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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르비아 전통음식
    ★ 세르비아 전통 음식 ★♣ 육수만들기재료 : 닭고기,야채(당근,양파),마늘,통후추,향료(월계수잎),소금※육수는 음식에서 가장 중요하다.음식의 맛을 진하게 하기 때문에 pile a supa,Bela pile a kisela orba,punjena paprike에는 육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육수안에 들어가는 야채나 닭고기는 버리지 않고 Bela pile a kisela orba나 감자요리를 먹을때에 쓴다.(만드는 방법)1 냄비에 물을 붓고 양파 1개,당근2개,마늘 2쪽을 통째로 넣고 푹 끓인다.2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닭고기를 넣는다.(닭고기의 부위는 상관없이 다리,날개등 아무거나 사용)3 통후추 작은 1스푼과 소금 반티스푼을 넣는다.4 향신료를 작은 1스푼 넣는다.5 30분정도 중불에서 끓인다.5번이 20분정도 경과할 때 불을 약불로 바꾼다.닭고기가 익으면 건져낸다.▶ 야채나 닭고기가 익은 것을 알아보려면??물이 끓고 시간이 경과하면 포크나 젓가락으로 찔러본다. 쏙들어갈정도면 익은것!!에피타이저♣ pile a supa (닭고기 스프)재료 : 육수,파스타면(스파게티면),소금,후추(만드는 방법)1 육수를 준비한다.2 냄비에 육수를 붓고 끓인후 파스타면이나 스파게티면을 끓인다.(단, 얇은면을 나중에 넣고 끓임)3 소금간을하고 먹을땐 기호에 따라 후추를 첨가하여 먹는다.▶ 면의 종류는 상관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면된다.♣ Bela pile a kisela orba ( 플레인 요구르트가 들어간 닭고기 스프)재료 : 육수,계란,플레인요구르트,레몬,소금,찐당근(만드는 방법)1 그릇에 계란1개를 풀어섞은후 소금 반티스푼을 넣는다.2 레몬을 반으로 갈라 즙을짜서 1에 넣고 플레인요구르트와 섞는다.3 준비해둔 육수에 2를 넣고 끓인다.(기호에따라 찐당근이나 찐닭을 잘라서 넣는다.)메인♣ punjena paprike (피망속을 채운요리)재료: 피망,다진돼지고기,쌀,양파,소금,고추가루(또는 토마토소스),육수,후추(만드는 방법)1 피망을 씻어서 위쪽 3분의 1지점에서 자른후 속 제거.2 미리 씻어둔 쌀과 다진돼지고기,잘게썬 양파를 섞는다.여기에 소금간과 후추를 조금 넣는다.3 1에2를 넣는다. (피망에속에 양념을 꽉차게 넣음)4 냄비에 피망이 거의 잠길정도로 육수를 붓고 고춧가루를 넣고 끓인다.(토마토소스를 사용하기도한다.) 고춧가루는 맵지않은 고운 것으로 사용한다.▶음식이 익었는지 알아보는법??음식을 약불에 오랫동안 끓이는데 김이오르기 시작하면 냄비양쪽을 잡고 좌우로 흔들어본다.피망속 고기와 쌀에서 나오는 즙으로 국물이 걸죽하게되는데 흔들어볼 때피망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익은것!!♣감자요리재료 : 감자,소금,버터,우유(만드는 방법)1 감자는 껍질을 벗겨 적당크기로 자른다.2 냄비에 물을붓고 소금을 약간 넣은 뒤 감자를 담근다.3 2를 끓이고 감자가 익으면 감자만 건져낸다.4 삶아진 감자를 으깨고 버터0.5cm두께의 슬라이드1과2분의1만큼 넣고 섞는다.5 우유를 끓여서 4에넣고 걸죽한상태로 만든다.♣ Sauce재료 : 밀가루,식용유,물,우유,소금,향료(miro ija),요거트(만드는법)1 약불에 프라이팬을 올려넣고 달군다.2 1에 밀가루 큰3스푼과 식용유 작은 3스푼을 넣고 눌러붙지않게 잘저어주며 볶는다.3 솔향료를 티 스푼으로 1스푼넣고 연갈색이 될 때까지 저어준다.4 불에서 프라이팬을 내리고 우유 3분의1컵과 물 3분의1컵,소금 1티스푼을 넣는다.(우유와물은 따로 넣음)5 다시 불에 올린후 내용물이 부풀어오르기 시작하면 소금 반티스푼과 요거트2통을 넣고 저어준다.▶ 4불에서 프라이팬을 내리고 우유와 물을 붓는이유??불위에서 바로 우유와 물을 부었을경우에는 높은 온도의영향으로 우유에 지방층이 생긴다.그때 물을 부으면 우유의 지방층과 잘 섞이지 않는다.▶ 메인요리 먹는법??메인 요리는 punjena paprike,감자요리,소스를 함께먹는다.이때 감자요리는 소스와곁들이고 육수를만들 때 넣었던 닭고기와 당근도 함께먹는다.punjena paprike는 반을 잘라서 속에든 고기와 피망을 함께먹고 국물에 빵을 찍어먹기도한다.디저트♣ Pala inke재료 : 우유,밀가루,계란,소금,설탕,식용유,바닐라향신료,딸기,딸기잼(만드는방법)1 밀가루 500g,계란1개,우유 조금을 넣고 저어준다.2 바닐라향10g과 식용유 큰3스푼을 넣고 저어준다.3 2의 상태를 오랜시간 저어준다 (잘섞이도록)4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달군후 계속 불 유지한다.
    자연과학| 2003.05.01| 4페이지| 2,000원| 조회(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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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크어] 세/크어(세르보 크로아트어)의 발전
    1. 19세기말부터 1차 대전 이전까지19세기 말 Vuk의 언어개혁은 그의 사후(186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Vuk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언어학자들은 세르보 크로아트어로 명명 뒤 통합어에 관한 다양한 규칙들을 제정, 전파하였고 또한 많은 세르보 크로아트어에 관한 성명서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르비아어인 to방언을 중심으로하여 구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한 크로아티아의 언어학자들과 문학작가들은 여전히 그들의 저술활동에서 kaj, a방언을 토대로 한 표준 크로아티아어의 언어적 관례만을 중시하고 사용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어의 어법을 계속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새로운 표준어법인 세르보 크로아트어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간의 갈등이 있었다. 즉 19세기 후반의 크로아티아어 학계에서는 Vuk와 그의 추종자들과는 절대로 언어적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학자군과 반대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민족산 언어하적 멍에(Radic 1937)가 수정되길 바라는 학자군 이 두부류간의 끊임없는 언어학적 논란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1860년대 초에는 to방언을 기초로 언어의 대통합을 이륙하려 했던 Vukovian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그레브의 작가단체는 모든 작품 활동에서 kaj방언으로 된 시도 발표되었다.Antun Gustav matos : 'Hrastevac의 야상곡 - kaj방언Vladimir nazor : '갤리선 노예들의 시 , Ban Dragonja에 관한 시Veli Jose'(소설) - a방언위의 작품들은 당시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kaj방언과 a방언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또한 1911년 크로아티아어 동호회 의 작가인 Nikola Andri 는 그의 작품에서 크로아티아어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을 주장하기도 했다.1850년 Vienna에서 통일된 세르보 크로아트어의 문어를 제정하는 어문협정(Kni evni dogovor)이 서명되었다. 1850년 이전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세르비아의 Vuk Karad i 가 서부 세르비아와 동부 헤르쩨고비나에서 사용되던 to/lje방언의 대중적인 구어에 기초한 세르비아 표준어를 정리하였고, 크로아티아의 Ljudevit Gaj 는 두브로브니크에서 사용되던 to/lje방언을 바탕으로 크로아티아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남슬라브 지역의 언어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Gaj 는 크로아티아가 오스트리아-가리 제국으로 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남슬라브민족이 계몽되기 위해선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우선적인 당면과제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간의 어문협정이 발효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문협정은 통일된 언어가 존재해야 한다는 이론적 확인에 불과했을 뿐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언어적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어문협정의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는 못하였다. 통일된 언어의 법전화라는 언문협정의 이행은 19세기 후반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어문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졌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Djura Dani i 였고 그의 제자인 Tomislav Mareti 는 1899년에 어문협정의 산물인 세르보크로아트어 문법서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어문협정이 시작될 당시부터 그것에 반대하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지식층에 의해 격렬히 비판되어졌다. 크로아티아에서는 Ante Star evi 가 Vuk의 세르보크로아트어를 세르비아인들의 언어적 우월감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여겨 그를 비판했고, 세르비아인은 또한 그들에게는 비모국어인 Lje방언이 세르보 크로아트어에서 채택된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Vuk가 정리한 언어가 지식층들의 Koine(표준어)로써 사용되기에 부적합한 언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슬라브 민족간의 언어적 통합은 이룩되었고, 1918년 세워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은 공식적이고 지배적인 언어의 지위를 가진 통일된 언어로써 세르보 크로아트어를 선택하였다.2. 1차 대전 이후부터 1930년대 까지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크로아티아 작가, 언어학자 사이에서의 언어적 논쟁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20세기 초반까지 계속되었고 크로아티아 언어학계 내의 지배적인 쪽에서는 국가권력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Vukovian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크로아티아어학계의 Vukovian은 세르비안으로써 자그레브에서 활동했던 Djura Dani i 와 Tomo Mareti 였다. Tomo Mareti 는 저서 크로아티아어 혹은 세르비아어 안내책자 (1924)에서 언어적인 표준에서 개인적인 이탈현상이 없어지기를 원했다. -언어적 표준에서 개인적인 이탈현상이란 새로운 통합어인 세르보크로아트어 아래 kaj방언의 크로아티아어가 계속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kaj방언의 요소들과 신어들은 우리의 언어에 속하지 않는 모든 단어 또는 우리 언어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단어 들로 치부되어 Mareti 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참고1-Broz와 Borani 철자법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크로아티아 내에서 Vukovian의 압력이 커지면서 세르보 크로아트어만이 당국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언어라는 입장에 따라 규정된 언어적 표준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세르보 크로아트어의 언어학적 권위를 위해 제정된 Broz와 Borani 철자법이 크로아티아의 언어학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당시 Broz와 Borani 철자법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내의 모든 학파들을 위한 철자법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고 또한 Vuk Karad i 에 정통한 유일한 철자법이며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내의 교육 단일화(학파의 표준화, 술어학의 표준화)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Broz와 Borani 철자법에 의해 선택된 집필방법은 새로 발행하는 학파의 서적에 모두 쓰여야 하며 이미 발행된 서적을 새롭게 편집한 이중본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교과서적으로 승인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사용된 전문용어들은 주로 당시까지도 남아있던 크로아티아의 교과서에 사용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크로아티아 표준법을 고수하던 언어학자들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3. 1930년대 이후부터 2차대전 전까지1930년대에도 kaj, a 방언을 토대로 한 크로아티아 표준법을 지키려는 크로아티아 언어학자와 작가들은 꾸준한 언어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Stijepan Iv i : 크로아티아어의 kaj 방언(1936) - 과학, 예술 아카데미의 남슬라브 연보에 게제된 kaj방언의 언어에 관한 연구문Miroslav Krle a : Petrica Kerempuh 의 발라드(1936) - 정기 간행물들과 전공논문에서 등장했던 cak방언과 kaj방언우로 쓰인 시로 풍부한 어휘가 발전된 결과임.Petar Guberina 와 Kruno Kristi 는 1940년 쓰인 크로아티아어와 세르비아어 사이의 차이점 이라는 책에서 민족 각각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므 세르비아어와 크로아티아어의 언어적 차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크로아티아 표준어법을 고수하던 언어학자 문학 작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다.4. 2차대전 이후부터 Novi Sad협정(1954)까지크로아티아 표준어법을 지키려는 크로아티아 언어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들의 입장이 강화되자 세르보 크로아트어를 지지하는 정부는 1941년 8월 크로아티아어의 성격과 철자에 대한 법적 규제 를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공식어와 문자어는 to방언 jekavian이나 ikavian변형들이다. 어원적 철자법은 음성적 철자법을 대신해 사용되어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전쟁기간에는 AVNOJ(유고슬라비아 국가적 자유를 위한 평의회의 반국수주의 자들)역시 언어와 관련한 그들의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와 명칭에 대한 그들 나라들의 권리에 대해서 모든 지침서와 성명서는 네 개의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 어로 발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 네 개의 언어들을 유고슬라비아 전지역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존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공식 신문에 발표되었고 원문 역시 네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 그것은 크로아티아어에 대한 존재와 명칭을 합리적으로 보증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견해에 근거해 자그레브의 Croatian Philologican Society에서는 전후에 새로운 철자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1952년에 크로아티아 문학어를 위한 정기간행물인 Jezik'에 발표되었다.5. Novi Sad협정크로아티아 언어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니테리언 (세르보크로아티어를 지지하는 언어 통합주의자 - 통합론자)들의 세력은 약해지지 않았고 세르비아의 문학 출판조직인 Matica Srpska에 의해 세르보크로아트어와 그 철자법에 대한 조사 가 시작되어 세르보크로아트어를 사용하는 전지역에 대해 철자법과 전문용어의 통합과 세르보크로아트어의 통합에 대한 투표를 실시 하게 되었. 몇 달간 계속된 이 조사의 결과로 1954년 Novi Sad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의 민족어는 단일어다.이 문학어는 Ijekavski와 Ekavski라는 두 개의 다른 발음을 가지고 베오그라드와 자그레브 그리고 이 두지역의 중심부에서 특징에 근거해 단일화 되어 발전된 것이다각 나라의 언어는 각각의 철자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1960년 에는 위의 협정을 근거로 두 가지 철자법 번역서가 만들어 졌는데 하나는 라틴 알파벳으로 쓰인 자그레브 판이고 다른 하나는 끼릴 알파벳으로 쓰인 노비사드 편이다.(크로아트세르비아 문학어인 철자법. 1960)
    인문/어학| 2001.12.27| 6페이지| 1,000원| 조회(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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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비사드 협정
    ●Novosadski dogovor(1954)-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언어 계획자들은 공식적인 표준어들과절충함없이 지역적인 변이형들을 인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게되었다.-통일된 세르보크로아트어내에 두개의 대등한 표준어로 서부 자그레브 와 동부 베오그라드 의 변이형들의 존재를 인정하게되었다.-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는 두개의 변이형올 결합한 사전을 편찬하였다.-키헐과 라틴 알파멧사용을 인정하였다.-전문용어적 차이는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하였다..붕괴전 Serbo-Croatia어의 특징-ije를 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라지고 (세르비아에서는 비사용),동부 방언인 e방언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음성적형태론적인 많은 변화예)/tj/,/어/ /��/,/ /-대화상의 표현에서는 마지막어미 /i/를 생략하는 경향-동부지역,세르비아는 부정형구조가 da를 사용하는 구문으로 바뀌는경향 서부크로아티아지역에서는 부정형구조 유지함예)세르비아 :mogu da idem, 크로아티아 :mogu i口i-차이점·동부지역 변이형에서는 국제적인 전문용어 등의 외래어 차용이 큰 반면 서부지역 변이형은 번역하여 차용하거나 신조어를 만들려는 경향예)telegram(세르비아동부지역).brzojav(크로아티아.서부지역)·동부지역 변이형은 터어키어와 그리이스어 기원의 단어가 높은 비율,서부지역은 독일이나 라틴어의 차용이 보편적임·두개의 분리된 별개의 언어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노비사드 협정크로아티아 언어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니테리언(세르보크로아티아어를 지지하는 언어 통합주의자-통합로자)들의 세력은 약해지지 않았고, 세르비아의 문학출판조직인 Matica Srpska에 의해 세르보크로아티어와 그 철자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세르보크로아트어를 사용하는 전지역에 대해 철자법과 전문용어의 통합과 세르보크로아트어의 통합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몇 달간 계속된 이 조사의 결과로 1954년 Novi Sad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세르비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의 민족어는 단일어이다.-이 문학어는 Ijekavski 와 Ekavski 라는 두 개의 다른 발음을 가지고 베오그라드와 자그레브, 그리고 이 두 지역의 중심부에서 특징에 근거해 단일화 되어 발전된 것이다.-고유의 언어는 언어를 구성하는 두 부분을 공식적으로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각 나라의 언어는 각각의 철자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1960년에는 위의 협정을 근거로 두가지 철자법 번역서가 만들어 졌는데, 하나는 라틴 알파벳으로 쓰인 자그레브판이고, 다른하나는 끼릴 알파벳으로 쓰인 노비사드 판이다.(크로아트 세르비아 문학어의 철자법.1960)Novosadski dogovor(1954)-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언어계획자들은 공식적인 표준어들과 절충함없이 지역적인 변이형들을 인정해야하는 필요성을 자각-통일된 세르보크로아트어내에 두 개의 대등한 표준어로 서부 자그레브 와 동부 베오그라드 의 변이형들의 존재를 인정-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는 두 개의 변이형을 결합한 사전 편찬-키릴,라틴 알파벳 사용 인정-전문 용어적 차이는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 Novisad dogovor (1954년 노비사드 협정)
    사회과학| 2001.12.20| 2페이지| 1,000원|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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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방송학] 오프 더 레코드 평가B괜찮아요
    1) 오프 더 레코드 의 定義(정의)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뉴스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취재-보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자료나정보를 통해 그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설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이런 과정에서 기사의신뢰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취재원까지 보호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그러나 입수한 정보를 많이 쓴다고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기사가 바탕이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기사가 정확하고,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기사인가. 원론적으로 시간,장소, 배경과 함께 실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의 신원이 명확한 기사 라는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이 때문에 초창기 미국 언론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 취재를 해놓고 이를 쓰지 않는것은 언론자유의 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다.하지만 기자들이 취재원 모두를 밝히며, 취재한 내용을 즉시 기사화한다는 것은 이상론에 가깝다.실제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고 기사를 써야 할 경우, 취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성에 대한 의문때문에 기사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미국도 출처 불명의 기사 비중이 30%기자가 입수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한 취재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독려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익명등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기사의 비중이 전체기사의 약 30% 가까이 된다는 조사도 있다. (서동구,신문과 방송, 1995년 10월호, 7쪽)언론이 취재원을 밝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취재원에게 어떤 정보를 밝히라고 강요할 수없다는 데 있다. 사찰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언론으로서는 최대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취재원과의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합의 내용 중에는 잠시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거나,취재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통상 언론계에서는 이런 취재 방식을기록하지 않는다 라는 뜻에서 오프 더 레코드 (Off the Record)라고 한다.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 를 취재의 테크닉으로 인정하지만,정확한 의미에게 제공되는 자료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자료를 받게 되면뒤에 쓰는 기사의 일반적 배경으로 이 자료를 쓸 수는 있지만 직접 인용할 수 없게 된다. (김우룡,신문과 방송, 1995년 10월호, 8쪽)인용은 하지 못하는 대신 배경설명 기사로는 쓸 수 있다는 미국의 견해와 거의 비슷하다.오프 더 레코드 란이같은 각종 오프 더 레코드 에 관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오프 더 레코드 가 무엇이냐에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오프 더 레코드 는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고 취재했을 경우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재원을보호하고, 공적으로 알 수 없는 本心(본심) 또는 眞實(진실)을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사전협의에근거, 취재를 하는 것이다. 단,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전혀 쓰지 못하는지, 아니면 출처를 밝히지 않고배경설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재원과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2) 오프 더 레코드 의 必要性(필요성)앞의 오프 더 레코드 의 정의에도 밝혔듯이 오프 더 레코드 는 취재원을 보호하고 공개적으로알 수 없는 사실을 취재하는 데 사용하는 취재의 테크닉이다. 여기서는 이런 개념 정의에서 한발 더나아가 기자들이 왜 오프 더 레코드 를 사용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상당수의기자들은 오프 더 레코드 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취재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1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많은 취재원들이 실제 자기 이름이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되는 경우를 극히 꺼린다. 그 내용에따라서는 심지어 자기의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재원과 오프 더레코드 를 전제로 취재를 한다면 실명화를 전제로 취재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있다.미국의 권위지일수록 불명확한 출처실제 미국의 경우 권위있는 신문일수록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기사가 많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있다. 1975년 오하이오대학의 휴 컬버스턴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기간중 뉴욕 타임스와워싱턴 포스트는 전체 기사의 5 Press, p140)이처럼 오프 더 레코드 를 요구한 취재원으로부터 중요한 취재의 단서를 제공받아 훌륭한 기사를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기자에 게는 오프 더 레코드 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직업적으로다룰 수 있는가라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할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취재원과 오프 더 레코드 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도, 제공받은정보를 기본으로 확인 취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2 고급 취재원 확보두번째로 고급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측의 오프 더 레코드 를 들어 주어야 할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아이젠하워를 수행하던 미국 기자들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그가 한국을 방문한 사실 등을기사화하지 않았다. 만약 작은 오프 더 레코드 를 지키고 취재원에게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그것이 장래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오프 더 레코드 와 정보원실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오프 더 레코드 기사가 누설되어 중요한 정보원을 잃는 경우도비일비재하며, 그런 경우 기자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현재 별로 가치가 없는 소스가 장차시장이나 장관, 총리, 대통령, 대기업의 회장이 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중요한 취재원 한명을 확보하는 것은 실제 취재현장에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이있는 기자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그러나 이런 종류의 오프 더 레코드 는 취재의 편의, 언론의 편의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이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 로 처리해야 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3 發表(발표) 저널리즘 문제의 극복발표 저널리즘은 한국과 일본의 언론 관행을 定義(정의)하는 키워드(Key Word) 중의 하나이다. 발표저널리즘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말 일본에서이다. 이 말이 그후 국내에도수입되어 사용되었다.발표 저널리즘 이란발표 저널리즘을 간단히 말하면, 관청이나 경찰 등 출입처의 발표에 따라 기사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언론의 취재한 내용은 이름 등을 밝히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오프 더 레코드 로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 더 레코드 를 전제로 또다른 취재원에게 질문을 할 경우 더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자가 이미 상당 부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취재원도 정확히 답변할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Benjamin, Investigative Reporting, Iowa State Univ., p108)4 공익 차원의 오프 더 레코드기자들 중에서 자기가 얻은 정보 전부를 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사를 쓰다 보면 실제國益(국익)이나 公益(공익)이라는 측면에서 입수한 정보를 취재원의 요구에 따라 쓸 수 없는 경우가많다.국익과 오프 더 레코드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중 아이젠하워의 D-DAY(디-데이)는 오프 더 레코드 조건 하에브리핑되었지만, 실제로 그 오프 더 레코드 를 깬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월남전의 경우 정부의 보도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황 보도는 착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이루어졌다. 미국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그러나 인질로 잡힌병사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도 정부가 브리핑을 끝낸 후 오프 더 레코드 요구를 철저히 수용했다.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오프 더 레코드 일 경우, 오프 더 레코드 여부에 대한최종적인 판단은 언론 내부에서 내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유괴사건에 관한 일본의 오프 더 레코드 지침일본의 경우 각종 유괴 사건이 발생하면 제공받은 정보를 기사화하지 않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오프 더 레코드 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나아가 新聞協會(신문협회)에서 유괴사건에 대한구체적인 오프 더 레코드 준수 지침까지 두고 있다.유괴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있을 경우, 보도 기관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단시간 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다.그 결과에 따라 보도자제 협정을 맺는다. 단, 이런 방식이 수사상 편의를 위해프 더 레코드 는 뉴스원이 제공한 정보를 개인적인 배경과 앞날을 전망하는 데이용할 뿐 이를 절대 기사화하지 못한다.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 는 논란이 많다狹義(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 라도 과연 오프 더 레코드 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취재원을 통해 취재를 한 뒤 別件(별건)의 기사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소스로도 이용이불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미국의 경우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 라고 하더라도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확인 작업을거치고, 직접 오프 더 레코드 로 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한 기사화하는 것이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 말하는 狹義의 오프 더 레코드 보다 그 범위를 더 좁게 보고 있다. 즉어떤 형태로든 오프 더 레코드 정보는 취재원의 허가 없이는 절대 기사화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2 심층배경(Deep-background)기사의 배경으로 해설기사 등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미국 워싱턴의 관리나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취재원이나 기사의 출처는 일체 밝히지못한다. 가령, 정부의 한 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도 쓸 수 없다. 통상 로 보인다전망이다 와 같은 형식으로 보도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 추상적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 기자가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할 때 인용한 딥 드로트 (Deep Throat)도 심층배경의 사례로 볼 수 있다.3 배경설명(Background)배경설명은 심층배경이나 뒤에서 설명할 익명보도가 독자나 시청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감안, 가능한 한 기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직접적인 인용도 가능하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외무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청와대의 고위 소식통에따르면 과 같은 식으로 인용이 되는 것이다.오프 더 레코드 와 온 더 레코드 의 중간뉴스위크의 경우 앞의 심층배경을 통한 정보를 보이지 않는 취다는
    사회과학| 2001.12.20| 17페이지| 1,000원| 조회(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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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북한정권의수립과정
    ◈북한정권의 형성과정◈1. 소련의 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영·불·소의 4대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회담(1945. 7. 17∼8. 2)을 갖고 전후 유럽문제의 해결과 소련군의 대일참전에 따르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담에 참가한 미·소 군사대표들의 회담에서는 한반도지역의 군사작전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군사점령지역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츠담회담 결과 소련은 대일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한반도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츠담회담이 끝난지 4일째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인 8월8일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8월 9일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소련군은 8월말까지 38도선 이북의 거의 전지역에 진주하였으며, 8월 24일 평양에 진격한 소련군은 "소련군의 관할구역을 북위 38도선 이북으로 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38도선은 소련군의 남하저지와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군사적 목적에서 설정된 잠정선이었지만, 결국 소련의 책략에 의해 정치적 분할선이 되어 우리 민족과 국토가 남북으로 갈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곧이어 북한지역은 소련군의 점령정책을 통해 공산화되었다. 우선 북한지역의 소비에트화는 각 도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제로부터 접수한 행정권을 인계받아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당시 북한지역 점령군 사령관인 로마넨코 소장은 평양에 있던 건국준비위원회(건준) 평남지부(대표 조만식)와조선공산당 평남지부(대표 현준혁)를 통합하여 임시인민위원회 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45. 8. 27)가 구성되었으며, 유사한 단체들이 북한의 나머지 4개 도에도 속속 조직되었다.1945년 10월 8일 로마넨코는 북한 5개 도에 설치되었던 임시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하였는데, 회의 결과 1945년 10월 28일「5도행정국」이 발족되었다. 5도이후 김일성은 1957년 5월 30일 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단행하여 전 북한사회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갔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두봉, 최창익, 한빈 등 연안파는 완전히 축출되었으며, 소련파의 상당수는 소련으로 피신했으나 박창옥 등은 처형되었다. 남로당계와 연안파·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지은 김일성은 자신과 함께 항일 빨치산운동을 전개했던 빨치산파 의 일부까지도 숙청하였다. 한마디로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은 피의 숙청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 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정하여 주체사상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확립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 당시부터 김일성은 영도와 사상의 유일성을 확보하면서 수령 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하였다.1970년 제5차 당대회 무렵 북한의 지도층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파로 일색화되었으며, 이른 바 유일영도체계 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 유일체제는 1972년 12월 개정된「사회주의헌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3.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 개편(1)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과정김정일은 1967년 5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에 대한 숙청을 주도하면서 당권 장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욱이 70년대 들어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부자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데 이어,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었다.이어 김정일은 1974년 2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또한 1975년 11월부터 시작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을 주도하였으나, 그 당시 김정일은 당 중앙 이라는 호칭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최고기관인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비록 개정헌법이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고 규정(제102조)하고 있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추대사를 보면,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최고의 직책 으로 격상되어 있다.셋째, 국가권력을 형식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김정일체제 출범에 따른 통치책임과 위험을 분산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1차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인 조약의 비준·폐기권, 외교사절의 임면권, 신임장 접수권을 부여하였으며,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토록 하였다. 또한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여 종래의「행정적 집행기관」기능에 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이었던「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의 권한을 추가하였다. 특히 정무원의「부」를「성」으로 개칭하면서 37개 부서를 31개 부서로 조정하였고, 부총리 10명을 2명으로 축소하였으며, 경제관련 유사분야를 통폐합하여 32개 부서를 23개 부서로 조정, 외형상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넷째, 구헌법상 지방의 전반적 사업을 지도하는 당·정합의기관인「지방인민위원회」가지방행정기관인「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흡수하여 내각의 결정사항을 집행토록 하였다.다섯째, 그동안 경제여건이 변화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일부 수용하여 ① 독립채산제 실시 및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 ② 개인소유 범위 확대 ③ 특허권 보장 ④ 국가이외에 사회협동단체도 대외무역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 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의 창설, 운영 장려 ⑥ 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거주·여행의 자유권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변화된 경제상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북한이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러한 헌법개정을 토대로 김정일체제의 권력구조상 특징을 살펴보심체제이다.(2) 절대적 중앙집권제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① 최고국가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② 모든 국가기관은 이러한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구성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사업을 보고하며 ③ 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되고 상급기관의 결정은 하급기관을 구속하며 ④ 각 기관에서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민주주의」와「중앙집권주의」라는 두 개념의 결합체라고 하겠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국가기관들을 조직하고 운영할 때 주권자인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조직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집권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체제를 의미한다.요컨대 공산국가에서 국가기관의 주요 조직원리이자 운영원리인「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대등하게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라 하겠다. 이렇게 볼 때「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이란 지도기관의 선거절차에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이지 모든 권력을 절대적으로 중앙에 집중시키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실질적 국가지도자인 김정일이 국방위원장과 당총비서의 직책을 가지고 국정전반과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점에서,「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1인 독재체제를 미화시키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1) 조선노동당의 성격북한의 노동당은 계급 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두 직책은 당일꾼이지만 뒤의 정치위원 은 당의 대표역할을 한다. 만일 연대장이 당노선에 어긋나는 계획과 명령을 할 때 정치위원은 제동을 걸어 당의 노선에 맞도록 유도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당은 여러 조직을 통해 군을 지도·감독함으로써 군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 내에는 당의 지도를 받는 청년동맹(구「사로청」)이 있다. 청년동맹의 조직은 당조직지도부에서 지도한다.그러나 김일성 사망 이후 위기체제를 관리하기 위해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당·군 관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당·행정 고위간부들로 하여금 군의 건설현장을 방문케 하고 군지휘관은 방문한 이들에게 혁명적 군인정신 을 따라 배우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다.(4) 외곽단체북한의 김일성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 바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다. 또한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로, 대중의 사상교양 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전선단체와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산하에 있다.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한결같이 통일노선(혁명노선) 선전과 반한·반미 선동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들이다.3. 정권기관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선거구에
    인문/어학| 2001.12.27| 13페이지| 1,000원| 조회(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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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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