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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토론의 정치적 의미 및 특성
    TV 토론의 정치적 의미 및 특성목 차 TV 토론의 의의 토론의 정치적 의미와 특성 외국의 TV 토론 사례 한국의 TV 토론 사례 TV 토론의 영향력 TV 토론의 문제점 TV 토론 문제점의 해결방안1. TV 토론의 의의 가치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 . 후보자가 유권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공개적인 약속 . 유권자를 구경꾼이 아닌 행위자로서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선거에 의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역할 .1. TV 토론의 의의 1997 년 12 월 1 일 , 7 일 , 14 일 – 대통령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개최 . 후보간의 비교 가능 . 단독 기자 회견 방식의 토론회에서 제기 되었던 공정성의 문제가 해소 . 질문자의 대표성과 중립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미디어 정치 시대의 개막 .1. TV 토론의 의의 TV 토론의 장점 많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후보자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유권장의 선거의제 설정 도움 및 선거와 관련된 이슈정보 제공 .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품성과 자질을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 언론의 선거보도가 갖고 있는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 . 고비용 선거 구조를 개선 .1. TV 토론의 의의 TV 토론의 단점 TV 의 영상매체적 특성으로 후보자의 이미지 ( 외모나 복장 , 표정 , 제스처 , 화술 등 ) 가 부각 위험 정책선거 퇴색 ( 후보자의 Personality 부각 )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중심인 정당 정치를 후퇴 ( 정당 보다는 선거 전략가 , 매체 전문가 , 여론 조사자의 중요성 증대 ) 시간의 제약으로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 및 시청률 부담으로 TV 토론의 정치적인 쇼 (Show) 우려2 . 토론의 정치적 의미와 특성 1) 토론의 의미 논쟁자들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 해석 또는 판단 제공 가능 아이디어들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출현 가능 논증들이 증거와 엄격한직접 대결 , 토론하는 방식 토론에 활기가 들 수 있으나 , 지나치게 상호 비방으로 갈 가능성 시민포럼식 대통령과의 대화와 같은 토론 형식 ,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하여 자신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에 대해 질문 , 토론에 활기가 있지만 깊이 있는 토론회가 되기 힘듬 1 人 기자회견식 후보자와 질문자가 대결하는 형식 . 후보자 개개인의 정치적 식견이나 비전 , 이념 , 정책 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지만 후보자간의 우열을 비교할 수 없는 형식2. 토론의 정치적 의미와 특성 4) 토론의 6 가지 특성 ① 대결 : 반대 의견의 패널들이 그들의 차이를 논박하기 위해 얼굴을 맞대고 대결 ② 규칙지배 : 특정한 절차 , 시간제한 , 조직 등 어떤 규칙에 지배 ③ 동등하고 적절한 시간 : 모든 당사자는 동등한 지위 ④ 대등한 경쟁자들 : 서로 필적할 만한 대등한 수준이어야 함 ⑤ 진술된 명제 : 어떤 한가지 명제에 대한 찬반의 주장 개진 ⑥ 청중의 판결 : 청중은 우열을 판가름3 . 외국의 TV 토론 사례 1) 미국의 사례 - TV 토론의 기반을 닦은 미국 . 대통령 후보가 참석한 최초의 TV 토론 . - 1960 년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과 민주당의 존 케네디 후보 . - 4 번에 걸쳐 한 시간씩 방송사들이 돌아가며 주관 . ( 당시 ABC, CBS, NBC 등 3 대 메이저 방송사가 주최한 이 토론회는 TV 정치의 신기원을 이룩한 선거전 ) - 이 토론회는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 , 이후 TV 토론의 포맷의 전형 . - 1976 년 , 1980 년 , 1984 년의 토론은 여성유권자연맹에 의해 방송사 밖에서 개최되고 방송사가 중계하는 형식 . “ 방송사가 아닌 제 3 의 조직에 의해 개최된 토론회는 뉴스이기 때문에 동등시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는 미연방통신위원회 (FCC) 아스펜 규정 . - 문제점 극복 위해 비영리 , 비정당의 민간기구인 대통령후보 토론위원회가 설립 1988 년부터 대통령후보의 토론을 주관하고 있다 .3 . 외국의 TV 토론 사례 2) 적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 권력구조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TV 토론회가 1990 년 2 월 ‘ 5 당 당수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 일본도 TV 토론정치의 세계에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자민당의 제안 , 일본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TV 토론회는 NHK 와 민영방송 대표로 TBS 가 생중계하였다 . 이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아사히신문 , 요미우리신문 , 마이니치신문 등 신문사 논설위원과 NHK 해설위원장 등 저널리스트 5 명이 사회와 패널리스트를 겸해 진행하였다 . 토론회는 후보자와 패널리스트 등의 참가자가 많아 원탁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3 . 외국의 TV 토론 사례 4) 영국의 사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1997 년 5 월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여당과 야당간의 당수간의 TV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 당초 야당인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Tony Blare) 당수가 먼저 제안했으나 당시 여당 당수였던 메이저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자 막상 노동당은 토론회 개최방식과 주최권을 문제 삼아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 물론 그 이면에는 여론조사에서 15% 이 앞서가고 있는 블레어 측이 TV 토론회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 토니 블레어 (Anthony Blair)4. 한국의 TV 토론 1) 최초 - 서울시장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1995.06.11). - 정원식 ( 민주자유 ), 조순 ( 민주 ), 박찬종 ( 무소속 ) 이 참여 . - 2 시간 동안 치안 문제를 비롯하여 식수 , 교통 문제들을 주제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 - 사회자와 3 명의 보조 질문자 , 전화와 팩시밀리 , 컴퓨터 통신으로 접수된 시청자들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는 형식 . - 질문이 주로 언론인들의 관심 위주 답변이 2 분 30 초에서 3 분 정도로 제한되어 상대방에 대한 반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기회가 적었다 . 후보자간의 정책의 차별성이 돋보이지 않았고 정책의 현실성 대선 TV 토론을 통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 左 ) 김대중 후보 右 ) 김종필 후보4. 한국의 TV 토론 2) 대통령 선거 - 15 대 대선 때는 토론회도 풍성했다 . 이회창 , 김대중 , 이인제 후보는 3 차례의 법정토론회 뿐 아니라 언론사 , 시민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담과 토론에 서로 앞다퉈 참석했다 . 한강 백사장 , 효창운동장 장충단공원 , 여의도공원 등을 돌며 세를 과시하며 벌이던 대통령 후보 연설 에서 벗어나 브라운관에 후보가 등장했으나 발언 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진땀을 빼는 일도 있었다 . 左 ) 이회창 후보 中 ) 김대중 후보 右 ) 이인제 후보4. 한국의 TV 토론 2) 대통령 선거 - 16 대 대선은 TV 토론이 본격적인 선거의 중심으로 떠오른 대선이다 . 특히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 간의 후보 단일 화 TV 토론이 화두였다 . 대선을 1 달여 앞둔 시점에 두 후보는 단 1 차례 열린 토론임에도 30% 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거리였다 . 이 토론에서 노 후보는 강한 태도를 취하던 이전과는 달리 말을 아끼며 무겁고 점잖은 태도를 보였던 점이 큰 형님 이미지로 안정감을 보이며 左 ) 노무현 후보 右 ) 정몽준 후보 성공을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4. 한국의 TV 토론 2) 대통령 선거 - 16 대 대선에서도 TV 토론은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궜다 .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공방 ,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장인 부역 논란을 비롯해 뜨거운 쟁점이 많았다 . 청문회 스타출신으로 공격적인 토론을 이끈 노무현 후보와 15 대 대선 이후 재도전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회창 후보는 15 대 때의 결과인지 다자토론을 철저히 기피했다 . 左 ) 이회창 후보 中 ) 노무현 후보 右 ) 권영길 후보4. 한국의 TV 토론 2) 대통령 선거 - 17 대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워낙 독보적인 지 지율을 확보하여 대세론이 확산되어 대선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무의 미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보강하는 효과를 미쳤고 , 미결정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정도가 낮은 유권자에게 간혹 후보자 선택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 .4. TV 토론의 영향력 2 ) 후보자 정책관련 지식습득의 효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다른 후보자와 정책과 비교하여 토론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선거 이슈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강조 . -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드류와 위버의 연구 (1998) TV 토론이 유권자로 하여금 정책관련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 원인을 TV 토론에 대한 관심의 저하와 시청률 저하로 돌리고 있다 .5. TV 토론의 영향력 3) 정치과정 참여에의 영향 , 후속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중요성 - TV 토론은 평소 정치에 관심 없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역할도 지적되었다 . - 후속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도 중요함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 . -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도 강조 . 이런 정보원을 통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TV 토론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제기하였다 .5. TV 토론의 영향력 한국 TV 토론의 영향력 (1) 유권자의 관심과 이용 - 15 대 대통령선거에 등장한 TV 토론은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1997 년 6 월 16 일자 조선일보에 기록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의 무려 83.3% 가 토론회가 후보판단에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 응답자의 24.5% 는 지지후보를 바꿨다고 응답하였다 . (2)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 - TV 토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크고 유권자 스스로의 판단에 TV 토론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주관적인 판단 BUT 한국갤럽연구소 (1998) 가 발간한 제 15 대 대통령선거 투표형태 는 선거결과에 TV 토}
    경영/경제| 2013.08.07| 29페이지| 1,000원| 조회(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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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해 matching theory의 관점에서의 접근
    징병제와 모병제에 관해matching theory의관점에서의 접근과 목 명 : 시장설계제출일자 : 2013. 5. 27학 과 : 경제학과1. 서론우리 사회는 60만 명이 넘는 방대한 규모의 군대를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왔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당연히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의 희생을 강요했다. 특히,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20대에 2년 정도의 기간을 병역의무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서도,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사관학교 진학, 부사관 지원, 해군 또는 공군 지원, 카투사 지원, 해병대 또는 특전사 지원, 의무경찰 지원 등 자신의 선호 따라 복무수준을 결정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 근무 지원과 같은 대체복무를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는 반면, 시력 미달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군대에 가기 위해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재검 결과, 2급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다 한 예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징병제’라는 틀 안에서도 각자의 선호가 반영되고, 군대 측에서도 각 기준(신체등급, 시험성적 등)에 부합하는 지원자 중 가능한 수용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먼저, 우리나라 징병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모병제가 대두되는 이유를 논하고, 모병제가 올바른 대안이 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2. 대한민국 징병제의 역사1) 징병제의 수립배경세계사에서 징병제가 수립되는 과정은 곧 근대국가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 중세의 군주는 봉건계급의 군사적 독점을 파괴하고자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자신의 군대를 사게 되었다. 군주가 봉건적 기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마련한 재원으로 용병을 사게 되는 과정은 사실상 중세를 유지해온 정치질서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병행하여 국가재원이 확대되고, 군주권이 강화되면권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았던 고종은 용병제로 모병한 병사들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하다고 보았다. 더구나 동학농민전쟁 등을 거치면서 백성을 극도로 불신하게 된 고종으로서는 농민층이 주요 구성원이 되는 징병제를 검토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그러나 이후, 고종은 민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 수립시 청나라에서 일어난 의화단의 난으로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징병제를 검토하게 된다. 고종은 1903년 3월 징병제 실시에 대한 조칙을 반포하였다. 고종이 추진하려 한 징병제는 국민개병적 성격을 지닌 징병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병농일치제의 부활이었다. 당시에는 군주와 지배층의 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이외에도 열악한 국가재정, 호적제도의 미비,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의 한계, 국민교육의 부재 등 징병제의 실시를 가로막는 제약요인들이 많이 있었다.3) 태평양 전쟁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민족해방운동 세력들은 그 강령과 정책을 통해 징병제의 실시를 예고했다.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를 막론하고 국권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던 민족해방운동 세력의 대부분은 당연히 전 민족적 총동원에 기초한 독립전쟁을 추구했다. 또 이들은 독립을 쟁취한 뒤에 세울 국가가 부국강병을 실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1919년 9월19일자로 채택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병역에 복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임시정부는 같은 해 12월18일 제정한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통해 “만 20살 이상 만 40살 이하의 장건한 남자로 징병령에 의하야 징모된 자”를 중심으로 상비병을 편성한다고 규정하여 징병제도의 실시를 분명히 했다. 임시정부가 추진한 징병제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나마 제대로 시행될 수는 없었다.징병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기였다. 일제는 1938년 2월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을 발표하여 조선인이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전반적인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아니었다.에 따른 첫 징병검사는 1950년 1월6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징병검사를 마지막으로 징병제는 폐지되었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정원을 10만 명으로 동결해두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만일 이승만에게 국경경비와 국내 치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병력 이외에 더 많은 병력을 쥐어줄 경우 이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가 없이는 군대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이승만은 미국의 군 정원동결 정책 때문에 1950년 3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채택했다.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국군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국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하여 부대를 수습했을 때 병력손실은 무려 45%에 달했기 때문에 막대한 병력 소요가 발생했다. 군이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였다. 당시 정부는 병역법과 임시 법령조치에 따라 제2국민병을 소집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자 가두모집, 가택수색 등 강제징집과 소집을 통해 병력을 보충했다. 가두모집이란 실제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의 입대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길 가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잡아가는 것이고, 가택수색이란 말 그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수색하여 잡아가는 것이다.한편 정부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크게 불리해지자 1950년 12월21일 법률 제172호로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제정하여 청년층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 국민방위군의 동원은 본격적인 징병제가 부활하기 이전의 일이었지만, 50만∼60만여 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불과 100여일 만에 5만 명이 굶어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는 참사를 낳았다.5) 베트남 파병징병제는 1951년 5월25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 국군의 정원을 10만 명으로 동원하는 미국의 정책도 폐지되어 국군의 수는 1952년 10월 말 25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때 한국과 미국은 국군의 정원을 46만3천명으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번 가의 감군이 심각하게 논의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더구나 1968년 1월 21일 이북 특수부대의 청와대기습사건과 1월 23일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자 한국군의 감군은 완전히 물 건너간 일이 되었고, 박정희는 오히려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비대해진 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땅에 병영국가를 건설했다.3. 현재 운영 방식1) 병역구분만 18세가 된 대한민국 남성은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징병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7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합격은 1급~4급으로 그중 1급~3급은 현역,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다. 불합격은 5급~7급으로 5급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이 된다. 6급은 소위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다. 7급은 2년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확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학업의 종료 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예비군기간은 8년이다.2) 지원제도현재 만 18세 이상 만 28세 이하의 신체등급 1급~3급을 받은 대한민국의 남자 중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거나 학력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특기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각 모집분야 당 선발기준이 다르며, 육군의 기술행정병의 경우 자격이나 면허의 비중이 40%, 전공 35%, 신체 10%, 가산 15%에 따라 선발배점이 메겨지며, 배점에 따라 선발한다.장교나 부사관, 전의경 등에 대해서도 각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특기병이나 장교, 부사관 등으로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병으로 지원하여 선택하거나 지정된 입영날짜에 입영하면 된다.4. 징병제도의 문제점① 도입 및 발전 시기의 검토 및 반감의 부재한국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국가와 시민간의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징병제도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국가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민족 지배하의 일제강점기에도 시행와 안보환경과 경제규모에서 유사한 대만의 사병들이 1개월간 받는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가는 징집된 병사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국은 거의 완벽하게 이 의무를 방기해온 것이다. 병역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라면 최악의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을 정도로 대우해줘야 한다.③ 비효율성 및 전략방지성의 부재현행 징병제도에서 각 입영대상자들은 입대에 관한 우선순위를 갖는다. 공군을 가장 선호할 수도 있고, 해군을 가장 선호할 수도 있다. 또는 장교나 부사관을 가장 선호하여 장기 복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카투사나 어학병, 특기병 등 자신의 특기나 자격, 면허를 활용할 수 있는 병역을 선호할 수도 있다. 또한 입영대상자들은 각자 능력이 다르고, 자격이나 면허의 소지여부도 다르다.각 영역에서는 선발기준을 두어 입영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선발배점에 따라 입영대상자들을 선발한다. 즉, 선호를 가지지는 않으나, 점수에 따라 입영대상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갖는다.이러한 점들을 볼 때, 현행 제도는 학교 배치 모형의 다범주 순차적 독재주의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단, 진학을 포기하여 C0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배치 모형과 달리, 현행 징병제도에서는 병역의무가 헌법에 기재된 의무이므로 신체조건이 되는 한, 반드시 입대해야 하므로, 어느 영역이든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 배치 모형에서 C0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 사병(소총수 등)으로 복무하는 것이라 가정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는 예산수준이나 병사(兵舍)의 한계에 따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다.각 입영대상자는 여러 영역에 지원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좀 더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를 선호한다면, 여러 영역에 선발될 경우 가장 편한 곳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터키 대입 메커니즘처럼 비효율성, 선호 및 점수 조작 가능성을 가진다. 우선, 입영대상자들이 선발된 곳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입대하더라도, 자신이 지원한 곳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곳에 입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
    사회과학| 2013.08.07| 11페이지| 1,500원| 조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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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과 서원
    Report-이학과 서원강의 명: 동양근세사학과: 사학과목차(1) 서론(2) 등홍파, 남민수 『서원과 이학의 일원화』민족문화논총28집, 2008(3) 『송명이학에 있어서 서원의 의의』안동학 연구 제11집 111p ~ 147p , 2012(4) 결론(1) 서론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618~907) 말기부터 찾을 수 있지만 정제화(定制化)된 것은 송(960∼1279)에 들어와서이며, 특히 주자(1130~1200)가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열고 도학연마의 도장으로 보급한 이래 남송·원·명(1368∼1644)을 거치면서 성행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학과 서원은 같이 흥했고 쇠했다. 이학은 서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학과 서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2) 등홍파, 남민수 『서원과 이학의 일원화』민족문화논총28집, 2008이학자가 시작한 서원운동은 영종(寧宗1195~1224) 초기에 “경원당금(慶元─黨禁 1195∼1200)” 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196년에 한탁주가 정권을 잡은 후, 이학을 위학으로 배척하여,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엄하게 금지하였으며 반드시 “위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야지만 관리가 되고 승진할 수 있었고, “위학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만 과거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냉엄한 정세에서, 이학과 이학의 근거지인 서원은 더더욱 냉대를 받게 되었다. 서원은 이학과 함께 영고성쇠를 같이 하였으며 경원당금으로 인해 곤경에 빠졌으니, 이것은 사정의 한 국면이다. 정치적 압박과 학술적 전횡은 일시적으로 서원과 이학의 발전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과 위협으로 인해 이학과 서원이 더욱 깊게 융합되고, 역량을 집중하고 양자를 동일시하게 되어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준비와 축적된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겁 많은 이학 선비들이 의관을 바꾼 것을 통해 우리는 이학의 중견 학자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강한 세력에 의해 억압받은 것이 아니며 여전히 이학과 서원 사되었고 관학의 전통적 사상 지위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종(理宗 1225~1264)은 적극적으로 서원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쳤다.황제의 사서와 사액을 얻는 것은 일찍이 주희가 여러모로 추구하였던 서원 건설의 목표로 사서와 사액이 이학에 대한 조정의 지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40여 곳의 사액서원은 11개성에 분포되어 보기 좋은 진영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곧 조정 최고 권려그이 서원에 대한 확호한 지지를 의미하고 있다.정부와 서로 호응하여 백성들의 서원에 대한 지지는 더욱 높아졌다. 이 시기는 비록 이학을 집대성한 한 시대의 큰 스승이 세상을 떠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들의 제자와 문인들은 모두 선현을 계승, 학문을 강구하였고 스승의 견해를 제창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이학이 정부의 철학이 되었으며 서원을 세우고 이학을 전수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게 하였다.남송 후기에는 서원을 세워서 이학을 전파하는 것이 이미 그 당당한 기세를 막을 수 없는 사회문화의 주류가 되었고 서원과 이학이 일원화 되는 경향이 생겨났다. 서원을 세우고 서당을 세우며 에 주를 달고 어록을 모으는 등등 비교적 공정적인 행위 유형으로 변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 흐름의 주도와 행위 유형의 추진 속에서 서원과 이학의 공통적 변영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민간에 근원을 두고 있는 이러한 문화 주도와 행동 양식이 조정의 장기적 제창과 지지를 얻었을 때 그것이 서원의 발전을 가져왔다.남송 때 이학자의 대부분은 서원에 대해 매우 깊은 서원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이는 북송의 이학자들이 서원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낳았던 상황과 사뭇 다르다. 남송 전기에는 호굉(胡宏 1106 ~ 1161)은 남에게 책망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벽천서당을 벽천서원으로 바꾸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강학한 경우가 있다. 남송 후기에는 위료웅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외친 것은 이학의 전통적인 지위를 쟁취하는 동시에 곳곳에 여러 유학자들이 강학하기 위한 서원과 사당을 세우는 것이었다. 또한 그도 서원을 세워 이르렀다.서원이 서재와 다른 점은 지식인 공공의 활동 장소라는 것이다. 서원이 존재하면서부터 서원과 지식인 사이의 쌍방향 선택이 생겼다. 하나는 지식인이나 학자로서 어떤 서원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 일종의 가늠자가 생겨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맞지 않으면 나온다. 다른 하나는 서원 역시 적극적으로 선비들을 머무르게 하거나 내쫒는 표준이 있었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목표 아래 각각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하나의 서원에서 결합하는 것은 학자와 서원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자의 요구는 유형마다 다르며 같은 유형에도 단계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형과 단계가 각기 다른 서원이 출현하여 학자마다의 서로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 다른 목표 아래 각각의 학자가 모여 있는 것이다.그러나 사람들이 장원이 되고 재상만 되려고 하지 성인이 되지 않으려 하자 과거 급제의 목표가 이익을 꾀하는 것에만 있어 사리사욕에 눈이 물어 의리를 저버리는 지경으로 타락하였다. 그래서 이학자들이 과거속학을 비난하여 강학으로 바로 잡아 바른길로 돌아서게 하고자 했다. 이는 지식인들의 적극적 호응을 얻게 되어 강학의 목표 아래 한 무리의 학자들이 모였다. 그들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맞고 성미가 같아서 서로 의논하여 연구하고 선행을 권하여 과오를 고치게 하고 서원에 모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어 공통의 목표가 있는 학파를 형성하였다. 서원마다 추구하는 목표는 각기 다르지만, 서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체로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목표를 인정하더라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동학들이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했다. 또 배척하는 것을 통해 제명되고 도태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서원에 모이게 된 학자들은 한 뜻 한 마음이 된다.과거의 이익을 미끼로 하는 유혹에 대항하고 과거 시험장의 속학화를 반대하는 것은 송대 이학자의 오랜 임무이자 줄곧 서원이 관학과 다르게 노력을 기울인 곳이다. 과거를 위한 이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바로 역대 이학자들이 강학하고 전도하는 진입점과 돌파구가이 더욱 분명해졌지만 서원을 세워 강학하는 것은 한결같은 선택이었다.서원이 이학의 정신을 제창하는 분야에 있어서 원보(袁甫 미상 ~ 미상)는 특별하다. 그는 육구연의 본심지학을 제창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 일찍이 상산서원을 창건을 제창한 이유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원보는 육학을 서원에서 강학하고 본심지학의 정신으로 서원 강학을 공고히 하였다. 육학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이학자와 원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른 학파의 서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졌다. 원보의 입장에서 보면 백록동과 상산 두 서원은 모든 학우들이 뿌리를 두는 곳으로 크게 진작시켜 학풍을 일으켜야하는 곳 이었다. 주희와 육구연 두 파가 분쟁하는 폐단이 생기자 원보는 먼저 학생을 골라 번강서당에서 어떻게 인간이 되는지를 배우게 한 후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 백록동서원과 상산서원에 따로 보내어 배우고 연구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서원 강학이 진정한 의의를 얻었고 구현되는 것이 이학의 정신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서원과 이학의 깊은 일치가 있게 되었고 아울러 서원과 학술이 일원화 되는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3) 『송명이학에 있어서 서원의 의의』안동학 연구 제11집 111p ~ 147p , 2012전목(錢穆 1895~1990)선생이 말한 송학의 정신을 이어 받은 곳이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서원이 송학 내지 송명이학의 정신의 운반체라는 의미이다. 형체와 정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형체는 정신의 물질적 형식이고 정신은 형체의 외재적 표현이다. 송명이학에 있어서 서원의 중요한 의의는 형체와 정신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당나라 말기 이래로 관립학교로서의 학교제도가 쇠락하였기 때문에 송나라 초기의 통치자들은 비록 문치를 숭상하고 유학을 존숭했지만 때가 때인지라 또한 학교를 창건할 여유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송나라 초기의 몇몇 학자들은 종종 사찰이나 도교 사원에서 기거하면서 유가 경전을 공부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하기 시작한데는 당나라 말기와 오대부터 이어져오다 송나라 초기에 이르러 확립된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북송 시기에는 두 차례의 정치상의 법령 혁신 즉 범중엄이 주도한 경력신정과 왕안석이 주도한 희녕변법이 있었다. 그리고 세 차례의 흥학(서원의 창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경력흥학이며 둘째는 희녕흥학이고 셋째는 휘종 시기에 채경이 주도한 숭녕흥학이다. 이 세 차례의 흥학은 서원 및 이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남송 시기에 서원이 많이 창건되면서 이학 역시 크게 일어났다. 특히 주희는 서원의 강학을 빌어 송대 이학을 집대성했다. 이후 송 이종에 이르러 정주이학은 마침내 관학의 정통이 되었다. 그 후 이학의 발전에 따라 서원은 원대 명대 청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주돈이는 송명이학의 창시자이다. 주돈이는 범중엄과 약 일 년 넘는 시간동안 범중엄과 윤주에 함께 있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주돈이는 범중엄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이학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품이나 정신적인 경계 때문만이 나리라 그가 지은 『태극도설』과『통서』가 주희의 해석을 거치면서 리 · 기 · 심 · 성 이라는 개념을 통한 이학의 사상 체계를 처음으로 열어준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을 통한 사상 체계는 이학을 이전의 신유학과 구별지어주는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이학의 가치 지향성 및 그 사상 체계의 형성이 경력흥학 이후의 관학과 서원의 상호 작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은 확실하다.장재는 이학 가운데 관학의 창시자이다. 약 7년의 시간을 들여 책 『정몽』을 완성해나가면서 학생들에게 강학을 하였다. 장재는 배우는 자가 물어오면 예의를 알고, 본성을 이루며, 기질을 변화시키는 도리, 그리고 학문은 반드시 성인과 같아진 뒤에야 끝난다고 말하였다. 이에 장재의 강학을 듣는 사람은 마음으로 감동하여 학업에 정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숭녕 초기의 원우당 사건은 사실상 당시의 학술과 정치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숭녕흥학은 이전에 두 차례 있었던 경력흥항, 희녕흥학과는 달랐다. 경력흥학은 전체적으로 관학과 서원의 긍.
    인문/어학| 2013.08.07| 10페이지| 1,000원| 조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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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원인과 대책 평가A+최고예요
    범죄의 원인과 대책목차1. 대형 범죄사건1)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이호성2) 옥션-개인 신상정보 대량 유출사건-중국발 해킹 범죄2. 살인 및 해킹 범죄의 정의 및 처벌규정과 특징 분석1) 개념① 살인(殺人)의 정의 및 처벌규정② 해킹의 정의 및 처벌규정2) 특징①범죄자(살인범)의 특징-체계적 및 비체계적 범죄자②해킹 대상에 따른 특징3.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및 옥션 해킹사건의 원인1) 살인의 원인-생물속생, 심리속생, 사회속생설에 따른 분류2) 해킹의 원인①반한감정②보안4. 범죄의 효율적 대책방안1)살인2)해킹①반한감정②정보보안 및 법적 개선1.http://blog.daum.net/lsktnrwk/3739415-사형제 존폐론 참조2.http://blog.naver.com/akula21?Redirect=Log&logNo=40010196367-해킹유형 참조3.http://naver.nanet.go.kr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원인 및 대책 참조 /고영종(한세대 경찰법무 대학원)4.http://www.naver.com/-범죄와 해킹의 정의 참조1. 대형 범죄사건1)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이호성2008년 2월 18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김(46ㆍ여)씨와 세 딸 즉, 네 모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 이때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실종이랄 수도 없는 것이 어머니 김씨는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직원에게 말하고 퇴근을 한 상태고, 딸들도 '봄방학'을 맞이하여 학교를 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실종뉴스 뭐 그런 게 난리가 없는 것이다.그런데 이 실종이 '사건'으로 번진 것은 실종된 지 20일만인 3월 8일이 되어서였다. 실종된 김씨의 오빠가 동생이랑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데다가 조카들에게도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불거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서는 실종사건을 의뢰받고 조사를 한 결과 전 유명 프로야구선수 이모씨와 연루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다.더군다나 3월 9일에는 폐쇄회로한 뒤 악성 변종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보를 빼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근 IP가 중국 서버에서 추정돼 현지 공안과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문제는 중국에 서버를 둔 크래커 등에 의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미래에셋 홈페이지가 해커의 공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앞서 2월에는 중국 해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내 PC의 정보를 이용,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통해 정보를 알아낸 뒤 4명의 고객계좌에서 총 7000만원의 예금을 빼내가기도 했다. 2003년 ‘IT 코리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린 ‘1ㆍ25 인터넷 대란’ 역시 중국 해커의 소행이었다.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 바이러스를 이용한 인터넷 범죄는 2003년 8891건에서 2005년 1만5874건, 2006년 1만5979건, 2007년 1만4037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악성 트래픽(접속량) 2121만 건 중 무려 53.6%가 중국을 경유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이번 옥션의 사례에서 드러났듯 중국발 해킹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옥션이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메일“유감스럽게도 회원님께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확인한 개인정보 유출 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출된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이름, 옥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및 일부 구매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행계좌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옥션 비밀번호,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 정보, 실시간 계좌이체 정보는 금번 유출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포나 도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나, 옥션은 경찰과 협력하여 유출 정보의 유포 방지와 조속한 범인 검거를 통해 소중한 회원정보를 즉각 회수하기 위한 최고 다님으로써 아무 어려움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 살인범들은 자기 차를 몰아가거나 때로는 희생자의 차를 가져가기도 한다. 차의 상태는 양호할 것이다. 체계적 살인범은 범행 장소로 무기를 가져갔다가 범행이 끝나면 다시 가져온다. 희생자나 자기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범죄현장에서 지문을 닦아내거나 피를 씻어 내거나 그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도 한다. 체계적 살인범의 희생자들은 나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옷이 없을 경우 신원을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칼에서 지문을 지우는 행위와 시체의 목을 베어 머리와 몸통을 각각 다른 곳에 묻는 행위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두 희생자와 살인범의 신원을 숨기려는 행위이다. 수사당국을 혼동시키기 위해 범죄 현장이나 살해 현장을 조작하기도 한다. 체계적인 살인범은 흔히 희생자의 소지품을 기념물로나 아니면 경찰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가져간다. 사냥꾼이 벽에 걸린 곰의 머리를 바라보며 그 짐승을 죽였을 때의 만족감을 음미하듯이. 때때로 보석류 등은 살인범의 아내나 여자친구 혹은 어머니에게 건네지기도 한다. 모든 성범죄 살인은 비록 희생자와의 완성된 성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성과 관련이 있다. 체계적인 살인범은 일반적으로 희생자를 살해하기 전에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강간과 고문을 병행하면서 성행위를 완료한다. 체계적 범인은 강간을 할 동안 상대방에게 복종적이고 겁에 질린 태도를 보이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대항을 하면 범인의 공격적인 행동이 더 심해져서 때로는 강간으로 끝내려고 했던 범죄가 살인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체계적인 살인범은 매력적이고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편이며 상처와 분노를 내면화하기보다는 외면화한다. 공격적이고 때로는 무분별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학창시절에는 튀는 아이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가장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한다. 그러나 체계적 범죄자죄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해킹 업그레이드, 지능적인 웜을 이용한다.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무엇보다 코드레드(Code_Red)이다. 2001년 7월 처음 발견되어 현재 그 변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드레드는 분류상으로 웜에 속하지만,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파되고 트로이목마를 통해 서비스거부(DoS : Denial of Service) 공격을 하는 등 전형적인 해킹 도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주가 공략.주가도 이제는 해킹의 대상이다. 인터넷을 통해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거래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해킹 수법이 점점 첨단화됨에 따라 사이버 증권 거래 사이트를 해킹한 후 시세를 조작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교란과 함께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3. 마포 네 모녀 피살사건 및 옥션 해킹사건의 원인1)살인의 원인-생물속생, 심리속생, 사회속생설살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생물속생(Biogenic), 심리속생(Psychogenic), 그리고 사회속생(Sociogenic)설이 있다. 물론, 생물속생설은 살인의 원인을 인체내부에서 찾으려고 하며, 심리속생설은 인간의 정신에서, 그리고 사회속생설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아닌 외부의 사회적 환경에서 찾으려고 한다.-생물속생설은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그 첫번째가 인종학(Ethological)적 이론으로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살인본능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위험한 동물이더라도 동족을 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인간만이 서로를 죽인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되고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같은 동족간 공격성이 다른 동물에 비해 강한가? 그것은 다른 동물은 살해본능을 금하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자와 같이 다른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신체적 조건과 능력을 무장하고 있지 않은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유를 제공해 준다. 그들에 의하면, 자살과 살인 모두가 공격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나, 자살이 자신을 향한 내부지향적 공격성인 반면 살인은 타인을 향한 외부지향적 공격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약한 외적 억제를 경험한다면 자기지향적 공격성, 즉 자살을 택하고, 반면에 강력한 외적 억제로 고통 받는다면 타인지향의 공격성, 즉 살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외적 억제의 강도는 타인의 기대감과 요구에 동조하는 정도, 즉 자신의 자유와 행동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통제의 정도이다. 따라서 사회적 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그들의 좌절감에 대해 남을 합법적으로 탓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보다는 살인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Gold는 이를 사회화과정과 연관시켜 아동기의 공격적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좌절되었을 때 살인을, 그리고 심리적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좌절시 자살을 택한다고 주장하였다.살인을 설명하기 위한 폭력성의 부문화이론은 Wolfgang의 연구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의 살인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인적 폭행을 나쁘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폭력의 부문화가 있으며, 그 부문화에서는 신체적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호소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어떤 자극에 대해 기대되는 부수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폭력의 부문화가 바로 빈곤지역과 흑인밀집지역에서의 높은 살인율의 원인이 된다고 이론화하였다.그런데, 이들 하류계층지역에서의 폭력적 부문화는 실제로 그 사회의 지배문화 중 일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폭력부문화의 구성원들은 모든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폭력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만약, 모든 구성원들이 항상 폭력성을 표출한다면, 그 사회의 폭력성부문화 그 자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배사회의 구성원보다 이들 빈곤계층의 구성원들이 폭력성부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폭력성행위에 더 많본다.
    법학| 2013.08.07| 16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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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하여
    Ⅰ.서론1. 헌법소원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내용·절차 등은 입법사항으로 하여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7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의의와 대상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권력에 속해야 한다. 공권력은 직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뿐만 아니라 간접적 국가권력의 작용도 포함되며, 자치행정단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과 같은 공권력작용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권력 작용은 법제정권작용(입법작용), 법집행작용(행정권), 법선언작용(사법권)으로 구성되는 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순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여부를 살펴보고, 헌법소원의 절차와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3. 헌법소원의 기능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 한다.Ⅱ.헌법소원심판의 종류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래의 헌법소원이라 함은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의미한다. 권리구제형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자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최종판결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는 것은 반드시 합헌판단에 따른 기각결정만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기각결정도 포함하며,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내린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가 있는 때에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4) 공탁금의 납부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2항).※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의 증거조사(법 제31조 제1항).① 당사자 본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 장부 물건 기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영 치하는 일.③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Ⅳ.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1) 대상성(공권력의 행사·불행사 여부)판단의 기준1) 공권력 행사·불행사 여부의 판단기준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작용이냐 작용이 아니냐,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가져온 작용이냐, 아니냐 하는 점에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이 나타난 대표적인 판례 몇 가지 보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동지침의 통보행위는 “정부의한 전형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같은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 배제규정과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② 부정설부정설의 입장은 첫째,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그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그 발생사적 해석과 동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의 결과에 의하면 처분의 소원대상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우리 헌법의 해석상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도 역시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제거함으로써 기본권보호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문제에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고,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정책적인 문제이다. 셋째,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에는 반드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명령·규칙 등에 대한 심사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바, 법률의 위헌문제는 헌법소송절차내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하여 해결되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의 문제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처분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지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거친 원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101조, 제107조에 위반된다.나) 판례의 입장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보충성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다음, 행정소송을 거친뒤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1998년 결정 이전에는 사안에 따라 상이한 판단을 내렸으나 1998년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부정하 또한 기소중지처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소추재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평가된다면 그것은 소추재량의 남용을 통한 자의적인 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2) 권력적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와 달리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실력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그 취소·변경을 구할 여지가 없어 주관적 보호이익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수호 또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헌법소원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 “행정행위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3) 비구속적 행정계획헌법재판소는 국민에 대한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행정행위에 해당되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면서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그 실시가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계획안(사실상의 준비행위·사전안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4) 행정부작위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부작위 및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가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5)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에 관한 헌법소원은 이러한 분담에 반한다. 둘째,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따라서 법률은 이에 관하여 입법형성권을 가지며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재판을 제외할 수 있다. 셋째,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한다면 헌법규정에 반한다.② 위헌론위헌론은 첫째, “헌법소원의 본질은 모든 공권력 중 특히 사법권의 통제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송원의 본질에 반한다. 둘째, 헌법소원도 재판이므로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 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 셋째, 법원재판에 대해서는 일부가 아닌 전면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넷째,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금지는 법원에 대한 특권을 부영하고 법원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유이다.나)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는 1989. 2. 14. 제1지정부 결정으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을 비롯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부인하여 오다가 1997. 12. 24. 96헌마172결정에서는 재판소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인정할 수 없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법치국가원리에 입각하여 재판헌법소원을 예외적으로 된다.
    법학| 2013.08.07| 14페이지| 1,000원|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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