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학개론{영국의 기록보존제도와 현황김 문 석{1. 영국기록보존의 역사2. 기록물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3. 국가기록물 관리체계4.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제도5. 기록보존기구 현황5.1 국가기록보존소(PRO)5.2 지방기록보존소6. 기록관리제도 비교7. 결론1. 영국기록보존의 역사1) 시작은 1016년 덴마크 크누트가 영국 국왕으로 승인되었을 때. 당시 멘체스터성 내에 국왕기록보존소을 건립. 여기에는 국왕의 금고, 지적부 등을 보존- 지적부는 세금징수를 위해 토지관계를 기록한 일종의 등기부2) 윌리엄1세가 1066년 영국 국왕이 된 후 자신의 기록보존소를 궁내의 교회에 두웠다. 여기에는 행정관리문건, 재무문건, 사법문건을 접수, 보관. 헨리2세 때(1154-1189년)에는 기록보존소가 이동- 중요기록문건을 기록보존상자에 넣어 국왕의 이동에 따라 이전3) 국왕정부의 직능이 확대됨에 따라 대법관법원과 재무부 등 많은 기록문건을 생산. 대법관법원은 전문직종의 기록보존관리관를 두었다.{{. 이들 기록문건을 잘 보존하기 위해 템즈강변의 백탑을 사용4) 백탑. 11세기말 정복자 윌리엄1세가 건조, 이후 여러 차례 확건. 왕궁, 방어요새, 감옥, 창고 등으로 사용, 또한 오랜동안 기록보존 창고로 이용. 1278-1279년 재무부의 기록이 백탑 내에 보존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한명의 법관이 보관을 책임 맡았다.. 1305년 국왕은 교황의 특허장을 탑내에 이전하라고 명령. 백탑은 상당히 견고하고 안전하여 오래되고 진귀한 기록문건을 모두 백탑 내에 두자고 건의. 1360년 프랑스국왕을 백탑에 감금, 일부 기록문건을 웨이크필드탑으로 이전- 이 탑은 전망(파수)탑이었는데 후에 기록문건을 보존하는데 쓰여졌기 때문에 기록문서탑이라고 불렸다.. 1372년 영국 하원은 국왕에게 법령반포를 청구- 왕과 귀족은 기록문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5년 후 영국국왕은 하원의 요구를 수용, 법원가의 한 교회건물을 국왕의 공문을 보존하는데 영원히 사용토록 명하였다.. 14-15세기 백탑과 기록보존으로 횡적관계. 기록물 보존체제- 국가기록보존소, Hayes 기록보존소, 지방기록보존소 등 전국에 산재해서 보존하는 분산체제2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관리체계도{영 국국 왕국 회정 부재판소지방정부의회기록보 존 소대법원스코틀랜드성북아일랜드성지방기록보존소(250여개소)공공기록물자문위원회스 코 틀 랜 드지방기록보존소북 아 일 랜 드지방기록보존소국가기록보존소행정부기록물재판기록물정부산하단체기 록 물. 기록보존정책 총주관기관 : 대법원(Lord Chacellor's Department). 자문기구 : 공공기록물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Public Records)- 의 장 : The Master of the Rolls(기록보존관). 대법원장이 임명- 소 속 : 공공기록물법의 지배를 받는 단체- 위원구성(대법원장이 임명); 법률가(2), 전직영구직장관(2), 의회(2), 중세역사가(1), 초기현대사(2), 근대 정치사(1), 경제사(1), 과학사학자(1), 기록물전공학자(1); 기록보존소장은 위원회 구성원이 아니며 회의개최시 참석하는 수준- ·역 할; 공공기록물에 관련된 문제 및 기록보존소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 대법원장의 자료폐기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한 관련자료를 검토후 자문. 역사편찬기구 : 역사기록위원회(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 실제 기록물을 보존하지는 않음- 역사적 기록물(historical records) 수집을 담당- 귀족 및 교회헌금 관련 규정 제정 및 私기록물 영구보존에 대한 조언- National Register of Archives 라는 국가기록물에 대한 종합목록색인이 있으며, 1995년 10월 네트웍이 구축되어 자세한 정보열람 가능- 현재 PRO와 합쳐져 국가기록보존소를 이루었다. (2003년 4월 2일)영국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특징은 기록관리 기관이 중앙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횡적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 업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국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는지를 조언해주는 오리엔테이션 Tour가 있다. 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신분증을 가져와라. 국가보존소에는 또한 역사적 서적들을 취급하는 서점과 카페, 그리고 국가기록보존소에 관한 보물을 전시해놓은 박물관이 있다.The National Archives (HMC)HMC is the UK's central advisory body on archives and manuscripts relating to British history. Established in 1869 it is the principal source of information for researchers on the nature and location of particular records. It maintains the National Register of Archives, the ARCHON directory and portal, giving direct links to record repositories and archival research projects in progress, and the Manorial Documents Register. HMC also offers advice to owners, custodians and users of non-Public records, as well as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grant-awarding bodies.국가기록보존소(HMC)HMC는 영국 역사에 관한 기록과 원고에 대하여 고문의 역할을 하는 중심적 조직이다. 1869년에 설립되어 연구자를 위하여 특별한 기록의 본질과 소재에 관한 정보의 주요출처이다. 이는 기록보존소의 국가기록물을 보존하고 the ARCHON directory and portal, 기록보존소와 기록 연구 계획의 진행과 Manorial Documents Register. HMC는 또한 비공개기록물의 소유권자와 관리자 및주의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귀중한 고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해 두고, 이용자에게는 필름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⑬ 둠즈데이 북 (Domesday Book): 1066년 윌리엄 정복왕 (William the Conquerer)이 영국을 정복한 뒤, 영국 전토의 토지보유관계를 조사하여 작성한 대장. 이 기록은 P. R. O.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수선, 복원 작업 끝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세간에 널리 알려지거나, 대개의 기록관 및 도서관에 소장된 귀중한 중세의 필사본은 거의 전부가 이렇게 복원작업을 거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P.R.O.에는 이런 작업을 전담하는 부서, Conservation Department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서 역시 어지간히 큰 규모의 기록관에는 하나의 구성부서로서 당연히 설치되어 있다.{{⑭ 수장고 (A Strong room in Chancery Lane): 정리, 분류된 기록물이 기록관 내에 최종적으로 안착하는 곳은 각종의 안전장치, 즉 항온·항습 설비가 되어있는 수장고(Repository)이다. Chancery Lane에 소재하는 P. R. O. 舊館의 수장고에는 특히 중세의 양피지 기록이 대량 보존되어 있다.{{⑮ 현대식의 수장고 (The repository area at Kew) : PRO의 수장고, 광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수장고로서, 관리요원이 특수한 차량에 승차한 모습이 인상적이다.5) 서비스1 온라인 레코드 서비스PRO는 카탈로그의 접근과 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용 가능한 문서의 이미지와 문서의 일부를 Learning Curve galleries'와 새로운 섹션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PRO의 다음 단계는 Kew와 Family Records Centre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를 디지털 사본으로 하여 그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Census(인구조사)인구조사는 첫 번째 주요한 프로젝단은 우리들에게 연구원이 추가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곳과 다른 연구 설립을 확인할 기회를 제안한다.6 Library Catalogue (도서관 목록). 공공 기록 보존소 도서관은 150년 이상 실존해 있었다. 수집의 최초는 문서의 보유를 반성하여 수집의 체계를 세우고, 문서 연구와 설명을 직원이 도와 다양한 출판물을 획득하는 것이다.. 1997년에 정보 센터 & 도서관은 공공 기록에 의해 포함되는 넓은 분야의 학문을 지원, 수집을 확장하여 참조 도서관으로서 공중에게 문을 열었다.. 가계(혈통)의 대다수는 Islington의 가족 기록 센터에 작은 가계 참조 수집물과 KEW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CD-ROMS과 온라인 자원의 수집 성장과 같이 약 65,000개의 책과, 저널과 연감, 팜플렛이 있다.7 Equity Pleadings (공평 변론들). Equity Pleadings 데이타베이스는 PRO의 수송전적 연구신뢰 및 친구의 지원, 공공 기록 집무실에 의하여 생성했다. 그것은 Chancery Pleadings의 일련번호 C 6안에 색인과 같이 따라 제공한다8 병원 기록. 이 데이터 베이스는 병원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 기록 보존소의 합동 계획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 데이타베이스는 U.K 안에 병원의 기록 장소와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간단한 조회 스크린을 사용하여 데이터 베이스로 검색, 2,800 이상의 문서를 찾을 수 있다.예를 들면, 어떤 병원기록은 100살 미만의 개개인의 환자의 기록에 대한 접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 기록의 접근은 아키비스트가 보관소에서 찾아 제공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들어가게 되는 정보병원의 행정 세부사항, 및 그들의 상태 또는 유형행정과 임상 기록의 위치 그리고 커버한 날짜명부의 실제나 카탈로그 또는 그 외 추가로 발견한 것5-2. 지방기록보존소영국의 지방제도는 잉글랜드의 경우 52개의 County(우리말로는 州라고 번역한다)가 있고, 그 아래에 City ,된다.
{기록관리학개론{秘密記錄物의 관리김 문 석■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3.3.17 행정자치부령 제00197호]제8조 (비밀업무의 기록물분류기준표)1 영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비밀업무에 대한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제출은 서면으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부터 1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하는 것으로 한다.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업무에 대한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자료중 단위업무명, 단위업무에 관한 설명, 보존기간의 책정사유 및 주요 열람용도등 비밀업무의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비밀전용컴퓨터에 입력한 후 당해 업무의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전산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제35조 (비밀기록물의 보관처리)1 전문관리기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을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봉투의 접합부분에 별표 16의 비밀기록물 봉인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2 전문관리기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개봉관련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기록물 봉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제36조 (비밀기록물의 전산관리)1 전문관리기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이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밀기록물 전용의 전산장비를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기록물을 수록한 전산자료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외부연결을 차단하거나 통신보안 조치를 강구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비밀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37조 (비밀기록물 전용서고) 전물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기록물 전용서고를 설치한 때에는 이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원경찰·방호원 또는 감시카메라등에 의하여 모든 출입사항이 상시 감시·기록되도록하고 있는 내용과 정보의 중요도는 상실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수요를 창출하게 됨- 따라서, 비밀기록물은 비밀인 상태와 비밀로부터 해제된 상태, 양자 모두를 전제로 관리되어야 하며, 각각 시행되는 관리조치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II. 비밀기록물의 관리원칙1. 비밀로서의 적정성 검토비밀로 분류되면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될 뿐만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에서도 제외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의 명분으로 보존되지 않고 파기되는 등 일반 기록물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갖게 됨따라서, 비밀의 생산과 분류단계에서는 상당한 책임감이 요구됨비밀로서의 분류와 비밀등급의 분류가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또한 재분류의 필요는 없는지, 비밀기록물 관리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2.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보존여부의 결정비밀기록물은 통상 원본 뿐만 아니라 승인을 거쳐 제한된 부수의 사본이 생산되며, 비밀 보호기간과 사후 처분방식에 대한 결정문인 예고문이 부여됨종전과 같이, 대부분의 비밀기록물이 예고문 도래시 보안을 이유로 파기되어 버린다면 국가의 중요한 기록정보가 멸실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비밀기록물 원본에는 보존 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서 궁극적으로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게 하여 전문적인 요원에 의해 보존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기록물관리법의 취지임3. 기록물관리원칙의 응용개별적인 기록물의 구체적 정보가 비밀인 경우 뿐만 아니라, 비밀기록물의 생산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안,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비밀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구성이 비밀인 경우도 존재기록물의 연계성에 의한 관리에 입각하여, 비밀기록물도 관련된 제반 배경 요소는 물론, 비밀기록물간, 혹은 일반기록물과의 연관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따라서, 비밀기록물도 생산 및 접수, 등록, 분류, 정리, 이관, 보존처리, 열람, 활용 등 기록물관리 방법론을 적용하되, 비밀의 특성을 고려해 응용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특히, 비밀인 상태에서는 보안이 중요하지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종료일이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 종료일보다 앞서서는 안됨·또한, 관련 업무 기록물철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물철의 보존보다 짧게 책정되거나 혹은 길게 책정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4. 비밀기록물의 보존 분류비밀기록물의 분류기준표 작성분류기준표 또는 동 변경신청서 작성시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 에 가명으로 작성. 분류기준표 관련자료 비밀로 분류 관리(시행령 제12조 제7항)- 비밀업무에 대한 분류기준표 작성, 서면 제출(시행규칙제8조 제1항)-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는사본의 예고문은 제출일로부터 1월 경과한 달의 말일에 파기- 비밀업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자료중 단위업무명, 단위업무에 관한 설명, 보존기간의 책정사유 및 주요 열람용도 등 비밀업무의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비밀 전용컴퓨터에 입력한 후 당해 업무의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관련 전산자료를 비밀관리(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비밀업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자료의 비밀등급 취급비밀기록물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참고하여 건단위로 보존기간 책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참조보존기간의 기산일은 생산한 날이 속한 익년도 1월 1일(보안업무규정 개정안에 반영 예정)- 기록물의 종류에 따라 기산일을 달리할 경우 비효율적임5. 비밀기록물의 이관비밀기록물 원본의 전문관리기관으로의 이관(시행령 제29조 제2항)- 일반문서로 재분류시 / 보호기간 종료시 / 생산후 30년경과시 다음 연도 중 이관통일, 외교, 안보, 수사·정보·보안관련 기록물 중 비공개기록물의 원본은 관할 특수자료관으로 이관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 후 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시행령 제29조 제3항)- 전문관리기관 및 특수자료관의 장은 이관 받은 비밀기록물을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 접합부분에 비밀기록물 봉인표지 부착 상태로 관리(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규칙 [별표 16] 비w.archives.go.kr) 기록보존 지침 비밀기록물관리생산현황통보 후 그 예고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공통서식]에 의거하여 다시 변경된 예고문 일자 혹은 조건을 새로 작성하여 재통보란에 재통보 로 표시하여 정부기록보존소로 통보- 예고문에 명시된 일자를 기관장 직권으로 재분류한 경우(2003. 12. 31 2002. 12. 31)- 예고문에 명시된 조건이 성립된 경우(신계획수립시 신계획 수립된 경우 2002. 12. 31 수립)3. 비밀기록물원본의 이관가. 이관사유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나. 이관대상 기록물2002년 12월 31일 현재, 위의 이관사유가 발생한 비밀기록물 원본위 2)번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란 종전 예고문상에 2002년 12월 30일 파기 와 같이 기재된 경우를 말함단, 아래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물 원본들은 이관대상에서 보류함1 을지훈련 관련 자체충무계획, 보안업무 관련 전시임무카드2 상황판3 PC 패스워드 관리대장4 을지훈련에 따른 상황 메시지 처리5 상위 기관 혹은 타기관에서 생산한 사본에 의해 내용 수정 없이 하부 기관에 단순 이첩 시행하기 위하여 생산된 원본6 시험을 치르기 위해 생산한 시험 감독 명단류의 대외비7 비밀 기록물의 수정, 삭제, 첨가 등을 지시한 기록물8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 생산되는 기록물(암호장비 지시부호변경, 관공선 호출부호책 등)보류된 기록물은 종전과 같이 생산 기관에서 관리하며,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예정다. 이관 및 인계인수비밀문서의 각 건별 쪽수를 정확히 표시하여 이관- 각 문건별 중앙 하단에 당해 문건의 전체 쪽수와 각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 (예시 : 3-1, 3-2, 3-3)- 쪽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며, 양면 사용시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쪽수 부여비밀기록물 원본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비밀기록물 2001년도 이관지침에서부터 제외한 것이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상 모든 원본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니 단순반복적으로 생산되는 대다수의 기록물들까지 모두 이관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선은 이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추후, 시행령개정을 통해 그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보니, 생산기관에는 별도 지침이 있을때까지 계속 보관하라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현재, 비밀기록물원본 이관대상 축소는 행정제도개선과제의 장기검토과제로 선정되어 있다.{99.1.29공포된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에는 파기할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 비상시, 전방 지역인경우 적의 기습공격시, 야전부대, 군함의경우 해전시 나포또는 침몰상황시에는 안전지출 및 기타의 방법 등으로 보호를 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질문대로 '기록물관리법'에는 비밀기록물원본 파기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다. 전쟁, 적의 기습공격, 군함나포 등 비상시에는 보안업무규정에 13조 제13조 (재분류) 1("긴급 부득이 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 기록물담당 공무원의 비밀기록물 업무에 관련한 애로사항지난해 비밀기록물 이관지침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일선에서는 상당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서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게시판에 어느 분께서 올리신것과 마찬가지로 단속계획, 충무계획, 을지연습, 보안업무세부계획,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용역 등등 일선 시,군에서는 일정기간만 대외비,비밀 수준이거나 또 매년(수시) 재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이러한 문서들은 정부기록보존소로의 이관 및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류한다.
{ 한국고문서연구{고문서 디지털 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김 문 석{1. 서언2. 고문서 디지털화의 필요성3. 고문서 디지털화 방법4. 국내 고문서 디지털 서비스 현황5. 과제와 전망1. 서 언인터넷 혁명과 더불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에 있어 고문서 분야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전산화를 넘어서 표준화된 디지털 고문서정리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몇몇 기관에서 고문서 디지털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으나 몇 개 되지 않는 기관별 분류제계가 다를뿐아니라. 한 기관내에서 조차 그 체계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이 글에서는 고문서 디지털화에 따른 분류체계의 표준화의 필요성과 디지털 서비스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최근 고문서(古文書)에 디지털(digital)기술을 적용하는 국내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全文)정보를 서비스하는 디지털도서관 및 각종 DB 홈페이지의 목적과 부합하여 접근이 제한되었던 고문서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들은 전문(全文)의 디지털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기본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도서관서비스의 한 형태이며 인터넷을 통한 고문서의 서비스도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화된 고문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우선 살피고, 원문정보를 중심으로 고문서의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사례들을 통해 그 시스템들을 소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문서는 쉽지가 않다. 필자는 학부과정과 현재 대학원에서 고서 및 고문서에 대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커녕 접근조차 꺼리게 될만큼 고문서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분야 연구자나 전문가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고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2. 고문서 디지털화의 필요성정보환경의 발전으로 이용자들은 개인 컴퓨터나 단말기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고문서 자료 전문가의 양성- 고문서 원문 자료는 대부분 어려운 한문(일부는 초서)으로 되어 있으며 그 형식도 현대의 그것과는 달라 원문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자료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함. 이 사업은 고문서 원문 자료의 정리, 탈초, 해독, 색인, 해제, 입력 등의 작업을 통해 다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고문서 자료의 지식정보화로 지식정보 부문에서 한국의 경쟁력 강화- 시간이 흐를수록 한문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아직 남아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 자료들을 전산화하여 보존해야 함.- 지식 정보의 체계적 유통 관리가 한국 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라는 사실이 국가적으로 인지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식 정보의 기반이 되는 역사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업임. 특히 이러한 사업은 한문자료의 정보화에서 중국, 일본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시급함.3. 고문서 디지털화 방법원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축적하는 방법(Full-text DB)과 이미지(그래픽)형식으로 축적하는 원문이미지 DB가 있다. Full-text DB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기존의 모든 원문을 키보드로 입력하여 아스키(ASCII)코드로 저장하여 텍스트 응용기법을 사용하는 방법과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다.{) 유사라, 멀티미디어 정보 관련 기술과 표준안에 대한 고찰 , ■정보관리학회지■제13권 2호, 1996. pp55-68아스키코드 기반의 Full-text 데이타베이스시스템은 새로운 문헌이 입력되면 문헌에서 나타나는 단어를 기반으로 색인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원문의 가공과 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문헌을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가장 일차적인 수단인 원문의 재입력은 막대한 시간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본은 아니다. 아무리 가깝게 입력한다 하더라도 원본과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입력 과정에서 오퍼레이터에 의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연구자의 탈초 교감 과정에서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문도 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문 상태 그대로 볼 수 있는 원본 이미지가 필요하다.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를 통해서 원문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도 원본 이미지는 반드시 고해상도 칼라로 스캐닝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간혹 고문서 원본을 스캐닝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간행된 책자에 수록된 고문서를 그냥 스캐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칼라 원본 이미지가 제공되어야 수결이나 서압 등에 가려진 내용까지도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원본 이미지의 경우에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입력된 텍스트 정보와 원본 이미지를 같이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작업을진행하게 되면, 사용자는 1) 탈초된 한문 원문, 2) 주석이 포함된 번역본, 그리고 3) 원전 이미지라는 세 층위의 상호 보완적인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컴퓨터 검색 결과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문서 원본 이미지를 바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4. 국내 고문서 디지털 서비스 현황 (한국사고문서데이타베이스)고문서가 어려운 것인데도 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고문서를 작성한 사람과 보관해온 사람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이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한 한국사고문서데이타베이스 를 중심으로 국내 고문서 디지털 서비스 현황을 알아보자.한국사고문서데이터베이스는 1998년 전북대학교 박물관 도록 발간작업을 시작으로 불 수 있다.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도록을 만들자는 생각으로 고문서의 상세 사진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을 수록하였다. 당목을 보게되면 여기에서는 데이타베이스 작업화 한 고문서의 고해상도 이미지와 원문 한글파일 해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고문서DB 메뉴에서는 조선시대·대한제국·DB구축과정 등 세 개의 소메뉴로 분류되며, 조선시대 고문서는 454건이며 대한제국 고문서는 117건이다. 이러한 고문서는 다시 과 같이 분류되어 보여진다. 고문서의 세부적인 분류항목{조선시대 고문서대한제국 고문서1전체보기 (454)전체보기 (117)2교령류관보3첩,관,통보류교령류4증빙류첩,관,통보류5소송관련류증빙류6매매문기류소송관련류7과거관련류매매문기류8분재기류기타9관혼상제관련류⑩간찰⑪기타이렇게 분류된 고문서는 기본(전체목록) 목록에서 테이블 상단을 클릭하면 올림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자료정렬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검색 기능에서는 name·subjact·contents 로 분류·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이 검색 엔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검색하고 하는 검색어를 제목이나 글의 내용안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검색이나 분류 열람 후,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그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 즉 문서명·문서의 크기·문서의 이미지 사진·문서탈초 HWP파일·설명글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의 를 통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선택한 문서에 대한 상세정보{{위에 제시된 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는 선택 문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문서의 고해상도 이미지 사진을 통하여 문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또한 문서탈초 HWP파일이나 설명글 등에서 더욱 더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이나 단체에서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상과 같이, 한국사 고문서 데이터베이스 라는 사이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제 그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해 보겠다.지방사 연구에 있어서 특히, 고문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 고문서 자료의 발굴과 정리 작업에서부터 최근 고문서 테이타베이스그러나 필자가 홈페이지를 열람하면서 현재 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고문서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에 알맞은, 혹은 고문서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의 형식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한국사 고문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자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초기화면의 흥미로운 고문서이야기 의 내용도 정기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었음 한다. 또 최근 전경목의『고문서를 통해서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란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에 나오는 부안김씨가의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들을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연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5. 과제와 전망고문서의 디지털 DB화에 있어 시급한 문제는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의 통합과 표준화를 들수 있다. 원문을 그대로 통합하여 한곳에 보관하기는 소유권 문제와 보관장소 등 외적인 문제들에 의하여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을 디지털 DB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아래와 같이 통합과 표준화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여 본다.1) 지식정보관리 측면한국 역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기관이 많은 관계로 자료의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한국역사자료에는, 다양한 문자로 기록된 고문서와 일본어 및 한글 난초자료 등 해독과 입력이 어려운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고문서의 성격에 따라 유연한 예산 배정이 요구되며 역사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역사통합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종합정보센터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일원화하는 기본 토대를 갖추도록 할 것임.다양한 역사자료의 DB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지원 대책 필요.2) 정보 서비스 측면2000∼2003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은 참여기관의 지식정보를 통합해서 서비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록관리학개론{재난 재해로부터의 기록물 보호김 문 석{1. 재난과 기록물2. 재해의 종류와 기록물 훼손3. 재해시 기록물 관리의 원칙과 행동요령4. 기록물보호요령5. 재난 대비책의 수립6. 관련 자료7. 결론1. 재난과 기록물재해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일시에 다량의 기록물에 대하여 피해를 준다. 1997년, 1998년, 1999년 7월말~8월초에 중북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만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홍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화재에 의해서도 많은 기록물이 사라져 자고 있다. 재해시에는 기록물의 피해가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에는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2. 재해의 종류와 기록물 훼손가. 자연재해홍수(태풍) - 물로 인한 수침 및 흙탕물(뻘)에 의한 오염지진 - 소실(消失) 또는 매몰낙뢰화산폭발폭설나. 인간재해화재 - 소실(消失), 소화시 수침(水浸), 탄화(炭化)폭격(건물붕괴) - 건물붕괴, 소실, 파손핵사고 - 소실, 파손, 방사능 오염대기오염도난 - 분실, 절취{{각종 인간재해{재해의 종류재해발생원인자연재해태풍, 화산폭발, 지진, 홍수, 폭설, 낙뢰건물 설비재해배관누수, 불량배선, 누전, 공조불량, 기계고장모략 파괴활동재해도난, 약탈행위, 전재인적재해장비 오작동, 부주의{{ 화재로 일부가 소실(燒失)된 문서{{ 수침으로 훼손된 도서와 문서3, 재해시 기록물 관리의 원칙과 행동요령가. 일반원칙재난시 기록물의 소방(消防) 체계는 구난책을 미리 작성하여 구난책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록물의 구난 소방 체계에는 경보장치의 가동, 신속한 신고, 기록물 구난 전문가의 지원, 피해 기록물의 피난, 피해 기록물의 복구 등 매우 방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물론 이때에 인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나. 재해시 일반 해동 요령. 정숙을 유지한다.. 위험한 장치들은 모두 끄도록 한다.. 재난 지휘 책임자의 지시에 절대 따른다.. 위험 지역을 신속히 떠나고 문은 잠그지 않고 닫기만 한다. 대피로를수 있다. 이런 조치는 간단하고 빠른 것에서부터 비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까지 다양하다.각각의 기관은 자신의 자원, 필요, 잠재적 위험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 화재, 무장충동, 악습, 관리 소홀의 피해로부터 기록물을 보호하는 일은 일반적인 조치에 해당된다.5, 재난 대비책의 수립가. 필요성매년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홍수, 화재, 파괴 행위, 기타 자연 재해로 인하여 귀중한 문서 도서 등의 자료들이 손실되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의 기록 보존 기관이나 도서관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화재 홍수 테러 등에 잘 훈련된 요원(소방관, 경찰 등)과 구조대원을 확보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기록보존기관과 도서관 자료관에서는 재난시에 기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재난에 대하여 무방비한 실정이고 안전 의식도 결여되어 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재난 대비책을 하루 빨리 수립하도록 해야 하겠다.나. 목적1)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을 예측하고 그것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손실을 막는다.2) 비상시 동원되는 각종 기관에게 기록물의 성격과 구조시 우선순위를 이해시킨다.3) 재난이 경과한 후 이전 상태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시킨다.4) 경험을 토대로 삼아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5) 직원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이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음을 확인한다.6) 관계기관으로부터 점검을 자주 받아 건물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예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다. 수립의 일반적 원칙1) 재난시에 가장 우선적인 고려(考慮) 사항은 인명의 안전이다.2) 대책반을 구성하고 리더를 선임한다.3) 대책반을 운영하고 필요한 장비, 소모품,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을 확보한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이에 대처하는 데 즉시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위한 비상금도 예산항목에 설정한다.4) 재난대지 않는다.8) 재난대책은 단순명료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기록관마다의 특징과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9) 구해야 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야 한다.10) 재난대책은 구성원 전부, 취상위의 관리자로부터 최하위의 직원 모두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 재난 대비책은 예방, 대응, 조치, 복구의 4단계 개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재난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재해 대비책의 적용 범위 및 목적2)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설비의 점검3) 재해시의 비상 연락망 및 소집 범위4) 재해시 기록물의 구난 우선 순위와 피난 경로도5) 재해시 기록물 소산 대책6) 재해 복구를 위한 조치7) 재난 기록물의 처리 방법8) 재난 복고서의 작성 요령9) 재난시 구난용품의 조달 방법10) 재난 기금 및 보험 관련 사항11) 전산 장비의 구난 요령12) 재해 전문가의 연락처13) 관련 직원의 교육 관련 사항14) 구난 관련 체크리스트재난대책에는 건물, 기록물, 재난대비, 복구기술, 외부로부터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지식 등을 망라한다.마. 구난 대비책의 관리1) 구난책의 숙지기록물 구조단의 모든 구성원은 구난대책을 사무실과 집에 비치하고 항상 대응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기록물 구조단 구성원은 적어도 3개월에 1회 이상씩 구난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숙지하여야 한다.2) 내용의 개정구난 대책 책임자는 6개월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난대책의 내용을 점검한다.6. 관련 자료다음은 참고자료로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을 때, 미국의 기록보존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철저한 직업정신을 바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촬영하고, 눈 앞에 펼쳐진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9.11 테러의 진실을 신속히 전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올바른 역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들은 붕괴되는 건물을 바라보며 기록물의 멸실을 걱정하였고, 전화황이 터져 나왔다(Robert C. Morris, 미국 국립기록관리청)북동지역 담당인 국립기록관리청 뉴욕 지소는 그린위치 읍에 있는데, 세계무역센터가 서 있던 데서 겨우 20블록 떨어져 있다. 11명의 직원이 매일 평균 50명의 연구자를 상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들이 무역센터와 펜타곤을 공격한 날, 여느 날과 달랐다. 지사장인 모리스가 그 날을 말해 준다.2001년 9월 11일 화요일, 내가 그린위치 읍의 허드슨 가를 걷고 있던 오전 7시 20분,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은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서 선명하게 보였다.(중략)9월 11일은 중요한 날이었고, 나는 시장 경선에 대한 뉴욕타임즈 기사, (stemcell research), 어두운 경제전망, 빌 아이어의 신간 서적에 더 관심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기록보존소에서 협동 세미나에 초청하는 일로 컬럼비아 대학 역사학 교수 두 명이 오전 10시 30분에 올 예정이었다.NARA 뉴욕 지사는 그린위치 읍 서부의 201바빅 가에 있는 12층짜리 연방 건물 맨 위층에 있다. 내가 7시 30분전에 도착하였을 때, 거의 모든 직원이 이미 일상업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한시간 반동안 그들은 이메일을 체크하고, 열람에 제공되었던 문서를 재정리하고, 질의서에 답변하고, 열람실에서 연구자들을 도왔다.8시 45분경, 선임 문서분석가인 카렌 루카스가 짧은 교육 영화로 문서관리 워크샵을 시작하였고(중략) 몇 분 뒤 지옥같은 상황이 벌어졌다.(중략)우리는 눈앞의 광경에 기절초풍했다. 무역센터 1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올랐고, 건물 위쪽에 구멍이 뚫렸다. 아키비스트 그레그 플런지스는 카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워크샵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한 사람이 이것은 테러리스트의 짓이라고 소리쳤다. 다른 사람이 이동 TV를 켰다. 사람들은 해산 할지 묻기 시작하였다.존이 본능적으로 그의 사무실로 가서 새로 산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와서 옥상으로 갔다. 그는 사진이 가장 잘 나올 건물 이쪽 저쪽길에 쌓여 있다. 나가고 들어가는 도시의 관문은 모두 폐쇄되었다고 한다.전화도 불통이다. 우리는 본소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이 때가 9시 32분이었다.27분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남쪽 타워가 붕괴되었고, 그 충격은 컬럼비아대학 지층연구소 지진계 2.4의 강도였다. 존은 슬로우 모션같은 이 광경을 보았다.참화가 결국 사무실을 덮쳤다.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고 그는 회고하였다.붕괴 바로 뒤, 우리는 건물관리실로부터 첫 번째 안내방송을 들었다. 이 건물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비상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사무실에 남아 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카렌의 워크샵에 참석한 사람들과 조사중이었던 네 명의 족보학자들을 해산시키기로 결정하였다.(중략)201 바릭 가가 14번가부터 통제구역이었던 다음날 이틀동안, 나는 뉴스를 보았고, 전화와 컴퓨터를 통하여 접촉하였다. 금요일 아침, 9월 14일, 시장이 카날 가로 통제선을 옮기고 나서, 나와 존은 복귀하여 총무과가 뉴욕시의 연방 사무소에 끼친 재난의 영향에 대하여 개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어떤 곳은 파괴되었고, 다수가 자리를 옮겼으며, 카날 가 아래의 모든 건물은 안전검사가 필요하였다. 한 검사를 통하여 무역센터 지역에서 가까운 건물 외벽에서 석면을 발견하였다. 다행히, 201 바릭에는 아무런 손상의 흔적이 없었다.통제구역이 옮겨진 뒤, 우리는 월요일인 9월 17일에 직원들의 업무를 개시하였고, 다음날 전혀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에게도 문을 열었다.(중략)미국사 최악의 테러리스트 공격에서 깨어나, 이제 무역센터에서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NARA 시설은 업무를 시작하였다. 평상대로는 아니지만, 정상화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록문화 유산 지킴이 첸춘쉰 과 코튼(중앙일보 2002. 8. 2, 표정훈 칼럼내용 발췌)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이 있던 1941년 12월 7일, 미군 화물선 SS 프레지던트 해리슨호는 양쯔(揚子)강 하구를 벗어나는 순간 일본군 순시선의 공격을고한다.
기록관리학개론國家紀錄物의 管理1. 머리말2. 국가기록물관리의 현실3. 국가기록물관리1) 국가기록물 지정2) 국가기록물 수집3) 국가기록물 보존4. 효율적인 국가기록물관리5. 맺음말1. 머리말국가기록물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생산?활용?보존되는 기록물을 말한다. 그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대에는 정책의 실상이고, 후대에는 역사 자료가 된다.)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전공국가기록물을 잘 보존?활용하는 일은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며, 정책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며, 나아가 그것은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전문인을 배치하여 국가기록을 잘 보존?활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근현대 100여년 동안 기록물 특히 국가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국가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쉽게 폐기되거나 방치되어 옴으로써, 국가기록물이 국가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1999년 1월 29일「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기록물 관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큰 실효를 보고 있지는 못하다. 이 글에서는 기록물관리법과 관련하여 국가기록물의 지정과 수집, 보존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2.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실우리는 오늘 정치 사회의 변동기를 눈앞에 두고 다시금 국가기록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록은 정보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 공공적 행위를 역사에 전승하는 매개체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국가기록관리는 아직 그 중요성에 버금가는 수준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고려 정종(靖宗) 원년(1035) 경상도 밀양의 세 고을이 홍수를 만나 조세를 면제받은 일이 있다. 이 사실은 ‘작년 밀성(密城) 관내에 있는 뇌산부곡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록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기록물관리법 제20조의 국가기록물의 지정조항에 따른 사기록물의 국가기록물지정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갖게 된다.신청?조사?심의(평가?감정)?지정?지정사실통보?등록?관리(5년마다)위 과정 중 첫 단계인 신청 및 조사 즉 지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된 민간 보유 기록물로 지정주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담당하게 되어있으며 지정신청 혹은 지정대상신고 등에 대한 조사는 기록물관리관련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주고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지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록관리법 제26조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된 국가기록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게 된다.그러나 기록관리법은 사기록물의 특성을 간과한 채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및 과정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민간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공적업무기록을 보완하고, 공기록물의 가치를 더해줄지 모르는 기록물의 지정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기록물지정의 대상이 될 사기록물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검토와 지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나 지정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또한, 사기록물은 개인의 재산권과도 맞물리는 문제를 갖고 있다. 개인 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개인의 자각적 이해가 없다면 국가기록물 지정에 따른 반감 및 재산권 침해에 의한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또 법이 지정과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정 이후에 제기되는 관리 및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이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2) 국가기록물의 수집기록보존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핵심적 업무 중의 하나는 보존 대상이 크고 자료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프랑스, 독일, 일본의 기록보존량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없이 부족하기만하다. 이렇게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극히 빈곤한 상태이다. 주요 역사기록물은 폐기되기 일쑤인데 반해 불필요한 기록물 또는 개인 재산 관련 기록물이 다량 중복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기록보존소 민원상담을 보게 되면 개인 토지나 재산 확인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말해준다.보존 기록물의 양적?질적 빈곤은 우리나라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전반적 문제가 빚어낸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보존 기록물이 양적?질적 빈곤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보존관리기관의 기록물 활용관행이 형성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은 물론 행정기관마저 점차 보존관리기관의 존재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기록을 남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낙후성을 강요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현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운영세칙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운영세칙 제2장 10조의 2 : 기록물의 수집범위? 공문서분류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분류된 영구보존문서, 준영구보존문서, 보존기간 10년 문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보존 결정된 문서, 존안 비밀문서 및 기타 소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치문서? 기타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도면, 계획서, 인쇄물, 사진, 포스터, 우표, 엽서, 녹음테이프, 필름, 디스크 등의 중요 기록물? 사무관리규정 제82조에 의거 납본받은 행정간행물 중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간행물▶ 정부기록보존소운영세칙 제2장 11조 : 수집우선 순위기록물을 수집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존 및 활용가치가 큰 것부터 우선하여 수집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국가정책에 관한 기록?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록? 학술지지는 않았는지, 훼손될 위기를 맞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최적의 환경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조직이 소멸하면서 사라지게 될 기록물에는 우리가 보존하고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때다.어느 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전의 도시화에 끼친 영향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검색창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입력만 한다면 열람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중에서 ‘대전재건계획’이나 ‘선화지구개발’이라는 몇 가지 검색조건을 더 주면 열람자의 열람의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소장 기록들 중에는 ‘대전재건계획’이나 ‘선화지구개발’이라는 기록물 목록은 없다. 오히려 ‘대흥배수지 관계철’과 ‘세천수원지 관계철’이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기록들이다. 이러한 기록들을 열람자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기록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록에 대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기록들을 어떤 목적에 의해 생산하였으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록 관리이다. 기록관리란 기록들을 생산하고 관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기록들을 폐기하고 가치 있는 기록들을 보존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기록물들은 종이로 된 문서보다 웹 문서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기록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전자기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국가기록 관리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 전자도서(e-book)와 전자문서(e-document) 등을 보존하고 보급하는이지는 미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이 수시로 찾던 곳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자 많은 사람이 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 하면 해당 개혁 기구는 소멸했지만, 그 웹 문서들은 ‘사이버 세미터리(Cyber Cemetery·문서영구보관소 )’라는 곳에 잘 보관되어 있어 지금도 언제든지 검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 정부는 소멸하는 기관들의 웹문서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이버 세미터리를 오래 전에 만들어 그 곳에 수많은 정부 자료를 보관·보급하고 있어, 지금도 누구든지 전자적으로 그 자료에 접근,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 출판소와 지정 대학의 도서관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만든 것 이다. 이처럼 우리도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소멸하는 조직들의 홈페이지와 전자 기록물을 사장시켜 버릴 것이 아니라 국가 기록 관리 기관이 대학도서관 혹은 관련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하여 정부의 다양한 전자 기록물을 영구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와 대학도서관 등이 서로 관·민 파트너십을 구축해 볼 것을 권장한다. 정부 문서 관리는 비록 중앙 정부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의 기록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지·관리 돼야 한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이 문서로 된 기록물들을 전자 기록물로 전환하는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대학도서관들도 정부 자료 수급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와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새로운 지식 전달 체계를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수동적으로만 충족시켜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능동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국가 기록 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고 관련 조직이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