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에세이380003 8A 강문혁법의 정신은 매우 어렵다. 200년도 전의 사상가의 견해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수준의 차이도 극복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위대한 사상가가 던져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의 기회 또는 전환점을 안겨 준다.고시공부하던 시절 단순히 헌법에서 권력분립=몽테스키외 공식만 암기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몽테스키외의 일생의 역작으로서 법의정신을 생각해 본다.몽테스키외의 법 일반에 관한 주된 논점은 법은 홀로 동떨어진 추상적인 이념이 아닌 물적, 정신적, 사회적 현실에 관계된 것으로 인간관계의 반영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법의 정신을 고려한다면 입법의 원리, 즉 법 제정의 원리의 핵심도 당연히 인간관계에 놓여야 한다.법을 위한 법이 아닌 인간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어떠한 법이 국민을 제대로 지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인간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법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법 제정은 당연히 인간관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몽테스키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치구조를 비롯한 모든 법체계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하여 존재하고 기능한다. 법은 당연히 인간을 중심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몽테스키외는 실정법에 대하여 삼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서의 전쟁상태에 있으며,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 법을 성립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인민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지는 법을 만민법이라 하고,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정법, 그리고 시민관계에서 가지는 법을 시민법이라고 부르고 있다.몽테스키외가 실정법을 이렇게 나누어 고찰한 의미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인민 상호간, 치자와 피치자 상호간 등을 나누어 고찰한 것은 각자의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구분으로서 현재 사법과 공법을 구분하는 구분점에 유사한 것이 아닐까 싶다.몽테스키외는 실정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모든 사물에 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법이라는 것은 최광의에 있어서 사물의 성질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관계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흥미로운 가족법 이야기 리포트-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혼관-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양태 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바뀌어 왔다. 아직 성인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조혼 이라든지 당사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정하는 정혼 등이 지금은 그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결혼 양태이다. 현대에는 성년에 다다른 남녀간의 결합과 1부1처제가 확립되었다.한편 결혼에 대한 생각-결혼관-도 시대가 바뀜과 더불어 조금씩 변화하였다. 여전히 결혼은 인륜지대사 라는 생각에는 사회구성원간에 변화가 없지만 그 밖의 점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비교적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진 조선 중.후기에는 남녀간의 결혼은 당사자간의 대등한 결합이 아니었다. 남존여비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운데 남자는 하늘,여자는 땅 이라든지 칠거지악 등등의 족쇄가 여성에게 씌워졌다. 또한 여성에게는 재혼의 길이 막혀있었으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가 혼인생활 내내 여성을 지배했다. 이는 20세기 접어들어 점점 약화되어 현대 21세기에는 상당부분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물론 남녀간의 대등한 결합이라는 결혼관 으로의 변화이다. 남녀간에 자유로운 연애끝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혼을 하며 법률적으로도 남녀간에 대등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점등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사생활분담 측면에서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최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바깥일, 아내=집안일 이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안에서 가사노동의 분담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대부분이 상혼관제 등 관습에 따른 의식에 과도한 노동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의식엔 보통 친족간의 음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음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뒤처리까지 여성이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기혼 남성들-소위 아저씨들-은 그저 담소를 나누며 친족들 간에 우애 를 다진다. 물론 남성들도 집안 대소사에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부담하는 음지에서의 힘든 의무에 비해 훨씬 가벼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는 과거 남녀불평등의 인식이 위의 관습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대가 남녀평등 사회라고 외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다 는 미명아래 불평등한 결혼관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육아 문제에 있어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기르는 일은 처음-임신에서-부터 끝-성인이 될 때 까지-까지 어머니의 몫이다. 좀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 자녀의 육아 문제는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역할은 미미하다. 자녀가 커갈수록 아버지는 생활비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자녀의 진로문제 고민 상담등은 어머니의 몫이 되어간다.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육아 문제가 여성을 제한하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많은 독신 여성의 경우 결혼을 꺼리게 하는 이유중 하나가 육아 문제라고 한다. 일단 애를 낳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게 되며 자신의 시간을 많은 부분 자녀에게 할애해야만 한다. 이에 비해 남성은 애를 낳게 되더라도 육아비 문제가 생길 뿐 자신의 사회활동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건 아니다. 여기서 육아는 어머니 몫이다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깔려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충분히 남녀간에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애를 물리적으로 낳는건 어머니 몫이지만 기르는건 어버이의 몫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債權質權의 특징과 動産質權과의 차이점1. 채권질권의 目的채권질권에도 제331조가 준용되므로(민법 제 335조-이하 335조-),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그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각종의 채권에 관하여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1) 채권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것가) 통상의 채권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449조), 그 推尋,換價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재산권이므로, 권리질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채권질에 적용될 수 있다.나) 질권자 자신에 대한 채권예컨데 은행이 정기예금 위에 질권을 취득하고 예금자에게 금융을 주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위에 질권을 취득하고 보험가입자에게 금융을 주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채권은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 독립한 객관적인 존재를 취득하여 양도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다)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선택채권에 관하여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2) 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는 채권가) 법률상 담보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채권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제32조,군인연금법 제7조)이 이에 해당한다.나) 양도성이 없는 채권a)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 : 특정인에게 강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부작위채권 등이다.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도 원칙적으로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승낙이 있으면 임차권은 양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b)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9조)과 부양청구권(979조)이 이에 해당한다.c)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 당사자의 특약으로 양도가 금지된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449조2항), 질권자가 이를 모르고 질권의 설정을 받은 경우에도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금지의 특약의 존재 및 제3자의 악의는 입질채권의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3) 동산질권과 비교동산질권의 목적물은 모든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이다(331조). 양도성이 있어야 교환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후술할 우선변제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적 이유로 일정한 동산(등기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입질이 금지된다.2. 채권질권의 說定方法(1) 설정방법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346조). 권리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그 권리의 처분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까닭은 권리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동산과 달라서, 그 존재나 처분을 공시하는 방법이 각각 특이하고 이 공시방법의 특이성은 입질의 경우에도 양도의 경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2) 채권증서의 交付a) 권리질의 설정은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목적물의 인도에 해당하는 물적 요소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리하여 민법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으면,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의 설정은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347조). 그러나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지명채권에 관하여서이고, 무기명채권, 지시채권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기 때문이다.b) 지명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증서는 단순히 그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고 채권을 처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증서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증서의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권의 귀속을 공시하거나 채권을 유치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증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채권질권은 그 설정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다(통설). 그런데 증서의 교부가 占有改定방법으로 가능한가에 대하여 소수설은 이를 부정하나, 다수설은 채권질권에 있어서 질권자에게 채권증서를 교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설정자로부터 채권의 이용, 즉 처분을 빼앗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332조를 준용할 실질적 이유가 없고, 따라서 지명채권의 입질에 있어서 증서의 교부에는 점유개정도 무방하며, 또한 증서를 반환하더라도 질권의 소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한다.3. 채권질권의 公示方法(1) 指名債權지명채권의 입질을 가지고 제3채무자,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349조1항,450조 참조). 지명채권양도의 승낙, 통지의 효과에 관한 제451조의 규정은 위 경우에 준용된다(349조 2항).(2) 指示債權지시채권의 입질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350조,508조 참조).(3) 無記名債權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조,523조 참조).(4) 社債사채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상법 제480조). 기명사채는 지명채권의 일종이므로 지명채권에 준하여 취급된다. 즉, 기명사채의 입질은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와 기명사채의 교부로써 효력이 생긴다(346조,347조). 그러나 상법은 입질의 대항요건에 관해 특칙을 두고 있는데, 즉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社債原簿에 기재하고 채권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로써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79조). 한편, 무기명사채는 무기명채권이므로 그 입질은 채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조)(5) 抵當權附債權저당권등기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附記登記를 하여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348조,부동산등기법 제142의 2조 참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입질하면 附從性에 의하여 저당권도 당연히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되지만, 제348조의 규정은 公示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만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6) 동산질권과의 비교동산질권의 공시는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이루어 진다(188조,330조). 권리질권과 달리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금지된다(332조). 인도를 질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질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계속 留置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점유의 상실은 유치적 효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제332조의 규정을 유치적 효력의 확보라는 취지에서 이해한다(통설).4. 채권질권의 效力(1)효력의 範圍가) 피담보채권의 범위동산질권에 있어서와 다름이 없다(355조,334조). 불가분성이 있다는 것도 같다(355조,343조,321조 참조).나) 효력이 미치는 목적의 범위민법 제10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채권질권은 입질채권의 이자에 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증권이 있는 때에는, 그 증권의 인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 입질채권이 보증채권 또는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때에는, 이들 종된 권리도 채권에 부종하여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物上代位의 규정은 채권질권에도 그 적용이 있다(355조,342조).(2) 留置的 효력가) 채권질권의 유치채권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355조,335조). 그러나 질권의 목적물인 채권 그 자체에 대한 유치적 효력은 채권질권에 있어서는 대단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물건과 같은 사용가치를 가지는 정도가 대단히 적어서, 이를 질물로 잡더라도 설정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채권질권은 질권보다도 저당권에 가까운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나) 질권설정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구속력채권질권자는 채권의 推尋權能과 換價權能을 가지므로(353조,354조), 채권질권의 설정자 및 제3채무자는 채권질권자의 위 권능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a) 질권설정자에 대한 구속력 :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케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352조). 여기서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채권의 推尋, 免除, 相計 기타 입질된 채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채권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更改, 변재기의 연장, 이율의 감소 등을 함으로써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52조는 강행규정으로 동 규정에 위반한 질권설정자의 행위는 무효이나, 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유효로 된다.
사회봉사론버려진 사람들, 잊혀진 곳, 우리는 그들을 모른 채, 그들은 우리를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아가들아! 그런 부모라면 그리워하지도, 울지도 말아』머리말 중에서-언젠가 수업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적이 있었다. 평소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너무 심각한 주제라 나름 데로 머리를 싸매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과연 내가 살아가면서 으뜸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음...역시 돈이 최고야.', '이런... 돈만 많으면 뭐하겠어? 역시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지. 명예!'. 'ONLY LOVE...사랑 하나면 다른 건 필요 없어.' 믿음, 소망, 평화...온갖 추상적이고 거창한 단어는 다 떠오른다. 그러다 문득 가장 기본적인 데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건강한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 가족에 대한 소중함, 따뜻한 하루 식사 세끼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쩡하게' 태어나서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남들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남들과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TV나 책속에서 만나볼 수 있을 뿐이다. 이들 중에는 특출난 외모나 능력을 가진 이, 또는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해본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망의 대상이며 일반인에게 주목받고 관심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 버림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와는 상관 없는 딴 세상속 이야기처럼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기에 안타깝다. 우리가 멀게만 느끼는 세상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에 있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다.여기서 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에 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에 관해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첫째, 자원봉사자는 성실해야 한다. 항상 열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열의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둘째, 자원봉사 활동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책임있게 해야 한다. 봉사는 긴 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시작부터 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자유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셋째, 봉사대상자와 기관의 정보를 정화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물어 알아둔다..넷째, 봉사기관 및 기관 직원들과 봉사자간의 조화로운 협조자세가 필요하다.사회 봉사에밥 먹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기도 했다. 가슴 한쪽이 서걱서걱 얼어가는 느낌이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나의 건강에 대한 감사함 등이 뒤범벅되어 혼란스러웠다.한 아이 곁으로 가 수저를 들고 먹여주었다. "그냥 놔 두세요. 혼자 먹게 수저 주세요." 하는 냉랭한 소리가 들렸다. 보육사들은 봉사자들의 방문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다. 봉사자들이 돌아가고 나면 아이들 돌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대체로 봉사자들은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단다. 보육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자립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사회'로...』중에서-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설은 정부가 정한 기준령에 맞는 시설이나 재정 그리고 후원 등이 이미 갖추어진 곳이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비교적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편이다. 반면 비인가 시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나마 정부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오늘의 메뉴는 간식으로나 먹는 300원짜리 작은 컵라면과 우리가 사가지고 간 사과 한 알 그리고 초코파이 한 개가 전부. 김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불도 켜지 않은 식당 한켠에서 쪼그리고 앉아 그렇게 식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반응도 없다.어느덧 석양이 깔리고 일을 마친 우리는 집안으로 들어가 목사님을 뵈었다. 역시 앞을 보지 못하신다. 운영상의 어려움을 털어 놓고 인가가 나지 않은 맹아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어느 팀의 작은 지원이 유일한 도움이란다. 목사님이 가끔 간증 집회에 나가 벌어오는 얼마간의 강사료가 그나마 큰 힘이 된다고 하신다.사모님이 직접 일군 밭의 소산으로 40여 명의 식구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모종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란다. 그렇다. 이 곳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나 애정보다는 식량과 의복인지도 모른다. 나는 이 곳을 방문할 때 가슴 찡한 감동이나 눈물 같은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당장 감당해야 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가끔 찾아와 놀아주는 것보다,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고 부족한 일손을 도와 잡초 투성이인 밭을 일구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한 것이다.
I. 들어가며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북한의 통일전략전술과 일련의 사건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II. 북한의 통일정책기조북한이 표방하는 통일은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한국정부가 민족공동체의 번영·발전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보아온 반면 북한은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 왔다. 즉 "先남조선혁명, 後 조국통일" 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혁명의 핵심은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흡수한다는 것이다.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혁명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민족해방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 타도" 즉 주한미군 철수를 통하여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한국내 현정권을 타도하여 용공·연북정권을 수립시킨다는 것이다.이처럼 북한은 공산정권 수립이후 지금까지 대남 적화통일전략이라는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평화통일협상은 수차례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낱 명분적 구호와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투쟁의 연장일 뿐이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제부터 남북은 침략도 위협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의 대남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북한의 태도가 주목된다.III.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안1. 배경 및 연혁북한은 1980년대부터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완성형 '고려연방제'를 제시해 왔다. 이는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1연방을 구성하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하며 과도기 없이 즉각 연방제를 시행하되 국보법 폐지·미군철수 등을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90년대 들어와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유사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2. 개념남북이 현존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두고 연방을 구성하되 외교권과 군사권은 남북 양측이 갖게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를 장기간 유지, 통일을 지향하되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이것이 '고려연방제'와 근본적인 차이이며, 남북이 상호협력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다.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의 공통점첫째, 단계적·점진적 통일방안(남북연합에 접근)으로 당장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것을 인정하고 통일의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있다둘째, 중간단계에서 2체제 2정부를 유지(남북연합에 접근)하여 내정·외교·군사권 등을 남북이 각각 보유하고 행사하는 개념이다.셋째, 先 민족사회 통합, 後 제도통일(남북연합에 접근)로서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준비를 하자는 것이다.넷째, 지금 당장 협의해서 할 수 있다는 점(남북연합에 접근)으로 북한의 의도가 분명치는않으나 사실상 전제조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섯째, 남북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으로서 우리는 '남북연합'을, 북한은 '낮은단계 연방'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내정·외교·군사권이 없는 연방은 사실상 '상설협의체'로서 이름만 다를 뿐 '남북연합'과 같은 개념이다.IV. 북.미 공동 성명 의미북.미간 합의는 한반도에서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 으로 기록될 것이다.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받아들여 역사의 물줄기를 화해.협력시대로 돌려놓은 지 4개월 만에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金위원장이 조명록(趙明祿)특사를 워싱턴에 보내 미국과 국제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더니 기어이 '큰 판' 을 벌인 셈이다.북한과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한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 하고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 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마련된 새 분위기를 타고 북.미간 현안을 풀면서 수교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북.미 합의의 이면(裏面)의 주인공은 金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당시 金위원장이 金대통령 덕분에 '은둔에서 해방' 됐다고 표현한 것이 새삼 떠오른다.이번 합의는 세 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상대에 대한 적대시를 포기하고 자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전협정체제를 '공고한 평화보장체계' 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자회담을 비롯, 여러가지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문제는 직접 거론치 않음으로써 현단계의 과제와 장기과제를 구분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여줬다. 셋째, 미사일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대목이다.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미사일 수출중지에 따른 대가(3년간 10억달러씩)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조건부' 중지(인공위성 대리발사)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경협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도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연락사무소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교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반도에서 급격한 기류가 휘몰아치게 된 중심에는 金위원장이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일컬어지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핵무기.장거리미사일 개발로 한반도를 극도의 긴장지역으로 만들더니 이를 '배수진(背水陣)' 으로 삼아 미국과 극적인 관계개선에 들어가는 외교력을 보이고 있다.최근 한반도.유럽.아태지역에 대한 북한의 외교행보를 보면 전광석화(電光石火)를 연상시킨다.앞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앞서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총리의 평양나들이도 이어질 전망이다. 평양이 '정상(頂上)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또한 金위원장 자신이 서울과 워싱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국제사회에 본격 진출하는 새 국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국면이 펼쳐지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문제 협상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중대한 양대 과제를 안게 됐다.V.남북경협 합의서 의미남북한이 지난 11일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남북경협 4개 부문 합의서에 가서명 한 것은 앞으로 북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뜻한다.북한은 현재도 외국인투자법이나 합영법.합작법 등 외국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측기업에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북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었다. 특히 투자보장과 관련, 북에 진출한 남측 기업들의 자산을 북측이 임의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은 남측 기업인들의 이같은 불안감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에서 양측 진출 기업인들이 내국민 대우를 받는다는 조항이 빠지고 대신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한 것은 우리 기업이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이와 관련, 남측 대표단의 안광명 재경부 국제경제과장은 "최혜국 대우는 북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과 같거나 좋은 대우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장관급 회담에서 본서명이 이뤄지더라도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합의서를 조약의 형태로 발효시킬 경우 남측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북측은 남측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약이 아닌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합의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