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關聯 用語解說豫算擔當官목 록{간접세세입입법과목출연금건전재정의 원칙세출자회사(재투자 출자회사)출자금결산수입대체경비재정증권탄력세율계속비수입의 직접사용금지재정투융자제도통합재정공공자금관리기금수정예산적자재정특별회계공기업아웃소싱전대차관행정과목관세여유자금정부출연 위탁기관형식주의교부금 및 교부세예비비정부출자기관회계연도교육세예비비개산급 지급정부투자기관회계연도 개시전 지출교통세예비성과금제도조세감면회계연도 정리기한국고보조금예비타당성조사제도조세부담율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조세지출예산제도국공채예산결산특별위원회준예산국세예산과목중기재정계획국유재산예산순계지방세기금예산의 배정지방양여금기업특별회계예산의 이용지방채내국세예산의 이월지출원인행위명시이월비예산의 이체직접세목적세예산의 전용차관발생주의예산총칙책임운영기관부담금예산편성지침총계예산주의사고이월이차보전총사업비성과주의예산제도일반회계총액계상사업세계잉여금일시차입금추가경정예산예산관련 용어해설━━━━━━━━━━━━━━━━━━━━━━━━간접세(間接稅)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간접세라 하며,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대적인 분류방식에 의하면 소득 획득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득지출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간접세라 하기도 한다. 즉 세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수익세·재산세를 직접세라 하고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유통세 등을 간접세라 한다. 우리 나라의 국세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전화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건전재정의 원칙일반적으로 국가의 세출을 조세수입 등 차입이 아닌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5조에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건전재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단서 조항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국가 재정이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예산회계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다.특히,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관련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고 충분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가로 하여금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국회는 다음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는 그에 관한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국·공채(國·公債)공채를 형식적·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 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한다.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채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채는 그것이 국내에서 모집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채와 외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채라 하면 내채를 의미한다.국채는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는 공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 상자부담금3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사고이월(事故移越)사고이월이라 함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 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성과주의예산제도(成果主義豫算制度)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나, 성과주의예산제도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거리의 청결도, 주민들의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한다.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각국은 '80년대 중반이후 정부효율성 제고를 의해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그렇다고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최근에 나타난 제도는 아니다. 1949년 후버위원회에서 성과예산을 권고한 이래로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점기준예산제도(ZBB) 등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었다. 이러한 시도들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 미국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채무금액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채무금액 지급시기 도래전에 채무금액을 지출하는 선금급과는 차이가 있다.개산급은 국가지출의 일종의 변칙이므로, 성질상 개산급하지 않으면 국가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회계법령에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개산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예산회계법 제21조)으로,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개산급을 허용하지 않고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회계법 제39조 제2항 전단)그런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을 이처럼 엄격하게 할 경우 대규모 재해발생시 재해종료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조사 집계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실제 예비비가 지원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복구 및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99년 2월 5일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산급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예비비가 지원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산회계법 제39조 제2항 후단)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예산성과금 제도는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이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노력과 세수증대를 위해 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성과금 지급은 정원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경우, 주요사업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에 따라 국고수입을 늘이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산절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예산총칙(豫算總則)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한 총괄적인 규정을 예산총칙이라 한다.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는 이외의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 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예산회계법 제 26조)예산편성지침(豫算編成指針)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중점목표 등을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해의 국내외 경제전망, 재정운용방향, 경비별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에 사용할 각종 서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이차보전(利差補塡)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예산편성기준의 과목 구분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가격보전, 환차보전 포함)라고 정의되어 있다.일반회계(一般會計)일반회계는 국가가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처리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을 말할 때에는 흔히
성과주의 예산이론과 실무목 차Ⅰ. 서 론 1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방향 41.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 4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 4나. 재정운영의 경직성 5다.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결여 6(1) 재정계획과 예산집행의 연계성 결여 6(2) 예산편성 및 집행사 문제점 7라. 예산개혁의 필요성 대두 7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도입 목적 9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9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목적 10다. 기존 예산제도와의 비교 113.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사례 14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체계 및 내용 151.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본구조 152. 성과관리체계 16가. 제1단계 : 성과 달성을 위한 계획단계 18나. 제2단계 : 성과지표개발단계 21다. 제3단계 : 성과측정 및 평가단계 24라. 제4단계 : 성과정보 보고단계 303. 성과주의 예산체계 33가. 성과예산의 개념 33나. 성과와 예산의 연계방식 34다. 성과예산서 작성방향 41Ⅳ.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방안 441.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기본방향 44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의 추진체계 453. 성과주의 예산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464. 연차별 추진 계획 485. 성과주의 예산적용 세부 추진계획 496. 기대효과 52Ⅴ. 성과주의 예산작성 사례 531. 성과계획서 작성체계 532.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 553. 성과계획서 작성사례 564. 성과주의 예산서 작성사례 61Ⅵ. 앞으로의 과제 64Ⅶ. 결 론 72 실국별 기관의 임무(조직의 사명) 73 실국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등(예시) 75성과주의 예산이론 및 실무---------------------------------------------------Ⅰ. 서 론○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지출의 통제 및 관리가 중심이 되어 예산지출의 결과로서의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을 활용 하지 못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정도가 낮음.○ 그러나 여러 선진국가들은 1980년대 예산제도의 개혁이 시작 되었으며 획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고(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각 자치단체별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어 충실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지방 재정법 제16조의 2) 하였으나 아직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실질적인 재정계획으로서의 활용수단으로서 미흡한 실정임(2)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은 낮은 결산율(결산, 예산)로 축약될 수 있음-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율은 1%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10% 이상의 불용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일반회계 결산율 96년 79%, 97년 87.4%, 98년 92.3%)○ 서울시의 낮은 결산율, 높은 불용액 발생율 등은 예산편성상의 비계획성·비합리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예산지출에 낭비적 요소가 상당히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낮은 결산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집행측면에서 만 강화될 경우 오히려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귀착 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상의 계획성과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함.라. 예산개혁의 필요성 대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품목별 예 산제도는 해당 회계연도의 부당한 예산사용 또는 부정 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작성 및 운용이 간편하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로 이루어진 정부지출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으므로 방만 하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신축성이 결여되어 예산상 낭비요인 제거 또는 비효율적 지출의 축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유인이 없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의 정부지출의 증대와 납세자의 저항 등 의 요인은 정부지출에 대한 경제성을 요구하고 있으 므로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예산 지출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투입예 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에 선진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mance Based Bu 대한 계량화기법개발중)·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greement)을 제정 ( 89) 체결-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 연계·장관과 사무차관간 산출물 구매계약(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여 달성여부에 따라 계약 연장여부 결정·감사원은 성과감사 실시호 주(사업계획을 예산서에 포함 발간)· 84년부터 시작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각부처의 성과측정결과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영 국(지출에 대한 가치의 달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넥스트스텝 에이전시(Next Steps Agency)도입 ( 88)- 사업소조직 단위(본부조직 제외) 대해 성과주의 예산의 개념 적용네델란드(지방정부차원에서 부분적으로적용시행)· 76년부터 성과주의 예산편성 시도- 92 정부회계법의 개정으로 부서예산(투입), 활동량(산출), 정책프로그램의 효과(가능한 경우)를 제공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체계 및 내용1.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본구조{○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 국가 또는 지방정부별로 운영 목적·운영체계·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체계와 절차에 따라 운영{실국Mission 및전략목표·성과목표, 설정o각 기관별(부서별) 미션, 전략목표·성과목표설정사업별 목표설정o사업별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설정예산편성 및 집행o예산편성·집행에 성과목표 및 평가결과 반영o각 기관(부서)에 예산상 자율성 부여성과측정 및 평가o측정결과 외부공개 및 환류○ 여러 나라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운영목적, 운영체계,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전개 되고 있는 실정이며, 때로는 용어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거나 일치되지 않고 있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크게 성과관리 체계와 성과주의예산체계로 나눌 수 있음- 성과관리체계는 조직의 사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 지표, 성과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성과예산체계는 성과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예산서를 성과지표의 유형○ 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 or indicator)란 조직의 사명,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 적 혹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임- 즉, 성과측정치(performance measure)는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과 관련이 있는 산출이나 결과 에 대한 양적인 표시이며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직접적으로 계측하기 곤란하거나 측정이 불가능한 산출이나 결과물에 대한 대리물(proxy)을 의미하고 있음○ 성과지표는 성과를 측정하는 유형에 따라 투입지 표, 산출지표, 효율성지표, 효과성지표 등으로 분류 하기도 함{투 입(lnput)투입자원(인력,자금,고정자산)성과지표(Performance Measure)산 출(Output)실·국이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고객의 수, 건수 등)효율성(Efficency)생산성지표(Productivity)=Output/lnput(고객당 투입원가, 조사건수당 원가등)목적하는 결과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지표효과성(Effectiveness)실·국의 정책집행결과가 미치는 영향(고객만족도, 규정준수율, 실제적용율 등)ㅣ 성과지표의 유형별 분류○ 성과지표의 유형 중에서 성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계량화된 지표(정량적인 지표)를 권장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질적인 지표(정성적인 지표)도 사용함○ 성과기준(Performance baseline)이란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에 전 년도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며, 축적된 성과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나 전문가의견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함(2) 성과지표의 개발 및 절차○ 성과지표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성과의 달성수준을 계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추구 하는 효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 지표는 성과관리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성과지표의 개발단계는 조직의 사명과 전략목가(Ompact Evaluation), 비용/편익평가(Cost-benefit and Cost-Effectiveness Analyses)로 나누어짐{생산과정투 입(lnout)과 정(Process)산 출(Outout)결 과(Outcome)영 향(lmoace)측정내용ㅣ효율 성효 과성평가내용◀▶◀◀◀▶과정평가결과평가영향평가◀비용/편 익평가▶ 성과의 측정내용과 평가내용- 과정평가는 사업이 의도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사업계획과의 일치여부 혹은 법률적 일치여부, 고객의 기대와의 일치여부를 평가 하는데 사용됨- 결과평가는 사업의 기대목적과 달성된 목적이 일치 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포함하여 결과와 산출 등을 측정하므로써 사 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달성되어 지는 과정까지도 평가함- 영향평가는 결과평가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의 결과 를 이 사업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순효과(the net effect)를 평가함- 비용/편익평가는 사업의 산출, 결과 또는 편익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재원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음·비용효과분석은 단일한 목표 혹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비용이 지출되었는가를 분석·비용편익분석은 보통 화폐로 표현되는 모든 관련 비용과 편익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분석(2) 성과측정 및 평가체계○ 성과측정 및 평가체계는 성과계획체계와 성과예 산체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임○ 성과측정 및 평가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 의 수립이 최우선이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성과측정 및 평가체계는 크게 내부측정 및 평가 와 외부측정 및 평가로 대별할 수 있음- 내부측정 및 평가 : 성과계획에서 마련한 성과지표 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외부측정 및 평가 : 시민모니터링 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