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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재판상화해 평가B괜찮아요
    民 事 訴 訟 法【85】裁 判 上 和 解目次Ⅰ. 序Ⅱ. 訴訟上和解1. 制度의 意義2. 性質3. 要件4. 效果Ⅲ. 提訴前和解1. 意義와 問題點2. 和解申請3. 節次4. 提訴前和解調書의 效力Ⅳ. 和解看做Ⅰ.序널리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계속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하는 提訴前和解와 소송계속후 수소법원 앞에서 하는 訴訟上和解 두 가지를 가리킨다. 제소전화해도 법관의 면전에서 하는 화해이기 때문에 소송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밖에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和解看做도 있다. 현행 민소법은 판결이 원칙이고 화해는 예외라는 점에서 출발하였지만, 분쟁해결수단으로 화해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유의할 것은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에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와 타협하는 화의법상의 화의는 재판상 화해와 다르다는 것이다.Ⅱ. 訴訟上和解1. 制度의 意義(1) 의의소송상화해라 함은 소송계속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이다.1) 계속중인 소송기일에서 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기일외 즉 법정외에서하는 재판외의 화해와는 구별되며, 여기에는 아무런 소송법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원래 소송상화해라고 할 때에는 판결절차개시후 그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결정절차가 개시된 뒤 그 기일에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전절차, 집행절차의 심리기일에서 본안소송의 소송물에 대해서도 소송상의 화해가 허용된다.2)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양보가 한쪽만이고 한쪽이 다른쪽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지, 소송상화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양보의 정도?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3)소송상화해에는 당사자 아닌 보조참가인이나 제3자가 가입할 수도 있다.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소전화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2) 소송상화해의 실천적 의미화해가 반드시 분쟁의 이상적인 해결방법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특히 법률과 정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는 법치주의적 의식을 마비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은 재판에 대해서만 규정하였고, 화해?조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 없다. 따라서 당사자에서 판결거부라고 할 만큼 화해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해는 簡易迅速한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연의 해소책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소송물 이외의 것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도 포함시켜 포괄적인 분쟁해결이 된다. 뿐더러 판결에 의한 일도양단적 해결의 해결보다는 약간씩 양보한다는 점에서 예각적 감정대립을 중화시키고 법적 평화의 회복에 효과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도피로 집행확보가 어려운 실정하에서 화해의 이점을 결코 경시할 수 없다.2. 성질소송상화해의 성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된다.(1) 사법행위설이 설에 의하면 소송상화해는 소송행위가 아니라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와 차이가 있다면 소송계속중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고,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확인?공증한다는 점이다.(2) 소송행위설이 설에 의하면 소송상화해는 비록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그 명칭을 같이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른 소송행위로서 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규율되고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관한 규정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한다. 한 때 다수설이었으며, 판례의 주류이다. 여기에는 그 성질에 대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합의로 보는 설과 합동행위로 보는 설의 대립이 있는가하면, 기판력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3) 절충설사법행위설과 소송행위설 두 설을 절충한 학설이다.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a. 양행위병존설소송상의 화해에는 민법상의 화해계약과 소송종료목적의 소송행위 등 2개가 병존하며 각각 독립? 개별적으로 소송법과 실체법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 한다.b. 양행위병합설소송상의 화해는 1개의 행위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임과 동시에 소송행위인 성질을 갖춘 경합된 행위로 보는 설이다.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화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되며 이점에 있어서는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만, 당사자간의 관계에서는 화해의 내용에 대한 진술이 민법상의 화해계약인 것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 한다. 현재 독일?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이다.3. 요건(1) 당사자에 관한 요건화해하는 당사자가 실재하여야 하고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화해에 있어서는 특별한 권한수여가 있어야 하며,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화해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하여야 한다. 화해는 상대방이나 제3자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2) 소송물에 관한 요건1)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사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제소전화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소송물이라도 원칙적으로 화해가 허용된다. 이 점 청구의 포기?인낙과 다르다.3)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송행위설에 의하고 있는 판례는 일관하여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또는 화해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반윤리적?반사회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하여도 화해가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4)조건부화해가 허용되는가, 소송상위 화해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루는 이행의무의 발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소송상화해 자체의 성립이나 그 효력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는 문제이다.(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화해는 소송계속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도 화해가 가능하다.화해는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다(구술화해)4. 효과(1) 당사자 양쪽의 화해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은 그 요건을 심사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시킨다.(2)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a. 소송종료효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b. 기판력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제220조에서 화해조서에 확정결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것은 소송종료효와 집행력을 인정한 것에 그치고, 기판력까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기판력부정설이 있으나, 제220조의 규정에다가 화해의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제461조에서 준재심의 소제도를 규정한 이상 입론의 여지가 적다고 할 것이며, 문제는 기판력을 제한 없이 긍정하느냐 않느냐이다.c. 집행력화해조서의 기재가 구체적인 이행의무를 내용으로 할 때에는 집행력을 갖는다.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집행력의 배제방법은 집행력 있는 판결에 준한다. 따라서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d.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1)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2) 화해조서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우리 판례는 소송상의 화해가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아님을 들어 해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5. 화해권고결정구법은 소송계속중 수소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제145조에 의한 화해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그쳤지만, 신법은 여기서 나아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법학| 2004.12.22| 7페이지| 1,000원| 조회(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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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중복소제기금지 평가A좋아요
    民 事 訴 訟 法【50】重複訴提起의 禁止目次Ⅰ.意義Ⅱ.該當要件1. 當事者의 同一2. 請求(訴訟物)의 同一3. 前訴의 繼續중에 後訴를 提起하였을 것Ⅲ. 效果Ⅳ. 國際的 重複提起訴(國際訴訟의 競合)1. 規制消極說2. 承認豫測說3. 比較衡量說Ⅰ.意義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重複된 訴提起의 禁止 또는 二中訴訟의 禁止原則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Ⅱ. 該當要件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後訴와 前訴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clr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1. 當事者의 同一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의 원고가 후소에서의 피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여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2. 請求(訴訟物)의 同一(1)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구이론이다. 그러나 신이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격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만 달리할 뿐, 청구(소송물)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하여 중복소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2)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이 아닌 점에 관하여는 신?구이론간에 견해의 차이가 없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른데 문제되는 것은 다음 몇 가지이다.1)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채권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발생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이다.현재 계속중인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갖고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서 청구하거나 역으로 별도의 소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인데 이를 갖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상계항변 자체가 소송물이 아니고 일종의 방어방법임을 중시하여 허용된다는 적극설이다. 그러나 상계에 제공된 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김에 비추어 상계의 항변은 일종의 중간확인의 반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풀이할 때에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두 번씩이나 거듭하는 심판의 중복, 그로 인한 기판력 있는 판결의 모순저촉의 염려가 생긴다고 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있다.2) 동일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달리할 때(심판형식의 차이)a. 동일권리에 관한 원고의 적극적 확인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이것은 피고가 원고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일사건이다.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청구를 한 소송이 계속중에 채무인수자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소제기는 아니나 후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b. 동일권리에 간한 확인청구의 이행청구예를 들면 금 100만원의 대여금채권존재확인을 구하면서 별도의 소로 그 100만원 대여금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중복소송인가, 그와 반대로 먼저 이행청구, 후에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 이때에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중복소제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복소송여부가 문제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설의 대립이 있다.ⅰ) 제1설이행청구의 경우에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청구기각이 될 수 있음을 근거로 양소는 어느 경우나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한다.ⅱ) 제2설이행의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 후소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거은 동일사건이로되,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을 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전소와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독일의 판례의 다수설이다.ⅲ)제3설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을 때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동일사건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제2설이 옳다고 하겠다. 다만 확인의 소가 전소로 사실심에 계속중이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간단하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소로 청구하여 두 개의 절차를 벌이는 경우에는 소소제도의 남용이라 볼 것이다. 따라서 移部, 移送, 辯論의 倂合 등으로 단일 소송절차로 병합심리의 길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러지 않으면 후소를 각하할 것이다.(3) 一部請求와 殘部請求동일청구의 일부청구가 제기된 이상 그 한도 내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다수설은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하여 중복소송이 된다고 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었다가 현재는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는 중복소송이지만,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계속중 유보된 나머지 청구의 후소 제기는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태도이다(명시적 일부청구설). 그러나 일부청구가 계속중일 대에 청구취지의 확장에 의하여 잔부청구를 k는 것은 상고심에서 허용될 수 없음에 비추어 다수설에는 문제가 있으며, 다수설대로 일부청구의 계속중 잔부청구의 후소를 무조건 각하하는 것은 실체법상 가분채권의 분할청구의 자유에도 반한다.동일법원의 별개재판부에 각 계속중일 때에는 移部로, 동일심급의 별개법원에 계속중일 때에는 移送으로, 동일재판부에 계속중일 때에는 辯論의 竝合으로 한군데로 몰아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하여 보고, 그것이 잘 안될 때에는 후소를 각하할 것이다(단일절차병합설)3. 前訴의 繼續중에 後訴를 提起하였을 것(1) 전후양소가 동일한 사건이면 전소와 같은 법원에 제기되었든 다른 법원에 제기되어든 가리지 않는다. 후소가 단일한 독립의 소일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 있든지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반소 또는 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든지 문제되지 않는다.(2)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
    법학| 2004.12.22| 5페이지| 1,000원|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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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소송물
    民 事 訴 訟 法【45】訴訟物(訴訟의 請求)目次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Ⅱ.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1.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2. 訴訟法說3. 新實體法說4. 相對的 訴訟物說Ⅲ. 判例의 입장Ⅳ. 舊理論에 대한 一般的 批判Ⅴ. 각종의 訴의 訴訟物과 그 特定(訴訟物의 再構成)1. 履行의 訴의 訴訟物2. 確認의 訴의 訴訟物3. 形成의 訴의 訴訟物4. 新理論의 功績과 목 : 민사소송법학 번 : 법학과 200000872성 명 : 김태은(20번)제출일자 : 10월 11일담당교수: 정원기 교수님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1)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저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1) 절차의 개시면에서, 토지관할? 사물관할이 있는지를 청구의 특정과 그 범위 따위를 결정함에 있어서,2) 절차의 지행과정에서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복소송, 처분권주의의 위배인지를 정함에 있어서,3) 절차의 종결과정에서도 기판력의 범위, 재소금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소송무리 그 표준이 된다.4) 실체법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있다.(2) 이처럼 소송물은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中核的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법전상 개념정의가 없음은 물론 그 용어조차 통일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현재 이에 관한 논의 가운데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첫째로,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 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둘째, 청구의 목적물 혹은 係爭物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은 소송물일 수 없다.셋째로,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특정할 의무 있는 원고가 사실관계만 제시하여 놓고 이에 기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선언할 것인가를 법원의 재량에 일임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Ⅱ.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1. 舊實體法說(舊訴訟物理論)이 설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여러 개의 청구권?형성권(형성적인)이 경합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가 신구소송물이론의 쟁점이 된다.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 나라의 경우도 소수설로 쇠퇴해가고 있다.2. 訴訟法說소송법설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저의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申請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입장이다. 이를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른바 신소송물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며, 소송물이 이유 있는가를 가리는 데 전제가 되는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 단계 격하시킨다. 한 때 소수설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다수설화되었다. 이 안에 다시 두 개의 설이 갈린다.(1)二元說, 二本說신청과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우리 법제에 대응시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 두 가지가 소송물의 요소라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의 사실관계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원인사실, 즉 개개의 법규의 요소사실로 좁혀서 보기보다는 이보다 넓은 것으로 사회적?역사적으로 볼 때 1개라고 할 일련의 사실관계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독일의 다수설이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설이다.(2)一本說, 一元說신청일본설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신청에 선명하게 나타나므로 신청 그 하나지가 분쟁의 진실한 대상이고, 소송물의 구성요소라는 입장이다.3. 신실체법설이것은 소송법설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학설로서, 전통적인 민법상의 청구권개념 자체를 수정하여, 수정된 의미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 점에서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단지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법으로 보고 소송법적 요소만으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소송법설과는 다르다.4. 상대적 소송물설소송물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다. 이 설은 이론적이라기보다 결론을 내놓고 맞추는 편의적인 면이 있다.Ⅲ. 判例의 입장(1)판례는 변화의 징조는 보이나 아직은 구실체법설인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 서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성이 식별되는 것으로 본다.(2)한편 판례는 還買約款附賣買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청구에 대해 양도담보로 평가하여 그 인도청구를 인용하여도 위법이 없다고 하였는가 하면 등기청구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법률적 관점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있다.(3)결론적으로 말하여 판례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구이론의 입장이나, 소송의 종류에 따라 신이론으로 접근하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Ⅳ. 舊理論에 대한 一般的 批判구이론은 소송상의 청구와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동일시하여 소송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수단이라고 본 ZPO기초자들의 견해에 그 근원이 있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소송물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형성권만이 문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청구권의 확인은 오히려 예외에 속하며, 절대권과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청구권=소송상의 청구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소송에 공통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 또 실체권상의 권리가 소송물이라 한다면, 실체법상의 권리 없이 소송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는 소송물 없이 소송하는 것이 된다.Ⅴ. 각종의 訴의 訴訟物과 그 特定(訴訟物의 再構成)민사소송법 제249조의 청구취지는 소의 결론부분, 즉 소로써 달하려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표시한 부분이며, 청구원인에는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도달의 전제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현된 소송의 실질적 목적에 맞추어 그 개념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이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판결주문 중심의 체제로 정립되어 있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청구취지 일본설을 따른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1. 이행의 소의 訴訟物이행의 소의 목적은 급여의 실현이므로, 그 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현된 給與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 내지는 급여명령을 해 줄 것의 요구이다. 재판이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임에 비추어 재판과정에서 실체법상 어떠한 성질의 청구권인가의 확정은 필연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급여의 실현이란 목적 즉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내지 전제에 그친다. 그러므로 구이론과 같이 개개의 실체법상 청구권의 주장이 소송물일 수는 없으며 이는 한낱 급여를 구할 수 있는 지위의 존부를 가리는 공격방법 내지는 법률적 관점 이상의 의미가 없다.(1)1회적 급여를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수개의 경합하는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구이론?판례가 보는 것처럼 소송물은 수개가 아니다.(2)같은 내용의 급여를 시간과 장소 따위를 표준으로 여러 개의 사실관계나, 거래관념상의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보여지는 것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소송물은 수개가 아니고 1개이며, 공격방법이 경합되어 있을 뿐이다.
    법학| 2004.12.22| 5페이지| 1,0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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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민소법
    民 事 訴 訟 法〔15〕法官의 除斥?忌避?回避目次Ⅰ.制度의 意義과 適用範圍Ⅱ.法官의 除斥1. 除斥理由2. 除斥의 裁判3. 除斥의 效果Ⅲ.法官의 忌避1. 忌避理由2. 忌避申請(1)忌避申請의 方式(2)忌避申請權의 行使時期와 喪失3. 忌避申請에 대한 裁判4. 忌避申請의 效果Ⅳ.法官의 回避제41조 (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Ⅰ. 制度의 意義와 適用範圍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法官의 除斥?忌避?回避라고 한다. 현행법질서는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인피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적격성을 가진 자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도 인간으로서의 pathos적인 면이 있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재판의 생명이라 할 공정성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할 이와 같은 제도를 두었다. 법관의 독립성과 함께 중립성을 그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장코자 하는 것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편파되지 않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due process의 보장으로 이루어진다.Ⅱ. 法官의 除斥法官의 除斥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1. 除斥理由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2?4호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있는 경우이고, 3?5호의 이유는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여된 경우이다. 이는 열거규정이며,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1)법관(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41조 1호) 법관은 자기 사건의 당사자일 수 없기이다.1) 여기의 배우자라 함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리키고 사실혼관계나 약혼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2) 여기의 당사자는 제41조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원?피고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그리고 기판력?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2)법관이 당사자와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2호)법관은 자기 친족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여기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테두리에 국한된다. 또 여기의 가족이라 함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 그 밖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말한다.(3)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3호)본 호의 사건을 포함하여 제41조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당해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4)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4호)소송대리인이든 법정대리인이든 불문한다. 또 동일분쟁사건이면 조정절차?제소전화해절차?독촉절차에 관여하였더라도 해당된다.(5)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5호)전심관여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척이유로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다. 어느 법관에 대해서도 자기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재판을 재심사시켜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제척이유로 한 것은 예단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법관으로 하여금 재심사시키는 심급제도의 취지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2. 除斥의 裁判제척이유의 유무는 그 문제된 법관 자신과 그 소속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조사결과 제척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면 당해 법관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제척이유의 유무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제척의 효과는 그 재판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제척의 재판은 확인적 성질(선언적 의미)을 갖는다. 제척 관한 절차는 기피의 재판에 준한다.3. 除斥의 效果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해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다. 비단 재판뿐만 아니라 기일지정 등 법관으로서 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국판결의 선고에 관여,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할 수 있으며, 제청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직무를 행할 수 없다.(48조 단서)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하지 않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제척이유가 있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에는 판결확정 전일 때는 절대적 상고이유,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된다.Ⅲ. 法官의 忌避忌避라 함은 법률상 정해진 제척이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기피의 재판은 제척과 달리 형성적이며, 이는 제척제도를 보충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평소에 불만이 있는 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소의 취하로 사실상 법관을 기피하는 예가 있으나, 이 곳에서는 논외로 한다.1. 忌避理由제척이유 이외의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이유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본다.(1)「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가리킨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법관이 약혼?사실혼관계 등 애정관계, 친밀한 우정관계, 친척관계, 원한관계, 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관이 주주 등 그 구성원이거나 재판외에서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한 때에는 이에 해당된다. 소송대리인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법관이 소송대리인과 혼인관계, 민법 소정 친척관계, 과거 같은 재판부 구성원이었다는 등 친근관계, 불화관계가 있을 때에는 본인과계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할 것은 아니라도 연고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풍토에서 법조의 정화를 위해서나 제41조 2호와의 균형관계로 보아 기피이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일본판례에서는 재판장이 한 쪽 당사자 소송대리인의 사위인 경우에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찬성하기 어렵다. 독일의 판례에서는 증거조사기일에 법관이 변호사 차에 같이 탄 것을 기피이유로 보았다.(2)기피이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측에서 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이 의혹만으로는 기피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판장의 소송지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법이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행한 바 있거나, 과거에 논문으로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는 것 역시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법관의 품행?건강?능력 등의 일반적 사정은 탄핵?징계사유로 문제될 뿐 기피의 대상이 아니다.2. 忌避申請(1)忌避申請의 方式1)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 신청한다. 신청의 방식은 서면이든 말로든 무방하다.2) 기피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그 고유의 권한으로 기피권이 없으며, 단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을 뿐이다.3) 신청할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의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의적인 기피신청권의 행사를 막자는 것이다. 3일내의 소명기간은 중간심문이므로 방식위배로 신청이 각하되기 전까지만 소명하면 된다. 소명방법을 서면에 한정하였으므로 서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공탁이나 소명을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이유가 본안사건의 기록상 명백한 사항일 때에는 기피이유를 달리 소명할 필요가 없다.(2)忌避申請權의 行使 喪失
    법학| 2004.12.22| 7페이지| 1,000원| 조회(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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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북한 가족법상의 혼인제도 평가A좋아요
    Ⅰ. 序Ⅱ. 북한 가족법상의 혼인제도1. 혼인의 성립요건2. 혼인의 무효·취소3. 혼인의 효과Ⅲ.북한의 가정생활1. 북한의 사회주의사상과 가족정책2. 북한 가족법의 특징3. 북한의 가족의 형성과 해체(1)혼례문화(2)이혼제도Ⅲ. 탈북자들의 재혼 및 법·제도 정비 문제1. 문제의 제기-재혼 문제로 한숨 짓는 탈북자들2. 최근의 판결3.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Ⅳ. 結Ⅰ . 序최근 들어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남·북한간의 직·간접적인 무역거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교류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당사자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 한 핏줄이면서도 남한과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북한의 가정 생활 역시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들의 혼인제도와 가정생활 등을 남한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통일가족법의 제정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최근 탈북자들의 이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탈북자의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바탕으로 한 탈북자들의 재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보도록 한다.Ⅱ. 북한 가족법상의 혼인제도북한은 해방 후 가장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전통적 대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혁명 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가족법이 민법전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데 1990.10.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하고 같은 해 12. 1부터 시행하였다.1. 혼인의 성립요건북한 가족법에는 실질적 요건으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혼인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 일부일처제일 것, 근친혼이 아닐 것, 형식적 요건으로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할 것을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남한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에 있어서 부모나 후견인 등 친족회의는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으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 유효한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3. 혼인의 효과혼인에 의해 부부간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남과 북한 모두 공통되고(제777조, 제 162조), 남·북한 모두 전통에 입각하여 부부의 성 불변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남한 민법 제 826조 제1항은 동거협조의무를 규정하는데, 북한 가족법은 부양의무만 규정하나, 동거협조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재산법적 효과면에서 살펴보면, 남한 민법과 북한 가족법은 부부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별산제를 채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남한 민법은 부부재산관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829조), 북한 가족법에는 규정이 없다.북한 가족법은 개인 소유 재산을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으로 구분하고, 개별재산은 가족성원 각자의 재산이고, 가정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다. 이혼 등의 경우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고 가정재산은 합의하여 나누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소가 해결한다(제39조)남한 민법은 부부사의의 부양의무(제826조 제 1항)를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제974조)와 별개로 규정하고 그 내용 또한 다르게 규정하나, 북한 가족법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혼인의 재산적 효과의 하나로 인정한다. 즉 부부일방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재산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한다(제19조)Ⅲ.북한의 가정생활1.북한의 사회주의사상과 가족정책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7월 30일에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혼인과 이혼의 자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재산과 토지의 동등분배권, 일부다처제와 매매결혼의 금지, 공창 및 기생제도의 금지 등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철폐하였다. 당시 가족정책의 목적은 무엇보다 봉건적 가족제도의 물적 기반을 와해시켜 봉건적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원칙으로부터 명백히 후퇴한 것이다. 제5조는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으로서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6조는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및 형제자매 그밖의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북한의 가족의 형성과 해체(1)혼례문화가족의 형성은 혼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채택한 가족법 제9조에 의해 법정결혼연령을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1971년 6월 14일 개최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 연설에서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교시한 뒤 한동안 만혼을 장려하는 분위기였고, 사회 관습적으로 만혼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남자는 군복무 중에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 여자도 사회적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여자의 경우 28~29세, 남자는 30~31세로 결혼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80년대 이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여자는 23세, 남자는 25~26세가 결혼적령기로 치부되어 관행화되고 있다고 한다. 당국도 시대사조를 어찌할 수 없어 승인해주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결혼연령이 낮아지고 연애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경제난이 심해지자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배우자 선택 방식은 연애결혼을 선호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의하면 중매결혼과 연애결혼의 비율이 아직도 평균 7:3정도라 한다. 배우자 선택의 기준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실질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는 다. 북한에서 이혼은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1956년 내각결정 제24호에 의하여 합의이혼을 폐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원하면 시·군재판소에 50원짜리 수입인지를 첨부한 이혼청구서를 내면 되는데, 재판부가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계속할만한 정치·도적적 기초를 상실한 경우로서 사회와 혁명에 이로울 때는 용인하고 해로울 때는 부인한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이혼사유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반당분자, 반혁명분파, 종파분자, 정치적인 반항자일 경우이다. 그 다음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과 폭행, 건강상의 이유이다. 이혼판결시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의 양육은 남자나 여자가 하는데, 여자가 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의 범위내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혼여성은 직장생활에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이혼여성과 재혼을 꺼리는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이혼하기를 꺼려한다. 이는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부장제 이념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북한만큼 이혼하기 힘든 나라도 드물다. 되도록 이혼을 시키지 않는 것이 국가정책이다. 불가피하게 이혼할 경우 전적으로 여자만 손해보게 돼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위자료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자본주의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단지 아이를 어머니가 키울 경우 남자가 한달 월급의 15% 정도를 양육비로 주게 돼 있는 게 고작이다.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엔 재판소에 가서 이혼신청을 한다. 이혼신청이 접수되면 판사는 아주 중대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곧바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가능하면 화해하고 살도록 조정한다. 재판정에서도 판사는 서로에게 최대한 설득을 벌인다. 서로의 입장도 확인해 주고 용서를 구할 대목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용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인내심을 가지고 이혼을 만류한다.평양주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가 명확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현재 북에 배우자가 있는 탈북자들 중 절반 정도가 외로움 등으로 재혼을 원하며 이혼 소송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30대 여성으로 탈북 후 중국 또는 국내에서 만난 조선족이나 동료 탈북자들과의 재혼을 원하고 있거나 법적 보호없이 동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북의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기는 탈북 남성들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로 지난 95년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던 중 탈출한 박모(41)씨는 우크라이나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국내에 초청 입국 시키려 했지만 북에 아내가 있어 발목이 잡혔다. 또 어처구니 없게도 북한에서 함께 동거하던 남성이 탈북 후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되는 바람에 이혼 소송을 상담중이다. 박모(31.여)씨는 국내 입국후 탈북자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가족 관계를기록하라”는 요구에 무심코 북의 동거남을 기재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이다. 박씨는 탈북 후 중국에서 만난 조선족 남성과의 국제 결혼을 원하고 있다.이와같이 탈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취적 과정에서 호적에 북의 배우자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다. 북에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데도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재혼을 할 수 있다. 반면 정직하게 북에 배우자가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북의 남편이 호적에 등재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북의 배우자를 제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려는 탈북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 싶지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현재진행중인 탈북자 이혼소송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 최근 법원의 판결2004년 2월 9일, 30대‘탈북 여성’이 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말했다.
    사회과학| 2004.07.06| 12페이지| 1,000원| 조회(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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