FTABIT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Definiton :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for the reciprocal encourage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in each other`s territories by companies based in either country. Object : To increase foreign investments and to protect investments established between treaty parties. Type 1) To protect investments after they are established. Type 2) To protect also investments prior to their establishment.The Investment TreatyDoes the investment chapter covers investment return, including speculative portfolio investment? The investment treaty does not protect investment nor guarantees the indemnity from commercial risks, but does so from non-commercial risks.America's 2004 Revised Model of BITResolved most of thefinancial transfers relating to covered invest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tributions to capital, payment of interest, and payments under contracts, could cover the full value of the investment and must be permitted freely and without delay. 3. Neither party could impose or enforce performance requirements as a condition of investment. 4. Neither party could require that senior management or boards of directors be of any particular nationality.Section B1. Provides for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of disputes under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ss. (ISD) 2.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nd procedures for pursuing dispute settlement, including submission of claims to arbitration, selection of arbitrators, conduct of the arbitration, transparency of the arbitral proceedings, governing law, and awards of monetary damages (not including punitive damages) or restitution. 3. Under the terms of the provisions of Section B, each party would consent to claims being submrtation services - Air transportation - Specialty air services Customs brokerageIndustry sectors subject to potential non-conforming measures - KORFirearms, swords, and explosives State-owned national electronic/information system Social services: Human health services Communications services Transportation services Environmental services Energy services Distribution services Storage and warehousing Non-monopoly postal services Business services Services incidental to agriculture, hunting, forestry, and fishing Fishing Publishing of newspapers Education services-preprimary,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other education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services Legal services-foreign legal consultants Professional services-accountantsIndustry sectors subject to potential non-conforming measures– U.SMinority affairs Satellite broadcasting Social services Transportation services Maritime transportationIntroductionInvestment TransferBIT KORUS FTAAbout the main obligation ArbitrationS56.51.23.52.55.0World goods and service total exports2,0814,3757,43015.88.74.23.411.7-5.4The reason of overseas investmentRisk reduction Total risk = Non-systematic risk + Systematic risk = Company management risk + Market riskInternational investmentsGovernment`s policyThe volume of investmentsForeign exchange ratesPrice gapLaborsRisk reductionKORUS FTA InvestmentWhy can international investors earn excess benefits? “Growth opportunities” which are based on differences in counter part country. “Exchange rate policy” is the difference between countri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s”.Why can international investors earn excess benefits?Excess benefitsGrowth opportunitiesForeign exchange rate policyIndustrial structuresEarning rate of overseas investmentRid : Earning rates of investing country Rif : Earning rates of foreign country Ei : Changing percentages of exchange ratesRid = Rif + EiRisks of overseas investment1. Definition Uncertain overseas environmedustry profits are imbalanced Mass layoffs can be possible to restructure financial market.IntroductionInvestment TransferBIT KORUS FTAAbout the main obligation ArbitrationStage1Stage2Stage3NameIntroductionInvestment TransferStage2NameContentsStage 2-2Standpoints of Governments NGOOther US FTA provisionsRemittance provisionRemittanceThe kinds of transferTelegraphic Transfer(T/T) Mail Transfer(M/T) Demand Draft(D/D)Transfer regulations(FTA Article11.7)The concepts of comprehensive investments : Speculative capital includes. All transfers relating to direct investment shall be freely in and out of its territory.Transfer regulations(외국환 거래법 6조)National economic crisis, such as Korea financial crisis in 1997 , can be stop transferring foreign transactions payment.To prevent national bankruptcy situationsTransfer regulations(IMF 8.2 a)Korea is a IMF member country. When the foreign transaction payments are restricted, the IMF's approval needed.Regulation process in economical crisisIMF provw}
    경영/경제| 2007.12.21| 66페이지| 2,500원| 조회(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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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한 법적 고찰
    목 차Ⅰ. 序Ⅱ.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1. 인공수정의 종류(1)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① AIH (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남편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② AID (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 제공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③ 배우자·제공자의 혼합정자에 의한 인공수정(confused artificial insemination)(2) 체외 인공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① 배우자간 체외수정 (Homologe IVF)② 비배우자간 체외수정 ( Heterologe IVF )(3) 대리모① 대리임신모 (Leihmutterschaft)② 출산대리모 (Ammenmutterschaft)③ 기타 유형Ⅲ. 인공수정에 관한 가족법적 고찰1.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msemination, AI)(1) 배우자간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H)① 자의 적출성② 夫의 사후 이루어진 인공수정의 문제(2) 비배우자간 체내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AID)① 자의 적출성ㄱ) 제844조 적용긍정설● 무제한설● 제한설ㄴ)제844조 적용부정설ㄷ) 판례② 부 또는 모의 친생 부인 허용 여부ㄱ) 긍정설ㄴ) 제한긍정설ㄷ) 판례③ 자의 생물학적·유전적 정보를 알 권리ㄱ) 법률상 부모에 대한 정보청구ㄴ) 의사에 대한 정보청구2. 대리모(1) 대리모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2) 대리모계약의 유효성(3) 대리모계약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Ⅳ. 외국의 분쟁 사례를 통해 본 인공수정1. 체외인공수정 시 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분쟁사례2. 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미국판례① 냉동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York v. Jones 사건② 냉동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Davis v. Davis 사건3. 대리모계약에 관한 분쟁사례(미국의 판례: Baby M사건)4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H)① 자의 적출성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정상정인 성관계가 가능하더라도 夫의 정자수가 적거나, 정자의 운동량이 떨어져서 난자와의 수정에 실패할 경우 등에 단지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교적, 윤리적 비판은 가능할 지라도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민법 제844조는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제1항)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배우자간 인공수정자는 비록 인공수정에 대한 부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4조에 의해 夫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인공수정자와 모 사이에는 당연히 출생과 동시에 모자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부모와 인공수정자 사이에는 부양의무 및 부양청구권이 발생하며, 인공수정자는 상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적 출생자와 동일한 상속법상의 지위를 갖는다.② 夫의 사후 이루어진 인공수정의 문제최근 인공수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자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10년 이상이나 냉동보존한 정자로 포태, 출산된 자도 의학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夫가 사망한 후에도 생전에 보관해 놓은 정자를 이용해 자를 포태, 출산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수정은 출생자가 출생시부터 법적, 사회적 父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의 복리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통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夫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자가 출생한 경우, 그 인공수정자는 모의 혼외자가 되고(모가 아직 재혼을 하지 않은 전제하에), 다만 인공수정자는 부의 사망 후 태어난 자이므로 민법 제864조에 의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는 약점이 있다.양자관계설정설은, 불임부부가 인공수정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불임부부와 인공수정자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설정된다. 하지만 이 견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부가 민법 제905조에 의하여 파양의 소를 제기하면 인공수정자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ㄷ) 판례판례는 부부간 동거의 결여로 인해 자의 적출성이 문제된 경우에, 종래 무제한설을 취하다가 「동서의 결여로 처자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외관설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적출성 문제를 외관설의 입장에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하였다.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의 경우에, 법원은 오히려 혈연설의 입장에서 인공수정자의 친생추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시술을 통해 자를 출산하고 그 부부 사에에서 태어난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妻가 子를 대리하여 夫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원고(병)는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갑)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친생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원고(병)로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민법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자연적 혈연관계의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갑)와 을이 장차 태어날 원고(병)에 대하여 서로 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친생자 아닌 자가 친생자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친생추정을 부인하였다.② 부 또는 모의 친생 부인 허용 여부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에 대하여,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민법 제846조, 제847조의 친생부인의 청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사협정의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2)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이러한 대리모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무효인 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유효인 계약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며 현재 무효설이 다수적인 견해이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무효설은 대리모계약은 상업화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해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이며 대리모의 출산 이후에 자의 법적 지위 관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계약은 강행규정의 특성을 가지는 가족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한다.반면, 유효설에서는 대리모계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의 복리, 공서양속, 가족법상의 기본원리에 반하지 않으며, 의뢰부의 기본권과 대리모의 privacy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즉, 대리모계약상의 친권양도의 약정은 무효이지만,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전환의 법리에 의하여 민법 제909조의 유효한 친권자 결정의 사전약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대리모계약을 체결할 개인의 권리는 출산에 대한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받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개인의 privacy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로서 공서양속에 반할 이유가 없고, 의뢰부모는 진정으로 자식을 원하는 사람일 것이므로 자의 복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생각건대, 비록 대리모출산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인공수정에 관한 각 나라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대리모출산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일지라도 불임부부가 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리모출산뿐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요건들을 나열해보고자 한다.첫째, 의뢰부부는 법률혼 관계의 성인이어야 하며 처의 생식불능으로, 대리모출산이 불가피하다는 보충성이 인정되어야 한위에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점에서 많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② 냉동수정란의 처분권에 관한 Davis v. Davis 사건甲과 乙은 부부로서, 체외인공수정과정에서 남은 수정란을 냉동보존하고 있는 동안 이혼하게 되었고, 甲과 乙이 각각 수정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된 사례이다. 이에 Tennessee주 Blount Country 순회법원은 수정란의 귀속과 처분권에 관하여 전술한 판례에 비해 신중한 논의를 펼쳤다. 즉, 수정란이 인간인지, 착상 전·후의 배아(원시선 생성 시점인 14일 이전)의 대우에 차등을 두어야 하늕, 수정란이 단순히 처분가능한 물건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법원은 수정란의 법적 지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피하고, 국가의 후견적 역할의 요청에 의해 乙에게 수정란을 이식받아 출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乙에게 임시적 관리권(Temporary Custody)을 부여하였다. 반면 항소법원은 甲·乙 모두에게 공동의 관리권을 부여하였고, 수정란이 착상되기 전에 생명을 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은 착상 전 수정란에 대해 생명체로 규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다만 부부가 모두 법규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착상 전 수정란에 대해 처분에 관한 결정권(Decision-Making Authority)을 갖는다고 판단하였고, 그와 같은 전제 하에서 이혼 시 부부 간 수정란의 귀속에 관한 계약이 없을 경우에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3. 대리모계약에 관한 분쟁사례(미국의 판례: Baby M사건)의뢰부(夫)인 甲는 처가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乙과 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대리모에게 乙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乙이 甲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아 자를 출산한 후 자에 대한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의뢰부인 甲에게 자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乙은 丙을 출산한 후 보수를 포기하는 대신 丙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하여 甲이 乙의 인도의무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 있다.
    법학| 2008.01.11| 19페이지| 2,500원| 조회(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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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인턴사원(시용계약)에 관한 법리적 고찰
    Ⅰ. 사안의 개요(1)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필요에 따라 신규사원의 자격유무를 판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시용한 후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회사는 통상적으로 신규채용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2,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수습기사로 하여금 수습기간 동안 채용구비서류를 갖추게 함과 아울러 수습 기간동안의 근무성적, 사고유무 등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을 평가하여 적성기사로의 채용여부를 결정하였다.(2) 원고는 1989.10.3 피고회사의 업무과장으로부터 피고회사에 입사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회사에 이력서 등 채용구비서류 일부를 제출하고 그 달 5일로부터 피고회사의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 달에는 12일간, 그 다음달에는 4일간을 근무하였다.(3)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회사에서는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의 부족으로 운휴차량이 여러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무운전 횟수가 다른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에 비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육필증을 피고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는 그 해11.7경 원고를 피고회사에서 근무부적격자로 보고 앞서 제출한 입사서류를 반환하면서 취업거절을 통고하였다.(4)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Ⅱ. 시용의 개념(1) 시용의 의의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시험삼아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즉, 근로자를 기업조직에 확정적으로 편입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규사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2~3개월간의 기간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제도이다.(2) 취지이 제도는 근로자의 기초적 교육 및 연수의 실시, 자질 및 적성의 평가에 따른 적재적소배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3) 요건① 제도적 설정시용은 현실적으로 시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가 제공되는 고용형태이므로 시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라서 형식이 어떠하던간에 시용기간의 근로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나 평가를 행할 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등 시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시용계약으로 인정하지 어려울 것이다.③ 업무적 적격과 일반적 적격실험적 사용은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용기간의 설정은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특수기능, 숙련노동, 관리직 요원 등의 채용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격, 행위, 경향 등 전인격적인 요소의 구비여부는 실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④ 실험의 내용과 적부 판단기준 명시시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확정계약 체결전에 업무능력 등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회사는 사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거나 사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아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단서조항은 부관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하며 처음부터 확정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개념상 차이근로자의 현실적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구별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 견습기간과 구별된다.(5) 학설ㄱ) 특별 계약설 : 시용계약을 근로계약과 유사한 무명의 특별계약으로 본다.ㄴ) 조건부 근로계약설 : 근로자로서 적격하다는 평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근로자가 채용된다는 정지조건부 근로계약설과 근로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근로자가 해지된다는 해제조건부근로계약설로 나뉜다.ㄷ)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설[통설] : 시용당초부터 본 채용계약은 성립하였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견해이다.(6) 판례판례는 “해지권유보부근로계약”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7) 시용 기간ㄱ)시용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35조에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를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12조에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를 3개월 이내로 제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습 규정은 없으나 민법103조 규정에 근거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ㄷ)시용기간 명시시용기간은 근로자로서 적격성을 판정하는 기간으로서 회사가 사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본 채용으로 한다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ㄹ) 시용기간 시기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때부터 시용기간이 시작된다. 따라서 시용기간을 3개월로 하고 3월 1일에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간 자택대리를 명하였다면 출근을 개시한 6월 1일부터 시용기간이 개시된다.ㅁ) 시용기간 결정시용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용계약은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이다.(8) 시용기간의 만료 효과사용자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 없는 근로관계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시용기간후 정식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기존 시용기간은 정식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Ⅲ. 채용내정의 개념(1) 채용내정의 의의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졸업이라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것과 같은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을 채용내정이라고 한다.(2) 채용내정의 근로관계는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는 시용과 같으나, 시용기간 중에는 현실적으로 시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채용내정은 본 채용때까지 근로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서 시용과 구분된다.(3)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채용내정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Ⅳ. 판결의 요지 및 이유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4695 판결【해고무효확인】Ⅰ. 판결요지1.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회사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Ⅱ.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3조 및 취업규칙 제7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신규사원의 자격유무를 판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시용한 후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 회사는 통상적으로 신규채용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2,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그 수습기사로 하여금 수습기간 동안 위 채용구비서류를 갖추게 함과 아울러 수습기사의 근무성적, 사고유무 등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을 평가하여 정식기사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원고는 1989.10.3. 피고 회사의 업무과장인 정호진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 회사에 이력서, 경력증명서, 무사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채용구비서류 일부를 제출하고 그 달 5.부터 피고 회사의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 달에는 12일간 그 다음 달에는 4일간을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 회사에서는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의부족으로 운휴차량이 여러 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무운전횟수가 다른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에 비해 적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서 본 택시운전기사의 채용에 법령상 요구되는 취업전 교육필증을 피고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 회사는 그 해 11.7.경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부적격자로 보고 앞서 제출한 입사서류를 반환하면서 취업거절을 통고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2.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근무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에 불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계속적 근로관계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 바 시용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의 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당원 1991.1.15. 선고 90다11431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기사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우선 이유 있다.3.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시용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식채용 여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피고 회사는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가 앞서 본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피고 회사에 택시기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취업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유로 원고를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용기간 중의 법률관계 또는 시용기간 중의 해고의 법리와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Ⅴ. 검토사안1.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1) 시용계약의 체결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시용도 해지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다. 따라서 시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 적용
    법학| 2007.12.21| 7페이지| 1,500원| 조회(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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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운용전문인력 RFM 증권세제 핵심 요약자료
    Ⅰ. 증권세제?RFM 증권세제 요약?○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예외적으로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분류과세(양도소득/퇴직소득)와 분리과세(금융소득 등)를 인정한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납부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출국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소득세 과세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하여 합산과세한다.○ 소득세 적용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며, 소득공제 및 소득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과세표준1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8천만원 초과8%90만원 + 초과액의 17%450만원 + 초과액의 26%1,170만원 + 초과액의 35%○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연인(국적유무과 관계업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구분납세의무자대상요건과세목과세범위자연인거주자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소득세국내외소득비거주자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없는 자소득세국내소득법인격없는단체법인으로 보지않는 단체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예, 종중의 재단)소득세국내외소득법인으로 보는단체①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로 등록한 단체로 미등기된 단체② 공익목적출연재산이 있는 단체로 미등기된 단체③ 일정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법인세국내욋소득○ 외국 항해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로 판정하며, 국외근무 공무원 또는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비거자는 국내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구분과세방법과세대상요건거주자종합과세국내외 종합소득국내외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분류과세국내외 분류과세소득사업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분리과세종합소득 중 일부소득분리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비거주자종합과세국내 원천소득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분류과세국내 분류과세소득국내 원천소득 중 퇴직/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분리과세국내 원천소득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이 없는 경우?○ 세원탈루 최소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액을 납입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거주자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연 600만원 이하 선택), 기타소득(연 300만원 이하 선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2이상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한다.○ 비거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며(2이상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발생지로 한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이면 주된 국내사업장소재지, 법인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4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한다.○ 이자와 할인액(채권/증권, 예금/적금), 신용계/신용부금 이익,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차익(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은 비과세),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타 유사 소득이 이자소득이다.○ 이익배당, 상법상 건설이자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인정배당, 투자신탁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기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비과세 금융소득구분근거법비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소득세법○ 공익신탁 이익, 10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농/수협의 예탁금/출자금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농업협동조합 자사지분 배당소득, 조합 등 출자금,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구분적용세율무조건 분리과세분리과세 신청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할인액3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비실명거래 이자/배당소득(기타기관 지급)35%비실명거래 이자/배당소득(금융기관 지급)90%선박투자회사 보유주식(액면가 3억원 초과) 배당소득14%부동산간접투자기구 이자/배당소득14%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4%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14%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9%장기보유주식(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배당소득5%조건부 분리과세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14%(비영업대금 25%)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전액 종합과세무조건 종합과세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금융소득전액 종합과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간주배당).○ 간주배당이 인정되면 조정대상 총수입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을 배당세액으로 공제한다(배당세액공제).○ 양도소득은 개인의 당해연도에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이다.○ 주식 및 출자지분 과세구분과세대상적용세율비고상장법인주식시장거래주식대주주중소기업 주식10%○ 본인과 특수관계자 보유주식등의 합계액이 3% 또는 100억원 이상(코스닥/벤처는 5% 또는 50억원)1년 미만 보유 주식30%기타20%장외거래주식모든 주주중소기업 주식10%○ 장외호가중개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1년 미만 보유 주식30%기타20%비상장법인 주식모든 주주중소기업 주식10%1년 미만 보유 주식30%기타20%○ 1세대 1주택, 파산선고로 인한 소득, 농지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금융/회계/경영| 2007.12.21| 5페이지| 2,000원| 조회(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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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운용전문인력 RFM 증권거래법과 금감위 규정 핵심요약 자료
    ?요약 증권거래법○ 증권법은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을 공정?원활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권법은 증권거래에 관한 기본법, 모자이크법, 기술법, 상법의 특별법이다.○ 증권법은 행정법?형사법적 성격도 가지며,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도 갖는다.○ 금감위규정은 증권거래관련법령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금감위규정은 법규명령으로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규정)○ 금감위규정은 법률종속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규정)○ 금감위규정은 증권시장에서의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원이 된다.(←규정)○ 금감위규정은 보통거래약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규정)?○ 금감위는 국무총리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금감위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고,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증선위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및 감리제도운용 전담기관이다.○ 증선위는 5인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증선위는 위원장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금감원장은 금감위 위원장이 겸직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전담한다.○ 금감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벌, 기타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의 예산은 금감위가 승인한다.?○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본점은 부산광역시이다.○ 거래소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사장,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위원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시장감시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시장감시위원은 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재경부장관은 이사장해임요구권, 금감위 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해임요구권을 갖는다.○ 재경부장관의 해임요구를 받은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월 이내에 새로 이사장을 선.○ 금감위는 예비인/허가 또는 인?허가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예비인?허가는 인/허가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인/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6월 이내에 인?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서 영업범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국내외국회사유형영업범위500억250억종합증권회사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주선200억100억증권회사자기매매, 위탁매매30억30억위탁매매전문증권회사위탁매매20억20억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채권자기매매, 위탁매매, 채권장외중개10억10억장외거래중개특수증권회사장외거래 중개150억-ECN 증권회사위탁매매○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감위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이다.구분업무내용고유업무자기매매○ 유가증권의 매매(증권회사 명의, 증권회사 계산)위탁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증권회사 명의, 고객 계산, 수수료)○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고객 명의, 고객 계산, 수수료)○ 외국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위탁의 중개?주선, 대리인수주선○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주선겸영가능업무법규겸영○ 신용공여, 증권저축업무인가겸영(금감위)○ 회사채지급보증,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수납대행, 해외증권업무부수업무○ 증권업 관련 업무(주식?지분평가, 기업매수?합병중개?주선?대리, CD매매?중개, 사채모집수탁, 외국인상대 상임대리인, 기업경영상담)○ 인력?자산?설비활용 업무(부동산?금고대여, 유가증권대여, 복권?입장권 판매대행, 증권연수, 출판,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대여?판매)ECN증권업○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중개 또는 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자기매매○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금지의 예외?○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거래형태를 명시하여야 한다.○ 증권회사는 문서,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수탁장소에 제한없이 고객주문을 수탁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구, 경영개선명령에 관한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권고와 관련하여 2006. 8. 31 규정 개정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함.○ 정산적인 경영이 곤란하거나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 안정에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금감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을 발생시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는 이사 총수의 1/2 이상(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회사는 감사위원회(2/3이상이 사외이사)를 설치하여야 한다(설치의무화).○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모든 증권회사는 이사회가 선임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금감위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포괄적 명령권과 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를 설치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금감원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신청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불성립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 조정회부일로투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하면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강제집행력, 형성력, 기판력 인정)?○ 유가증권은 모집?매출하려는 비상장법인, 주권?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려는 비주권?비코스닥상장법인, 유가증권을 모집하려는 설립중인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법인은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감위 등록법인은 주요경영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식채권일괄신고서기타일반공모주주우선주주배정제3자배정보증담보부무보증무담보상장10일7일5일7일5일15일비상장15일7일5일7일5일15일○ 금감위가 정정신고서 제출명령한 경우 정정명령을 한 날로부터 기제출된 신고서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발행가액/이자율에 대한 정정신고서는 수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규정)○ 경미한 사항 정정을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규정)◇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수리일로부터 3일 경과한 날◇ 사채발행시 발행가액이나 이자율변경을 위한 정정신고서:수리일 다음 날◇ 당해연도 중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사업보고서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보증/담보부사채는 3일, 무보증사채는 5일○ 사채권발행신고서를 제출 후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행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을 권유할 수 있고, 청약에 대한 승낙도 가능하다.○ 상장법인(설립중 법인 포함)의 주식을 인수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직접공모)하는 경우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규정)○ 금감원장은 분석기관의 부실평가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평가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규정)○ 대표이사 및 이사는 제반의 사실을 기재하고 유가증권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의 일부 사항은 예정내용(추후기재한다는 사실)만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규정)○ 유상증자방식은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일반공모?제3자배정방식이 있다.구분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제3자배정일반공모1차발행가액2차발행가액기산일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이사회결의일전일청약일 전 제.○ 동일감사인은 6년을 초과하여 동일법인의 감사를 하지 못한다.○ 대표이사, 신고영업담당이사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확인/검사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허위기재나 중요 누락사실을 알고도 서명한 대표이사, 담당이사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합병신고서,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시 최고 20억 이내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손해배상청구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은 변호가 강제주의 적용되며, 소 취하, 화해, 청구포기, 상소포기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업집단재무제표 등은 정기공시하여야 한다.구분국내법인 제출기한외국법인 제출기간사업보고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당해국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반기보고서반기경과 후 45일 이내당해국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분기보고서분기경과 후 45일 이내당해국가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주권?코스닥상장법인,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법인,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등록법인, 유가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매출한 유가증권 발행인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권?코스닥상장법인의 사업?반기?분기보고서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최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최대주주를 위하여 자기자본의 10규정)
    금융/회계/경영| 2007.12.21| 21페이지| 2,000원|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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