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위조의 의의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여 어음, 수표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그 타인이 어음, 수표행위를 한 듯한 외견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타인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찍거나, 아니면 진짜도장을 훔쳐서 찍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찍는 등의 행위유형이 있다. 또 서명은 자필서명을 말하기 때문에 타인의 서명(사인)을 연습에 의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등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II. 본인, 피위조자의 책임1. 무책임의 원칙(1) 본인무권대리인의 경우 본인은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어음, 수표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즉 무권대리의 항변은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물적항변이기 때문에 비록 거래상대방이나 선의의 제3자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데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없는 경우에도 본인은 그에 대해 어음, 수표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2) 피위조자위조의 경우 피위조자는 어음, 수표의 발행권한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누구에게 대하여도책임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즉 위조의 항변도 무권대리의 항변과 마찬가지로 물적항변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물론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위조가 생기게 된 데 대하여 피위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겨우에도 이것이 표현책임이나 사용책임을 성립시키지 않는 한 피위조자는 책임이 없다.2. 표현책임무권대리와 위조에 있어서 본인 또는 피조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조나 무권대리는 본인과 전혀 무관한 자에 의해서 행해지기보다는 피위조자인 회사의 직원이나 사용인 등 외부에서 보기에 일정한 권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무권대리와 위조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어음, 수표상의 책임을 부담시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외관보호의 원칙상 요구된다. 이에 따라 무권대리 중에서 어음, 수표행위의 상대방이 보기에 대리권 등 어음, 수없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즉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것을 제3자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은 아직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즉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3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즉 존재하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2) 상법상 표현대리상법은 민법의 개별적인 표현대리를 제도화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표현지배인, 부실등기로 인한 지배인, 대리권이 제한된 지배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영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한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에 의한 대표이사, 대표권이 제한된 대표이사의 행위에 관하여도 회사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권대리인인 이들 표현지배인이나 표현대표이사들이 비록 권한없이 어음, 수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 수표행위의 표현대리로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나 상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3) 제3자의 범위표현대리의 규정을 어음, 수표행위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판례와 소수설은 제3자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만을 가리키고 그 후의 어음취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직접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비록 제3취득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본인의 표현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반대로 직접상대방이 선의이면 비록 어음소지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표현책임은 성립하게 된다. 최근의 판례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대판 1997.11.28, 96다21751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 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책임의 관계대리권 없이 한 어음, 수표행위가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어음소지인이 본인에게 어음상의 책임을 물을 소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표현대리에 의하여 본인이 어음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표현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이 어음, 수표행위를 한 자로서 어음수표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에 어음소지인은 본인 또는 표현대리인의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또는 양쪽에 중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인의 어음채무자 사이의 책임이 합동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첩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보는 중첩설이 옳다고 본다.3. 사용자 책임(1) 의의무권대리 또는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 또는 피위조자와 무권대리인 또는 위조자간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을 때 이들의 위조 또는 무권대리가 사무집행에 관련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책임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용자책임은 대리인 또는 위조자가 본인을 위하여 어음, 수표 발행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아무런 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표현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음, 수표의 무권대리나 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책임이다.4. 피위조자의 책임(1) 원 칙피위조자는 전혀 어음ㆍ수표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즉 교부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또 타인에게 어음ㆍ수표행위를 대행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위조에 관하여 피위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조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 우에도 마찬가지다.(2) 예 외가. 표현책임제삼자에게 위조자가 기관방식에 의한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제삼자의 신뢰에 대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인이 기업의 인감을 이용하여 기업의 명의 로 어음ㆍ수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로써 피위조자인 기 업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다고 본다.a) 책임의 요건피위조자인 사용자와 사용인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사용인으로서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어음ㆍ수표를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는 사용자책임 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사용인이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어음ㆍ수표행위 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b) 취득자의 선의ㆍ무중과실사용자는 어음취득자가 사용인의 어음행위가 그의 직무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 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인의 위조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 임은 사용자가 진다.c) 책임의 범위사용자가 져야 할 책임의 내용은 어음ㆍ수표금액이 아니라 손해액이며, 어음ㆍ수 표취득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상계도 가능할 것이다.라. 추인에 의한 책임위조한 어음ㆍ수표에 대하여도 무권대리의 경우와 같이 피위조자가 추인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a) 긍 정 설이에 의하면 위조의 경우에도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민 130조)을 유추적용 하여 피위조자의 추인으로 어음ㆍ수표상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한다. 이 경우에 추인은 기명날인의 추인이 아니라 교부계약을 추인하는 것이다. 추인을 인정하는 이 유는ⅰ) 무권대리의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조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경우보다 본인을 위함이 더욱 명확하게 표시되고 있어서 제삼자의 어음ㆍ수표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ⅱ) 비륜리적인 면에서나 외면적인 유형도 무권대리와 위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 으며,ⅲ) 위조의 추인은 피위조자ㆍ어음소지인ㆍ위조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어음거래 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미국의 통일 상법전(UCC)에서 도 위조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b) 위조자의 기명날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 적으로 추인할 대상이 없음으로 만일 피위조자가 추인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음ㆍ수표에 표시된 자기의 명의를 이용한 새로운 어음ㆍ수표행위가 될 뿐이고,ⅲ) 추인을 인정하면 소급적 추인에 의한 온정적 처리를 기대하여 위조를 시도하려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마. 피위조자의 지급어음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피위조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어떠한 설에 의하든 간에 위조의 추인이 되어 그 지급은 유효하게 되고(민 145조 참조), 어음이 위조된 것을 모르고 지급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지급으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보전절차를 해태 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오차를 이유로 하여 어음금액의 반환을 청구 하지 못한다(민 744조 참조).바. 입증책임소송에 있어서 피위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원고인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피위조자에게 위조의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소수설이지만 의문이다.사. 지급인의 지급에 의한 책임피위조자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책임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라도 지급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사를 한 다음 선의로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책임을 면제한다는 지급은행의 면책특약에 의하여 지급은행은 면책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피위조자가 사실상 위조어음에 대한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된다.5. 위조자의 책임(1) 어음ㆍ수표상의 책임가. 부 정 설이에 의하면 위조자는 무권대리인과 달리 어음ㆍ수표에 자기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어음ㆍ수표의 문언성에서 볼 때 어음ㆍ수표채무를 부담 할 근거가 없고, 위조자를 신뢰한 제삼자의 보호라는 문제도 없으므로 위 조자는 어음ㆍ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설이 다수설이다.나. 긍 정 설이에 의하면 피위조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때에는 위조자가 어음ㆍ수표 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설이 어음ㆍ수표소지인의 보호.
Ⅰ. 序유가증권은 여러가지 기준6-에 의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와 증권과의결합을 기초로, 권리의 이전·행사를 원활·안전하게 함으로써 증권의 유통성을확보하려는 근대자본주의에 의하여 발달한 법기술 제도이다.Ⅱ. 有價證券의 分類1. 債權證券·社員權證券·權限證券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표창하고 있는 증권으로서 그 표창된권리의 종류에 따라 債權證券, 物權證券, 社員權證券, 權限證券 등으로 구분된다.그러나 유가증권은 고도로 추상화되어 있는 채권의 유통을 위해 고안된 것이기때문에 채권증권과 주권 등 투자증권(사원권)이 대표적이며 물권만을 표창하는증권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채권 중에서도 경제생활에서 가장중요한 金箋紙給債權을 표창하는 어음·수표와 물품의 引渡請求權을 표창하는선하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이 중심을 이룬다.權限證券에는 수표와 인수전 환어음이 있다. 수표는 수표금의 지급인인은행에 대해 어떠한 지급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급권한을 부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인이 사전에 支給保證을 하지 않는 한 지급을거절한 경우에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떠한 권리를 표창하는것이 아닌 權限證券이라고 한다.2. 記名證券·指示證券·無記名證券증권상의 권리자의 표시방법 또는 지정방법에 따른 분류이다.(1) 記名證券證券上에 지정된 특정인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을 기명증권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히 특정인을 권리자로 증권상에 지정하는 기명식증권과는 구별됨을 주의하여야 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법률상 當然한지시증권이기 때문에(商130但, 157, 820; 어11②, 77①; 手14②), 기명식증권인 경우에도 그 법적 성질은 타인에게 배서 양도 할 수 있는 지시증권인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서양도의 가능성이 박탈된 背書禁止어음이나 수표또는 기명채권이 기명증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음, 화물상환증, 창고(倉庫)증권, 선하(船荷)증권과 같은 법률상 당연한 指示證券에 대해서도 특히 전시(지시)금지의 취지(금전문구)의 기재가 없으면 기명식의 경우라도 기명증권으로 되지 않는다.원래 권리의 안전·신속한 유통을 목적으로하여 창안된 수단이 유가증권인점을 감안한다면 유통성이 없는 記名證券은 유가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는 최소한 증권의 소지가요구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권리와 증권의 결합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넓은 의미에서의 有價證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통설). 기명증권의 경우에도전혀 유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가가능하다.(2) 指示證券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지만 권리자가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권리자로지시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즉 증권상에 "상기금액을 ○○ 또는 그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요"라는 문언이 기재된 증권을 말한다. 지시증권에는 당사자의 지시에 의한 것과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 있다.貨物相換證, 船荷證券, 倉庫證券과 어음·手票 등 대부분의 유가증권은지시증권에 속한다. 지시증권의 경우에는 背書에 의해 증권이 양도되며또 배서에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통이 요구되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지시식으로 발행된다.(3) 無記名證券증권상에 권리자의 지정이 없고 단지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통 이 증권상에는 "상기금액을 이 증권과 상환하여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문언이 기재된다. 無記名證券은 지시증권에 비해양도가 간편하다는 이 점이 있으나 분실시에는 善意取得이 용이하므로 권리를상실할 위험도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장기간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증권인 煥어음과 約束어음은 무기명식발행이 금지되지만 지급용구인 수표는 주로무기명식으로 발행된다.주의할 것은 記名株券과 無記名株券이 동일하나 다만 회사에 대한대항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3. 完全有價證券·不完全有價證券이는 권리와 증권의 결합정도에 의한 분류이다. 有價證券에는 권리와증권의 결합정도에 따라 권리의 발생에서부터 이전·행사 등 모든 면에서결합된 完全有價證券인 어음·수표와 기타의 不完全有價證券으로 나누어진다.이와 같이 어음·수표는 권리의 이전과 행사뿐 아니라 권리의 발생의 경우에도반드시 증권의 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設權證券이라고 한다. 또 증권이 작성에의해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상 권리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유효·무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인증권이라고 한다. 기타 다른증권은 모두 非設權證券·有因證券이다.이와 같이 어음·手票가 다른 有價證券과는 달리 完全有價證券이 될 수 있는배경에는 그 표창하는 권리가 매우 추상적인 金箋紙給債權인 점에 있다고 할것이다.4. 金錢債權證券·引渡證券債權을 표창하는 有價證券은 크게 금전지급채권을 표창하는 어음·수표와물품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船荷證券(화물상환증·창고증권)으로 구분된다.이와 같이 표창하는 권리가 채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두 증권은 그 성격면에서는 판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어음·수표는 고도로추상화된 금전지급채권을 표창하는 점에서 완전한 有價證券임은 앞에서 본 바와같지만 引渡證券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기능을 수행한다.즉 증권상의 기재로서 운송계약관계를 결정하며 증권의 인도로 물건 그 자체의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하는 등 債權的 效力과 物權的 效力을 가지고있다. 이는 이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 자체가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기때문에 물품의 소유권 및 물품인도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운송계약관계와 증권소지 및 교부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Ⅲ. 商法上의 有價證券1. 어음·手票(金錢支給證券)어음·수표는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有價證券으로서 그표창하는 권리가 고도의 추상성을 가지기 때문에 完全有價證券성을 가진다.2. 船荷證券·貨物相換證(引渡證券)船荷證券·貨物相換證은 운송계약상의 물품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국제무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권이다. 원래 국제해상운송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막대한 자금이 묶이게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 금융을 일으키거나아니면 다름 사람에게 轉賣하여 투하자금을 회수한다. 船荷證券은 증권의인도로서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引渡證券이라고 한다.3. 株券·債券(投資證券)株券과 債券은 소액으로 단위화된 증권을 일반 투자가로 하여금 구매하게함으로써 대량의 자본을 집적하기 위한 투자증권으로 기능한다. 그러나오늘날에 와서는 주권은 價値權化하는 경향을 보이고있어 유가증권으로서의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즉 주권의 경우에는 그 표창하고 있는 주식은주권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성립하며 또 주주권의 행사도 주권의 提示없이 株主名簿에 의한 주주확인만으로 가능하다. 나아가 株式의 讓渡도 증권회사에비치된 장부상의 移替만으로 하고 실제 有價證券은 株券對替決濟會社에 혼장되어있다. 따라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의 모든 면에서 증권과의 결합이 이루어지지않는 대표적인 不完全有價證券이다.4. 其他 有價證券(1) 商品券위의 3가지 대표적인 유가증권 이외에 거래계에서 널리 유통되는 有價證券으로는 商品券이 있다. 商品券은 商品券法에 의해 발행되는데 그 명칭이나 형태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의 인도 기타 용역의 제공을목적으로 하는 無記名證券이다. 따라서 商品券이 표창하는 권리는 일정금액지급청구권, 물품의 인도청구권, 용역제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대개는 일정가액으로 표시된 商品引渡(가령 5,000원의 도서상품권)를표창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商品券은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모두에 증권이 발행·교부·제시될것이 요구되는 完全有價證券의 하나이다. 그러나 商品券은 그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