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조물 책임의 기본문제1. 제조물책임의 의의1) 하자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이나 서비스(Service)에 의해 소비자가 받은 인적손해나 재산상의 피해, 경제적손실에 대한 메이커(Maker)나 공급자에게 법률상 부과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제조물이나 서비스에 의한 피해에도 구입해서 막상 사용할 때 제품에 결함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구입한 제품 그 자체와 받은 서비스(Service)에 결함이 있어 신체 등에 어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있고, 이 전자를 법률용어로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이 경우 구입자는 애써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는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임을 메이커나 판매업자에 대해 추궁할 권리를 갖는다. 수선을 무상으로 요구한다거나 정품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메이커로서는 결함있는 제품을 판매한 셈이므로 그 요구에 응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한편, 후자, 즉 결함피해가 제품이외의 광범위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일, 그 구입자가 상처를 입었다든지 인체의 일부를 잃었다든지 하면 메이커의 책임은 중대하다. 피해정도에 의해 또는 메이커 측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되어 손해배상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배상책임이야말로 [제조물책임]이라 불리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왜 그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2) 과실책임과 엄격책임·무과실책임미국에서 생긴 이 제조물책임(PL)의 사고는 여러 경위를 거쳐 현재의 [엄격책임]이라는 사고방식에 도달했다.처음 미국합중국에서는 영국의 법률이 들어와서 민법관계에서도 영국이 그 기준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역마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바퀴가 빠져 차밖으로 떨어져 나와 부상을 당해도 운전자와 마차를 제작한 업자와의 사이에 계약이 없는한 운전자가 직접 그 제조업자를 소송할 수 없다는 법적환경이었다. 그러나, 자유를 기치로 시작된 미합중국에서는 법률면에서도 현실에 맞는 진보를 보여 자동차를 운전중에 핸들의 물의 유통을 인가·허가하거나 제조물의 제조·판매 및 결함제조물의 회수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여하는 국가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4. '제조물'개념제조물책임은 문자 그대로 '제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은 본질적으로 '제조물'의 개념과 직결되며, 명확한 '제조물'개념을 그 전제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서의 제조물개념 혹은 제조물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거나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제조물개념의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그 주변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제조물개념에 동산이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도 제조물개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수공예품·예술작품, 미가공농수산물, 의약품, 장기·혈액, 중고품,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제조물개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기 등 에너지나 정보에 대해서도 제조물개념을 인정하는 입장도 있다.【제조물개념에 관한 비교】국가내용ECEFTACE미국리스테이트먼트中國民法通則한국82년법안일 본한국EC指針영국룩셈부르크獨逸프랑스(안)오스트리아핀란드노르웨이CE條約要綱試案東辯試案日辯連案公明黨案社會黨案90年그룹案PL법유체뮬不動産一般不動産××××××××△△?○○○○○○×××未加功不動産××××○×○×△×?○○××○××××動産一般不動産○○○○○○○○○○○○○○○○○○○○未加功不動産△×○×○××○○○?×○○○×○○××에너지전기○○○○○○×××△?×××○○○?×○기타에너지×××××○××××?×××○×○?×○1) 부동산미가공의 토지나 기타 부동산이 제조물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최근 대량으로 건축되어 판매되고 있는 신축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결함택지 혹은 결함건물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특히 건물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민법 제664조) 혹은 매매(민법 제563조)에 근임을 부담한다. 역시 제조물책임소송에서도 결함제조물에 의하여 손해를 당한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이나 제조물의 결함, 손해, 과실 혹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극도한 증명의 곤난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제조물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을 구사하여 대량으로 제조되는 동시에, 제조에 관한 정보가 제조자에게만 독점되고 있고, 소비자로서 피해자는 과학적·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한편, 제조자로부터의 정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며,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결함제조물의 피해자가 과실 혹은 결함·손해·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다.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정보량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만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조물책임소송의 입증책임은 사회적 정의·공평의 관념 혹은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분배되거나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결함제조물의 피해자에 대한 입증부담의 경감을 인정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경감하는 '입증경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조물책임에 '사실상의 추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사실상의 추정에 의한 입증완화란 요건사실을 추측하도록 하는 경험칙상의 사실, 즉 간접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그 요건사실의 증명을 추정하는 증명방법을 의미한다.최근 제조물책임법의 동향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과실' 대신에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결함제조물의 피해자에 의한 결함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적용되는 입증책임의 전환은 결함추정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결함의 존재는 '제조물의 적정한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추진되고 있다. 초기에 제출된 일련의 연방제조물책임법안은 모델통일제조물책임법을 기초로 하는 한편, 제조물책임위기의 원인이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엄격제조물책임이론에 있다는 인식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을 무과실책임주의로부터 과실책임주의로 복귀할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은 제조물책임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과실책임주의가 아니라, 징벌배상제도나 연대책임제도 등 다른 원인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경향도 ① 비경제적 손해의 제한, 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③ 공동책임자 사이의 연대책임의 제한, ④ 소송외분쟁해결제도의 확립 등 이론적 측면 보다는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적 측면을 규율하는 규정의 입법화에 중점이 있는 특징이 있다.4) 대표적인 미국PL사례제 목사 건 내 용McPherson v Buik Motor Company(Court of Appeals of New York, 1916. 3. 14.)피고는 자동차제조업자인데, 그는 딜러(dealer)에게 자동차를 매각했고, 딜러는 원고에게 차를 다시 매각했다. 원고가 어느 날 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바퀴가 부서지면서 차밖으로 튕겨나가 상해를 입었다. 바퀴 중 하나는 결함있는 목재로 만들어졌고, 바퀴살이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바퀴는 피고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그 결함은 합리적 검사(reasonable inspection)에 의해 발견될 수 없었으나 그러한 검사가 생략되었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피고가 결함을 알고 있었는가와 고의로 그것을 감추었는가에 관하여는 주장된 바가 없었다.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피고가 직접 구매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가에 있다. 이 판결에서 Cardozo판사는 Thomas v Winchester판결 이후 성립된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의미에는 사물의 통상적인 작동을 파괴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고, 통상의 [주의 또는 기술](care and s, 제조물책임에 관한 원칙의 통일에 의하여 역내국가의 경쟁조건을 동일화하고, 제조물의 유통을 촉진할 목적으로 12개 EC국가를 포함한 23개 '모든 서유럽국가'에 적용할 제조물책임조약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1972년에서 1976년까지 작업을 추진한 결과, 1977년 1월에 제조물책임조약이 성립하였다. 다만 CE제조물책임조약은 23개 유럽국가 가운데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 등 4개 국가만이 서명을 하였고, 아직 비준국가는 없는 실정이다.다른 한편, EC에서는 1968년에 개시된 제조물책임지침의 작업이 1970년에 잠시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1974년 8월에 제1차 예비초안과 1975년 7월에 제2차 예비초안이 마련되었고, 또한 1976년 9월에는 전문가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된 '이사회지침안'이 각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이 이사회지침안에 대해서는 회원국으로부터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되었고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EC경제사회심의회와 유럽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1979년 9월에 '수정지침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EC국가 사이의 이해관계와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이 수정지침안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으나, 1985년 5월에 이사회에 타협안이 제출되었고, 이 타협안를 검토한 이사회가 1985년 7월 25일에 EC제조물책임지침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여 제1차 예비초안 이후 10년 이상의 세월에 걸친 제조물책임법의 통일화에 대한 EC이사회의 노력이 결실를 거두었다.b) 내용(a) EC제조물책임지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책임원칙으로 과실책임이 아니라 무과실책임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조물의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을 통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EC제조물책임지침이 무과실책임을 제조물책임에 채택한 이유는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조자결.
1. 품질조건 (Terms of Quality)이는 거래목적물을 약정하는 거래조건으로 품목(commodity name)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 품질결정방법(1) 견본매매(Sale by Sample)견본에 의하여 거래상품의 품질을 대표시키는 방법으로 공산품 거래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비싼 상품이나 운반이 곤란한 상품은 Catalogue, Blue-print or Specification으로 대신하는 수도 있다.(2) 규격매매(Sale by Type or Grade)상품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에서 공식 인정하는 규격이나 등급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한국(KS), 일본(JIS), 영국(BS), 국제표준화기구(ISO)등이 있다.(3) 설명서 매매(Sale by Description)문장, 그림, 사진 등에 의하여 품질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4) 상표매매(Sale by Trade Mark or Brand)tkdvna의 상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견본을 제시할 필요없이 단지 상품의 상표(코카콜라, 로렉스시계, 소니TV, 파커 만년필등)에 의하여 품질조건이 결정되는 방법이다.(5) 표준품 매매(Sale by Standard Quality)견본제시가 어렵거나 크기나 형태, 함량이 일정하지 않은 농림수산물이나 광산물과 같은 1차상품 거래시 이용된다.①FAQ(Fair Average Quality; 평균중등품질조건)동종상품 중 그 질이 중급수준에 상당하는 물품을 인도. 즉 인도상품의 표준품질은 선적시기 및 장소에 있어 그 계절 출하물품의 평균품질로 정하는 방법이다. (곡물류, 면화, 차, 과일)②GMQ(Good Me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목재, 관석, 냉동수산물 등을 수출시 판매적격(merchantability)임을 Seller가 보증한다는 취지의 품질조건으로 원목이나 냉동수산물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이나 그 내부가 부패 또는 잠재적 하자 가능성이 있는 물품거래시 사용하는 방법이다.③USQ(Uw, 원사)2) 품질결정시기(1)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거래물품의 품질이 게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를 선적시점으로 하는 것이다. 선적후의 수송도중에 발생한 품질의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면책된다.(2)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품질결정의 기준시기를 물품의 도착, 양륙 또는 인도가 행해지는 목적항 또는 목적지로 하는 조건이다. 수송도중에 발생한 품질의 변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유책된다.2. 수량조건 (Terms of Quantity)1) 거래의 수량기준중량,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면적등이 있으며 container의 경우에는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 또는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가 있다. 중량은 Pound, Kilogram, Ton(중량 Ton, 용적 Ton)등에 의해서 계산된다.※중량 Ton 단위·Long Ton = English Ton = Gross Ton = 2,240Pound (영국 관행)·Short Ton = American Ton = Net Ton = 2,000Pound (미국 관행)·M/T(Metric Ton) = 2,204Pound (유럽 관행)2) 수량결정의 시점중량을 거래단위로 하는 산적(Shipment in Bulk)의 대량화물의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운송 상황에 따라 화물의 중량에 증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선적지나 양륙지에서 매수인이 승인한 사정기관(surveyor) 또는 공인검량기관(pulic weigher)의 중량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를 발급받아 선적서류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3) 과부족허용조건(More or Less Terms)대두, 석탄과 같은 산하(bulk)는 과부족이 발생하기 용이하여 어느 비율내외의 과부족을 허용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M/L조항에 의한 허용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신용장통일규칙은 L/C에 관련조항이 없어도 5%범위 내에서 과보족이 인정되.4)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 Terms)M/L조항을 설정하지 않고 '약'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항을 의미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약(about, circa, approximately, around, some)의 표현을 사용하면 10%내에서 차이를 허용한다.5)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1회 주문수량의 최저한도를 명시해 두는 조건이 필요하다.3. 가격조건 (Terms of Price)첫째, 매매계약물품의 가격을 어떤 종류의 무역가격으로 결정할 것인가, 둘째, 무역가격을 어느 나라의 화폐로 표시할 것인가이다.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상품의 가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는 ①인도장소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제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②운임 또는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계상방식이다.일반적으로 수출가격은 수출상이 수출품의 매입가격에다 수송, 수출, 선적관련 제경비와 예상되는 이익과 손비 등을 가산하여 적산한다.통화표시는 경화(hard money)한다.※수령통화미국달러, 호주달러, 영국파운드, 서독마르크, 태나다달러, 프랑스프랑, 이태리리라, 스위스프랑, 홍콩달러, 스웨덴크로네, 덴마크크로네, 벨기에프랑, 오스트리아실링, 노르웨이크로네, 네덜란드길더, 일본엔 및 SDR 등 17개 통화이다.지급통화는 어느나라의 통화로서도 관계없다.4. 포장조건 (terms of packing)1) 포장재 선택외형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거래조건의 하나이다. 광의의 포장개념에는 하조(荷造)와 포장(包裝)이 있다.하조(packaging)는 계약물품의 외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화물만들기」의 개념이다. 포장(packing)은 계약된 「물품의 꾸밈」에 관한 일체를 총칭하는 개념이다.포장의 종류에는 개장(個裝;unitary packing), 내장(內裝;inner packing), 외장(外裝; outer packing)이 있다 개장은 개개의 물품을 포장하는 소포장을 의미하며, 내장은 개장된 결정되는 포장형태(style of packing)에 의존하여 계약물품을 포장하는 외부포장인 바, 용기포장과 무용기포장으로 나누어진다.포장조건에서2) 화인(荷印;case mark or shipping mark)외장에 붙이는 특정의 기호와 목적지 등의 표시를 말하는데, 이는 계약물품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①주화인(main mark)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기효(symbol)를 표시하고 그 안에 상호 등의 약자를 표시한다.②화번(case number)각 화물을 송장(invoice)이나 적하목록(MF: Manifest) 또는 기타 운송서류와 식별하기 위해 매 외장에 표시하는 일련번호를 말한다.③착항표시(port mark)화물의 선적 또는 양륙을 명확히 하고 수송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목적항 또는 목적지가 표시된다.④원산지표시(origin mark)물품 생산국을 외장의 맨 아래에 표시한다.⑤주의표시(care mark, side mark, caution mark)화물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외장의 측면에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This Side Up, Do Not Turn Over, Fragile, Explosive...5. 선적조건 (Term of Shipment)무역계약에 있어서 선적조건은 선적에 관계된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선적지연(delay shipment),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shipment)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1) 선적시기특정월지정, 특정일지정, 조건부선적기한지정, 즉시선적등으로 구분한다.조건부 선적기한지정은 선적기한을 특정조건이 이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2)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계약물품을 정해진 선적기일 이내에 한 번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금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당사자간 합의에 적재하는 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는 '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조항이 설정된 다.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되어 있어도 복합운송은 환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4) 선적지연선적지연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판명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적지연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사유로 인한 경우 수출상(매도인)은 면책된다.6. 보험조건 (Term of Insurance)보험자(insurer): 손해 전보(塡補)를 약속하는 당사자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혐로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자피보험자(assured):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전보를 받는자①전손담보(total loss only; T.L.O.)피보험이익이 전부 감실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②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전손·공동훼손(general average loss)과 단독손해 (particular average loss)가운데 폭풍우를 제외한 선박의 좌초·침몰·소실에 기인한 분손만 보전해 주는 조건이다.③분손담보(with average; WA)분손부담보와 폭풍우에 의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모두 보전해 주는 조건이다.④전위험담보(all risk; A/R)선박의 불감항, 항해의 지연, 화물의 고유한 하자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모든 손실을 전부 보전해 주는 조건이다.런던보험자협회(ILU)는 현행협회적하약관을 개정하여 A/R을 ICC(A), WA를 ICC(B)로, FPA를 ICC(C)로 정비하였다.7. 결제조건(Terms of Payment)1) 결제조건의 유형첫째 어떠한 결제방식에 의하여 결제할 것인가를 정하고 화환어음방식에 의한다면, 둘째 어음의 기간과 선적서류의 인도조건을 결정한다.만일 신용장이 없는 화환어음일 때는 은행의 대금추심어음(bill forcollection)으로 결제된다.①전불(前拂; Cash in Advance, Cash with OrdAD)
Ⅰ. 소송이외의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의 의의힘에 의한 강제 구제나 국가 구제를 원칙상 반대하고, 사법상의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私人)또는 사적 기관(私的機關)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재판) 이외의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다.분쟁이 있게 되면 최종적 해결방법으로 법원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데 조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현실적인 해결이 요청되는 상사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송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이에 대하여 ADR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현실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약이 없다.당사자가 면밀한 사전준비를 한 뒤에 AD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는 ADR의 방법이 당사자의 요청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소송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미국 등 서구에서는 ADR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함께 실제 응용되고 있다.대표적인 ADR은 알선(intermediation),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등이 있고 변형된 것으로 조정중재(Med-Arb), 최종제의중재(Final Offer Arbitration), 편면적 중재(One-Way Arbitration) 등이 있다.1.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타협과 화해는 당사자간에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해결 방법이다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하여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해결 방법으로 ADR이 이용되고 있다.2. 제 3자를 통한 해결1) 알선(intermediation)알선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 같은 공정한 제 3자의 성격을 갖는 기관이 개입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하거나 조언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하기 쉬우며, 강제력이 없고 조정이나 중재와 달리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 조정(conciliation)조정은 알선에 의하여 클레임이 해결되지 못하면 당사자가 제 3자를 조정인으로 설정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이 해결되는 방법을 말한다.조정은 중재의 전단계로 당사자가 조정인의 조정안을 수락 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수락하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조정은 조정인의 설정일로 부터 일정기간 조정에 실패하면 주정절차가 페기되고 중재단계로 넘어가게 된다.3) 중재(arbitration)중재는 당사자들이 공정한 제 3자를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조정과 다른 점이다.4) 중재의 장점 (소송과 비교하여)소 송 중 재 대 상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등 모든 분쟁. 당사자가 처분 할 수 있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 요 건 당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당사자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필요. 효 력 구속력, 집행력, 형성력이 있음.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판결로 강제집행력이 있음) 절 차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3심제도로 시간이 오래걸림. 절차가 간단하고 1심제. 경 비 심급이 올라갈수록 소송 수행비용이 인상되고 변호사 보수도 심급마다 추가됨. 1심제이기 때문에 경비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음. 심 판 자 법관은 법이론에 밝지만 상거래 실무와 관습에 관한 경험이 이에 비례하지 않음. 문제에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하므로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판정이 가능. 공 개 성 공개주의 원칙으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비공개주의 원칙으로 비밀유직가능.Ⅱ. 당사자대결형과 당사자협조형의 분쟁처리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법을 그 실시방법을 기분으로 나누어 보면, 당사자대결형(분쟁당사자가 그 주장과 반론을 전개하고, 제 3자가 적부[適否]을 판단함)과 당사자협조형(제 3자를 통한 교섭에 의해 당사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함)으로 구별된다.-당사자대결형 : 소송, 중재-당사자협조형 : 교섭(화해), 알선, 조정ADR은 두 가지 형의 분쟁처리방법을 갖추고 있다.두 분쟁처리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나, 선악(善惡)과 정부(正否)가 문제 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이익의 합리적인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협조형이 적절한 때가 많다.Ⅲ. 중재판정의 국제효력국내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외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하다.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gin Arbitral Awards : 뉴욕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시 국내법상 상사관련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과 외국중재판정 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에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 할 것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1998년 8월 118개국, 한국은 1968년 3월에 가입서명, 1973년 2월에 가입문서를 UN사무총장에 기탁, 1973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발생)또 뉴욕조약에는 가맹하지 않고 있으나, 뉴욕조약의 전신인 제네바조약(1927년 9월 26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조약’)에 가맹하고 있는 나라에서 얻은 중재판정이 외국에 있어서의 집행에 대하여는 뉴욕조약의 적용에 의한 집행이 가능하다. 양 조약에 가맹하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는 뉴욕조약이 우선한다.Ⅳ. 중재의 문제점1) 중재계약의 필요불가결성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중재계약이 꼭 존재해야 한다.2) 국제조약의 적용범위에 의한 제약세계 모든 나라가 제네바조약이나 뉴욕조약의 가맹국은 아니다.3) 중재에 의하여 해결가능한 분쟁의 범위에 대한 제약전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예>무체재산권의 성립이나 독점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해결을 법적으로 금지한 나라도 적지 않다.4) 중재지 선택의 곤란성세께 어느 곳이나 중재지로서 적당한 장소는 아니다.5)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에 대하여 일종의 의리감을 가지게 되고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6) 상소제도가 없다는 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큰 불안을 안겨다 주는 요인이되기도 한다.7) 양당사자 주장의 절충식 판정 경향중재인이 가끔 안일한 절충주의에 의한 판정을 내려 이용자에게 불안을 안겨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8) 절차상의 분제점-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의 심리당사자가 중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결석함으로써 증거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다.-중재에 있어서의 번호사 비용복잡한 클레임의 경우 재판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때도 있다.Ⅳ. 주 의 점중재제도가 당사자 자치법정에 의해 주도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질서나 기본적인 경제정책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재판정을 내려서는 안된다.오직 그 국가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내에서 중재제도가 이용 또는 발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중재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률(법률 제 1767호 및 제 2537호)에 제정되어 있다.
메일서버의 동작과정전자메일의 배달 경로computercomputerMail ServerMail Serverinternet메일을 보내는 컴퓨터메일을 받는 컴퓨터SMTPPOPSMTPSMTP메일서버 사용자의 mail을 처리하는 Mail Server가 존재 Mail Server는 하나의 컴퓨터 Mail Server의 역할 사용자가 쓴 mail을 보내줌 도착하는 mail을 받아줌 이 두 server는 다를 수 있음 Unix에서 Mail Server는 사용자가 로그인한 컴퓨터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인터넷에서 전자메일을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 메일 서버와 메일 서버의 메일전송을 위한 프로토콜 예전에 있던 MTP(Mail Transfer Protocol)보다 더 단순해졌다. 메일을 보내주기만 할 뿐이다.POP (Post Office Protocol)인터넷의 편지를 관리하는 표준으로써.. POP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모든 메일 서버로부터 다른 상황(PCs 와 Macs)에서도 편지를 검색할 수 있다.POP는 서버로부터 개인의 컴퓨터(PC나 Mac)로 편지를 운반, 저장하는 하는 역할을 함..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POP3): 다중 사용자용 호스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POP3를 사용하고 있다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IMAP)메일 프로그램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 메일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일 프로그램 유도라 네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의 메일 프로그램Telnet 을 사용하여 전자 우편 서버 love.ac.kr (166.104.27.139)에 접속한다. UNIX(r) System V Release 4.0 (hymail) login:ident password:**** mail ident@love.ac.kr Hi.. It is test of mail .Telnet 사용해서 전자 우편 보내기{nameOfApplication=Show}
인터넷정보과 9853031 송가화Freeware?원제작자가 금전적인 제권리를 보류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영역 소프트 웨어(무료 소프트웨어 또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는 사용권만이 무료로 제공되고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매체를 달리해서 배포 할 수 없음 유통의 자유라는 의미도 포함Shareware?일정 기간 동안 사용(시험 사용)해 보고 계속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정식 등록해 구입할 수 있는 방식 소프트웨어 유통의 혁신을 가져온 방식 셰어웨어 버전은 일부 기능의 제한 또는 사용 기간이 제한다른 사용조건의 소프트웨어들..베타버전(Beta Version) -정식 공개전 테트스 목적으로 공개 - 버그가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정성을 요하는 작업에 사용하기 부적합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경우든 제작자가 책임을 지지 않음트라이얼 버전(Trial Version) -셰어웨어가 일부 기능을 제한해 둔 것에 비해 트라이얼 버전은 일부기능만 사용 가능 . 데모 버전(Demonstration Version) -상용 소프트웨어의 맛보기 판 가장 필수적인 기능들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대부분 주로 제품의 기능을 소개할 때 사용함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나 정보 중 제한 조건이 가장 적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는 어떤 제한도 없으며 뒤따르는 저작권 문제 또한 없기 때문에 임의의 변경 및 수정가능 노내그웨어(Nonagware) -등록 메시지나 기능 제한이 없는 셰어웨어와 프리웨어를 통틀어 일컫는 소프트웨어를 말함.Linux?1991년 Linus Torvalds라는 23세의 핀란드 학생이 개발 인텔 계열의 PC용 운영체제 개인용 컴퓨터에 유닉스의 스피드, 능률성, 그리고 유연성 제공 공식적 유닉스와 달리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 명시된 대로, GNU 퍼블릭 라이센스(public license)에 의해 무료로 배포( == Freeware..공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아님Linux의 특징다중 사용자(multiuser) 시스템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시스템에 각자의 터미널을 통해 상호 작용을 하면서 로그인 가능 다중 작업(multitasking) 시스템 -한 가지 작업이 수행중일 때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함 다른 공개 유닉스(FreeBSD, NetBSD)에 비해 지원하는 하드웨어 많음 강력한 네트워크 환경 -현재 최다 프로토콜의 지원과 가장 많은 네트워킹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 범용 X윈도우 시스템으로 리눅스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제공 속도가 빠름GNU?Gnu is Not Unix -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의 약자 GNU는 1983년에 독점(proprietary)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들이 만든 장벽들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의 풍토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UNIX 소프트웨어의 작성을 목적으로 함 FSF(Free Software Foundation)가 운영{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