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의 쟁점 김일수교수님 사법학과3 19516181 이석민(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Ⅰ.들어가면서분단이후 50년이 흐르고 세기가 바뀐 지금에 와서도 하나의 통일국가로 되지 못한 채 세계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속에 있어서의 주변국들의 영향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반도의 관계는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이에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역할 그리고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Ⅱ.전후 미국의 역할전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는 주로 정치·전략적 차원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미국에게 두가지 전략적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한반도는 미국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봉쇄하는 전초기지였다. 또한 한반도는 아시아 자본주의의 중심인 일본의 안보와 안정에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탈냉전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인 의미도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반도가 대소봉쇄기지로서 갖고 있던 의미는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향후에도 미국의 대동북아 안보정책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4강이 각축하는 동북아를 세계안보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담당할 것을 자처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의 균형자역할을 뒷받침하는 교두부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전후 한반도는 미국에게 주로 군사전력적 차원의 중요성을 가졌으며 경제적으로 원조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제규모와 대미무역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오르고 미국의 국제력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된 오늘날은 미국의 상품과 자본의 진출대상으로서 더 많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의의 증대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역으로 미국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包括的 安保 또는 地理學的 고려에 바탕한 미국의 안보정책은 안보적 고려의 평가절하가 아니라 경제적 경쟁을 뒷받침하는 안보외교를 강조하는 것이다.Ⅲ.통일문제와 미국의 입장1.남북간 군사·정치문제남북간 군사문제에서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온 분야는 핵문제이다.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핵확산을 방지한다는 자신의 핵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파악하고 「핵우산 정책」등 기존 미국 핵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가능성에 대한 경계필요성은 계속 강조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꾸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과 남북한 상호사찰의 제도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문제, 그리고 미사일 생산 및 수출규제를 위한 새로운 외교적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험의 근거로 주로 핵개발문제를 강조하던 태도에서 다소 벗어나 「대량살상무기」전반에 대한 경계필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한반도의 군축은 핵문제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는 아직 이데올로기적 장벽과 극심한 상호간 정치적 불신이 남아 있으며, 「先 신뢰구축 後 군축」을 주장하는 한국과 군축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주장하는 북한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한 미국군사력의 존재로 한반도 군축문제가 단순치 않은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요인들 중에서도 군축에 대한 남북한간의 입장차이는 주한미군문제와 불가분하게 얽혀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 군사력 전진배치전력을 축소하되 일정수준을 유지할 전망임을 비추어 볼 때, 미국이 북한의 군축협상공세에 응하여 주한미군문제를 실질적인 협상대상으로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은 결국 미국과 한국측에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협상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고, 선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협상을 중심으로 남북간 군축문제에 임하는 「힘을 통한 제한적 협상」태도를 견지할 것이다.북한의 핵사찰문제가 미국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될 경우에 한해서, 미국은 북한과 함께 남한을 포함시킨 3자간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유연한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체결을 모색할 경우, 미국이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물론 미국이 북한 및 남한과 3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할 조건이 성숙했다고 보기전까지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승인을 내포할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미국이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방식은 휴전협정의 평화체계로의 전환문제를 남북한 및 미국 3자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북한·한반도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주변국가들을 포함한 「2+4」형식의 다자간 안보포럼 구성문제와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미국간 2자간 협정 또는 북한이 장차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미국간 2자간 협정 또는 북한이 장차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간 평화협정체결을 선택하기보다는, 미국이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당사자들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 및 소련을 참여시키고, 일본의 역할증대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일본도 포함시킨 다자간 평화보장체제를 구상할 가능성이 있다.2.남북간 교류·협력문제미국은 그간 북한의 군사적 모험가능성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문제도 제재중심으로 접근해 왔다.미국은 특히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북한 핵사찰문제 해결이 없는한 북한·미국관계는 물론 일본등 다른 국가들과 북한의 교류·협력을 동결한다는 정책을 취해왔었다.미국은 북한 핵문제 일단락되어 남북경협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와서도 다음과 같은 내면의 복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미국은 남북간 경협진전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는 하지 않되 남북간 상호사찰의 실시를 포함한 핵사찰의 지속적인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여타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및 생산 억제문제와 연관시켜 남북간 경협추진을 신중히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둘쩌, 미국은 남북한 정부가 미국적인 관점에서의 국제적인 자유무역 규정을 어길 가능성, 특히 한국의 공산품들이 관세없이 북한에 침투함으로써 「공정한 국제무역관행」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진전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은 공산권의 군사적 잠재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무역형태를 규제하는 기존의 입장은 계속 견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남북간 경협을 포함 일본과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경협문제를 총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다루기 위하여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를 통해 대북한 경제관계를 조율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남북한이 사회·문화적 교류에 진전을 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북한측의 군사문제 선결원칙과 남한측의 인도적 교류 및 경제협력과 같은 비군사적, 비정치적 성격을 뛴 남북간의 점진적 교류·협력 우선 원칙이 대립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남한과 미국정부는 핵문제와 같은 군사문제선결원칙을, 북한은 급박한 경제사정등의 이유로 남북간 경협을 적극 추진하는 입장으로 되어서 남북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대외경제관계확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수용하는 측면과 동시 상당히 재한적이고 신중한 접근자세를 내포하고 있듯이, 남북간 비경제분야 교류가 본격화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한국정부와 상당한 정책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통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입장독일의 경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통일도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때 미국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남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통일만을 미국이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넘어서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만인 서독 내부에서 서독의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참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한 가운데 동독과의 통일이 추진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은 장차 미국과의 관계가 불투명한 강력한 통일독일의 등장을 분명 경계했을 것이다. 그 결과 독일통일은 더 많은 시간을 요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한미간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통일후에도 유지할 것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한국의 통일을 추진하는 경우에, 미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Ⅰ.서언제부터인가 일본이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 의문시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일본인은 왜 자살을 하는가라는 것이다. 특히 할복이라는 수단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휩싸이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사무라이 정신에서의 출발인 명예,용기,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이다.Ⅱ.일본인의 복부에 대한 생각할복은 베를 갈라 죽는 것이다.(그리고 가이샤쿠닝이라는 중개인이 뒤에서 할복하는 사람의 목을 쳐준다) 근데 왜 배일까? 실제로 배를 가르기만 한다면 인간은 10시간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좀더 고통스럽지 않은 목이나 가슴을 찌른다면 더욱 효과적인 자결의 방법일 것인데 배를 가르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복부에 대한 생각이 어떤한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다.다음은 일본어의 복부에 대한 관용어 몇가지를 예로 들은 것이다.·복부를 가르고 얘기하자 … 숨기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자.·뱃속에 넣어 둔다. … 마음속에 새겨 둔 채 남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뱃속이 더럽다. … 근성이 나쁘다.⇒복부는 마음·생각을 의미한다.·뱃속의 벌레가 편치 않다. … 화가 치밀어 참을 수 가 없다.·뱃속의 밑바닥으로부터 화를 내다. … 정말로 크게 화를 내다.·복부가 일어서다. … 부아가 나다.⇒복부는 감정·기분 등 일종의 자기 주장을 의미한다.·복부가 완성되다. … 어떤 것에도 겁내지 않을 용기가 생기다.·복부가 두텁다. … ①용기가 있다. 배짱이 두둑하다. ②뻔뻔스럽다.·복부가 결정되다. … 결심하다.·복예(腹藝. 하라케이) … ①연극에서 배우가 대사나 동작 이외 표정 따위로 중심을 표현하는 연기, ②직접적인 언동은 자제하면서 배짱이나 경험 등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복부는 의지력·기력·용기를 의미한다.이와 같이 일본인은 뱃속에 마음·생각·감정·의지력·용기 등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전통적인 남성미란, 옛날 그리스 시대의 조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덕이 당당하게 충만해 있을 수 있는 대공간인 불룩한 복부를 가진 체격을 첫째로 꼽았으며, 이러한 복부를 풍채 좋은 복부 혹은 멋진 복부라고 칭찬했다.일본인에게는 사물의 중심을 특히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있으며, 복부가 있는 곳이 몸의 한가운데라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흉복부 만을 가리도록 만든 졸병의 갑옷을 복부에 댄다는 뜻의 하라아데 또는 복부를 싼다는 뜻으로 하라마키라 부르는데, 여기에도 복부 중심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복부에 대한 일본인의 이런 강한 집착과 중시 경향은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며 이점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자결 방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Ⅲ.하라키리의 의미하라키리는 단순한 자결 행위와는 다르다.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자의 자살, 또는 사형의 변형(사형을 자기의 손으로 자신에게 집행하는 셈)이라 할 수 있다.살수만 있으면 살고 싶은데 그 정황이 자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몸은 죽지만 대신 무엇인가를 존속·소생시켜 두어야 하겠다는 의지, 이러한 상반성을 하라키리는 내포한다.주군으로부터 자기의 충성심을 의심받아 자결하는 경우가 있다. 육체는 죽어도 이 장렬한 행위로 인해 자기의 진심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고, 가능하면 높이 평가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그 내심에는 있다.또한 절망적으로 된 전쟁터에서나 함락 작전의 성에서 자결하는 경우도 있다. 싸움에는 패배했지만 자기의 정신만은 조금도 굴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두고 싶을 때 적과 아군을 앞에 두고 자기의 용기와 훌륭함을 과시하고자 하라키리를 결행하는 것이다.할복은 즉사하지 않는 자결 방법이다. 이 즉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할복의 특색이 있는 것 같다. 배를 갈라도 아직 의식이 선명하므로 무엇인가를 유언할 수 있다. 그것을 죽음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무사의 길이다. 할복이 타이밍이 좋아서 잘되면 그럴수록 장하다고 칭찬 받고 효과도 크다. 일족 일문(一族 一門)에 그 은혜가 주어진다. 고통을 참는 죽음할복은 격식이다. 할복을 하려면 자기 배를 스스로 가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또 할복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 할복하는 사람의 목을 쳐주는 사람은 적이든 자기의 가신이든 반드시 무사여야 한다. 죽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 혹은 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격식일 뿐이다. 사형 집행의 여러 가지 방법 중, 군(軍)에서는 총살을 사형 집행 방법으로 쓰는데, 이 역시 '정쟁에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고 총을 맞고 죽는다.'라는 명예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할복 역시 명예형의 한 방법일 뿐이다. 또 할복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렇게 죽지만 나는 너의 손에 죽지는 않는다. 만만하게 보지 마라.'는 마지막 항거의 수단이기도 하다.그런데 상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일본의 봉건사회에서는 생활의 모든 것을 주군이 책임지고 떠맡게 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장렬한 죽음을 하게 되면 제 자식이 자기의 뒤를 이어 똑같은 봉록을 받게 될것이라고 계산 하에 행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현세에의 하나의 소망이기도 하다. 직무상의 책임이나 세상의 의리 때문에 할복하는 경우,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보호하려는 소망이 거기에 있으며, 아울러 대대로 내려온 봉록을 잃지 않고 자기의 자식이나 가족이 받을수 있게 하고 싶은 상복이 요소도 있다 하겠다.그런데 여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쓰메바라라는 것이 있다. 본인은 조금도 자결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고 죽고 싶은 기분도 없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무리하게 할복시키는 것이며, 강제로 칼을 손에 쥐어 주어 억지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게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복을 치게 하여 형식만 자결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죽고자 하지 않았던 만큼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유족이나 가문의 체면은 여지없이 깎여져 버린다.하라키리의 정식 방법은 단도로 복부의 좌측을 찌른 다음 곧장 우측으로 베었다가 일단 칼을 뺀 다음, 복부의 명치 부위에서 다시 찔러 하복부까지 내리긋지 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십자 베기 이외에도 횡으로 두 번 베는 이자(二字)베기, 세 번 베는 삼자(三字)베기와 같은 방법도 있다고 한다.Ⅳ.하리키리 형성의 요인하리키리(할복)의 형성요인은 대체로 세가지로 볼 수 있다.1.하라키리의 첫 번째 요인―귀족의 사약 제도에 대한 신흥 계급인 사무라이의 선망과 열등의식사무라이는 계급이 강대함을 보여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권력 서열상 4위 이상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계층이었다. (5위 이상이 아니면 귀족이 아니었다. 곧 사무라이는 귀족 계층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특권의 차이로 말미암아 사무라이 계층에는 심한 열등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5위 이상에게만 허용되는 사약 제도라는 것이 또 그랬다.이 제도는 죄를 범하여 사형을 받게 된 경우 남에게 직접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락되는, 일종의 관용을 베푸는 형벌로서 5위 이상의 자로 흉악범만 아니라면 명예와 체면을 보존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전투에서 궁지에 몰려 절박한 지경에 이르러 적에게 살해되기 직전, 평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던 사약 제도의 의미를 원용한 자결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라키리의 성립이다. 자결을 명예로운 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상은 이와 같은 사약 제도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2.하라키리의 두 번째 요인―자결이 타살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히 해두기 위한 방법격렬한 전투 중에 자결의 한 방법으로서 칼로 자신의 목이나 가슴을 찔렀다면 전투가 끝난 뒤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혼동되어 타살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자결하는 자로서 큰 마음먹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 그 행위가 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엎치락뒤치락하는 격심한 전투 뒤에라도 자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좀 특이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다급하기 마련인 전투에서 적을 살해할 때 갑옷을 벗기고 직접적 사인이 되지도 않는 적의 복부를 가르는 행위를 하고 있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점만으로는 하라키리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3.하라키리의 세 번째 요인―일본인의 복부 신앙과 죽음으로써 살아난다는 사상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뱃속에 진심·감정·자기·의지력이 들어 있다는 것은 일본인의 전통적인 관념이다. 하라키리에는 자신의 복부를 스스로 갈라 이러한 개념들을 해방·방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런데 왜 할복하면 해방·방출되는 것인가! 이는 역시 죽음으로써 살아난다는 일본적 사고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서구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의 혼은 신에게 불려 가 천국에서 평안히 잠들게 되므로, 살아남은 자들과 별개 차원이 되며, 현세와는 단절된 것이 된다.일본에도 불교라는 종교가 있어 극락이라고 하는 사후 세계를 어엿이 설정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풀잎의 그늘에 출몰하기도 하며, 살아 있는 자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은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살아 있는 자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죽은 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중대한 일이 있으면 성묘 때 보고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께 뵐 면목이 없다. 풀잎의 그늘에서 울고 계실 것이다.'라며 사자(死者)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기도 한다.그런데 할복하는 자는 더 살아갈 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나 사정이 있어 죽는 자이다. 그러므로 병사하는 자보다 이승에 대한 미련은 더욱 크게 마련이고, 몸은 죽지만 자기의 죽음을 살아 있는 자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해 두고 싶어한다. 그의 사호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유지(遺志)라는 이름의 주문을 해 두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그가 얼마나 추앙 받을 수 있는지는, 그의 혼령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이나 불행, 또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자결하게 되는 자는 그의 유지를 살아남은 자들이 꼭 실현
*소의 품종1.육우의 품종쇼트혼종애버딘 앵거스종헤어포드 종갤로웨이종사우스 데본종데 본 종스코취 하이랜드종샤로레종리무진종멘-앙쥬종키아니나종브라만종산타 거트루디스종브랑거스종레드 앵거스종타랑테종텍사스 롱그혼종흑모화종한우종피몽테즈종마르키히쟈나종로마뇰라종모와엔 에 오트벨지끄종샤히왈종머레이 그레이종비프마스터종샤브레이종비이팔로종바르조나종핑츠고우종무각 헤어포드종무각 쇼트혼종레드 브랑거스종(1)쇼트혼종1)기원쇼트혼종의 원산지는 영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Durham, Northumberland, York 및 Lincoln 지역이다. 이곳에 있는 Tees-River 계곡은 토양이 비옥하여 우수한 방목초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찍이 16세기부터 근육형성이 뚜렷한 큰소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쇼트혼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초기 육종가들이 뿔이 긴 이 품종을 단각으로 개량하고자 선발,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졌다. 1822년에 쇼트혼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Coates'Herdbook은 세계 최초의 소 혈통부이다.2)특징이 품종의 모색은 적색에서부터 백색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조합을 이루고 있고, 적갈색의 조모, 혹은 spotted로 된 것도 있다. 뿔은 짧고 굵다. 체형은 직사각형으로 몸체가 깊고 등선이 직선형이며 머리, 갈기 및 처진 목느러미가 대체로 세련된 편이다. 체구는 영국에서 알려진 육우 품종중에서 제일 큰 편에 속한다. 쇼트혼종의 완전히 성숙된 암컷의 체고는 128 132cm, 체중은 500 700kg 까지 이고, 수컷의 경우 체고는 135 145cm, 체중은 900 1,100kg 까지 이다. 성빈우는 순수 육우종의 송아지 생산용으로 주로 쓰여지고 있고, 종모우는 교잡종 생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2)애버딘 앵거스종1)기원애버딘 앵거스종은 스코틀랜드 용어로 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들은 앵거스종의 기원을 스코틀랜드의 뿔이 있는 품종인 흑색품종으로부터의 변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영국의 뿔이 있는 비육우으로부터 기원되었다고 한다. 가장 전형적인 육우품종의 하나인 앵거스종의 원에서 부터 피부에 옅은 pink색이 혼합된 흰색, cream색에 가까운 흰색등이 있는데, 입 근처와 뿔에는 훨씬 밝은 빛을 띠고 있다. 체구는 대형종에 속하고 대체로 증체속도가 빠르며, 특히 후구쪽의 근육형성이 왕성하다. 육색이 적육으로 유명하다. 샤로레종 연합회에서 제시하는 실격조건은 검은코, 반점이 있는 것, 그리고 피부색에 지나치게 색소가 많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샤로레종은 도체율이 67~69%, 정육율은 70.3%로 아주 양호하고 우수한 육질로 인해 파리의 도축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성빈우의 체고는 135~140cm 체중은 600~700kg이고 샤로레종의 완전히 성숙한 종모우의 체고는 141~145cm, 체중은 1,000~1,400kg이다. 유일한 단점은 다른 품종에 비해 난산의 빈도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장율이 양호하고 종료시 체중이 무거워 비육에 적합한 품종이다. 그리고 샤로레 종모우는 실용축 생산에 많이 사용 되어지고 있다.(9)리무진종1)기원리무진종은 19세기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 유럽의 새로운 육우품종으로 개량한 품종이며, 그 이름은 Limousin Mountain으로부터 유래되었다. 프랑스 Lascaux에 있는 동굴벽화에는 오늘날 리무진과 비슷한 소를 묘사한 그림이 있다. 주 사육지역은 Charolais지방의 남서부지방인 Limoges, Haute-Vienne시 주변이다. 이 품종은 황색계통인 Blonde계에 속하며, 1850년부터 순수 육우종으로 번식되어 왔다.2)특징프랑스에서 리부진은 원래 뿔이 있고, 모색은 짙은 적색부터 황금빛나는 황갈색까지 변이가 다양하다. 입 근처와 눈언저리는 연한 분홍빛을 띠고 있고 뿔의 색깔이 밝다. 미국에서는 개량되어 흑색, 무각의 리무진이 많다. 이 품종은 분만을 쉽게 하고 성장이 빠르며, 체장이 길다. 또한 도체율과 도체성적이 우수하다. 체구는 큰 편이나 샤로레종보다 약간 작으며, 후구의 발달이 특히 양호하다. 이 품종은 난산의 위험이 거의 없는 편이고, 비유능력은 1,200~1,이 적색에 대해 우성이다.따라서 흑색 앵거스종간의 교배시에도 부모 둘다 이형접합체를 가진 개체라면 레드 앵거스종을 생산할 수 있으며 실제 그 확률은 약 25%이다.물론 적색 앵거스종간의 교배시에도 부모 둘다 열성(적색) 동형접합체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적색 자손을 생산한다.앵거스의 원산지인 스코트랜드에서도 적색의 앵거스종과 함께 herd book에 등록되어 있다.영국과 스코트랜드에서는 레드 앵거스종을 Black Angus종과 같은 협회에 등록하지만,미국 앵거스종 협회는 1917년 이후 레드 앵거스종의 등록을 금지시켰다.1954년에 Red Angus herd Association of America가 설립되었다.Red Angus종은 적색피모를 제외하고는 흑모 앵거스종과 비슷하다.(15)타랑테종1)기원1859년 처음으로 타랑테종으로 명명된 이 품종은 프랑스의 Alps에서 기원되었으며 1888년 herd book이 창간되었다.1973년 캐나다에 수출되었으며,미국에서는 대부분 정액을 이용하여 이 품종을 개량하였다.2)특징타랑테종은 모성애가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품종은 치골이 발달해 있고, 새끼는 작고 활력이 있다.암소는 다른 어떤 품종보다 분만을 쉽게 하며 대부분의 육우품종보 포유를 잘 하기 때문에 사육하기가 쉽다.모색은 밝은 체리색에서 진한황색까지 다양하고 주둥이와 눈주위는 검은색을 띤다.성숙한 수소의 목주위가 어두운 경향이 있고,종종 등부분에 줄무늬가 있다.우유생산량은 3,500kg정도이며, 성숙한 암소의 체중은 500kg, 수소의 체중은 800kg 정도이다.(16)텍사스 롱그혼종1)기원텍사스 롱그혼종은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품종으로서 원산지는 시페인이다.콜럼부스가 산타 도미니코로 도입한 이래 크게 증식되었으나,남북전쟁이후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였다.1927년 미국 의회의 품종보존책의 영향으로 소규모 축군이 텍사스주에 증여되었고,1964년에는 Longhorn BreederAssociation의 구성되었다.2)특징텍사스 롱그혼종의 피모는 다양한 색상과 형 징모색은 진한 황금색으로 피부에 강력한 색소를 가지며,주둥이 근처가 밝은 빛을 띠고 있다. 본래는 유각이나 미국에서 무각으로 개량되었다.체구가 상당히 큰 편이며, 힘찬 근육의 발달과 더불어 골격의 발달이 강하다.길고 큰 체형과 잘 발달된 근육,그리고 조숙종으로 육질이 좋은 도체를 생산한다.Gelbvieh 종은 肉生産을 목적으로 선발된 품종이다.이 품종의 비유능력은 유량이 4,164kg,유지율 4.02%, 유지량이 168kg이고 육용능력으로서는 650kg까지의 비거세우 비육에서 1,250g의 일당증체량을 나타내고 있다.후대검정에서 500일령에 도살된 도체율은 63.7%이고 도체의 41%가 값진 부위였다.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체고는 성숙한 암소가 134∼140cm 이고, 수소는 150∼155cm이며 체중은 암소가 650∼800kg이고 수소는 1,150∼1,300kg 정도이다.(5)레드 폴종1) 기 원레드 폴종은 고기 및 우유생산성이 좋은 품종으로 영국의 중동부 해안지역인 Norfolk와 Suffolk 지방에서 기원되었다.이 품종이 이 지역에 유입된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로마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품종은 1874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2) 특 징이 품종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품종은 묵가이고,피모색은 붉은데 옅은 적색에서 짙은 적색까지 다양하다 레드폴종은 크기가 중간 정도이고 비유능력이 우수하다.성숙한 암소의 체중은 550∼800kg 수소의 체주은 900∼1,000kg 정도이다.(6)살레르종1) 기 원살레르종은 프랑스에서 유,육 및 역용우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살레르라는 이름은 프랑스 중남부에서 위치한 산악지역인 살레르에서 유래되었다.원산지에서 이 품종은 조악한 환경에의 적응력이 뛰어나고 증체가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1906년 Salers Herd Book이 발간되었다.2) 특 징이 품종의 피모색은 짙은 버찌색이고,복부 아래에 하얀 반점이 있다.털은 중간 정도의 길이로 곱슬곱슬하다.대부분이 유각이고 피부는 장미색이며 가죽은 두껍다.캐나다고 궁둥이가 수평이며 유방은 잘 균형 잡혀있고 그 결과 모양은 좋은 편이나 젖꼭지가 작은 것이 결점이다. 발과 다리가 아주 양호하며 뿔은 前上方을 향하여 독특한 굴곡을 나타내고 있다.이 소는 성품이 매우 민첩하고 활동적이나 성질은 좀 신경질적인 면이 많아 관리하기에 좀 힘든 편이다.그러나 체질이 강건하여 초생이 좋지 않는 곳에서도 민첩하게 목초를 찾아다니며,채식등 환경적응성이 매우 강하고 조방한 사양관리에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그리고 암소는 비육성이 좋고 육질도 양호한 편인데 거세우나 불임된 암소는 비육하면 지방교잡도 양호하며 유우중 가장 우수한 고기를 생산한다. 이 품종의 생산능력은 연간 산유량이 5,000∼6,500kg이고 유지량은 250kg가량이며 유지율은 4.0%이고 총고형분 함량은 12.7%이다. 이 품종은 산유능력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산유량을 갖고 있다.번식능력에 있어서는 초산월령이 26∼28개월이며 임신기간은 280일이고 송아지의 생시체중은 34∼38kg이다.(5) 브라운 스위스종1) 기 원브라운 스위스종은 스위스 북동부 산악지대가 원산지로 이곳은 25% 이상이 바위,호수,강과 눈덮인 산악으로 이루어진 곳이다.따라서 이 품종은 험준한 산악과 불순한 기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강건한 품종으로 개량되어 왔다.이 품종은 1869년 처음으로 처음으로 미국에 소개되었고 그 후 이곳에서 유용종으로 개량되었으며 1907년 미국에서 브라운 스위스종이라는 공식품종으로서 인정을 받았다.2)특 징브라운 스위스종의 모색은 은회색에서 흑갈색에 이르는 여러 가지 색이 존재한다.등선의 빛깔이 매우 옅은 반면 코,혀,미방 및 뿔의 끝 부분은 검은 색이다. 또한 배선을 따라 담색의 줄무늬를 보이는 것이 많고 안쪽 넓적다리 부분 및 유방은 담색이다.수소는 암소보다 짙은 빛깔이며 분만직후의 송아지는 은색을 띠고 있으나 성장함에 따라 갈색으로 변한다.이 품종의 체격은 유우 품종으로서는 대체로 큰 편이며 성숙체고는 암소 130cm,수소 142cm 정도이며 성숙체중은 있다.
I. 서1.취득시효의 의의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여기서는 특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하는바 민법은 제245조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2.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문제점아래에서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제도에 관해서 그 요건과 효과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피고 특히 시효기간의 기산점과 관련 점유가 승계된 경우와 등기부상 명의인이 변경된 경우에 따른 점유자와 소유자, 제3자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II.취득시효의 존재이유(1)실체법적 제도설의 입장취득시효제도는 영속한 사실상태에 의하여 이루어진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상태로까지 끌어 올려 그 외형에 맞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한다.(2)법정증거제도설의 입장실제로 있는 권리에 대한 입증의 불편을 해소하여 장기간의 점유라는 사실자체를 바로 그 실체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정의 증거로 삼는 제도라는 설이다. 단지 사실상태가 영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준다는 것은 도적에게 점유소권의 보호를 주는 것과 같아 근대법의 강한 권리관념과 모순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현재 점유중인 자에게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3)결론취득시효제도를 법정증거제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완성전의 점유의 불계속과 마찬가지로 취득시효완성시점에서 일단 생겼던 점유자가 유효한 권리취득자라고 하는 법정증거력은 그 후의 점유불계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복멸된다고 보며, 실체법적 제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시효완성후의 점유상실을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다.이는 특히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점유자의 임의의 선택에 맡기느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다는 전제에서 비판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판례가 반드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점유를 부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다.(2)간접점유판례는 점유자가 일시 소유자에게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간접점유가 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3)이른바 자연중단(가)판례의 입장점유중인 토지의 일부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전에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점유자가 그 토지보상금까지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이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는 상실되었으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점유의 상실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간사유로서의 자연중단을 인정한 셈이다.(나)판례의 검토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일정기간의 점유가 있어야 하므로 점유의 상실이 있으면 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될 수 없음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하고 이를 굳이 취득시효의 중단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4)점유의 중단을 인정한 경우반면 최근 판례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용수의 공급을 중단하고 제3자를 통하여 토지를 관리하게 하고 며칠에 한번 차량으로 토지를 돌아보게 한 것은 점유의 계속으로 볼 수 없어 점유의 중단에 해당하고 결국 시효취득이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다.4.소유의 의사(1)의의이에 대해i)소유의 의사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하며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잇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는 견해와ii)민법 제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제245조 2항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존재이유의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입장에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에 의하여 취득되는 점유만이 보호되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증거를 잃은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증명을 용이하게 하는 법정증거제도이므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불문하고 점유자가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이 틀림없다는 강한 추정을 생기게 하는 점유가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하고 있다.b.판례의 검토그러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다른 부가적 사정 없이 단순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모아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 점유인??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나)점유취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ㄱ)민법 제 197조와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 197조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의 성질에 관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이를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또한 그 후 입증책임뿐반 아니라 주장책임도 없음을 명시하였다.ㄴ)점유의 객관적 상태에 의한 자주점유의 인정a)사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묘지로 관해야 할 것이다.현행법이 요구하는 시효기간은 고정된 기간이자, 실제취급에 있어 자주점유나 점유를 인정함에 있어 점유기간의 정도를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2)점유기간의 계산점유기간은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기산일 당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민법 시행당시에 아직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구민법 시행당시의 점유와 현행민법 시행 이후의 점유를 통산하되 그 효과는 현행민법에 따라야 한다(민법 부칙 제8조 3항).7.등기(1)등기의 종류 및 절차(가)이의 등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실무상으로는 등기의무자인 원래의 소유자와 등기권리자인 점유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점유자 앞으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고 있다.(나)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은 취득시효가 되며 등기의 원인일자는 취득시효의 효력이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취득시효완성일을 원인일로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2)효력(가)20년의 시효기간완성만으로 점유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민법 제187조의 예외이다.(나)따라서 등기 없이는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IV.점유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효과1.원시취득인지 여부(1)견해의 대립원시취득이라는 설와 소급효를 갖는 특수한 승계취득이라는 설이 있으며 판례도 원시취득이라고 보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원시취득이라고 보는 견해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의 범위는 시효취득의 기초인 점유의 상태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전주의 소유권에 존재하는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승계취득이라고 보는 견해는 취득시효이 기초가 되는 점유가 지역권과 같은 타인의 권리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다.(나)대상청구권의 의의 및 근거대상청구권이란 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잇는 권리이다. 이의 인정근거로 공평의 관념, 조리나 신의칙, 민법390조나 538조2항에서 찾는 견해가 있으나 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법의 개별규정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일정한 사람에게 귀속된 재산가치가 그 기초에 존재하는 경제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에게 속하여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다른 권리자에게 속하여야 할 경우 에는 그 재산가치는 후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상원칙에서 찾음이 타당하다.(다)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i)일반적 인정설이행불능에 관하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 이행불능된 채무가 쌍무계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ii)제한적 인정설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법제도에 의하여는 채권자의 구제가 불가능하고 또 그러한 결과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그제수단으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iii)판례의 동향쌍무계약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대상청구권이 발생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하여 대상청구권의 성립을 역시 인정하였으며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라는 표현만 하고 있어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iv)결론대상청구권인 때
인터넷의 음란물에 대한형사법 적용여부서 론현실공간과 법원시공동체 사회에서 군락을 이루며 살던 인간은 서서히 국가를 형성하면서 사회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이 사회공동체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면서, 각자의 경계를 이루고 이러한 경계는 국가라는 국경을 가진 현실태로서 나타난다.이러한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이라는 3가지 구성요건으로서 이루어지며, 이 영역은 배타적 권리(주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영역을 근거로 각 국가는 헌법과 하위법들을 제정하며, 이러한 헌법과 하위법들은 자국 또는 자국민들에게 강제적 권력을 행사한다.따라서, 지금까지의 법률은 이처럼 국가와 국민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기반하여 제정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들도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한정되었다.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 형사법적 문제형사법은 국가의 공권력이 직접적이고 가장 극명하게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은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하지만, 이러한 형사법은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규범적 법률이라고 하겠다. 즉,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과연 여전히 타당한 법률인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 형법의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들 속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적 유형중 가장 대표적인(현재로서는)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형법의 기본 원칙죄형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재상, 「형법총론」(서울:박영사), 1997.2.10, 8쪽.이 원칙은 헌법 제12조 1항과 헌법 제1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조 1항도 형법의 기본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라는 단어가 이미 실생활언어가 되었음에도 우리 법전에는 아직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판례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아직 생소한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전자매체의 발달로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이 세계 각국으로 배포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대판 1997.7.16. 97도985.. 더구나, 아직 판례나 법률 또는 논문 등을 통하여 인터넷관련 용어에 대한 체계적인 법학적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의 ACLU v. Reno 판결에 있어서 사실인정(findings of fact)을 통하여 인터넷의 탄생과 사이버공간의 발전, 인터넷의 원리, 개인의 인터넷 접근방식, 인터넷의 내용 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정의)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 대판 1996.8.23, 95도2785판결.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9.2.24. 98도3140 판결는 규정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먼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개념규정부터 간단하게나마 시작해보겠다.각종 용어아래에서는 본 발표문의 이해를 위해 미국 ACLU v. Reno 판결) 원문은 http://www.bna.com/e-law/cases/aclureno.html 에서 볼 수 있고, 사실인정부분의 번역문은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ACLU_Reno. htm 에서 확인할 수 있다.에서 개념정의된 인터넷 관련 용어를 간단히 인용하겠다.인터넷인터넷은 물리적이거나 유형의 실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이다. 서로 연 전송되느냐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 것이 "유즈넷 뉴스그룹"과 같은 메시지 배포 데이터베이스(distributed message databases)이다. 이용자에 의해 유지되는 뉴스그룹은 인터넷 서비스가 응용된 것 중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보급된 것이며,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이용자의 관심주제를 포괄한다. 일부 유즈넷 뉴스그룹은 통제되지만, 대부분은 접근이 개방되어 있다.월드 와이드 웹웹은 "하이퍼텍스트"를 만드는 HTML라 불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웹을 "검색하는" 프로그램들은 텍스트, 화상, 소리, 동화상, 동영상을 포함하는 HTML 문서들을 보여줄 수 있다. HTML 문서는 다른 유형의 정보나 자료들에 대한 링크들을 포함할 수 있다.음란물의 전달 종류아래의 음란물은 모두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며, 컴퓨터의 내부적 처리와 번역프로그램에 의해 화면으로 표시된다.텍스트 문서화면상에 활자로서 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음성mp3 등의 확장자를 가지며, 각각의 재생기에 의해서 스피커를 통하여 음성을 전달한다.그래픽 화일가장 보편화된 음란물로서 gif, jpg, pds 등의 확장자를 가지며 웹브라우저나 그래픽뷰어를 통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이다.동영상mpg, ra, vod 등의 확장자를 가지며 각각의 재생기에 의해서 모니터와 스피커를 통하여 영상과 음성을 전달한다.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서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개관사이버 스페이스에 음란물을 게시되었을 경우 게시자는 3가지 형태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첫째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음서반포죄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도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이라 하여 역시 전기통신 상에서 음란물 반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넷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음란물의 통제에 관한 여러규정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가 가장 핵심적인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를 분해하여 보면 ①음란성, ②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③전기통신역무이용, ④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전시로 분해될 것이다. ①, ④의 요소는 형법 제243조와 같고, ②는 형법 제243조의 내용을 손질한 것이며, ③은 새로 들어간 것이다.행위의 객체음란성앞에서 밝혔던 형법에 있어서 음란성의 개념과 동일하다.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형법 제2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음란한 .... 물건'이 인터넷이나 PC통신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전기적 신호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 때문에 '물건'개념을 삭제하고 단순히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이라고 규정하였다.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서 볼 때,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닌,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파일들은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올려진 경우에만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호와 음향은 이 조항이 전신전화 서비스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된 것이다. 즉, 부호는 전신에서 사용되는 모로스 부호를 말하는 것이며, 음향은 전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물론 인터넷에서 오디오 파일로 음향을 전송할 수도 있다. 문언과 영상은 인터넷과 PC통신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문언은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말하고, 영상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형식의 파일을 말한다.)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신에서 음향을 송.수신 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오디오 파일을 송.수신하고 재생하는 방법에서 상이겠다.인터넷에 파일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에 개인이 어떠한 형태의 파일을 디스켓이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배포행위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때문에 논하지 않겠다. 또한 접속행위는 그것이 반포를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반포의 기수가 되지 않았기에 미수를 벌하지 않는 동법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인터넷에 접속한 후 사용자는 업로드) 본 글에서 업로드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신회선(유.무선 전화선, 랜망 등)을 통하여 외부로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라 정의한다.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터넷은 수많은 네트워크가 어떠한 장애물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파일을 전송한다는 것은 - 물론 업로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업로드의 형태는 다시 세분화되겠지만 -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파일에 접근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반포의 사전적 의미인 널리 퍼뜨리는 것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은 자신의 위치도 찾지 못할정도로 많은 웹사이트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누군가가 업로드된 파일에 접근할 가능성은 있지만, 누군가가 꼭 그 파일에 접근한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단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만이 있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파일의 전송과 적극적인 배포를 구분해서 후자를 반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그리고 적극적인 배포의 형태도 인터넷의 여러가지 이용방법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방법에서 반포를 정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업로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 컴퓨터에서 통신망을 거쳐 여러 하위 서버들을 통과한 후 자신의 서버(웹서버, ftp서버, 뉴스서버, 메일서버 등, 각각의 서버는 고유한 활동을 하게 된다)에서 잠시 보관되었다가, 바로 외부서버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후 여러군데의 중간 서버들을 거친 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임대